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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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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5월 02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
  5. 4.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조례안
  6. 5.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8.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
  5. 4.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조례안
  6. 5.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8.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4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한정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한정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10 

3.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10 

4.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조례안@10 

5.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10 

6.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0 

7.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10 

8.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10 

9.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0 

10. 여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의 건@10 

(10시 03분)

○위원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47번 여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여주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2000년 7월 11일부터 시작된 여주군 지역 이미지 형상화 사업이 2001년 3월 31일에 완료됨에 따라 여주군을 상징하는 군기·문장·휘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8번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은 여주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한 여주군 지역 이미지 형상화 사업의 완료에 따라 여주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통일된 의지결집과 단결된 힘을 도모하며, 대내외적으로 우리군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고 건전한 군민의식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심벌마크, 주캐릭터, 보조캐릭터, 로고타입, 군화, 군목, 군조, 군가등 여주군을 표현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9번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여주군에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함으로써 매년 예산액의 95%인 내부 적립금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결산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여주군 세입·세출 충당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여 기금을 현실성있게 탄력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0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31일 정부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의 억제와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1번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관련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2001년 4월 3일 경기도 회계 13330-10819호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2번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23일에 건립 준공된 여주군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유공 보훈대상자의 자주적인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며,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3번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에 개정되고, 7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주차장법의 일부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기타 주차장법에 부합되도록 불합리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4번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내용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전입금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55번 여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지내의 숙박시설 및 나이트클럽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바 이에 따라 특정용도지구를 신설하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60조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2000년 7월 1일에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건축물 용도분류중 종전 "주유소"에 포함되던 "석유판매소"를 별도 용도로 분리함에 따라 관련 조례중 용도지역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여주군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주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기 위하여 시작한 여주군 이미지 형상화사업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우리군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휘장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 4항에 돼 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는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안 변경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의 별표1을 별지화 하는 것이 되겠고, 제3조 제1항의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제4조 제1항의 별표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군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 심벌마크 개정이 수정됨에 따라서 심벌마크를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설과 해설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작방법은 기폭의 가로, 세로는 3:2로 하며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는 것으로 전체 여주군기의 구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색상은 가운데 심벌마크는 파란색으로 하고 또 타원형안에 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탕색은 초록색이 되겠고, 기에 빙 둘러서 술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별표2 「문장」에 기본형과 작도형이 있는데 작도형은 지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숫자가 잘 표시가 안됐습니다마는 기준을 A로 정했을 때 비례해서 크기를 나타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여주군에서 각종 표창장이나 증서 등에 철인을 사용해야 되는데 철인을 하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철인 타입은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규격은 3㎝ 기준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7페이지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타입 A와 B, C, D 4가지 종류로 지금 배부해 드린 사항에는 흑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별지로 나누어 드린 칼라타입을 보시면 알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전의 조례는 군기하고 휘장과 철인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부화 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완전히 개정을 해서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군기 내지는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서 군기조례 개정조례안이 나오기까지 군기를 용역을 줘서 전문가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한 담당 공무원 같이 해서 열심히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외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문안에 보면 "초록대지의 안정된 기반위에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설명문안 내용인데 어떻게 잘못 보면 무슨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참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선정위원회 모든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어가는 모습같은…. 도약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좀 뻗어나가려면 위로 향한다든가 옆으로 향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형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쳐지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모양새가 꼭 뭐가 기어가는 느낌이 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 타원형이 실제적으로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진 군민의 마음을 뜻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보면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군기로서 나중에도 모한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당공무원이나 선정위원회 모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다시 몇 사람의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모한 표현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윤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때도 심벌마크의 전체적인 구도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가 많이 분분히 있었습니다. 지금 윤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이 공청회에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또 대다수 공청회 참석한 분들도 그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고, 전체적인 의견은 그 심벌마크의 모습이 타원형에다 휘몰아치는 그런 구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여주군 이미지형상화 심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이 최종 수렴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또 전문가적인 지식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얼핏 듣기에는 가보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아 이걸 좀 고치려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몇분들이 이것을 약간 변형시켰으면 좋겠다", 내용적인건 다 말씀을 안드리겠고. 그랬더니 작가라든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안을 내신 분들이 아주 극구 이게 맞다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휘몰아치는 모습이 밑으로 돼 있으니까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다, 게가 기어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 "위로 바꿔놓고 보자" 그래서 이 모습을 여러 형태로 바꿔놓고도 보고 옆으로도 놓고보고 평으로 놓고보고 여러가지 형태의 그림을 지시를 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번 고민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고뇌가 있으셨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승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형상을 봤을 때 이런 첫 이미지를 갖는건 본 위원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회에서 어떤 수정해서 다시 제정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걸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 한다면 또한 시간낭비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개정이 가능하지는 않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 주시느냐 안해 주시느냐 그 내용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것을 몇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고로타임이나 이런 이미지라는 것은 "여주군의 첫인상을 어떻게 외부인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 이미지가 나타내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캐릭터나 이미지가 고안되고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외부인들이 보셨을 때 과연 여주의 이미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벌레가 기어가는 형상으로, 추락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걸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잘 만들으셨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에 대해서 몇 말씀드렸는데 이게 혹시 본 위원회에서 의결이 안될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의결이 안되면 사용을 못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 조례를….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권재완 위원   
 우리가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우리가 그 외에 보조캐릭터나 주 캐릭터같은 것을 상표등록같은건 할수 있겠지만 사용은 못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혹시 사용해서 이거 말고,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혹시 휘장을 정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본 조례에서 휘장이라고 명시만 돼 있고 휘장형태의 내용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네.
권재완 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준건 없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울시나 경기도의 군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여주군」 이렇게 서울시 표시를 안했는데 사실은 서울은 한강물하고 산하고 비석이 서울자를 휘갈려서 한강하고 했는데 이렇게 지방자치 명시는 안했었거든요, 부기를, 여주군을.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정이나 그런 것은 전혀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런건 방법이 없습니까? 혹시 수정방법은 전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사용을 할수 있는 조례제정 하느냐, 안하느냐만 가부결정만 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수고를 하셨던 부분이고 공청회를 또 여러번 가졌었는데 확정이 됐던 겁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기를 옥내용하고 옥외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옥외용에는 노란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고, 그러면 옥내용에서 술이라는거, 이걸 다른 색깔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흰색 바탕에 여주군 마크가 들어가고 가에 술이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그걸 다른 색으로 해본 적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색으로 생각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한 것을 인쇄가 우리가 말하는대로 안나와서 인쇄를 좀더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색깔은 그 매뉴얼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색깔은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임의로는 못합니다. 이걸 색깔을 좀 정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색깔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례심사를 하면서 분명히 색깔을 지정을 해 드려야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초록 타원형 설명문안에 보면 「초록색의 타원바탕은 넓은 평야, 풍요로운 들녘, 대지의 생명력과 여주군민의 두터운 인정을 뜻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두터운 인정」이라면 좀 설명 문안이 맞지 않지 않나 해서 한번 고려해 봤으면 했고…. 그럼 문안도 수정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문안은….
김경래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저도 위원이었지만 설명문안까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설명문안까지 위원회에서 심사된, 그런 뜻만 내포된걸로 말씀을 드렸지 설명문안까지는 거기서 취급을 안하셨는데….
김경래 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들어갈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들어 갈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철인 관계가 있는데 철인이 2가지인데 이걸 왜 2가지를 하는지? 한가지를 해야 되는거지 여주군 철인이 왜 2가지씩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음각하고 양각을 해서 2가지를 했는데 철인을 이 2가지 중에 선택해서 여주군에서 철인을 새길때는 여주군 관인조례에 의해서 철인을 새긴다는 내부적인 승인절차랄까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한가지만 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네. 한가지만 쓰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은 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휘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한가지만 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네, 그렇습니다.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이걸 예를 들어서 A라는걸 섰다가 나중에 이걸 저거하니까 D라는걸 쓰고 이러면 안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러니까 A, B, C, D형 네가지 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때는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 쓰겠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전부 쓰이기 때문에 남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휘장대장에 올려서 누구한테 줬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쓸 수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만 나중에 또 어느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또 다른걸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다른걸로 쓴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죠. 4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쓰다가 다른 것으로 또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 한정길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이게 관리위원회라고 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여기 김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가지지만 단 여기서 A안이나 B안을 하나로 의회에서 얘기가 됐을적에 셋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휘장은 4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쓰든지 의회에서 휘장으로 해 주시면 그 휘장사용은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선정해서 쓸 것이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동구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4가지를 제시됐는데 의회에서 "A안으로 해라" 이렇게 단일적으로 선정을 했을적에 이 외의 것은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만약에 의회에서 휘장이 4가지로 돼 있는데 "4가지 다 필요없고 A안으로만 해라"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그 휘장은 못씁니다.
변동구 위원   
 지금 관리위원회라고 말씀하셔서 그 분들이 이미 심의를 거쳐서 이게 나온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관리위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본적인 것만 여주군청사 심벌마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거 가지고 기존에 여주군군기조례에 의해서 휘장은 집행부에서 별도 규격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이 구상을 별도로 관리위원회에서 구상을 하신거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것이 구상이 된 거죠.
변동구 위원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이런건 안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안하셨죠.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돼요.
변동구 위원   
 기본적인 것만 했던거고, 이 기에 대해서 "술 색깔은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본적인 것을 의회에서 노란색깔로 하셨잖아요. 그걸 바꿀려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변동구 위원   
 의회에서 승인된거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네.
변동구 위원   
 군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대략 협의가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변경할 때는 다시, 여기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상징물이 변경할 때는 군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심의를 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왜 노란색보다는 더 좋은 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이 노란색으로 관두고 다른 색으로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봐서 나중에 그 관리위원회에서 "이 색깔은 관리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다시 수정해 달라"하는 건의를….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수정해서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변동구 위원   
 건의로 의회에 또 올라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받아야 됩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에는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의안번호 제748호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제정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주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통일된 의지결집과 단결된 힘을 도모함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우리군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고 건전한 군민의식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을 표현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쓰고 있는 심벌마크라든지 캐릭터는 없었습니다마는 캐릭터, 그 다음에 로고타입, 군화, 군목, 군조, 군가. 나중에 말씀드린 사항 우리 군꽃은 개나리였고 군목은 은행나무, 군새는 백로, 군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징물이 그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물을 활용해서 여주군수가 할수 있는 각종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9페이지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을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 (정의)에 있어서 여주군 상징물은 심벌마크, 캐릭터, 로고, 동·식물, 노래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는 심벌마크와 캐릭터, 로고타입, 군화, 군목, 군조, 군가 등이 되겠습니다.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은 상징물을 개발, 지정, 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여주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6조에 (상징물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3조 제1호 제2호의 상징물을 허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농산물 및 공산품 포장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1호, 제2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할 때는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 변경승인을 받도록 했고, 상징물에 대한 사용 허가받은 사항이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사용료)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용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 등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상징물관리위원회"는 "여주군 환경관리위원회"라고 하고, 동 업무는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사항은 조례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위반사항에 있어서는 상표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11쪽, 부칙에 보시면 부칙 제2호에 (경과조치) 사항을 뒀는데 이 조례시행 이전에 제작 사용중인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제3호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31호를 제32호로 하고,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31호에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벌마크와 14페이지 주 캐릭터 성군 세종대왕상과 제작방법, 15페이지에 보조캐릭터 쌀 미도리의 해설 및 제작방법, 16페이지에 보조캐릭터 도자기 청돌이, 백돌이의 제작 및 제작방법, 17페이지에 로고타입에 한글 설명 및 제작방법과 18페이지 한문의 로고타입 운영 및 제작방법, 19페이지 영문 여주군의 설명 및 제작방법, 20페이지에 군화, 군목, 군조에 대한 설명 및 로고를 했고, 21페이지 군가를 상징물로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것도 혹시 별표가 수정이 가능해요? 별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별표에서 수정이 가능한 사항은….
권재완 위원   
 명칭….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명칭 수정이 글쎄요. 전체적인 군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하시려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시는게 더 나을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요? 그럼 하나마나네. 이거 그러면 군청 청사도 유보시키고 보류했는데 그 추진은 했어도 이게 전혀 수정이 안된다면, 글쎄 여기서 의결을 그냥 되느냐 안되느냐 가부결정인데 우리 위원장 맡으신 한정길 위원장님께서는 여성을 과장을 만든다…. 이 사실 「미돌이, 청돌이, 백돌이」 다 남자위주가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88올림픽때도 「호돌이, 호순이」 그랬는데 작은 것 같지만 청자가 남성화라면 「청돌이」고, 백자가 여성적으로 그렇다라면 「백순이」그러든지 이러고, 남녀평등을 떠나서 이름 하나를 지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으면…. 너무 남자가 많아서 여주가 그런지 모르는데 획일화 된 것 같아서 어느정도 조화를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수정이 안된다면 그건 결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상징물 조례제정이 된다면 상징물 관련사업을 하실 용의는….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군에서 이런 어떤 사업설명회를 해서라도 할 용의가 혹시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방금 권위원님이 질의하신건대 지금 "별표"를 개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반기진 위원   
 예를 들어서 군목이라든가 이 나무를 바꿀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만약에 지금 군목이나 군화, 군조. 상징물 조례에 의해서 그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수십년간 여주군의 군화, 군목, 군조로 기정사실화 돼서 불문율로 여주군의 군목이라는 것이 여주군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여기서 바꾸기는 어렵고, 만약에 바꿀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바꾸는 작업을 군민적 의견수렴이 뒤따라야 됩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무슨 다른 특별한 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다시 군목하고 군화, 군조 등을 바꿔야 되겠다, 여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미지 형상화 작업을 1년간 해온 것처럼….
반기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여주의 군목이 은행나무라는 걸 아는 분도 많지도 않고 또 여주에 은행나무가 지금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한 2,3년 전부터 군도라든가 지방도를 비롯해서 거의가 벚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해 있으면 아마 볼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거고, 그리고 상징물관리위원회 관리위원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반기진 위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상징물이 한번 제정되면 그렇게 수시 바꿔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한번 제정해놓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그중에 일부가 아까 김경래 위원님처럼 군기의 술을 노란색깔보다는 밤색으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해놨고요, 그럴때마다 그 변경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다시 구성하게 되면 절차 등이 번거롭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로….
반기진 위원   
 군정조정위원회는 거의가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서 바꾸기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의 뜻이 "이것이 좋다"고 하면 실과장님들이 그걸 "바꾸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오히려 민간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도 같이 형성이 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반기진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평"하면 용문산 은행나무가 생각나거든요, 전국적으로. "여주"하면 우선 쌀이고 영릉이 있고 신륵사도 있는데 영릉같이 그렇게 소나무 숲이 우거진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상징되는 소나무라든지 바꿨으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군기를 사실 바꾼거 아닙니까? 이번에 바꾸게 되었는데, 여기 우리 군가를 보면 현실적 내용이기 보다도 1절을 보면 "북벌의 칼을 갈던"해가지고 사실 여기서 북벌도 있고 원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섰고, 3절에 보면 "멧부리 흥겨운 농부가는 메아리를 친다"해서 과연 멧부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멧부리가요? 어떤 거예요, 멧부리가? 좀 군가를 현실에 맞춰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례 제8조에 보면 사용료가 있거든요. 상징물을 군수에게 승인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사용료쪽에서 우리 농민들이 포장박스에다가 넣었을 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건지? 어느 도정공장에서 여주군 쌀을 팔기 위해서 여주군 상징물을 넣었을 때 과연 군에서는 받을 건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군에서 농민이 사용하는 것을 사용료를 받기는 어렵죠.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에도 지금 규정했다시피 군이 후원하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 군수가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사용하는 것까지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다 여기 상징물 쓰는건 다 여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거 거든요. 그랬을 때 "사용료"라는 제8조가 삭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혹시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영월군에서는 김삿갓이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김삿갓 캐릭터를 가지고 영월군에서는 이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티셔츠를 만들 때 김삿갓을 넣고 사용을 한다든지, 우리도 세종대왕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표 8에 보면 군화가 개나리로 돼 있는데 물론 여기 있는걸 수정할 수 없다 하니까 이게 질의대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주군정이 펼쳐져 있는 형태를 현실을 보면 여주군화를 꽃복숭아나 이런걸로 바꿔서 정책이 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주요 도로변이나 이렇데 많이 심어져 있고, 꽃 모양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화라고 여기 조례에다 이렇게 명정하려고 하는데 개나리를 예산을 들여서 진짜 군화로 삼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식재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조례는 개나리를 지정하고 있지만 정책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건 조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개나리가 타당성이 없고 꽃복숭아가 오히려 좋다면 차라리 그걸 조례를 제정하실 때 삽입하는 편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또 그것이 못마땅하다면 다른걸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이런건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마당에 한번 점검하셔서 조례제정에 포함시키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하면서 기 쓰고 있는 군목이나 군화, 군조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거든요. 지금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목도 세종대왕릉에 가면 좋은 소나무가 울창하고 또 군화 개나리도 군화처럼 군민이 잘 가꾸지도 않고 하는 약점이 좀 있거든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일단은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서 불문법으로 여주군 상징물화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채택을 해주시고, 이후로 개정작업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걸 또다시 개정을 해서 상징물 조례를 만든다면 그 개정사항 때문에 상징물로 뒷받침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다시 재 제정하는 노력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별표9에 보면 「여주의 노래」작사가 유달영씨고 작곡이 김동진씨인데 이 양반들이 요즘 만든 것이 아니라 벌써 만든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아까 김경래 위원님이 군가도 말씀하셨는데 군가도 현실적으로 선뜻 와닿지 않는 것 같고, 부르기도 또 힘듭니다.
윤태남 위원   
 만들어놓기는 오래전에 만들어 놨는데 조례에 없기 때문에 아직 한번도 활용을 안해 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활용은 여주군가로 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뒷받침이 안된 것 뿐이죠.
윤태남 위원   
 군가도 그러면 해본 적이 있었나요? 이걸 무슨 행사때나 어린이, 학교, 학생이나 군가를 보급해본 적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군가 보급운동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월례조회 때는 군가를 부릅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하고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네, 부릅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생소한 말 같아가지고 한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금 군가, 군목, 군화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이미 통일화 작업때 여기까지 생각이 못미쳤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 제정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김경래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나머지 부분은 다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고 군목, 군화, 군조, 군가의 개정 필요성을 지금 실장님도 느끼시고 위원님들 다 느끼시니까 그 부분만 현재로 그냥 놔두고 그 작업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조금 정회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이거 마치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다음에 그럼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면….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749호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현재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용함으로써 매년 예산액의 95%인 내부적립금이 현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결산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여주군 전체의 세입·세출 충당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평가하는 재정지표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어 특별회계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운용조례를 제정 운용함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하여 현실성있게 탄력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조성, 용도,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성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유효기간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33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존에 있는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제2조에서 (투자기금의 조성)은 여주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및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투자기금의 조성을 하도록 했고, 기금의 용도 및 선정은 1, 2, 3, 4, 5, 6, 7호와 같은 사업으로 쓸수 있도록 내용을 정했습니다. 제4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는 군 금고에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했고, 제5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경영수익사업추진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을 24페이지 맨 위의 부분과 같이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으로 뒀고,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은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규정을 했고, 제9조에서 (기금의 결산)은 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관계규정의 준용) 규정은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도록 했고,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여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제2조에 유효기간을 둬서 본 조례의 일몰법을 정했습니다. 한시적으로 5년간 운영하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한시적 5년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기간을 설정 재운영 할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에서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에 의해 운영된 특별회계 예산액은 이 조례 소관 계정으로 이입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제2호에서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계상된 개발이익환수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과목과 내용은 일반회계로 변경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이익환수금이 이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5조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본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됐기 때문에 위원회 대행사항을 삽입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대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7호까지 있는데, 여주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 지원 가능한건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주군에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의안번호 750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인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을 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안 제11조 3호에 돼 있고, 그 내용은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부속토지를 85㎡이하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결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에서 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27페이지를 봐 주시면 부칙에 "시행일"이 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주군에는 가남면에 현진아파트라고 있는데 그것이 68세대가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진아파트 지은 사업자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60㎡이하였는데 이것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85㎡가 25.7평입니다, 전용면적이. 그러니까 부수면적까지 해서 한 30평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진아파트가 68세대가 준공이 됐는데 거기가 예를 들면 680평이다 그러면 10평씩을 감면을 받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751호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자치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8조 및 제109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107조와 지방자치법 제135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그리고 건축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80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하천법 제33조 등입니다. 예산수반사항하고 사전예고는 해당이 없고,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제5조를 보시면 현행 5조는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개정안에서는 1항부터 2항, 3항, 4항까지 세부적으로 나눠 놨습니다. 이 나눠놓은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2가 신설이 되면서 그 신설된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현 개정안 2항입니다.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서 위탁계약에다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놓은 그런 내용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그 다음 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공공재산을 위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했을 경우에 그 사용료라든지 관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쭉 넘기셔서 43페이지 하단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페이지 42페이지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건대 23조가 많이 개정이 됩니다. 제23조에 보면 대부료 사용요율이 50/1000, 25/1000, 10/1000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면서 50/1000이상, 25/1000이상, 10/1000이상으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서도 똑같은 요율로 "이상"으로 문구를 바꿨고, 4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영 제88조 1항 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 제1항 16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설된 내용에 따라서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고용증대를 위해서 노력했을 경우에 대부료를 10/1000 이상으로 해서 상당히 낮춰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하단, 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해서 이제까지 조례에는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이 대지도 우리 공유재산이고 건물도 우리 공유재산인 경우에 대부료 산출기준만 정해져 있고, 대지는 공유재산인데 건물이 사유재산인 경우에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대부료는 총 대부면적을 사용면적으로 나눈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재산에 어떤 지상복합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상가로 하고 주거용 건물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있을 적에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조의2를 신설해서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사용료를 받는 것만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으로 줄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 제100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1호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재산", 그 다음에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1호에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군에 유리한 때" 해서 사용료, 대부료로 현금으로 받는것보다 전세금으로 받는게 유리할 때를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그 다음에 3호에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다음 3항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일정금액을 예치한 때의 예금이자수입이 영 제92조에 의한 연간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92조에 의해서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로 산정해서 연간 부과하는 금액보다 이자수입이 더 많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규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4항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 정한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 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8조 46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28조에 보면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입니다.
그래서 47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과장님 간단하게….
○회계과장 옥영욱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체율은 15%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연체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료를 전부 계산했었는데 고시기간이 15일이니까 15일 동안에 연체료를 받지 않고, "연체료 16일부터 30일까지 연체료를 납부한다" 그러면 16일날 납부한 사람이나 30일날 납부한 사람이나 그 15일 기간에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47페이지에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8조2에 보면 "변상금의 청문" 그래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서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50페이지 의안번호 752호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 보훈대상자의 자주적인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4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보훈회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정했고,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7조에 정했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8조 내지 14조내에 언급해 놨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51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간략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업무)중에는 보훈회관에서는 3가지를 대비를 한 사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에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도 보훈회관에서 업무를 볼수 있도록 업무의 폭을 넓혀 놨습니다. 제4조 (운영의 위탁)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항에 보훈회관의 위탁관리는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해서 꼭 보훈단체 아니어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일단 마련코자 해봤습니다. 2항에서는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3항에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조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해서 군수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6조에 (시설물의 이용)은 2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물의 이용이 가능토록 해놨습니다. 제8조에 수탁자의 의무규정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 10조도 일반적인 사항이고, 11조에 (위탁계약 해지) 중에서 단서규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일방적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이러한 근거규정을 둠으로 해서 필요없는 오해의 소지를 방지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5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변상책임)은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제13조 내지 15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여주군 하리 186-10번지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 건축물이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토지는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72평중에서 약 40평 정도는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소유 땅이고요, 나머지 잔여 땅은 저희 군에서 국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상이군경회 것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권재완 위원   
 옛날에 폐도라고 도로였었는데 상이군경회에서 사가지고 한건대 그럼 지상권은, 건축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건 여주군수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 18일날 대한상이군경회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득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해서 여주군에서 보훈회관을 졌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건 행정재산으로 볼 거예요, 잡종재산으로 보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일단 행정재산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하면 3년으로 받겠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권재완 위원   
 그리고 명칭에 있어서 보훈회관 설치는 기 설치가 돼 있으니까 여기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설치"는 이걸 꼭 넣어야 됩니까? 명칭 자체를.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가 군의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근거까지도 일단 언급이 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기 설치가 됐으니까 설치된 거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을 하거나 관리·위탁 관계 때문에 그런다라면 명칭상 꼭 들어가야 되는거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시설운영에 대한 것을 군수가 예산의 지원을 범위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수탁자들한테 임대료는 전혀 안 받을 거예요? 행정재산일 경우에 수탁자들 임대를 무상임대가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설치된 보훈회관도 일단 무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건물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건 아니고요 연간 정액보조가 4개 단체에서 1천만원씩 4천만원 지원하고, 그 이상은 불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해 주는 예산 그거를 말씀하는거지 별도로 지원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먼저 하시죠.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여기 3조 하단에 보면 3항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인정하는 단체"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단체도 되고, 그런 업무를 보훈회관 고유업무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변동구 위원   
 보훈회관 고유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변동구 위원   
 또 여기 6조에 보면 여주군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으로 1항에 돼 있고, 2항은 역시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이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특정한 단체는 없고요 앞으로 발생된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보훈단체 명칭이 자주 바뀌고,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문호를 일단 넓혀 놓은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관련단체를….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만약의 경우를….
변동구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상이군경, 재향군인회 이런 거와 결부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향군회관이 있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설명 드린다면 광복회원들이 여주군 관내에 3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아직 단체로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단체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 분들도 참여의 폭을 넓혀놓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 여주군 관내에는 6.25 참전용사 회원들이 아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들이 상당히 높으시죠? 그분들은 요전에도 보니까 해병대에 3개 시·군인가 이렇게 체육대회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변동구 위원   
 그런 경우에도 그분들은 전혀 모르더라구요. 말하자면 해병대의 아주 원로되는 분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분들은 해병대 전우회나 이런데 전혀 가입이 안돼 있으니까 모르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너무 연로한 분들을 너무 소외시키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기관에는 병무청이 있고 보훈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향군인회 중에서 해병전우회라든지 6.25참전용사는 일단 병무청 소관업무로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 했다가 고엽제 피해자분이 보훈처에서 단체로 인정은 돼 있지만 정액보조단체로 아직 인정은 안돼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병무청, 그러니까 향군회관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쪽, 우리 군으로 말하면. 그런걸로 이용하는게 아마….
변동구 위원   
 전상자가 아니고 예비….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전사상자….
변동구 위원   
 향군쪽으로 봐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그 원로되는 분들은 재향군인회 날이 언제인지, 무슨 행사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또 어느 노인네가 물어보더라구요. 우린 안내장도 한번 안내장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어느 행사고 간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여주군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이라 하면 앞으로 문호개방을 위해서 받게 되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6.25참전동지회가 여기 가입할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일단은 저희가 실무적이나 도하고 협의했을 때 안되는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윤승진 위원   
 안되는 이유가 뭐래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보훈단체라는건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 일단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6.25참전 했다고 해도 분명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신건 저희가 충분히 참작해야 되지만 법률상 한계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좋아요. 자유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받친 사람들이예요. 물론 살아 계시고, 물론 그 중에서는 상이군경회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다쳤지만 내가 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놓고 그거 내가 다쳤다고 보상을 받느냐",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구요. 현존하고 계신데, 지금 정액단체보조금으로 1천만원씩 4개 단체에 4천만원 받고 있고, 6.25참전동지회는 같은 맥락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예요, 사실은. 그걸 인정을 못받고 임의보조단체금도 제대로 지원도 못받고, 하물며 여주군 6.25참전동지회는 지금 쓰고 있는 장소에 월세도 못내서 밀려있는, 실지적으로 형평에 너무 차이가 나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제7조 (지원)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럼 그 4천만원 정액보조금 말고도 또 지원받게 만들어 놨어요.
먼저 묻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면 어느 예산, 얼마의 범위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지금 현재 저희 과 차원에서 어떤 특정 예산을 향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예정은 없습니다. 또 예산이라는건 위원님들께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현재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승진 위원   
 당연히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우리 6.25참전동지회 같은 경우 예산도 못받고 저렇게 고생하시고 계신데 사실 지금 현재 1천여명인데 매년 수십명이 돌아가시나봐요. 이것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6.25참전용사 관계는 일단 총무과 차원에서도 건의는 중앙쪽으로 한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배려하는건 6.25라든지 다른 전투에서 유공, 무공훈장을 타신 분들, 여러형태의 훈장이 있지만 그것을 타신 분들을 일단 보훈단체에….
윤승진 위원   
 항상 하시는 답변, 더 들어보나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는게 연세는 많으신 분들이 회관을 새로 지었으니까 한 귀퉁이 사무실에 입주했으면 좋다는걸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는 일단 보훈처하고 관련된 업무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총무과에 폭넓게 협의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문호를 개방하신다고 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그분들이 앞으로 몇십년 사실분 아니예요. 앞으로 몇 년 못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예요, 대략적으로 봤을때. 그러면 그분들 고생하신 거에 대한 여주군에서나마 대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3층이든 4층이든…. 지금 집세 내고 있단 말이예요. 건물세를 군에다가. 그런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저도 심정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여주군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담당께서 12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요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조례에 동 내용을 신설 또는 삽입하고, 기타 주차장법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제2에 신설하였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2분의1 범위안에서 감액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의3에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규사항으로는 주차장법 제19조, 동법시행령 6조 내지 10조, 지가고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10조 및 한국은행법 제86조. 예산수반과 사전예고 사항은 없습니다. 단, 이것이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조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2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두 번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 제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 번째,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영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합니다. 제8조의 2항 서식중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군수
가 정하는 방법"을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1항중에 당초에는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 부설주차장을 할때는. 그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로 600미터 이내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2에 보시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가 되겠습니다. 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14조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제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57페이지 제15조 제2항중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으로 당초에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차장법에서 삭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제16조 1항에 당초에는 "주차대수의 1%의 주차대수 면적을 확보해서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주차대수의 1% 내지 3% 범위안에서 지체부자유자, 그러니까 장애자 주차면을 확보토록 강화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2항중에 "지체부자유자가"를 "지체부자유자"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직 시·군단위에서 적용하는 예가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같은 데만 지금 현재 적용하는 거지만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754호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우리군의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부합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세입중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등에서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시설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중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및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입항목중 노외주차장에 관련 사항을 주차장법과 부합하게 해당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주차장법, 우리가 지금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폐지되므로 해서 저희가 이 주차장법 특별회계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넘기셔서 62페이지 제2조 3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기금을 일반회계에서만 전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 및 지금 기획실에서 설명드린 여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투자기금으로다가 범위를 좀 완화시키는 겁니다. 아울러서 제8호에 도로교통법 제115조2를 도로교통법 제115조2 내지 4항2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조문은 115조2 같은건 당초에 과태료, 우리가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경찰서장이라든가 시장·군수가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규정을 다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제3조4항에 있는 법 제12조 2항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주정차법이 바뀌면서 12조 제2항이 법 제21조 1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도시계획도로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64페이지 의안번호 755호 여주군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나 조례에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이나 저희 여주같은 준공업지역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러브호텔등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걸 할수 있는 지역에도 특정용도지역을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기도조례가 개정돼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에 인접해서 있는 상업지역에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녹지나 공원, 지형, 지물등 완충지대에서 차단되지 않을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미터를 떨어져서 건축을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항을 보시면 그동안에는 건축물 용도분류가 조정되어 종전에 주유소에 포함되던 석유판매소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31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주군에는 준공업 지역만 있습니다. 준공업 지역내 건폐율이 70%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공업지역 70%로 하고 있지만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는 80%까지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는 준공업 지역내 산업단지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이 허가가 제한이 된다는건대, 그럼 현재에 기 허가가 나 있는 거기에 무슨 제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그건 종전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제지가 없습니다. 신규로 허가나는 사항만 그 조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그러면 그것도 없애야 마땅한거지 새로 한다는 사람만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전에까지는 주거지역에도 숙박시설을 허가해 주고, 도로에서부터 10미터 폭이상 도로에는 숙박시설을 허가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중간에 개정되면서 주거지역에는 못하고 상업지역이나 여주같은 준공업 지역에만 할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자연녹지에도 숙박시설 허가해 줬었거든요. 그게 개정됐고, 그래도 상업지역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도 바로 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거지역에서 바로 가시권 거리고, 바로 보이고, 바로 옆이기 때문에 "경계로부터 얼마 떨어지게 해야 된다"하는 경기도 조례가 제정한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평만 지금 저희 안같이 10미터고요 이천이나 안성, 남양주, 광주같은 경우에는 20미터를 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데 보다는 좀 덜 제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가 개정돼서 주거지역에 일반 숙박시설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됩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저촉 안됩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물론 사회문제가 돼서 국민감정하고 동떨어지기는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행정 절차법상에는 이 수순이 맞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법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도시과장 이충우   
 시행령에 특별 특정용도제한지구를 두도록 돼 있고, 경기도조례에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주거지역이 인접한 상업지역에는 어느정도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물론 최근에 러브호텔 등등 나와가지고 이게 상당히 국민감정하고 동떨어진건 알지만 우리가 조례로서 어떤 사유재산권 행사하는걸 침해한다는건 상당히 좀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법상에,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최근에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준주거지역도 안돼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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