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0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7월 26일(목)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5.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 9. 여주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5. 1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5.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 9. 여주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5. 14. 휴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0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21일에 집회공고한 제100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발의한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요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3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원종태 의원님과 한정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종태 의원님과 한정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9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9 

5.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9 

6.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9 

7.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9 

8.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9 

9. 여주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10시 14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의안번호 767호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제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금까지 여주군투·융자사업심사는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근거로 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투·융자심사사업과 지방재정계획과는 지방재정법 관련 조문이 구별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3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기초로 여주군투·융자사업심사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영과 미래지향적인 투자사업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투자심사사업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한 것이 되겠고,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투자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는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에는 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 운영과 재정지원 및 사후 공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0조의3,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 경기도 2001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768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따라서 복지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확대 배치하기 위하여 여주군공무원 총수를 늘리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지 9급 정원 2명이 증가해서 현재 587명에서 589명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사회복지공무원확대배치지침에 의거해서 경기도로부터 승인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 신승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제769호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및 안정적인 지방교부세의 확보를 위해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는데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를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770호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인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계획에 의거 원가 보상율을 80%까지 현실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도모 및 인근 시·군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및 행정서사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항목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14종목을 조정을 하고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중 10번을 삭제하는 내용과 행정서사법 개정에 따라서 행정서사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도시계획법 제87조, 행정서사법 제8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사전입법예고는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28페이지 의안번호 제771호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생활체육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주간은 물론이고 조기 및 야간의 체육시설의 이용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관리인력은 감소된 상태로 휴일과 조기 및 야간시간제의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군의 예산은 지원받아 운영되는 여주군생활체육협의회등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육관 상시 사용료 등을 대폭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군민의 체육증진과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2에 각 체육시설별 또는 운동종목별로 조기 및 야간의 체육시설 이용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체육지도자 등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3조3에 운동장시설 제반에 걸쳐 보다더 효율적 관리와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3호에 사용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고 안 제6조 1항의 시설물 사용기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 공무원의 실 근무시간대와 맞춰 관련 조항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 2항에 시설물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구체화하여 10인 미만의 개별이용자와 10인 이상의 상시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가도록 관련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관리를 위임받은 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망실방지와 화재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련조항을 안 제13조의 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9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2조입니다. 동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2001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사전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입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제773호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방법으로는 군 출연금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기금운영관리위원회는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게 정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1조는 지역주민감시로 폐기물 반입처리과정을 감시케 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 2인 이내로 두어 주변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중 반입기금 반입수수료의 10%와 봉투판매기금은 봉투판매액의 7%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약 2,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1일 31,000원 정도가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사전예고결과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과 같이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36페이지 의안번호 772호 여주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업의 범위, 특별회계의 설치, 계리상황의 보고,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며 부칙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을 근거한 것이며, 행정자치법 조례준칙안에 근거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 

(10시 3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여덟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1 

(10시 32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774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행정 수요증대에 따른 여주소방파출소 신축이전 사업추진과 관련 효과적인 부지공간 활용을 위한 인접 사유지 매입과 여주대학 학생수 증가로 시설확장을 위한 토지의 매수신청이 있어 사학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연접토지중 일부를 매각하고 소규모 군유재산 점유자중 자아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매수신청이 있어 민원해결 차원에서 2001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소방소 신축이전계획 부지로 여주월송리 42번지등 4필지 1,497㎡이며, 대장가격은 5,134만7,100원입니다. 다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은 총 2필지 19,193㎡로 이중 여주대학 확정예정지인 여주읍 교리 산 32-30번지 18,879㎡와 소규모 매각대상 재산으로 가남면 정단리 329-1번지 314㎡이며 전체 토지의 대장가격은 6,839만3,080원입니다. 기대효과로 향후 소방서 승격 대비한 기반마련과 토지가치증대, 지역발전과 여주지역 명문사학 육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애로민원사항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제안설명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2 

(10시 35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여덟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3 

(10시 37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의안번호 775호에 여주군명예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 목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군정에 공이 현저하거나 또한 깊은 연고가 있는 내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과 또한 해외동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수여대상자가 여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향후 여주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홉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주군민증서수여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최봉희 전 여주경찰서장님을 비롯해서 조용연 전 경찰서장님, 이근표 여주경찰서장님, 채정석 전 여주지청장님, 신경식 여주지청장님, 박재승 전 여주지원 사무과장에 대한 군민증서수여 사유를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에 주소를 두고 여주에 부임받아 재임했던 유관기관장들은 다른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여주와의 인연을 계기로 항상 재임기간의 지면과 추억을 갖고 관심은 있지만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여주를 찾을 기회가 현재로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 유관기관장들에게 여주군명예군민증서의 수여로 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실한 여주와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우리군의 방문을 유도하고 또 명예로운 여주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대외적인 홍보역할을 부여하여 아름다운 관광여주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읍시 국립국악단장 유준열과 푸른기획대표 박성호 그리고 송영개발 두산건설대표 박용원에 대한 수여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정읍시국립국악단 유준열은 현재 정읍시 국립국악 단장과 전북대학교 국악강사, 21세기 문화발전포럼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금년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제34회 세종문화큰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처음 실시되는 제1회 세종국악경연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준열 단장에게 여주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와 더불어서 여주군의 위상제고에 많은 활약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푸른기획대표 박성호는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인사로서 2000년도에는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사전 준비행사인 프레엑스포의 이벤트 행사도 추진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 도자산업 부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박성호 대표에게 여주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로운 여주군민이라는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켜 준다면 우리군의 도자산업 뿐이 아니라 향후 군정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대외적인 홍보에도 많은 활동을 기대하는 인사라 하겠습니다. 또한 송영개발 두산건설대표 박용원은 90년도 중반부터 여주군과 인연이 되어 99년부터 우리군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하여 우리군과 연계한 홍보활동과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우리군의 유치계획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박용원 대표에게 여주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로운 여주군민이라는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켜 여주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명예군민으로서 예우와 관심을 가져준다면 향후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대외적인 홍보활동으로 우리군의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수 있다고 하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명예군민증서수여에 따른 권리와 의무사항 그리고 별첨 공로조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총무과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 휴회의 건@14 

(10시 42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3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