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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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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4월 03일(토)


  1. 의사일정
  2. 1.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위원장 한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랑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실무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받으면서 문화관광과에 문화학교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거를 요구를 했고, 또 우리 건설과 소관 민간대행사업으로 농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원장한테 온게 농림사업시행지침서라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기 전에 우리 건설과장께서 약간의 설명을 하시겠다니까 그 설명을 잠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선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다른 농조에다가 주면 아무래도 부실공사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니까 제1안이 여주군에서 사업을 직접 할수 없겠느냐, 그 안하고 지금 부득이 그렇지 못하다 하면 여주군에서 농조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사감독이라든가 모든 감독을 철저히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 서류를 봐서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할수 없는 것 같고 여주군에서 단지 공사업자인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2안에 대해서 제1안이냐 2안이냐 해서 2안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 하면 그 대안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우선 기계화경작로 사업 추진을 군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지구는 시행자가 관리를 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경기도로부터 여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어느 지구고 조합에서 하는 사업지구가 어느 지구를 구분해서 내시되어 왔습니다. 내시된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사업비 부담을 했는데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구분한거를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국비를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있어가지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군비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구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하는 것이 주민들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도 저희 군 관할지역만 신경을 써가지고 각종 공사를 해왔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농지개량조합에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감독이라든지 농배수로 개선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자체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지침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모든 사업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계확경작로 농조에 지원해 주면 감독권은 분명히 본청에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복   
 예,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이나 보고 받아요?
○건설과장 신동복   
 예.
권재완 위원   
 감사는 누가 해요? 감사과에서 나가요, 지원부서에서 해요?
○건설과장 신동복   
 감사는 도에 기반조성과가 있었는데요 기반조성과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축소가 되어가지고 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에서 조합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감독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정산 보고받고 감사 내부적인 것도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철저히 기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도 감독도 안되니까 돈 받아갖고 어디 쓰는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지도 감독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되어서 그 돈이 농조에서 그냥 유야무야 하니까 공사하는지 지도감독이 사실 안되었으니까 시행청은 군청에서 할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아마 위원님들이 하셨던 거니까 지도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완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사업선정도 중요하지만 또한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후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되어서 공사가 집행이 되고 한다 치더라도 사업지를 선정할 때 관여할 수는 있죠? 전혀 관여 못하는거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신동복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지금 편중된 조사를 그런 조사를 하고 그래서 또 사업시행을 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편중되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사업조사를 하고 실시를 해준다면 큰 무리는 없을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감독도 좀 기반조성계에서 같이 해주시면 문제가 많이 해소될거라고 저는 믿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신동복   
 예, 지금까지는요 지도감독 권한이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정에 나와 있는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받던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조사를 같이 하세요.
○건설과장 신동복   
 예, 조사하는 것도 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 군을 경유해서 검토를 받고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요 돼요.
권재완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
권재완 위원   
 경기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위임이 되기 전에는 여주군수가 사실 관여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신동복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지금 농조에서 대행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셨는데 사업선정이라든가 그런거를 관여할 수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건설과장 신동복   
 예.
윤태남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우리가 지난 본회의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25㎞를 해줬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윤태남 위원   
 그런데 그 25㎞중에서 7㎞를 이번에 농조 시행업자로 넘겨주고 또 2.5㎞를 또 추가 나와가지고 9.5㎞를 농조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야. 그런데 그 25㎞에 대한 배정받은거를 각 읍.면에다가 다 돌려 줬어요. 돌려줘가지고 조사를 했어. 조사를 해가지고 각 이장이나 면장이 나와가지고 요구를 이렇게 해주면 해가지고 그 배정 숫자에 대한 다 끝냈다고, 배정도.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7㎞를 뺀다고 하면 어느 구역을 빼나?
또 그거 빼가지고 그 면에 농조구역이 있으면 거기에 주면 탈이 없겠지만 거기 빼고 다른 데 주면, 예를 들어서 흥천에 마을회관이 떨어졌던거를 빼서 능서면에 주는 예와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지금 그런 꼴이 됐잖아. 7㎞를 어디로 빼서 어디로 주는 거야. 7㎞를 25㎞에 대한 것을 예정대로 그 면에 배정되었으면 거기에 주고, 그 면에 농조구역이 없는데는 다른 데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말이 되지만 거기를 준거를 빼고 다른 데 주면 거기 사람들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동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25㎞ 편성해가지고 저희 군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지구별로 사업선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내역은 쭉 나와 있는데 군에서 시행할 지구,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할 지구를 구분을 안하고 전수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최를 구분 안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관리 주최가 다르니까 군에서 시행할 지역은 18㎞….
윤태남 위원   
 아니, 먼저 25㎞를 각 읍.면에 배정해서 어느 면 몇 ㎞, 몇 ㎞ 이장, 반장 나가서 조사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깔아 주시오" 해서 다 끝났다니까. 끝났는데 지금 와서 7㎞를 빼면 어느 면 거를 어디로 빼서 주느냐 이거야.
○건설과장 신동복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사를 할 때요.
윤태남 위원   
 7㎞를 빼야 되잖아, 지금.
○건설과장 신동복   
 빼야 되는게 아니고요 25㎞….
윤태남 위원   
 그 면에 농조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서 다른 구역에 주면 거기를 준다고 그랬다가 안준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일관성없게 일하는 것과 똑같은데 어떻게 할거냐 그거예요, 그것을.
○건설과장 신동복   
 뺀게 아니고요 25㎞ 할때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 같이 25㎞를 사업선정이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 25㎞ 중에서 농조구역하고 군에서 할 지역하고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7㎞는 농조구역에 만들어 놓은거야?
○건설과장 신동복   
 농조구역에 포함이 되는 거죠.
윤태남 위원   
 포함이 되어서 7㎞가 딱 맞아서 됐다 그러면, 지금 2.5㎞ 더 들어온거 말고.
○건설과장 신동복   
 이게 처음에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 이쪽은 군에서 할 지역, 이거는 농조에서 할 지역 따로 따로 구분해서 신청한게 아니고요….
윤태남 위원   
 아니, 25㎞ 중에서 배분을 해놓고서 지금 전부 나눠놨는데 지금 이것을 빼서 다른데 또 주고 그러면 말이 나오니까 쓰겠느냐 이거야.
김경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있잖아요 25㎞중에서 농조구역이 받은 거예요. 10㎞를 받았었다, 15㎞ 받았었다 그 안에서 농조구역 안에 있는거를 7㎞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건설과장 신동복   
 예, 그렇습니다. 25㎞ 중에서 군에서 할거 농조에서 할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7㎞가 딱 맞는거냐, 숫자가. 안 맞잖아요.
윤승진 위원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신동복   
 줄어들지 않고요….
윤태남 위원   
 그것은 농조거니까 얘기할거 없고 25㎞ 중에서 7㎞가 농조구역으로 해서 그때도 예산이 그렇게 된거라면 탈이 없지만 농조게 예를 들어서 5㎞밖에 안되고 군에서 시행하는게 20㎞로 되어가지고 25㎞가 되었다고 하면 2㎞는 다른데 배정된 숫자를 농조구역으로 넘겨야 될거 아니냐 그거야.
○건설과장 신동복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윤태남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다 배분해 놓은 상태에서 어느 면 거를 끌어다가 2㎞를 채우든지, 부족분을 채우느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몇 ㎞ 깐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거야, 그 얘기를.
○위원장 한완수   
 위원님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는 당초 계획보다 줄지 않았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건데 우리 건설과 안을 보면 지금 줄은 것 같지는 않고, 당초보다, 지금 건설과장님 주장하는 거는. 여기서 단지 건설과장님한테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지적했던거 두가지말 말이야.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물량이 줄고, 그것보다도 공사가 지금 농조로 해서 농조에서 대행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여주군에서 군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 안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시행할 때부터 분기별로 한다든지, 거기에 전담반을 구성해서 여주군에서 하는 것 보다 부실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데 그 안만 오면 여기서 심의를 해서 그대로 넘겨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정확히 앞으로 지난해, 지난 예와 같이 농조에서 해서 거기에서도 기술자가 있고 다 공사감리자가 있지만 여주군에서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농조에 맡기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건설과장 신동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철저히 해서, 그러면 그것은 농조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된다든가….
윤태남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묻는 것은 먼저번에 25㎞ 배분한 수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면?
○건설과장 신동복   
 예, 그렇죠. 25㎞ 변동이 없고요.
윤태남 위원   
 그렇게 알아 듣질 마시라니까. 먼저 25㎞를 했을 때 수치 나눈 거에 대해서 변동이 없이 제자리에서 하기로 하는거냐 그거예요.
○건설과장 신동복   
 예, 당초 계획에 2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획 자체를 지구별로 계획이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변동이 없는데 사업 주최를 나눠 놓은 겁니다.
윤태남 위원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과장 신동복   
 예.
윤태남 위원   
 먼저 조사한 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한 거에 변동이 없고?
○건설과장 신동복   
 예, 변경도 없고요, 사업자 시행지역이 2.5㎞ 지금 증가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고….
○위원장 한완수   
 건설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여기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여주 사람이 얼마나 그 학교에 다니고 있나, 초등학교 교사가 문화학교에. 그리고 다달이 뭐 몇 시간을 거기에서 강습을 받고 있나 그것을 유인물로 해서 돌려 주세요.
자, 빨리 준비하셔서 돌려 주시고, 뭐 다른 설명은 추가로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1 

2.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2 
○위원장 한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승진 위원   
 지금 우리 삭감한건 한 거고 오늘 삭감조서에 의해서 계수조정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위원이 한 것 같은 인상을 줘야 할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완수   
 그럼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가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가결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0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4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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