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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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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08일(목)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5. 4.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6. 5.여주시저신용소상공인·자영업자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심의의건
  7. 6.2023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6.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박경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경규명 위원입니다.
진선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경규명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결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진선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진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진선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진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이상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유필선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93% 증액된 1조 1491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9.34% 증액된 8816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25% 증액된 751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48.56% 증액된 1923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77% 증액된 1조 740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1조 740억 59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0.88%인 2242억 55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1.85%인 6643억 3천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27%인 1854억 73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농림해양수산 순이고,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65.35%인 74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896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지속발전국, 문화교육국, 행복지원국 순이고, 지속발전국은 기정액 대비 45.35%인 1006억 5500만 원 증액된 32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에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가 두드러진 증가가 있었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628억 8900만 원 증액된 1923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531억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00억 64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424억 6천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20억 26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63억 25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57억 100만 원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4.93% 증가하여 약 149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의 발생 원인, 사업추진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용 가능성, 적절한 예산산출 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3억 2100만 원 감액된 3306억 25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69억 800만 원, 보조금 24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0억 원, 예치금회수 2891억 1700만 원, 예수금 298억 8100만 원, 이자수입 18억 6700만 원, 기타수입 4억 21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6억 8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8억 1500만 원, 예탁금 111억 3천만 원, 예치금 2679억 99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19억 6600만 원, 기타지출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에 2022년도 말 기금 현재 규모는 2021년도 말 현재 3458억 4300만 원보다 119억 8700만 원이 감액된 3338억 55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청사건립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조성액이 증가되고 나머지 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6쪽,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하기 위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18쪽, 2023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별 주요 골자와 출연계획별 검토사항은 18쪽부터 30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부서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질의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 동의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115쪽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지방세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정과 기정 예산액 1341억 9492만 7천 원보다 137억 원이 증가한 1478억 94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은 지방소득세로서 기정예산 대비 137억 원이 증가한 3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산 가격상승 및 일부 지역 부동산 개발 등으로 거래가 지속되어 양도소득분 50억 원이 증가 예상되고, 2021 귀속 법인의 기업실적 개선 및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소득분에서 65억 원이 증가 예상되며, 종업원의 급여 상승 등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분 해서 22억 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73쪽부터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8억 797만 3천 원에서 1128만
9천 원이 감액된 7억 9668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보조)에서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 불용예상액이 됨으로써 기정액 1억 7401만 2천 원에서 1971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542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국내 여비 불용예상액이 되므로 기정액 624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83만 2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9만 4천 원, 합이 1043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3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3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3쪽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설립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주요 사업은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사업개요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사업비는 1775만 2천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 업무에 기여함입니다.
산출기초는 2021년도 지방세 시세 결산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으로, 기대효과로는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세제의 발전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의 효과가 있어 계속 출연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115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세원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205억 7508만 원보다 55억 2863만 원이 증가한 261억 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6507만 원이 증가한 137억 6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은 7772만 원이 증가한 8억 1536만 원, 사용료수입은 6억 6012만 원이 증가한 23억 5834만 원, 수수료수입은 3억 7896만 원이 증가한 39억 4914만 원으로, 다음으로 사업수입은 588만 원이 증가한 1억 6188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7억 4239만 원이 증가한 46억 8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억 270만 원이 증가한 102억 5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매각수입은 1억 1405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은 23억 5749만 원, 기타수입은 9억 4117만 원이 증가한 59억 5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086만 원이 증가한 20억 8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970만 원이 증가한 1억 70만 원, 변상금은 920만 원이 증가한 4320만 원, 과태료는 8866만 원이 증가한 5억 5997만 원, 환수금은 2100만 원이 증가한 2700만 원, 부담금은 1억 1230만 원이 증가한 10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장료수입, 사용료수입 등이 증가했고, 2021년도 보조금 정산 결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세입 과목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중에서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2021년에는 1억 6천 정도가 최종이었는데 2022년에 지금 추경에서 9100만 원 정도를 팔았어요. 회계과, 산림공원과에서요.
산림공원과에서는 임산물매각을 하는데 나무를 파는 거예요? 뭐를 파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제가 알기로는 임산물 벌채하거나 이러면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임산물 벌채하고서?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위에 회계과의 시유재산매각 공익사업 보상조로 매각을 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하도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일정 액수 이하는 의회 동의가 없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 게 좀 목록을 잘 정리되어 있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것은 저희한테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통보가 안 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매각대상도 일괄 기준이 넘으면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그 이하 건은?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 이하는 면적이 작다든가 불필요한 토지는 작은 규모는 자체적으로 팔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회계과 담당인 거죠, 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여기저기 자투리땅 같은 것, 그런 게 공유재산으로써의 공익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럴 경우에……. 아니, 회계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위원장 진선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필선 위원   
네, 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4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이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런 것은 보조를 냈다가…….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다 못 쓰고 작년도 예산을 반환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집행잔액 불용액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렇죠.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77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7억 7881만 9천 원에서 3739만 2천 원이 증액된 8억 1621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 포상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 보조금, 체납자 실태조사사업 보조금, 도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에 시도비 보조반환금, 이것도 말씀하신 작년에 쓰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 반환금으로 26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시·군종합평가 최우수를 받으신 것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꽤 지난 일입니다, 벌써.
(웃음)
유필선 위원   
예. 그래도 2022년도…….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예, 예. 금년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몇 군데가 이렇게 최우수 등급을 받나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이게 3개 시·군, 그룹별로 나눠가지고요. 거기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3그룹에서 최우수 받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시상금으로는 얼마 정도?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1100만 원입니다.
유필선 위원   
1100만 원 받은 것 사기진작하고 노고 격려하려고 연수 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상반기 중에 다녀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최우수기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노력과 정성이 타 시·군에 비해서 계획성이 충분히 됐고 또 매년 이런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최우수기관 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그 16명 있잖아요? 16명?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뭐든지 최우수, 우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실적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있는데 이 선발기준에 있어서 16명이 읍면동도 있지 않습니까? 12개?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읍면동도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이것을 과연 얼마나 많은,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느냐? 누구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거기 빠지고.
그런데 이거 선발기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저희가 일단은 대상은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여기 본청에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부서의 담당자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매겨가지고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눠가지고 했는데 부득이 그때 당시에 못 가는 읍면동은 차순위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공했던 공무원을 다른 데 인사발령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16명, 저기.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원하면, 공문은 뿌렸는데 자리를 뜨면 또 자기가 대부분들 원하지 않습니다, 잘. 그 현직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저희도. 전직 이게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했다고 작년도 담당자가 가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그런 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평가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유공 공무원이지 현재에 가서 굴러온 돌을 박힌 돌을 빼고서 한다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내가 짚어보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등 불평불만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공했던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잘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21쪽부터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270억 1356만 9천 원이 증액된 2517억 5556만 9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223억 3623만 8천 원, 특별교부세 6억 5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0억 723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4억 7436만 원이 증액된 2362억 18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51억 6192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124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하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4억 6196만 4천 원이 증액된 610억 94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43억 95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112억 3089만 8천 원, 시도비 사용 잔액은 31억 6433만 2천 원입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맨 아래부터 13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17억 6655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11억 8782만 9천 원,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5억 7872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이 보조금반환 경우에는 상반기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을 못 한 게 대부분으로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용, 국가나 도에서 신청액보다 많이 내려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 사용 잔액도 반납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위원장 진선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5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15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553만 원이 증액된 68억 6579만 6천 원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추진을 위한 참석수당, 교통비, 회의운영비 2960만 원, 2022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유공공무원 워크숍 1650만 원,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비 381만 원,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 8억 55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전금이 ‘32명, 32명’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42명으로 되어 있어요. 42명으로 되어 있고 42명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지 이 2850이……. 아니, 3810이 나와요. 한번 계산 좀 해보시고서, 보통은 설명서가 계산 오기가 많이 되고 예산안은 안이기 때문에 통으로 이게 좀 수정돼서 와야 되는데 이게 뭐 수정 띠지,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한번 계산 좀 해보시고서 이것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거기 보시면 위원이 40명인데요. 거기 위원 중에 공무원이 7명 들어가서, 7명 들어가가지고 33명 중에서…….
유필선 위원   
32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32명 중에서 아마 참석위원으로 못 가시는 분이 좀, 위원이 한 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요, 저기 그 위에 사업대상 사업개요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에 예산산출 근거에는 4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위원이 40명이고요. 우리 직원이 2명입니다. 예산팀장님하고 직원이고요. 그 40명 중에는 7명이 공무원이고 한 분이 의원님이시라 8명이 빠져서 32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래서 42로 하건 32로 하건 계산은 같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공무원들은 여비를 따로 주기 때문에 여기서 주지 않고 여비에서 인출해서 나가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거 계산이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안에 ‘(8000 × 32 × 3) + (3000 × 32 × 2)’를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요, 거기 행사운영비하고 버스 임차료, 버스 1대에 150만 원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입장료, 거기 선진지 가다 보면 관람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42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하고 보험료 42명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은 285만 원을 잡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식사비하고 간식비만 공무원들을 빼고서 계산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렇게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유필선 위원   
여기 계산은…….
경규명 위원   
결원이 몇 명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7명. 그런데 어저께, 엊그저께 조례할 적에 우리 7명 저거 잡았었잖아요? 그것은 또 줄여가지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7명이라 7명으로 저희가…….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는 42명으로 계산하고 밑으로 32명을 계산한 것은 10명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사실 입장료 같은 것은 여비에서 지출하기가 곤란하고, 그 위에는 조금 여유롭게 세웠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유롭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보험료 같은 것은 따로 별도로 여비에서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15회로 잡으셨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런 것은 없고요. 한 15회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좀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다가 이보다 덜하면 예산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을 15회로 잡는 것보다 시민들 오는 쪽을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부분은 회계과에 별도로다가 용역비에 산정했습니다. 그거 회계과의 2억 예산 중에 시민대표단 한 100∼200명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때 거기서 논의가 될 겁니다.
박두형 위원   
거기 보고내용이 있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위원장 진선화   
예,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조금 전에 회계과에서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 공론화 용역 관련 해가지고 저번에 통으로 주셨는데 이번에는 세부내역을 가져오셨어요.
이것은 용역 관련 예산인 거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린 것은 공론화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회의수당하고 교통비 이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유필선 위원   
교통비가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 좀 먼 데서 오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외부인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거의 교수분들 이런 분들은 적다고 자꾸 그래서 실비를, 위원회 수당은 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비계상을 5만 원 더 한 겁니다. 교통비.
유필선 위원   
그러면 거리가 멀건 가깝건 교통비 5만 원씩 나가는 거고, 누구는 5만 원 다 쓰는 분도 있겠지만, 멀리서 오는 분은. 가깝게 계신 분은 조금 더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죠? 너무 작으니까 우회의 방법을 좀 썼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관내는 안 드리고요. 관외만 좀 드리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관외에서 많이들 오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의원님 두 분 받았고요. 관외가 외부 5명, 5명 정도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다섯 분이 5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가 됐기 때문에 가동이 되고 지금 위원회의 위원들도 선정이 됐는데, 지금 모든 것은 이 숫자는 실현 가능한, 예측 가능한 숫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참석수당에는 15명이 15회로 되어 있고, 공론화위원회 교통비는 10회.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15회’라는 관점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신청사 이전에 대한 것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축산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또 뭐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천화장장 같은 것도 이것도 있고. 이런 차원과 주요한 것만, 매립장 나중에 강천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주요한 것만 하더라도 5개 정도를 하더라도 이게 올해 추경 때 할 수 있는 거가 역할이 신청사만 하더라도 어려운 판인데 이것을 갖다가 15회를 한다는 차원은 너무 좀 현실에 맞지 않을까.
10회가 공론화위원회 교통비 10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조정을 좀 해야 될 건데? 왜냐하면 이것을 안 했을 때는 부담감을 안는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산분뇨도 공론화도 우리가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민주적인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15회는 너무, 미래를 너무 크게 확대해석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아직 실행 예산은 편성은 안 했고요. 일단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것은 청사 부지매입 결정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1월 달까지 하는데 아무래도 저기 한…….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아무래도 올해, 3회 추경은 올해 예산으로 끝나는 것인데 과연 신청사 부지 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하고도 싶어도 이 공론화위원회들을 또다시 구성을 해서, 기존의 위원들을 다 해체하고 다시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은 현실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저거 한데, 이게 10회, 밑에 있는 10회도 많은데 15회를 너무 좀 하면 집행부의 부담감을 안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처음 하는 거라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서 횟수를 좀 많이 잡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다면 이어서…….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아니,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정병관 의장께서 “15회는 현실적으로 무리고 10회도 좀 많은데 10회 정도가 한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과장님도 “그런 것 같다. 처음이라서 좀 여유 있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유필선 위원   
뭐, ‘10회로 해가지고 일정하게 10회분을 해서 나머지를 삭감해도 괜찮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봐가지고 그 안에 회의 필요성을 봐서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423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계속해서 423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8873만 2천 원이 증액된 204억 78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가남읍 등 12개 읍면동에 1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비를 가남읍 등 12개 읍면동에 1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은 대신면을 제외한 가남읍 등 11개 읍면동에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외 읍면동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가남읍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홍보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비 1천만 원.    435페이지 상단, 세종대왕면. 세종대왕면 개청 기념행사를 위해 2800만 원.
439페이지 하단, 흥천면. 벚꽃축제장 화장실 설치 1억 원. 벚꽃축제장 갑돌이, 갑순이 조형물 설치 2200만 원. 회전교차로 LED 벚꽃조형물 설치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저번에 어디 통장님 회의를 갔다가, 중앙동이었는데요. 어떤 통장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우리 동은 인구도 많고 그런데 동 예산이 매번 이렇게 하위권에 있다. 가남, 대신 이런 데보다 하위권에 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인원수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중앙동, 오학동은 합치면 한 20억 조금 넘어요. 그런데 가남읍은 26억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동, 오학동은 21억이 안 되는데 가남읍은……. 뭐, 가남읍을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26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기반시설 등등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좀, 더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주읍사무소가 3개 동으로 분리가 됐죠.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이렇게 있는데, 여주읍사무소 예산일 때 그 규모를 거기에서 적용을 해서 예전에 편성했던 대로 가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리고 동 지역은 중앙동이나 오학동은 도시화가 많이 돼 있어서 기반시설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흥동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 많으니까,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농로포장, 하수도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그쪽은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 도시화가 어느 정도 된 오학동 같은 데는 실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하라고 그래도 특별히 요구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최근에는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 사주고요. 그래서 시의 예산이 큰 사업이 들어가는 거지, 동(洞) 쪽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게.
지원은 다 되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동장님과 의논해서 요구를 하시면 편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요구하는 신청액 자체가 당초에 작은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대신면인데요.
옥상 방수공사 있잖아요? 문화복지센터, 451페이지에 보수공사.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문화복지센터 옥상 방수 공사요?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 513페이지……. 거기 말고도 옥상 방수할 데가 꽤 있지 않나요?
북내체육관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북내체육관은 회계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면이니까 그런 거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면 부서.
유필선 위원   
저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흥동 체육공원도 방수공사…….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체육공원이요?
유필선 위원   
여흥체육공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기 방수공사는…….
유필선 위원   
거긴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들어온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런 게 비가 많이 와서 방수공사를 하고, 집중호우로 방수공사를 하고 이런……. 비가 많이 오면 방수 공사해야 되는 이런 게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회계과에도 읍·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면 회계과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했을 겁니다.
유필선 위원   
방수공사 예산이 이게 해마다 잡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보통 건물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방수공사가 많이 좀 생기는 편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 좀, 대책을 더 좀, 건물 새로 지을 때는 그런 부분 고려해가지고 방수공사 덜 해도 될 만큼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면민의 날 체육대회 관련해서 대신면은 추경 세우기 전에 본인들이 1천만 원 갖고 행사 치른 거고, 다른 읍면동은 행사경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좀 추가지원 요청이 있어가지고 1천만 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게 사전에 읍·면·동장님한테 의견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저희가 의결해주는 날짜 이전에 지출은 못 하거든요. 그 이후에나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결하는 날짜가 “14일 이후에 할 수 있느냐, 좀 늦출 수 있냐?” 그래갖고 대부분 늦출 수 있는 데는 다 늦춘 거고, 대신은 “그냥, 그 지원 없더라도 그 안에 그냥 9월 1일 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해줘도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해줬을 뿐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면민의 날이 어디는 2100, 어디는 1900 이런데 뭐, 이렇게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게 민간행사보조로 넣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행사를 못 한 여유분이 딱 그 금액이라 그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하여튼 1천만 원씩 다 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가남읍만 1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900만 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도액이 꽉 차갖고 더 주고 싶어도 못 줬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체육 관련 행사 예산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원래 9월 1일에서 4일 정도에 다 읍면동에서 체육행사의 날을 잡았어요.
그런데 요구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9월에 추경이,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9월 15일인가? 최종이 언제 나오는 거죠?
하여튼, “그 이후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의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그 이후로 잡아라.” 해서 잡았던 읍면동, 또 계약까지 한 읍면동이 있는데 이 추경을 바라보고서 그 이후로 잡았단 말이에요.
의회의 기능이 상실된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미리 논의도 없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해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심의도 거치지도 않고, 논의도 하지도 않고, 결정나지 않은 사항을 그렇게 “9월 추경 이후에 날짜를 잡으면 준다.” 그러면, 의장님도 계시지만, 오늘 같이 이런 회의를 왜 하죠? 논의를 왜 하죠?
그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이 상실,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들이나 등등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인기성” 그렇게 오히려 더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줘야 되는 돈이지만.
의회의 입장, 의장님으로서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장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박시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기능이 제 기능, 역할을 못 하는데 의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정병관 의원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전에 다 읍면동이 공히 9월 초에 자기의 읍면동의 날이 그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날짜를 다 잡아서 추진했고, 추진이 뭐 100% 된 데도 있고 오셨는데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이미 짜여놓고, 그것을 나중에 돈 1천만 원 내지 인구나 규모에 따라서 900만 원 했는데 그것을 다른 데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나중에 했던 데는 날짜를 옮겼는데, 대신면 같은 경우는 이미, 9월 1일자로 이미 다 모든 것이, ‘물품이고 식사대고 공연날짜 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못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된 상태는 ‘너는 우리가 제 날짜로 넘기랬는데 왜 안 했느냐?’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은 ‘아, 그러면 너네는 안 준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하고 이게 계속성·효율성 면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것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뿐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같이 협치가 안 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읍·면은 안 준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행정이나 예산 집행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비록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도 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아, 나는 시기가 지났으니까 끝난다.’ 그 결정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저 의장으로서는 이게 형평성 있게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그 이외의 체육대회도 거기도 많다고요. 거기. 개군 체육대회라든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도 부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잘 심사숙고 하셔서…….
박시선 위원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네.
박시선 위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의회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이것은 미리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협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도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다음부터는 사전에 의정의 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질의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제가 하겠는데요. 제가…….
박두형 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들 하셨는데, 예산 부분이 각 읍면동에 배정할 때 이게 보통 기정액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추경도 추경이지만, 저는 내년부터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까 중앙동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인구중심으로 대부분 이런 여러 가지 민원 해결사항도 많고 숙원사업도 많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 지역은 예산이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편성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 한 예로 이렇게 지금 객관적으로만 비교를 해봐도 저희 여흥동 같은 경우가 약 21,600명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20억 정도, 기정액이 18억, 한 1억 18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다가 서서 했는데 이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이 큰 틀에서도 작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의 항목을 보면 “주민제일의 여흥동 운영”이나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 금액이 상대적으로 가남이나 대신면 같은 데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게 지금 가남읍 같은 경우는 9억 4500, 그렇죠? 주민제일 가남읍 운영비에 이렇게, 주민 행정서비스도 9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이런 사업인데 이 여흥동 같은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4억 7천 정도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에 좀 내년부터라도,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본예산에 내년부터라도 이걸 좀 참고하셔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이장·통장들에 대한 수당은 돼 있는데, 제가 각 읍면동을 다니다 보니까 부녀회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의 마을 일은 부녀회장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수고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부녀회장 수당에 대해서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 집행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더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마 이번에 그거를 결재를 받았을 겁니다. 남녀새마을지도자죠, 명칭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당이라는 것을 줄 수는 없고, 분기별로 회의를 참석하는 수당, 회의수당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분기 5만 원씩 해갖고 20만 원을 내년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원   
조금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나 박시선 위원님이 했던 형평성 문제, 대신면은 사전에 미리 지출을 했기 때문에 공평적으로 1천만 원 내지 900만 원 준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발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그에 상응하는 시책추진비라든가, 앞으로도 거기에 하는 그것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에 비슷한 예산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대책을 해가지고 이것을 관철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대신면 이·통장협의회장이나 체육회장이나 면장이나 주민들도 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소통·공감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발상도 굉장히 존중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또 소통과 협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예산을 다른 각도에서 좀 편성해서 형평성을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보니까, 읍면동에 도자기 축제 지원비가 지금 200만 원씩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이상숙 위원   
도자기 축제에 마을마다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 이것은 도자기 축제 행사 때 읍·면별로 와서 하루씩 참석하는 날이라고 그러죠. 면민의 날, 이렇게. 뭐 흥천면의 날 이렇게 해갖고 오시면 식대 같은 거 지원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4월 달에 보통 도자기 축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아웃렛에서 여주세라믹페어라고 그래갖고 10일간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읍·면에서 사실 동원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오시지 않아도 돼서 그 예산이 남은 것을 다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기존에 줬던 예산, 그렇게 돌려서 주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관님 나오셔서 145쪽,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입니다.
전략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전략정책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85만 4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물의정원(가칭)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전략정책관 예산액을 보면, 참 너무 적어요.
3억 2천이었다가 2200이 올라가지고 3억 5천이고, 구성비가 0.3%예요.
가장 적죠. 여주시 각 부서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가장 작적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은 그런데 중요한 일 하고 계시잖아요. SK 용인 클러스트 등이라든지, 그런 거 하려면 여러 가지 지혜도 모아야 되고 전문가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고, 지금 본예산 떼 좀 올리셔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강사님은 ‘예산 투쟁’이라는 말도 쓰시던데, 각 부서에서 자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그리고 ‘정책은 예산이다. 숫자로 표시된 예산이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GTX건 이번에 SK 용인 클러스트건 하실 일들이 많잖아요. 굵직굵직한 일들.
그런 거 하려면 예산이 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의정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물의정원(가칭) 조성을 위한 기본 아이디어, 기본구상을 얻기 위해서 내시는 거죠? 목적이?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더 좀, 설명을 좀 해보실래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국가정원이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순천만이 되어 있고, 울산에 태화강이 되어 있는데…….
유필선 위원   
네, 그렇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저희 입장에서는 10만㎡까지는 지방정원인데요. 국가정원은 30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보면, 금은모래 유원지가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입을 했지만 관광객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수도권에서는 국가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너무 경관도 좋고 조건들이 좋으니까 이것을 한번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서 환경부에 물 이용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1년에 한 1천억 정도가 남는 돈이 있는데…….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이것을 실질적인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많게는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본,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용역비를 따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비로 용역비를 따오면 그 이후의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가 22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그것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전략정책관 강대준   
순천만, 지금 국가정원이 보면 한 600만 명 정도가 왔다 갔어요, 거기를.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나 교통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수도권 내에서 여주에다가, 만약에 정말 국가정원이 된다면 상당한 그런 관광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 3천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시비로, 지방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하든 환경부하고 연결을 잘 시켜서 환경부에 있는 물 이용 부담금이나 이런 돈을 끌어다가 이걸 하게 되면, 그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국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나름대로는 돈 안 들이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기본 구상을 좀 해보려고 용역을 올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염두에 두시는 대상지는 ‘금모래은모래 공원’ 플러스 그 뒤에 있는 ‘갑돌이 공원’인가요? 거기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전략정책관 강대준   
‘갑돌이’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지금 보면 물류 부담금의 활용 범위, 사용 범위를 보면 수변 구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전략정책관 강대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천억 정도가 수변 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환경부 예산을 세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하천 부지가 있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또 수변구역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를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그러려고 해도 좀…….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유필선 위원   
예. 조직과 예산이 더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유필선 위원님이 제가 할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국가정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는 없고…….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경규명 위원   
태화강하고 순천만, 두 군데 지정돼 있는데 우리 여주로서는 관광 여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국가정원급의 정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용역비용 2200만 원 갖고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수변지역 내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물 이용 부담금을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기본구상 갖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셔서 참 좋은 의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신세계아웃렛 같은 경우도 1년에 1천만 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고속도로 IC를 통해서 여주로 유입이 되지만 물건만 사고 그냥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물거리나 즐길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신세계아웃렛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여주까지 들어오면 여기에서 또 어떤 소비가 이루어질 거고, 뭐 그런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신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큰 돈을…….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들은 바로는 환경부도 뭔가 이 남한강, 한강 줄기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중물 삼아서 한번 환경부 쪽에서 관심을 갖도록 아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규명 위원   
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원지라든가 근린공원은 정원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린공원을 해지하고 그리고 유원지를 해지해야 된다는 것도 유념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갑돌이와 갑순이’까지도 포함해야지만 더 멋진 정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저희가 용역 진행하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 계실 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의장 정병관입니다.
지금 강대준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략정책관님이.
지금 여주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금은모래 강변 지역’을 ‘물의 정원’ 지역으로 해서 하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거기?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수변이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관광 거점 지역에 연계하는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김선교 국회의원님께서 양평에 있는 세미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고, 강천섬과 당남리섬을 지방정원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금 의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강천섬이나 이런 부분, 아까 당남리 섬 얘기하셨는데 그 세미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12만㎡ 정도 돼서 두물머리까지 합쳐서 하면 42만㎡가 되니까 국가정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거기 벤치마킹 갔다 왔거든요. 많은 돈도 투입을 했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천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운영은 하고 있지만 소유가 환경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금은모래 유원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거기가 사유지나 이런 쪽을 매입을 하고, 지금 거기 하천 부지와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거기를 좀 명소화한다면 강천섬보다는 접근성이 우리 여기 시내하고 가깝고 뭔가 소비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하는 거고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라도 지금 얘기하신, 그때 그 내용 보니까 지방정원을 먼저 하고 국가정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는 좀 집중해서 한 번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신륵사 국민관광지 권역으로 보면, ‘신륵사 플러스(+) 금은모래 강변’도 신륵사 관광지권으로 묶잖아요.
그러면, 지금 근린공원 물 이용 지방정원이라든가 이게 되면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서 해제를 시킨 다음에 다시 수도권 규제와 똑같은 그 정원, 이런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 외래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편하게 쉬고, 이런 것을 하면 관광지를, 우리가 지금 지역 경제가 활성화 안 되고 외부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이 지역을 해제하고 그냥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 임창선 군수님 있을 때 여기 전 우리 시의 공원화를 해가지고 여기 화단도 가운데 하고, 신륵사 국민관광지도 거기 신륵 공원, 천송 공원 해가지고 거기에 축구장 같은 것도 다 공원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관광지인 금은모래를 관광지를 해제하고 이거를 했을 때에 과연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모태가 되는지?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김선교 국회의원님도 강천섬을 지방정원으로 해서 거기, ‘지방정원이 만약에 등록을 한다면 3년간 운영 실적이라든가 품질평가 점수 70점은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다.’ 이래서 김선교 국회의원님이 지향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지금의 금은모래로 먼저 정해놓고 하면 나중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좀 하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의장님이 또 워낙 경험이 있으시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금은모래 유원지에 1년에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뭐냐 하면,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뭔가 제대로 편의시설과 체험시설과 여러 가지들이 갖춰지면 시너지는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거기 금은모래 관광지와 이것까지 같이 연계가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비가 3천억 정도가 여기 투입이 되는 거고, 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여주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갖다가 뭔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짜서 뭔가 명소화시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강천섬이나 당남리 섬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좀 더 검토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답변 감사합니다.
경규명 의원님.
경규명 위원   
강천섬과 당남리섬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하천 구역입니다.
제가 정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원과 관련돼있는 정부 사람, 그리고 학회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서 조언을 구해 본 바에 의하면 ‘하천 구역은 앞으로는 배제시키는 것’을 방침으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남리섬과 강천섬을 배제시킨 것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곳은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은 어차피 물과 관련해가지고, 수질과 관련해가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허용을 잘 안 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곳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천 구역이 아닌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적지가 지금 말씀하신 연양리 구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에 가미시켜가지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주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국가정원에 대한 걸 검토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사실 못 하죠.
그런데 저희 시유지에 대한 부분도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마 만큼 저희가 받을 수 있고, 돈도.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 1천억 정도를 수변 구역을 사들여서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문제도 지금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상쇄하면서 자기들 환경부에서 봤을 때 환경친화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수도권에 상당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제가 그때 ‘순천만’ 그걸 직접 추진했던 국장님을 뵀어요. 그분을 한번 모시고 가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리는.
그런데 ‘추진을 하되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고 뭔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서 이게 잘 가야 된다.’ 자기들도 시행착오도 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2200만 원이지만 이제 잠깐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점 점 점 커지면 이게 뭔가 조직도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고 뭔가 여주의 보상 차원에서든 뭐든 이걸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저희가 설득하고 해야 되는 작업들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행정으로만 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또 정치의 영역도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따로 말씀 주시면 정치가 풀 수 있는 일은 정치가 풀 수 있게끔 브릿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물의정원’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는, 지금 생태공원 있고 ‘갑돌이 갑순이 공원’도 있고, 그걸 보면서 ‘저걸 여기다 왜 만들어 냈지?’ 하는 이런 느낌을,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쓰지도 않을 것들을 여기다 왜 설치해 놨나?’ 이런 느낌을 저만 갖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금모래은모래 유원지도 이게 유원지로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느낌?
그런데 그 물의정원 프로젝트를 정말 잘 연결하셔가지고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고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149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2억 2393만 5천 원보다 503만 3천 원이 증액된 32억 28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과 이자를 합한 503만 3천 원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2021년 시·군 지역사회 소통·화합 사업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거주 북한 이탈 주민과 가족 맺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157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감사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3052만 5천 원 감액된 75억 2331만 3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에 따라 고충 민원의 중립적 조사 및 권고 등 옴부즈만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계획에 따라 우수 청렴 리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신규 위탁사업 준공 지원 등으로 미채용 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 경비 예산 감액을 위해 경상 전출금을 기정 예산보다 6억 4648만 2천 원 감액된 69억 8127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추진에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증액된 10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혹시 적극행정위원회를 4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혹시 몇 번 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기존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최소한 4회 이상을 했고요. 지난 회기 때 이게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도 향후 적극행정 공무원도 또 뽑아야 되고요. 적극행정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의견 제시를 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물어서 거기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통해서 징계 같은 것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시·군 평가에도 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몇 회 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9월이거든요. 4회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1년도 아니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저희는 지금 그 목표를 해야지만 시·군 평가에서도 우수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청렴 관련해서도, 지금 옴부즈만도 지금 4회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시·군 평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좀 일찍 만들어지고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그동안에 지방선거가 겹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시·군 평가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 사람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적극행정상도 줄 수 있고 옴부즈만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제’ 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박두형 위원   
보면, 30만 원씩 10개 부서에 300만 원 주고, 20만 원씩 10명한테 200만 원을 줘서 합쳐서 5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30만 원 주는 건 뭘로 주는 거고 20만 원 개념은 어떤 거예요? 어떤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신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게 청렴 우수공무원이 저희가 지금 청렴 리더라고 그래서 각 부서에 1명씩 리더를 정해서 매월 청렴 소통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서에서는 평직원이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이게 팀장급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작년도에 평가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렴 리더들이 그만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포상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포상 없이 자꾸만 ‘청렴만 해라. 청렴만 해라.’ 그러면 그것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됐고, 나중에 평가는 최종적으로 부서별로 저희가 ‘어디가 제일 잘했느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조사팀에서 평가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 부서를 다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중에 잘한 부서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30만 원을 그렇게 줬고 20만 원에 대해서는 10명에 한해서 200만 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차별을 뒀느냐?’ 30만 원씩 줄 거면 그런 부서별로다가 30만 원씩 준 거고, 20만 원씩은 개인한테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부서…….
박두형 위원   
부서는 30만 원씩 준 거고, 20만 원씩에 10명은 200만 원은 개인한테 주는 거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부서도 잘한 부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똑같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 2, 3등을 이렇게 정해서 준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노력한 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도움이, 전체적으로 노력은 했으니까 도움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이게 평가 점수가 낮다든지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평가 점수가 향상될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기정액은 없던 것을 이번 추경에…….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시책을 새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어요.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2020년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반환하셨는데 이거 반환하게 된 동기가 뭐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상사업비요?
이상숙 위원   
네. 여기 뒤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이상숙 위원   
14만 5천 원이구나. 여기 1천 원을 달아놓고 여기다 ‘원’을 달아놨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가 도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돈을 쓰고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14만 5천 원이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이상숙 위원   
위에 단위가 ‘천원’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혼동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의원님.
유필선 위원   
여기 설명서,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페이지 15페이지고요.
이게 ‘예산 요구 필요성’ 쪽에 보면, 가남체육센터가 9월 초로 준공이 지연돼가지고 미채용 인력의 인건비 운영 경비가 감액된 건데, 그럼 본예산에 채용 인원이 올라가겠네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죠,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수영장 강사도 이렇게 지금 구하려고 그러는데 못 구하고 있는 건지, 거기도 그럼 같이 포함이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본예산에, 다시 또 내년도 본예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옴부즈만 운영’에서 있잖아요? 거기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조례 한 거가 언제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난달에 옴부즈만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 3명은 뽑으셨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다 뽑아서 의회 동의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 20만 원 민원 활동비는 ‘20만 원’이라는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게?
활동비가 이게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가 이게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이것은 지침상에 있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금 있잖아요? 그 10개 부서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겁니까? 10개 부서를 종합적으로 평가 기준을 읍면동에 뿌려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 현재 기준은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이 시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에 적극 호응한 부서를 매달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또 경고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10개월 동안 운영이 된 것을 총 산출을 해서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연말에 10개 부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가점도 이렇게……. 청렴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가점 점수도 부여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0점 몇 점, 이렇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점은 없고요. 이 인센티브는 지금 포상금으로 해서 가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감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 들어간 부서는 0.2점 부서 감점이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 10개 부서 30만 원은 현금으로 주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포상금이기 때문에요.
정병관 의원   
예. 부서니까 하면 되고, 여기 10명에 대한 20만 원 개인에 대한 것은 평가가 기준이 세부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 근면 성실함,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징계라든가 안 맞고. 이 ‘청렴’이라는 글자가 나오니까. 여기에 따른 20만 원은 우리 지역화폐라든가 상품권,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그것은 저희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포상을 주는 내역은 다 지역 상품으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 같은 경우는 여주시장 표창이 있는 거죠? 포상금 20만 원 주는 10명. 이것은 시상이 있는 겁니까? 여주시장?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시상은 없고요. 포상은 부서 포상할 때 부서는 표창을 줍니다.
정병관 의원   
개인별로 이렇게 공문화시켜가지고요, 세분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 연말에 이게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평가 결과가 잘 나오면요. 내년 추경 정도에 사실은 그만큼 이 금액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 포상금 산정한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낮춘 거고요.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특히 청렴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떨어진 것은 상당히 반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성과가 좋았을 때는 그에 맞는 그런 포상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가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정병관 의원   
그것에 대비해서 이런 항목으로 해서 시행을 한다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어쨌든 상과 벌을 같이 줘야지 되기 때문에요.
정병관 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렴 우수공무원’을 하면 이게 표창이 수반되는 겁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청렴결백한 공무원이, 주요한 우리 신문사도 청렴 공무원 표창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잘 보완 발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의장님이 주셨는데요.
본예산 때 좀 많이 올리세요. 20만 원, 30만 원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많이 올리셔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어쨌든 성과가 좋았을 때는 지금 하늘길이 그동안은 막혀 있었지만 해외여행도 한 번 더 추진도 해보고요.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제주도라도 한 번 갈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63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322억 85만 7천 원에서 12억 8328만 4천 원이 증액된 334억 8414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특수기록물과 서고 관리에 필요한 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 예산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공문서 발송에 따르는 우편요금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는 것에 맞추어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해서 전국의 243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하는 2893만 2천 원을 시스템구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적십자봉사회에서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예산으로 11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투명한 인사행정 관련해서 민선 8기가 되면서 현 시장께서는 “별도의 명찰 대신에 기존의 공무원증이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을 하자.” 그러셔서, 그 공무원증을 끼우는 테가, 제가 지금 목걸이 차고 있는데 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제작하는 비용이, 현재 몇 년 동안 이것을 착용하지 않아서 이 케이스가 없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 케이스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뺐다 끼웠다 하는 것인데 이 케이스가 한 1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케이스를 제작하는 비용.
직원들이 현재 공무직까지 한 1,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인데 이 케이스 제작하는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제작을 해놓도록 하고요. 분실되거나 또 신규 발령을 받거나 하는 직원들에게 배부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64쪽입니다.
그리고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으로 국내 지원하는 200만 원, 40명을 계산했고요. 이거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전에 부부 동반으로 지원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래서 국내 시찰에서 본인에게만 지원하는 거고요.
이 40명은 저희가 올해 퇴직자 예정 30년 이상, 군대 경력 빼고 순수하게 3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징계 있는 분들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선정했을 때 대략 40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시설보수공사는 여기 방 벽 쪽으로 아래쪽에 계속 습기가 차는 부분이 발견돼서 어린이집 쪽에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제가 현장을 좀 가서 봤는데요. 이것은 보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2200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산업재해 기본법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대재해 처벌 관련해서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의 현장과 안전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요. TF팀에서 점검하면서 소화기 비치라든지, 소규모 개선이 즉시 필요하다든지, 선풍기를 사야 된다든지, 아이스박스를 해서 물을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소모품 적인 것들을 계속 사서 공급하고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비용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은 올해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의 퇴직이 발생하면서, 그냥 정년퇴직이 아니라 중간에 의원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분들의 퇴직금이 갑자기 늘어나서 추가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전지출에 있어서 반환금은 작년도에 국비와 도비로 사업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잔액 남은 것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 코디,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코디네이션’이 아니라 ‘코디네이터’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국비 지원사업 중에서 잔액 53만 2650원 편성하였고요. 거기 이자 발생된 2만 9830원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예산 편성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반납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기록물관리, 우리 문서고를 관리하는 인건비를 기간제로 써서 사용을 하라고 내려준 건데 이분들을 왜 반납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을 뽑을 때 자격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기록물관리 전문직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개월 하자고 기간제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섯 번 작년에 공고를 냈는데도 들어오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고 그냥 전액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밑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랑 보험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산하고 남은 23만 3200원하고 이자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국가에서 국비로 80%, 도비 10%, 시비 10%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여주시가 한 255억 정도 받았거든요. 전체 예산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 다 집행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올해 국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반환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여흥동, 중앙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세워놨던 예산 중에서 사용 집행되지 않은 내역들, 인건비는 다 나갔고요. 특별히 인건비가, 인원을 보충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일반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세워주셨어요, 도에서. 그 부분 집행하고 남은 금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반납금은 이것도 도비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고요. 이 도비로 내려준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맞춰서 잔액 남은 것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는 경기도에서 작년에 소득수준 해가지고 한 80% 정도만 국민들 지원하고 소득수준 상위 20%는 지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있을 때 “전액 지원하겠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라고 내려보낸 그 경비 중에서 행정경비 일부가 남은 것들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 도비로 추가된 한 1만 2천 명 정도 여주에서 추가로 지원했는데 그 지원하는 돈은 도에서 지원했고요. 행정경비만 내려줬기 때문에 그 반납금은 도에서 거꾸로 저희가 정산해서 받아서 되고 이 부분만, 행정경비만 내려준 것만 저희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경기도로 올려주고 경기도에서는 지역사랑카드로 25만 원짜리를 주거나 개인 신용카드로 넣어줬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산요구 필요성’ 부분인데요.
2021년 5월 서고 확장 시 각 문서고에 산재했던 8만 권의 비전자문서가 있고 이것을 기록물 정리 및 목록 정비가 필요해서 5억 2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이제 필요하다고 하셨고, 보유기록물의 서가 배치가 혼재되어서 관리 및 열람 시 비효율적이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줘 보실래요? 이게 있다가 이관했다가 다시 가져와서 넣으려다가 보니까 막 섞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좁은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요. 저희 문서고가 지금 이 건물 지하에 있어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지하에 있는데 이 지하, 예전에는 저 문서고가 저쪽 건물에 3층에 있었거든요. 3층에 있던 것을 옮기면서 문서고에 다 문서가 들어가지 않아서 각 부서별로 별관에 또 따로 문서고를 정리했었고, 이 지하에도 또 일부를 문서고를 정리했었고.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박스에 넣어서 척척 쌓아놨던 사항이고요. 일부만 모빌랙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면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아마 작년·재작년에 계속 정비사업을 해서 1층의 중대본부를 좀 줄이고 복도도 다 없애고 그냥 전체를 다 통으로 트고 사무실조로 남겨놨던 것도 다 일관해서 그냥 문서고를 하면서 문서고가 한 서너 군데 나누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 당시에는 거의 다 정리를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저도 두 번 내려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모빌랙으로 어느 정도 정리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정리하지 못한 게 행복민원과, 건설과, 관광체육과, 허가건축과 이 4개 부서의 일부 문서를 아직도 그냥 박스에 쌓아놓고 정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모빌랙을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집어넣고 목록을 다 하고…….
이게 조직개편이 되다 보면 이 부서에 있던 문서를 또 이 부서로 옮겨 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정리가, 다시 편제가 돼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1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한 4만 권 정도가 지금 아직 정리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8만 권 중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는 5만 권이 그럼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5만 권을 정리하고 전수조사하는데, 한 권 하는데 3천 원씩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거의 그 정도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정리해서 제대로 편철을 해서 그 문서고 부서별로 다시 하고, 거기에 있는 목록을 정리해서 전자에다가 입력을 해 주면 저희들이 담당자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한 한 권당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유필선 위원   
이게 100권 정리하는 거랑 1천 권 정리하는 거랑 1만 권, 5만 권 이렇게 수량이 늘면 좀 단가가 내려가고 그러지는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양이 적을수록 비싸지고요. 지금 이제 3천 원에서 대략, 저희 여주시 정리한 예산을 보니까 3천 원에서 권당 한 5천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기존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권 수가 ‘1만 권이다.’ 그러면 더 비쌀 것 같아요. 7천 원∼8천 원 정도 들겠죠, 권당. 그런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작업을 이게 한 6개월에서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작업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전국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부산에 사는 김씨가 광주건 여주건 서울이건 기부를 하려고 할 때 이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전국에 통일화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분담금을 낸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저도 100% 이해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게 일본에서 하는 제도를 따와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이게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국에 통일된, 주민등록등본 떼는 것처럼 통일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거고, 주소가 여주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고향 사랑, 내 고향이 여주인데 주소는 현재 여주에 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요. 여주에 되어 있으면 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최고한도 500만 원까지 1년에 기부할 수 있는데 기부된 금액 중에서 30%, 예를 들면 500을 내가 기부했다. 그러면 ‘3 × 5 = 15’ 해서 1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사례품을 전달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한테.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7% 거기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고 정도 알고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공동모금회나 이웃돕기성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은 별개고, 장학금 지원하는 것과 완전 별개로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저희들이 조례를 아마 기준조례안이 내려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부금을 누가 얼마 받는 것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계산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2800만 원 정도 부담하잖아요? 그럼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43이거든요. 기초가 226, 광역이 17. 광역이나 특별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부담하는 돈이 거의 7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게 중앙에서 입찰을 띄워서 얼마에 낙찰됐나 확인해보자고 아까 보니까 한 49억 정도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중앙에서 이것을 시스템 개발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분담금은 조금 더 줄어들겠죠. 예산을 이렇게 세우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세웠는데 입찰 과정에서 좀 낙찰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담금은 줄 테고.
이게 아마 내년이 되면 약간 경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시·군별로 어느 시·군은 더 많이 받아들이고 어느 시·군은 적게 받아들이면 이것으로 인해 약간 또 어두운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유필선 위원   
만약에 고향은 여주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살아요. 그러면 여주에다가 할 수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고향이 여주인 사람이 ‘나는 이천에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적용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닙니다. 이천에 하셔도 되고 거기서 냈다고 하면 이천에서 30% 한도 내에서는 또 선물이나 기념품 받으실 수 있고요.
유필선 위원   
아, 그게 꼭 자기 고향에만 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지자체에도 내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렇죠, 뭐. 처갓집 고향에다가 해도 되고 그거야, 예.
(웃음)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23페이지에요.
선진지 국내외 시찰 지원인데 추경예산으로 8천만 원을 세웠고 기정액 1850만 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럼 9850만 원가지고서 선진지 견학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8천만 원 가지고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기존에 있던 것은 다른 직원들 혜택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야 될 직원들 가는 거고 이것은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30년 이상 된 또 시청에 공이 있는 직원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징계를 먹은 직원들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40명 정도가 2022년도에 퇴직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니, 퇴직자 포함해서 30년이 넘은, 만 30년 근무경력이 넘은 사람들.
유필선 위원   
아, 퇴직자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예. 좀 바보스러운 질의일 수도 있는데, 이 “기록관리 운영” 이거 스캔해가지고 관리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스캔하고 관리합니다.
경규명 위원   
아, 스캔하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스캔 포함해서 되는 내용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착착 쌓아놔도 스캔하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스캔해서 두기 때문에 정 없으면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도 여기 와 보니까, ‘다른 시·군에 그럼 문서를 어떻게 관리하나.’ 보니까 다른 데는 “기록물 보관소”라고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박물관처럼 지어가지고 아예 중요한 기록물들을 별도 관리를 하더라고요, 큰 시·군은.
그래서 저희도 청사가 이전이 되면 이 기록물에 대한 것들, 요즘은 정보공개 요청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하려면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 없으면 쌓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행복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스캔해놓은 게 너무 잘되어 있어가지고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운데 다른 부서에 문의를 해보면 찾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스캔을 해놓지 않았다고 뜻이거든요. 스캔을 해놓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고 자료보관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캔이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모든 기록물을 스캔을 한 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하든 정리를 하든 해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물 담당 직원한테 “이렇게 찾지 못하는 기록물들이 많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첫째는 ‘담당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전임자들이 편철하는 방식과 현재 직원들이 자기가 자기식대로 또 저장해놓고 편철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말씀하신 대로 행복민원과는 지적직들은 거의 평생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건축과를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건축과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 거기는 건축물 전산으로 들어오는, 신청서 들어오는 것들이 전자문서로 들어오잖아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측량사무실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들어오면 그거와 또 도면이 들어오는데 이 도면 제목을, 예를 들면 ‘곽 호영’이라고 제목을 지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호영 곽’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을 못 찾는 거예요.
스캔을 떴는데 스캔을 해서 스캔 글씨를 컴퓨터가 읽어내는 게 아니라 제목을, 입력한 제목을 읽어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개선할 게 없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담당자가 쉽게 찾느냐? 저 같은 경우에 ‘곽 호영’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우리 경규명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호영’이라고만 입력해놓으면 이게 일치가 안 되면 못 찾아내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먼저, 우리 이 안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기재된 것만 쭉 낭독을 해줬는데 우리 과장님 꼼꼼하게 설명 풀이까지 해 주시니까 이해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저도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주소가 현재 되어 있으시면…….
이상숙 위원   
그게 이제, 거기 있는 상위법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저희 국제로터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이나 누구나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 방면에 기금을 한다든가 다른 재단에 기부를 한다고 그러면 “기부하기” 클릭하고 100불짜리, 200불짜리 이런 난이 있어요. 거기 클릭해서 나머지 카드가 될지 현금이 될지 기록하면 입금이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얘는 왜 여주사람은 안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선거법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상숙 위원   
선거법과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도 뭐 그것까지 확인 안 됐고요. 그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곽호영이 출마를 하고 싶은데 아직 뜻은 출마 의사는 내비치지 않았는데 고향사랑 기부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희들 기부하신 분들은 또 신문에도 내드리고 행사 때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말 그대로 고향이 여기인 분들한테 받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외에도 장학기금이라든지 공동모금회 기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지는 거기서 약간 다른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예.
이상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기록물 관리하는 일자리사업을 만들었는데 지금 자격증이 없어서 못 했다.”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청장년들, 신중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기록물 관련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먼저 그것을 만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물관리 자격증이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4년제 대학을?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래서 그 전공한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학원에 가서 그것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고 여주에 이렇게 자격증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를 하면, 여주에도 사실 어르신들 중에 4년제 대학 나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은퇴하시고 쉬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게 되면 하실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연계해서 한번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읍면동 통해서, 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네. 적십자봉사회 합동결혼식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정병관 의원   
거기 다문화가정을 합동결혼식 한다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심의를 안 하시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당연히 이것을 올라올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라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러면 이것을 다문화가정 영세가정 하는 데도 통일교도 있고 일반단체들도 많이 하는데, 5가구에 10명이랬잖아요?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5가구 10명, 예.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러면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있고 다문화가정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대상이 또 2명으로 잡는 건가요? 다문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부부를 생각하셔서 10명인 거고요. 어차피 5가구라고 하면 부부가 한 가구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러니까 한 가구에 두 부부니까 그래서 10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포함됩니다.
정병관 의원   
네, 한국 사람도 만약에 하고 외국,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이런 것 하면 거기 두 사람, 둘이 한 가구.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저희 지금 여기가 중국이 두 분, 베트남이 두 분, 필리핀 한 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정병관 의원   
아, 올해 계획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정병관 의원   
114만 원 돈 그런 것은, 그 산출 근거는 어떻게 지원범위가 딱 정해진 건가요? 혼례식복 뭐, 한복 이런 식으로 해서? 110…….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십자에서 계획을 올리는 것인데 이게 매년마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황제웨딩홀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10월 안으로 할 계획인데 황제웨딩홀이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1월 정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10월 달까지만 황제웨딩홀이 운영한다고 해서 10월 달 안으로 하고, 거기 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다 무료로 해 주시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신혼여행 비용까지 있어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는 걸로 잡아서 그걸로 평균 들어가는 금액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 뭐 신혼여행 비용, 그다음에 제외 비용, 드레스 임차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것은 계속 확대 개편할 사항이고요.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있잖아요? 산업시찰?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거기는 명칭이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30년 이상 근속공무원은, 부부는 안 되고 한 사람만 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의원   
그리고 징계대상은 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의원   
그 징계를, 안 된다는 그것은 산업시찰 거기에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 적어놓은 겁니까? 이 징계는 퇴직이라든가 어떤 상 받을 때나 적용되는 거지 이런 산업시찰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견책도 받고 경고 이런 것은 징계 주는 게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무자비하게 저거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징계는 제외’ 한다는 거가 어떤 조항에서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이게…….
정병관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징계 맞은 것도 억울한데 여행도 안 보내주면 더 억울하지 않나.’ 이래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계속 끊임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 “일괄적으로 30년 이상 공무원들 시찰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정해라.”, “시정해라.” 내려와서 처음에는 부부 동반 같이 외국여행 보내주다가 작년에는 전혀 못 보냈고요. 코로나도 원인이 있지만 그전에도 4명밖에 또 안 돼요, 2020년 보내드린 분들이. 2019년도에 또 일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일괄적으로 모두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정에 유공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저희가 유공자를 표창할 때 기준이 비위가 있는 사람은 표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권익위에서 하는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그것을 저희가 약간 피해 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괄 적용을 못 해드려서 마음은 안타까운데, 그러나 그런 분 때문에 나머지까지 다 못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비위 공무원들은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못 보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만 보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권익위에서 내려온 거라서 계속 버티다가 다른 시·군하고 그냥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국민권익위에서 한 것도 있지만 30년 이상 근속공무원은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노고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공훈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위로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분에 대한 것은 좀 약간 고려를 해서, 모든 것은 융통성이 있다는 것보다도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저거지, ‘시정발전 하면 표창을 한다.’는 전제 속에서 이분들을 간다면, 아니 그럼 징계를 맞는 분들은 30년∼40년도 하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인 지침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해서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진선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69쪽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행복민원과장 권재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행복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1035만 2천 원에서 7056만 7천 원이 증액된 17억 809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경계점 현황측량비가 발생함에 따라 측량비 80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 비용으로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낙찰 차액, 사업비 잔액, 공공운영비 잔액 등 예산에 180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350개를 설치하는데 개당 10만 원,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뭐…….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것은 저희가 성립전예산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지난 2회, 그때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벌써 집행을 다 끝냈습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집행 끝내셨다고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돈은 어디서 쓰셨어요, 그러면?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본예산이 3천만 원 있던 거고요. 특별교부금이 5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아, 그런 거예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올려가지고 저희가 기 지출을, 사업이 저희가 이게 5월에서 6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출을 했습니다. 사업이 끝나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도로명판이랑 기초번호판이랑 사물주소판이 각각 크기도 다르고 막 그러던데 1개당 10만 원 가격은 같은 거예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가, 올해 이거 할 때 저희가 112개를 했거든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1개당 단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사물주소판은 조그맣고 도로명판은 좀 크고 기초번호판도 좀 작고 그러던데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게 크기가 다르고 그런데 가격이 같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유필선 위원   
29페이지에요. 경계점좌표등록부, 이거 뭐 열어봤더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도의 그쪽을 배우지 않으면 암호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XY, XY 막 나와 있던데.
그런데 지역측지계랑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이게 참 말이 어렵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이것은 저희가 측량이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고 일제강점기 1907년도부터 일본이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측량을 시작했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랬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때 한 게 임야도라든지 지적도, 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한 것을 수치 지적을 해가지고 좌표로 되어 있는데 좌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변환을 시켰거든요, 지난해까지. 그런데 이거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준점을 측량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것을 사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쓰는 게 동경, 일본 동경이 기준원점이거든요. 이것을 국제표준에 맞게 GPS 기반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뭔지 좀 어렵기는 한데, 하여튼 경계를 국제 세계측지계로 하면 어디서 보나 같은 경계가 나온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GPS로 하는 거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지금은 저희가 일본 식민지 때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 오차가 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적 재조사도 지금 추진, 저희가 여주에 한 95개 정도 지정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지금 잔뜩 벼르고 있다가.
(모두 웃음)
그런데 이게 450점 해가지고 17만 9300원씩 해서 예산이 없던 게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게 점당 이렇게 비싼 거예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게 저희가 측량한 게 아니라 지적공사 통해서, 그러니까 기준점을 460 정도를 측량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가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좌표를 찍어놔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고정되는 거죠, 기준점으로.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주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좌표를 찍는다는 말씀이에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박두형 위원   
450점을?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460개 지점을 측량하는 겁니다. 측량해서 좌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기반해서 전체적으로 수치 지적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이거 한번 이렇게 좌표를 찍어놓게 되면 그다음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기준점이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작을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여기 사무관리비 보니까 공직자 친절교육비가 들어가 있네요.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이 5281만 1천 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친절 교육을 하시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담당팀장, 행복민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거기 자료 주시네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러겠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오실 수 있고 또 기업체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오실 수 있고 그런데, 금년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을 초빙해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3시간짜리로 해서…….
이상숙 위원   
과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아니, 전체…….
이상숙 위원   
전체 한꺼번에?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이상숙 위원   
이번에 이충우 시장님도 늘 이야기하시고, 우리 ‘행복한 여주’ 그렇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이상숙 위원   
시민이 행복해야 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번에 친절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많이 쓰셔서 집중적으로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지금 행복민원과장님, 우리 여주시가 과거에 2018년도,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국민 행복 민원실 우수기관도 되고 또 민원처리 최우수기관 연속으로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고객 만족, 민원행정에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정병관 의원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거기에 예산 세 항목에 보면 ‘주민 제일의 민원행정’이랬죠? 그렇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정병관 의원   
주민이 최우선, 가장 민원인들이 행복한 그 순간이 주민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저거 하는데,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친절 교육을 지금 118만 9천 원까지도 감소를 해가지고, 이것을 더 증강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행복민원과장님을 만나러 간 적 있었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거기 민원인이 무엇을 원했냐 하면, 자기 증명서를 하려는데 ‘컬러복사기가 흑백으로만 했어서 그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컬러복사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행복민원과장님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다고 나중에 그랬는데…….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본예산, 다른 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감소를 할 수 있는 데 저거에서 그런 것은 즉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민원인이, 앞으로의 어떤 사람이 컬러복사기를 100장 200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듯이’ 그렇게 하면 이게 “민원 제일주의”가 안 돼요. 작은 거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컬러복사기를 다 쓸 수 있는 저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원인이,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차원에서 컬러복사기는 추경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있는 항목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여주시의 고객민원을 주민 제일주의로 하고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에 이렇게 세 항목에도 있고, ‘행정서비스 헌장 및 친절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한번 저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했지만 바로 할 수 있는 체제를 좀 갖추어 주십시오, 나중에.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같이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정병관 의원   
아니 최대한도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수입증지가 필요해서 샀는데 필요 없다고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환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상숙 위원   
며칠 전에 민원인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게 환불이 안 된다고 그래서, 환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3만 원짜리.
그래서, “안 됩니다.” 단호하게, 여기 민원실에서.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하루 이내에 가면, 어떤 세입·세출 계산 문제 때문에 하루 이내에 가면, 24시간 이내에 가면, 근무시간 전에 가면 환불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도록, 그러면서 저더러 조례가 있냐고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조례까지 찾아봤어요.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전화가 왔더래요, 바로. 제가 조례 찾고 나서 한 뭐 몇십 분 후에. 이거 환불되니까 얼른 와서 가져가시라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웃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대부분…….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민원인들이 모르시면 충분히 논의하셔서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불편하지 않게, 마음 상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시간이고요. 과가 18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예산과 별개의 이야기를 하실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 중재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81쪽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833억 6652만 원에서 5억 4450만 5천 원이 감액된 828억 22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수수료 1천만 원과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부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가구 및 비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신규 공용차량 임차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반도체 공급관리 문제로 연내 구입이 불가능한 신규 차량구입비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원을.
다음은 182쪽입니다.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보수공사비 4100만 원, 북내면 당우행복센터 환경개선 공사비로 8600만 원 등 3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선정 공론화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연말까지 직원 보수 예상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 예산 11억 165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2021년도 공유재산 도비 보조금 이자반납금 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엊그제 비에 여흥동사무소 지하가 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이번에 추가 경정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이것은, 이번에 한 것은 다 업체에 견적서를 다 받아서 한 거고요.
지금 거기는 현장 나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업체나 이런 데 데리고 가서 같이 견적을 받아봐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세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정례회 결정할 때 추가로 집어넣어도 되는 건가 여쭤본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정례회 때는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저희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능하면 되고요.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1차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비 오면 또 그럴 것 같던데?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건물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 나는 뻔해 보이던데, 어디인지 금방 알겠던데 그것을 몇 년 동안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181쪽 아랫부분입니다.
시청사 부서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에 기정액이 없던 예산액이 2억이 섰는데요. 그 서게 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게 현재 1층이 허가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복지행정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인이 와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양쪽을 다 터서 민원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것을 터가지고 민원인이, 사회복지과하고 그쪽까지 다 터서 민원인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그 공사하는데 2억씩이나 들어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물이나 책상 같은 것도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업무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을 대민상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기 행복민원과 우리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그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거의 그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박두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청사 부서 재배치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디 과랑 어디 과를 트고…….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사회복지과나 복지행정과가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추성길   
그 1층 전체를 2층 올라가는 계단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을 다 터서 민원실, 여기 1층 민원실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 외에도 또 실과가 사회복지과나 복지행정과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다른 데 사무실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지금처럼 쓰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게?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은 허가과가 일반 허가민원과도 있지만 건축민원과하고 2개로 나눠지게 되면 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거기가 넓게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나눠지게 되면’, 지금 그러셨잖아요? ‘나눠지게 되면’도 내년 일이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지금 올 안에 저거 할 거니까…….
유필선 위원   
올 안에 조직 개편하시려고 한다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이거 예산에 올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도 좀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바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올린 거고요. 어떻게 될 건지 아직 저희한테는 확정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올해 좀 이러저러한 민생을 챙길 예산이 따로 충분히 있으면 문제 될 게 없겠죠. 그런데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예산이 이게 풍선 같아서 한쪽 누르면 한쪽이 커지는 것하고 같은 것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값이라든지 이러저러한 민생 지원 요구들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럴 때 이렇게 리모델링을 조금 늦추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은 조금 사업의 순위를 늦게 잡아서 경중 완급 고려할 때 좀 늦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같이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급한 일인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야 어차피 현재 좁은 상태에서, 청사가 좁기 때문에 직원들은 근무하는 데 별문제가 없지만, 대민관계 관련해서는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유필선 위원   
워낙 청사가 좁으니까 불편한 게 어제오늘 하루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또 늘 불편해 왔던 거고. 여기 뭐 주차만 하려고 해도 어떤 분들은 막 성질 급한 분들은 화나가지고 들어오시고 하잖아요? 그래도 새 청사 있기 전까지는 쓰는 것처럼 그것도 조금만 더 뒤로 미룬다면, 물론 더 예산이 많으면 좋아요.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쌀값만 놓고 봐도요. 80만 포? 3만 2천 톤을 40㎏으로 나누면 30만 포 정도 되는데 8억이면 1천 원을 올릴, 1천 원을 이를테면 쌀값에 1포당 1천 원을 왔다 갔다 하는 돈이에요. 그런 것 좀 예상이 되거든요.
농민분들이나 볼 때 올해 쌀 수매가가 동결되거나 낮춰질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럴 경우 RPC나 또 농협에서 적자를 낮춰주지 않으면 적자 폭도 커질 수 있고 그러면 농업예산에 대한 지원 요구가 시로 몰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민생의 문제잖아요? 민생의 문제고 더 많은 다수의 시민의 요구일 수 있고, 예상되는 요구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잘 가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생 부분 지원예산을 좀 모아두고 청사 이런 쪽에, 이 부분은 조금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어차피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대한 처우는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도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중요하다라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현 상태 이것은 조직개편을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 때문에 힘드시죠? 우리 여주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자고요.
일단 신청사 전에, 관용차량. 이거 ‘6◎◎◎’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설명서 55페이지요. 그거 임차 연장하는 부분.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그것은 1호차입니다.
박시선 위원   
6◎◎◎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박시선 위원   
예산요구 필요성에 ‘임차 만료 차량 연장’이라고 했는데 밑에 산출 근거는 ‘신규 임차’거든요? 지금 타던 거 연기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다 끝난 겁니다. 그게 끝나가지고…….
박시선 위원   
끝나서 다시 연기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럼 그게 월 200만 원씩 해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매입, 그것을 재 입, 재 저거를 하면서…….
박시선 위원   
새로 사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신규로, 새것으로. 예.
박시선 위원   
새 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차를 연기를 하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새 차로 안 나오는 것은 이것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박시선 위원   
예?
○회계과장 추성길   
승용차.
박시선 위원   
1대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승용차 1대를 새로 사야 되는데 반도체가 안 나와서 못 사는 거고요.
임차는 이게 시장님 것은 다른 것 임차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6◎◎◎라고 그러시면서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1호차는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회계과장 추성길   
임차하고 있는데 8월 달인가 7월 달에 끝납니다, 그게. 그래서 새로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 임차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새 차 사는 것은 승용차를…….
박시선 위원   
네?
(담당팀장을 가리키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담당팀장, 회계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회계과장 추성길   
카니발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니발 임차한 것.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연장하는 거잖아요? 연장.
○회계과장 추성길   
연장하는 것인데 그 …….
박두형 위원   
5개월, 새 차 나올 때까지만 연장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지금 새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담당팀장, 회계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새로 나오는 것은 임차해서 새 차기 때문에 임차비가 좀 비싸고요. 지금 것은 끝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거고 새로운 차로 임차하셔서 새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 있는 승용차 반납하는 것은 승용차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
박시선 위원   
아니, ‘승용차’ 말은 뭐예요?
저기 팀장님이 설명해줘 보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소형차, 소형차.
박시선 위원   
예?
○회계과장 추성길   
소형차.
(재산관리팀장 장한응, 앉은 자리에서 「소형차는 감액……」이라고 말함)
그러니까 그 감액. 네.
박시선 위원   
네?
○회계과장 추성길   
감액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필선 위원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1호차가 새 차 나오기 전에 만기가 돼가지고 5개월 더 200만 원씩 1천만 원을 연장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새 차가, 그러니까 그 나오는 게 새 차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임차 만료 차량 연장…….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임차가 만료돼서 새 차를 새로 임차한다, 이 이야기예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새 차 나오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예, 예. 그 새 차가.
박시선 위원   
그럼 산출내역 보면, ‘5월’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연도까지도 아니고 내년 1∼2월 달…….
○회계과장 추성길   
12월까지죠. 지금 8월 달에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총 사업 규모 5790만 원인데 이게 5개월 추가 말고도 이 한 차 당 1년에 5790만 원이 들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 1대에 1년 치가 총사업비 5790만 원, 사업기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년 치가 이렇게 드냐고요? 그럼 밑에 또 안 쓰고…….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다 포함한 거고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한 1년…….
박시선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차들도?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그렇죠.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임차를 하면 거기에 보험료, 차량 수리를 다 해줘가지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만료돼가지고 사용기간 하면 한 8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차 바꿀 때.
○회계과장 추성길   
아, 새로 차 살 때요?
박시선 위원   
네.
○회계과장 추성길   
이것은 지금 리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아는데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월 200만 원씩이면 1년에 2400만 원이라고요. 5년만 해도 1억이 넘어가지고 그런 것을 비교해봐가지고, 먼저 대(代)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 비교 견적을 하셔가지고 좀 저렴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런데 리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새 차기 때문에 비싸고요. 좀 가면 갈수록, 할수록 지나가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박시선 위원   
우리 그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 산출내역서를 주셨어요. 먼저 그냥 ‘1식’ 해서 2억을 했는데…….
어차피 길어지니까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후보지 결정 공론화 용역 산출을 아주 자세히 뽑아주셔가지고 더 의문이 갑니다.
전체적인 건 다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면접원 수당을 우리가 1,200명 정도 샘플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당으로 하면 몇 명 못 하니까 인당 1만 원씩 책정을 했나 본데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은 이따가 한 번에 하시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냥 기준을 세운 거고요. 그런데 1,200명이라고 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명당 1만 원씩 책정한 게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여론조사나 이렇게 뭐, 이런 위원들을 구해가지고 하는 것도 봤지만, 1명당, 뭐 1,200명은 안 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1만 원씩 주는 게 좀 과한 것 같고요.
우리가 설문 참여자 기념품은 길거리나,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세종대왕면 명칭 변경에도 있지만 1만 원짜리 기념품을 준다는 것은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그렇다고 설문에 참여해가지고 소중한 의견 말씀 주신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시민의 염원, 숙원사업인 시청사 하면서도 오히려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서 참여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지만 그건 저는 그냥 소정의 답례라고 생각해서 기념품 1만 원짜리는 좀 비싼 것 같고요.
우리가 면접원 수당도, 그 밑에 3번이요.
면접원 수당도 우리가 250명,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명수에 따라서 면접원 수당 5천 원씩 주는 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4번에 시민참여단 숙의에서 우리 참가자 사례비, 우리가 약 250명 내외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청을 지으면서 우리 시민들께 꼭 10만 원씩이라는 돈을 줘야 하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념품 같은 것을 시민들이 신청사에 대해서 참여했다는 자부심·자긍심 그런 것을 갖게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게 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자료제작 및 발송.
이 백서 인쇄비가 100부를 한다는데 100부는 어디에다 놓는 건지, 꼭 그 많은 양이 필요한지, 시민한테 줄 건지, 각 읍면동에 줄 건지? 그래도 저는 100부는 과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뭐,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먼저 법무부장관 퇴임할 적에도 자비 또는 국비로 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장관 임기 내 했던 일들을 이렇게 책자로 만드는데 그것도 없앤다고 그랬거든요.
꼭 백서라는 책을 꼭 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또 역사지만 ‘100부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선 답변을 좀 주시고요. 답변 주시면 거기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것, 그 수당은 그것은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경기도의 수원 공항 이전에 관련된 용역이나 정선군이나 대구시에서 한 그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에서 거기서도 1만 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참석자 그것은 그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이분들이 와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요 이틀을 이틀 동안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을 드리는 것는 적당하다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걸 봐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이게 다.
박시선 위원   
기준은 타 시·군 사례를 참조해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그러지만, 250명이 와가지고 의견을, 의견을 많이 듣는 것 좋지만 250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번씩만 5분만 말씀하셔도 그게 시간이 얼마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또 다 하시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른 그냥 시민들이 봤을 때도 ‘야, 250만 원을…….’ 뭐, 심의위원 중요한 분들은 주면 당연히 좋지만, 꼭 250명 하는 걸 10만 원씩 2회씩이나 그렇게 해야 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봉사를 위해서 하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직장도 있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일요일을 빌려서 와서 저거를 도와주는 건데, 그분들의 생각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그냥 저희가 이렇게 임의대로, 위원님 말씀하듯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론화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후보지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절차를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야 또 나중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정당하게 됐다.’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가 후보지 용역을 좀 주고 있잖아요? 27일 날 오후 2시에 모여서 중간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비는 얼마죠?
○회계과장 추성길   
5300만 원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서 후보지 결정을 하지는 않죠?
○회계과장 추성길   
거기서 후보지만 하는 거죠.
박시선 위원   
후보지만 정한다, 그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몇 개소인지 결정만 거기서 해주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공론화 용역에서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후보지 선정하는 데 그 정도 돈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거기서 용역 지금 5천만 원 발주한 데서 선정한다면서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5군데든 6군데든 7군데든 중요한 것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다가 넘기는 거죠?
박시선 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몇 가지 말씀했던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설문참여자 기념품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직 안 하셨는데?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그건 뭐, 다 시·군에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남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줄일 수 있다라면 줄여서 살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여기서 봐가지고 ‘좀 부당하다. 좀 적정치 않다.’라는 그 항목은 빼도 돼요? 아니면, 줄여도 돼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건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1만 원짜리 기념품 주는 데가 있긴 있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했던 데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주시에서 더 좋은 걸로 해줄 수 있다라면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긴 하죠. 그런데…….
박시선 위원   
돈이 많으면 더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이제 ‘적정한가?’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은 일반시민으로서도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저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시간을 뺏는 거고, 더구나 또 그분의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른 방법이라는 게요.
심의위원들, 중요한 분들 있지만 그분들 밑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고, 그분들도 의견, 건의도 내겠죠.
그런데 꼭 10만 원씩, 몇 백 명 되는 분들을 2회씩이나 꼭,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적정한가를 여쭤본 겁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저도 박시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 게 설문참여자 기념품 가격은 조금 좀 이렇게 감액을 해도 좀 무방하다 싶은 생각이 있고, 오히려 저는 숙의과정을 갖다가 2회로 해놨는데 충분합니까? 3회 정도 해야지 숙의가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면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아, 오래 걸려서?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2회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하면 되는데…….
경규명 위원   
그 2회를 해도 충분히 숙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군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백서는 혹시 배포할 곳이 어디인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이것은 실·과·소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도 위원들이나 우리 여기 추진하시는 의원님들 이런 분들한테 다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 기준으로 맞춰서 한 겁니다.
경규명 위원   
100부 정도면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백서를 배포할 곳이?
그 숙의하고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줄 것은 아닐 거고…….
○회계과장 추성길   
그분들은 아니죠.
경규명 위원   
그 위원회하고 각 과 정도 돌아갈 것 같은데…….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실·과·소나 기관이나, 여주 기관이나 이런 데 다 배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주시에 있는 기관·단체가 한 어느 정도 되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경규명 위원   
그것을 보고 이 100부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경규명 위원   
임의로 적은 것 같아서…….
○회계과장 추성길   
그건 아닙니다.
경규명 위원   
그건 아닙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경규명 위원   
타당하게 100부를 정했다라는 얘기시죠?
○회계과장 추성길   
일반 용역을 하면 거의 100부 정도는 합니다, 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저는 상관없는데 그 두 가지에서 의문점이 있었는데, 백서 인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설문참여자 기념품은 좀 감액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추성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저도 신청사 건립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쭐 건데요.
그 전에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수공사. 흥천면, 북내면 ‘누수등 시설물 개선공사’로 올라왔어요. 3억 27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예산요구 필요성’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누수 등…….”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집중호우는 작은 매개지, 집중호우로 누수가 된 것 같지 않거든요? 부실공사 아닌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저희도 면에서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나가 봤는데요. 이게 한두 해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게 기존에 예쁘게 보이려고 건물을 지으면 바깥쪽에다가 흙을 덮어서 반지하로 만드는데요. 이게 반지하로 짓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서 벽을 타고 들어갑니다. 거의, 이게 두 건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막기 위해서, 누수는 되는데 이게 원인을 처음에는 못 찾아가지고 위에서 천장에서 새는 줄 알고, 건물 안에서 새는 줄 알고 이렇게 자꾸 거기만 찾아봤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거의 70, 80%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보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개선하는 것은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청사는 집중호우 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새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다른 데는 괜찮지만 여기 두 군데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비가 온 다음 날이었는데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니까 빨리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누수가 되니까 고치는 건 고쳐야 되는 것 맞고요.
그런데 이 누수 공사 비용을 이렇게 쭉 한 5년 치 자료를 달라고 그러려다가 안 했거든요.     발본색원(拔本塞源)책으로 처음부터 공사를 관리·감독할 때 시스템이 좀 현행 시스템에서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차라리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리한테 맡겨놓고서 감리 보고서를 신뢰하면 과실이 없는 걸로 되고, 준공 후 얼마 안 돼서건 또는 준공 후 한 5년 이상 지나면 새는 곳이 매년 나와요. 매년 누수 공사 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청사 관리하는 부서니까 어떻게 하면 누수 공사를 안 해도 될 만큼 당초에 건축을 할 때건 하자 보수를 할 때 더 좀 근원적인 방법이 뭔지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만약에 부실이 일정한 원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후 배상책 이런 것도 좀 엄격하게 특약을 맺어야 될 것 같고요, 법에서 허용하는 만큼.
그리고 그런 분들은 공사, 관급공사에서 참여하는 것 자체를 ‘패널티로 일정 기간 주는 등’부터 해가지고…….
‘관급공사 날로 먹는다.’ 이런 얘기 속된 말로 많이 하잖아요. 일정액 이하면, 품셈제로 가다 보니까 깎는 게 없잖아요? 시장단가제로 하지 않고. 그런데 누수까지 나고 이러면 좀…….
저번 의회 때도 매년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특히 북내 같은 경우는 좀 심한 거잖아요? 5년 지나서도 아니고, 비 왔다고 누수가 되고 이러면…….
하여튼 그것은 잘 좀 고려해 주셔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답변 좀…….
○회계과장 추성길   
네. 북내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 하자 보수도 들어갔습니다, 일부. 거기는 이것은 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회계과에 와서 저도 행정직이지만 건축에 대해서는 처음에 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지금 지붕을 올리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법적으로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있는 한은 될 수 있으면 그런 게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건축하는 데부터 많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유1, 예. 이것은 매뉴얼을 잘 좀 정하셔가지고, 예산 절감 효과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후보지 결정 공론화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상태죠?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구성 중인가요, 구성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유필선 위원   
공론화 추진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추진 방향을 놓고서, 후보지 관련.
거기서 논의된 결과로 이런 예산 요청, 협조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회계과에서 ‘아마도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논의되면 이러이러한 정도의 얘기를 할 거다.’ 싶어서 이게 올라온 건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 한 것을 검토해서 한 사항이고요. 아직 그 공론화위원회는 14일 날 처음 합니다. 위원회를.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가정법이네요, 가정법? 가정법 예산이네요? 예산안 내역이네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명확하게 저거는 아니죠.
유필선 위원   
예. 거기서 틀면 틀어지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맞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설명 방식도요.
이게 공론화 추진위원회에서 일정 방향을 잡을 거라서 이게 가정법 예산인데, 설명서 58페이지에는 ‘사업개요’에 ‘사업량’ 부분에서요.
“시민여론조사”로 이렇게 적어놓으셨고요. 지금 주신 이 별지에는 “설문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는 굉장히 다른 거죠. 물론, 여론조사도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하면 설문조사형 여론조사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라고 하면,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일정한 샘플을 두고서 그분들한테 전화건, ARS건 유선이건 걸어서 다수의 의견이 뭔지를 파악하는 방식을 여론조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는 특정한 샘플을, 그러니까 클로우즈드(closed)죠. 여론조사는 오픈(open)인데요.
이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건지 설문조사를 할 건지, 이런 게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언제든지 공론화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면 뒤집혀지는 예산이에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이 항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을 펴갈 때, 샘플을 구성할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는 ‘이장님, 부회장님 등이 포함된’ 한 1,200명, 1,000명 샘플로 갈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갈지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사업 목표가 있고, 그게 정해지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지 이것은 ‘아, 공론화위원회가 구성 중이고 거기서 돈이 필요하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니 미리 돈 달라. 미리 예산 세워달라.’ 하는 체계상, 절차상 좀 급한 면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올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못 세우면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아니, 12월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 있는데 12월까지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덜컥 세워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계과장 추성길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1월 말까지 위치를 선정하는 그 권고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정도의 대략적인 예산이 필요하니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원포인트 의회라도 새로 열어서 그때 가는 방식이 맞는 거지, 이것은 일의 순서만 정해놓고 너무 졸속으로 달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속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추성길   
위원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 설계나 이런 걸 해서 대략 해서 하지, 누가 처음부터 예산 딱 정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액도 남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유필선 위원   
아니요, 처음부터 뭐……. 예산이 그거잖아요? 미리 추계하는 계산. 쉽게 말해서.
그래도 ‘이러이러한 정도로 갈 거다.’라고 비슷하게 가는 거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방향이 안 잡힌 상태에서 냅다 달리기만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다른 시·군 것을 견본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올려드린 거고요.
또 거기서 예산이 꼭 이거 다 집행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면 또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냐 하면, 그전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도 못하고. 지금 당장 14일 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날 이후로 해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빨리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론화 추진 관련 일반 운영비로 3천만 원 좀 안 돼요. 2960만 원 예산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순서는요. 최소한 공론화위원회가 몇 번 열리고 이러저러한 비용이 필요할 것 같으니 언제쯤, 뭐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그 용역을 세우는 예산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빠르게만 하면 되는 일인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집행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뭐, 위원회의 빠르고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씀드린 거지 뭐, 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나야지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위원회를…….
유필선 위원   
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공론화 추진위원회 일반운영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돼서 이를테면, ‘여론조사로 하자.’ ‘설문조사로 하자.’ ‘면접원을 몇 명을 뽑아서 어떤 내용으로 면접을 하자.’ 면접 수당을 얼마를 줄 거며, 선물은 뭐로 줄 거며…….
이런 것들이 기초라도, 대강이라도 좀 정해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백지 예산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그 용역을 주고자 하는 용역비를 마련하기 위한 백지 예산이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빨리 가야 된다는 이유로.
○회계과장 추성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것은 수용비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변경이 되면 변경된 만큼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편성이 안 되면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뭐.
유필선 위원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박두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이 세부적인 내역은 과장님이 임의대로 뽑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이 세부적인 내역을 요청을 하신 의원이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이것은 먼저…….
(청사건립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사전에 제가 한번 의원님들, 예산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아우트라인도 없으면 어쨌건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용역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른 데에서 먼저, 시·군이고 이런 데에서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수당이라든가 면접, 식비라던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반영을 하신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세부에 보면,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얼핏 보면 사례비로 10만 원 1인당, 250만 원에 5천만 원 나가는 게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의원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진선화 위원장님, 두 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 또 2억 범위 내에서 또 삭감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가지고라도 수당이 좀 과하다라면 조정을 해서라도 건의해가지고 충분히 이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돈이 헛되게 사용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지금 질의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짧게 질의 부탁드리고요.
(경규명 위원 거수)
(정병관 의장 거수)
경규명 위원님 먼저 말씀하실게요.
경규명 위원   
자꾸 이 공론화 용역비용 같고 지금 거론되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열리는 것은 공론화위원회도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했을 때는 이러한 비용이 든다고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예.
경규명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념품이 좀 과하니까 줄여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숙의하는 데 있어서 수당이 과하고 적고의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논해야 되지만, 이 공론화 용역 자체를 갖다가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좀 모순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제 생각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맞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진선화   
예. 저도 잠깐 좀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상황이 중요하고 그래서 질의가 좀 길어지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이 2회. 뭐, 3회를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2회여야 한다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아까?
○회계과장 추성길   
2회 하면 토요일·일요일 이틀 하면 그분들이 이틀만 오면 되지만 3회를 하게 되면 한 번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한 저것도 있고, 예산이 더 투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숙의 과정이 너무 길다 보면 결정하는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11월 말까지는 후보지 결정이 나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진선화   
예. 그런데 “12월까지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렇고요. 그 위원회에서 더 길게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 기준을 그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기준은 보고 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것은 더 가야 되겠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 아까 12월까지는 끝내야 된다고…….
○회계과장 추성길   
그건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위원장 진선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시간을 종점을 만들어 놓고 그때까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다 보면 많이 틀어질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진선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시장님께서 얘기했던 용도 폐지 관계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줬던 그 사항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정병관 의원   
그래서 거기 더 추가될 수 있는 측량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현재까지는 몇 사람이 용도 폐지를 저거 왔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지금 거의 86%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도 폐지해서 불하해달라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시장님이 용도 폐지에 관계되는 것을 했잖아요. 현재 본래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 좀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지속적으로 지금…….
정병관 의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는데, 시청사 부지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죠? 네? 그 공사 2억 원을 지금 했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유필선 위원님이나 박시선 의원님이나 다른 분 일부분도 지금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허가과하고 건축과를 분리하겠다는 예상적인 차원에서 얘기했고, 신청사 복합행정타운도 지금 ‘복합행정’이라는 차원이 이게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다른 것도 해가지고 면적이 다 나와가지고 시민들한테 특별보고라든가 우리가 해가지고 면적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보조금 심의 절차라든가 학술용역 심의가 거치지 않은 가운데서 이게 예산 편성이 오면 안 되듯이 지방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안 되고, 중앙투자심사도 만약에 하면 안 되듯이 그런 것의 차원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일을 하려면 지금뿐이 할 수밖에 없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이 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허가과하고 건축과를 분리를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복지행정과가 지금 민원인을 위한 최후의, 장애인이든가 일반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좁은데, 허가과하고 건축과를 분리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안내원을 갖다가 헐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를 좁게 만든 다음에 터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안 됩니다.
양평에 ‘원스톱(one stop) 민원’을 해가지고 호평을 받은 거가 넓은 공터에 농지전용, 산림 훼손, 건축, 일반 허가,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해서 멘토라든가 후견인까지 해가지고 그 넓은 곳에 민원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휴식도 하고 기다리는 시간,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호평을 받은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허가과하고 거기 건축과를 한다? 복지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를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의 생활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복합행정타운에 있는 그것도 지금 사전에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이거와 똑같은 것이 대구시 서구, 대구시. 그다음에 원주시, 그다음에 홍성군, 그다음에 고양시, 이런 곳들도 2년 동안 걸쳐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6개월 안에 한다는 그런 정해진 목표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데 의견을 보면, 시민들의 건축 추진단을 조례를 제정하고, 건축 추진단을 설치를 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원탁회의를 하고, 시민 설명을 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신청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용역을 착수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더라도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안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 내가 보기에도 다른 데도 이렇게 했지만 책임연구원 인건비는 학술용역 심의 산출근거에서 좀 맞고, 설문조사 참여인수가 왜 1,200명을 해야 되는냐. 1만 원씩. 대도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1,200명의 정당성 여부하고, 참여자 기념품도 꼭 1만 원을 줘야 되느냐.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서로가 기준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학술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가자 사례비도 왜 250명을 해야 되냐. 뭐, 100명은 안 되냐. 200명은 안 되냐. 왜 1,200명의 면접이 있는데 꼭 250명을 어떤 식으로 20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이거를 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누가 갑론을박(甲論乙駁)할 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이미 심의가 아닌 상태에서 미리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유필선 위원님이나 박시선 위원님이나 박두형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것은 삭감 조서라든가 이런 데서라도 서로가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많은 사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아주 현명하게 위원님들이 잘 심사숙고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단위 하나, 세부사업 갖고서 지금 굉장히 쟁점……. 오늘 보니까 이게 쟁점 사업에 대한 쟁점 심의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 있음을 좀 양해드리고요.
어떤 경우는 한 과 짧게 온 것은 “질의 없습니다.” 하고 넘어간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매어 못 쓴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1월이 왜 꼭 11월이어야 되느냐. 그게 어떤 변할 수 없는 철칙이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급하게 가다 보면 실수가 있게 되고, 그 다수 집단민원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취지 자체가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론화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거기서 요청하는 안이 왔을 때 그게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된다면, 공론화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큰 굵은 토대가 온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차는 원포인트 추경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25일이 철칙이다. 이것은 사수해야 된다.’ 이것은 좀 지나친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고 여겨지고요.
‘일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87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총예산액은 66억 3658만 2천 원을 증액한 420억 561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된 31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156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자에게 지급하는 해산장제 급여비 변경 내시액 149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아이 심리 지원, 정신건강 토탈 케어, 그다음에 아동 주의 집중력 향상,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4종인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지원 바우처 사업비 변경 내시된 1억 9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5억 8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비 6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14억 71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예산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7천만 원이 증액된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예산 576만 8천 원이 감액 내시되어 23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3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71억 69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 성립전예산으로 24억 71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 기준충족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사업비 변경 내시된 4142만 9천 원을 감액하여 48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감액 변경 내시된 1억 1250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은 종사자 2명 감소분 95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8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종사자 2명 증가분 42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입니다.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의 지급 변경 내시액 1630만 원을 감액하여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의 지급 변경 내시액 1350만 원을 증액하여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 성실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 1450만 원이 증액된 2850만 1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입니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청년키움통장 지원과 청년저축 계좌 지원은 감액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은 2002년 4월 22일 조례 개정에 의하여 4개월 분 3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와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이전비, 보증금 예산으로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입니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 변경 내시된 240만 원을 증액하여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8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27억 9771만 8천 원을 증액한 28억 30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관련인데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 사업대상이 위기상황에 처한 1,655가구고요. 그다음에 ‘예산요구 필요성’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경기도 지자체 집행률 및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내용을 적용한 증액’이라고 그랬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내용 한 게 1가구당 평균지원액 88만 9천 원이 변경이 된 건가요? 좀 액수가 오른 건가요? 변경내용이 어떤 거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 평균을 낸 거고요. 실질적으로 가구마다,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했을 때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게 88만 9천 원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평균으로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수원 세 모녀, 그전에 송파 세 모녀 얘기를 자주 이렇게, 복지 얘기할 때 이야기 들었는데 최근에는 수원 세 모녀 사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가지고 실질적 위기 가구인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신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위기가구 1,655가구 정도면 많이 이렇게 파악이 된 상태인가요, 아직도 더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현재 저희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할 적에 이장님들이라든가, 또 우리 무한돌봄센터에서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와서 신청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반기 조사한 게 7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위기가정으로 해서 687명에 대해서 긴급 지원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코로나 이후에 긴급복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꽤 있음에도 실제로 발굴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좀…….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좀 더 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기초나 차상위 이미 파악된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물론 부족하지만, 삶을 이렇게 생활해 오셨는데 이 위기 가구 분들은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특별히 더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63페이지가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31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제법 많은 게 삭감이 된 거죠. 많은 액수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예산요구 필요성’ 보니까, 도 복지사업과에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거고, 그 내용은 ‘31개 시·군 사업량 조정’이라고 그랬어요.
31개 시·군 사업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31억 원이 깎였다는 얘기인데, 위에 ‘사업개요’ 네 번째 동그라미(○) 3,033가구로 가구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우리 여주시의 총 인원은 3,671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3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671명이요.
유필선 위원   
3,671명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매년 국비가 조정이 되면 아까 31개 시·군에서 평균적으로 분등을 해서 나누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리고 마무리 추경 때 또 내려줍니다. 국비가 못 내려온 것 만큼에 대해서 변경을 했다가 다시 마무리 추경 때 다시 변경 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 31억 갖고 우리 모자라지 않느냐?’ 그랬더니, 충분히 국가에서…….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비가 나중에 내려질 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때 다시 또 조정, 31개 시·군이 또 조정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일반생계, 시설생계급여 받는 분들은 급여금을…….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연 없이 받는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   
네. 하나만…….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긴급복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다양한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사항이 있는데,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 위기 상황을 어떤 기준점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지금 많은 복지비가 나가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기준이 대상은 갑자기 발생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숙 위원   
예. 1,655가구나 돼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래서 재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1억 5200 이하일 경우, 그다음에 금융 재산은 한 600만 원 이하, 그런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이제 돈 수입은 없고, 그랬을 때 긴급 지원 요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그 기준에 이하가 되면…….
이상숙 위원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복지혜택을 받지 않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다른 복지혜택을 받지 않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니, 못 받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숙 위원   
그런 중에…….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긴급복지는 그런 지원을, 생계 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그런 걸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위기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필선 위원   
예. 「긴급복지지원법」 1, 2조를 설명해 주시면 바로 더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제가 법을…….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나중에 한 번 알려주세요.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원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복지행정과의 예산이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가지고 31개 시·군들이 공히 적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가정돌봄,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그다음에 또 막 이런데, 사회복지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저쪽 거 하나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희망키움통장Ⅰ이 있고, 그 밑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Ⅱ가 있습니다, 이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위에서는 5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밑에서는 35명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에 보면 거기에 다른 또 18명이 증가됐고.
이게 명칭이 다름으로써 이로운 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Ⅰ은 줄어들고 Ⅱ는 또 11명이 증가되고, 내일키움통장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192페이지에도 청년희망키움통장도 8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고, 청년저축계좌도 15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고.
이게 청소년이나 일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여주시에서는 이렇게 들쑥날쑥할 정도로 이렇게 나왔나요, 이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혜택을 이렇게 줬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도 ‘나 같으면 이거 들겠다. 나는 저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거 하지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통장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면,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희망키움통장, 청소년희망키움통장, 청소년저축계좌, 그다음에 신규 통장으로 해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계좌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다 대상은 다른데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희망키움통장 지원은 4명에서 왜
1명이 줄었느냐.
당초예산 내려줄 적에 4명을 국도비로 내시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은 1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는 이게 3년 만기입니다. 3년 만기인데, 그 매칭이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35명. 당초예산에 35명을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받는 것은 34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은 이게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게 보시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받는 게 18명이고요. 이번에 실제 또 지급하고 있는 게 18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실자활근로 참여자 1개월 이상 하면 본인이 원했을 때 5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금액이 높습니다. 높은 걸로 해서 더 추가로 보조금 내시가 된 겁니다.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이런, 정부에서 하는 취지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지가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 좋은 조건 속에서 하는데 다시 한번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페이지 191페이지에 “보훈수당 지원”에서 그 사무관리비에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비 400만 원이 있고,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료 150만 원이 있고,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있는데, 보훈단체 분께서 사무실이 비좁거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가 많이 있어서 요 단체는 지금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떤 보훈단체가 이런 환경이나 제반여건이 안 돼서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전을 필요로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저거가 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 복지행정과장으로서 욕심이 있다면 보훈회관을 다 신축을 해서
8개 보훈단체가 다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8개 보훈단체에서 지금 4개 단체만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비는 왜 했냐 하면, 6·25 참전유공자회가 시민회관이 신축이 되면 어디로 지금 이사를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 지하에 한 번, 거기 문화예술과에서 수리한 데를 한 번 안내를 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거기로 들어가겠다. 좋다. 제일 큰 방을 달라.”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우, 지하라 걸어다니지도 못하겠고.” 90 된 분들이 “우리는 그리 못 가겠다. 다른 데로 해 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무공수훈자회가 사무실을, 무공수훈자회는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라 그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1층에 6·25참전유공자회를 그쪽으로 모시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을.
정병관 의원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 모녀 수원 사건 아시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정병관 의원   
비극의, 나중에 세 모녀가 자살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사회복지 인력,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도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앞으로도 그런 분들의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저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주소가 서로가 다르고, 그다음에 또 자식은 있되 멀리서 떨어져 살고, 그다음에 또 현실 여건은 굉장히 어렵고, 독거노인이고, 이런 분들은 좀 혜택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좀 혜택을 베푸셔가지고 이 세 모녀와 같은 저거가 없도록 이번에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잘 좀, 여주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차원 높고 굉장히 잘 됐다는 인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사소한 건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올라올 것 같아서요.
설명서 77페이지부터요, 통장 부분이에요. 탈수급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또 청년저축계좌 해가지고 ‘법령 또는 지원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를 이렇게 쭉 적어놓으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요. 18조의4는 ‘자활기업의 인정취소’ 규정이에요.
자활기업으로 인정했다가 취소하는 규정이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이 법령의 지원근거는 18조의8의 1항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조항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올리실 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8’ 이렇게 해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481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002만 3천 원이 증액된 20억 7959만 9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494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99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507만 6천 원이 증액된 16억 69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8002만 3천 원이 증액된 20억 7959만 9천 원을 편성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원인부담금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액 5700만 원을 증액한
3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포상금, 상여금, 변경 내시된 145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7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22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35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73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1435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73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1420만 7천 원과 예비비 1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200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목표로 2012년 설치된 기금으로 설치 개요, 기본운용 계획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조성액은 7억 1151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875만 6천 원, 지출액은 2300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계획은 6억 972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2021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수입계획은 2021년도 결산 예치금 회수 4558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회수 금액 4558만 4천 원을 예치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과가 총 16개 과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오늘은 10개 과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까지만 오늘 진행을 하고요. 도시개발과부터는 다음 회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끊으려면 자원순환과에서 끊는 게 더…….
(전문위원 박경준, 위원석 앞으로 이동하여 「아니 개수가 너무, 오늘 어느 정도 끝내 놔야지 이제……」라고 설명)
아니 그래도 뭐, 지속발전국…….
○위원장 진선화   
너무 많잖아요.
유필선 위원   
아, 알겠습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99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회 추경안은 총 17억 2818만 2천 원이 증액된 1239억 328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이 많으므로 이런 예산은 설명에서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하단에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서광범 의원님의 의원발의 조례로 여주시 부모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5세 이상 부모를 5년 이상 3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양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매년 1회 2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 832명이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202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노인)입니다.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로 인해서 불량한 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신륵노인복지센터 화장실 보수 등이 되겠으며, 또 대신노인복지센터의 지반침하 노후장비 보수 등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설묘지 관리, 원주화장장 공동운영 분담금으로 84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주화장장 공동분담금은 매년 발생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에는 5억 3021만 9천 원에 대한 우리 여주시 15.9%인 분담비율로 인해서 8430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억 17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례비는 1인당 1천만 원, 전파방지비 300만 원 이하로 해서 장례비는 7명, 전파방지비는 9명에 대한 지원금이 장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지정된 장례식장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시는 여주장례식장에 장비 지원금으로 안치냉장고 4대, 염 작업대 2대, 비상발전기 등으로 7770만 2천 원을 지원하며, 또한 가남 베스트장례식장에서도 안치냉장고 1대 비용 748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또 신규사업입니다.
중간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입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에서 10만 원, 개인이 10만 원, 24개월을 적립하면 500만 원을 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홍보를 철저를 기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208쪽은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억 5414만 5천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209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억 5939만 5천 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은 일을 훌륭히 잘 해내셨는데 사회복지과가 일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많이 있습니다.
(모두 웃음)
박시선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국가재난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시선 위원   
이거 장례식장은, 대상 장례식장은 어떻게 정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말 그대로 국가재난 시에 재난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한 장…….
박시선 위원   
아니 아는데, 장례식장 대상 어떻게 정하냐고요? 장례식장,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해 같은 경우에 가남 베스트장례식장은 신청을 한 거고요. 이 당시에, 이게 엄청 오래된 사업인데 매년 있던 사업인데…….
박시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 당시에는 우리 여주시에 장례식장이 여주장례식장밖에 없었어요. 여기 고려병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주시에 충무계획이나 뭐나 해서 했을 때…….
박시선 위원   
아는데 그 장례식장이 신청을 하는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박시선 위원   
두 군데만 하는 거죠? 여주시 배정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게 우리가 안치냉장고 4대랑 염 작업대 2대를 해 주는데 저희가 이용자 몇 분 정도 계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해요?
박시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900……. 아니, 작년에 모두 돌아가신 분이…….
박시선 위원   
여주요, 여주. 그러니까 여주시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러니까 총 922명이 우리가 화장을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는데 신청은 이것…….
박시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900명이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고요. 예. 올해 한, 총 하면 7명, 9명. 이번에 신청하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시선 위원   
이게 안치냉장고를 그렇다고 일반인이 사망했을 때도 같이 쓰잖아요? 사용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재난 시에도 더, 올해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대비해서 더 우리가 확장해 주지만 평상시에는 다 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대, 냉장고를 4대 지원하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다 쓰죠.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가재난 시 코로나19 등 사망한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병용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쓰죠, 그럼요.
박시선 위원   
장례식비는 우리가 다 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럼요. 다 내고 쓰는 거죠. 편리한 거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당연히 지원은 해야 되지만 냉장고까지 4대까지 해 주니까 타 장례식장에서 불만은 안 갖지만 이렇게 지원한 것을 일반에서 많이 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 그런데 이제 재난 시에는 우리가 여기를 권하는 거죠. 여기를.
박시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4대씩, 우리가 몇 명이 국가재난으로 사망하는지 이용이 얼마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쭉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맨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 내용(사업량)에서 대상자가 한 18,250명 이렇게 정도 되고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350명이 빠졌어요. 이거 빠진 것은 어떤 이유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도, 이게 국도비 변경내시다 보니까 사실은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달에는 조금 더 있고 어떤 달에는 적고 하다 보니까 또 연말에는 맞춰집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복지행정과 할 때도 물어봤는데 들쭉날쭉하다가 연말에는 맞춰지고, 들쭉날쭉할 때 받는 분들은 계속…….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받습니다.
유필선 위원   
받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그 계속 받으시는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 재원은 12월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추경을 하는데 이때 맞춰보면 얼추, 그러잖아도 얼추 되고, 그다음에 또 이때 되면 모자라서 못 줘본 적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궁금한 게요. 305명이 7, 8, 9, 10, 11, 12…….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필선 위원   
그때도 계속 받으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궁금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국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350명분이 감액됐다는 소리지, 감액된 거지 이 감액된 350명이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전출도 있고 이렇게 맞춰집니다.
유필선 위원   
조금 넉넉하게 예산 추계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사업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3세대여야 되는 거죠, 여건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75세 이상 된 부모를 모시고 내 자식까지 3대가 5년 이상,
5년 이상.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이네요. 75세 이상, 5년 이상, 세대는 3세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5세, 3대.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20만 원.
유필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식이 없는 경우에 그 부부가 모시고 있다, 부모를. 75세 이상 5년 이상. 그런데 자식이 없이 그냥 부부예요. 이럴 경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안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게 기준이, 이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부모를 모시는 게 중요한 거지 자식이 있고 없고 때문에 ‘75세 이상, 5년 이상’ 요건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식이 꼭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제 이것은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3대가 화목하게 부모님도 모시고 또 손자 손녀도 같이 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낳아서 같이 사는 그런 것도 아마 같이 겸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웃음)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조례 개정이 되면 세 번째 요건은 삭제가 돼도 동 사업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죠. 예, 한번 뭐…….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진선화 위원장님.
유필선 위원   
저기…….
이상숙 위원   
안 끝났어요?
유필선 위원   
9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이고요.
예산요구 필요성이 당초 6명에서 변경 4명으로 2명이 줄어가지고 2명분을 삭감한 거잖아요? 조정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2명 ×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2월인데, 이거 계산하면 240만 원 나오잖아요? 28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준 여기에다가 갖다 맞췄네요. 240만 원이어야 되는데 여기 특수근무수당 200만 원 있는 데다가 사회, 2900만 원……. 예.
박시선 위원   
건강, 4대 보험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이게 오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240만 원인데 여기다가 갖다가 맞춰서 그래요. 초기 주던 금액에.
(모두 웃음)
맞습니다. 금액대로 하면 240만 원.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도 “국가지정 재난병원 선정 시에 신청주의가 적용되느냐?” 이렇게 여쭸는데 비슷한 취지인지 아닌지 좀 궁금해서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인데 사업대상이 두 군데예요. 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이요.
그런데 114페이지 설명서 넘어가면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은 네 군데예요. 상생 두 군데가……. 상생, 예수사랑의집 등 해가지고요. 여기는 네 군데예요.
그리고 116페이지를 보면, 설명서요. 여기는 세 군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러네요.
유필선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를 보면 두 군데예요.
111페이지인가? 111페이지를 보면……. 아, 111페이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개소가 다른 이유는 이게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7개지만 저희가 해마다 이 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라는 것은 환경이 좋은 데는 저희가 신청을 안 하고 국도비니까, 도비니까. 다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불량한 시설별로 하다 보니까 총 7개지만 4개도 되고 어떤 분야에서는 3개도 되고 장애인 주간보호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외벽방수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 평화재활원 하나만 해당 되고. 이게 조사하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 112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운영, 네.
유필선 위원   
여기는 운영비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두 군데 주잖아요? 여러 곳 있는데. 이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데는 우리 시설이 많습니다. ‘평화재활원’, ‘천사들의 집’부터 해서 7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런 것 받고 싶어 할 것 같아가지고요.
(담당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국도비로 운영비, 인건비를 주고 뒤에 가서는 도비사업으로 수당이 책정돼있고 이래서 이것을 나눠놔서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똑같은 거주시설이지만 국비로는 운영비·인건비를 주고 뒤에 있는 거주시설 6종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수당만 주고, 수당. 이래서, 이러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것까지 이해되겠는데요.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여러 곳 중에서 두 곳만 주는 것은 신청, 공모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설을 한다고 다 운영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사업은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 할 때 운영비는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인시설 같은 데는 즉, 평화재활원이나 여기 상생복지회나 이런 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전적으로 하는 법인시설을 해서 할 적에는 우리가 국비를, 국비사업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되고 그다음에 개인 운영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비나 우리 시비로 해서 줍니다, 할 때.
유필선 위원   
예. 대강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
이상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그게 어르신들 집에 벨을 장치해 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독거노인.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게 벨을 누르면 119에 연결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거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종사자가 따로 필요한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관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돼요. 안 울리면 가 봐야 되고, 안 울리면 무슨 일이 있나 가봐야 되고, 또 노인분들이 ‘이거 뭐 별로…….’ 또 작동법도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응급 시에 사용을 잘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상숙 위원   
기타 관리로? 관리하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래서 1명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저는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사업이, 이게 타 시·군에서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게 있는 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여주시에서 지금 신설로 만들었는데, 저는 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 예. 의원발의예요, 의원님들 의원발의.
이상숙 위원   
정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의원발의 조례로.
유필선 위원   
서광범 위원님.
이상숙 위원   
아니, 저도 32년 지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이거 뭐, 20만 원 때문에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원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냥 모셔야 되는 거지, 자식이. 돈…….
이상숙 위원   
그럼요. 이것은 뭐 해줘도, 이렇게 주는 게…….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점점 점점 핵가족화가 되고 점점 점점 부모를 등한시하고 멀리하니까 이런 것을 또 만들어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또 미풍양속도 계승하게 해놔야…….
(웃음)
이상숙 위원   
이것 때문에 잘 모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여주시만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또 모시고 있는 입장 자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뿌듯함도 있어요. ‘어머나! 시에서 이런 것도 또 신경 써줬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안 뿌듯한데요?
박시선 위원   
제가 해당되는데 안 받아요, 저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시선 위원   
제가 해당되는데 안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도 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지 마세요.
(모두 웃음)
이상숙 위원   
있는지도 몰랐는데 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 처음 생긴 겁니다.
이상숙 위원   
832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미풍양속, 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유필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특수지 근무수당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
경규명 위원   
이게 수당이 10만 원인가요? 아니면, 이거 수당은 정확하게 잡혀져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 특수근무수당은 도비로, 저희가 시설이 어려우니까 시설에서 오래도록 근무하라는 차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20만 원 줍니다.
경규명 위원   
20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런데 많이들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겼어요.
경규명 위원   
그러면 이게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0만 원은, 아니 10만 원, 처음에 5년 이하 이내는 10만 원 받고 넘으면 넘는 사람은 올려주고 합니다. 20만 원.
경규명 위원   
아, 10만 원, 10만 원 올려주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깎은 것.
경규명 위원   
2800만 원이 만들어지려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80만 원.
경규명 위원   
240만 원이 만들어지려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2명이. 2명 겁니다, 2명.
경규명 위원   
이쪽 201페이지에도 24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28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여기 깎인 금액에다가 맞춰서 그렇다고 아까 제가, 예.
경규명 위원   
아, 이거 전체 다가 틀려져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아까 그거 지적받았습니다. “240만 원이어야지 왜 280만 원이냐?”고. 그런데 이 감액된 금액을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경 때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다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경규명 위원   
전체 다가 흔들려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까 그거, 저한테 지적 그거 해 주신 겁니다. 금액이 안 맞는다고.
경규명 위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그럴 일이 종종 있어요.
경규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로식당 7개소는 각 읍면동에 1개 정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에요. 경로식당은 무료 경로식당을 많이들 잘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무료 경로식당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가남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희년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작은교회, 강 건너. 그다음에 구세군.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사는 데는 각각 2개씩 있고요. 여기 시내 2개, 강 건너 2개, 가남에
2개. 다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7개.
경규명 위원   
혹시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식당하고는 완전히 별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경로당은 그냥 그 동네 분들이 가셔서 드시는 거니까.
경규명 위원   
아,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경규명 위원   
그런 것도 혹시 예산 배정해가지고 취사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번에 엊그저께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자들로 신청하는, 이 취사원을 신청하는 데는 자원봉사자들도 배정을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예산 배정해서 정말로 취사원을 배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 자원봉사들한테도 점심 한 끼 해주고 오는 거니까 실비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러잖아도 시장님 지시사항에 보니까 해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몇 분 신청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경로당 몇 개라고 그랬지? 52개라고 그랬나?」라고 물음)
(노인정책팀장 박상문, 앉은 자리에서 「36개입니다」라고 대답함)
서른여섯 군데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있잖아요? 시니어클럽 운영보조. 시니어클럽 운영비에서 2층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했는데 이게 시니어클럽이 언제 개소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니어클럽이 한 2019년도부터 운영한 것 같은데요.
정병관 의원   
그런데 왜 이것을 운영비를 그때부터 하면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임대료를 지금 하시는 거죠? 6개월 치를 왜 하시는 거죠? 올해…….
(담당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 원래는 본예산에 다 줬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143만 원인데 모자라는, 몇 개월 되는데…….
정병관 의원   
6개월 치가 모자라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정병관 의원   
너무 격차가 벌어지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다시 준다는 개념은 저거하고.
200페이지요. 노인 무료급식, 조금 아까 질의했는데요.
지금 8명에서 7명으로 했어요. 지금 더 확대해가지고 지원해달라는 데도 많은데 조금 아까 노인복지관 둘, 가남 둘, 장애인복지관 둘 그런데 한군데가 어디인데 이렇게 축소해서 1700만 원이 감소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경로식당이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왜 더 확대를 해 달라고 그러는 데도 많은데 굳이, 한 군데를 폐쇄시킨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정병관 의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곱 군데 7명 맞는 건데요.
정병관 의원   
아니, 기존 여덟 군데에서 마이너스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개. 예, 일곱.
정병관 의원   
일곱 군데랬잖아요? 한 군데가 줄어들었잖아요? 기존 8명에서 7명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명이 감소된 인원이…….
(담당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현재 있는 곳에서 이 7개만 남고 두 군데가 없어졌답니다, 의장님.
정병관 의원   
이 시점에서 제가 질의할 사항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강천 거가 없어지고. 예.
정병관 의원   
지금 무료급식이라는 개념은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연합회도 시가 지체장애인 정보화 이래가지고 거기에도 식당이 있는데 거기도 무료급식소도 운영을 하는데 안 해가지고 우리 사랑의 열매에서 해 준다 이러고, 그다음에 또 배◎◎ 목사가 또 운영을 저기 어느 교회에서 사랑교회인지 거기서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사마리안 여기 장애인 저거도 있고.
그래서 ‘무료급식’이라는 개념이 지금 많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가지고 남들이 단체에서 쌀을 주고 거기에서 또 일부 기부도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디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느 장애인 같은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무관심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장애인도 여기 없는데, 장애인도 장애인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장애인복지관도 하고, 장애인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마리안도 하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정병관 의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배◎◎ 목사님 있고 또 연합회에서 있는 거기 바로, 거기 지금 바로 문 앞에 있는 장애인식당도 있는데 거기가 무료급식소 운영을 안 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으로 일부러 와서 가면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한다고요. 거기서도 지금 식당도 되어 있고 집기도 일부 부족하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러면 한번 우리 장애인…….
정병관 의원   
거기도 1명 정도를 현실화해 줘가지고 좀 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찾아가는 복지고 그러지, 세모녀 사건, 자살사건 알잖아요? 현실과 주민등록지하고 현재 사는 데 달라가지고 그것을 사각지대에서 미처 발견 못 해서 그런 문제 있듯이, 장애인분들이 그 식당도 있어요. 그것 한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무료급식소, 네. 장애인은.
정병관 의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205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 비용 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정병관 의원   
전동스쿠터도 있고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여러 가지 수리 비용인데 자립지원센터 조◎◎ 님이 있는 데도 거기도 이런 것을 운영했지 않나요,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 여기, 거기예요, 이게.
정병관 의원   
이게 거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보장구 수리해주는.
정병관 의원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정병관 의원   
여기는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
이상숙 위원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정병관 의원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저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소득별 차등 지급이랬는데 그러면 장애인등급 이것을 해서 연도 폐쇄기가, 연도 내구연한이 있으면 그분들은 전동스쿠터도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몇 년, 뭐 5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기는 수리하는 데입니다. 수리.
정병관 의원   
수리?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수리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신청은 복지행정과에서, 수급자는 복지행정과에서 신청받아서 주는 거고…….
정병관 의원   
네,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반인은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하면 건보에서 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는 수리.
정병관 의원   
아, 수리 비용?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수리 비용. 그래서 우리가 수리비용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저께도 어떤 분이 국회에서 요구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휠체어를 자기가 모든 것이 신체조건이 맞다고 그래서 신청을 그걸로 하는데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정병관 의원   
그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정된 금액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게 금액, 그러니까 보장구 뭐를 신청하는지 복지행정과에다가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안경까지 다 있는데요, 뭐. 보장구 다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206페이지 있잖아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특수근무수당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정병관 의원   
본예산 계상에 오류가 있어서 51명이나 증원했는데 어떤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지도록 지금 3회까지 왔습니까? 1회, 2회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장애인거주시설 특수근무수당이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7개 시설에 대한 거주시설 평화재활원, 천사들의집, 예수사랑의집, 안식, 아가페, 소낙빛 해서 다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이 또한, 이것도 종사자들이 연수, 그다음에 또 왔다 갔다, 이번 달에 근무하고 안 하고 종사자들이 항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그냥 4회까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변경이.
정병관 의원   
네. 앞으로 하여튼 올해, 2023년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장애인 시설한테 이야기해서 그 예산 수요에 맞도록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부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장애인 무료급식소 지정받는 것은 혹시 요건이 어려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장애인 무료급식소, 무료급식소를 내가, 지금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가 좋은 일 한다.’고.
그런데 굳이 ‘나는 장애인 급식소 해가지고 지원을 받겠다.’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말 그대로 장애인,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하고, 그리고 단체에서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도 시설을 갖추어서 하면 되는데 내가 자격이 돼야 되고 시설이 그것에 맞게 갖춰져야 되고 이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심청이골’이라고 아시죠? 거기가 지정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거 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오늘 오셨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다 설명해드리고, 아침 9시에 오셔가지고 해드렸습니다.
경규명 위원   
잘 알아들으시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제 해서 그렇게 되게 한대요.
○위원장 진선화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별개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개별적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17쪽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673억 8582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 196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중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대상 가구가 당초 94가구에서 115가구로 증가되어 1억 129만 5천 원이 증액된 13억 402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코자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관내어린이집 63개소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직원 등 600명에게 독감예방 등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2022년 저희 이번 달 9월 중순과 또 10월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6억 798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쪽 상단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의 일환인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선임교사 시범사업 시행으로 추가 인건비 4명에 대하여 2113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개원에 따른 기자재비 또 국공립 전환 임차계약 보증금, 농촌 국공립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또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 등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두형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 신규사업으로다가, 추경으로다가 신규사업으로다가 더 큰 거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다 하지 말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 그래요? 신규사업만 하시면 특별한 저희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진선화   
예, 위원님의 요청대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신규사업만 하면…….
예. 저희가 225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입양 또 가정위탁아동 심리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현재까지 대상자는 없지만 발생 시 지원을 하고자 1명분에 대해서 검사비 및 치료비로 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하단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사업은 입양된 장애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으로 예상인원 1명에 대하여 9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은 사실은 이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좀 큰 사업이 하나 있어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인데요. 중간부에 보시면 저희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입니다.
저희가 노후된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설비용역에 대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건물구조진단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설계비에 건물구조진단 비용 600만 원 추가하였고요.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진행해온 저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행정절차가 완료돼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과 자잿값 인상에 따른 비용 해서 1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10월 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84억 160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추가로 도비 50억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230쪽부터 238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맨 상단 사업개요에 두 번째 사업기간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12월은 올 회계연도만 적은 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당…….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 추경 사업예산.
유필선 위원   
예. 추경 사업 사업기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13억 7500 이것을 저희가 해서 집행할 거고 이 사업 자체는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18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2022년 10월 착공하고 그럼 한 2024년 정도면 준공이 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 운행비 관련해가지고요.
사업개요에 네 번째, ‘지원내용’ 사업량을 보면, ‘농어촌 30만 원 × 37대’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차량이요?
유필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동지역은 ‘12대 × 15만 원’ 해서 차등 지원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밑에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농어촌 ‘10만 원 × 31대’로 되어 있고요. 동지역은 ‘15만 원 × 12대’ 제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농어촌을 보면요. 위에 지원내용(사업량) 그것으로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밑에 산출 근거 ‘10만 원 × 31대 × 6월’을 해도 정확히 하면 186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195만 원이 숫자가 틀려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 그렇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거 한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거 옆에 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아까도 좀 틀린 게 나왔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요.
예. 그렇고요. 그거 계산 한번 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136페이지∼137페이지에요, 설명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서요.
136페이지는 학기 중 1,100명이고요, 사업량이. 오른쪽 137페이지는 저소득 결식우려아동 방학 중 500명이에요. 그러면 저소득 결식우려아동인데, 왼쪽이나 오른쪽 다. 방학 때 500명을 급식 지원하면 나머지 600명은 급식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산 전입금으로 이제, 여기 쓰여 있잖아요? ‘전입금’이라고.
유필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이거 해서 같이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은 따로따로, 이거 하나는 도비 보조금 따로 추가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묶어서.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왼쪽 것은 도 30%, 시 70% 매칭하고, 방학 중 오른쪽 것은 도 100%인데 그러면 오른쪽 방학 중 저소득 결식우려아동도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실제로는 방학에도 1,100명이 다 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 500명은 학기 중에도 먹는 애들이고요. 방학 중에도 먹는 애들이고, 여기 1,100명 중에 500명을 제외한 600명에는 학기 중에만 먹는 애들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둔 이유가 합리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저소득 결식아동이고 학기 중에도 먹고 방학 중에도 먹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합리적 차별이라고 한다면 합리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담당팀장, 여성가족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방학 때 결식아동이 있고요. 또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밥을 주니까 먹고 하니까 방학 때 발생하는 애만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유필선 위원   
그러면 저소득 결식우려아동이 방학 때는 집에서 먹어도 될 만큼의 그런 저소득 결식아동이 있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방학 때도 꼭 급식 지원을 해야 되는 더 저소득 결식아동이 있고 이렇게 2단계로 나눈 거예요? 결식아동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제가…….
(담당팀장, 여성가족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방학 때는 양육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요.
제가,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유필선 위원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1,100명을 학기 중에 하는데 방학 때는 500명만 하고 600명을 안 하잖아요? 그 차별을 둘만큼의, 그 차별의 합리성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별의 합리성이 없다면 방학 때건 학기 중이건 1,100명이 다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업을 같이 가야 되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고 일견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구별한 차별의 합리성이 있냐를 여쭙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우선 첫 번째 예산이고요. 여기 전입금, 도(道)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 경기도로 보내서 저희가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추가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대상자만 1,100명, 500명 나눈 거고 5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학 때는 아무래도 양육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고, 여기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먹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G 드림카드를 줘가지고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방학 중 대상자가 공백 때문에 발생되는 대상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유필선 위원   
더 좀 압축해볼게요.
그럼 방학 때 600명은 지원을 해 줘도 지원을 안 해줘도 어디서든지 결식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거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 600명은 어떻게든지 밥을 먹고 있다, 특별히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그거 한 번만 더 좀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만약에 방학 때 600명이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고 굶을 수도 있으니 사업량을 좀 잘 살펴보셔서 같이 가는, 아니면 결식아동이 없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면 청소년문화의집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수련관에 하나, 문화의 집 2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용법이나 뭐든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역세권 개발하는 데 많은 학생들이 이용,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짓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도 기존에 똑같이 운영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시선 위원   
내용도 겹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그런데 가남에 만들어지는 것은 또 가남 청소년들이 이용할 거고 역세권은 또 여기 시 주변에 이용하는 거고, 저희가 천송리에 있는 것은 또 천송리 가까운 학생들이 있는 거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때 가봐서 좋은 사업은 더 활성화도 하고…….
박시선 위원   
예, 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같은, 꼭 똑같은 프로그램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련’이라는 것은 정신수양이나 운동 따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닦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꼭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수련이라는 것은 좀 종교계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타 지역을 가봐도 ‘수련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건립하게 되면 후라도 ‘청소년수련관’이라고 꼭 해야 되나, 아니면 명칭을 바꿔도 되나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의집과 수련원이 확연히 다르게 운영이 된다면 그렇지만 수련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법적 안에, 법에 청소년이용시설의 이름에 ‘수련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여주니까 ‘여주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이름을 안 넣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은모래수련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한번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청소년에게 와닿는 그런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집’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 부분은 아무래도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명칭을 집어넣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237페이지에 2021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에 반납금이 4669만 7천 원인데, 237페이지 중간쯤에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이게 총액이 얼마인데 지금 이렇게 반납금이 생긴 건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4600이에요.
이상숙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4600 반납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4600.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총액은 4억 7천입니다.
이상숙 위원   
총 사업이 4억 7천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반납을 10% 조금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3,200명을 목표로 받은 것인데 지원된 것은 2,7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한 10%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서 총금액이 궁금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을까?’
이게 그래도 이 기본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받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반납하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청소년들이요?
이상숙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몰라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역화폐로 주다 보니까 아마 사용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못 쓰면 조금…….
이상숙 위원   
못 써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 일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홍보해서,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거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병관 의원   
네,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217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50만 원인가? ‘50만 원 곱하기’ 이런데.
이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아빠 육아휴직도 내죠,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우리 수당이나 그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안 받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공무원은 아니고요, 네.
정병관 의원   
일반인들만 적용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218페이지 보면, 출생아 수가 지금 200만 원씩 1인당 바우처로 일시금 또는 이렇게 준다는데, 바우처로 주는 거죠? 일시금으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출생했을 때의 그 금액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그게 이거죠? 출생을 하면 출생하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첫만남이용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정병관 의원   
네, 첫만남이용권.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다릅니다.
이상숙 위원   
출산장려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출생장려 저거로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것은 지금 국비 사업이고요. 저희 또 자체 조례로 하는 사업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이게 당초 예상이 537명에서 475명으로 해서 62명이 이렇게 돼가지고 1억 2천 했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현실감 있게 많이 출생이 저조합니까,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8월 말까지 지금 292명 출산했거든요. 뭐 저희가 이것은, 애가 태어나는 것은 참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예.
정병관 의원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초고령화 사회가 지금 접어들어가지고 20%가 넘어가지고요.
이상숙 위원   
의장님 결혼 안 해서 시켜야 돼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저도 좀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항상,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죄까지야.
정병관 의원   
하여튼 이 저출산에 따른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좀 하셔서 특단의 뭐, 다른 조례 개정할 거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더 확대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아까 계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계산이 어떻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이요.
(담당팀장, 여성가족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차량 37대가 아니고 31대기 때문에 31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1800, 6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담당팀장, 여성가족과장에게 부연설명)
유필선 위원   
아, 1860만 원.
박두형 위원   
맞네, 1860만 원이. 암산을 해도 나오는 것을 뭐, 어떻게 했길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위원님, 이거 죄송하지만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 좀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필선 위원   
뭐, 확인을 해요? 지금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 총액을 세운 게, 예를 들어서 차량이 31대라도 모자라는 금액이 저희가 이 부분인 것인지 이것은 좀 확인해볼게요.
저희가 이게 모처럼 만에 어린이집 처우 개선하면서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집 차가 대부분 경유차인데 경윳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금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유필선 위원   
예. 그 취지는 알겠고요. 예산안이 올라올 때 예산서에 수치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어서, 2022년도 3회 추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사업을 지원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저희가 2023년까지 25억 조성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금조성액은 23억 7090만 3천 원으로, 2022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또 이자수입 2966만 6천 원 총 1억 2966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7730만 원입니다.
21쪽, 저희가 자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21년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조정으로 2826만 6천 원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은 수입지출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2396만 6천 원 증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관련 사업비 430만 원을 증가로 총 2826만 6천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병가 중이신 문화예술과장을 대신하여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43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롭게 편성된 예산, 중요성이 높은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이런 사항 위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7910만 4천 원이 증액된 192억 3360만 6천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하단, 통합문화체육관 이용권 사업으로 623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 1인당 지원금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세종대왕 및 한글연계 정책개발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종대왕과 한글 연계한 교육연구, 문화,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개발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KBS 열린 음악회 개최”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576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도시 여주시”를 적극 홍보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다음, 향토유적 문화재관리 사업비로 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광객 안전을 위하여 단청 공사와 보수공사비를 편성했고, 주어사지 시굴 조사가 6월 완료됨에 따라 발굴 조사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45쪽 중간, 여주박물관 유물 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주박물관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전시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전산개발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축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가 오늘 이 계산 문제를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또 눈에 띄어가지고.
예. 그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이에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예산안 페이지 243에는 6231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계산이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6231만 원 증액 편성.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설명서는 가끔 틀릴 수도 있는데 설명서 예산 산출근거가 68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억 8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상단에는 6231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 산출근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이게 추경예산 산출근거로 해야 하는데 본예산 사업 전부를 집어넣으셨던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경정돼서 전체 편성되는 예산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죠? 여기 추경예산이니까 추경예산 산출근거가 다 올라오는 게 맞는 방식 같은데요.
예, 그렇고요. 세종대왕, 한글연계 정책개발 용역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설명서는 152페이지입니다.
이게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요. 설명서 중간쯤에 예산요구 필요성. “세종대왕과 한글을 연계해서 교육연구, 또는 문화, 또는 인프라, 또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더 좀 이렇게 좀 사업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한글과 연계된 것은 여주가 세종대왕도 모시고 있고, 한글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글도시 연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연구나 문화관광 콘텐츠, 그다음에 인프라 조성, 그런 것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원경희 시장님 때 이런 유사한 용역들이 발주돼서 준공된 내용들 혹시 있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셨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원 시장님 때는 슬로건 자체가 “세종인문 명품”이기 때문에 그때 발주된 용역하고 보고서 보면, 이런 내용이 혹시 있다면, 그리고 또 그 용역 내용이 정책에 반영하기에 타당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이거 뭐, 쟁점 사업일 것 같은데요. 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KBS 열린음악회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요구 필요성, 중간쯤 보면요. “민선8기 출범 및 576돌 한글날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해서 한글 도시 여주를 홍보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한다.” 이 두 가지로 ‘예산요구 필요성’을 설명해놓고서 사업비는 한 4억 2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급한 걸까요? 이거 올가을에 하는 것하고, 만약에 내년 봄이나 내년 가을에 하는 것하고 이게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 경중완급을 고려할 때 이것을 꼭 올해 안에고 연기한다든지 보류한다든지 뭐, 이럴 수는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유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쉽게 ‘민생’, ‘민생’ 얘기하고요.
축제 가서 음악회 들으면서 힐링하고 위로받고 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힘들면 그 원인이 본인한테 있건 타인한테 있건, 아니면 양쪽이 경합을 하건 힘들면 심리적으로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놓고도 원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돈 쓰고 욕먹을 수도 있는, 또 그런 충분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에, 이 어려운 판에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는 못 해도 그런 노력의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방송국 TV 불러다가 노래 틀고서 몇천 명 모여서 일회성, 전시성, 행사성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나오게끔, 빅뉴스거리라는 게 제 추정이에요. 합리적 추정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급한 일이 아니라면 이것을 조금 연기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8년 지나서 2019년부터는 돼지콜레라 열병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있었고, 2019, 2020, 2021, 2022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문화적인 행사가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들도 문화제 혜택을 받고 싶은 그런 좀 배고픔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여서 계속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화를 돋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전환 포인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10월 달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조금 벗어나서 수해나 그런 것도 대통령께서 빨리빨리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우울한 시대에 더 우울하지 않고 조금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의 기회로 좀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다수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존재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추정이고요.
여주에서 이번에 벼 수매량이 한 3만 2천 톤 된다고 그래요, 일례로. 3만 2천 톤이요. 그런데 40㎏으로 포장해서 할 때 80만 포 정도 돼요. 그러면 수매가 협상에 제가 매년 가서, 아주 긴장된 분위기죠. 농가 대표와 또 선출직 조합원이 이사로 구성된 통합RPC 대표와 함께 이런저런 수매가 협상을 합니다. 그럴 때 500원, 1천 원 가지고서 협상을 해요. ‘1천 원을 더 줄 수 있냐 없느냐? 2천 원을 더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1천 원, 2천 원이 80만 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1년의 영업……. 또 생존의 문제잖아요? 굉장히, 노사 협정하듯이 긴장감이 돌고 그래요. 그럴 때 1천 원을 인상해 줄 수 있는 돈이면 80만 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8억이면 1천 원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여주시가 가칭 수매가 협상 시에 생산장려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건 예산을 지원하건 그런 별도 조례 제도가 있다면, 지원의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에요. 8억 정도면.
그런데 열린음악회가 4억이에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 4억에다가 민생안정자금 4억을 지출 구조조정 해가지고 붙여서 가지고 있으면 그런 데 쓸 수 있는 거거든요.
2만 명 가까운 농민분들이 볼 때 열린음악회 와서 음악 듣고 힐링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일 수 있으나 힘든 시기에는 먹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봄쯤에 다른 축제와 비슷한 시기에 연기해서 해도 된다면 그때 다르게 예산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은 급할 때 급한 불을 먼저 끄는 것. 그래서 더 좀 급하고 더 필요한 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이 열린음악회 부분은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신중히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민생은 늘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울 거고 후년에도 어려울 거고, 어려운 부분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늘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일회성 사업에 많이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 어느 시민이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아깝다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했나요, 그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때 참가자가 우리 여주시민이 엄청 많았죠? 거의 6만 명인가?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예. 1만 명 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비 와가지고 의자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때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고, 어쨌든 그 행사 분위기로 인해서 저도 참 보기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시민들의 암울한 기분을 한번 북돋아 줄 만한 그런 행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여기 보면 이동식 화장실 및 텐트 설치에 2천만 원, 그다음에 진행안전요원 3천만 원. 그렇죠?
장소가 어디를 예정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종합운동장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종합운동장에서 하면 이동식 화장실이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인원을 1만 명 이상 조금 예상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화장실이 좀 부족할 겁니다.
그럼 행사 당일날은 이동식 화장실을 준비를 해야 저희가 수급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있을까 해서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진행요원도 우리 여주시민 자원봉사자들 많잖아요, 단체에서. 이렇게 좀 같이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자원봉사자도 모집해서 같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예산에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과장님께서 대리로 하시는데도 대답을 잘하시네요.
(모두 웃음)
저는 그냥 편하게 쭉 말씀드릴 테니까 대답은 나중에 하시되 ‘지친 마음 달래기 위해서’ 뭐, ‘돼지콜레라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뭐, 들었으니까요. 다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우리 신문에서도 또 냈고요. SNS 통해서, 밴드나 여러 가지 올렸어요. 또 많이 이렇게 긁을 읽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댓글을 또 단 사람들도 있고.
그 내용 플러스 시민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태풍은 일부 지역 포항 쪽에 사망자, 또 재산 피해 일부 받고, 또 다행히 우리 여주 쪽은 큰 피해를 보지 않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금사·산북에도 또 많은 비가 내려서 우리 모두 다 힘을 또 주셨고, 또 재난특별지역까지 선포가 됐습니다.
문제는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코로나가 정부에서도 좀 완화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완화 전보다 지금 여주시, 또 인근 이천이나 양평, 원주, 광주에서 그때보다 사실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위중 정도는 좀 낮지만 그래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과장님께서 의자는 7천 개 설치하지만, 한 1만 명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는데 걱정은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매가 결정을 우리 추석 전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 정도가 어떤 상중하를 따져서 ‘꼭 이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들을 또 하셨고요.
사실 또 10월 9일 정도면 우리 농번기 때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번기 바쁠 철에 우리 여주 시내까지 나오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일부 차편이 좀 마련이 되거나 시내에서 사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보러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편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라 두 번을 치렀습니다. 또 거기에서 날씨 때문에 많이 못 온 적도 있고,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 흥겹게 즐겁게 또 이렇게 노신 분들도 많은데, 9월·10월 행사를 보니까요.
먼저 이·통장연합회도 하고 남녀새마을지도자도 하고, 우리가 9월 23일 날 또 “시민의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12개 읍면동, 대신면은 치렀지만 또 그때도 행사도 있고, 우리 9월 30날에는 “귀백리 가을 음악회”가 열리고. 또 우리 여주시의 자랑거리죠. 대축제. 10월 21일∼23일까지는 또 “오곡나루 축제”가 열리고, 또 10월 15일∼16일까지는 “가남읍 선비장터”가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 앞서 답변하신 것, 뭐 ‘지친 마음을, 심신을 달래려고 한다.’ 또 ‘우리 돼지콜레라나 코로나 때문에 지친 또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말씀에, 그 답변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같은 마음을 향하고 있을까라는 또 의문점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축제가 또 이렇게 열릴 예정이 돼 있고, 그때마다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말씀, 대변드리듯이 그런 것만으로도 일단은 이번만큼은 지친 마음과 심신을 달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행사면. 더군다나 농번기 바쁠 철에. 또 아직 금사·산북 쪽도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됐지만 다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분들도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고, 또 봉사자들도 많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 이 시기에 꼭 그것을 해야 되나?’라는 문제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행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행사랑 이 문화 행사랑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동안에 못 했던 문화의 그런 향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아니고 10월 달이고 조금 어느 정도의 좀 여유 있는 달에, 그것도 한글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중에 문화랑 행사, 이런 행사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지만,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종문화재단에서 거의 일주일에 두 번, 또 적게는 한 번도 있겠지만요. 한 달에 많은 공연이 세종국악당이나 다른 데에서 문화행사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화 쪽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다른 성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종문화재단에서 그 많은 공연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매달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함께, 1만 명 이상이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요즘 100∼200명씩 나오는데, ‘1만 명이 모여서 코로나 발생이 됐다.’ 뭐, 예방 방역수칙은 잘 지키겠지만요.
그런 발생 염려 소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 진행사항은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사전 예약도 같이 좀 병행이 될 거고요. 자리도 좀 넓게 한 칸씩 띄워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할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때 “의정의 날”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거든요. 지금 계약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계약. 혹시 했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계약이요?
박시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진행상태는 지금 예산이 KBS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 이후까지 진행됐다고들도 말씀하시던데? 그냥 협의 중이에요, 단지?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아까 공론화 부분하고, 우리 12개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비하고 그쪽은 다 예산을 또 만들어놓고서 진행을 한다는데, 아니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 여기는 또 거꾸로 그냥 예산이 통과돼야지만 진행을 하는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은 계속 진행을 하고, 확정이 되면 협약을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린 질의는 ‘대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금방 이 건에 대해서 끝날 것 같으면서도 계속 질의들을 하시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시민분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바라보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찬반은 다 있기 마련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민선8기 들어와서 사실상 우리 이충우 시장님이, 우리가 지금 조례도 통과하고 이러면서도 일부 새로 바뀌는 조례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많은 토론을 하고,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적극 행정이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은 사실상 적극 행정을 안 해왔다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라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악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나 이런 데 침체돼왔던 경기,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여주시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주민들을, 같이 시민들과 활력을 불어넣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여주시가 좀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자극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고요.
유필선 부의장님이 농민들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을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직접, 쌀 수매 가격을 직접 담당을 해보고 조합장님들하고 논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던 사람인데 수십억이 돈 1천 원, 40㎏ 조곡에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수매 가격을 결정하면서도 이런 지금 제가 의원이 돼서 몇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큰돈을 가지고 이런 걸 행사하는 건데, 사실 여주시민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농민만 또 계시는 건 아니고 여러가지 시민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민선 8기 우리 이충우 시장님에 힘을 실어드리고, 우리가 적극 행정을 펴서 내년부터라도 또 더 이런 계기로 삼아가지고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어서 우리 여주시가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진선화   
예. 저 위원장으로 한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예산 내용보다는 시기나 행사 관련된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음악회에 대해서는 나머지 토론은 다른 곳에서 따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제가, 네. 네.
○위원장 진선화   
예. 의장님께도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에 관련된 이야기는 빼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니, 그 얘기는 의견에 존중을 해줘야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거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 토론하는 거는 서로가 의견 접근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및 한글연계 정책개발 연구는 내가 보기에도 우리는, 청소년은 꿈과 희망으로 있지만 우리 여주는 세종대왕하고 1443년 한글창제라는 위대한 성군의 저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속 성장 가능하고, 앞으로 차별화된 시책 개발을 위해서는 한글을 연계해서 정책 개발 연구용역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다음에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글도시 여주”를 적극 홍보하고. 두 번째, “코로나19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세 번째, “민선 8기 출범 및 576돌 한글날을 기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문제는 뭐냐 하면, “여주시민의 날” 행사도 첫 번째 있죠.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지금 오늘만 해도 150명이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글날 행사” 주관이 또 세종문화재단 주관으로 저거 돼있고. 네 번째, “오곡나루 축제”가 10월 21일∼23일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가지고 지금 수해피해 지원금도 양평도 가구당 50만 원 했는데 우리도 그것도 빨리 집행부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남아있고, 여주 읍면동 행사가 지금 또 9월 달에 많이 12개 읍면동이 있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가남 선비 축제”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돼지콜레라” 돼 있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대왕님표 여주쌀의 수매가에, 쌀의 폭락으로 해서 수매가 결정에 따른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잘 풀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음악회는 사실 저도 제가 축제 담당을 한 10년 동안 했는데 그때 2011년도
4대강 살리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프라를 위해서 축협 강변에서 제가 나중에 했던 것입니다. 최초로. 이것도 전국에서 시·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나중에 이렇게 했었고.
두 번째도 제가 문화관광과장 했을 때 2018년도 9월 달에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으로 해서 그때 여기 종합운동장에서 나중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 일환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대부분 제가 이제 의장 자격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느 것이 우선이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시기상조이고, 또 그것만을 가지고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시민들의 우리가 주인이 되고 행복하기까지 소통과 협치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에 있는 문제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슬기롭게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주박물관 유물 구입이 1억 원 정도 있는데, 사실 우리 문화재 93점을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에서는 우리 역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물을 구입해서 상설전시를 해가지고 여주박물관이 전국 국내 최고의 수준으로 했던 건 저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유물 구입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유물 구입에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차원 높게 하든가, 아니면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물 구입에 따른 그 내역을 현실감 있게 의원님들에게 잘 피력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억 원에 대한 구입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무조건 ‘1억’ 이러지 말고, ‘과거에는 유물 구입을 몇 년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1억 원 정도로 해서 ‘어떻게 한번 여주를 발전시키고, 전시 콘텐츠를 해가지고 우리 많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든가 이런 것을 해놓은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일단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유물 구입은 따로 품목이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주 역사 문화와 관련된 유물들 중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예산에 따라서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유물 구입도 입찰 공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유물을 특정하게 이렇게 지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릴 것은 아니고요, 공고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쪽, 문화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022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5743만 8천 원입니다.
29쪽입니다.
2022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이 3243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2659만 8천 원과 이자 수입 2533만 9천 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050만 원과 예치금 3243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6143만 7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7쪽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2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023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출연대상은 여주세종문화재단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문화진흥 사업,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다음 쪽 사업개요입니다.
출연금은 기관운영 지원과 사업비로 79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공연, 문화행사, 축제, 문화진흥, 문화예술 진흥 사업 등으로 구성됩니다.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를 구현하고 지역문화진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재단입니다.
주요사업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콘텐츠기업의 융자 보증금에 대한 2.5%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 출연금은 650만 원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251쪽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165만 9천 원이 증액된 243억 6287만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상단, 역사문화생태관광 융합 콘텐츠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주최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시 부담금 1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여주세종문화재단과 여강길,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 사업비 1억 6천만 원은 남한강변 및 강천섬 등 관광산업을 새롭게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에도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주시 관광 여행자센터 운영 사업비 5천만 원은 (구)한양장을 여행자센터로 개발하고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입니다.
252쪽 중간, 경기도자페어 추진을 위한 출연금 5천만 원 감액은 그동안 한국도자재단에 여주·이천·광주에서 각각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3개 시·군의 의견을 재단에서 수렴하여 금년에는 감액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이 계획되면 출연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했습니다. 신규사업이 협의되면 반영하겠습니다.
그 아래,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비 2억 4088만 원 증액은 온라인 스토어 운영 인건비, 공동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공동브랜드 개발 비용과 도자네트워크 플랫폼 센터 건립공사 추가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253쪽 하단, THE CJ CUP 여주대회 사업비는 코로나19로 금년도 여주대회가 취소되고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10억 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 여주대회가 확정되면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254쪽 상단,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비 7억 원 증액은 시민공감 현장간담회 등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사업비 3억 원 편성은 현암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과 증설 및 점동 파크골프장 신설을 위한 용역비 등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169페이지하고 170페이지인데요.
먼저, 역사문화생태관광 융합 콘텐츠 공모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개요’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지원내용. 주록리 임도와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탐방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요구 필요성’에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생태평화, 그다음에 관광, 이 5개가 들어간 융합콘텐츠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 그래서 역사문화생태평화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관광활성화를 개발 운영한다.”라고 해놓으셨는데요.
요 역사문화생태평화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실래요? 굉장히 말이 집약돼 있는데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이것은 공모 사업 제목이고.
유필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그것을 이 공모 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금사면 주록리랑 산북면 주어리 일원이고요.
해월 최시형 선생님 묘를 기반으로 해서 ‘동학의 길’ 발굴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임도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활용을 해서 같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여기도 여강길처럼 그런 조성을 교육 프로그램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고자 신청하고 공모에 선정된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최시형 선생님과 동학, 그리고 임도와 주어사지에서 불교와 천주교가 통합하고 화합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형으로 해서 탐방로를 개설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이거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70페이지.
이것도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개발하면서 ‘예산요구 필요성’이 “신여주 8경 발굴 등. 이포보, 저류지 및 인근 양촌·금사·천서·당남리 일원, 강천섬 및 신여주 8경 발굴 등” 해가지고 남한강변을 가까이 둔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용역을 만들겠다, 그런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예산 요구’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장래 국도비 신청 시” 뭐…….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경기관광공사에서, 저희가 아까 문화콘텐츠 사업도 경기관광공사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하면서 이런 용역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이 있는지를 경기관광공사와 협업해서 추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경기관광공사하고 이렇게 위탁을 줘서 사업을 개발하고 공모 사업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전략정책관에서 예산안 올린 ‘물의정원’ 사업 있는데, 이야기 같이 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까 예산 설명하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물의정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물의정원’이면 하천 쪽에 또 하는 거니까 하천, 그다음에 공원도 들어가면 산림공원, 그리고 관광도 들어가는 저희 관광, 이렇게 같이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이 되면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전략정책관님이 나름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잘하면 1천억 넘는 국비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기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으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협업을 잘 추진하시면 더 좋은 사업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과장님, 우리 CJ CUP 골프대회요.
취소된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취소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깊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여주시를 알린다고 그때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속 내용이 있나 해가지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CJ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PGA 투어 하는, 미국 PGA 투어 협회에서 초창기에 저희가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발생되는 단계였고, 이것을 결정은 초반에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세계 랭킹 1위부터 거의 60위 정도 되는 선수와 초청 선수가 오는데 그 사람들도 오기를 좀, 아시아에 오기를 조금 좀 이렇게 저거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조금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PGA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J CUP도 이번에는 미국에서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같이 준비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국에서 몇 회 하면 더 이상 안 하고 다른 나라로 개최국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혹시 그러면 여주에서, 대한민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는 얘기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CJ에서는 총 10회를 할 수 있는 것을…….
박시선 위원   
예, 예. 벌써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제주도에서 3회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3회 하고, 저희 여주에서 그 정도의 3회를 한 다음에 이후에는 조정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주에서 한 번도 못 해서 여주에서 계속 거기는 진행을 할 의사는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중간에도 과장님께서 그쪽하고도 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여주시 관광 여행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이템은 우리가 앞으로 관광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려면 참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용역비가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싼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여행자센터 하면 숙소까지 아마 같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륵사 주변에 숙소업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운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줄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이것은 위탁 운영을 검토……. 만약에 진행이 되면 여행자센터로서 거기가 입지가 적정하다고 나오면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숙박업소랑 조금 구분이 되는 게 요새 젊은 친구들은 여관 가는 것보다는 이런, 조금 허름하지만 이런 여행자센터에서 숙소를 이용을 하고 주변을 탐방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숙 위원   
젊은 친구들을 위한 좀…….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숙 위원   
용역비는 왜 이렇게 비싼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용역비는 저희가 지금 거기에 있는 상태가 여행자센터로서 안내센터도 만들고, 1층하고 지하가 예전에는 식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2층하고 3층을 숙소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가 좋은지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설계가 좀 필요해서 그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확정된 건가요, 이 용역비가? 아니면, 예정금액인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확정이 되고요. 요 용역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예. 박두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과장님, 그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 원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을 새로 1홀을 더 만든다는 거죠? 파크 골프장을?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추가로 더 해서…….
박두형 위원   
그만한 골프장을 다시 또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옆에 더 증축하려고. 네, 네.
박시선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파크 골프 인구들이 노인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고 이게 많이 대중화가 돼가고 있고 수요가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나 시너지 효과가 지금 파크장 운영하는 그걸로 봤을 때는 노인분들한테 인기는 좋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한강둔치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용역을 주고 뭐, 이렇게 새로운 관광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장기간을 봤을 때는 더 좋은 시설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르신들은 당장 생각하고 그냥 ‘우리 좁으니까 더 넓혀 달라.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무슨 족구장 같은 것, 전용구장. 또는 축구인들이 얘기에는 축구 전용구장. 큰 대회를 할 수 있는 전용구장. 규격된 전용구장도 없다고 그러고, 이게 사회적으로 자꾸 그냥 요구만 많지,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더 좋은 앞으로의 장기간의 발전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쭤봤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말씀드리면, 양평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이 81홀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36홀이고, 지금 수요가 폭증하는 상태이고요.
관외에서도 여주가 좋아서 파크골프를 치기 위해서 이사를 오셨다고 하시는 어르신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금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다른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를 하면 그분들이 사전에 와서 연습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주무시면서까지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집단화해서 만들어야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금 수요가 많고 공급은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증설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파크골프를 계속 선호하시는 분이 생기시기 때문에 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박두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그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개발에 1억 6500만 원을 했잖아요?
이항진 시장님이 민선7기에 있을 때 신륵사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포보, 그다음에 당남리섬, 그다음에 천서리, 그다음에 금사, 이런 것을 해가지고 체류형 남한강 문화관광 활성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여기 플러스, 신여주 8경이 플러스 돼가지고 했는데 그전에도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포보와 저류지 그런 것 관련된 용역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한 적이 없습니까?
이거 이항진 시장님이 야심차게 그 분야에 대해서 해가지고 굉장히 보고회도 많이 한 것도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여주를 나타내서 공모사업에도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미리 액션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신여주 8경도 과거에 낭만적이고 애상적인 데에서 새로운 여주 8경을 만들어가지고 콘텐츠로 해서 여주를 알리는,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연구를 벌써 한 10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만 전공을 했는데, 하여튼 저거고요.
그다음에 여행자센터 있잖아요?
그 여행자센터는 예전에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래서 공유재산을 많이 매각을 해가지고 한양장 그 자리입니까? 유스호스텔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 자리 맞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그때는 여행자 청소년들이 여행하기 좋은 데로 해서 일반숙소 기능만 하고,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잠자는 기능으로 해가지고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다시 3년 안에 그것이 안 됐을 때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 목적으로 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른 것도 일부 본래의 용도 목적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 것도 지금 신문 지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해줬던 그 목적 사업에 안일하고 마음대로 그냥 타당성 용역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의원들이 공유재산 심의한 그 저거가 무의미하고 그렇잖아요.
다시, 3년 안에 그게 안 됐으면 의회 의원의 다시 공유재산 매각 새로운 계획을 한 다음에 다시 심의가 돼서 통과되면 뭐, 여행자센터 아니라 거기에 다른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용역에 여행자센터를 구상을 하는 용역을 세운 거고요. 거기에 안내센터라든지 저희가 종합안내소도 신륵사 안에 가운데 있거든요.
종합안내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밑에 여행자센터의 숙소라든지, 그다음에 여강길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상을 한 다음에 이게 여기에 적정하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것에 관리계획 변경을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비도 신청을 할 거고,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위탁 사업비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구하고 의결을 구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심의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이 그거를 통과했을 때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저거가 아닌가요?
그것은 잘, 나중에 그것에 대한 해석은 어떤 것이 먼저고 아닌 것은 잘 모르겠지만, 유필선 위원님은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을 먼저 해서 나중에 용도가 변경된 것을 다시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먼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해보자는 뜻에서.
유필선 위원   
예. 제가 과장님이 아닌데 왜 저한테 여쭈십니까?
(웃음)
그 한양장을 구입할 때 그 목적을 명확히 한정했으면 그 목적외사용으로 되니까 공유재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목적이 좀 ‘등’자가 붙는다는 둥, ‘A등’ 또는 ‘A와 그와 유사한’ 이런 게 붙어있으면 성질상 같은 것이면 재동의 절차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이 확정된 이후에 동의를 받는 거니까 지금 동 용역이 목적을 확정하는 것이라면 확정된 뒤에 동의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직접 여쭈시니까 틀릴 수 있음을 저도 인정하고요. 제 개인적인 해석을 이렇게 붙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6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06만 5천 원입니다.
37쪽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1억 5537만 2천 원과 이자 수입 4883만 6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비 21억 1914만 3천 원과 예치금 8506만 5천 원입니다.   39쪽입니다.
편성안 설명드리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로 1164만 3천 원을 반영하였고, 유소년 야구클럽 운영 사업비 1천만 원 감액, 여주시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여주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중부권 대회를 전국 대회로 확대 개최하여 생활체육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간, 여주시체육회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4360만 원은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외부회계감사 대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예산 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주FC에 대한 운영 사업비로 2억 95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주FC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아까 박두형 위원님께서 굉장히 생각해 보실 만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파크골프가 굉장히 지금 수요도 늘고 있고, 현암동 둔치가 워낙 풍광도 좋고,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오학동 둔치 조성 사업이라든지, 남한강 신 8경 발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돼가지고 증설을 하려고 하는 예정부지가 꽤 넓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파크골프장이 한번 들어서면 그거를 다르게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지를 어떻게 쓰는 것이 아까 말씀주신 게 야심찬 계획 같은데, 남한강 발굴 신여주 8경 등 고려해서 오학동·현암동 둔치 조성 사업과 연관해서 잘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파크골프장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부지 협소함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이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도 양평을 가봤거든요. 38홀인데도 이게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엄청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더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안 치잖아요? 실수요자들의 민원이 많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고, 이분들이 지금 여주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지가 않아요.
유필선 위원   
선거운동 때 매일 갔어요.
이상숙 위원   
뭐, 선거가 아니라 그건 선거 끝나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수요자들의 민원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지금 이게 생겨서 너무들 좋아하시고,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 이것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공간이 아깝긴 해요, 진짜. 너무 좋은 공간에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좋은데, 아무튼 그 있는 곳에 옆에 있어야지, 이것도 뚝 떨어트려서 다른 데다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든요.
이상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사실 행정감사에서 할 얘기들인데 기왕에 얘기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좀 드리자면,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이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 같은 것을 강변에 만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파크골프장도 일반 골프장처럼 바깥으로 나가서 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강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그렇게 강변……. 왜 강변에 하냐 하면, 저렴하거든요. 설치하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할 때에는 그런 곳에 할 게 아니라 바깥으로 빼서 체육시설을 만들고, 그곳은 지역주민들 또는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너무 손쉽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체육시설을 하려면 일단은 토지 매입이 필요한데 토지 매입에 대한 그 예산도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여주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조금 아까도 18홀을 갖다가 8홀을 더 증가해서 그것은 여주 남한강 특수성을 이용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주종합운동장 보면 족구장도 있잖아요? 족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는데, 농구장은 지붕 씌우는 것은 이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계획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족구장 같은 것도 지붕 씌우는 것도 체육진흥기금으로 나중에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풋살장 같은 경우는 특조금을 국비를 받아서 그 사업으로 지붕을 씌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도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씩,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 구간씩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농구장도 올해 계획이 있는데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고, 풋살장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체육진흥기금에 포함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광체육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인 일자리경제과장을 대신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61쪽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170만 원이 증액된 338억 8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2022년 제2차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지난 6월 한글시장 등 4개 상점가가 선정되어 사업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매니저 4명 인건비 6000만 원 중 도비 50%, 자부담 10%를 제외한 시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2년 중기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국비 집행이 상인회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사업은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발행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2억 1200만 원, 도비 1억 5900만 원, 시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부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사업은 관내 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9000만 원, 시비 9200만 원 해서 총예산 1억 8200만 원의 사업입니다.
이 중 출연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이차보전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은 시와 관내 노동단체가 협업으로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 및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모 선정돼서 자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기반시설과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수요조사 후 도비와 매칭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2022년 추가모집으로 7개 공장이 선정되어서 1억 2699만 5천 원을 증액한 4억 1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사업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만든 콘텐츠 융복합 창업육성사업으로 금년 3월 동부센터 공모에 여주시가 선정되어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공간구축비 및 프로그램운영비를 포함해서 연간 20억 원으로 도비 10억 원을 매년 보조받습니다.
여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공모사업자 선정 미달되어 미선정분 2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한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4개소를 약정 체결하여 1억 8864만 8천 원을 증액한 2억 19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험료 지원대상이 없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5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약정 체결한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 지원을 위해 1억 98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자 사업 포기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상단, 에너지센터 운영은 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과장님, 265페이지고요.
에너지센터 운영 관련돼서 좀 전에 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유필선 위원   
그게 언제쯤 최종 결론이 난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것은…….
(담당팀장, 평생교육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8월에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2022년 8월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전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하게 시작해가지고 민간위탁 동의도 받고 사무실 임대도 한다고 그러고 꽤 많이 진행되던 사업이었는데, 그럼 일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거기 예산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8700, 지금 이게 에너지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에너지센터는 태양광사업이 주 운영으로 보이는데 매년 시비 70%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효율성이 좀 낮다라는 의견을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게 국비, 산자부랑 에너지공단이랑 여주시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다시 검토를, 그때 가서라도 검토를 해보는 것도 늦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그 ◎◎현, 그쪽하고 계약조건과 관련해서 합의를 또 이루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립이 안 돼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그 업체와 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유필선 위원   
그럼 지금 이 1억 8700 이것은 기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해서 되는데, 기 들어간 예산도 있었나요?
○위원장 진선화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을 대신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불편하신 상황이 된다면 다른 팀장님들께 대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유필선 위원   
예, 가능합니다.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분 해 주세요.
○위원장 진선화   
예,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자립팀장 김나건, 앉은 자리에서 「국비 시범사업이 작년에 산업부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전부 1차 때 17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국비는 총 7250만 원인데요. 여기에는 에너지센터뿐만이 아니고 지역에너지 관련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여주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요.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2000만 원 정도가 국비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완료가 됐고. 그리고 에너지센터 관련해서 홍보, 교육, 컨설팅 이런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 비용이 한 2760만, 이거가 미집행된 거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용역이라고 2400만 원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설치된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고장 난 것, 이런 것을 저희가 고친다든지 유지보수 차원에서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총 5160만 원이, 참 40만 원 돈이 위원회 참석수당이 포함해서 총 52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되고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까지 정산 완납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실제 일몰비용은 한 2천만 원 용역 준 거 그게, 뭐 많지 않네요?
(에너지자립팀장 김나건, 앉은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국비는 인건비라든지 에너지센터를 조성하는 비용은 일절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요. 교육, 홍보비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관련 용역비만 지원을 받아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만 완료한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예. 하여튼 뭐 센터를 설치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를 보셨다고 하고, 평가는 나중에 따로 하더라도 하여튼 일몰비용이 크지는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쭤볼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다들 빨리 끝내야겠다는 압박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사업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설명서 19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뒤에 192페이지∼193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조금만 압축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창조허브 구축인데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게 이제 동부권역을 관할하는 센터를 여주시에 공간조성을 해서 각종 창업지원이라든가 제작지원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 지원을 해서 하려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한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센터를 여주시에 구축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주 청년이 아닌 경기도의 동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여기 와서 뭐를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동부권역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으로는 다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요. 주로 여주시에 거주하시는 청년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업자금지원으로 5억 8천도 있고, 이게 사업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저희가 여주, 그러니까 여주에서 10억 하면 경기도에서 또 10억을…….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지원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188페이지에요. 설명서요.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이고요.
하여튼 65명한테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차보전을 최초 1년 4% 해 준다고 그러는데, 최초 1년 이자 4%까지 함께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보증 플러스(+), 보증은 보증대로 가는 거고 2년 차부터는 대출금의 이자는 본인이 갚는데 1년 차에는 여주시가 대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분할, 그렇죠, 예. 1년 차 이자분에 대해서만 여주시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세종시장에 빠진 이유는 거기 기존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전통시장이 총 9개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 안내는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나머지 시장은.
경규명 위원   
아, 안 들어온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경규명 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다 선정해 주는 모양이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 신청받아서 진행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시장 측에서 신청을 안 하셔서.
경규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492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세출예산안 49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돼있던 일부 사업비에 대해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2021년 팔당수력발전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의안번호 1434호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저신용 소상공인 소액 금융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9천만 원, 시비 9200만 원 해서 총 1억 8200만 원의 사업으로써, 이 중에서 1억 3천만 원은 출연금, 나머지 5200만 원은 이차보전예산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여주시가 선정되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번 출연금의 10배수인 13억 원의 특례보증 한도액을 추가 확보하여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주시 새마을금고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차보전사업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차보전사업은 대출 최초 1년 차에 대한 이자 4%를 여주시가 전액 보전하고, 그 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수 발생하였고, 국제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엄격한 대출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고 제도권 대출 시장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번에도 별도로 나눠드린 책자입니다.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책자 1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20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 24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안, 30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의안번호 1435호 2023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1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로 총 4개 기관입니다.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1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출연 요청에 따라 15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에 사용됩니다. 자금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에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들의 어려운 상황 극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2022년도보다 1억 4300만 원 증액한 2억 500만 원입니다. 경기도의 출연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의 전반적인 지원에 사용되며, 출연기준은 최근 3년간 시·군별 지원액의 0.3%를 경기도에서 출연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및 확장을 원하는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4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출연금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흥원의 출연 요청에 따라 2022년도와 동일한 1억 390만 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현장 애로 지원, 제품 생산화, 판로 마케팅,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 등을 지원하고, 특히 여주시 특화 맞춤사업으로 여주 도자기축제 참가업체들의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출연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에서 특허출원까지 기업 고유의 기술력 확보와 판로개척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테크노파크의 출연 요청에 따라 여주시 출연금은 35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기업의 현장 애로 기술지원, 중기 애로 기술지원 등 기술닥터사업에 사용됩니다.
전문 장비 및 기술지원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개발, 제품생산력 증대 등 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계속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271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204억 9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100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다목적강의실 및 강사휴게실 설치에 따른 전자칠판, 컴퓨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 관련 ‘찾아가는 우리 동네 세종배움터’는 어르신들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강사수당 8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고등 학력 취득을 위한 ‘세종검정고시반’은 장애인 고등반 추가지원에 따른 강사수당 10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성인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급식단가 인상과 교복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학교 급식비 및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770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은 지원대상 인원 감소로 각각 2000만 원,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는 여주교육지원청의 위탁사업비 교부에 따라 4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교육시설 보수공사 시설비로 여성회관 및 각 도서관의 안전 위험 요소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관련 도서구입비 등 377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세종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관련 20억 393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중인 세종도서관이 내년 2월 중 재개관을 위하여 물품 및 도서 이전, 도서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실내인테리어 보강, 보존서고 모빌랙 및 정보화 장비 구입 등으로 4억 8140만 원과 세종도서관 실외 승강기 설치, 제작 가구, 방송설비 및 CCTV 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15억 5795만 2천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275쪽입니다.
대신도서관, 금사도서관, 북내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CCTV 증설, 가구 및 도서 구입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6쪽입니다.
흥천도서관 신축 관련 제작 가구 설치 등 공사비로 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흥천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관련 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정보화 장비, 도서 관리시스템, 도서 구입비 등으로 4억 8257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요. 설명서 214페이지에요.
세종도서관이 개인석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개인 열람석.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개인 열람석이요? 예.
유필선 위원   
저도 거기 꽤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못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구 제작하고 하는 게 공사비가 7억 그렇게 나와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게 제작 가구가 도서관의 구조에 맞게끔, 그 틀에 맞게끔 별도로 제작 발주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성품을 구입하는 것하고는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작 가구 부분에 좀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도서관은 참 여기저기 많이 가봤거든요. 심심하면 이 도서관 저 도서관, 서울에 있을 때도 많이 갔었고요.
그런데 1인식 칸막이 같은 그런 가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이블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서울대 연대 이런 데 보면 테이블식이 주로 많고요. 1인식은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부 또 따로 두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별 제작 맞춘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드나요? 그게 몇 석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열람석은 지금 기존 운영하던 거랑 큰 차이는 없이 저희가 구성을 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지금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러면 그 아이들에 친환경적인 요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 있어서 그런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그 비용에 대한 비용도 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가구 맞추는 것보다는 더 소요가 되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뭐 필요한 것은 들여놔야 될 것인데…….
(담당팀장, 평생교육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열람석 개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8개 실의 열람실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 채우는 제작 가구를 맞추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전부 그럼 새 가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좋은 도서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페이지 273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독서마라톤 메달 지급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명칭이 ‘마라톤’이라면 한 사람이 어느 코스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운영방식이 어떤 것인지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요. 저희가 코스는 신륵사 코스, 영월루 코스, 영릉 코스, 파사성 코스로 해서 마라톤 같이 5㎞, 10㎞, 21㎞, 42.195㎞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책 한쪽을 읽으면 그것을 2m로 환산을 해서 본인이 독서를 한 분량 내용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등록해서 독서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을 남기시면 저희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페이지 수에 따라서 몇 ㎞를 완주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완주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책을 읽는 겁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독서한 내용에 대해서 시스템에 몇 페이지짜리 책을 어떻게 읽었고 그 감상평을 기록하시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 책은 어디서 가지고 와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책은 대출해서 읽으셔도 되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책을 읽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자기가 아무 선택한 책을 가지고 신륵사라든가 파사산성 이렇게 가면서 계속…….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니 가면서는 아니고, 저희가 코스를 그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지은 거고요. 본인이 읽은 책 분량 분에 대해서 감상평을 남기시면 1쪽당 2m로 환산을 해서 저희가 ‘몇 ㎞를 완주했다.’ 그런 것을 인증해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인증서를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4개를 찍으면 완주를 했다는 식으로 해서 메달을 이렇게 준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완주하신 분에 대해서.
정병관 의원   
5개 스탬프 식으로 찍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신륵사 독서코스를 하겠다, 5㎞를 하겠다.” 하면 그게 한, 저희가 페이지 수로 환산하면 약 한 7권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책을 읽은 것을 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시고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떻더라.’ 감상평을 남기시면 저희가 그것을 인증해드리는 거죠.
정병관 의원   
네. 그 완주자 시상금 2만 원에 150명은 한꺼번에 흔들었네요? 210페이지 보면 1만 원짜리 50명, 2만 원짜리 50명, 3만 원짜리 30명, 5만 원짜리 12명인데 그냥 계산 산출하기 좋게…….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평균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정병관 의원   
‘2만 원 × 150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흔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특수시책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런…….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똑같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근 원주라든가 이렇게 하는 곳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런 것을 하면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무슨 ‘독서왕’이라든가 어떤 명칭으로 해서, 다른 데도 똑같은 명칭이라면 그것을 약간 변경해서, 우리 식으로 해서 거기서 1·2·3등도 시상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81쪽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설명서 223페이지부터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 2755만 5천 원이 증액된 105억 3813만 1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난상황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마이크 등 음향 장비 구매 목적으로 721만 1천 원을, 하동 배수펌프장 구조물의 콘크리트 균열 보수를 위해 1억 원과 선제적 예방사업을 위하여 1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풍수해 보험사업 재선정에 따라 66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폭염 피해 예방물품지원 사무관리비 2430만 원과 282페이지 상단, 폭염 방지를 위한 그늘막 설치비 800만 원, 가뭄대책비 5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점동 119지역대 증축을 위한 사업비와 감리비 등 총 6억 1천만 원을, 효과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훈련참석자 급식비 등 1650만 원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450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1억 7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2500만 원과 검색 서버 구입비 1000만 원을, 도시안전정보센터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근로자 휴게공간 정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00만 원, 방범용 CCTV 30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6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부터 285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및 이자 48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방범용 CCTV도 6억 6천을 들여서 30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그게 좀 사업비가 많네요? 그리고 사업비는 좀 적은데, 이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설명서 225페이지고요.
이번에 추경에 좀 깎였는데 현재 한 1560만 원, 작년에 2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풍수해보험을 들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보험가입자한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이게 금년도 4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자 현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상적으로 해서 경기도에 올렸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300만 원씩 감액해서 66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이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이번에 과장님 고생하셨지만 산북·금사, 특히 산북에요. 이런 풍수 피해가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부 보상 매뉴얼이나 보면 자동차 이런 것은 잘 적용이 안 됐잖아요? 적용이 안 되는, 실손해는 있는데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돼도 지원액이 너무 작거나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실손해, 손해를 보는 것 자체가 손해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정 부분 손실 보전,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게 풍수해보험이고, 어제 포항·부산 이야기 나오면서 정부 측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풍수해보험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겠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시겠지만 한번 물난리 나고 나면 난리 난 것도 어려운데 보상을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게 크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내년도 4월에 정해진다고 하시는데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가입을 많이 들게 하고,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늘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저희도 홍보를 하지만 이게 KBS에서도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들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주택 같은 경우에 50평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료가 한 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자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15%. 1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설마, 내가…….” 그런 것도 있으시고.
요즘은 저희가 그래서 뽑아봤더니 온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는 좀 많이 드셨어요. 111분 정도가 드셨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280분 정도 그렇게 드셨는데,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서 풍수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이 사업비를 깎으려고 깎는 게 아니고요. 신청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경기도에서 국가하고 매칭을 해서 “이 정도 부분은 더 많이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절감을 해라.” 그래서 줄이게 된 거고 내년도에 만약에 더 많이 신청을 하시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계속 반영을 해서 증가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시게끔 하는 게 또 시민안전과의 일은 많아지지만, 일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기관 단체장님들 협조 통해서건 어떤 식이건, 이게 들면 유리한 것인데 안 드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또 이번에 태풍, 먼저 홍수 많이 나가지고. 직원분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설명서 228페이지인데요. 점동 119구급대.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박시선 위원   
우리가 여기 가보면 진짜 너무나 낙후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우리가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도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어줬거든요. 이것은 구급대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것은 아니고요. 추진과정이 점동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사실상 소방서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점동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119구급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담아서 건축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때 2022년도의 예산할 적에도 봤는데, 그래서 119안전센터는 다 도에서 국으로 갔는지 몰라……. 지금 갔나요, 지금? 소방서가?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니요. 그건 아니고.
박시선 위원   
아직 안 갔어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시비로.
박시선 위원   
거기서 100% 다 지어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인데요.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것인데, 예산요구 필요성에 ‘민선 8기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왜 문구가 들어간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공약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2021년도 마무리 추경 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소세가 10억이 내려왔었어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래서 본예산에, “2022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까지 다 담으면 저희가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삭감해 주시고 추경에 요구를 하시면 그때 한번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12억 정도 받아온 것으로 해서 신규 CCTV를 한 33개소, 그다음에 노후 교체가 한 50개, 그다음에 관제 도입 350개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했고요. 하반기에 CCTV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6억 6천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앞으로는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면 외진 곳이나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공약사항’ 이렇게 쓰여 있길래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예.
박시선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마을별로 CCTV가 많이 있어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수변자금 이용해서 구입하는 데도 있고 자체 마을 비용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범죄나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시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제소에 다 연결이 되지만 앞으로 그 마을까지 연결하기는 힘들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희가 지금 관제하고 있는 게 한 2,46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자체에다가는 설치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마을 입구 들어가는 길목이나 나가는 길목에는 저희가 관제 CCTV를 설치해서 방범용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줄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 설치한 CCTV는 사실 노후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리고 이장님들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요새는 좀 많이 임대 쪽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에 돈이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 몇백만 원을 들여서 3년 지나면 이게 화질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려우시지만 그 비용을 그냥 임대비용으로 쓰면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고 이래서 많이 돌았는데, 하여튼 마을 입구나 이런 데 방범 CCTV는 저희도 지금 위치를 확인해서 최대한 설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확대는 좋은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시민안전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설치한 게 우리 범죄예방, 또 범죄 발생 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자체의 비용으로 하니까 노후, 또 요즘은 저가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천둥 번개 치면 낙뢰로 인해서 많이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는 마을도 있고 그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방안 마련은 재정상 못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도 앞으로 점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나 혹시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출구나 그런 쪽에 최대한 저희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그 내부 안의 마을까지는 다 못하지만, 그리고 또 이번에 재해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면 위험지역이 있는 지역 그런 데를 선별해서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기존에 설치된 CCTV는 지원은 좀 어렵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것은 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예. 그러니까 교체비용.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이게 중국산도 많이 섞여져 있고 이래서 저희도 교체하기, 저희가 지원하기도 어렵지만 마을 자체에서 수리하고자 해도 그 사람들이 제품이나 이런 게 없어서 수리가 안 되니까 새 걸로 교체하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네, 다 교체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페이지 281페이지요. 폭염 피해 예방용품 지원 있잖아요? 물품.
그런데 이게 글자 그대로 ‘폭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열대야라든가 폭염은 여름에 하는 거잖아요? 가을에 ‘폭염’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선선한데.
그런데 지금 이 3회 추경 입장에서 폭염 피해 예방물품 지원을 2430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또 폭염저감시설 그늘막도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가고 가을이 왔고, 아직까지 기대는 조금 있습니다만 이것도 네 군데를 설치하고 800만 원이고.
이게 시기를 놓쳐서 이것을 2회 추경에 안 하고 갑자기 3회 추경에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성립전예산으로 이게 집행이 된 겁니다.
정병관 의원   
아, 집행…….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도비로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게 경로당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경로당.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래서 다른 것 고민을 하다가 무더위쉼터에 선풍기 1대씩 다 공급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노인시설, 추가적으로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추가로 104대 해서 416대를 기 지급해서 쓰셨고요.
그다음에 그늘막은 저희가 4개소 했는데 오학행정복지센터에 1개, 그다음에 아이파크에 2개, 점동초등학교에 1개를 설치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병관 의원   
횡단보도나 이런 데 아이스박스 해가지고 거기 얼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가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것도 무더위 차원에서, 무더위를 없애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6개소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8월 초에 철수를 시켰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저거를 모르고.
283페이지. 아까도, 방범용 CCTV가 있고, CCTV가 이게 30개소를 해가지고 공약으로 이렇게 했는데. ‘CCTV’ 하면 ‘주차단속’이 있잖아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있는 것도 있고 마을에서 하는 것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통합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돼가지고 만약에 무슨 문제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그게 다시 화면을 뒤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여기 연관되는 이 30개나 이런 것도?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지금 이 30개소는 관제센터로 다 들어가는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방범용 CCTV고 저희가 연초에 다시 하면 주차단속까지 같이할 수 있는 CC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CCTV도 지금 관제센터로 끌어들였고요. 그다음에 올 하반기 정도에 교통시설에 대한 시스템도 1층으로 지금 시스템이 그쪽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되는 CCTV에 대한 것은 관제센터에서 모두 관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의원   
버스 이동, 버스통합라인도 그쪽으로는 안 됐죠? 그냥 교통 주차단속만 목적으로 하려는 거지,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됐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그건 아직 기반이 구축이 덜 되어 있어서…….
정병관 의원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통합CCTV로 센터를 이용해서 각종 범죄라든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가지고 이런 실적도 꽤 많이 신문지상으로 봤잖아요? 이런 방범용 같은 것도 연결을 해가지고. 대부분 마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좀도둑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을 잘 거기 CCTV하고 연결해가지고 현대화된, 사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예산을 다 수립해 주시면 안전하게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이 올리세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산 관련된 질의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예산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89쪽부터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20억 7691만 2천 원에서 14억 3247만 7천 원이 증액된 135억 938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추진은 탄소중립 시책추진 홍보비 등으로 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포획보상금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1억 8천만 원, 도비 7200만 원, 시비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0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감액에 따라 업무대행비 시비 9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9억 3200만 원, 시비 4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환금 31억 2119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경규명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흡사한 사업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거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은 세우지 못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남은 것도 장바구니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농협하고 같이해서 장날 같은 날 앞에서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하반기에도 저희 각종 행사가 많은데 그쪽에 나가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좀 장바구니도 나눠주고 팸플릿 같은 것도 나눠주고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경규명 위원   
기왕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탄소제로 내지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니까 기왕이면 그쪽에 다 몰아줘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500만 원을 여기다가 올릴 이유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상반기에 장날 장바구니를 나눠드렸거든요. 그런데 호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경규명 위원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경규명 위원   
공무원들이 해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저희가 하고, 직접 장날 같은 날 나가서 오전에 가든지 오후에 잠깐 나가서 한두 시간 이렇게 배부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직접?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래서 추가로 5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하반기에는 각종 행사도 많으니까 그때 좀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지금 같은 탄소중립 추진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공무원들 이거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을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성단체들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이상숙 위원   
같이, 지속국하고 우리 여기 환경과하고 여성단체들 다 같이해서 하면 더 오히려 여성들에게 홍보활동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같이 나눠주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번 좀 기안해보세요, 이번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신청자가 축소가 돼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취소하고 반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납금이 상당히 많네? 그런 사업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지금 신청이 많지 않은가 보죠?
290쪽 아랫부분이요.
○환경과장 이종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오래된 농가나 그런 데 슬레이트로 된 석면 피해 때문에 사실 처리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초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현장실사도 하고 면적이나 그런 것을 측정해서 처리구역을 측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자들은 전부 다 해 주는데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고보조사업이죠?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시골에 가면 아직도 슬레이트로 석면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또는 이런 대장상에 그게 기재가 안 된 농가들은 해당이 안 되고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보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했다가 읍면동에서 거절당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보완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은 없습니까? 시비나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서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지침상에 보면 지붕개량사업이 좀 있습니다. 지붕개량. 이게 그래서 기존에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데 지붕개량 같은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종종 있고 그분들이 말씀을 좀 하시는 거가 있습니다. 지붕개량을 하려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개량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고 또 새로 기와를 올리고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런 사업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 이게 포기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담도 안고 있고, 이게 환경적으로다가 문제가 되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농가들을 주택개량사업 차원에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가 되는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네. 페이지 289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이 있어요. 220마리인데, 이게 야생멧돼지가 사육, 많이 번식하고 농작물에 피해 될 수 있는 거가 가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220마리까지 여주가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까? 경기도? ASF라든가 이거 돼지열병의 근원적인 저것도 있는데, 220마리라는 건데 현재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포획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줬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19년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최초로 발생된 게. 그런데 그때 2019년부터 2022년 9월 달까지 여주에서 지금 포획된 두수가 지금 970마리입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보면 상당히 숫자가 줄었습니다. 첫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387마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2마리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 관내에 멧돼지 숫자가 많이 줄었지 않나. 그리고 또 더군다나 멧돼지 피해로다가 농가 피해 그런 민원들이 또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0마리는 1천만 원 더 도비 보조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포획하는, 저희가 농번기를 지난 다음에 10월 달부터 12월 사이가 가장 많이 포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된 게 한 1천만 원이 조금 더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더 계상해서 추가로 더 잡을 계획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런데 이 야생멧돼지를 잡는 방법에 있어서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몽둥이로 잡을 수도 있고 도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엽총으로 많이 잡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엽총으로 잡는데…….
정병관 의원   
네. 그러면 수렵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엽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자격을 가진 분들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전기자동차 구매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거기서 이렇게 보면, 241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약간, 유필선 위원님이 잘 잡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보니까 감액이 수량이 전기 화물이 149대를 121대, 전기 승용차를 316대에서 226대. 그런데 추경이 설명서에는 137만 4천 원인데 이것은 4천 원을 절사했나 보죠? 137만 원으로 했는데.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절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죠, 4천 원을?
유필선 위원   
천 원 단위, 400을.
정병관 의원   
네, 절사를 해가지고…….
유필선 위원   
13억 7400.
정병관 의원   
천만 원 단위네요. 13억 7천만 원 저거를, 이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차이지는데, 400만 원 정도 차이지는데요? 그렇죠? 1,374,000(천원)인데 1,370,000(천원)으로 했었죠? 이게 설명서에는 400만 원 정도 차이진 것을 여기 추경예산 계상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설명서 241페이지, 그다음에 예산 3회 추경 저거에는 290페이지.
박두형 위원   
400만 원 차이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죠. 이게 설명서가 맞는지 아니면 추경에 있던 예산 계상서가 맞는지 이것은 한번…….
(담당팀장, 환경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환경과장 이종수   
그거 예산서가 정확히 맞는 거고요.
정병관 의원   
아, 그러세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 밑에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이게 1대당 승용차 같은 것은 9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 그래서 밑에 표시가 산출 근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국비가 400만 원이 차이지고, 438, 시비는 맞습니다, 이거. 국비가 400만 원하고 전체적인 감액에 400만 원이 잘못됐는데 이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나중에 숫자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500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0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04억 7446만 9천 원에서 4억 70만
4천 원이 증액된 108억 7517만 3천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은 예산 금액 변동 없이 주민 요구에 따라 사업내용변경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 변동사항입니다.
관리청별 사업 관리점검 및 운영비는 주민 지원사업 공동물품 RFID 기반관리를 위해 기금 1320만 원을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1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변 쓰레기 수거작업 인건비와 재료비를 기금 1억 4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9301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때 질의드리려고 앞서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우리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수량 변경이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 내시 변경의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이종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보다도 수요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 생산이 거의 안 돼가지고 지금 밀려있는 게 최소 1년씩 신청자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그 예산보다도 많은 것을 예산이 편성이 돼서 경기도에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지표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도에 건의하니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전부 취합을 해서 국도비를 조정해서 보조 내시를 다시 받았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왜 여쭤봤냐 하면요.
저희가 전기자동차, 요새 일반 차량도 ICE(Internal Combustion Engine, 내연기관)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돼서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이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감액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계속 감액되지 않게 그것은 저희가 자꾸 요청을 또, 예산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 좀 써십시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다시 특별회계에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더 많이 늘려서라도 진짜 우리, 참 문제죠. 쓰레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차피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건데 예전에는,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예전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에서 많이 잡았어요. 혹시 일반 거기에도 약봉지나 그런 가족 이력이 있어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과태료 부과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게 또 예방의 효과도 좋거든요.
그래서 따로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를 구할 수도 없고 직원분들 바쁘신데 나갈 수도 없으니까 이 기간 근로자분들한테 그런 거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데, 그런 일은 시키지는 또 못 하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 이거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시비가 아니라 전액 다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시선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 시청 환경과에서 집행하는 돈이 아니라 그 해당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거기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분, 나이 드신 분이나, 그분들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기간제근로자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일을 더 시킨다기보다도 그런 것을 안내해 주면 오히려 과태료를 물림으로써 쓰레기 투기를 더 예방,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관리법상 말씀하신 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배정된 읍면동에서도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반납금에 대해서, 반환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도비 팔당수계 하천 정화 활동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당히 많이 쓰레기 수거사업을 단체들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팔당수계 하천 정화 활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규명 위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같은 경우 단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이것은 읍면에다가 저희가 배정을 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아, 읍면동에?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책자 34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 근거는 「환경수계법」 제24조의2입니다.
출연예산액은 8천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간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환경부 차관, 경기도행정1부지사, 한강유역환경청장,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팔당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관 공동 대처방안, 환경보존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97쪽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기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66억 6577만 9천 원에서 18억 5168만 5천 원이 증액된 185억 17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분리배출 홍보차량용 LED전광판 구입은 무단투기 단속 및 마을별 배출 교육을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홍보 차량용 LED전광판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은 당초 1개소당 598만 279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삭감 및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1개소당 51만 721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소 관련 물품 및 음식물폐기물 수거함 100개를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주무관 휴게실 운영 물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유지비 증가로 공공운영비 1억 248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하단, 노후된 청소차량 6대 신규 및 교체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상단,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제초작업 시설비로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파봉기 칼날 교체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비상시 대비를 위한 원격제어장치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장 하반기에 위탁 처리 비용으로 민간 위탁금 6억 8599만 2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내구연한이 경과된 음식물폐기물종량기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5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 재활용선별장 견학 및 자원순환 교육비는 여주시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자원순환 교육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3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재활용품 교환사업 물품구입비 소진으로 추가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87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2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아이스팩 순환사업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경규명 위원   
2021년도에 아이스팩 순환사업비가 반환이 됐네요? 여기 쭉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느 순간 멈춰요. 계속사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한 10월쯤, 그때쯤 되면 이 사업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서 하는데 이것을 365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좀 추진해 주시고, 이런 반환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298쪽, 청소차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면, 7.5톤 음식물 수거차하고 관절식 크레인 집게차, 5톤 압축진개차, 이렇게 해가지고 2대, 2대, 2대, 6대 구입을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어디가 지금 제일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런 차량을 대폭적으로 2대, 2대 이렇게……. 신규 구입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희가 7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나기 때문에요,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청소가 원활하게 되거든요.
가남하고 점동, 그다음에 강천 이쪽으로 저희가 집게차하고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톤, 2톤짜리 소형으로 갔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5톤차로 압축진개차로 해가지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차량만 새로 교체하시는 거죠, 그럼?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내구연한이 끝난 것은, 고장나거나 계속적인 사고위험이 있는 차량들은 바로, 노후 차량들은 바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안전문제 때문에도 저희가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바로 투입, 신속하게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예.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총사업비 17억 3천만 원 좀 넘고요. ‘예산요구 필요성’ 보니까,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소진되어 하반기 처리 비용 편성하신다고 그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 밑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하루 28톤을 12만 7607원 갖고서 처리하다 보니까 13억 돈이 나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음식물 처리비용이 더 올라서 예산이 소진된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추경으로 하는 이유는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신속집행 거기에서도 처음에 본예산에 세운 건 다 하반기 나눠서 이게 월별로 위탁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반기로 추경에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 세우면 저희가 조기집행이 안 돼가지고 조기집행 그것 때문에도 하반기에, 항상 이 위탁처리비는 하반기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신속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나눠 하는데 일반적인 예산 이론에서는 당초 예산을 과소 추계할 때 나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간 지출이 대강 예상되는 예산은 본예산 때 쭉 집행을 하는 게 일반론인데 요즘은 신속집행이 더 중시되나 보죠?
그래서 1년에 이 정도 비용이 추가 없이 들 것이 이렇게 합리적 예측이 되는데도 상·하반기 나눠서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맞습니다. 예산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297페이지, 분리배출 홍보차량용 LED전광판 구입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의원   
이것은 기존에 끌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한 1명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아니, 그것은 저희가, 차량 LED영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스템입니다.
의원님들 여기 민선 8기에서 선거운동 하실 적에도 LED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화소가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325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원순환이라든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탁을 줘가지고 그 위탁 업체에서 동영상을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52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면서 1년에 2회, 3회 이상을 찾아가가지고 어르신들  상대로 소각 금지라든지 분리배출 요량이라든지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 그것을 마을회관을 다 찾아가가지고 저희가 기간제 분들이라든지 임기제 분들이 찾아가가지고 직접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저희가 우리 오곡나루 축제 이런 행사를 큰 행사를 할 적에는 많이 오가는 사람들한테 이 환경에 대한 것, 올바른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영상을 틀고, 시정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 홍보사항도 거기서 틀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주시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려고 하고자 이렇게 LED차량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속의 운전기사가, LED전광판을 만약에 설치를 하면 그걸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평일만 하겠네요? 휴일이나 이런 때는 또 못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휴일에 행사 있으면 저희가 나갈 겁니다.
정병관 의원   
아, 행사 있으면 하지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갈 거고요. 기간제나 임기제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차량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특수시책 식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아주 굉장히 승부적으로 잘 저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 298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의원   
거기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청소장비 교체.
그러니까 차량을 교체하거나 신규 구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6대 중에서 신규 구입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는 뭐로 충당하나요?
기존에 있는 자원순환과에 있는 청소원들이나 환경주무관들이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저희가 3개 동을 자원순환과가 맡아서 저희가 청소차량 및 모든 청소를 저희가 맡고 있고요. 읍·면에는 기사분들이 다, 운전주무관들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청소체계는 환경주무관들이 직접 운전하고 같이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러면,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갑자기 청소나 이런 거 했던 담당에서 기사로 바뀔 수도 있냐, 그걸 물어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아닙니다. 같이, 운전도 하고 같이 내려서 수거를 합니다. 저희 동지역은.
정병관 의원   
환경주무관님은 운전기사를 더 맡게끔 될 수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운전도 교대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대형면허 다 소지자들 채용하기 때문에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305쪽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도시계획과장 박거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2억 7천만 원 증액된 173억 66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제8호 천송 어린이공원 옆 소로 개설공사비로 5억 원 증액된 17억 원, 도장골∼삼양목재 중로 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로 3억 5천만 원 증액된 4억 원, e편한세상∼학소원 대로 개설 보상비로 20억 원 증액된 30억 원, 능서면사무소 뒤 소로 개설 보상비로 2억 원, 산북 상품빌라 앞 소로 개설 보상비로 5억 원, 다음 306페이지 소방서∼종합운동장 뒤 대로 개설 보상비로 5억 원, 강천우체국 옆 소로 개설 보상비로 3억 원, 홍문3통 마을회관 옆 중로 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 오학초등학교 통행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 (구)법원 앞 소로 개설 보상비로 2억 원, 천송교회∼세인트빌 소로 개설 공사비로 10억 원, 다음 307페이지 상거동∼하거동 도로개설공사(2구간) 실시설계 용역비 및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4개소의 유지보수비로 7천만 원 증액하여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쭉 사업 보니까 4개인가 몇 개 빼고는 오래전부터 쭉 되던 계속비사업이 거의 2024년, 2025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게끔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신규사업이 꽤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신규사업 몇 개 빼고는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유필선 위원   
이충우 시장님 들어서가지고 한 게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그 정도…….
유필선 위원   
강천하고 홍문3통 마을회관하고 오학초하고, 그다음에 천송교회, (구)법원. 한
5개 되네요, 5개?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상거동 반려동물테마파크까지 6개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6개인가? 상거동까지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오학초등학교 교통 환경개선 사업은 이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굉장히 민원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많았던 사항인데.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이게 아침시간대에 지금 여기가 작년에 저희가 학교 진입로 개설 공사를 했는데요.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여주대교까지 차량이 빠져나가질 못해서 정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래서 우회도로로 도로를 개설해서 차를 빼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우회도로면 오학동 주민들이나 오학초등학교 학부모 쪽에서 얘기했던…….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회전교차로요?
유필선 위원   
예.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 길로 쭉 가는 그리로 해서 길을 한번 튼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유필선 위원   
이걸 좀 진즉에 했으면 민원 적었을 건데, 이 오학동 갈 때마다 이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예, 이게 시작됐으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홍문3통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홍문3통 마을회관 옆.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이것도 민원이 있었던 도로고요. 이게 장기미집행으로 있다가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개설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장기미집행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로 장기미집행을 동에서 했던 거죠? 돈이 없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산이 제일 중요한…….
유필선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산이 제일 관건이어갖고요.
유필선 위원   
예산이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 했던 게 지금 한 38개가 아직도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설계도는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설계는 다…….
유필선 위원   
예산이 없어서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민원성 도로개설이 남아 있는 게 지금 38개 된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상황에 맞춰서 또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관리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게 또 조금 현 시점하고 안 맞아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또 변경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건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저도 오학동 초등학교 통행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것은 그렇고.
지금 상거동에서 하거동 2구간이 반려동물테마파크 거기에서 연장해가지고 도로 개설하는 사업비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3억 원 가지고는 어떤,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설계는 기존에 좀 기본설계, 실시설계비하고 일부 보상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개설을 하는데 순수 우리 시비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시비로 합니다. 1구간은 도비 지원받아서 했는데요. 이것은 반려동물테마파크 끝에서 저쪽 하거동으로 넘어가는, 관통하는 도로를 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니,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직 2공구 구간이 도에서 공사도 확정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도로를 지금 뚫는 것이 지금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에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 도로를 뚫어가지고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지금 거기 2공구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 3억 원을 들여서 또 실시설계 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거기 수십억이 또 들어가야 될 판인데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서 도하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박두형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질의인데, 거기 지금 구름다리 있잖아요? 테마파크 넘어가는 구름다리?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이상숙 위원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도비 받아서.
이상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 거기까지 가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뚫는 것을 지금 계획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이상숙 위원   
아까, 저도 같은 얘기인데 거기 1차, 2차 사업이 지금 변경돼 있어서 조금 그것에 대한 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같이 좀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정병관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도장골∼삼양목재 있잖아요? 도장골∼삼양목재.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정병관 의원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도로가 다 포장이 되고 일부 저거됐는데, 뭐가 문제라가지고 지금 저거 된 거죠? 거기 토지보상비가 좀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 끝에 당초에 직각으로 설계가 돼서 우회전 통행차량이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한 차선을 더 추가로 설치해서 추가 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의원   
아, 그 한 토지가 편입돼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우회전 차가 원활하게 우회전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감속 차선이나 이런 게 없이 되다 보니까 그걸 좀 길게, 불편하지 않게 좀…….
정병관 의원   
그러면 토지 관계는 매입하기로 동의를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다 동의가 된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신호등 같은 것도 다시 정립을 해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다 정리됐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위원장 진선화   
의장님! 죄송한데 오늘 몇 번 반복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어도 기회를 드리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좀 알았던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기준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도로 사업을 하고요, 건설사에서 도로사업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업주체. 분담 기준이 명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도시기본계획하고요, 도시관리계획 이게 결정이 되는 도로. 또 시가지 내의 도로는 저희가 하고요. 일반 면지역 농어촌도로 위주는 건설과에서, 시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기준은 도시계획지역, 도시관리지역 범위 내의 도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유필선 위원   
그 외에는 건설과 소관업무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유필선 위원   
예. 시도와 농어촌도로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진선화   
예, 박두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도장골∼삼양목재 개설공사,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박두형 위원   
260쪽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추가로 3억 5천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보면, ‘감속차로 확보’ 뭐 해가지고 예산은 타당성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은 거기 도로를 보게 되면 양옆으로 법면에 옹벽 쳐놓은 거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박두형 위원   
이런 게 저는 좀 도시계획 하시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또 저희 같은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 나중에 가서도 그 옆의 주변에 토지 가지신 분들이 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옹벽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다시 그것을 털어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거를 허가를 내고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지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거 옆에 옹벽 치고 이러는데도 제가 볼 적에는 수억씩 들어갔을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잘 좀 계획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 정비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적극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51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5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보다 1억 942만 7천 원 증액된 2억 79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512페이지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억 942만 7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4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특별회계……. 512페이지요.
○위원장 진선화   
예. 죄송합니다. 마치셨다고 해서 마치신 줄 알았어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은 기정액보다 1억 6766만 4천 원 증액된 15억 22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보다 8억 3976만 3천 원 증액된 9억 897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남읍 등 5개 읍·면의 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비 4억 원,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일간신문공고료로 600만 원, 경관성 검토 및 토질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242만 7천 원 증액된 22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기정액보다 5억 3500만 원 증액된 9억 45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4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 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47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3억 원을 오학동∼여주대교, 여주대교∼세종여주병원 구간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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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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