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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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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3월 13일(수)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5 

2.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5 

3.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5 

4.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5 

5.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5 
○위원장 권재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완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8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3월 9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 후,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권재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6 

(10시 08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원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   
종 태 :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종태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3월 5일에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설치되었습니다.  3월 1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3월 12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간에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 노인회관 신축, 여주보건소 신축, 가남면 삼승리 보건진료소 신축, 대신면 송촌리 보건진료소 신축, 강천면 도전리 보건진료소 신축, 점동면 장안리 보건진료소 신축, 공유임야 집단화를 위한 토지매입, 관광지내 민자유치 시설부지 매각, 여주소방파출소 예정부지 매각안등 9건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원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현장확인등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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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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