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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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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6월 07일(월)


  1. 의사일정
  2. 1.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3. 2.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5.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3. 2.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5.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결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승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승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승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5월 24일 제출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9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어 동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6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며, 6월 3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여주군 이미지 형성 연구용역비 5천만원, 도예관광단지 부지매입비 10억원 및 시설부대비 3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800만원등 총 10억 8,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신승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1 

2.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5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5 

4.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5 

5.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5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승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   
승 진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승진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9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어 동 조례안들이 회부되었으며, 6월 4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질의를 마쳤으며, 6월 5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길   
 윤승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결의 건@6 

(10시 10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6항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의안번호 578호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여주가 도예산업의 본 고장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매년 개최하는 도자기박람회를 보완 발전시키고 지역내 산재한 문화유적지와 연계하여 다가오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자 도예문화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당초 북내면 오금리에서 변경 신륵사 주변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97-1번지 일원 44필지, 면적 82,958㎡ 25,095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장가격은 21억 3,341만 4천원입니다. 취득재산목록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재정확충 및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77-6번지 외에 27필지로써 면적은 11,809㎡ 3,572평으로 대장가격은 3억 6,010만 9천원입니다. 처분사유는 보존부적합 재산과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 점유 재산과 농림지역내 10,000㎡ 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목록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읍 도시계획 구역내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 및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 불가에 따른 주민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어린이공원 부지와 군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어린이공원 현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여주읍 상리 282-29번지 일원이고 31필지로써 면적은 2,460㎡ 744평이며 대장가격은 6억 63만 9천원이고, 소유자는 여주읍 홍문리 74번지 마상천외 5명입니다. 공원결정은 77년 7월 13일, 경기도고시 제181호로 결정되었습니다. 교환 처분코자 하는 군유재산은 여주읍 상리 372-4번지외 1필지로써 면적은 1,145.3㎡로써 346평이고 대장가격은 4억 5,812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부의장님!
○부의장 권재완   
 예, 권재완 의원입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안번호 제578호에 대하여 몇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가 2001년 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상정됐는데 북내면 천송리 297-1 일원 44필지가 이게 도에서 엑스포 도예단지 부지로 선정이 됐다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그렇다라면 저희가 1998년 12월 7일날 제7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북내면 오금리로 의결이 되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됐는데 관리계획변경이 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김봉식   
 군의회 최종 취득하고자 함은 의회승인을 득하는게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위해서는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받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 조직위원회에서 승인부터 받고 의회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 안건이 천송리 297-1 일원 44필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지를 말아야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금리로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에서 사업부지선정을 받았다라면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군의회가.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 사실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가 도자기엑스포를 문화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시설 대상면적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47,800㎡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예.
○부의장 권재완   
 맞습니까? 47,800㎡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82,958㎡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수도권정비법상 저희가 개발이 3만㎡인데….
○회계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그래서 거기에 저촉이 되는지 좀 여쭙고 싶고, 문화시설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47,800㎡를 개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 14,460평이 되는데 본의회로 상정된 것은 취득면적이 82.958㎡로 25,095평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취득을 해서 개발 자체는 문화시설은 14,000㎡를 한다는 것인데 과잉취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김봉식   
 지금 수도권정비법에서 3만㎡까지 개발이 가능한 것은 기히 새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관광지구로 기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법이라는 것은 배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하는 면적에 대해서 앞으로 계용역을 줘갖고 개발계획은 면적을 확정되겠지만 지금 제가 잠정적으로 개발을 어느 정도 되어야 될지는 지금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아마 제가 바라는 답이 아닌데요, 이게 사실 관광지구는 지구해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구는 지금 유원지화 되어 있는 곳까지 신륵사까지, 연양리까지 94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지를 더 추가하려고 그러니까 안되니까 일부 관광지를 해제하고 문화시설을 조성을 한다는건데,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그렇다라면 지금 문화시설으 f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해제를 하는건 좋은데 지금 취득하는 것은, 문화시설은 지금 본 의원이 알기에는 47,800㎡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2만 5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문화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 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그만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불량주택을 이주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단이주를 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도시계획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법에 저촉을 받는 경우에 본 의회에서 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줬을 경우에 이것이 도 한번의 오금리로 승인해 줬다가 천송리로 승인해 줬을 경우에 이것이 또 안된다라면 사실 집행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도 사실 망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끌고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숙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같이 굴러가야지, 수레바퀴가. 수레바퀴를 뒤에서 끌려고 하면 사실은 집행부도 힘들고 의회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이 상정되기 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항상 의결한 이후에 재의결이, 변경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담당과장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에는 14,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이 25,000평인데 이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것은 설명을 못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좀 그러네요. 담당과장님께 여쭤야 될 사항인지 의장님께서 사실 판단을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당초 오금리로 선정됐을 때 정확하게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갖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결정된 것을 변경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집행부가 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연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두 번 다시 실수를 안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게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해주면 의회하고 집행부와 같이 숙의를 해서 두 번의 실수를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7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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