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3월 07일(목)
- 의사일정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6.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7.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10.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1.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6.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7.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10.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1. 휴회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8일 변동구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8일 집회공고한 제105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8일 변동구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8일 집회공고한 제105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부의장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부의장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부의장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부의장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제2쪽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08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시설 인력보강 승인(경기도 기획 12200-10013호, 2002. 1. 4)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행정자치부 자제 12200-69 (2002. 1. 31)호, 경기도 기획 12200-10241(2002. 2. 4)호〕에 의한 사회복지직공무원 승인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정원 및 조직운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강화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총수 589명에 7명 증원된 596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안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설 인력보강 및 사회복지직 정원 승인 7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8급 2명이고, 기능직 10급 1명, 사회복지직 9급 4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 이하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제2쪽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08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시설 인력보강 승인(경기도 기획 12200-10013호, 2002. 1. 4)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행정자치부 자제 12200-69 (2002. 1. 31)호, 경기도 기획 12200-10241(2002. 2. 4)호〕에 의한 사회복지직공무원 승인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정원 및 조직운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강화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총수 589명에 7명 증원된 596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안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설 인력보강 및 사회복지직 정원 승인 7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8급 2명이고, 기능직 10급 1명, 사회복지직 9급 4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 이하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03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안 제12조는 관계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전염병예방법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03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안 제12조는 관계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전염병예방법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04호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을 말씀드리면, 전부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신륵사 입구 매표소에서 관광지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징수함으로써 문화재만 관람하고자 하는 관광객들로부터 관광지 입장료 징수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불편사항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또한 인근 관광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주차료를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하고 현실에 맞게 주차료를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하 내용은 해당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안번호 806호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주군향토사료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단일관광지내에서의 관람료 다중 징수로 인한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신륵사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향토사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토사료관 입장료를 무료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하 내용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조례특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04호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을 말씀드리면, 전부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신륵사 입구 매표소에서 관광지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징수함으로써 문화재만 관람하고자 하는 관광객들로부터 관광지 입장료 징수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불편사항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또한 인근 관광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주차료를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하고 현실에 맞게 주차료를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하 내용은 해당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안번호 806호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주군향토사료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단일관광지내에서의 관람료 다중 징수로 인한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신륵사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향토사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토사료관 입장료를 무료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하 내용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조례특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07호가 되겠고 페이지는 2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2호, 2000년 12월 30일자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서규정인 치면열구전색진료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 담겨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 제4조, 제6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이며, 기타 예산수반상황이나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07호가 되겠고 페이지는 2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2호, 2000년 12월 30일자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서규정인 치면열구전색진료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 담겨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 제4조, 제6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이며, 기타 예산수반상황이나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8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8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노인인구 증가 및 복지수요 팽창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농촌의 낙후된 보건시설 보강을 위하여 여주보건소 개축과 삼승보건진료소 외 3개 진료소건물 신축을 추진하며, 처리지구의 공유임야를 집단화하여 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재산가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각은 신륵사와 연양지구 관광지내 민자유치시설 대상부지를 매각,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주소방서 승격에 대비하여 여주소방파출소 이전 신축부지를 경기도에 매각하고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제안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취득이 8필지 316,331㎡로 공시지가가 6억 6,629만 4천원이며, 건물 취득은 6동 3,894㎡에 과세기준액으로 8억 8,193만 3천원이고 보건소와 노인회관 등 건축 사업비는 40억 4,4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주군노인회관 설치는 상리 공원으로 도시계획되어 있는 여주읍 상리 351-2번지 일부에 설치되며, 사업량은 1동 660㎡로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입니다. 여주 보건소 개축사업은 현 보건소가 있는 하리 131-1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 건평 2,442㎡를 건축하고자 하며 2005년도까지 총 사업비 28억 9,4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의료취약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총 4개소로 개소당 198㎡ 규모로 추진하고 금년 대상지는 삼승리, 송촌리, 도전리, 장안리 등 4개소이며 부지는 장안, 삼승지소는 현 장소에 개축하고 그 외의 송촌 지소는 466㎡를 도전지소는 863㎡를 해서 합계 1,329㎡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토지는 점동면 처리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군유재산에 둘러싸인 5필지 31만 5,002㎡로 공시지가는 6억 4,484만 8천원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14필지 57,580㎡에 공시지가가 82억 9,804만 8천원입니다. 이중 신륵사와 연양지구의 민자유치 대상 토지가 13필지에 55,596㎡로 공시지가가 82억 2,999만 7천원이고 여주 소방서 승격에 대비한 여주 소방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하여 조성한 월송리 산1-2번지는 1,984㎡를 경기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신륵사관광지 민자유치대상토지는 매년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서 계속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득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매각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신륵사 관광지 민자유치 대상토지 13필지 16건 55,596㎡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제안설명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노인인구 증가 및 복지수요 팽창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농촌의 낙후된 보건시설 보강을 위하여 여주보건소 개축과 삼승보건진료소 외 3개 진료소건물 신축을 추진하며, 처리지구의 공유임야를 집단화하여 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재산가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각은 신륵사와 연양지구 관광지내 민자유치시설 대상부지를 매각,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주소방서 승격에 대비하여 여주소방파출소 이전 신축부지를 경기도에 매각하고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제안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취득이 8필지 316,331㎡로 공시지가가 6억 6,629만 4천원이며, 건물 취득은 6동 3,894㎡에 과세기준액으로 8억 8,193만 3천원이고 보건소와 노인회관 등 건축 사업비는 40억 4,4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주군노인회관 설치는 상리 공원으로 도시계획되어 있는 여주읍 상리 351-2번지 일부에 설치되며, 사업량은 1동 660㎡로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입니다. 여주 보건소 개축사업은 현 보건소가 있는 하리 131-1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 건평 2,442㎡를 건축하고자 하며 2005년도까지 총 사업비 28억 9,4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의료취약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총 4개소로 개소당 198㎡ 규모로 추진하고 금년 대상지는 삼승리, 송촌리, 도전리, 장안리 등 4개소이며 부지는 장안, 삼승지소는 현 장소에 개축하고 그 외의 송촌 지소는 466㎡를 도전지소는 863㎡를 해서 합계 1,329㎡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토지는 점동면 처리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군유재산에 둘러싸인 5필지 31만 5,002㎡로 공시지가는 6억 4,484만 8천원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14필지 57,580㎡에 공시지가가 82억 9,804만 8천원입니다. 이중 신륵사와 연양지구의 민자유치 대상 토지가 13필지에 55,596㎡로 공시지가가 82억 2,999만 7천원이고 여주 소방서 승격에 대비한 여주 소방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하여 조성한 월송리 산1-2번지는 1,984㎡를 경기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신륵사관광지 민자유치대상토지는 매년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서 계속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득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매각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신륵사 관광지 민자유치 대상토지 13필지 16건 55,596㎡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제안설명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8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8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