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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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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4월 02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한완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된 한완수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1 
○위원장 한완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광호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광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2 

(10시 34분)

○위원장 한완수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영주   
 사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1,144억940만3천원보다 61억2,700만9천원이 증액된 1,205억3,641만2천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 956억8,230만4천원보다 61억2,700만9천원이 증액된 1,018억93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9,866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억원, 지방양여금은 34억9,300만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3억6,62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6,914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의 변동은 '98회계연도 결산추계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금액과 예비비의 축소 재조정 편성하므로써 재정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8억280만8천원, 사회개발비는 6억7,839만5천원, 경제개발비 58억4,585만5천원, 민방위비 43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 439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은 세입증가액 61억2,700만9천원과 예비비 12억439만9천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 신규사업 예산편성 및 미부담액 계상 및 노숙자 특별보호사업비 지원, '99일반 공공근로사업, '99경로연금등 저소득층 지원과 저수지준설공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하천개수공사, 도로선형개량공사, 교량가설공사등 당면사업 추진에 우선 편성하여 한정적 재원을 주민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88쪽에 있는 오순절평화의마을 중복장애인복지사업비에 투자되는 5억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새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완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1억2,700만원이 증액된 1,205억3,6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1억2,700만원이 증액된 1,018억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넘기셔서 8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61억2,700만9천원을 담아서 이중에 세외수입이 14억9,866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지방양여금이 34억9,300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3,534만8천원, 시도비보조금이 2억6,9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보시면 61억2,700만9천원중에서 경상예산에 7억5,982만5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65억7,159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비비에서 12억439만9천원을 감액해서 가용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그 세부적이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을 세입을 잡았고 잡수입에서 134만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도에서 기부잡종금으로 저희 예산에 넣어줬던건대 깎였기 때문에 133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지방교부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여주∼연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사업비로 교부세가 영달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오순절평화의마을 지원금으로 자치행정부에서 지원이 된 사항인데 목적사업에 써야 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하고 재원대체를 해서 오순절평화의마을사업비 지원을 여주∼연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지원토록 하고 군비로 오순절평화의마을사업비로 재원대체가 된 사항입니다.
45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34억9,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군도정비사업하고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쓰도록 양여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6억191만7천원이 보조내시가 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 농림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적시된 사업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에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서 일반수용비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우리군 실과소에서 공통으로 운용할 수 있는 풀수용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풀수용비는 지난번 본예산에서 승낙이 안돼서 다시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풀수용비가 없는 관계로 그때 그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운영이 좀 불가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66페이지에 당초 예비비가 22억2,380만9천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입으로 가용재원에서 12억439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신승균 위원입니다.
여기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가 남아서 이번에 얼마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 본예산에 55억을 일단 세입을 잡아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억을 더 잡았습니다.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리가 어렵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래서 도에서 추경예산을 아마 이달 21일부터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나머지 순세계잉여금가지고 거기에서 또다시 추경을 세울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도에서 추경이 작업중이기 때문에 그거만 끝나면 바로 20일경쯤 되면 도에서 일단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달말 안으로 총체적인 추경예산을 마무리해서 바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음은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오순절평화의마을을 지원해 주기 위한 돈인데 목을 그렇게 할수 없어서 연양리간 도로포장이라고 했단 말씀이예요. 이게 특별교부세라고 그러면 이번에 여주읍만 나온 거예요? 타시군에 안 나오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여주에만 나왔습니다.
윤태남 위원   
 타시군에 안 나오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윤태남 위원   
 그리고 겸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풀수용비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때 삭감한건대 어떤 어려움이 그렇게 있어서 꼭 이게 있어야 되나요? 지금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일반적으로 군에서 문서화시킬 수 있는 예산은 수용비거든요. 각 과에 많은 수용비를 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홍보가 필요할 시기가 예상치 못한 군정홍보 시기가 도래했다든지 또 예를 든다면 세계도예제박람회를 여는데 특별히 전국을 상대로 홍보물제작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예상치 못한 사업을 대비해서 풀수용비를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세워놓고 각 실과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 이런 한 금액의 수용비가 없습니다. 여주군에서 전체적으로 조정 통제하면서 쓸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참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윤태남 위원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특별교부세 그것이 연양리 도로에 쓰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그 도로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게 자치행정부에서 시군간에 어려움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주민에게 공통적인 이익을 줄수 있는 사업이 돼야 목적세로... 목적이 있는 교부세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주민상대로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 도로에는 말이죠 도로 그 자체로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쓸수가 없고 이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이 특별교부세로 사용하는거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죠. 오순절평화의마을...
윤태남 위원   
 군비로다 오순절평화의마을 주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일단 군비가 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리 주는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 도로에는 영원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공사를 할수 없는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도로에 기 우리 군비부담금이 있었어요. 연양리 4차선 확포장공사에 군비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부담액을 특별교부세에다가 재원을 대체해 주고 거기에 부담된 군비를 오순절평화의마을사업비로 바꿔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건 아는데 그 돈을 그러면 도로까는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언제고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오순절평화의마을은 군비로 주는거란 말이죠. 그럼 일단 군비로 주고, 군비로 줌으로 해서 도로비용을 전액 교부세를 못받는 형편이라면 그렇게 거기 받아서 거기 주는거니까 맨날 매한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도로공사하는데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군비만 나가는거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의 성격이 사실 오순절평화의마을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외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어온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로를 만들고자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연양리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는데 '특별교부세 주십시오' 하면은 주지는 않습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만들게 아니라 앞으로 오순절평화의마을 지원해 주려면 국비 내려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일이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또 군비로 준다,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갈리게 만들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먼저도 그래요. 먼저도 그렇게 예산을 짰는데 진짜 줬는지 안줬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내려온 것을 평화의마을 돈 주기 위한 구실로 만들었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평화의마을 지원해주고 싶은 까닭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제 설명이 미진하면 보충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타시군하고 똑같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비율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오순절평화의마을 군비로 줬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통계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12억을 삭감을 해서 사실 예비비가 지금 10억밖에 안 남았는데 여주군 예산에 10억 정도밖에 안 남은 것을 예비비로 둔다면 사실 예비비예산편성지침에 몇 %를 둘 수가 있는지... 지금 10억밖에 안 남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 지침에 예비비를 몇% 정도 계상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당초예산에 1%입니다.
권재완 위원   
 10억가지고 벼란간에 무슨 일터지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가 너무 작지 않나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풍수해라든지 무슨 얘기치 못한 일이 있으면 10억이 더 들어 갈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상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운영 풀수용비는 지금 각 과에 다 예산효율상 지금 수용비를 각 과에 세운 것이 지금 예산배정상 다 배정받아서 없다, 잔액이 없으니까 풀수용비라도 세워서 각 과보다는 기획감사실로 통제를 하면서 효율성있게 쓰겠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완수   
 권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오순절평화의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특위위원장님도 자세한 현황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교부세가 특별지적으로 해서 교체되는, 지원을 해주기 위한 금액밖에 우리군으로서는 그 역할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순절평화의마을에 대해서는 인원과 여러 가지로 현황을 해주시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감독권은 우리군에서 감독권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 가지 대비를 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중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힘을 쓰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나타나야 되겠어요. 진짜 힘을 썼는지 또 그냥 말씀대로 누가 아닌데도 했다고 그런건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부세를 받게끔 해주신 분이 과연 누구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오순절평화의마을 지원사업비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평화의마을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국비가 거의 100여억 정도 투입된 국가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오순절평화의마을 특정시설에 대해서 중앙기관에 로비를 해가면서 달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오순절평화의마을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중앙요로에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앙에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 해서 특별교부세가 주어졌는데 특별교부세의 목적상 오순절평화의마을사업비로 직접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돈을 줄테니 여주군에서 재원대체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내려진 사업비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중앙에서 봤을땐 여주군에 특별교부세가 나간걸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몫해가지고서 올 때 나간데 또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평화의마을 때문에 여주군 전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게 있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직접 거기서 주고싶으면 돈을 싸서 갖다주든지 해야지 이걸 여주군 이름을 빌려서 갖다준다는건 그건 나중에 우리 여주 몫이라는게 결론적으로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속기는 잠깐 중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한완수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할게 아니라 속기 다 하면서 할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특별교부세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투쟁입니다. 어떻게 많이 로비를 해서 우리지역에 특별교부세를 타당성있게 요구돼서 받아올 수 있느냐, 특별교부세는 전국의 시군에 골고루 나눠주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을만한 여건이 발생됐을 때 많은 노력을 해서 받아오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5억으로 여주에 이름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김경래 위원님, 자세한 자료를, 우리가 보충자료를 받고서 심의를 할 거니까 이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입니다.
6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352만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2건국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베너기라든가 깃발을 제작해서 우리군 관내에 이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제2건국 개혁과제를 우리군민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중 공모를 해서 현재 한 500건이 접수가 돼있습니다만 이중에 의식개혁 또 규제개혁, 생활개혁 이러한 개혁안이 지금 각 학교로부터 또 군민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군에서 필요한 안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과제로 삼을려고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기간 끝나면 좋은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상을 하고 여기에 대해 적절히 군민한테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적은 돈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부분에 보시면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조례제정 공포가 돼서 벌써 기 각 자치단체별로 제2건국에 따른 활동비를 위원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이 각 시군 자치단체의 통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이 7,8개월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가속화시키고 또 제2건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순회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활동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제2건국이 잘 직척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5백만원하고 5억3,900만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우리 사업소 내지 이런 데를 전부다 민간위탁 두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고 또 자치행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지금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자원화사업장 또 기타 일부 청소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업을 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정확히 산출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 민간위탁을 줄수 있게끔 또 최소의 인원을 민간위탁을 줄수 있게끔 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주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용역을 주기 위한 하나의 기초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업무중에서 지역민방위훈련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만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민방공훈련을 하면서 시범훈련을 합니다. 시범훈련 할 때 가상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경비를 도비를 받아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맨 하단에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독면을 구입해서 직장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시범지역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35만원에 대해서 도.군비로 해서 구입을 하고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제2건국 홍보용 깃발이라고 돼있는데 홍보용깃발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위원님들께서 도로변에 가시다 보면 기를 많이 걸오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기, 국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2건국 홍보용 깃발이라고 있습니다. 베너기도 있구요.
반기진 위원   
 깃발을 다시 만든게 있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게 아니라 상징물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상징물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반기진 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활동비를 50만원씩 해서 4백만원 나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장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위원장한테로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북면에 위원장이 나갈 경우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장,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단체장들이 모이시면 제2건국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후에 어떠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또 한가지는 제2건국 위원장은 지금 한달에 한번씩 많은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중앙에 워크샵 참석하고 세미나에 가고 이런건대 그러한 예산을 지금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세운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비라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2건국 위원이 30명이 있는데 30명이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여기는 위원장활동비라고 했지만 제2건국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여기는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비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한 경비로 세운 겁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음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전부 군비죠, 이건?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군비입니다.
윤승진 위원   
 무엇을 연구하는 거예요? 용역을 하면 사업비도 꽤 많이 필요할텐데...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 인원이 정원상은 28명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무슨 약품대라든가 거기에 청사유지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1년에 우리가 예산에 세원준 돈이 10억이라고 할 때 이러한 기본 폼이 지금 나와서 있는게 지금 있습니다. 그럼 그 기본 폼에 의해서 전문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줌으로써 그것이 과연 인원이 28명이 필요한가, 또 기술자는 28명중에서 전기직이 필요하고 화공직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당해 자격을 기준을 삼아서 민간한테 주는 이러한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 사업소를 민간한테 위탁하기 위한 어떠한 전문업체에 용역을 받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내부적으로 기초자료 조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금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상에는 28명이라는 5급이 하나 있고 6급이 몇 명있고 토목직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민간위탁을 줄수 있는 근거가 못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산출하다 보면 환경사업소 운영하는데 또 환경사업소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전문업체한테 줌으로써 통일화시키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러한 기초자료를 거쳐서...
윤승진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런 용역비를 줘서 연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연구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그 자료가 있을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있죠.
윤승진 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건 어떤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받는 톤 수라든가 또 우리는 지금 북내에...
윤승진 위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용을 할 가능성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억지로 맞추면 되겠습니다만 그거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자료를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윤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신승균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2건국 추진위원장 판공비가 월 50만원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침은 없습니다. 지시는 없고 대부분이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 위원에 필요한 돈을 자치단체별로 보통 한달에 100여만원씩 상정을 하고 있고 또 도같은 경우에는 기획운영위원회라든가 또 추진반을 구성해서 민간위탁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승균 위원   
 아니 위원들 한달에 소위 활동비 35만원씩 주면서 이건 50만원씩 계상을하면 사실 위원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퇴직수당에 5억3,9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퇴직발생 예상을 해서 더 세우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총 봉급액의 연금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법적으로...
신승균 위원   
 여기 연금부담금 1억이 또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아니 퇴직수당이라는건 있습니다. 퇴직수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 다음에 그 넘어 베너기, 베너기가 무슨 기계예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베너기가 지금 제2건국 상징물이라고 제2건국 책자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을 베너기로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2건국을 홍보할 수 있는, 제2건국을 상징을 할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승균 위원   
 깃발도 상징이고 다리도 상징이고...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신위원님이 옛날에 새마을운동 보실 때에 가로변에 새마을기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군집시키는 겁니다.
신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완수   
 신승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남 위원   
 베너기가 어떻게 생긴 거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도비가 세수증대 활동비로 974만3천원을 도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도 있고 앞으로 금년도 목표로 해서 세무과 활동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급양비로 특근자 또 야근할 때 급식비로 200만원 세우고, 여비로 749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청 우리 세무과에 376만원 또 각 읍면에 체납세징수 여비로 해서 373만3천원, 이렇게 해서 749만3천원 토합 949만3천원을 도비에 대한 세수증대활동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세무과장님 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81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총 회계과 증액된 부분이 4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공설운동장 도색기술인부임을 476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기술지원비 16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사진대 360만원, 필름대 75만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를 186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서식인쇄비 135만원, 토지대장 전산발급용지구입비 225만원, 복사지등 사무용품비 1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바인더구입 240만원, 관리도면 복사비 40만원, 급양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급양비 2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구입비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페이지 자산취득비 프린터구입비에서 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8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보니까 공설운동장 도색인부임, 이거 도색을 2명가지고 45일동안 도색을 한달 내내 하신다고 그러는건대 비가 오고 그러면 사실 이걸 조기에 마칠 수 있는걸 굳이, 공공근로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회계과장 김봉식   
 예. 일반인부임은 공공근로를 10명을 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여기 2명으로 돼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봉식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사업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두사람은 기술지도하고 어려운 부분만 이 사람들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공공근로가 이해가 가지만 이걸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할 수도 있는데 한달 보름동안 이거만 칠하고 있느냐 그 얘기지.
○회계과장 김봉식   
 예산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이왕 거기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권재완 위원   
 기술지도만 2명이 필요해서...
○회계과장 김봉식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급양비에 국공유재산관리 급양비에 250만원 도비 삭감했는데요 이거 250만원 삭감해도 급양비가 충분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이건 앞에 전산프로그램 구입같은게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급양비를 조금 줄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투자없이 도비만 가지고 서 국공유재산관리 총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도비를 절약하는건 좋은데 이거 삭감하면 반납시켜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봉식   
 그걸 갖다가 국공유재산 프로그램구입 하는데에다 대신 대체를 시켰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회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서 6억6,523만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노숙자특별보호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노숙자가 있을 때는 라파엘의 집에다가 특별히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06만원과 도비 54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순절평화의마을 중복장애자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중복장애자가 재활취로센터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근로활동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치료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5억을 지원을 받은건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가 총 내국세액의 13.27%를 지방교부세로 해서 그 중에 11등분으로 해서 10/11은 보통교부세이고 1/11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상은 각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로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사항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주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국가의 재정은 없고 지방재정의 일부를 빌려서 재원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디지털베이스구축사업 통합조사표 및 관리카드작성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조사는 마쳤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입력하는 MRA용지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는 저소득층생활안정 D/B구축을 위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별도로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재원이 좀 다릅니다. 국비로 공공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당초에 1억4,596만8천원이었는데 이것이 과목이 다소 맞지 않기 때문에 7,116만8천원을 여기서 삭감해서 그 아래 보시면 취로사업비 시설비로 7,058만4천원, 시설부대비로 58만4천원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국비로 추가분이 3억1,4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장 9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속전산화추진에 따른 복사용지 7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군의 호적을 전부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컴퓨터 입력하는 MRA용지나 기타 복사한 호적을 코팅하는 비용 등해서 2,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고, 공공요금및제세도 산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어제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재보험은 너무 많은 분야를 들면 오히려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해서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위험한 작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을 들기로 해서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인건비로 다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 임차료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임차할 계획이었는데 장비는 임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인건비로 돌려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에서 지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은 그것이 일시사역인부가 아니라 뒤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통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일반 공공근로사업을 11억5,626만2천원이 증액된 22억3,328만7천원으로 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10억2,402만5천원을 삭감해서 이 앞에 일시사역인부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와 군비에 공공근로사업에 앞에서 임차료와 일시사역인부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호적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각 읍면에 1대, 본청에 2대 해서 12대를 새로 구입을 하고 프린터 2대 또 팩스모뎀을 1대 그렇게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가정복지사업에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이건 부기경정을 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경로연금 80세이상, 뒷장에 경로연금 65세∼79세,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저소득노인 부부경로연금을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연령이 올라가고 전.출입이 잦다보니까 인원변동에 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99경로연금으로 통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불편한 사항을 예를 들면 65세에서 79세 인원은 오히려 주는 반면에 80세 이상이 늘게 되면 예산부기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집행을 할수 없는 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놓는다면 효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운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 부기를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수용비 이 사항은 도 및 군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사업은 전액이 양여금사업인데 도분양여금이 있고 그 중에 군분양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군이 표시된건 양여금이 군분양여금, 도분양여금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남면 청소년공부방 전기요금은 도분과 군분의 양여금이 변동이 9만6천원이 서로 상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정되는 사항은 없이 재원만 바꿔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부모교육교재와 청소년상담실 부모교육홍보 프랑카드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도 및 군분양여금 5,5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청소년상담실이 6월 1일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그때가서 청소년상담실에 부모교육을 위한 교재제작비와 여기에 따른 홍보프랑카드 제작비를 양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청소년상담실 부모교육 강사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시간씩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강사료는 90만원을 세웠는데 자원봉사자 55명을 지금 선발해서 모집을 해놨습니다. 이 분들에 따라서 청소년을 상담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90만원 강사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남면 청소년공부방 연료비가 당초에 2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지침상에 연 29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돼서 5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가남공부방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정사항은 없고 재원구분에서 도분양여금이 8만8천원이 줄어서 군분양여금이 8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당초에 1,6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배정내시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4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 가남청소년 자원봉사자운영비는 이것도 도에서 예산배정이 약 9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가 지금 가남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8천원씩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천원씩 3명이 1년을 하는 예산이 총 7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 96만원을 감액해서 780만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상담교육은 그 보상금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90만원을 깎아서 앞에 청소년자원봉사자요원 강사료 90만원을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남면 청소년공부방에 난로가 현재 노후가 돼서 금년 가을에 새롭게 교체를 하고자 청소년공부방 난로구입비 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페이지별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87페이지∼89페이지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0쪽.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 보조사업중에 일반수용비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용 복사용지외 7종이 사실 군비가 1,200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호적사업은 국가사업인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까지 기대효과가... 전산화는 필요하지만 국가사업으로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것이 호적업무는 국가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공공근로에 근로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그러면 이번 공공근로를 통해서 호적전산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우리군 관내에 있는 모든 호적을 전산화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공공근로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호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군의 많은 실업자를 공공근로에 참여시키는데 특히 여기에는 연세많은 분들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한문을 한글로 풀기 위해서 연세많은 분들과 또 대학졸업자중에서 컴퓨터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실직을 하고 있는 분들을 여기다 취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만드는거지 이 자체가 호적업무만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군비가 투자되는거고, 다른 공공근로사업 아까 삭감된 재원이 이리로 다시 부기가 변경돼서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공공근로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 재원이 별도로 있는데 이렇게 부기를 변경해서 한다라면 위원들이 사실 그렇게 깊이까지 아실 분들이 과연, 예를 들어 목만 변경이 됐던 부기가 변경이 됐던 사실 아까 오순절평화의마을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거 거든요. 아까 김경래 위원님같은 경우에는 우리 몫이 그게 아니면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걸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투입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별도로 있는지 모르지만 부기만 변경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앞으로 장비임차료 4백만원이 깎인게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임차료는 5천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반기진 위원   
 5천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공공근로사업 임차료에서 4백만원이 깎인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건 국비가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장비임대를 쓸수 있는 거라면서...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앞으로도 장비임대를 할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서는 30% 이내에서 자재대나 장비임차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은 되는데 사실 지금 콘크리트작업 같은건 레미콘이 오히려 강도가 높지 사람이 인력으로 한다는 것이 강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외의 사업은 장비임차가 가능합니다.
반기진 위원   
 콘크리트가 아니고 군도주변 물 내려가는 하수구 있잖아요 토관 묻는데 그런 데가 굉장히 모래가 쌓여가지고 비가 오면 도로로 넘치고 그런 데가 여러군데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솔직히 인력으로 하면 무한정 많이 들고 포크레인으로 파서 내고 정리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는 실직자를 잠시 일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 자체가 전체를 장비나 토관이 들어가서는 안되고 거기에 한 70%는 인력으로 하고 30% 이내에서 자재대나 임차료가 필요한 거지 그렇게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하다보니까 못하고 계신게 많거든요.
반기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9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오순절평화의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의 전액이 국고보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엇그저께 운영비를 우리군비가 약 5%, 국고가 80%, 도비가 15% 이렇게 부담을 현재 하고 있어서 전액 국고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문도 보사부나 청와대, 경기도 요로에 저희가 전부 보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군비부담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저희가 오순절평화의마을에 현재 73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주군민은 2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월말 되면 개원이 돼서 약 300명의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지금 현재는 6세이하만 있는데 앞으로는 6세이상도 거기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수요는 많이 가지만 국가에서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그 운영을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억 관계는 국가에서 국고로 줄 수가 없고 지금 당장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쓸수 있는 예산을 범위내에서 특별교부세로 일단 결정을 해서 내려줬는데 사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특별교부세 요구는 분명히 여주∼연양리간 군도포장사업으로 5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것이 그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내막적인 얘기는 재원대체를 해라 라는 식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항도 군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는 실무자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다소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서 좀 해주시면 복지시설이 사실은 국가에서 맡아서 지금도 거의 국가에서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제 주관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장애인이 거의 여기로 입소가 돼서 앞으로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한다면 그것이 곧 저 시설자체가 국가시설만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라파엘의 집은 서울 강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예산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360만원 그건 우리가 노숙자가 생겼을 때 거기다가 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거지 사실은 그것이 저희가 지원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보충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농림과장 권영현입니다. 농림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4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양정관련 서식을 유인하는 수용비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관리 전산시스템 디스켓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3만7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모뎀사용료 공공요금입니다. 이건 3만6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참외.원예단지에 바로돈그린 지원을 위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친환경시범마을조성사업인데 이것은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54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3,632만원, 도비가 272만4천원, 군비가 635만6천원으로 총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중에서 시범마을 대표찰제작비, 104페이지에 보면 사진인화라든지 사진첩제작비, 그 다음에 영농기록장 제작, IPNM교육 및 평가위원 평가하는데 현수막제작등 유인물제작, 그 다음에 역시 IPNM교육에 대한 평가회유인물 제작, 운영수당에 강사료, 105페이지에 시범마을을 지도하기 위한 우리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쓸수 있는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친환경시범마을에 대한 경영분석재료비, 그 다음에 환경전환 시범마을에 대한 토양시료채취 재료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로 넘기셔서 친환경시범마을에 대한 교육에 관한 재료비, 그 다음에 실태조사 자료수집 재료비, 비료대지원, 농약대지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역시 IPNM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주민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로 넘기셔서 시범마을에 대한 운영요원들 각종 회의에 다니고 이러다보니까 운영위원들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경영분석에 따른 영농기록하는데 농가에 대한 부분적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632만원에 대해서 국비를 80% 위주로 해서 도와 군비가 20% 부담하는 시군 단위별로 시범마을을 1개 마을씩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주읍 삼교1리를 시범마을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당초 물량보다 줄어서 1억3,017만2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가서 역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질미단지를 우리가 농업기술센타에서 각 읍면별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660헥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돈그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 및 홍보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1천만원 받고 도비를 5백만원 받고 군에서 1,500만원을 부담을 한 3천만원하고 농협에서 역시 3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협력사업으로 6천만원을 가지고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홍보사업비입니다. 다음에 99년도 과수.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12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 3,875만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도비보조사업중 개업수의사 시술수당이 지난 본예산때 도비만 계상되고 군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만 5,8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민간자본보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국비만 계상되고 군비가 계상 안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출돈에 대한 품질개선지원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도비만 계상이 됐고 군비가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본예산에 도비만 계상되고 군비는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역시 군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무궁화 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우리나라 꽃을 많이 심어보자 하는 뜻에서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대략 9천본 정도를 식재를 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농림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도 분량이 많아서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101쪽 없습니까?
(101쪽∼102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3쪽.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참외.원예단지 바로돈그린 지원인데 이게 작년에 바로돈 대표이사를 군민의날 문화상까지 주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홍보했는데 이걸 누구를 어떻게 주실려고 그러는건지? 뒤에 보면 양질미 또 나오는데 바로돈 그 사람 작년에 문화상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주군에서. 그런데 그렇게 홍보가 돼서 필요로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이면 주민이 쓸 수도 있는데 이걸 더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럼 여주군에서 사실 바로돈 선전해 주는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건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우선 지난해 문화상을 타셨나요, 그 분이? 그 분 것을 쓰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외재배농가가 지난해 한번 써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농가 자부담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포참외단지 농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것을 금년 한해 만이라도 더 우리가 더 사용을 해서 작년과 똑같은 효과가 또 나올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계상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또 다른 위원님.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조금 더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우리 여주군에 참외가 면적이 얼마가 되고 또 면적당 얼마를 주는지, 그래서 여주군 전체 참외재배농가들은 다 고루 주는건지, 아니면 일부에만 주는 건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이게 4종 복합비료로 정식 등록은 됐습니다. 등록은 됐고, 지금 금사면에 참외재배면적이 대략 한 111정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보신 분들이 아는거고 우리가 이걸 알선을 해서 '이것을 써라' 이렇게까지 할 단계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거지 우리 여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승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확실히 좋다 나쁘다고 하는 연구결과라든지 뚜렷한 학술상의 그런 결과가 없는 거지만 농가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책정하신 거다...
○농림과장 권영현   
 아닙니다. 정식 4종 복합비료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인정은 해보지만 이것이 우리가 전 농가가 평소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들의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했다가 비료니까 혹시 피해라도 생기면 이것은 다른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써본 농가들에 한해서 또 요구가 되고 또 써본 농가들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 군내 전부 전파되는 이러한 홍보적인 것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식등록은 된 것입니다.
신승균 위원   
 나는 이 지원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여타 농가도 이게 몰라서 그렇지 좋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면 몰라서 요구하는 것이지 이게 거기만 나간다고 그랬을 적에 지금 타 면에도 참외농가들 많습니다. 뚜렷하게 이포참외처럼 그렇게 안 알려져서 그렇지 가남같은 데도 화평리라든지 몇 동네는 이포 못지 않게 대단위로 하고 있어요, 참외같은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거기만 지원해 줬다, 그 사람들이 이것도 지원해 달라 요구하면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뭔가 행정의 형평성이나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받아봐라 이 말이야. 또 달라고 하는 데는 골고루 나눠줘야지 한군데로 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못 박아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이건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건데요 우리가 이포참외단지에 수요량은 이만큼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참외농가를 하는 가남면 연대리 주민을 만나봤고 또 점동면의 성신리, 대신면의 후포리 이런 데도 농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포참외단지에서 여유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써봐라 라고는 못하지만 필요로 하면 우리가 공급을 해주겠다 라고는 얘기는 다 돼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신승균 위원   
 연대리는 참외 많이 안하고 지금 화평리 같은 데는 거기 가보면 이포 못지 않게 참외단지가 대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남면 안준다고 항의했을 때 그때 주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원성을 듣지 말고 확실하게 해주라 이거예요. 흥천도 벌에 이포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균형 지원이 됐다 이런 원망을 듣지 말고 일단 받아서 이걸 골고루 주는 것이 좋겠다...
○농림과장 권영현   
 물론 신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공급을 할 계획인데 수요량 파악을 해봐라, 이 단계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원하면 이 물량속에서 우리가 고루 분포돼서 시범으로 사용하도록 할수 있겠습니다.
신승균 위원   
 이걸 확실하게 신빙성이 있게 지원을 못한다, 단 그 사람들이 써보고 그냥 좋다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 괜히 나중에 하나의 불만을 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완수   
 또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제가 금사참외단지 출신위원으로써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시도해 본 바로 상당히 병충해 예방과 모든 결실이 좋았다, 또 당도도 높았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농가들한테 물어본 결과로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됐고, 작년에도 안쓴 사람들은 하나도 안 썼어요. 금년에도 본예산에 넣었으려니 이렇게 농가들은 생각해서 저보고 한번 물어 보더라구요. 그래서 안들어 왔다고 하니 '어째 올해 지원을 안해 줍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 후에 16일날인가 자율등원의 날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금사 생산자만 독점할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흥천 일부, 대신 일부도 참외밭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런 분들도 아시면 쓰실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 권과장님이 다 만나봤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포지역에도 작년에 안쓴 분들은 이걸 용단을 못 내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외재배를 하고 있지만 아마 6,70%로 봤을 적에 그 분들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용단을 못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도 제가 생각할 적에도 1,500만원에 대한 여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희망을 했을 적에는 집행부에서 공급을 하겠지만 안 쓰는걸 억지로 쓰라고 권유할 수는 없는게 아니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공급해줄 거고 희망을 안하는 사람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군비 50%, 농협에서 10%, 40%는 자부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완수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5쪽.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105쪽 국내여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하는 여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농림과장 권영현   
 예. 저희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요.
신승균 위원   
 그렇다면 여비를 각각 목을 따로 세우지...
○농림과장 권영현   
 국비를 주면서 항목을 이렇게 내시를 해줬어요.
신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윤태남 위원   
 IPNM교육이 뭡니까?
○농림과장 권영현   
 IPNM교육은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삼아서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영문자의 약자입니다. "I"라고 하는 것은 Inter-Grade라고 해서 종합한다는 뜻이고 "P"는 Pest, 그러니까 해충, 병 이런 것을 뜻하고 "N"은 Nutriment라고 해서 영양물을 얘기합니다. 음식, 영양 이런걸 얘기하고 "M"은 Management라고 해서 관리하는 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가지로 쪼개서 씁니다, 우리 농업용어로다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 "IPN" 이러면 병충해종합관리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INM" 이렇게 쓰면 작물영양종합관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병충해와 작물영양을 총 관리하는, 다시 얘기해서 이건 환경농업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106쪽에 비료대 지원은 부락 선정이 된 겁니까?
○농림과장 권영현   
 삼교1리가 친환경시범마을인데 그 시범단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음은 107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8쪽.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 및 홍보지원, 이것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서울 지하철역에 우리 여주쌀을 비롯한 특산물 홍보계획 그거죠?
○농림과장 권영현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설치 제1안이 있고 설치 제2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의 임금님표 쌀하고 비교를 해볼 때 규격은 같으면서 개소가 10개로 돼있고 월 광고료도 같이 되는 설치 제2안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군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고속도로변이나 이런데다 대형간판 5미터×8미터로 하려고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안에다가 전기시스템까지 넣어가지고 밤낮없이 빛나는 이런 걸로 했을 적에 사업비가 한 1억2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야광으로만 비추고 전기시설을 안하는거 이건 대략 한 1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또 이건 해봐야 한군데 해놔가지고 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하철 홍보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유인물에도 있듯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철 구내에 2미터×1.5미터짜리하고 그 다음에 2미터×1미터로 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조금 작더라도 여러군데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철 창문상단에 붙이는 거, 그것도 역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상한 국비 1천만원, 도비 5백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주군 농협에서 3천만원 추가로 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8쪽∼109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10쪽.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국고보조사업에 분뇨처리사업이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권영현   
 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여주군 관내 일원에 대한 희망농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고품질 돼지고기생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거하고 또 어떻게 틀립니까?
○농림과장 권영현   
 이거는 돼지사육 농가중에서 일정한 기준시설을 완비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농가로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출을 할 때 장려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대상은 선정이 됐어요?
○농림과장 권영현   
 예,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권재완 위원   
 어디가 선정이 된 거예요?
○농림과장 권영현   
 수백 농가라... 이천 도드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계약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건 어떤 모임체가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권영현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활동체가 어디, 아리랑?
○농림과장 권영현   
 아리랑은 우리 화훼단지고요...
권재완 위원   
 도드람이 이천인데 여주사람들이 거기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주도 이런 자생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이천에 종속이 또 돼 가는건데, 결국은 이천 도드람이 이천자리거든요. 결국 여주사람들이 여주서 만들어서 하지 못하고 그쪽에다가 또 돈을 준다고 하면 결국 여주사람들이 혜택을 받지만 결국 이천에 종속돼 있는 거라구요, 그렇게 따진다면.
○농림과장 권영현   
 일부만 그렇고 다 그런건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또 있으세요?
김경래 위원   
 예. 양축환경개선사업도 그거하고 같이 맞물린 겁니까?
○농림과장 권영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은 시설쪽이구요.
김경래 위원   
 바로 위에 수출돈 농가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권영현   
 환경개선사업이요? 그건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다른 데죠?
○농림과장 권영현   
 예.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없으시면 다음은 11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2쪽.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무궁화식재가 사실 여주 우회도로에 녹지공간에 무궁화를 심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어디 식재를 하시려는 것인지, 도시내에 녹지공간 우회도로에 있던 것을 다 없애버렸는데 이걸 또 어디다 심으실 생각이신지?
○농림과장 권영현   
 어디다 심겠다는 위치까지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휴공한지나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 부근 이런 데다 심을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꽃복숭아하고 개나리로 가로수식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간, 그 구간에도 꽃복숭아를 심었는데 지금 50% 이상이 다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5미터 간격으로 심었거든요. 당초 저희는 3미터 간격으로 심어가지고 손실되는 것이 보충이 되도록, 중간에 하나가 없어도 6미터 거리밖에 안되니까 3미터 간격으로 심을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돼서 5미터 간격으로 심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지부근,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에는 한 50%이상이 벌써 손실이 됐어요. 그리고 인터체인지 나가는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나도 손실이 안되고 아주 깨끗합니다, 아직까지.
권재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완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111쪽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농림과장 권영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은 우리가 논밭에다가 사료작물을 심는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태남 위원   
 논밭에 사료작물 심은 사람이 있어요?
○농림과장 권영현   
 많습니다.
윤태남 위원   
 밀보리 심고...
○농림과장 권영현   
 예. 호밀을 많이 심습니다.
윤태남 위원   
 호밀을 논에 심고 벼를 심어요, 나중에?
○농림과장 권영현   
 그렇죠. 가을에 뿌렸다가 봄에 싹나서 클 적에 다 베어내고 벼를 심는 겁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무궁화식재에 있어서 이거를 물론 과장님께서 잘 장소를 선택해서 하시겠지만 어떠한 단지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모형을 해서 무궁화를 심어서 하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한전사거리에 새마을공원 만들은데 거기가 있어요, 여주읍에. 그런걸 하는거보니까 참 멋있더라구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농림과장 권영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디다가 드문 드문 심는 것 보다는 공한지를 찾아서 집단화시켜서 무궁화 화단을 만든다든지, 일부분에 무궁화 동산을 만든다든지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농림과장 권영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산계상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상 신청한 총 예산액은 29억9,748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는 4,977만6천원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비가 1건에 1,034만원, 교통관리비가 2건에 3,9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고효율 조명기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돼야 되는데 "층"자가 하나 빠진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원씩 517가구가 대상입니다. 이건 저소득 영세만이 대상가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명기기가 흐릴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고효율의 형광등으로 갈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군비가 25%씩 해서 부담토록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중에서 기타보상금이 99년도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국비로써 343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처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오지노선 교통지원에 대해서 1,800만원에 대한 버스 2대를 국비로 3,600만원 들여서 구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공영버스를 6대를 대원고속과 계약이 돼서 운행중에 있습니다만 2대가 9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2대를 폐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마치고 점심을 드신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총괄적으로 466만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국고보조이고 도비보조가 당초보다 국고보조는 100만원, 도비보조가 5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군비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문화학교 지원은 목아박물관에서 문화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국고보조 4백만원, 도비보조 2백만원이 내려와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200만원 해서 총 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생활체육협외에 지원나가는 생체지원금과 체육진흥기금 보조내시 됐던 것이 133만 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이 모두가 다 그 기금이 축소된 것만큼 감액을 해서 총괄적으로 133만 9천원이 축소가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22쪽에 한국문화학교 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문화학교가 목아박물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학교 운영하는 데에서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보조신청을 문화관광부에 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목아박물관이 거기 책정이 되어서 보조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니까 목아박물관이 한국문화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예. 문화학교를 하고 있는 박물관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여주군 관내에서 목아불교박물관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교과목도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문화에 대한 것을 갖다가 주로 우리 고장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한 50명 정도 거기 다니시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장 한완수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국문화학교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위원장 한완수   
 올해 처음 해서 목아박물관에서 문화관광부로 신청을 했더니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군비까지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위원장 한완수   
 그런데 이게 그 학생들은 관내 학생들만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거의 대부분이 관내 분들이고요 일부는 한 대여섯 분들 정도는 외지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장 한완수   
 그러면 이게 한달에 한번씩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한 2주에 한번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거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 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프로그램은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완수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아서 예산이 되기 전에 해 주셔야 돼요. 문화사업부는 이게 공중으로 뜨는 비용들이 많아가지고 예산은 지원을 해주면 그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서류 하나 갖춰서 오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런거를 좀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계획을 받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거기 교장은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교장은 목아불교박물관장입니다.
윤태남 위원   
 학생은 수시로 모집을 하는거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연중 1년에 한번씩.
윤태남 위원   
 관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만 한다고 그러면 그 양반들 다 50명씩 해서 졸업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없을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니, 내년도에 또 모집을 하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주군민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돈은 안내고? 학생들이 수업료는 안내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학생들이 일부 수업료는 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얼마씩 내고 그런건지. 이게 문화부 산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학교로 해가지고….
윤태남 위원   
 문교부 소관이 아니다? 학교라도?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예.
윤태남 위원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네, 어떻게 운영되는건지. 이게 처음 뽑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금년에.
윤태남 위원   
 현재 학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자세한 내용좀 가져와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한완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건설과장 신동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경제개발비를 당초예산 362억 4,843만 7천원을 54억 9,604만 9천원을 증액한 307억 5,23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하단에 시설비중 '99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7억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25㎞에 대한 사업비 2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후 국도비 지원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2억 6천만원이 증가한 28억 6천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28억 6천만원 중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18㎞ 18억 7,200만원이고 12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9.5㎞에 9억 8,800만원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천면에 있는 외사저수지 준설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하게 된 것은 국도비 지원계획이 변경되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의 민간대행사업비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앞에서 말슴드린 바와 같이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민간대행사업비 399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문장지구에 대해서 확정측량 수수료가 98년 12월 30일 자금교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하천관리중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사업비 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배수문을 도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실업대책사업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하단에 배수문유지관리 사업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에서 삭감한 금액을 배수문 설치목적으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장천과 금사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연양천과 금당천 개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에서 통보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에 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능서면에 위치한 영릉천을 양여금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도로건설사업비 47억 8,2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처리∼상리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2억 6,624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부구리 선형개량공사는 2억 6,520만 2천원, 당진교 가설 및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16억 1,578만 8천원, 여주∼연양간 4차선 포장공사는 31억 5,7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그 계획이 확정내시 되어서 처리∼상리간은 감액하고 나머지 구간은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시설부대비 1,06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상리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132페이지 각 사업별 총 금액을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비 증감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읍.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와 165페이지 첫째줄이 해당되겠습니다. 99년도에 암반관정개발 사업비로 흥천면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99년 당초예산 편성후 시달되어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항목이 많아가지고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127페이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99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당초에는 25㎞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일부 한 절만 정도는 농조, 우리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 넘겨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조사해서 실시하는 거죠?
○건설과장 신동복   
 예, 조사는 완료됐고요….
윤승진 위원   
 아니 글쎄,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
윤승진 위원   
 조사도 거기에서 하고.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줄었단 말이예요, 뒤에 보면. 128페이지에 보면 9.5㎞가 늘어가지고 당초보다 2.5㎞가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사업장은 계속 진행을 하고 (+)2.5㎞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선정하셨는지?
○건설과장 신동복   
 이것은 조사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조사지시를 농지개량조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당초 계획된 것은 제외시키고 농조관할구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된 것이 대부분 다 들어 갔습니다.
윤승진 위원   
 전부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신동복   
 예.
윤승진 위원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는 전부 들어가고….
○건설과장 신동복   
 저희가 올렸을 때에는 농조구역까지 포함해서 조사해서 올렸는데….
윤승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됐고요, 이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느 일부 지역이 선정된 지역이죠. 사업선정이 되었는데 이 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리, 2리가 있어요. 지구별로 1리, 2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2리가 만약에 100이라는 지구를 했을 때 2리에는 65 정도 되고 이쪽 1리는 한 35% 된단 말씀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5% 쪽으로 2㎞가 전부 소화되는 그런 조사가 됐단 말이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도.
○건설과장 신동복   
 예.
윤승진 위원   
 그런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농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들은 말이 많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복   
 지구별로 1리, 2리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지구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농리면적에 따라서 혜택면적이 비중이 크고 하는 그런 지역은 세밀히 조사해서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쪽 2리 지역도 엄청 스폰지가 많이 나고 아주 도로가 나쁜 지역인데 그럼에도 1리에다가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여주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 그쪽에도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른 위원님.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조금 의심이 나서 말씀드리겠는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물량이 당초에서 25㎞였다, 그런데 여기 첫 페이지 127페이지 거기 7억 2,800만원을 삭감을 시켰단 말이예요. 18㎞인데 삭감시켜버리고 그 너머 대행사업, 농조에서 해야 될 물량은 9.5㎞, 이 9.5㎞는 새로 지원받은 거예요?
○건설과장 신동복   
 당초에는 조사가 다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구분을 안했는데 확정 내려온 것은 구분해서 내려 왔습니다. 군에서 사업시행하는건 18㎞,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9.5㎞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러면 모두 27.5㎞네?
○건설과장 신동복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증가했습니다.
신승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이 농조에서 하는 9.5㎞는 농조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농조에서 자기네 임의대로 선정을 하겠네?
○건설과장 신동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래 지금 군에서는 9.5㎞를 어디 하는지도 모르는거고?
○건설과장 신동복   
 대상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주농조에서 시행하는 지구가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흥천면 대당리, 흥천면 흥천리, 능서면 왕대리, 능서면 용은리 그래서 4개 지구가 되겠고요, 이천농조에서 하는 지역도 1개소 있습니다. 점동면 원부리가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이천농조에서 하는 것도 9.5㎞ 속에 들어간거네?
○건설과장 신동복   
 농조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저희군에서 사업비를 민간….
윤태남 위원   
 아니, 안주고도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안주고 농조 자체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더라니까. 그런데 어떤거는 이렇게 군비보조를 받아서 농조에서 사업을 하고 어떤거는 농조에서 직접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스스로 하고 그러는데 어떤거는 그렇게 하고, 어떤거는 기계화 확포장 같은 것은 군비보조를 받아야 되는건가? 그렇게 내시가 내려온건가?
○건설과장 신동복   
 대단위 사업같은 경우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농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소규모로 해가지고 배수로 작업이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사업은 자기네들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내가 왜 묻는고 하니 지금 군비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군비부담을 하면 왜 이런 사업을 농조한테 넘겨? 군에서 우리가 하면 되지.
○건설과장 신동복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구역….
윤태남 위원   
 농조에서 사업하더라도 거기에서 대상지를 선정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군에서 책정을 해서 여주군에서 할 일이지 왜 이것을 농조에서 대행을 시켜가지고 농조에서 권한을 넘기느냐 이거예요. 돈은 여주군이 내고. 먼저도 그런적이 있었거든요. 양평농조에 돈을 여기서 2억인가 준 적이 있었다고. 그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했네? 그럼 뭐 여주군은 일 안하겠다는 얘기야 뭐야?
○건설과장 신동복   
 이게 이제 지구를 이렇게 구분한 거는요 저희….
윤태남 위원   
 아니, 구분을 했어도 지금 농조관할이니까 농조를 지원해주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를 말고 주인노릇을 우리가 돈을 냈으면 우리가 할 일이지 왜 이렇을 농조에다가 떠맡기느냐 그거예요. 농지돈이라는건 여기에는 없잖아요. 농조에서 지원받아 한게. 여주군 돈을 가지고 하니까. 예? 우리가 주관을 해서, 왜 이것을 농조로 돈을 갖다 주고 농조에서 하게 하느냐 그거야.
○건설과장 신동복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지구관리를 양계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군에서도 하고 있고 농지개량조합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저희 자체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 부담률이 국비가….
윤태남 위원   
 우리가 군비 자부담을 하잖아요. 군비 자부담까지 하면 이런 사업의 주체성을 왜 농조로 넘기느냐 그거야. 우리가 해야지. 이걸 다시 해줄 수는 없어요? 농조관할이지만 "농조 너희들 보니까 농조관할이 없어도 지금 사업할게 많다, 그것좀 제출해 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거니가 우리가 이렇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될거 아니냐 그거야, 시행청을. 왜 이걸 농조를 주느냐 이거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건설과장 신동복   
 지구별로 관할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것은 무슨 폐단이 있는고 하니 그것을 농조에서 일을 하면 감독관청이 농조가 되는거야.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
윤태남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나가거나, 뭐 면에서 나가도 이게 소외된 사람이 되는거야 더. 우리 관내에 내 집앞에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폐단도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하니까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할 일이지 왜 남한테 주느냐, 그게 아주 좋지 않은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할수 있잖아요, 이거.
권재완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니까 시행청을, 왜 내 돈가지고 남을 줘서 두다리 걸치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사실 이게 기계확경작로는 군에서 토목설계가 가능하고 발주가 가능한데 돈을 대행을 시켜서 이렇게 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 얘기인데, 지금도 어렵게 생각을 해요? 이게 법적인 제도장치가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겠다라면 되는거지 뭘 그래 이걸? "민간자본이전을 안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산해 주십시오" 그러면 얘기되지만 그렇게 안하고 삭감하면 어떻게 할거야 못하면 그만이지. "시행청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예산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소신이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신동복   
 여주군에서 했느냐, 사업시행을 농지개량조합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 했던 것을 시행한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재완 위원   
 다 농조에서 수리해 줬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하나도 안해 줬어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이 "그거 포크레인 대가지고 사업비 천만원도 안들으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군에서 농조관할이라 못해 주겠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면 장난밖에 안되는 말씀인데 그것은. 군에서 소신껏 여주주민들의 농조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면 우리가 포크레인 대서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이런 것도 사실은 관리청이 잘못 했으면 시행청을 본군에서 할수 있다라면 할수 있는 거죠, 뭐.
윤승진 위원   
 답이 안나올 것 같으니까….
윤태남 위원   
 아까 이천농조 관할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천 어디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신동복   
 점동 원부리입니다.
○위원장 한완수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주군에서 하면서 이게 민간대행사업을 주는거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당초 사업계획서부터 전부 세워야 돼요. 농조에서 사업계획지를 정하는게 아니라 여주군에서 어느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저쪽으로 대행을 시키는 거예요, 농조로. 이게 출발부터가 잘못 되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물어볼게 있는데 여주군 사업에는 18㎞를 할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127페이지.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
○위원장 한완수   
 7억 2천만원을 들여서.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로 나가는건 9억 8천을 주면서도 9.5㎞밖에 못하는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감한 예산이 18㎞를 하는데 7억 2,8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 9.5㎞ 올라와 있는건 9억 8천이 되어 버렸단 말이야.
윤태남 위원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이거 여주군에서 주최가 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거냐 이거예요. 지금 민간대행사업을 여주군에서 민간자본 농조 주지 말고 우리 여주군에서 할 수가 있는거냐 그거예요.
○건설과장 신동복   
 이게 도로부터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지금. 금년 사업은 이렇게 하는….
윤태남 위원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다든가 뭐 그런걸 얘기해 보시라고.
신승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과장님! 당초에 우리 여주군이 해야 될게 100인데 100중에서 40%는 농조구역에서 농조에서 경지정리 대행을 했고 나머지 60% 해당되는건 농조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했다 이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당초에 25㎞는 다 통털어서 내려왔는데 다시 이번에 추가내시 해주면서 아주 갈라줬다 이날이야. "농조는 이만큼이고 군에서 할건 이만큼이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조게 그게 좀 모자라니까 2.5㎞를 농조를 더 준게 아니냐 이 말이야. 전부 25㎞ 가지고는 농조게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반건 빼고 나머지 농조거가 다 안되니까 2.5㎞가 더 준게 아니냐 이 말이야.
○건설과장 신동복   
 예, 그렇습니다.
신승균 위원   
 갈건데 이것가지고는 농조가 해야 되는건 다 못하니까 2.5㎞ 해당되는 것은 더 (+) 더 주어서 9억 8,500이다, 이런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신동복   
 예, 그렇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왜 그렇게….
윤태남 위원   
 지금 잘 알아 들으셨겠는데 내가 얘기한거 좀 얘기좀 해보라고. 아니 얘기를 못하겠다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이건 여주군에서 주최를 해서 시행을 할수 없다" 이런다던가 할수 있다던가 그런거 가지고 얘기해 보시라고.
○건설과장 신동복   
 지금까지 관리는 시행청이 관리를 서로 하고 있었었는데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각종 민원사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청이 농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관 안하는건 사실인데 저희 관내에 무슨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건설과장님! 내일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대행을 정해서 주되 대행업자를 우리가 어떻게 감독을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안하고, 어디 어디 지구별로 몇 ㎞씩을 한다는 것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또 예산안을 심의할 거니까.
○건설과장 신동복   
 예,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몇 가지만 여쭐게요.
사실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할적에 배수문이나 물 관계를 관리해 주는 것도 기계화경작로는 사실 여주군 땅을 여주군에서 관리하는거지 농조가 참주인이 아니잖아요. 사업명도 틀린데 배수문 고치는 것도 아니고, 기계화경작로도 어디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가부결정을 해주셔야 예산하는데 심의가 잘 되는데, 그런 결정을 분명히 해주셔야….
○위원장 한완수   
 권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종결을 하고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이 사항을 피해 다른 질의를 해주세요.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128페이지에 상단에 저수지 준설관계도 농조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동복   
 아닙니다.
변동구 위원   
 예산이 저수지 준설….
○건설과장 신동복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변동구 위원   
 그 밑에 외사리 농업경지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경지정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농조에서 하는 겁니까? 준설공사도 군에서?
○건설과장 신동복   
 예.
변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129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0쪽.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하천개수사업에 대한 계획이 1억이 변경이 되어서 연양천, 금사천, 계장천으로 나갔던건데 연양천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당초예산 19억 6,487만원은 계장천과 금사천을 개수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양천하고 금당천을 개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아직 내시가 안됐고요, 실시설계용역비를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실시설계비로 반영을 했는데 연양천과 금당천을 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먼저 19억 얼마 내정해서 1억이 변경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신동복   
 예.
변동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그럼 131쪽을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감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이 기정하고 경정이 당초에 내시가 잘못되어가지고 140만원이 당초하고 잘못되어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도비와 군비 해서 우리가 각 19만 5천원씩 시설비가 139만원이 줄고, 한 장 넘기셔서 146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따라서 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완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승균 위원   
 이 외에 한가지만 좀.
○위원장 한완수   
 예, 이 외에 한가지만 하세요.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예산 여기는 안나온 겁니다마는 지금 읍.면 소재지에서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늘 걱정입니다. 가남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가 작년에 좀 지원이 나가서 토지보상을 해줬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보다는 보상금이 덜 들어간다 이래서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작년에 실무진에서 "내년에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두 끝내는건 하지 않고 내 땅은 보상금으로 다 끝나는지 알고 다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나 그때 그런 면에서 도의원한테 또 부탁을 했는데 "올라가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도에서 깍지 않도록 해다오" 했는데 3억밖에 안올라 왔습니다. "군에서 올라온게 그거 밖에 안올라 왔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3억만 올리래서 3억만 올렸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라면 하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목표했던 거를 목표에 맞춰서 올리고 로비해서 뭐 따다가 잘 부쳐야 되는거지 말이지. 도에서 하라는대로 그대로 하면 누구는 못하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해도 못해. 그러면 도로 빠꾸한다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 다시 양보 안해. 그러다 보면 못하는 거요. 돈 내줄려고 마음먹었다가 안되면 그만이야. 올해 할려고 했으면 올해 해야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덜 들어간대요. 감정해 보니까 36억 들어갈려고 했던건데 덜 들어가는거지. 그래 추경에도 또 안올라 왔다는거 아니야. 여주는 이상하다 이말이야. 어떻게 일을 실무진에서 빈약하게 하고 말이야. 뭐 맨날 쫓아다니고, 뭐 그런걸 못하겠다는걸 하기 위해 쫓아다녀서 안되면 말이지 도 실무진이나 하다 못해 참 그때 그때 해서도 갖다 부쳐놔야지 사업비도 받게 되는거지 말이야.
○위원장 한완수   
 도시과장님 충분히 말씀 들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 사항을 서류로 답변을 신승균 위원님한테 자세히 해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수도과장께서 지금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1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여주읍 농기구보관 수리시설 설치 1동에 1,362만원을 감을 하고, 넘기셔서 14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똑같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주읍 우만리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지원을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 주민부담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자부담 등을 부담하는 융통성을 부여해서 주민에게 보조금 조로 이렇게 목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농가에 보관수리시설을 해주는게 궁금했었는데 이게 뭐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은 좋은데 이게 지금 민자보로 나가면….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일반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승인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1,362만원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보로 지원을 해주면 완전히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권재완 위원   
 1,300만원가지고 건물을 못 짓습니다. 부락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부락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태남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거나 수도과를 대행해서 나오셨다니까 여주군에 지금 물 못먹는 데가 여러군데니까 알아봐 주세요. 왜 이렇게 물 못먹는 데가 이렇게 많은지. 대신면만 해도 서너군데 됩니다. 물이라는건 한시간만 못먹어도 난리인데 물이 딸려가지고 오수가 나고 그러는데 대신 뿐이 아닐 거예요. 여주군 조사하면 많이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계장님 대부분 오셨지만 지적을 하겠는데 수도과에 담당계장들이 하나도 안왔어요. 계장님들 안계시면 담당 직원이라도 와 계셔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취수를 해오죠. 상수도료를 수자원공사한테 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원수값을 냅니다.
○위원장 한완수   
 그게 이천이나 여기서 내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일반수용비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과 교육생 픽기구 구입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정에 섰는데 지난 영농설계 교육때 급식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것을 급식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산하협동심의회 운영비 이것은 국비가 증액되어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군비부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는 국비 내지 도비가 지시됐었는데 이것이 군의 예산사정상 부담을 하지 못해가지고 삭감하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위원님들 통합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페이지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비를 말이죠 그것이 249만원, 그렇죠? 249만원을 깍아가지고 모두 4백만원을 깍아가지고 급식비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이 교육생들의 교재비를 깎아서 급식비로 충당을 왜 했으며, 처음에 그러면 급식비는 먼저 계상을 안했던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이것이 급식비가 당초에 국가사업에 대한 식량작물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이 된게 있는데 매년 군 자체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지원을 하였는데 그때 그것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를 기본교재에서 깍은 것이 아니고 이제 부교재 리프렛 같은거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재작년에 세워주신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자체 인쇄를 해서 농민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반기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보건소장 유광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에서 추경예산안은 9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 위탁교육비 이것은 정신간호사 위탁교육비로 국비, 군비 각각 4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로 정신질환자 검진비로 국비, 군비 합해서 1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이것이 자산취득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9백만원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비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여기 예산서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현행 진료기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월평균 진료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처음에는 한 10명 미만이었습니다마는 51명까지….
이광호 위원   
 지금 그러면 한방진료실 운영은….
○보건소장 유광섭   
 국비보조를 받아서 1,450만원을 들여서 진료대하고 한방운영에 대한 일부를 확보해놓고 한방진료를 병행하여 물리치료를 하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1년간 한방진료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치료사 인건비가 한 2,700만원, 물리치료 장비구입이 한 2천만원등 한 4천만원을 들여서 모든 의원님들, 또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예산편성이 국도비 내시라든지 불요불급한 거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다음번에도 꼭 올려가지고 이걸 우리 위워님들이 관심있게 봐서 할수 있도록 하는게 관심사거든요. 저희도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노인들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번 추경예산에 꼭 상정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군정질의가 있으니까 오늘은 예산안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만 충실히 하신 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의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 금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는 총 29억 2,951만 7천원중에서도 증액된 금액은 아니고 일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재료비에서 1억 4,07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3,900만원, 증액된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1억 3,870만원, 시설비에서 5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완수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업무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영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5,45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의회사무과 여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피복비로 25만원씩 4명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실 바닥이 일부 파손된 곳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해볼까 해서 보수비로 요구한게 350만원이 있습니다. 그 아래 또 해외연수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 4년 임기중에 한번 다녀 오실 수 있는 기준액입니다. 다른 시.군도 많이 금년에 가는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예산에 요구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에 당초 심의때 일부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기정액에 의해서 다시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맨 앞전에 여직원들 4명 피복비가 있는데 지금 1인당 여직원 한명당 25만원이 여주군청 피복비하고 어떻게 균등하게 되었는지 말이지, 이거보다 많은지?
○의회사무과장 권영주   
 똑같은 수준입니다.
신승균 위원   
 처음 해준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권영주   
 예.
신승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외여비 4천만원 했는데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 생각은 아직도 IMF 한파가 금년 6월이 한도다 하는데 사실상 보면 안된다고 그래요. 이런 차원에서 올해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영주   
 이 항목은 위원님들 협의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완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실과별 예산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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