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2월 08일(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
  6. 5.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7. 6.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
  6. 5.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7. 6.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휴회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일 집회공고한 제7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8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반기진 의원님과 윤태남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반기진 의원님과 윤태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8 

4.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8 

5.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8 

6.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8 

7.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8 

8.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8 

(10시 19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 9월 26일 제1차 조직개편시 사회진흥과가 폐지됨으로써 일부 사무를 각 실과소에 분장하였습니다. 그후 업무의 유사성, 연속성 유지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무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북내면 오학출장소 관할구역중 현암1리, 2리, 3리로 하였으나 4리가 누락되었기 이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보고드리면 농림과의 국토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로 이관 조정하는 것이고, 북내면 오학출장소 관할구역에 현암 4리가 누락돼서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별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여주군사무중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총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에 민간위탁사무의 적용범위를 정했고 4조안에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의하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6조안에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12조에 보면 수탁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관련법령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한 사무의 위임 등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발췌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데 제정이유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는 한 기관의 장이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기관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고 연합협의회 설립은 금지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라 할수 있으며,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발췌서를 보고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516호가 98년 2월 24일날 발효됨에 따라서 본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규칙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23페이지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56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승용자동차중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CC당 세액을 인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승용자동차중 비영업용 자동차세에 대하여 배기량 2,000CC 이하는 CC당 20원씩 인하하고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C당 220원으로 통일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57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재산세는 6단계 0.3%에서부터 7%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미분양주택에 적용되던 누진세율 0.3%에서부터 7%까지를 재산세액의 최저세율인 0.3%로 적용토록 하는 조례 제12조의2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558번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향토사료관 관람료를 현행 1종 박물관 수준에서 동법시행령 제5조와 관련 제2종 박물관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사료관 관람료의 현행 제1종 박물관 수준에서 제2종 박물관 수준으로 개정하고, 관람료 면제대상을 취학전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에서 24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2항,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 등을 참고하여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10시 31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상 아홉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10 

(10시 32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