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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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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6월 25일(월)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3. 2. 2000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4. 3.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5.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5.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3. 2. 2000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4. 3.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5.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5.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폐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3 

2. 2000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3 

3.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3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이나 사전에 예측 못한 사안 발생시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로변 금싸라기참외직판장 홍보입간판설치, 이것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인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예측을 못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출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데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금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도로변 금싸라기참외직판장 홍보입간판설치 사업비가 작년 2000년 6월 2일자로 긴급히 지시가 450만원의 도비보조금을 줄테니 여주군에서도 같은 비율로 해서 시기를 잃지 않고 건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제1회 추경이 5월 12일날 있었고, 제2회 추경이 10월 10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외출하가 성수기를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홍보입간판을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 사항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물부족 우려 암반관정 개발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비율에 따라서 50% 지출한 겁니까, 아니면 내시가 돼서 약속이 돼서 2천만원을 사용을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것도 작년도 5월 18일자로 경기도에서 긴급히 내시가 돼서 한해에 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1억6천만원을 주고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런데 그건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2000년 6월 2일날 지출결정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10월 10일날,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임시회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날 지출을 했단 말이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최종 암반관정이 개발이 돼서 준공을 한 후에 최종 정산은 12월 27일자로 돼서 10월 10일날 제2회 추경에 본예산이 다시 반영이 돼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 

(10시 13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변동구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반기진 간사님 등 여덟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월 12일과 6월 13일 양일간은 여주읍 소양천 수해복구공사장등 26개 주요사업장을 현지 점검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실과소별 업무 보고 청취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11 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18건입니다. 또한 실과소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317건이었으며, 이중 시정 조치사항 50건과 건의사항 53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5 

(10시 16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반기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기진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반기진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4월 30일에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공유재산괸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었습니다. 6월 19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0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에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읍 창리 138-7번지 2475.4㎡ 여주군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취득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반기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가졌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5일간의 제1차 정례회의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9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6. 폐회의 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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