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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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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0월 02일(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읍,면,이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
  11. 10.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2.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13.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읍,면,이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
  11. 10.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2.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13.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휴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3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6일 집회공고한 제92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과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2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광호 의원님과 한정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광호 의원님과 한정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10 

4. 여주군읍,면,이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0 

5.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0 

6.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0 

7.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0 

8.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0 

9. 여주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10 

10.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0 

(10시 21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읍,면,이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의안번호 709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소관 담당부서의 변동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사와 서기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종전에 "기획감사실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홍보담당주사"에서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사항과 4페이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710호부터 715호까지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0호 여주군,읍,면,이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가구 및 인구의 급증으로 가남면 신해2리의 동남아파트 지역을 신해3리로 하고, 가남면 심석2리 가남마을아파트 지역을 심석3리로 분동해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남면 신해리 행정리수를 2개리에서 3개리로 개정하고, 가남면 심석리 행정리수를 2개리에서 3개리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을 보고드리면 월액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등 연간 30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11호로 여주군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이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남면 신해2리 2반중 동남아파트 8개반을 신설하고, 신해3리를 조정하고, 가남면 심석2리 2반중 가남마을아파트를 8개반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해2리는 현행 2개반이였습니다만 8개반으로 증설하는 것이고, 심석2리도 역시 8개반으로 증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해서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712호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증원을 해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으로 정보화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증원을 현행 10인에서 20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인에서 30인 이내로 10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이라든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14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합민원 사무의 ONE-STOP처리와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허가사무가 많은 농지와 건축허가 처리부서를 일원화하고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지적민원과를 종합민원과로 명칭 변경안이 되겠고, 분장사무 조정에 있어서는 농림과 소관 농지관련 사무와 도시과 소관 일반건축 민원업무를 종합민원과로 이관하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에 의거해서 본 설치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시, 군, 구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토록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에 맞춰서 조례안을 작성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15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 관리와 명성황후 기념관 관리에 따라 기구정원 및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에 따라서 전산인력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현재 580명에서 587명, 7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해서 7명을 증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이용 신규시설 인력을 보강하고,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4명을 증원을 시키고, 또 여주군 문화재유적관리기구 변경승인에 따라서 3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22페이지 의안번호 716호 여주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는데 도시계획수립 기획단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종전 도시계획법에는 C급 이상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내 미집행 시설 부지안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그 이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상환기간은 10년,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10년이내 개발이 안된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는 관리청을 상대로 매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방법중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일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권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만약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되도록 시행하지 못한 때에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전법에는 토지형질변경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개정법에는 용어가 바뀌어 개발이 허가시 허가대상이 세분화 되었고, 허가대행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을 정하였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율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용도지역이 일부 세분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법에는 주거지역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법에는 전용 주거지역이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3종으로 세분되었습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정하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정하도록 되었으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저층 주택이하, 저층 주택은 4층 이하입니다.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15층 이하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중, 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준 주거지역에는 주거기능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기능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에 건폐율과 용적율은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각 시군 의견을 고려하여 표준안을 만들었으며, 우리군에서는 경기도 표준안의 범위내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정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군이 해당되는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60%, 용적율이 200%로 경기도 안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리 현대아파트는 최고 19층으로 용적율이 234%이며, 홍문리 현대아파트는 23층으로 용적율이 257%입니다. 군청 옆에 있는 정진빌딩이 7층으로 용적율이 300%입니다. 준 주거지역도 경기도의 안에 의한 건폐율 60%, 용적율 700%로 하였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현재 건폐율 80%, 용적율 1,300% 운영되어 왔으나 건축물이 밀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건폐율 60%, 용적율 700%로 하였으며, 참고로 동방빌딩이 건폐율 61%, 용적율 363%, 동부빌딩이 건폐율 62.4%, 용적율 240%, 홍문4거리 김승우씨 건물이 건폐율 80%, 용적율 466%, 중소기업은행이 건폐율 67%, 용적율 323%로 건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율은 현재 상업지역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 공업지역은 기존에 건폐율 70%와 용적율 400%를 적용하던 것을 건폐율만 10% 낮춰서 건폐율 60%로 하였으며, 용적율은 400%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존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용적율 70%로 정하였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 20%와 용적율 100%로 정하였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등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상위법의 제한 범위대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보존지구와 취약지구만 정하였고, 세부 지구결정은 없습니다만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도 기존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던 것을 금번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신설한 것이며, 대부분 당초 수준으로 정하였지만 현재까지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본 조례가 공포되면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제한되며 신륵사 연양리 유원지는 별도 조성계획에 따르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법에는 C급 이상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법에 의하여 군 단위에도 15∼25인 이내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위임사항과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의안번호 제717호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5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위락시설이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허용 대상시설 및 허용지역을 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시설의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1종과 2종이 있는데 연면적으로 구분되며, 300㎡ 이하가 1종 휴게음식점, 이상이 2종 휴게음식점입니다. 2종 단란주점은 150㎡ 이하이며, 이상은 위락시설로 구분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조례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1,2권역과 하천과 호수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지역,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5㎞ 이내인 지역 등이 허용되지 않던 것을 개정조례에는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정하였으며, 허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은 양안 모두 1㎞, 외 지역은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수변구역이 제한되며, 저수 광역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 이내인 집수구역과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방향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 1㎞, 또한 같은 지역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제1지류 하천의상류방향 10㎞중 양안 500미터가 제한 대상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로는 계획홍수위선이 금사천과 한강이 만나는 합수지점까지이며, 상류방향 20㎞는 원주가는 신설국도에 설치된 이호대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천면 이호리 이호대교까지의 한강 양안 1㎞와 지류하천인 소양천, 양화천, 복하천, 계장천, 금사천, 용담천, 신내천, 곡수천, 후포천, 한천, 오금천, 금당천, 가정천, 간매천등 14개 하천 양안 500미터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며, 종전 조례와 비교하면 여주읍 연양리, 강천면 이호리, 북내면 가정리가 500여미터가 더 제한을 받으며, 금사, 산북, 대신, 능서, 흥천도 대책지역의 일부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 1급 하천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이 제한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숙박시설이 추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중에서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해당하지 아니함을 설명드리며,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 

(10시 43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아홉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3 

13.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3 

(10시 45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신승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9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의에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제출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증액되고 수해복구사업,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및 세계도자기엑스포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933억7,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 334억3,700만원보다 269억8,900만원이 증액된 1,604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3억원 보다 16억4,700만원이 증액된 329억4,7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192억2,100만원보다 11%가 증가된 213억4,200만원이며, 증액 내역으로는 주민세 수입 17억원과 재산세 1억7천만원, 과년도수입 6억원 등이며 담배소비세는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3억7,300만원보다 9.4%가 증가된 277억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천골재 생산판매 수입금이 10억9,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8억6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37억1,2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세 징수교부금 39억7,6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회 추경에는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변경되어 세입이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 241억6천만원보다 2.9%가 증가된 248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수입은 기정예산 113억1,763만원보다 8만원이 감소된 113억1,7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기정예산 52억보다 57억2천만원이 증액된 109억2천만원으로, 일반보전금 40억6,7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6억5,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 481억6,400만원보다 33.3%가 증액된 642억2,6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07억5,600만원, 도비보조금 53억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295억4,700만원보다  3억7,900만원이 증액된 29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367억3,600만원보다 68억9,600만원이 증액된 43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621억3,200만원보다 198억5천만원이 증액된 81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5억6,520만원보다 18만6천원이 증액된 5억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44억5,700만원보다 1억3,600만원이 감소된 43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외 9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3억원보다  5.3%가 증가한 329억4,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4,600만원보다 6.9% 증가한 7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자산취득비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억4,500만원보다 57.3% 증가한 30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11억1,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의료 및 구료비와 예비비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6억8,700만원 보다 3.6% 증가한 121억6백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군
비부담 전입금 4억1,300만원, 국·도비보조금  6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금사, 산북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및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억2,300만원보다 0.3% 증가한 93억5,3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3천만원을 재원으로 물류유통단지 외자유치 프로젝트개발용역비에 3천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2,100만원보다 4% 증가한 8억5,300만원으로 장안지방산업단지 분양수입 3,300만원을 재원으로 장안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수 있는『새천년 새 여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승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2000년도 여주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75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2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입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중 급수공사 수입은 가남마을아파트, 점동면 청안2리 등의 신규 급수공사 예상수입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공사부담금으로 아파트등 원인자부담금 예상수입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액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은 급수공사비로 3천만원이며, 가남마을아파트, 점동면 청안2리 등의 세입예상 수입과 동일 금액을 신규 급수공사비로 계상하었고, 자본적 지출은 원인자부담금 세입을 재원으로 상우아파트에서 강남아파트 급수관로 공사비로 1억9천만원, 가남면 삼군사거리에서 오산교간 교정시설의 급수관로 공사비로 3억원등 총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4 

(10시 55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아홉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15 

(10시 56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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