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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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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0월 10일(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읍,면,이의명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5.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0. 9. 여주군도시계획조례안
  11. 10.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2. 11.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2.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읍,면,이의명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5.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0. 9. 여주군도시계획조례안
  11. 10.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2. 11.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2.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10 

2. 여주군읍,면,이의명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0 

3.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0 

4.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0 

5.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0 

6.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0 

7.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0 

8. 여주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0 

9. 여주군도시계획조례안@10 

10.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10 
○위원장 한정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읍·면·이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도시계획조례안,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었으며, 10월 4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0월 5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읍·면·이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3조 제2항 제6호 중 "국가안전기획부"를  '99년 1월에 출범한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여주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과 제63조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율 비율 이하로, 안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을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한정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안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읍,면,이의명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시계획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2 

12.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12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월 23일과 28일에 각각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9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설치되었습니다. 10월 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0월 7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9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여주군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5천 2백 5십 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4천 1백 5십 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4천 6백 2십만 5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1억 4천 2십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김경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나누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9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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