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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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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2월 26일(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9. 8.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9.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의 건
  11. 10.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과한 건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9. 8.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9.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의 건
  11. 10.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과한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추가 안건접수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 2월 26일 반기진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건의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8 

2.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8 

3.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8 

4.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8 

5.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8 

6.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8 

7.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8 

8.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8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권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위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2월 23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2월 24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부결하였고,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권재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의 건@9 

(10시 1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님.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몇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안번호 739번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옥영욱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완 의원   
 간단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사안별로 공감이 가는게 있고, 공감이 가지 않는 사안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륵사 국민관광지 편입부지 내용을 보면 타당성이 희박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목록 15필지에 대해서, 지금 국민관광지 내에 있는 도로는 단지내 현황도로로 보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단지내 현황도로라기 보다는 신륵사관광지도 전부다 도시계획구역이고 도시계획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조성된 도로입니다.
권재완 의원   
 그럼 지목상 현황도로가 아니라 신륵사 진입도로로 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신륵사 진입도로로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조성된 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권재완 의원   
 신륵사 진입도로는 아니고요?
○회계과장 옥영욱   
 신륵사 진입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이면서 관광지 도로입니다.
권재완 의원   
 신륵사 내까지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신륵사 내까지 돼 있는건 아니고 현재 관광지로 지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다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의원   
 그럼 신륵사 진입도로는 전혀 없어요? 신륵사 진입도로는 신륵사에서 그전에 있던 도로개설을 하면은…. 그럼 신륵사는 거기 그럼 맹지로 봐야 됩니까? 신륵사 내는 맹지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신륵사 내,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저희가 매입하려는 토지는 신륵사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한 도로로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로도 다 똑같이 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권재완 의원   
 제가 왜 그걸 여쭙냐 하면 신륵사가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대단한 사찰인데 진입하는데 있어서 전혀 도로가 없다라면, 신륵사는 지금 맹지 아니겠어요? 신륵사 국민관광지 우리가 해서 관광단지내 관광객 보호차원에서 휀스 철망을 친다라면 신륵사는 전혀 들어갈 길이 없는데? 신륵사 도로로 볼 수는 없어요? 진입도로.
○회계과장 옥영욱   
 신륵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관광지 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재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신륵사하고 병행해서 들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이게.
○회계과장 옥영욱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권재완 의원   
 그렇다면 신륵사 진입도로로 봐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 도로내이기 때문에 굳이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어필을 하시는데 이게 관광단지라면 우리가 휀스치면 사실 신륵사는 들어갈 길이 없어요. 우리 관광객 보호차원이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관광지내니까 관광입장료 세수를 위해서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겠다, 휀스를 치겠다, 관광지 내에". 그럼 신륵사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도로가 없는데.
○회계과장 옥영욱   
 현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광지 입장료를 신륵사 일주문 앞에서 받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조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재완 의원   
 글쎄,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은 저희가 국민관광지, 우리 관광지내 주차장 입구에서 받고 "신륵사 니네 일주문에서 받아라, 우린 관광객 보호차원에서 우리 단지내는 철망을 쳐야 되겠다"라면 신륵사는 진입이 불가능해요. 그렇다라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 지금 지목상 도로가 몇건 안되니까 일부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로로 보면 지금 지목은 전이지만 다 현황도로예요. 그렇다면 신륵사에서 같이 병행한 도로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굳이 이걸 사야 되는지, 선별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굳이 이것을 꼭 전체 상정된 것을 사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지난 토요일날 현장방문과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엑스포 단지조성을 하면서 이러한 우리 엑스포 단지내에 있는 신륵사 소유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걸 매입을 하겠다는 약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시계획상 도로이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 매수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완 의원   
 지금 약정 얘기는 사전에 조율이 됐다니 제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보다는 매수청구라면 우리가 군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륵사 진입도가 여주대교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신륵사 도로라면 우리가 신륵사보고 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땅을. 우리가 지목으로 가지고 있다라면. 만인이 다니는 길을 신륵사진입로로 보고 "니네가 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그럼 우리가 바꿔준 땅을 도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도로에 관한 개념은 신륵사만 쓰는 도로가 아니고 신륵사 관광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상당 부분은 우리 군민들도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 도로를 내집 앞에 있는 도로에 내 땅이 일부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걸갖다가 "당신이 사용하는 길이니까 당신 땅은 보상을 받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재완 의원   
 그 도로가 만인이 다닌다고 했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목적이 있어야 다니는 길이예요, 목적이. 신륵사관광지를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도로지 군민이 거기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신륵사를 가는 사람들이 관광객 편의의 도로, 신륵사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쓰는 도로이지 군민이 다니는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회계과장 옥영욱   
 신륵사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관광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익 목적상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양해 차원이 아니라 관광객이 신륵사에 20만, 100만이 온다면 그 100만은 외지인입니다. 신륵사를 목적으로 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신륵사 세수를 위해서 여주군에서 이렇게까지 할애를 한다는 것은 어필이 안돼요. 신륵사 국민관광지 정화차원에서 이주를 시켜요, 이주민들을. 과장님 댁의 토지에 제가 집을 졌어요. 과장님, 저를 내쫓을려면 과장님이 저한테 지상권 보상을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정길 의원   
 의장님! 잠깐. 이의가 있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한 이의가 있어요.
24일날 현장도 답사를 했고, 거기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소회실에서 또 역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조율등 협의된 사항을 일관성없게 본회의에서 자꾸 질의 답변을 한다면 이게 뭔가 잘못돼 가는게 아닌가….
가부를 묻는게 좋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알겠습니다.
한정길 의원   
 권재완 전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사항을 내가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관성없이 하게 되면….
권재완 의원   
 일관성이 아니예요. 이건 의결은 사실은 거기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서 의결을 하자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의장 신승균   
 됐습니다.
권재완 의원   
 보상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하는게 아니라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걸 군비를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까지 해주고 있어요. 신륵사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또 해준다는 것은, 진입로까지 사서 신륵사를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륵사관광지에 1년에 대략 찾아오는 사람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신륵사로 입장하는 사람은 대략 23,4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륵사로만 들어가기 위한 사람보다는 신륵사로 들어가지 않고 관광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이것이 관광지내 도로이고 도시계획도로니까 군에서 매수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신승균   
 됐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이상으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div>

(10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비공식적인 현장답사와 실무자에게 상세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으므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과한 건의문 채택의 건@10 

(10시 33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0항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과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문을 발의하신 반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의회 의원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강 상수원 관련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선정 추진함에 있어서 현행 수변구역에 대한 직접지원사업 50%, 일반지원사업 50%의 지원비율을 직접지원사업 100%로,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대한 현행 일반지원사업 100%를 일반지원사업 50%, 직접지원사업 50%의 비율로 변경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 이유는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의 주민들이 각종 규제에 대한 직접적 차원의 지원을 원하고, 현행 일반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피해 주민에게는 보상차원이 아닌 간접지원에 불과하여 피부로 와닿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며, 일반지원 사업은 일반 국·도비로 기왕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수질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실질 보상으로서 직접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2권역에서는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 정화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주민 지원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시로 실시되는 관련기관의 점검 단속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20∼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오수처리시설 가동을 위하여 연중 계속 전기를 소모하게 되며, 청소비등 각종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어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므로 법적 의무사항이 생겨 피해를 보게 되는 모순이 있어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향후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의 지속적인 지원과 위탁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건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반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의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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