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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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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2월 22일(목)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1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7.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자연경관보존을위한조례안
  12. 1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1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7.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자연경관보존을위한조례안
  12. 1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휴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5일 집회공고한 제95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8분)

○의장 신   
승 균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태남 의원님과 권재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태남 의원님과 권재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3 

(10시 19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739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엑스포 행사장과 신륵사관광지 주변에 산재하여 여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던 노점상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고 행사장 주변에 녹지공간과 꽃동산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관광 여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1997년 관광지로 지정한 후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관광지로 조성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상하지 못한 신륵사 소유토지를 매입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광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15필지 12,529㎡로 엑스포 생사장 주변정비 사업 편입토지 2필지 3,658㎡와 신륵사 관광지 편입부지 13필지 8,871㎡를 취득하고자 하며, 대장가격은 5억 6,429만 5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11 

5.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1 

6.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11 

7.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11 

8.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11 

9.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1 

10. 여주군자연경관보존을위한조례안@11 

1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1 

(10시 23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자연경관보존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731호 여주군공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히 구입한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 및 전자문서의 간인 방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의 2 제2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안 제6조 2항을 신설해서 전자공인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관인인영의 색깔에 관한 사항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첨부하여 주시고 또 기타 자세한 것은 특위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732호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역시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련 안 제4조에 의거해서 방위협의회 및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동 안 제4조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개정조례안은 특위 설명 때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733호 여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관한법률 규정이 폐지되어 여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37조 3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12페이지 의안번호 제734호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그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행정을 효율적으로 제고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비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새차·헌차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안이 안 제27조에 되어 있고,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안 제27조의 4항에 되어 있으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안 제28조 내지 제37조에 수록이 되어 있으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안 제47조의 2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안번호 제735호 여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역시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민원서비스의 체계구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 3으로 신설을 하였고, 안 제20조에는 무인발급기사용수입금에 대한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0조의 2를 신설해서 무인발급기의 준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의안번호 제736호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방법과 또한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감면 조문을 변경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2항에 신설을 하였고,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문 변경을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관리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요율표는 중복 규정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경관 보전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은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표준안이 경기도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 의안번호 제738호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요,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5톤 미만의 건설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의를 일부 정비하여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사업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자의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의 조례개정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2 

(10시 36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9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9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13 

(10시 38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2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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