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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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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5월 02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
  6. 5.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
  6. 5.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권재완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4월 29일 권재완 의원외 3명이 발의한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한정길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3대에 와서 마지막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된 위원장 한정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 

3.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 

4.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7 

5.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7 

6.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7 

7.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7 

(10 04분)

○위원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0번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2002년 2월 16일에 시달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91호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토록 한 바,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1번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주 5일 근무제」시범실시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실시할 수 없어 고충이 따르던 것을 일반 휴직자에 대하여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등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2번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조문을 신설하고 건축허가 신청과 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분리하여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10분의 3에서 10분의 5로 상향조정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 규정을 도시계획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삭제하며,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3번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 및 우리고장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공헌한 자를 발굴, 여주군문화상을 시상하여 왔으나 문화상의 위상을 제고코자 매년 실시하던 것을 격년제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권재완 의원외 세분께서 4월 29일 발의한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5번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여주군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이 되도록 감사 시기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816번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여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함에 따라 6월 10일과 12월 5일에 집회토록 한 제1·2차 정례회 집회일을 시기와 운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각각 6월 21일과 11월 25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성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의안번호 810호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지침에 "광역"이 빠졌습니다마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의원과 또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의원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러한 공무원도 심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토록 지침이 변경해서 이 사항을 요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원중 여주군의회 의원 및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을 위원에서 제외코자 안 제2조 3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3항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위원회에서 다루는 금액은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군에서 다루는 것은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투융자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시·군의 한도가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시·군은 같습니다. 30억 이상은 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바뀌는 위원중에서 학계 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민간단체 소속원이라고 했는데 민간단체 소속이면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민간단체도 전문적인 직종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 직접 연구하는 단체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기진 위원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이런 데는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전문성을 띤 단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일반 우리가 언필칭 하는 그러한 관변단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띤 단체, 예를 들어서 경실련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반 사회단체, 관변단체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그러시면 지금 여기 보면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는 제외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감실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문맥이 안맞는 것 같아요. 민간단체 소속이나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무슨 직접 관련이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직접 관련"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그냥 실과소장으로 해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몇 명 이상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위촉한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배제하고, 결과적으로는 일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지침에 그렇게 광역이나 기초는 제외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다구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윤태남 위원   
 앞뒤가 안맞는 말같네…. 지침도 제대로 된 지침 같지가 않네….
알았어요.
○위원장 한정길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광역 및 기초의원 빼라 하니까 개정하시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침 자체가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자치조례를 만드는데 왜 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걸 의회에 강요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종전에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의 취지는 뭐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취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종전 취지에서는 의원님들 의견이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편하신게 있어서 빼신다면 불편한게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확실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 개인 입장으로 볼때는 불편한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어떠한 뜻이 있는지, 기존에 위촉했다가 지금에 어떤 변경이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국적인 도의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신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내용은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고, 이게 자치로 하는데 이게 관칙에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금 어리둥절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잘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모든 특별위원회에 심의위원회도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편입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의 심의위원만 제외가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구성체에도 의회의원이 이와 마찬가지로 제외가 되는건지 그런건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한 위원에 대한 포함된 의원과 관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만 배제되는거지 다른 위원회는 별개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이거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여러 가지로 추상적인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비밀누설이라든가 의회의원이 들어갔을 때 그러한 대립적인 견해차이가 있을까봐 그랬는지, 그게 사실 유권해석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물론 지방재정계획심의, 특히 투융자사업 심의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밀이 아닙니다. 결과를 공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에 기본적인 지침을 변경한 취지는 얼른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운영의 묘를 더 기하는 차원에서….
변동구 위원   
 운영의 묘라는게 어떤 묘를 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사실 의아한 마음을 안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시·군도 동일한, 우리보다 먼저 회의한 데도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 전례를 우리가 탐색을 하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다른 시·군에도 일부 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래서는 자치행정의 원 기본 목적에 위반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부에서 그러면 혼자 다하지 지방의회는 뭐하러 둬요. 물론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윤승진 위원   
 저도 한 말씀 해야 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윤승진 위원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여쭤보죠.
학계전문가는 이해가 됩니다.  공무원이면 먼저는 "과장급 공무원"이라고 했고, 지금은 그냥 "공무원"….  공무원은 어느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여태까지는 직접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되겠다 이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면단위에 투융자심사 받을게 만약에 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양여금사업이라든가 있거든요, 농특자금으로 나오는 예산가지고도 하는 30억 미만짜리도 있고. 그러면 공무원이라 하면, 전문가라면 도시과장이라든가 건설과장이라든가, 그 밑에 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정돼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관 투자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 과장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투자사업은 거의 사업부서인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승진 위원   
 한정이 돼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민간단체 소속은 관변단체가 아닌, 예를 들면 경실련 정도….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죠.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일컬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군수가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사실 그 문구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가장 편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승진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본데요? 군수가 그냥 개인적으로, 군수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별 학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학식이 풍부합니다" 하면 인정하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위촉을 할 적에는….
윤승진 위원   
 아니 글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시세말로 별볼일 없는, 학식도 없고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정을 시켜서라도 이걸 빼는 입장이 됐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이건 조례를 우리가 부결시켜도 되는거고, 그렇죠? 맞다면 해 드릴 수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그렇게 염려스럽지 않게, 저희가 "정말 전문성은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 여주군에서 확보됐다", 이 정도의 덕망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님이 현재 심의위원으로 있는 분이 어느 어느 분이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도의원은 없죠.
김경래 위원   
 도의원은 없고, 군의원님….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냐하면 도는 도단위이고, 도단위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김경래 위원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건 뭐냐 하면 그 지침이, 행자부 지침이 도까지 같이 관할이 되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지금 윤태남 위원님 한 분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반위원님….
김경래 위원   
 반기진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거기에 잘못된 부분을 "지방자치 10년"해서 요새 평가가 나옵니다. 잘한 부분, 못한 부분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행정자치부 당신들이 뭔데 우리 자방자치를 거꾸로 퇴보를 시키냐 이거죠. 여기서 보면 학계 전문가라면 사실 우리 위원회에 여주대학 교수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 분들이 과연, 우리 여주를 아는 분들이 과연 몇 되느냐…. 그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투융자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잘 알아서 하는, 그 지역실정을 잘 알아가지고 심사하는건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날 한가지 현실에 안맞게 투자한 사업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점동이나 가남에 유리온실을 정부에서 투자를 했는데 정부나 학계에서 볼때는 참 현대적으로 발전적인 사업이거든요. 현실에다 비추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업들이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든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좋다 해서 학계에서 그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게 그러한 사업이. 좋아서 한건대 과연 여주군에 맞겠느냐…. 저 아래 지역은 맞아요. 왜! 그게 바로 온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학계 전문가나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다치고 "민간단체 소속원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한 대목 외에는 전부 군수가 임의대로 다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군수가 해보자 하는 사업을 얼마든지 할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군과 의회라는게 같이 맞물려야 지방자치지 군수가 하는게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잘못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군수 임의대로 혼자 다 하는게 무슨 지방자치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여기 있는 투융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또는 우리가 의정대화나 군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 개발사업들이, 여기서 투융자사업이라는 것은 개발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러 의원님이나 군 집행부나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에 한해서 일단 심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반 전문가가 와서 우리 여주지역에 "이 사업을 하시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김경래 위원   
 그러면 우리 여주군의회에서 투자하고 싶은, 사업하고 싶은게 반영이 거의 안돼요. 군수가 임의로 올린거에 대해서, 예산에 상정된 거에 대해서 해주고 안해주고 그 문제지 우리 의회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거의 안되는 겁니다.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우리 군의회 의원 두분 들어간거를 왜 빼느냐 이거죠. 뺐을 때하고 안뺐을때 하고는 그 회의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사업을 심사하는데 심사는 이미 올라온걸 가지고, 위원들이 올라 왔으니까 심사하는거지 올라오지 않았으면 심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래 위원   
 아니 누가 올렸느냐구요 그거를. 여주군수가 올려가지고 여주군수가 통과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대로 한다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위원님들이 그러면 여기서 빠지면 하나의 사업, 투융자심사에 못 올라 오지 않나 이 얘기인데 어차피 올라온 거에 대해서면 심사하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김경래 위원   
 올린거를 누가 올렸느냐…. 의회에서 올린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주군에서 올린거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러면 투자심사 위원들이 "이걸 투자심사 해달라"고 올리는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김경래 위원   
 여주군수가 올려서 여주군수가 지정하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통과되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여주군수가 북치고 장고치고 다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때 행정자치부에서는 어차피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여를 안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김경래 위원   
 여기에서 의회의원을 배제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주군에 열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두분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나 자기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편파적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넣은건대 여기서 뺄 이유가 없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그동안에 문제점도 없었고. 그러면 두분이 들어가 있는 의회의원을 왜 빼느냐 이거죠. 그 취지는, 그럼 법이라는걸 처음에 만들었던 것을 잘못된건 개정도 하지만 처음에 만들었던게 더 잘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5쪽, 의안번호 811호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에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수 없어서 고충을 호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걸로 돼 있고, 이게 안 제16조의2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해서 공제하고, 그래서 그 아래 방식을 말씀드리면 (12월)-{당해년도 휴식기간(월 단위)}을 12월로 나눠서 거기에 나오는 수치를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곱해가지고 산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2001년 6월달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게 되겠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관계, 사업계획, 예산수반,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 표준안 시달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기타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시도하는 계획이긴 하지만 사실 주말부터 2일간의 휴무 공간을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박수달   
 이 조례안은 일단 근거를 마련하면 저희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부서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 민원부서등 몇 개 부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일근무제를 하는 걸로 하고 일반 민원과 거리가 조금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마지막 넷째주 토요일날 휴무하는 걸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여기 신터미널에도 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죠? 거기에서 민원업무 중에 종류별로, 예를 들면 호적등본을 뗀다고 했을 때 그 호적등본도 다 발급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총무과장 박수달   
 호적등본은 안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9년도에 우리 동네 변동혁씨라고 그 아들이 외국을 가게 됐는데 내일 아침에 떠나기 때문에, 9시 전에 떠나기 때문에 그 전날 와서 면에 와서 호적등본을 뗐어요. 그런데 물론 바로 분가된 사람같으면 한쪽으로 다 나오겠지만 식구가 여럿이다보니까 2,3쪽이 된단 말이예요, 호적등본이.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실제 이게 그러한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쪽이어야 되는데 가운데 것을 빼놓고 두쪽만 담당직원이 결재를 해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도 확인을 안한건 잘못이겠지만 어련히 공무원이 해주니까, 서울을 가서 담당교수하고 12시가 다 돼가는데 그거를 교수가 "가져와 봐라, 서류를 맞추자" 해서 서류를 교수한테 가져왔더니 본인 호적등본이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국을 떠나서 몇 개월 연구팀으로 가는 것인데 밤에 10시 넘어서 확인이 됐으니 아침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때 군의원이니까. 그래서 면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마침 담당팀장이, 호적팀장, 민원팀장이 숙직이라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거를 밤중에 해가지고 와서 밤중에 택시를 타고 서울을 간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호적등본 같은게 발급이 안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앞길은 막히고 만다, 계획이 180도 달라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물론 그런 일이 또 발생이 안된다고도 장담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대체하고,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국가에서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에 대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시행은 군수님이 별도로 결정을 해가지고 하셔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방침을 세워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관계법령발췌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관계법령을 검토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다른 법령에 발췌서입니다. 다른 법령을 발췌하는걸 해당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재완 위원   
 근로기준법 검토하셔서 하신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수달   
 그건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주5일제 근무가 사실은 아마 전국적인 현안사항인데 이게 국회입법은 아직 안된 상태인데, 사실 시범이라고 하는데….
○총무과장 박수달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시달이 된 사항….
권재완 위원   
 국회에서 아직 논란이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관계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관계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난달부터 4월 27일날 국가공무원들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검찰청, 지청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노사정과는 별개로 운영을 하는거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주요골자를 아까 안 제16조2의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함", 이 내용으로 보면, 물론 뒤에 보면 그것도 이해가 조금 되는데 4주 돼 있는 달이 있고 5주 돼 있는 달이 있고…. 이 내용이라면 매주 쉴수 있는, 군수권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수달   
 아닙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시행관련은 군수권한입니다. 내부적으로 지시가 돼 있는 지침이….
윤승진 위원   
 이해하고 넘어가면,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결국은 한달에 한번만 넷째주에 쉴수 있는….
○총무과장 박수달   
 예, 넷째주에 토요일날을 휴무제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 시간을 그냥 까먹는게 아니고 매주 월요일날 1시간씩 더 근무합니다, 매주 월요일. 그래서 네 번을 네시간을 더 근무하는 겁니다, 그날 쉬는 대신.
윤승진 위원   
 설명을 자세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조목조목 따지는건대, 그러면 예를 들면 구제역 발생했을 때나, 예를 들어서 산불방치는 매년 봄·가을 5월 15일까지, 가을에도 11월 5일까지인가 몇일까지 대기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그때는 저희가 공무원 비상근무령, 예를 들어서 산불경계령이 내린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1/2 근무를 한다든가 1/3 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근무를 비상근무를 실시하는건 관계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재택실시를 하면 어떻겠냐" 하고 군정질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기편성했다고 해도 집에서 기다렸다가 쉬는 날, 만약에 토요일날 내가 쉬는 날이다 이거야. 그런 날은 진짜 쉬게끔, 쉴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배려를 하셔야 된다 그거죠.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구제역이라든가 국가적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그건 비상근무를 해야죠.
윤승진 위원   
 못찾아 먹으면 손해니까 그것도 다 찾아먹게 해줘야죠.
○총무과장 박수달   
 최대한 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가공제방법 계산에 대해서 산출근거 방식을 열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장님 입장이라면, 과장님 입장에서 이걸 계산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지 그것좀 계산좀 한번 해보세요. 쉽게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휴직을 하게 되면 2개월 또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6개월을 하고 나면, 그전에 휴직이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 연가일수가 20일, 23,4일 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 휴직을 빼고 나면 전혀 연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월수를 12월이라고 하는, 총 1년 동안 12월 해서….
윤승진 위원   
 계산을 해보자고….
○총무과장 박수달   
 6월을 빼면 6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을 12월로 나눕니다. 12월로 나눠가지고 그 나온 것을 저희가 당해연도에 그 사람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총 연가 받아야 할 일수를 곱해서 나오면 그 숫자가 몇일이라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윤승진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수달   
 그러나 전혀 못받는 것을 받게끔 해주는 거죠.
윤승진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그럼 월요일날 일찍 1시간 하는 겁니까, 늦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늦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시까지 일때는 7시까지 하고, 5시일때는 6시까지 하는걸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시범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 직장인들이 가장 피곤한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다 나들이 하던가,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다든가 해서 월요일날이면 아주 제일 피곤한 날인데, 피곤한 날 1시간을 또 더 한단 말이예요. 현실에 좀 전혀 안맞다….
○총무과장 박수달   
 그 관계는 말 그대로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걸 또 건의를 받고 이럴 겁니다. 그럼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거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예.
김경래 위원   
 여주군에서 군수가 임의대로 그걸 한다면 우리 공무원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때 1시간을 더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행된다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어느 기관에 가도 똑같이 일을 볼수 있다 하는 것이 공통사항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통일해서 시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걸 보완해서 할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선진국에서는 수년전부터 실시하고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실시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군에 종합민원과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민원을 거기서만 다루는게 아니죠.  각 과별로 아마 민원계와 직결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부서가요.  건설과라든가 총무과도 그렇겠지만 도시과, 세무과 이런 데가 있을텐데 담당자가 만약에 그날 없었을 때 다른 직원이 그걸 대행할 수 있냐 그거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다른 직원이 대행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 생활민원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는 제증명 관계 발급이라든가 이런건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일근무제라든가 이런걸 시행해서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기진 위원   
 예를 들면 보상관계 때문에 건설과에 볼일 보러왔다 해서 담당직원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총무과장 박수달   
 그날은 전일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 근무를 안한다 하는걸 주민들이 아시는거죠.
반기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총무과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책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방침을 받아서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권재완 위원님 안 계세요?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의안번호 812호 여주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새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폐지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세부적인 법령조항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개정안에 대한 제6조의2는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조항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조 1항에 대해서 1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촉진법 별도규정에 의해서 삭제하게 된 사항입니다.  1,2가 마찬가지입니다.  2항에 대해서는 허가업무 대행은 설계자인 건축사가 하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은 설계자가 아닌, 그러니까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주와 건축사간에 형식적인 조사로 인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5항은 건축허가수수료를 과거에는 3/10이 되어 있던 것을 5/10로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돼 있습니다.  다음 14조부터 30조까지는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조례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31페이지 제35조에서 (지역안의 건폐율) 중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건폐율은 불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5조와 36조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넘기셔서 33페이지에 3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거에 대해서는 "창문 등이 있는 방향"을 삭제하고, "창문 등이 있는 벽면부터 직각방향으로"….  우리가 창문에서 인접대지 경계까지의 거리를 직각방향에 의해서 계산하는걸로 넣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의 "가"는 "정면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를 정면방향과 불문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방향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의 높이의 1배"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다"번은 "측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 6미터 이상"인데 거기에서 괄호해서 "마주보는 측면중에서 1개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 바닥면적이 3㎡ 미만인 경우에만 6미터로 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따로이 정한다"고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2조도 마찬가지로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돼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다음 45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서기가 과거에는 도시과장과 건축팀장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담당업무의 관련 과장과 담당주사로 바꾼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3/100을 하던 것을 2/100로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진 부의장님.
윤승진 위원   
 우선 주요내용에 보면 규정에 부적합한 전반적인건 안 읽겠어요. 부적합한 경우에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 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안 제6조의 2항인데, 그 적합한 범위안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런데 과거에는 용도변경을 할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도변경 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예를 들자면 건축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축물 건축 중앙으로 도로가 나가는 경우에 도로의 경우에 법령에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당해 공사의 설계자인 건축사로 하고", 쭉 내려가서 또 검사, 확인, 현장조사, 확인업무등 결국은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한다고 돼 있는데 결국은 건축사가 하는 거네요? 똑같은 내용이네요. 2조는 만들 필요도 없네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건 허가와 관련되는 업무는 설계자인 건축사고 하고 사용승인, 그러니까 사용승인은 건축허가에 준공검사를 뜻합니다, 거의. 준공검사를 뜻하는 그 검사, 준공검사 하는 그런 관계는 설계한 건축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도록 업무대행을 시킨 겁니다.
윤승진 위원   
 분리가 되는 거네요? 결국은 틀린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짓도록 지시를 했는데 나중에 준공검사는 "A"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윤승진 위원   
 그럼 다른 사람은 누구라고 할수 있어요? 다른 건축사예요, 그것도? 건축사는 건축사인데 설계를 안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죠. 설계를 하고 집을 짓도록 감독한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 정도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이걸 삭제한다고 했어요. 이게 제가 도시계획법을 찾아보니까 47조 내용이 전혀 없고요, 건축법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되는데….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여주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다 그게 먼저 지정이 됐습니다. 여주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2000년 5월 16일날 여주군도시계획조례를 만들 때 그때 다 이 사항을 짚어 넣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다.
윤승진 위원   
 찾아보니까 도시계획법에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47조라면 다른게 들어가 있다구요.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등 이런 내용이….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47조로 들어갔다는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항이 도시계획법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도시계획조례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제35조 건폐율, 그건 현행 것은 전부 없어지고, 1항부터 14항2는 다 없어지고 지금 새로 신설하는 개정안, 우측에 있는 1항부터 4항까지 내용만 삽입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4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했거든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또는 지역에 대해서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요? 48조, 건축법에 나와 있는 48조 용적율에 대해서. 그래놓고 지금 여기 조례에는 "36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저희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은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그쪽 관련 조례로 다 넘어가고, 이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용적율과 건폐율을 이번에 별도로 이걸 정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0%, 1,200%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은 200%, 그 다음에 다른 국토이용관리법 농림지역은 80%로 돼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00% 이하까지는 다 가능한거 아니예요, 조례로 만들 수 있는거 아니예요? 더 올릴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국토이용관리법에 최고의 용적율을 저희가 넣은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넣은 조례안은 최고의 용적율과 최고의 건폐율을 넣은 겁니다. 관련법에 저촉이 없도록 최고의 용적율과 최고의 건폐율을 넣은 겁니다.
윤승진 위원   
 여기 지금 넣은 용적율에 대해서 개정안을 보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있잖아요? 이 용적율을 건축법에 보면….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건축법을 보시면 안되고 해당 법 있죠?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최고를 넣은 겁니다.
윤승진 위원   
 비율을 최고로 넣은 거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최고로 넣은 겁니다.
윤승진 위원   
 1,2,3,4 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다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법이 형평에 맞겠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어느 법이 상위법이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입니다.
권재완 위원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사실은 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제한을 뒀어요.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제약을 두고 있어요. 여주군에서는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건축조례를 사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시켰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법에 있는 건축조례가 우리가 제정된게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여주군도시계획조례가 우리가 만들어진게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거기에 대한 건축조례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걸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관계를 진작에, 이거를 지금 삭제되는 부분을 지금 여주군도시계획조례에 다 집어 넣었다고 그러면 법에 이관에 따라서 넣었다는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이렇게 대폭 줄이면서 이것 또 안 맞을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건축조례하고 또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이걸 다 이관을 시켰으면 삭제되고서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다 지금 건축조례하고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건 도시계획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 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까지의 용적율과 건폐율에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도시지역 외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죠.
권재완 위원   
 내는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권재완 위원   
 그럼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 나머지 법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약을 해서 다 줄였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타 지역에서도 건축을 어떻게 보면 양성화 시켜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인근 시군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굳이 이렇게까지 줄여서 제약을 두려는 이유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건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조례가 안된 경우에도 어차피 이거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안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줘야 시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위법이 제약받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면 시행할 수가 있어요,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도시계획지역 외에서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40/100인데 우리는 60/100으로 하겠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건 안되죠.
권재완 위원   
 그럼 개정하나마나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저희가….
권재완 위원   
 그건 알겠어요. 아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주군에 아파트 하나 없다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민속촌이예요, 사실은. 굳이 제약을 두기보다는 풀려면 완전히 풀어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 상위법이 40이면 우리는 60으로 해주겠다…. 공무원이 그런 책임 정도 감수를 해가지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여주가 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쓴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관련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하면서까지는 안되니까 상위법에서 풀어준 최대한도까지 우리가 풀어준다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양평같은 데는 한강수계에 있어서 집 지을 수 있는 데다 그렇게 집을 짓게 해줬겠어요? 그게 인구증가율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지방세는 얼마나 증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허가를 해줬어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고, 공무원이 책임 감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의회에다 밀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는. "우린 여주군의회에서 조례에서 60% 해줘가지고 허가 내줬다, 지역발전을 위해 할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나갈 수 있는 얘기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잘 아시겠지만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할수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모르는건 아닌데, 지역을 아끼고 기본계획을 지켜서 하는건 좋은데 이걸 하나마나 그런 법이라면 우리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게 하나마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400%가 돼 있으면 여주군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300%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조례는.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 준농림지역 40/100을 60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는거 아니예요, 상위법이 그러니까. 이게 조례는 사실 여주군 법인데 다 풀어주겠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대통령이 안된다고 그러면 여주군수가 해주겠다는데…. 여주군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한번 플렌을 제시하겠다,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안되니까 그건 그렇게….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과장님! 상위법 따지시는데 상위법 건축법에는 건폐율이 60% 범위내에서 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안돼 있는게 1번만 돼 있고, 4항까지는 40%로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건축법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더 특별법이기 때문에,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공사설계자인 건축사하고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이렇게 구분돼서 제정하는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건축사가 구분돼서 인허가하고 사용관계를 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와 건축주간에 서로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법, 불법한 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후에 그 사람이 과거에는 다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하도록….
원종태 위원   
 물론 그 취지를 몰라서 여쭤보는게 아니고 이게 실효성이 진짜 있겠느냐 이거죠. 이 분들이 다 건축사협회나 이런데를 통해서 나가서 이 업무활동을 펴고 그 수수료를 받는건대, 여기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3%에서 5%로. 그렇게 되면 괜히 이거 건축주한테 부담만 가중하는 조례가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건 건축법시행령이 이렇게 현재 돼 있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준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게 법 자체는 좋은 겁니다. 물론 실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법 자체는 좋은 겁니다.
원종태 위원   
 실지 이 업무를 다루시면서 이런 방법을 안해 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리 따로 준공할 때 준공에 참여하는 건축사 따로 하시는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같은데 현장에서 왕왕 일어나는 일은 보면 이름만 바뀐거지 내내 그 사람들이 도장찍고 그 사람들이 해준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되니까 이게 하나의 비용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면 건축주한테 비용부담만 가중시키지 않느냐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아까 말씀하셨지만 허가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인상자체도 1,500원,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취지는 최선의 방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를 받으신 건축사가 뭔가 잘못된 것을 은폐하는 것을 준공을 하시는 건축사가 반드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최선의 제도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상단에 5항에 보면 건축허가수수료를 3/10에서 5/10로 올렸는데 올린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지금 건축허가수수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시군은 전체를 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수수료가 200㎡ 미만의 건축허가에 대한 수수료가 단독주택의 경우 3천원, 기타 주택에 대해서는 7천원이예요. 그럼 7천원에 먼저는 3%면 2,100뿐이 안됩니다, 수수료가. 그리고 단독주택이 200㎡ 미만이면 3천원에서 900원을 줬습니다. 이거를 5/10로 해서 1,500원하고 3,500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금액은 비율로 보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는건 굉장히 미비한걸로 돼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얼마되지 않는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건축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약 세금을 많이 무는 거라면 그런건 올리지 않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별장같은 것을 짓는건 특별세금 무는게 있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과거에는 별장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세금을 물린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세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 같은 데는 지역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아마 조례를 정했는지 제주도에서는 별장을 짓는데도 그런 세금을 안 문다 하더라구요. 우리도 여주에서 그런 건축하는데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줄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으로 감면시켜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건 세금이 아니라 검사수수료…. 허가수수료가 200㎡인 경우에는 3천원인데 그거의 5/10 1,500원을 검사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기진 위원   
 얼마 안되는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이 우리나라 5등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5등급으로 돼 있어요, 국토이용관리법. 그런데 먼저번에 자연보전권역, 거기에 보면 용적율이 그때는 얼마였었어요? 지금 그런게 없는데 이 국토이용관리법에 도시지역은 제하고 준농림, 농림지역, 자연보전권역이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이게 완화된 거예요.
권재완 위원   
 강화된거지….
윤태남 위원   
 용적율이 왜 80%씩 자연보전권역으로 돼 있었냐 그거야, 도시지역이 아닌 다음에는. 건폐율이 왜 40%가 넘고….
권재완 위원   
 강화된 겁니다. 20%가 삭감됐어요. 그걸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저는.
주민을 위해서는.
윤태남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자구요. 먼저 용적율이 얼마였었느냐 이거예요.
권재완 위원   
 100%였었어요. 지금은 80%로 줄은 겁니다. 20%가 줄은 겁니다, 용적율이.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건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강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강화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내가 현재 기억이 다 안나고 자연보전권역에서 용적율 80%는 그건 엄청나게 완화된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번에 얼마였는지? 자연보전권역에서 무슨 용적율이 80%씩 되느냐 이거예요.
권재완 위원   
 34쪽에 보면 14항이 원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 100%라고 했거든요. 개정안에 보면 (3)에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80%면 최소한 20%가 강화된 거예요.
○위원장 한정길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6조 2항에 보면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가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있어서 "특례"라는게 들어간 조례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건 특례조례가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다. 이건 뭐냐하면 과거에는 용도변경을 할수 있는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되면서 특례조항이 생긴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정리가 돼서 용도변경을 다 마치면 사실 이 조항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아니죠. 계속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한시법이 아닙니다. 계속 있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특례라는건….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건축법 시행에서부터 이런 특례조항은 이번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거에…. 집이 있는데 도시계획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의해서 못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주민편의에 의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그렇죠.
김경래 위원   
 꼭 특례라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건 법령이 개정되거나 행정구역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는 이걸 못해 주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주겠다는 특례법입니다.
김경래 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한정길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이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상하던 것을 격년제로 바꾸는걸로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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