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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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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2월 26일(수)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휴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2월 19일 김경래 의원 외 세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2월 19일 공고한 제103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09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태남 의원님과 권재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5.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6.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7.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8.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9.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10시 1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1년 6월말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 부채 18조 4,754억원 중 경기도가 2조8,078억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어 수치상 전국평균 6.2% 즉, 1조 1,547억원의 2.4배로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경기도에서는 도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1년 6월과 7월 2차에 걸쳐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지방채무에 대한 각종 언론매체의 비판적 여론몰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들의 지방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향후 우리군의 지방채가 증가할 경우 상환능력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조례의 유효기간과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 수반 사항, 사전 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그리고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참고하여봤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795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단계 읍·면기능전환 관련 시·군본청 한시기구·정원승인과 관련하여 복합민원 사무의 ONE-STOP 처리와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허가 사무가 많은 농지와 건축허가, 창업민원 부서를 일원화하고,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 신설로 지적과 이것은 지적과를 종합민원과에서 종합민원과에 인·허가 전담부서를 하고 지적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로 종합민원과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의 통·폐합 및 신설 분리가 되겠습니다.  통·폐합은 도예담당하고 엑스포지원담당을 도예담당으로, 신설 분리는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담당과 교통지도담당으로 분리하게 되겠습니다.  소속변경은 종합민원과 지정담당을 지적과 지정담당,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을 지적과 지적담당, 종합민원과 지가관리담당을 지적과 지가관리담당, 지역경제과 창업지원담당을 종합민원과 창업지원담당으로, 7페이지에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읍·면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해서 종합민원과로, 종합민원과의 신설로는 공업행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오게 되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에 관한 사항도 총무과에서 오게 되고, 삭제로는 토지거래, 외국인토지취득신고에 관한 사항을 지적과로, 또 지적공부, 지적측량 기준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적과로, 지적과의 신설사무는 토지거래, 외국인토지취득신고에 관한 사항이 종합민원과에서 오게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지적측량 기준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역시 종합민원과에서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공업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해서 종합민원과로 가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6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근로기준법 제7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상황과 사전 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 총무12100-15436(2001.10.24)호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97호 여주군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하게 증가하는 주민의 환경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 여주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 정하였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주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정하였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안 제21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추진협의회 구성전에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추진협의회 구성후에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 결과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안과 경기도 각 시·군 환경기본조례안을 참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 이범용입니다.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레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번호 798호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계 구입비를 농가에 보조해주던 사업이 99년도에 끝으로 종료되어서 향후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때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농가부채의 주원인이 되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군이 직접 고가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1㏊ 미만의 농업인이 주축이 된 영농단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줌으로써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또한 중소결작 농가에 농기계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농촌경제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2000년 7월 7일 여주군농기계임대조례를 제정한 바는 있으나 지속적인 임대사업추진을 위한 임대수입금의 관리 및 재투자에 대한 조항을 신설치 못해서 금 회기에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기계임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임대 기종과 임대 대상자, 임대절차 및 계약, 그리고 임대료 및 임대농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와 같으나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의 처리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농기계 전문가 2인의 감정을 거쳐서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임대수입금은 기금관리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재투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운용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기이 제정된 2000년도 여주군임대사업농기계임대조례와 2001년도 농업기계화 사업 및 토양개량사업 시행지침과 경기도지사 지시 사항에 의거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인쇄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지난 99년도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양평군과 안성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입증되었고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서 현재 경기도내 9개 시군에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00년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까지는 총 7억원을 투자해서 총 14개 영농단에 193농가에 콤바인, 승용 이앙기, 트랙터 등의 35대의 농기계를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까지의 임대수입이 1억 7,300만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따라서 임대농기계의 관리 및 임대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재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본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799호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은행금리의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육성금리를 현실에 맞추고, 소규모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업체당 최고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대출의 한도를 1억 이내로 늘리고, 규칙에서 대출금리를 정하도록 규정했던 조항을 삭제하면서 이번 조례에서 대출금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중 대출금리 결정사항을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소집사유 중 대출금리의 결정사항을 안 제17조에다가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 및 이하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안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800번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종국악당이 1991년도 개관 후 국악단이 없는 국악당으로 10년이 경과되면서 국악과 관련이 없는 공연과 행사로 일관해왔습니다.  또 내년 6월중 준공예정인 명성황후 상설공연장이 161석입니다.  말 그대로 상설이기 때문에 뭔가 공연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명성황후생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군민들에게 정기공연과 타지역에 다니면서 여주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종국악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세종국악단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단원의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단원의 실비변상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각각 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전문예술법인등의 지정·육성에 근거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인건비 등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문은 특위에서 설명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 

(10시 31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8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1 

(10시 32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79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의 무리없는 추진을 위해서 2001년 7월 23일 경기도기획 122200-11535호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통한 정원감축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통한 사무처리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 낮은 행정비용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체계를 개선하고 조직의 경영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정원감축 승인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은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여주하수처리장 외의 13개소, 고용승계감축인력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무 증가 부문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민간위탁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원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 12월 1일 현재 초과현원은 기능직 11명이 되겠습니다.  초과현원 해소 유예기간은 2002년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번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시설 환경사업소 14개 시설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입찰공고는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수탁업체의 결정 및 계약은 202년 2월부터 202년 3월까지, 인수인계는 2002년도 3월, 공동운영은 2002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효과로는 민간위탁고용승계를 통한 무리없는 구조조정 마무리 추진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체계를 개선하고 조직의 경영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 시 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휴회의 건@12 

(10시 35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7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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