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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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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03월 28일(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
  4. 3.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5. 4.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5.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
  7. 6.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8. 7.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9. 8.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9.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11.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12. 11. 공유재산 용도폐지동의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
  4. 3.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5. 4.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5.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
  7. 6.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8. 7.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9. 8.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9.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11.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12. 11. 공유재산 용도폐지동의안 의결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8 

2.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8 

3.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8 

4.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8 

5.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8 

6.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8 

7.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8 

8.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8 
○위원장 윤승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승진 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안,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었으며, 3월 24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3월 25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차 조례특위에서 마치지 못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27일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제정조례안 제5조 제1항중 "시민"을 "주민"으로 수정하고,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명성황후기념관 등을 관람하는 일반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제정조례안 제6조 제2항제1호의 1월 1일, 설날, 추석 등의 휴관일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99년 8월 31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동 제정조례안 제13조 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2000년 1월 12일에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하는 등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윤승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9 

(10시 06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9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래 의원외 다섯분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추가로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 보호에 따른 환경관련법 등 각종 규제법의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어 지방재정여건의 악화는 물론 인접지역과의 발전 격차가 심화되고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택지개발 사업의 규모 확대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인 우리 여주군의 택지조성사업 허용면적은 3만평방미터 미만이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경우에는 6만평방미터까지 가능하나, 이는 타지역의 100만평방미터에 비하여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고 투자비의 과다소요로 경제성이 없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조건과 공영개발일 경우에는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50만평방미터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 100만 평방미터까지로 확대 요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관광지 조성사업의 규모 확대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설계획지구의 외국인 투자 관광지조성사업은 대통령과 총리께서 당초 약속해 주신 사항인 만큼 '99년 4월 17일 입법예고(안)대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자연보존권역내 외국인 투자지분 51%이상인 50만평방미터 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오염총량제 시행을 조건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4년제 종합대학교의 설립 허용입니다.
인구 10만인 우리 여주군에는 2년제 대학이 1개교밖에 없어 대부분의 고교졸업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됨으로 학비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중 생활고를 겪고 있어 4년제 대학유치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전문대학 또는 입학정원 5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과 이전은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대학설립을 제한하는 것으로 4년제 종합대학교 등 입학정원 500인이내의 대학으로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본 건의안이 조속히 관철되어 낙후된 지역개발에 시발점이 되고,  주민복지의 지방자치 행정구현에 이바지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11 

11. 공유재산 용도폐지동의안 의결의 건@11 

(10시 12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용도폐지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차 본외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의장 한정길   
 질의하실 의원님. 권재완 부의장님.
○부의장 권재완   
 권재완 부의장입니다.
혹시 의안번호 672호가 상정되는게 지금 몇번째 상정됐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2001년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는 네 번째 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이게 사실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소신을 갖고 했으면 이렇게 네 번의 상정이 되지 않았을 사항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도자기엑스포가 잘 치러져야 되는데 도자기엑스포 주체가 사실은 경기도입니다.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 주면 매입까지는 우리가 협조를 할 의무있지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같은 건에 있어서 네 번까지 상정되는 거에 있어서는 수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후로는 상정이 안될 자신이 있는지를, 이번 이후로는 정말 도자기엑스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짓겠다 그런 소신이 없으면 지금 네 번째 상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있게 마무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승인을 해주시면 최대한 변경없이 이것으로써 도자기엑스포 부지매입하는데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사실 좋은땅 다 내주고 어설픈 땅 얻어가지고 한다는건데 저희가 이렇게 안해줘도 사실 경기도에서 사서 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는 더 할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 좀 아쉽구요,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하여 우리가 문화관광으로 간다고 군수님이 그렇게 역설을 하는데 이번에 제11회 도자기엑스포를 보면 연관되는게 지금 이 안건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여주군 홈페이지에 가면 관광지 엑스포장소가 잘못 실려있고 이번에 발행된 여주남한강소식지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안건이 수시로 변경되는데 안된다는 것은 사실은 군수님의 의도가 직원들이 잘못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농림과장 유국희입니다.
○의장 한정길   
 질의하실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테마박물관유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와 자본을 유치하여 테마박물관을 조성해서 관광벨트로 구축하여 관광객인 청소년과 일반인의 현장학습과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했는데 지난 3월 7일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유치할 유물을 견학한바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 유물이 과연 문화재의 가치가 높아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어 여주군민이 바라는 기대효과에 미칠 것이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 많은 유물을 수집해 놓은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날 견학한 곳이 네군데 있는데 유치의사를 표명한 곳이 몇군데이며 유치할 품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지난번 특약등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강과의 토지교환시 특약등기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 토지는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난 등원의날 매각하면 대토를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물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과장이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장 이충우 과장님이 답변을 나중에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교환을 할 적에는 특약등기를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법령에. 그렇지만 매각을 할 적에는 용도의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약등기를 그렇게 할것입니다.
반기진 의원   
 3가지 여쭤봤는데...
○농림과장 유국희   
 그리고 한가지 군유지를 매각하면 그 대토를 사겠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계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반기진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 추세로 봐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할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토지가 없어서 못하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기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유물관계는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반기진 의원   
 그것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승진 의원   
 어차피 제가 요구할려고 했어요. 실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의장 한정길   
 그러면 농림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도시과장님 나오세요.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얼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22건입니다. 그 이상이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이 3만점, 고문서가 만점, 고가구가 천점, 의료기기 만점, 문예 만점, 이상 22가지로 해서 총 7만9,010점이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들어온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기진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견학한 4군데 것이 전부입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반기진 의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충우   
 제가 전에 의원님께서 어디 어디 다녀가셨는지 참석을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반기진 의원   
 먼저 같이 안가셨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교육중이라 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총 22가지 이상의 종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부 7만9천점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한테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처음에 이 유물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20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이 저희 테마박물관에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상으로 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진 의원   
 저희가 먼저 가봤을 때는 옥촌 전 초등학교에 갔었고, 그 다음에 고적을 보관한 누구죠, 그 양반이? 고적을 보관한 장소를 견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우로 댁에 가서 견학을 했고, 그 다음에 도자기공장을 견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외에 무엇을 또 어떤 다른 지역에 유치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지금 이우로씨, 최영일씨, 박종운씨를 다녀오셨는데 그외에 이은주씨라고 고가구 가지고계신 분이 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최형석씨라고 해서 고문서 천점 또 홍기용씨라고 해서 유럽 풍물가지고 있는 사람 천점이 있고요, 김계호씨라고 해서 의료기기 만점, 김성한씨가 명사.위인등 천점 또 김석화씨 문예 2천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보신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반기진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한정길   
 윤승진 의원님.
윤승진 의원   
 최양희씨는 천점이 아니라 3천점이예요.
제가 그동안 테마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협조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실 수 있는 점을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목을 잡자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니까 간단명료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마박물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계약금액 2,830만원으로 98년 12월 31일부터 금년 9월 8일까지 계약해서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과 계약을 했죠?
○도시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의원   
 그러면 동년 6월 16일날 용역 중지한 사실이 있죠?
○도시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의원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중간에 민자유치법으로 하려다보니까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관계로 인해서 용역중지를 일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승진 의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용역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어 사업이 결국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결국 용역비 2,830만원만 날린셈이 됐는데 그러면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환경성검토 아직 안했습니다.
윤승진 의원   
 그러면 환경성 검토를 미발주 했으니까 환경성검토비 2천만원은 현재 남아있는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지금 예산 있습니다.
윤승진 의원   
 그러면 2,830만원이 날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830만원만 날린 격이 되네요?
○도시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환경성검토비는 별도로 2천만원이 있습니다.
윤승진 의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왜 의회에 설명을 안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테마박물관에 대해서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승진 의원   
 환경성검토 이런 내용은 전혀 안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환경성검토는 이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
윤승진 의원   
 됐습니다. 용역에 따르는 경제 타당성 분석결과 기반조성공사비 44억, 기타 96억 도합 공사비는 140억 됩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을 한 5년간으로 봤을 때 40억 합치면 약 180억이 되는게 그중 지자체의 공사비보조는 배수공, 투자공등 공공부문 투자분이 11억6,60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군유지 매각이 6억3천만원. 그래서 군입장으로 봐서는 5억3,600만원이 적자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의원   
 여러번 설명을 하셨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의원   
 그래서 우리도 5억3,600만원인지 알았더니 실제적으로는 땅값을 줘버리니까 11억6,600만원이 손해죠, 결론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됩니다. 어떻게 5억3,600만원이 적자가 되는지 설명하신 자체가 의문스럽고, 이건 제가 생각할때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기만한 그런 설명이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의원   
 이 문제는 큰 저거는 아니니까 짧게 하세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의원님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냐 이익이냐 하는건 항상 투자사업비에 따르게 돼있습니다. 지금 140억을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 해서 계획을 해서 해보니까 적자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윤승진 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군유지를 거기서는 국유지로 했고 또 군유지가 9만4,607㎡인데 국유지로 5만2,470㎡로 계산해서 9억3,600만원이 적자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엉터리 용역을 줬다, 그리고 왜 11억6,6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용역을 했느냐... 이런 모든 것이 다 엉터리가 아니냐, 그래서 용역이 잘못됐다 이런 말이예요.
됐어요. 그건 됐고 의회설명시 용역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면적이 11만5,180㎡였으나 나중에 18만3,327㎡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전체 군유지 면적이 18만3,327입니다. 이게 지금 보존재산 돼있는 것을 용도폐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중에서 개발가능한 면적이 11만 얼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지형자체가 생김새가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개설할 수 없으니까...
윤승진 의원   
 그 문제는 다시 해야 되고, 그럼 사업기간은 몇 년이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5년으로 계획했습니다.
윤승진 의원   
 5년이죠?
○도시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의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처음에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했다가 99년부터 2001년 3년간으로 했다가 향후 5년이 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사업기간은...
윤승진 의원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사업기간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을때 계획대로 추진되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시간도 걸렸고 해서 그런 기간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승진 의원   
 98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말이 안되죠.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사업대상지가 85%가 국공유지 임야 구거로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15%가 사유지인데 신정금외 6인으로 이렇게 1만7,236㎡로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업지구내 지장물이 있어요. 154㎸의 고압철탑 선로가 통과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묘지가 12기, 건축물 4동으로 돼있고 사유지 편입에 따른 협의매수가 지난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해결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네. 지금 계획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군유지를 매각해서 테마박물관 유치희망자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유지 매입을 해야되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여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윤승진 의원   
 해봐야 안다 그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이 사항이 추진이 돼야지 땅을 사겠다고 협의를 하고 하지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윤승진 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에 속함으로 해서 개발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물관유치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가능합니다.
윤승진 의원   
 어떻게 가능한지...
○도시과장 이충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받는 사항은 택지, 공장, 관광지 이 세가지입니다. 박물관은 이 세가지 사항이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윤승진 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시설로 개발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에서 3만㎡이하 토지는 형질변경을 통하여 박물관개발이 가능하고 토지면적 3만㎡이상부터 15만㎡이하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돼있고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돼있어요. 이거하고, 그럼 지금 현재 면적이 쉽게 따져서 용도폐지면적이 3만8,320㎡이며 그리고 그아래 농림지역이 8만8,820㎡란 말이예요. 준농림지역 9만4,607㎡인데 이거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네,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은 엄연히 법이 틀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3가지 사항을 면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이고요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용도지역을 지금 준농림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농림같은 것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15만이라는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수 있는 면적을 군수가 할수 있는 면적이 15만까지이고 그 이상은 100만까지는 지금 현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한 면적만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박물관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윤승진 의원   
 그내용은 지금 여기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승인을 얻을 때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간매리 산131번지 그게 공시지가가 2,910원이죠?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공개매각할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충우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윤승진 의원   
 그렇게 할거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의원   
 그러면 토지매각금액은 공시지가와 주변지역 토지거래가격을 고려하여 1㎡당 1만2천으로 산정한 것을 용역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로 계산하여 보면 한얼법인은 부지 평당 2만원으로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 평당 2만원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걸 계획이 차질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사업추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박물관은 아시다시피 어떤 돈벌이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후손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을 전시해서 여러사람이 볼수 있게 하는게 주목적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돈벌이를 위해서는..
윤승진 의원   
 아니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용역대로라면 수입판매 시설투입은 목아박물관을 대비해서, 입장료를 대비해서 연간 이용한게 11만명, 그래서 1인 1,500원씩 해가지고 연간 1억6,500 수입을 잡아서 운영비가 그것으로 충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한얼법인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박물관부지가 4만평, 공방시설 6백평, 방가로 8백평, 호텔 A급시설 5천평등 해서 12만2천평을 요구하고 있어요, 계획서에 보면. 그러면 대표 이우로씨 말에 따르면 건축같은 것을 우리는 볼 때 참 잘하는걸로 지금 용역을 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평당 예치금으로 해서 130만원, 결국 1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여주에서만은 테마박물관으로서의 충분한 건축물이나, 예를 들어서 사업이 추진될지 저는 참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그건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람이 이왕에 여주에 와서 테마박물관을 지어서 한다고 하는건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 멋있는 것으로 지을려고 할겁니다. 그걸 저희가 건물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강제적으로 할수는 없지만 최대한 여주에 맞는 건물이 되도록,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승진 의원   
 모든게 확신이 없잖아요. '뭐 해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수가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럼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한 두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용도폐지후에 시설용지지구의 절차를 거쳐 박물관 용도로 지정, 특약등기를 전제로 한 공개매각을 통해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공개매각은 구실이고 절차이지 결국 한얼 전통문화보존협회, 이하 "한얼협회"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와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공개매각은 구실이지...
○도시과장 이충우   
 그건 공개매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윤승진 의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법인이 박물관을 하겠다고 공개매각에 참여의사를 밝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당연히 참여하는 겁니다.
윤승진 의원   
 그럼 같이 하는거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의원   
 그 다음에 매각후 특약등기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저희는 지금 계획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박물관을 유치해라 하는 기한하고, 특히 어떤 박물관을 해야된다 하는 박물관의 종류 그런 것은 할 계획입니다.
윤승진 의원   
 기간은 한 5년으로 계산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의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5년 경과후에도 박물관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이 안됐을 때 그럼 원상복구비를,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산림훼손이나 하게 되면 원상복구예치비를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윤승진 의원   
 거기가 문제가 또 생겼거든요. 원상복구비를 군에 납부한다든가 예치금을 납부토록 한다든가 하는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대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건 산림법에 있습니다.
윤승진 의원   
 그렇게 하실거죠?
○도시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의원   
 그런데 먼저 이우로씨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그 답변을 회피하시더라구. 그리고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안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건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승진 의원   
 이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의원   
 만약에 용도폐지가 돼서 승인이 된다면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치예정자인 한얼협회로 하여금 박물관건립에 필요한 자본금, 예를 들어 토지분양대금, 건축예정금액, 기타 비용등 1/3을 법인명의로 확보토록 하고 설립된 법인과 여주군 상호 협의하에 본군과 승인없이는 법인의 자본금이 인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중간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윤승진 의원   
 그렇게 내용이 자료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의원   
 그럼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렇게 할 것인가를...
○도시과장 이충우   
 이건 민자유치법으로 하려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법인을 만들고 자본금을 어느정도 형성해라 하는걸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법을 하다보니까 지금 보고서에 나온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과가 군에서 '얼마간의 손해가 있다' 이런 문제가 돼서 지금 민자유치법을 하는 것을 전부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고객운영으로 해서 토지만 매각하고 유치희망자가 와서 모든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다 지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중간에 그 사항을 검토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취소한 것입니다.
윤승진 의원   
 취소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얼법인은 자산총액 5억원을 가지고 69년 10월 12일 법인설립을 허가를 득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의원   
 그래서 제가 과연 그 양반들이 원상복구비를 예치를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몇가지 여주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시는 사업자체를 전부 유보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그 사항은 특약등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등기조건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윤승진 의원   
 너무 장시간 제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권재완 부의장님.
○부의장 권재완   
 권재완 부의장입니다.
용어자체는 별거는 아니지만 "테에마"입니다, 이게. 국어사전으로 찾아보셔가지고 정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잘못갔어요. 테마박물관을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도에다가 도비신청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없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테마박물관 지원비로 5억을 양주군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안보입니다. 양주군에서는 전쟁사료 그 관계로 해서 테마박물관 도비 5억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꼭 해야 된다면 그러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분발하는 입장에서 제가 윤승진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건축면적은 얼마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지?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보고서상에는 2만5천㎡를 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2만5천이면 사실 이게 불가할 거예요. 수도권정비법상 1만5천회베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아니까 그러한 것을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거 하고, 아까 농지법에 대해서 수도권정비법상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우선 농림지역이 8만8,720회베인데 여기에는 사실 박물관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부터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준농림지역에서는 3만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아까 답변이 정확하게 안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은 사실은 이 서류자체가 저희가 해줘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1만5천㎡이상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받는 사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택지, 공장, 관광지만 저촉을 받고요 일반 판매용시설로 건축이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물관은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에서 3만이상을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림지역에도 할수 없는 행위입니다. 지금 박물관이라 그런게. 할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내 시설용도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박물관에 들어올 수 있는 용지로 맞도록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국토이용변경입니다. 바꿔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하기 전에 선행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저희는 박물관이 확정이 이리 들어온다 하는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먼저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때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의장 권재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아까 동료의원이 공개경쟁매각을 할 경우에 아무나 다 들어오도록 문호를 개방을 했는데 혹시 종교단체에서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될 경우에,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부의장님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종교단체든 어디든 여주군에 맞는, 여주군에서 조건제시하는 테마박물관을 지어서 개관을 한다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숱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이행되도록 어떤 조건에 넣을 계획이기 때문에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의장 권재완   
 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냐 하면 한얼박물관을 유치해서 어떤 테마, 주제를 주려고 하는데 혹여나 종교단체에서 그 전체면적을 사서 종교테마, 주제를 줄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 땅이 우리 의도, 군수님의 테마박물관, 지금 한얼이 유적자료를 가지고 하려는 것이 전혀 빗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혹시 강구하실 생각은 없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래서 종교단체는 못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박물관 유치방법이라든가 박물관 종류같은 것을 공고문안에 넣어서 그런 자격있는 사람만 들어와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하시는 그런 특정종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권재완   
 그리고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한전하고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이전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지금 이전문제는 협의보다는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1기에 3억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2기가 있습니다. 2기만 딱 이전하면 되는게 아니라 연관된 라인 전체를 이전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도 고압 주변에는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고압이 지나가면 관광객도 불안하고 박물관으로서의 품위가 안좋을 것 같은데 6억이면 제가 보기에 6억이 아니라 연결돼서 10억이상이 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박물관에서는 사실 이전을 해줘야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각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테마박물관이 표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박물관을 유치할 의도라고 하면 도시과장님이 진짜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해주셔야 테마박물관이 마무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의회가 상정했다 번복해서 계속 이런 의안이 상정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시과장님께서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만 수정법이라든가 농지법 이런 제한된 것을 먼저 선행해서 풀수 있는 방법을 선행을 해주시고, 고압선도 해결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것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교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제도적 장치를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그동안 테마박물관 유치추진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더 계획성있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지역의지원등에관한법률에는 저촉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없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러면 오폐수처리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오폐수는 자체 정화조로 처리...
김경래 의원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네.
김경래 의원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에서 수도권정비법 저촉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박물관법으로 하면 이게 아무 저촉이 없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말씀드린대로 3가지만 저촉받거든요.
김경래 의원   
 그리고 환경 타당성 조사에서 자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문제지만 지금 환경성 검사하는 목적은 이런 박물관을 만들었을 경우에 환경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감방안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사실 어떤거 보다도 어떤 피해가 예상되면 거기에 따른 저감방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경래 의원   
 끝으로 특약등기를 몇 년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5년이라고 아까...
김경래 의원   
 아니 그거 말고 앞으로 5년후에... 그건 개관이고 나중에 박물관이 됐을 때 박물관을 향후 몇 년을 할 그런 특약등기에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박물관으로 몇 년간 이용을 해야 된다고...
김경래 의원   
 그렇죠. 그걸 넣어야지.
○도시과장 이충우   
 그건 박물관이 기왕에 설치가 돼서 운영되면 굳이 그런걸 넣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됩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박물관으로 했다가 개관만 해놓고서 다른 용도로 쓸수가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향후 20년이면 20년, 50년이면 50년까지 그걸 한다는 것을 넣어야지 이 박물관이 계속 유지가 되는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충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건지. 그런데 특약등기에 어느정도 이행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조건으로 제시하게 되는데 향후 50년 100년까지 할수 있는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신승균 의원님.
신승균 의원   
 신승균 의원입니다. 거기 첫 페이지에 용도폐지 목적을 보면 맨 아래줄에 지방재정확충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지방재정 확충한다고 그랬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어떤 박물관이 생기고나면 아무래도 외지인들이 많이 찾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쓸수 있는 그런 돈을...
신승균 의원   
 그러한 분야는 간접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인데 여기 지방재정확충을 하려면 이게 박물관은 면세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면에서, 세입면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데 왜 여기다 넣었어요, 지방재정확충에. 사람이 많이 와서 우리 여주군에 뭐는 많이 팔리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는 그건 된다고 보는데 그거하고 이건 다르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95조 2항이 이게 꼭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꼭 특약등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조항이죠?
○도시과장 이충우   
 네, 그렇습니다.
신승균 의원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많이 걱정하셨는데 특약등기에 나중에 사가지고 그들이 다른 짓을 못하도록 아주 특약등기에 조항을 잘좀 넣어달라는거 하고, 그 다음에 우선 그걸 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7만9천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그들이 사고나면 우선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관창고부터 먼저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내년에 도자기엑스포를 기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텐데 아까 사업기간이 5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도자기엑스포를 기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거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건 생각을 해보셨나요?
○도시과장 이충우   
 내년 엑스포까지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신승균 의원   
 안됩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네. 그래서 지금 옥촌분교에 우리 여주도자기축제하고 맞춰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때 한번 더 모시고 가서 볼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자꾸 만들어져야지 이름도 나는거고 사람도 더 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승균 의원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박물관을 허가를 받으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박물관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박물관은 문체부장관...
신승균 의원   
 문체부장관입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네, 그렇습니다.
신승균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 안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그건 규모에 따라서... 그건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승균 의원   
 위임이 안됐어요? 그걸 좀 관련법도 보시고...
○도시과장 이충우   
 네.
신승균 의원   
 그래서 그네들이 박물관 허가를 받는데까지도 우리가 잘 거기까지도 챙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김경래 의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변동구 의원님.
변동구 의원   
 변동구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핵심적으로 추진과정이나 이후에 테마박물관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면서, 지금 특약등기를 전제로 얘기했을 때 모든 조항이 다 들어가겠지만 특약등기의 시효기간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글쎄 그건...
변동구 의원   
 법상하고 봤을적에 특약등기를 했을적에 예를 들면 아까 어느 의원님이 질문한거와 마찬가지로 개관만 해놓고 자기 실리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시한도 분명히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 그분들이, 추진하는 분들이 사후에 그 후손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그걸 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도 야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사업준비예치금이라도 금액에 따라서 몇%를 예치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동료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그건 어렵다, 단 중도에 사업중지가 됐을적에 원상복구를 할수 있는 법에 따른 예치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사업마무리가 되고 또 앞으로의 운영이 분명히 명실공히 특약등기 내용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조치를 확고하게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을 한번 다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칩니다.
○의장 한정길   
 아까 부의장님께서 양주군같은 경우에는 도비 5억을 지원받아서 할려고 하는 성의가 있는데 왜 여주군은 그게 없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군수님...
○군수 박용국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양주군에 받은거하고 우리 여주군은 일단은 우리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허가가 토지가 돼야 그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얼마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가능하지만 거기서 안된다고 하는데 도에서 된다고 되겠습니까, 안되는거지. 그런 절차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관계는 관광객이 1년에 11만명으로 봤습니다. 지금 목아박물관이 1년에 70만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만큼 적자가 나온다, 적자가 나는데 굳이 군수가 그것을 군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게 주고 우리가 하던 누가 하던 여주에 관광을 하나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해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장 한정길   
 됐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박물관과 관련해서 앞으로 매각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진행하지 마시고 특약내용등 자세한 사항을 의회와 사전에 분명히 충분히 협의하도록 해주시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의에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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