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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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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8월 26일(목)


  1. 의사일정
  2. 1.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
  3. 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8. 7.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8.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1. 10.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3. 12.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5. 13.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6. 14.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7. 15.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8. 16.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17.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 18.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21. 19.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2. 20.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23. 21. 주요사업장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4. 22. 여주군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
  3. 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8. 7.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8.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1. 10.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3. 12.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5. 13.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6. 14.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7. 15.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8. 16.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17.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 18.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21. 19.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2. 20.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23. 21. 주요사업장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4. 22. 여주군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 의결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여주군수로부터 여주군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과 8월 20일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의 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로 하겠습니다.

1.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20 

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20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20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20 

5.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20 

6.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20 

7.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20 

8.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20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20 

10.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20 

11.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20 

12.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20 

13.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20 

13.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14 

14.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20 

15.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20 

16.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20 

17.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20 

18.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20 

19.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20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외 1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여주군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어 동 조례안들이 회부되었으며, 8월 18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듣고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8월 19일과 8월 20일 제2차와 제3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차 특위에서 마치지 못한 조례안에 대하여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8월 21일 제4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레개정조례안,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용중 일부 조항과 중복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리인장조례페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레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페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의결의 건@21 

(10시 16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0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사항이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주요사업장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의결의 건@22 

(10시 17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1항 주요사업장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점검한 결과를 변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동구   
 주요사업장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변동구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의 목적은 99년도 계획사업 및 이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사업장의 완벽한 시공관리와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 지원과 군민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점검대상기관은 여주군과 산하기관이며, 사업장은 여주읍 송아리고개 도로확·포장 공사외 2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점검특별위원회 편성은 본인과 반기진 간사님을 포함하여 아홉분의 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점검기간은 8월 23일부터 8월 24일 양일간 2개조로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99년도 계획사업 및 98년도 이월사업을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정상추진 또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함으로써 불만이 많고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일부 미흡하며, 기계확경작로 확·포장공자등 농경지 진·출입과 관련된 각종 공사는 가급적 5월 초순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나 일하기 좋은 시기에 설계·행정절차이행 등으로 보내고 영농기에 착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사구간에서 통행차량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면정리와 피항지를 먼저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예산편성,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지역여건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시 도출된 점검결과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주요사업장별 점검결과는 나누어드린 점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주요사업장현장점검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현장점검조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여주군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 의결의 건@23 

(10시 23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2항 여주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여주도시계획결정 변경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94호가 되겠습니다.
1998년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를 토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수정 보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98년 8월 26일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착수하고 98년 8월 28일, 98년 11월 25일, 99년 1월 16일 3일에 걸쳐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99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을 기본계획 용역을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동년 7월 19일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기본용역,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14일간 실시했습니다.
2장을 넘기셔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목차는 하리토지구획정리사업, 태평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오학토지구획정리사업, 천송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문지구 정비사업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문지구는 당초 중로 2-14호선 동측 계획도로의 폭이 15미터로 계획되었으나 점포개설시 부지규모가 6만㎡이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사업이 불가하며 15미터 도로를 반폭으로 축소 조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합토록 조정된 도로조정망 및 주차장, 공원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리지구는 당초 3개 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시기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각 지구별로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일정면적의 주차장, 녹지, 공원부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감보율이 과다하게 되어 사업지구를 2개 지구로 설정하여 감보율 최소화 및 사업완료시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고려병원 앞 도로와 빗물펌프장으로 사업지구에서 제척하여 사업지구를 2개 지구로 조정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주변의 완충녹지시설을 시설하였습니다.
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적합토록 조정된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평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태평2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평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예상감보율이 50%이상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상 사업시행이 불가한 실정이나 우선 도시계획사업 기본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며, 조정될 사항은 도시계획은 1/5000도면으로 고시하고 사업기본계획은 1/1200도면으로 고시함으로써 구조 오차발생으로 인한 사업지구 전체면적이 6만㎡를 초과하게 되어 6만㎡ 미만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태평2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기본 단일블록으로 되어 있던 것을 택지화되도록 조정한 사항으로 중로 2-2호선의 선형변경과 주차장 및 공원부지확보에 따른 사업지구면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도시계획결정사항은 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태평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감보율이 54.4%이고 태평2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감보율이 60.4%로써 50%를 상회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맨 뒷장에 보시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학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학 1, 2, 3지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의 조정 및 태평지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상축적차이로 인한 구적오차 정정사항으로서 오학2지구의 경우 중로1-11호, 폭 20미터도로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소로 1-19호로 10미터 폭으로 축소조정하였으며 오학3지구의 경우는 은성파크를 횡단하는 도로를 하단으로 조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송시가지조성사업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송1지구는 북측녹지 및 도로부분에 대하여 향후 도로개설시 법면발생이 예상되므로 도로부분을 지구의 안쪽으로 5미터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천송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국도37호 양평방면 좌측 여주대교 건너지역으로 국도변 5미터는 공공 공지로 지정되어 차량출입이 불가하므로 지구내 획지 및 배면도로를 조정하였으며, 공공택지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도시계획결정 변경사항은 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사업결정 변경청취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 여러분은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의원님!
신승균 의원   
 신승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94호 의견요구된 사항가운데에서 가남면 태평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평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1.2지구는 기본조사결과 감보율이 54.4%로 주민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반대진정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본 사업을 빨리 완료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주택조성사업은 주민의견이 한마음이 된 후에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지역의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사업을 유보하였다가 향후 여건변동 시에 사업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남면 태평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1.2지구는 일단 사업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세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주군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견을 제시해 주신 신승균 의원님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의견을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10일 동안의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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