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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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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8월 17일(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
  5. 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7.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레개정조례안
  9. 8.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4. 13.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16. 15.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레안에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1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8. 17. 주요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9. 1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19. 주요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2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
  5. 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7.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레개정조례안
  9. 8.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4. 13.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16. 15.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레안에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1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8. 17. 주요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9. 1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19. 주요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20. 휴회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9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0일 집회공고한 제7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제정안 외 8건의 조례안과 ´9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여주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과 주요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 외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주요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조례삼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주요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6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재완 부의장님과 한완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권재완 부의장님과 한완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15 

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15 

5.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5 

6.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15 

7.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레개정조례안@15 

8.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15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5 

10.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15 

11.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15 

12.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15 

13.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15 

14.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15 

15.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레안에대한 제안설명의 건@15 

(10시 19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레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7호입니다.
폐지이유는 ´63년 3월 19일 제정·공포된 동 조례는 공무에 관하여 리장의 명의로 상신하달 왕복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리인장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 등 행정수행 여건의 변화로 사실상 리인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조례의 존속 필요성과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88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군정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과와 담당의 폐지 및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수도과를 폐지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현재 주민과를 지적민원과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과별 분장사무도 역시 일부를 조정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통신전산에 관한 사항을 현재 회계과에 있는 것을 총무과로, 또 새마을에 관한 사항을 도시과로 하기 위해서 삭제, 또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을 환경보호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로 안을 냈습니다. 또 회계과는 계약에 관한 사항, 또 건설과는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과로 이전하기 위해서 삭제, 국토공원화사업에 관한 사항도 도시과로 이전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의 신설은 국토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새마을에 관한 사항을 현재 자치행정과 내지 건설과에 있던 것을 도시과로 일괄 업무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89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정원을 단계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은 59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중 의회는 11명 그대로 두고 우리군 본청은 집행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564명을 두어서 집행기관에서 59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정원감축 현황을 보고 드리면, 1999년 제1차 감축인원은 금년도에 32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2차 감축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도인 2001년도에는 3차 감축인원은 15명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초과현원 경과규정을 설명을 드리면 1999년 1차 감축인원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현원을 유지하고 2000년도 2차 감축인원은 2001년도 7월 31일까지 현원을 두는 것입니다. 또 2001년도 3차 감축인원 15명에 대해서는 2002년도 7월 31일까지 이렇게 둠으로써 우리가 2002년도 7월 31일에 가서는 575명이 여주군 정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17페이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여주군에는 575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564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3조를 설명을 드리면, 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및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부칙으로써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고 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도 7월 31일까지는 18페이지 우측 별표1과 같이 602명이 되겠고, 2001년도 7월 31일까지는 우측 별표2와 같이 590명이 됨을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19페이지 의안번호 580호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촉진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정책 추진과 복지에 대한 관심제고 및 활동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재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각각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기금조성 목표를 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법조문에는 조성기간과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타로 ´99년도 경기도여성정책사업추진 계획과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20페이지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내용은 나누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환경보호과 소관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의안번호 581호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99. 2. 8) 동법시행령(´98. 12. 31), 시행규칙(´99. 1. 25)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98. 6. 12)이 개정되었고 상위법 등에 중복되어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이축산폐수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삭제하려는 것이고, 가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는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의 설치사항은 법 제9조, 제9조의 2, 제10조에서 준공검사는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고,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수수료 납부 의무 승계는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전 소유자가 미납한 수수료의 납부의무 사항은 법령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처리장의 사용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4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예치한 경우 사용료의 납부를 일부 유예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이고,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대행은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청소에 관해서는 시행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법 제25조, 제26조, 시행규칙 제53조,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는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은 동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는 동법 제33조 및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한지역외에서의 가축의 사육은 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이고,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자의 주소를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안번호 582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동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중복되고 있고 법령에 근거없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관리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의안번호 590호에 대해서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의 개정 및 중복되는 규제 등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에 안 제4조 청결유지등이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1, 2항과 중복규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에 안 제8조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해서 관련법의 조항변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10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규정폐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1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와 중복규제 사항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역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입니다.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레안과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에 있는 의안번호 583호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명칭변경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및 경영개선을 위한 도 소비자보호조례 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수집, 제공을 위한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므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므로 삭제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자의 의무에 관련된 조항이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상위법 위배 및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비자등록에 관련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위원회 구성원 중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원변경과 당연직 위원인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경기도 소비자보호조례 개정으로 시군간의 요금의 형평 및 서민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인상율이 10% 이상일 경우 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 관여 요금 중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되는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중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조례의 삭제로 인한 참고조항을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것은 ´99년 2월 5일자로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99년 2월 5일자로 제정공포되었고,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은 ´99년 3월 31일자로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는 ´99년 4월 12일자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관련사업 계획서는 해당없고, 예산수반 사항으로써 물가모니터제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수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1조부터 28조 제2항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2조 제3항중 “제11조에 의거하여 재정경제원 또는 여주군”을 “도 소비자보호조례 제11조에 의거 재정경제부 또는 경기도”로 한다. 제34조 제1항중 “22인”을 “20인”으로 하고, 제3항중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농림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유관기관단체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의”로 한다. 제35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의 “미만인 경우”를 “미만인 겨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으로 한다. 제3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1조 중 “제6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1항”을 “제6조 제2항”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 의안번호 591호 여주군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폐지된 조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및 관리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민간노외주차장 설치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는 관련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로서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여주군주차장조례가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51페이지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의안번호 584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제5호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안 제6조에 명시하고,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제외지역은 안 제7조에서 명시되었고,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대상호수는 안 제8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생략하겠고, 기타 사항은 ´96년 5월 30일 관련지침이 시달되었고 ´99년 2월 24일날 조례제정관련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 제정안은 자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수도과장 정화영입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 585호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거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수도사업의 적자누증을 완화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 합리화와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요금인상에 따른 개정이며, 업종별, 사용량별 요금인상은 별표2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습니다.
64페이지 의안번호 586호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사업의 범위, 안 제9조 특별회계 설치, 안 제19종 계리상황 보고, 안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공기업법령과 수도법에 의해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여주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의안번호 592호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효율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하수도법 제22조와 중복되어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하수도법 제24조 3항과 중복되어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하수도법 제24조 3항과 중복되어 있는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자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6 

(10시 48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6항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593호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용작업장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여주읍 창리 186-11번지 임야 284㎡, 여주읍 교리 241-6번지 임야 2,085㎡, 여주읍 교리 241-8번지 임야 678㎡ 계 3,047㎡ 922평입니다. 대상가격은 4,647만 9,500원을 기부채납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재산 소재지는 상리 우회도로변 371-3번지 대지 900.9㎡와 371-5번지 대지 661㎡ 계 1,561.9㎡ 472평이 됩니다. 재산가격은 4억 8,731만 2,800원이고 매각 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주요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17 

(10시 51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7항 주요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 주요사업장 점검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주문은 현재 추진중인 ´99년도 추진사업 및 ´98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사업장의 완벽한 시공 관리와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효율적인 군정수행 지원과 군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추진중인 사업장을 현지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시 해당실과소장 및 주무팀장은 정확한 현장설명으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사항을 현지확인으로써 정확한 점검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류제출 등 정밀검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사업장 점검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8 

(10시 54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8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9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상 9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주요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9 

(10시 55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9항 주요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윤태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주요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9분의 의원으로 주요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주요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상 9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20 

(10시 57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및 주요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8월 2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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