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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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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03월 23일(목)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5.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
  7. 6.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8. 7.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
  11. 10.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2. 1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5.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
  7. 6.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8. 7.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
  11. 10.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2. 11. 휴회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5일 집회공고한 제86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용도폐지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 용도폐지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20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반기진 의원님과 윤태남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반기진 의원님과 윤태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7 

4.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7 

5.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7 

6.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7 

7.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7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소관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67호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 본문이 용어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문 및 별표의 제명중에 "전임직 전문공무원"을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정비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668호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성을 감안해 볼 때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봉사를 할수 있는 법적 제공할 수 있고 또한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를 할수 있는 제경비를 지원해 줄수 있는 규정과 또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고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주요골자로 볼 때 조례는 경기도자치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문예진흥을 위한 워크샵에 오늘과 내일 참석하게 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명성황후생가 및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생가및기념관자문위원회 기능을 제5조에 정하고 생가 및 기념관의 위탁관리사항을 제7조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정했고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정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특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없고 관련사업계획서도 없고 예산수반사항은 명성황후생가 및 기념관자문위원회 위원 일비지급사항은 여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일비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에 대해서 의안번호 제670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주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정했고 기금의 용도를 제4조에,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을 제7조에,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정했습니다. 기금결산의 사항을 제13조에 정하고, 본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을위한 적립금이 되겠고 기금운용심의위원 일비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99년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의안번호 671호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응급대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실과소 명칭 및 실과소별 담당업무 변경으로 인해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 2와 같이 재해대책본부 기구표 및 실무반편성 및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 

(10시 24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이상 여덟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10 

10.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0 

(10시 25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농림과장 유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 644호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 상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폐지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용도폐지코자 하는 강천면 간매리 산 132번지 18만3,327㎡는 공유재산중 보존재산으로서 미활용되고 있는 군유림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용도를 폐지하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및 자본을 유치하여 역사 문화유적을 관람할 수 있는 테마박물관을 조성하여 청소년과 일반인의 현장학습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릉, 신륵사, 고달사지, 목아불교박물관, 테마박물관, 우리군에서 유치예정인 자연사박물관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의 구축으로 군유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및 낙후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용도폐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99년 10월 12일 사단법인 한얼전통문화보존협회 법인을 설립한 민간단체가 사립박물관을 집단 건립코자 매입요청이 있었으나 본군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민자유치 테마박물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한바 박물관시설의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적인 측변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활용 토지의 적극 활용과 공익시설인 테마박물관 시설을 집단 유치하고자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재분류 한후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의한 시설용지 지구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 규정에 의거 박물관 부지로 용도를 지정, 특약등기를 전제로 한 공개매각을 통하여 지방재정확충과 민자시설을 유치코자 합니다.
셋째, 보존재산 용도폐지계획을 말씀드리면 용도폐지 하려는 임야는 강천면 간매리 산132번지로 임야면적은 총 18만3,327㎡ 5만5,456평으로서 이중 보존임지 8만8,720㎡, 준보존임지 9만4,607㎡이며 전면적 용도폐지코자 합니다.
넷째, 입지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청으로부터 동측으로 약 6㎞, 영동고속도로 여주IC에서 5㎞지점에 위치하며 국도42호선 고속화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남고북저형의 지형으로 3개의 골짜기를 따라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고 수계는 골짜기를 따라 북측의 간매천에 유입되어 남한강으로 gm르고 있으며 박물관 예정지구내의 표고차는 최저 58미터, 최고 101미터로 43미터의 표고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지장물은 154㎸의 고압철탑 2개소와 선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묘지 12기, 건축물 4동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보존재산 용도폐지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및 여주군공유재산관리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여섯째, 용도폐지 처리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회에서 용도폐지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군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여주군의회에 상정하여 군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룰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시 국토이용계획변경하여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하고 박물관시설부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공개매각 공고를 한후 낙찰시 박물관건립 특약등기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산132번지는 강천면 지역예비군 훈련장부지로 사용되던 지역이었으나 군부대에서 예비군훈련을 주관하면서 보존재산으로 방치되어온 임야로서 보존재산의 용도폐지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미활용되고 있는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는 관광벨트 구축을 위하여 본군에서 개발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민간투자법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타당성조사 결과 기반조성공사비의 군비투자가 선행되어 사업성이 결여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거 박물관 시설용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선행한후 본군에서 개발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8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2 규정에 의한 용도를 지정한 후 매각방법으로 자연상태에서 박물관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해서 낙찰자에게 사전 박물관건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본군과 일정한 기간내에 박물관을 건립 등록후 운영하겠다는 특약등기를 전제조건으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의안번호 672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신륵사소유 토지와 군유지 상호간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월 12일 의회의 의결을 득한바 있으나 당초 교환대상에서 제외된 신륵사소유 매입대상토지를 당 사찰측에서 추가로 군유지와의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교환대상토지를 당초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교환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은 당초 신륵사소유 북내면 천송리 297-9번지외 8필지 8,149㎡ 2,465평으로 개별공시지가기준 대장가격은 2억4,709만8천원이었으나 금번 변경계획은 북내면 천송리 297-1번지외 10필지 1만8,690㎡ 5,744평으로 감정평가결과기준 대장가격은 8억3,393만9,500원으로 2필지 1만841㎡ 3,099평이 증가되었으며 처분은 당초 여주군소유 북내면 천송리 288-8번지외 11필지 6,159㎡ 1,863평에 개별공시지가기준 대장가격은 2억5,190만3,100원이었으나 금번 변경계획은 북내면 천송리 288-6번지외 16필지 9,560㎡ 2,892평으로 감정평가결과기준 대장가격이 7억2,621만3,450원에 5필지 3,401㎡ 1,029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교환을 통하여 도자기박람회 및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의 조속한 부지확보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11 

(10시 36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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