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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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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6월 11일(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2000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2000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휴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소집된 제9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서대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9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윤태남 의원님과 권재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3 

(10시 2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요망 사항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5 

5. 2000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5 

(10시 23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2,314만 8,944만 66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이 2,005억 9,083만 1,876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이 308억 9,860만 8,78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세출 결산액은 1,536억 8,949만 3,837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이 1,392억 3,079만 9,167원이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이 144억 5,869만 4,670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잉여금은 777억 9,984만 6,823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613억 6,003만 2,709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164억 3,991만 4,114원입니다.
잉여금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비가 439억 8,475만 9,19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명시이월비가 407억 8,772만 4,590원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31억 9,703만 4,6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사고이월비는 31억 3,318만 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사고이월비가 26억 3,719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비는 4억 9,598만 8천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액이 8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총액은 6억 4,634만 5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7,236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잔액이 7,397만 6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2억 2,766만 1,633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73억 6,274만 6,119원이고,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118억 6,491만 5,514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200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1월 1일자를 적용하여 첫 번째 결산으로서 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결산 승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의 급수인구는 43,000명으로서 보급율 41.2%이고, 시설용량은 1일 30,800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3,413톤으로서 1일 평균 급수량은 313ℓ입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원가는 급수수익이 16억 4백만원으로 판매단가는 1톤당 405원이며, 생산비용은 42억 7,300만원으로 생산단가는 1톤당 1,078원으로 166%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세입이 90억 1,500만원, 지출이 50억 7,2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은 39억 4,300만원입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325억 8천만원이고 부채는 188억 4,500만원이며, 자본은 137억 3,5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수익이 33억 7백만원이며, 비용이 37억 8,400만원으로써 4억 7,700만원이 단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6 

(10시 3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오늘 제9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이후 긴급 지출사유가 발생하여 구체역 긴급방역 재료비 및 운영비로 2억 4,165만 6천원, 물 부족 우려지역 암반 관정 개발비로 2천만원, 도로변 금싸라기 참외 직판장 홍보 입간판 설치비 450만원, 태권도공원 유치관련 홍보CD 제작비 1,750만원 등 총 2억 8,365만 6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 8억 4,177만 3천원 중 예비비 사용잔액 2억 8,365만 6천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7 

(10시 32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제9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의안번호 756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군 공영주차장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체비지로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7-8번지 2,475.4㎡로 감정가 24억 5,807만원입니다.
동 부지에 주차면수 224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차형태는 건물주차장이며, 총 사업비는 35억 8,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제98회 임시회의 시 통과된 제2회 추경예산에 15억원이 군비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전액확보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 

(10시 34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8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9 

(10시 35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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