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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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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2월 28일(금)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2.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5.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5.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6.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8. 7.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 8.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기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9.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10.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2. 11.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건
  13. 12.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14. 1. 조례안 의결의 건
  15. 2. 환경사업소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16. 3. 환경사업소민간위탁계획동의안 의결의 건
  17. 4.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2.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5.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5.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6.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8. 7.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 8.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기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9.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10.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2. 11.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건
  13. 12.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14. 1. 조례안 의결의 건
  15. 2. 환경사업소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16. 3. 환경사업소민간위탁계획동의안 의결의 건
  17. 4. 폐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0 

2.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10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10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10 

5.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0 

6.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10 

7.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0 

8.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기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10 

9.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10 

10.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10 
반기진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반기진 의원입니다.
2001년 12월 20일에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여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개정조례안,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2월 27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 후,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고,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반기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건@11 

(10시 08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윤승진 부의장입니다.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시설과 장비, 또한 재정적 부담능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과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하는 데는 의문이 가거든요.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낮은 행정비용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겠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다.’과연 그럴 수 있는가?
○총무과장 박수달   
 그거는 전문업체와의 위탁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낫다고 보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서비스를 과연 그렇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발전과 예를 들면, 혁신적 성과를 거두려면 시설물의 구조변경, 사업구성, 운영제도, 사업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작업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수탁자는 소유 통제권이 없음으로 해서 소극적 대처 및 단기이익에 치중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박수달   
 그 관계는 위탁을 줬다고 해서 회사 자체에서만 임의로 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감독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감독기능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의장 윤승진   
 아니 제가 단기이익에 수탁자가 이익에 치중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박수달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의장 윤승진   
 결국 소유권, 통제권은 여주군이 계속 보유하게 되니까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수달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은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죠?
○총무과장 박수달   
 예
○부의장 윤승진   
 그렇게 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임대계약, 격년계약, 서비스 계약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계약으로 하실 거죠?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그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다 받은 다음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업체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시설물 사업은 비교적 장기간에 민간에 그냥 유상 대여한다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거죠?
○총무과장 박수달   
 그렇죠.
○부의장 윤승진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촉진법에서는 민자유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중에 이게 제1종 시설물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1종과 2종을 분류해서 소유권의 귀속처를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소유권 귀속처는 여주군이 계속 귀속처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수달   
 당연하죠.
○부의장 윤승진   
 당연한 거죠? 이것이 달리 규정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쭙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고용승계 감축인원이 15명 외에 상계조정인력 8명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저희가 23명 중에 정원조정 때 감축된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신규시설에 대한 인원배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계조정하고 정원승인신청을 지금 도에다가 승인신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15명 중에서 현재 자연감소가 일반직은 다 되고 나머지 기능직도 12명인데 한 명이 감원되어서 현재 11명이 현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구조조정이 내년도 7월까지 조정이 되도록 해소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러면, 고용승계를 원하는 인원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고용승계를 원하는 직원은 있어요?
○총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고용승계를 위탁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계약조건에 넣어가지고 고용승계가 되도록 하는데 저희가 그를 위해서는 우선 명퇴대상이 분포비율을 한 30% 주고, 그 다음에 연령을 20%, 부서장 평가 15%, 시험성적을 20%, 그 다음에 근무성적 근태를 15%를 줘서 이거에 해가지고 제일 하위로, 우선 순위는 하여튼 20년 이상 연금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우선순위다 하는 것은 기본방침입니다.
○부의장 윤승진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정리기준을 지금 말씀하셨죠? 11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총무과장 박수달   
 가능하면 고용승계 시키려고 그럽니다.
○부의장 윤승진   
 참 가슴아픈 얘기가 되겠네요 조금은. 아무튼 좋습니다.
현재 혹시 희망하는 수탁업체는 있어요?
○총무과장 박수달   
 아직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의장 윤승진   
 그 입찰공고가 1월달에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동운영이 3월부터 5월 사이에, 인수인계는 3월달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의장 윤승진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경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가 입찰을 해야 되겠는데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자격조건은 우리가 타 전국적으로 위탁한 데의 예를 갖고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조건을 부여를 했다고 봅니다.
김경래 의원   
 방금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입찰업체가 없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내막적으로 지금 파악한 게 관내에도 한 4개 업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고들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은 세부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위원님.
예, 변동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의원   
 변동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의문사항이 들어 질문을 더 드립니다.
예를 들면, 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관내 4개 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타 관내에서 들어와서 낙찰이 된다면 운영상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저희가 계약조건에는 한 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개 업체를 해서 해서 어떠한 부도라든가 이런 거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의원   
 2개 업체 중에 결국 한 사람으로 낙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수달   
 아니죠, 2개 업체를 해주는 거죠.
변동구 의원   
 2개 업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박수달   
 예
변동구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시도하는 일이니 만큼 군민들에게 좋은 서비스와 좋은 환경이 갖춰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2.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12 

(10시 18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2항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1. 조례안 의결의 건@13 

2. 환경사업소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14 

3. 환경사업소민간위탁계획동의안 의결의 건@15 

4. 폐회의 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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