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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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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0월 20일(화)


  1. 의사일정
  2.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4. 3.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5. 4. 제2기 여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4. 3.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5. 4. 제2기 여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이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승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승균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13일 본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15일 제7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당일 본인을 비롯한 아홉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98년 10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상정,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10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해당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질의를 하였으며, 당일 여주군수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이를 회부하여 의제로 채택한 후 본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10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억 8,359만 4천원이 증액된 1,573억 7,103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3억 3,831만 4천원이 증액된 1,306억 337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4,528만원이 증액된 267억 6,55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규투자사업비의 계상보다는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사업비의 계상과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경상비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결국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사업은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였으며, 수정 결과 일반 행정비에서 4백만원, 사회개발비에서 8,2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5,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삭감된 1억 4,200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1 

2.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2 

3.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3 

4. 제2기 여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4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4항 제2기 여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보건소장 유광섭입니다. 제2기 여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추진동기와 주요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년부터 시행되어온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시행령은 96년 7월 13일자, 시행규칙을 97년 2월 14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군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출하는 제2기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이며, 작년에 제출한 제1기 계획은 97년, 98년 2년간의 계획이었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 3항에 의하면 군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후 그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렵하게 되어 있어 이견이 없었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며 군수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어 97년 4월 11일 위원회로 위촉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3일 위원회를 개최, 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달성목표가 있는데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건의료시설 지원 및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여주군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부목표가 계속 나와 있고, 3페이지 아래 부분 표1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1985년과 1995년 10년 사이에 인구변화에서 읍, 가남면, 북내면, 산북면은 인구가 늘었고 나머지는 감소했습니다. 2002년의 인구 추계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지침에 나오는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 표3의 산업별 인구구성을 보시면 1997년 여주군의 경제활동 인구는 62,980명중 1차산업 종사자가 38,325명으로 61%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6페이지 표9 입원 및 외래환자의 여주군내 의료기관 이용비율표를 보시면 입원의 경우 타 지역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1개 밖에 없고 고급인력과 첨단의료장비의 부족으로 자체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에 의하였고 보건소의 주민 705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21페이지, 2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보건사업 실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로 7페이지, 1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표에 17은 일일평균 업무수행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의 휴식시간 비율을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재해서 합계한 것이 되도록 개인별로 작성하여 진료하는 지소, 보건소 전체 보건소 직원들이 수치를 계산한 것이고, 19페이지에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3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한 이유가 29페이지 및 30, 31페이지에 실려있는 지역사회진단결과 분석자료를 얻기 위함이고 35페이지, 36페이지에 보시면 1997년의 계획 대비 실적평가가 있는데 자체는 보건소 자체의 목표에 대한 실적평가이고 전체는 사업실적을 전체 주민에 대한 대비결과로 보건기구에서 다른 시.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펴가 기준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나와 있고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전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의 적기실시를 통보하여 전염병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여 영유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43페이지 두 번째, 학생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건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시기적절한 예방접종 및 보건교육을 통해 자율적인 건강관리능력을 배양시킬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세 번째로 성인병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보건교육의 확대로 주민들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관심의 제고 및 조기에 건강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네 번째 모성보건강보건사업은 모자건강교실의 운영등 교육홍보로 무상관리 뿐만 아니고 가족의 건강관리를 할수 있게 하고 성교육 및 성상담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보급함으로써 성과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51페이지 다섯 번째, 노인보건사업은 노년기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조기발견 등록으로 노인들의 건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월 2회 이상 노인정을 순회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부터 나와있는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첫 번째, 군민건강증진사업은 금연, 금주, 건강검진운동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주민 각자가 건강생활습관 형성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 뒤 56페이지 두 번째 영양개선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등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 및 그 가족을 중심으로 영양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참여율은 현재 2%에서 15%로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영양교육과 편식 교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58페이지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은 2000년 우리나라 구강보건 지표목표인 12세 아동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 3개에서 12세 아동 우식 영구치율 10개 10%, 치면세마가 필요한 15세 아동을 25% 목표로 6세 이하 유치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잇소릴 교육을 실시, 구강보건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우식영구치를 줄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과 치면열구전색사업으로 제1대구치의 치아 우식경험율을 낮출 계획입니다. 61페이지 네 번재,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보균검사 및 보균자 색출을 위한 검사, 방역소독, 결핵관리, 성병관리, 나병관리, 기생충 관리등 사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67페이지 다섯 번째, 의약무관리는 부정의료행위 및 부정, 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근절을 통해서 우수의약품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지도단체 등을 통한 계몽활동과 함께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군민건강증진과 보건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70페이지 여섯 번째, 정신간호사를 확보함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추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재발율을 낮추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체계를 확립하고 상호 정보교환 및 환자에게 회송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 등록율을 1997년 8.2%에서 2002년에는 10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72페이지 일곱 번째, 재활보건사업은 장애인, 뇌졸중등 거동불편자에게 98년 9월 18일 발족한 물리치료사는 자원봉사자로 충당하고 의사, 간호사, 앰블런스 기사는 보건소 직원, 읍.면 사회복지사들과 순회 재활서비스를 주1회 꾸준히 실시해야겠고, 75페이지 여덟 번째,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자가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관리를 진료실 내수환자 중심으로 합병증 예방, 운동, 식이요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질병의 진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78페이지 아홉 번째, 방문보건사업은 대상자를 만성진활자, 노약자, 장애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1페이지 열 번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부분에 있어서는 공중위생과 관련된 시설 및 위생용품의 관리와 식품의 제조, 가공업소의 지도관리,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식품접객업소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 하여야겠고, 85페이지 열한번째,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의 관리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의 지역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필요시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0페이지 열두번째, 각종실험 및 병리검사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검사와 급성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할수 있는 검사기능을 제공하겠으며, 지역보건 의료기관 및 확충계획은 95페이지에 보시면 등록관리는 현재와 변함없는 것으로 올 9월 2명이 퇴직을 했고 2002년까지는 정원 7명이 감축되고 진료원 2명이 정년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의 경우는 봉급 승급분만 증액하고 전체 사업비를 보시면 1999년과 2000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2001년에 전년 대비 1.7%, 2002년에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증액시키도록 계획을 세웠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인력에 따라 변동 통합시킬 계획입니다. 96, 97페이지의 조직 및 인력계획은 작년 9월 위생계가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옮겨와서 현재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위생계, 검사계의 5개 계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99년내 한방공중보건의사를 1명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한방공중보건의사는 도에서 공중보건의를 배치 계획이며, 거기에 따른 간호원과 물리치료사 1명을 증원할 불가피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의 시설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대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내년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관내의 한의사회 회원의 자원봉사로 주1회 한번씩 한방진료를 실시할 계획이고, 장비계획에 있어서는 보건소 검사계의 검사실 및 X-선실의 노후장비를 교체, 내수환자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있어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전 신생아가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현재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료성인병 검진을 관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의료계획 기간내에는 어려운 실정이나 점차적으로 보건소의 검사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내 병.의원에서 자체검사가 어려운 항목을 보건소에 의뢰하면 검사하여 결과를 통보해 주는 체계로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설명을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MF 시대를 맞아 정원감축과 예산절감 등으로 본 계획에서 시설확충 및 업무확대 등을 못하였으나 감원된 적은 인원이나 절감된 것은 예산이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우리 여주군민의 건강과 보건수준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기 여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님!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별안간 받아서 보니까 100여 페이지가 넘는 것 같은데 이 계획안이 뭐 영양개선 사업이니 구강보건 사업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음 조례특위때 겸해서 좀 잘 본 다음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시설에 치과의사같은 경우가 없는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는 앞으로 2002년까지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는 한 사람 정도 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걸 좀 심의하려면 내용을 좀 본 다음에 하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윤승진 의원   
 윤승진 의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보건진료소 보건사업은 영유아의 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등 32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예.
윤승진 의원   
 성인보건사업에 대상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연령부터 65세 미만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업자를 위한 보건계획 및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에게 조기에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함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안은 없으신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IMF 한파로 인해서 실업자가 금년도에 처음 대책이, 그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특별사업으로 실업자 및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기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반기에 예산을 잠정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4∼5천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 천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실시했고 기히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윤승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하세요.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윤태남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5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순회사업에 있어서 노인보건사업 거기에서 노인정을 월 2회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신다는데 언제부터 하시고 누가 하실건지?
○보건소장 유광섭   
 저희들이 노인복지 보건사업으로 순회, 그러니까 경로당, 사회시설 이런데 저희 가족보건 담당주사로 하여금 월 2회씩 순회 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소, 진료소와 연계시켜서 충분한 4회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언제부터 실시할 겁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그러니까 연중이죠.
김경래 의원   
 다음은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 인근지역에 이질이라든가 그런게 왔었는데 다행히도 여주에는 사실 안왔죠, 그게? 여주에서는 발생이 안됐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냥 안와서 없는건지 아니면 예방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보건소장 유광섭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식중독은 세균에 의해서 걸리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살균제를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자율방역단이라든가 각 읍.면에 배정하였고, 저희 자체에서도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였습니다. 그거에 겸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50개소에 대한 정보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즉시 신고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 가능한 쯔쯔가무시병이라든가 유행성 출혈열 또 렙토스피라증 같은 것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저희들이 9월부터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약을 충분히 구입해서 현재까지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대한 약으로 들쥐에 따른 진드기 및 배설물에 대해서 오는 질병인데 전 지역을 방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들일이라든가 가을에, 그랬을 때는 장화라든가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홍보를 여러번 공문으로 해서 읍.면이라든가 보건지소에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수차에 걸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글쎄,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두가지를 가져왔는데 이게 각 가정까지 배포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에서 그냥 갖고만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전 세대의 유인물은 예산상에 확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사이드 정보측면으로 해서 홍보까지만 실시했습니다.
○의장 한정길   
 이광호 의원님 하세요.
이광호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법은 95년도에 시행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한 거죠?
○보건소장 유광섭   
 예.
이광호 의원   
 그 다음에 96년도에 시행하게 된 지역보건시행령 제5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우셨죠?
○보건소장 유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1기 95년도부터 올 98년도까지 연말까지의 승인, 동의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계획안과 지금 2기 저희한테 안건으로 올린 거하고의 변경된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1기에 우리가 계획서를 세운 것은 78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주군만 해도 아마 작년도 6월달에 이 계획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사업을 연기하다 보니까 특별한 도출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럼 변경된거 1기때와 지금 저희한테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의료계획하고의 변경된 사항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이광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광호 의원   
 특별히 그러니까 문제점은 없군요.
○보건소장 유광섭   
 예.
이광호 의원   
 앞으로 군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예, 감사합니다.
이광호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예, 부의장님!
○부의장 권재완   
 예, 권재완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2기 여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상정을 해주셨는데 인구현황은 어느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셨는지요?
○보건소장 유광섭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작성지침에 따라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현재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추세라든가 이런 인구증가율 이런 계획대로 해서 그 지역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작성하게끔 그 지침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도에다가 여러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작성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이 통계를 보면 1985년부터 1995년도 사이의 통계인데 2002년 통계가 지금 10만 1,139명이라면 현재 여주인구가 10만명을 사실 초월을 했는데 근시안적 계획도 아니고 이런 계획을 그래도 의회에 상정할 때는 최소한 98년도 통계를, 앞으로 4년인데 이게 통계 자체를 못맞췄다는 것은 이게 여주군의 내부적인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10만 1,139명이라면 현재가 10만명이 넘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인구증감이 준다는 것인지 그 원인 자체가 그렇고 또 58쪽을 보면 구강보건사업에 사업대상자가 학생 8,075명, 지역주민 92,559명인데 이 수치도 이게 2002년까지의 계획인지 지금 당해연도의 계획인지 이 둘 다 통계를 내도 지금 10만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이걸 무슨, 뭐 어떻게 하는 최소한의 어떤 계획이 앞으로 비젼을 내다보고 이러해서 인구증가 때문에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데 98쪽에 보면 보건소 직제 이게 뭐 행정집행부의 계획인원배치 등으로 그렇겠지만은 이 변동이 향후 2002년까지 전혀 변동이 없어요. 현 상황과 향후 2002년까지의 계획이 뭐 소계 소계 해서 인원 때문에 이러겠지만 뭐를 어떻게 향후 발전계획을 정비를 해서 한다는 것인지, 이게 2002년까지 4년 동안 그렇게 한다 하면 이 서류만 장황하게 해놓은 것인지? 이게 뭘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통계 하나 제대로 못맞춰놓고 여기에 와서 동의안을 해달라고 그러면 예?
○보건소장 유광섭   
 이것은 말입니다 뭐냐하면 보사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에서 전국 추세를 보고 계획서를 세우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인구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수치상의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거는 점진적으로 도와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앞으로의 작성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성할 때 도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도지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가 9월말까지인데….
○부의장 권재완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게 내부적인 여주군이나 보건소장님이 군수님께 보고할 때 이런 통계는 사실 내 식구니까 이해가 가지만 더군다나 경기도에 제출하는 서류가 통계 하나 제대로 못맞춰놓고, 못해 놓고서 이 서류가 다시 대외기관으로 나간다는 것은 수치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보고할 적에 직원이 잘못하면 "그럴 수 있구나, 잘못 했으면 수정을 해라" 그러겠지만, 내 식구니까. 이게 더군다나 경기도까지 보고된다는 수치를 이렇게 못맞춰놓고서 이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보고를 한다면 그래 2002년도에 10만명이 넘었는데 인구증가율이 얼마나 발생될지도 모르고 그런 가상적인걸 떠나서 수치 하나 제대로 못맞춰놓고 이것을 상정시켰다는 것은….
그리고 맨 뒷 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도 전혀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강사업도 사실은 이 수치가 10만명 기준도 지금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건지 학생까지 해서 2002년까지 10만명을 기준한 것인데 앞의 3쪽 수치하고도 인구수가 전혀 안맞아요, 어느 수치 기준인지. 그리고 장황해서 저희가 이 페이지 수를 전체 검토를 못하겠지만 그러면 수치가 앞뒤는 맞아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3쪽하고 구강사업 이쪽하고는 이게 어느 수치인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데 상정된 서류라면은 기본적인 앞뒤 인구수는 맞춰놓고, 이렇게 인구수가 늘으니까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안을 상정하니 처리해 주십사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수치 하나 안맞고 뭘 어떻게 해달라는건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균 의원   
 의장님!
○의장 한정길   
 예, 신승균 의원님.
신승균 의원   
 신승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 안이 여기서 통과를 시켜드리면 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안대로 진료를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이건 자체 계획안을 도에다 제출하면 이대로 실시하겠다라는 내부지침이구요….
신승균 의원   
 그리고 IMF 한파 이후에 보건소를 오는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일 이후로 금년도에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대략 환자이용이 얼마 정도 늘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지금 현재까지 30% 늘었습니다.
신승균 의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지금 거동불능환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어느 모 시군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자기 구역내에 거동이 불능한 환자들도 스스로 찾아가서 정말 안마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중풍환자같은 사람들 안마도 해주고 해서 상당히 효과도 많이 봐서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신뢰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거동불능자에 대한 진료계획이 안들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내 생각에는 몇 분들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 안을 빨리 통과를 시켜서 보건진료하는데 우리 군민의 환자진료에 지장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고맙습니다.
○의장 한정길   
 윤태남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기 여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의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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