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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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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6월 01일(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7.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7.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휴회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먼저 집회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5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한 제7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서대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7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승균 의원님과 김경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승균 의원님과 김경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7 

4.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7 

5.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7 

6.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7 

7.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7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1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한정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7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의에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편성 제출후 국도비보조금과 98년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40억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18억1천만원보다 86억9,100만원이 증가된 1,105억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7억2,700만원보다 47억8,100만원이 증가된 235억8백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8억7,100만원보다 44.5%가 증가된 229억2,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1억5,900만원, 국도비사용잔액 8억7,800만원, 원수취수량에 대한 자치부담금 1,700만원, 쌀전업농육성지원 변상금 1,100만원, '98가합 1590사건에 대한 구상금 5,400만원, '98임도시설 미교부금 3,600만원, 자비접종 약품대 7백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신륵사 입장료수입 9,500만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1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 390억2,800만원보다 4.2%증가된 40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0억8,800만원, 도비보조금 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226억5,400만원보다 6.4% 증액된 24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주안내홍보책자 발간비 5,300만원, 여주군 이미지형성 연구용역비 5천만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7억5백만원, 의회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천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4,800만원, 동부권공직자 위탁교육비 1,500만원, 국외여비 2천만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7백만원,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천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보수비 5천만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주민등록증분담금 4,700만원, 지가현황 도면작성 2,500만원, 건축 물 측량장비구입비 1,300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비 2,600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보수 및 도색공사 2,500만원, 군청이전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비 3천만원, 여주군 정보화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2천만원, 전자문서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구입 1,200만원, 여주읍 인증기.복사기구입 6백만원, 흥천면청사 및 복지회관 도색비 5백만원, 금사면청사 화장실배관교체비 5백만원, 대신면사무소 화장실보수 및 방수공사 1천만원, 강천면사무소 청사담장 설치공사비 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270억1백만원보다 9.6%증액된 29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홍보비 5천만원, 관광지 화장실보수비 9천만원, 군청 운동경기부 육성비 5,300만원, 제22회 군민의날 체육대회지원비 3천만원, 제22회 군민의날 체육대회 읍면지원비 5천만원, 체육대회활동비 지원금 1천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3천만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5천만원, 모자보건사업 수두접종 유료약품대 1,400만원, 일본뇌염 접종약품대 2,200만원, 인플루엔자 1,800만원, 한방진료 약품구입비 1,2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 1,500만원, 보건소 보일러배관교체 시설비 3,700만원, 폐자원수집 장려금 5천만원, 가남면 상활2리 간이상수도개량비 1,300만원, 흥천면 율극리 간이상수도개량비 1,300만원, 강천면 도전2리 간이상수도개량비 3천만원, 여주군지하수 계측기설치비 1,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4,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지원비 2천만원, 거택보호비 4억7,2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3억6,600만원, '99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비 7,200만원, 경로당운영비.난방비지원 1억1,3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 1,600만원, 어린이4호공원 체육시설교체 및 노면보수비 1천만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 공용의 청사이전 및 영릉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3천만원, 송현리 마을상수도설치비 5,200만원, 청안2리 하수도정비공사 2,900만원, 도리 하수도정비공사 3천만원, 상백2리 하수도정비공사 2천만원, 외사2리 하수도정비공사 1,900만원, 금사1리 하수도정비공사 2,200만원, 후리 하수도정비공사 1,500만원, 초현3리 하수도정비공사 1,500만원, 주암1리 하수도정비공사 1천만원, 주암2리 하수도정비공사 2,500만원, 중암1리 하수도정비공사 2,200만원, 가정1리 하수도설치공사 3,700만원, 멱곡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신축 5천만원, 장안2리 마을회관신축비 4,500만원, 안금2리 마을회관신축비 5천만원, 태평3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신축비 5천만원, 삼군1리 경로당신축비 1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환경미화원인건비 4,700만원, 관광지 일반수용비 2,1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7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2억7백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480억6,800만원보다 7.9%증액된 51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지원 4억7,100만원, '98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제초제지원 1억1,900만원, 여주쌀축제 행사비지원 1천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3,600만원, 고부가가치 채소특작육성사업비 8,100만원, 쌀 갤러리설치에 따른 부담금 1,300만원, 능서면 번도리 농로보강공사 2,600만원,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비 1,600만원, 도예관광단지 토지매입비 10억3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 여주군 재난관리기금출연금 4천만원, 배수문 유지관리사업비 7,500만원,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노선평가비 3천만원,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비 1,5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 1억원, 오계∼매류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6,200만원, 외룡∼하림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8백만원, 내사∼계신간 도로확포장공사 5천만원, 부구리 선형개량사업비 1억1,600만원, 산북면소재지 확.포장공사실시설계비 5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 도시지역 보도블럭정비(홍문사거리∼상리삼거리) 5,8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5,2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비 5,500만원, 교통안전 유지보수비 2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및 보수비 2,600만원, 점봉3리 마을안길포장공사 5천만원, 매룡리 마을안길 및 하수도정비공사 5천만원, 매룡리 마을안길 및 하수도정비공사 5천만원, 장안3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500만원, 흔암리 마을안길 덧씌우기포장공사 1,100만원, 사곡1리 소교량설치공사 1천만원, 본두2리 진입로포장공사 4천만원, 연대리 마을안길포장공사 3천만원, 정단리 마을안길포장공사 2천만원, 매화리 진입로확.포장 및 하수구설치공사 4천만원, 매류1리∼광대2리간 교량설치공사 6,500만원, 신지2리 농로포장공사 1천만원, 신근3리 마을안길포장공사 3천만원, 상대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천만원, 대당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천만원, 대당2리 아스콘 덧씌우기포장공사 1천만원, 외사3리 마을안길포장공사 2,500만원, 상백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2천만원, 하다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천만원, 금사면 소도읍가꾸기 마무리정리사업비 5,800만원, 하호리 U형 측구설치공사 3천만원, 장흥리 옹벽설치공사 2천만원, 상품2리 배수로설치공사 3천만원, 하품1리 수로정비 2,500만원, 율촌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천만원, 당산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700만원, 계림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2천만원, 보통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2천만원, 가산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500만원, 당산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천만원, 당남리 마을회관 축대공사 1천만원, 장풍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1,500만원, 도롱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500만원, 보통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천만원, 송촌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포장공사 1천만원, 송촌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포장공사 1천만원, 서원2리 마을진입로 포장 및 교량설치공사 5,200만원, 외룡리 도로포장공사 3,600만원, 장암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2,100만원, 도전2리 낙차공설치공사 8천만원, 걸은2리 소교량설치공사 5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고효율 조명기기지원 1천만원, 과수.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 8,100만원,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5천만원,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4억8,100만원, 경제수조림비 2,100만원, 임도건설 1억7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4억6,200만원보다 12.5%증액된 5억2천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사망보상금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장애보상금 1,600만원, 공익근무요원 가료보상금 2천만원, 방독면구입비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36억2,500만원보다 21.8%증액된 44억1,700만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8억7,800만원, 쌀전업농육성 과오납금 8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외 9종의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87억2,700만원보다 25.5%가 증가한 235억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억5,800만원보다 13.2% 증가한 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7,900만원, 동명.부영아파트 상수관부담금 3억5,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9백만원, 상수도 전기요금 1,100만원, 원수사용료 3,700만원, 탁도계.PH메타기 구입비 9백만원,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2억5,600만원, 시설확장사업 통합상수도건설사업비 1억3백만원, 농어촌발전기금.재특자금 이자상환 5,400만원, 예비비 1억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5,500만원보다 57.5%가 증가한 8억7,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1,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3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4,600만원보다 25.1% 증가한 19억3,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1,400만원, 도비보조금 7,900만원, 국도비사용잔액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2억9,300만원, 국도비반환금 9,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억1백만원보다 3.6%증가한 43억5,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5,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7천만원보다 6.2%증가한 6억1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금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3,200만원보다 32.1%가 증가한 12억3천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공영주차장관리 위탁수입등 2억9,900만원이 증가한 재원으로 북내면 당우리 공영주차장보수공사 1,200만원, 예비비 2억8,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억6,400만원보다 48.3% 증가한 78억8백만원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등 25억4,400만원의 재원으로 '99해외투자설명회 IR자료제작비 7백만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예비비 1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800만원보다 1.8% 증가한 1억원으로 팔당수력발전소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강천면 강천1리 마을공동창고 및 조리실신축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3백만원보다 9.2% 감소한 3억6,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이 감액된 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지원기금융자금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원보다 146.6% 증가한 7억4천만원으로서 장안산업단지 분양수입, 순세계잉여금 4억4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산업단지 일반운영비 1,300만원, 산업단지 기반조성공사비 4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하오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모두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신명나는 새여주창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의안번호 572호입니다.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만원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최저징수비용 이상으로 인상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려는 안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인상에  따른 경기도권고안을 수용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여주군군세조례 제15조 1항 1호 "가"목에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할을 3천원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73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역시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산업지원서비스 및 국내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기업을 유치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동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제24조의3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설내용은 제24조의3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여주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한다. 제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의안번호 574호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7조에 의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징수기준을 정하였으나 근거규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 및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7조 규정의 삭제로 동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75조 법은 '89년 12월 30일날 삭제되었고 동조례 7조는 95년 3월 10일날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보건소장 유광섭입니다.
의안번호 575가 되겠습니다.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삭제하여 행정효율 증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질검사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질검사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 위반자에 대한 성적원본말소규정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납부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 

(10시 43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상 아홉분으로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10시 44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상 아홉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10 

(10시 45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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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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