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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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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5월 03일(금)


  1. 의사일정
  2. 1.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여주군문화상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여주군문화상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위원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1.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5 

3.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5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5 

5.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5 

6. 여주군문화상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5 
○위원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문화상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여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재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나 올리려고 하거든요.
담당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국토이용법상 농림지역이 40/100, 준농림 자연보전 환경보전 40%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시골에서 농림지역의 건폐율이 몇 %로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20%까지 들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건축이 신고가 60평까지 알고 있거든요. 사용신고가. 신고면적이 60평이라고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평수가 아니라….
권재완 위원   
 비율은 그렇지만 60평이라고 그러면 60%로 볼 수 있거든요 건축허가가. 내가 60평을 짓고 살 수도 있고 사용허가도 없이.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200㎡까지 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주민의, 농민의 불법을 양성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저희가 제한을 둬가지고 지금 내가 건축법을 60평을 짓고 사는데 주민이 모르고 40평을 짓고 살 때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걸 꼭 제정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60평까지는 내가 짓고 살 수도 있고 불법이 양성화될 수 있으니까 농림지역에 지금 40% 제한을 뒀을 경우에 사용허가 신고를 60평을 짓고 살 때 가능하거든요. 단일 필지에 100평인데 60평을 짓고 살았어. 40평으로 했을 경우에 20%를 초과해서 짓고 살 수도 있고 내가 모르고 범법을 했다라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농지전용신고를 해야만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건물이든 허가건물이든간에 사용신고면적이 나와요. 예를 들어 건폐율 2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권재완 위원   
 제한을 하겠다는 건데 60평까지 짓고 살 수 있는 것을 제한해서 40%로 지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모르는 농민한테는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60평까지는 시골단위에서 사용허가도 내고 짓고 살면 그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관계없어요.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허가가 안 나는 게 100평을 줬는데….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신고는 별도로 받아서
김경래 위원   
 신고를 하면 처음에 당초에는 20%에서 20평 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6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거기에서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면 도시계획지역 이내에서 건축면적이 건축허가면적 이내에는 규제를 안 한다 그랬는데….
김경래 위원   
 지금 20%로 됐어요, 명시가. 그러면, 20평밖에 못 짓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 위원 얘기는 60평까지 지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건축민원담당 이의성   
 완화를 해서 건폐율 40%로 짓는 겁니다. 풀 퍼센트 40%.
김경래 위원   
 지금 권위원 얘기하는 것은 60평까지는 우리가 신고만 해가지고….
○건축민원담당 이의성   
 그것은 준수해야 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 모르고 집을 산다 이거야. 20평이 초과되었을 때는, 범법됐을 때는 법을 양성화시킨다 이거야.
○반 기   
진 위원 : 예를 들어서 100평에 말이죠. 건축 60평 할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신고미만 건물, 허가지역 외에….
○위원장 한정길   
 권재완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빨리 하세요.
권재완 위원   
 쉽게 된다 안 된다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여기서 답변을 정확한 요구를 해서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죄송합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미숙해가지고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60평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 읍면에 신고건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담당계장과 전문적인 것을 의논한 결과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꼭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그런 사항이 발생 시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농지전용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지만 대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불법양성이 되는 겁니다. 아까 농지전용으로 짓는다고 그랬지만 잘못된 거예요. 대지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지목이. 그랬을 경우에 60평으로 지을 수도 있고 신고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김경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막을 방법이 없어요.
권재완 위원   
 모법이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제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어차피 조례사항은 본법에 있기 때문에 본법으로 조례가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불법이 우려가 되어서….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것은 계속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불법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별 이의 없으시죠?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 작성해서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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