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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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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13일(화)


  1. 의사일정
  2.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
  4. ○여주시저신용소상공인·자영업자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심의
  5. ○2023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심의
  6. 1.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건
  7. 2.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
  8. 3.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의의건
  9. 4.2021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건
  10. 5.2021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건
  11. 6.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2. 7.2021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3. 8.2021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4. 9.여주시저신용소상공인·자영업자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의결의건
  15. 10.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6. 11.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17. 12.2023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4.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5.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진선화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급 승진리더교육 중인 도시개발과장을 대신하여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519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홍두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개발과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요구가 없어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9∼52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1억 2293만 3천 원이 증액된 53억 53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7만 7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1억 9458만 8천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으로 7383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월편지구 구역지정 용역비로 7억 원, 창동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7억 264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964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524페이지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0억 원이 증액된 54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청사부지 등 매각사업수입 17억 6231만 6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418만 2천 원,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11억 1686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270억 76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공사비 및 환지청산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27∼528페이지입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능서역세권은 기정액 대비 1억 149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115억 86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1억 4821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332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사업비 1억 149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1∼532페이지입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 2533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7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2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비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7억 2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5∼536페이지입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3억 251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177억 2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비지 매각대금 171억 2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급자재 환불금 등 3503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8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태평지구 시설공사비, 통신시설 이설비,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및 한전지중화 분담금으로 1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58억 25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9∼540페이지입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억 411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44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비지 매각수입 8억 3458만 3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6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5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총 8억 41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43∼544페이지입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3억 5342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65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3억 4418만 5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 8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3억 53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액에는 기정액 대비 56억 2808만 7천 원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0억 3140만 원으로 동일하며 경기실크, 제일시장 등 기존 건축물 3D로 로우데이터 생성 사업비 등을 도시재생 대상지에 대한 계획서 및 개선사업비로 편성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8억 5171만 원으로 동일하며,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사업비 등 중앙동 1지역 H/W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개발과 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창동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창동지구요?
경규명 위원   
먼저 반대하는 사람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비슷하게 있어서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은 잘 추진되는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은 계속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려고요,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합당해 보이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는 게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는 게 맞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이게 아마 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세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광역교통 부담금을요.
경규명 위원   
아직 진행도 못 하고 있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예산 반영하는 건 좀 뭐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과정입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이것은 감사 때 예산을 수립 안 했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이걸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경규명 위원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것 보면,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도 한 15억 정도 집어넣는 것 같은데 다른 지구에는 그게 왜 없죠?
○하천과장 홍두표   
다른 지구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도시가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국토사무소 통해서 나가는 사업이 별도로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 이건 지금 하는 것보다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인데,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들어와서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경규명 위원   
예전에 하동지구 때도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던 게 이 도시가스를 갖다가 인입해놓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편해했던 점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먼저 조직별 세출 총괄표 35페이지인데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유필선 위원   
조직별 세출 총괄표 35페이지에…….
○하천과장 홍두표   
35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예. 가서 가보면요. 이 도시개발과, 35페이지에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과가 이번 3회 추경에서 증감률로 치면 105.4%가 증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번 추경예산 1382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도시개발과는 단일 과인데도 524억이 증가가 된 거예요.
이번 추경의 특징은 증감액으로만 치면 지속발전국 중 도시계획과, 개발과, 건설과 추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 과의 증감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도 많고요.
그중에 도시개발과가 그래서 1천억이 넘었어요, 총 사업비가.
사회복지가 다음으로 여주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유필선 위원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사업이, 이 사업이 여러 해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유필선 위원   
대부분 또 마무리가 많이 돼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4월에 마무리가 되고요. 능서역세권도 2023년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유필선 위원   
10여 년씩 해왔던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기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창동지구도 2025년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아직 집행률은 현재 0%예요. 부지런히 가야지 이게 2025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평지구도 내년 말에 일단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대충 다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로 내부거래로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내부거래 예산액이 많이 증가된 게 특징이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283페이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서 283페이지고요, 예산안은 547페이지입니다.○하천과장 홍두표 500…….
유필선 위원   
47페이지요.
○하천과장 홍두표   
47페이지요? 예.
유필선 위원   
예.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비교 증감은 없는데 이를테면 목 변경이 쭉 많이 된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시설비 부대비가 10억으로 같은데 나머지가 대부분 변경되면서 도시재생, 나머지가 전부 삭감되면서 도시재생 대상지 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이렇게 그쪽으로 다 쏠렸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하동 공유재산 안전시설물 보수라든지, 제일시장, 경기실크 로우데이터 생성 용역이라든지, 홍보관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없애고 도시재생 대상지 계획을 수립하고 개설을 한다라는 용역 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사업이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면 주무팀장님이라도 ‘이게 좀 어떻게 기존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서 새로운 목 변경을 하면서 대상지 설정, 계획 수립하고 개설하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부족한 것은 다른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천과장 홍두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부기별로 돼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부기를 바꿔서 설계비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일단은 쓰는 걸로 해놓고요.
그다음에 중앙동1지역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거리 조성비, 이런 식으로 거기도 세부 사업예산을 갖다가 같이 쓸 수 있게끔 부기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요.
유필선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 부기명을 이를테면 ‘a, b, c, d, e’ 이렇게 돼 있는 것을 ‘A’로 해가지고 그 ‘액수와 시기와 규모를 달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부기명을 좀 애매하게 바꿨다. 통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게 세부 사업비로 있다 보면 나중에 그 예산이 잘못하면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의 예산으로 다 묶어서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대상지 계획 수립 및 개선을, 아까 ‘작은 부기명 계획을 큰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 통해서 개선을 했다.’ 이런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렇죠.
유필선 위원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변경이 크게 된 건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변경은 되지 않는데 규모가 변경될 수 있고, 뭐 그런 거겠네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러기 때문에 같은 한 예산으로 묶어가지고 같이 안에서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기명으로 통일해서 미리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하자?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미리 할 수 있는 것도 빨리하고 그 액수도 좀 a, b간에 조정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실크 같은 경우에는 목적 사업이 그대로 문화콘텐츠로 가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거기는 제가 아는……. 지금 정확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설명드리겠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은 살리는 건 그대로 살리는 걸로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다시…….
○하천과장 홍두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경규명 위원   
리모델링해가지고 그것을 문화콘텐츠로 가는 것이지…….
○하천과장 홍두표   
예. 보존하는 것은 보존하는 거고.
경규명 위원   
기존에 많은 갈등이 유발되었던 주차장으로 가는 등 그런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얘기겠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것은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아, 그것은 여기 과 소관이 아니랍니다, 지금.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문화예술과 소관이랍니다.
경규명 위원   
어디요?
○하천과장 홍두표   
문화예술과 소관이랍니다, 그 업무는.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설명서 282페이지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하천과장 홍두표   
282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사업 부기명을 바꿈으로써 미리 좀 절차가 진행된 건 빨리할 거 빨리하고, 그다음에 사업 규모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이 세분화된 부기명을 하나의 부기명으로 통일해서 절차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발휘하고자 도시재생 대상지 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을 했고, 그중에 한 일환이 설명서 282페이지에 나왔던 ‘예산요구 필요성’이요. 그 중간쯤에.
“당초 기존 건축물(경기실크, 제일시장) 3D 로우데이터 생성 사업비를 도시재생 대상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비로 변경하고, 제일시장을 철거한 후에 임시주차장 조성 등에 활용하기 위한 세부 사업별 사업비 수정” 이것도 그 한 내용이 되는 거고, 예외가 되는 건가요?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하천과장 홍두표   
위원님, 요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제가 지금 파악을 자세하게 못해가지고 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팀장님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팀장님이 공석이라서, 담당 주무관 황양희입니다. 예」라고 말함)
○하천과장 홍두표   
담당, 주무팀 저기인데요.
유필선 위원   
예, 예.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기존에 건물이 다 있는 상태라는 가정하에 올 초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건물이 이제 다 있는 상태라는 가정하에 이제 올 초에 본예산으로 경기 실크와 제일시장에 대해서 메타버스를 좀 진행하려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전에 기초데이터를 만드는 용역만 5억이 든대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지금 이미 다 제일시장도 공실이 되고 이래서 그것을 진행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 예산을 차라리 시설 개선 쪽에다 더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로서 돌려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 사실은 3D로 뭔가 데이터 작업하는 용역비를 건물 시설에 투자하는 걸로 변경하는 부기 변경입니다」라고 말함)
예. 기왕에 내려온 국비 등을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목 변경이든지, 사업 부기명을 통합한 실용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이 282페이지가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저희가 변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도시재생 대상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비로 이게 변경되면서 반납하지 않고, 내려온 도비를?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사실 이것은 전체 저희 시비이기는 한데요. 일단 세워진 예산, 저희가 최대한 소진해 보려고……」라고 말함)
아니요, 지금 보조율이 국비 31%, 도비 6%…….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도시재생 예산 전체적으로 좀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예산은 전체 다 시비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이 도시재생 대상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통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국비, 도비 내려온 게 아니고, 여주시 예산으로 조정하겠다, 그런 뜻인 거죠?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래서 이 제일시장도 기존 설계도 나왔고 뭐, 나왔는데 그걸 굳이 하지 말고 빨리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려면 철거비가 필요하니까 ‘철거비로 세우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철거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라고 말함)
철거비도 일부 포함됐고, 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철거하려면 저희 또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계획 수립……」이라고 말함)
○하천과장 홍두표   
설계비하고 주차장,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철거와 주차장?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오가고 있고, 시청 내부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장단기 계획을 세운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멋진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양희 주무관님,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도시재생 완수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게 예산 직접 관련이 아니라서 행감 때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일시장은 전통시장 그걸 기본 콘셉트로 해서 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계획된 시장 기능을 폐쇄하고 1, 2, 3층까지는 이런저런 주상, 상가. 공익형상가 등등으로 하고 위에 LH 이걸로 기본으로 가는 건지 그게 사실관계가 궁금해서 그것만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그 사항은 제가 솔직한 얘기로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고…….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이나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시면…….
○하천과장 홍두표   
과장님이 교육 끝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유필선 위원   
예. 밖에서 하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520페이지 있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520페이지요?
정병관 의원   
예, 예. 월편지구 구역 지정 용역비 7억 원 있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정병관 의원   
거기 설명서 277페이지 보면, 거기에 ‘오학·천송동, 창동, 점동면 청안리, 가남읍 태평리 일원’ 이랬는데 이 명칭이 왜 “월편지구”로 했죠? 가남읍 건장리 일원에 용역비 7억 원 정도로 했는데?
○하천과장 홍두표   
500몇 페이지죠?
정병관 의원   
520페이지. 이게 월편지구 구역 지정 용역비가 가남읍…….
○하천과장 홍두표   
그런데 이것은 가칭입니다, 가칭. 가칭으로 했기 때문에…….
정병관 의원   
글쎄, “월편”이라는 거가 이게 갑자기…….
○하천과장 홍두표   
거기 지역 명칭이 “월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지명을 따라가지고 월편지구로 삼은 겁니다, 지금요.
정병관 의원   
그런데 가남읍 건장리에 있는 그 명칭이에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리는 가남 건장리 이름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그 사업 위치가 설명서에 오학·천송동, 창동, 점동면 청안리가 있으니까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524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지역이 왜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는 겁니까? 민원인이 자꾸만 올해 나중에 10월 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또 내년도 3월 달로 한다는데 이게 민원인들이 굉장히 좀 언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기존의 방침을 몇 번씩·…….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요.
정병관 의원   
네.
○하천과장 홍두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한전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정병관 의원   
한전?
○하천과장 홍두표   
그런 데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의원   
한전에서 그 전기사업이?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그런 것. 가스인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연돼서…….
정병관 의원   
민원인이 와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계속 늦어진다고 막…….
○하천과장 홍두표   
의장님, 그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네, 네. 약속은 민원인의 약속을 하는데 벌써 몇 번씩 지연하다 보니까 묻는 사람도 있고.
○하천과장 홍두표   
알겠습니다, 예.
정병관 의원   
532페이지에 보면, 창동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인데 능서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여주역세권 이런 데는 광역교통 시설금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부담금?
왜 여기만, 창동지구만…….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이미 부담을 다 했던 사항이고요.
정병관 의원   
아, 했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이 부분만 아직 안 돼서 이것만 별도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러면, 제가 547페이지 있잖아요? 도시재생.
거기에 제일시장 철거해가지고 임시주차장 조성 등으로 해서 이게 목 변경을 해가지고 기존의 건을 삭감하고 다시,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 주민들한테 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에 인식을 같이하는 겁니까, 이게?
갑자기 설계 변경이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그 설계변경 비용…….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은 목만 변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큰 테두리 안에서 다 운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크게 저기 안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것은요.
정병관 의원   
글쎄, 이게 이제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라든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가 중앙동 1지역·2지역으로 해가지고 이게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목적사업에 맞게끔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시 이게 재조정되고 그러면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목적사업에 공모 선정을 했던 그 지역에.
이게 우리의 내부적인 돈의 범위 내에서 막 이렇게 목 변경이라든가 사업 변경…….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예산 서 있는 것을 하나의 테두리로 해서 그 안에서 다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어차피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요.
정병관 의원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정병관 의원   
글쎄요, 무조건 나중에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하천과장 홍두표   
네.
정병관 의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7페이지 중앙동1지역 H/W 사업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행복스테이션 조성, 쉼있는 동행길 조성, 남한강테라스 조성을 다 삭감을 하고 중앙동 1지역으로 그것을 지금 몰아 세운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다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가 다 승인이 된 겁니까, 이게?
○하천과장 홍두표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병관 의원   
이게 도시재생이 외래 관광객을 경강선하고 유치해가지고 우리 여주 실정에 맞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변경을 하고 그러면, 중앙동 2지역은 왜 여기에 없고 1지역만 이것을 변경만 하는 겁니까, 이게?
2지역도 있고 그런데 중앙동 1지역만 이것을 변경을 했고 그랬는데…….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하천과장 홍두표   
2지역은 이미 다 끝났고요. 1지역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너무 세분화시키다 보면 이게 균특사업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래서 반납을 많이 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융통성있게 써가지고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서 하나의 목으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기존에 복합 건축물 신축할 때 여행(여주행복) 스테이션 뭐 여러 가지, 행복주택, ’쉼있는 동행길‘을 다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게 또 변경되고 그래서 시민들도 혼란을 이루고, 또 여주에 있는 시민들도……. LH 행복주택은 포함되는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하고도 저기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하여튼 도시재생이 우리가, 여주가 모범적이고 선구적인 입장에서 이게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11쪽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건설과장 이용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3억 7837만 원이 증액된 634억 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시도 확포장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하평∼상활 간 차수분 2억 원, 하귀∼심석간 보상비 20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 보상비 20억 원, 계림1리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화평∼상활관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가업∼월송간 5억 원, 대형물류단지 주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억 원, 신진∼능현간 10억 원, 광대∼본두간 잔여 사업비 1억 원, 심석∼은봉간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 후포교∼국도 37호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12쪽 하단부터 313쪽까지입니다.
북내면 중암1리 등 8개소의 보행자도로 정비사업비 50억 원, 노후 및 파손된 아스콘 포장을 정비하고자 10억 원, 세종대교 보수보강공사비 5억 원, 12개 읍면동 도로 관리 및 보수비 6억 3100만 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으로 흥천면 신근리 교차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양로 지중화 사업비 6억 원, 우암로 지중화 사업비 3억 원을 분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하단부터 315쪽까지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4억 55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개소에 대한 보조율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 및 당산2리 부족예산 1억 3천만 원과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안금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비 국도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9억 8천만 원,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 사업비로 7억 6500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비로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도로 주무관들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비 91만 원, 2019년도∼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으로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288페이지인데요.
하귀∼심석간 도로가 하귀리에서 자유CC 입구 그쪽으로 오는 게 이 사업명인가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주윗분들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자유CC에서는 저희 공사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도움을 요청보다도 자유CC에서 저희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이용돈   
자유CC는 없고요. 그 물류창고가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보상비로 5억을 기여하는 걸로 이렇게…….
박시선 위원   
지금 접수 들어온 물류창고에서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박시선 위원   
어떤…….
○건설과장 이용돈   
그러니까 우리 보상비로 일부 부담하겠다고 그래갖고 5억 원 정도로…….
박시선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보상비로 5억을 주겠다?
○건설과장 이용돈   
기여금으로 내는 거죠, 여주시에다가요.
박시선 위원   
그건 자발적으로 내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화평∼상활간 계속 공사 중인데 그것은 해마다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양거리 일원 전용도로 거기, 나들목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까지 계속 진행은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이번에 설계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구간을.
박시선 위원   
매년마다 반영해가지고 조금씩 해나가야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박시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대리∼본두간 102호 도로 확포장 공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 입주하는데 거기까지 1차로를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어차피 계획한 도로잖아요. 그쪽 여주∼가남간, 그 본두리 정도의 그쪽으로 설계도 예전에 보니까 돼 있던데 그것도 추후에 공사할 예정이죠?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거기가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보상 중?
○건설과장 이용돈   
예.
박시선 위원   
어차피 설계 다 돼 있으니까 보상 나가겠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도 그럼 차후에 예산 반영해가지고 공사를 하시겠네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거기도 물류창고가 3개소가 들어오는데요.
박시선 위원   
3개소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거기도 6억씩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18억 정도…….
박시선 위원   
그 앞에 삼군리에서 5억, 지금은 6억이지만, 그쪽에서는 거의 자발적으로 내는데 그건 기준은 없죠?
○건설과장 이용돈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면서 거기 물류창고 있는 데까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어차피 내겠다고 그러니까.
박시선 위원   
저희도 그분들을 위한 특혜적으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신 그쪽에서는 그런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또 회사도 이익이 되고 서로 다 이익이 되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기준, 또 요청·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자발적으로 내게끔 하면 서로 다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래서 지금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시·군에서, 아마 도시과에서 벤치마킹을 해갖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어느 정도 면적으로 계산해서 몇 프로를 떼든지 그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사실 물류창고, 여기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차량 문제 때문에 우리 특히, 도농복합지역의 우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인도 따로 없고 농기계도로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도로 확포장 계획을 할 적에도, 한 차선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어느 정도 폭이 좀 넓으면 후에라도 인도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끔,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물류창고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다 큰 화물차거든요.
그런 것 좀 미리 설계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물류창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부를 전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는 추경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올라온 걸 다 유심히 살펴봤는데 다 뭐,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필요하니까 올렸을 테고.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 게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후포교에서 국도 3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용역비용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내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하긴 중요한데 본예산에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경규명 위원   
뭐,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에 올리는 걸로 해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설명서 289쪽, 연양동 도로 확포장공사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20억이 섰는데요. 지금까지 추진내역을 보면 토지보상비로 약 62억 원이 들어간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62억 들어갔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가 총 110억을 예산을 한 건데 벌써 토지 보상료로 한 62억 들어가면 나머지 도로공사는 언제 발주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연양동 진입로는 이제 보상이 어느 정도, 75% 정도 됐기 때문에요. 이번에 발주 바로 들어갑니다.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이번에 20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이 보상 부족분에 대해서 20억이 선 게 아니고…….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보상도 하고요.
박두형 위원   
보상도 하고?
○건설과장 이용돈   
나머지는 차순위로 발주를 할 겁니다.
박두형 위원   
아, 착공 발주를 한다?
○건설과장 이용돈   
네.
박두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의원님.
유필선 위원   
참 오랫동안 ‘그게 언제 끝나나?’ 하던 도로공사가 2∼3년 안에 대부분 마무리가 되게끔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이용돈   
2년으로 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참, 과장님 수해 복구하느라고, 긴급 복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충우 시장님 들어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다섯 개 신규사업,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얘기한 설계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계림리, 그다음에 화평∼상활간, 심석∼은봉간, 후표교∼국도37호간 등 이런 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계속되어 오던 지루했던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가 눈에 보이는구나, 뭐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예. 하여튼, 이 도로 하나 계획 세우면 주민분들이 ‘아, 우리 동네 도로, 드디어 서나보다.’ 하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끝나냐. 왜 이렇게 찔끔찔끔하냐.’ 그래서 한꺼번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음을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해 잘 못하시고 그럽니다. 하여튼 눈에 좀 많이 보입니다.
과장님 계신 동안에도 몇 개 마무리될 것 같네요.
예. 질의 들어가 볼게요.
설명서 293페이지인데요. 예산안 311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이요. 시설비및부대비로 312페이지 보면, 교통영향평가 용역으로 2억을 세우셨는데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유필선 위원   
‘예산요구 필요성’ 설명서 중간쯤에 보면, “대형 물류단지 주변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것”하고, “추가 물류단지 입지 제한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 해서 물류단지 주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내서 도로 부분, 대체도로 부분, 그다음에 추가 물류단지 입지 제한 여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유필선 위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이용돈   
이천에 물류창고 많이 들어오고, 이제 여주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들어오면 입지를 다 해줬어요. 해줘갖고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사업자 측에서는 쉽게 해갖고 옵니다, 다. 다 “이상 없다”고 해갖고 오는데 우리가 여주시에서 직접 이것을 평가를 해갖고 도로 노선별로 이것을 제한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물류 들어오는…….
유필선 위원   
네. 그러니까 취지가 기존에는 소규모건 2차선 도로 옆이건 물류단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주는 경향이 강했는데…….
○건설과장 이용돈   
다, 다 해줬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물류단지 입지 제한에 대한 이러저러한 민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교통상 문제, 난개발 문제 등등 이제는 소규모 같은 대형이건 물류단지에 대한 허가는 대체도로를 내는 것부터 해서 등등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이 용역의 취지는?
○건설과장 이용돈   
들어오려면 만약에 교통 여건이 안 좋으면 ‘한 차로를 더 내라.’ 뭐, 이런 걸 우리가 시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이게 앞으로 4년은 물류단지에 관해서는 여주시가 이런저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의 어떤 편의를 봐주고 어떤 기반시설 일부 지원 등 이런 것들을 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되는 거죠, 이 용역은?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2차선 이런 데도 만약에 일방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물류창고 입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평가한 그것을 갖고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전에도 조례로 물류단지 입지 관련해서 측량사협회에서도 이의가 있었고 해서 ‘200m를 하느냐, 150m를 하느냐. 주요도로로부터 이격거리’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예산상의, 집행상의 제한도 필요하지만 제도·법규상의 제한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예산 용역을 토대로 법규상의 입지 거리 제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지 그것도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추가로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요.
298페이지예요.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 설명서입니다.
먼저 손계운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사업순위 하나를 꼽으면 뭐라고 여기십니까?” 했더니,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을 가능한 한 많이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면 지역에 가다 보면 2차선 도로에 보행자도로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위험하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유필선 위원   
코카콜라 쪽에도 그런 구간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은 차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계속 개선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쭉, 어디 어디에 할 건지를 예산 산출근거에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북내 중암리부터 멱곡동까지 이렇게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군데 해가지고 사업비 70억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50억 원.
유필선 위원   
예. 친절하죠? 어디서 하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을 할 곳은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엄청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건지도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중요한 거고요.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놨어요. 순위 기준은 나중에 따로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좀 비교해 보면요. 설명서 305페이지예요, 과장님.
여기도 민원 참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요.
읍면동 간담회 하면 숙원사업으로 들어오고, 주민참여예산 할 때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매해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단계적으로?
그래서 사업대상을 보면, ‘사업개요’에 세 번째 동그라미(○)예요.
“여주시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은 7억 5천 정도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어디 어디인지 이 예산 설명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이, 또 넘겨볼게요.
307페이지, 설명서예요. 비법정도로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이것도 숙원사업이고 주민참여 단골메뉴인데요. 여기도 어디인지 알 수가 없고요.
309페이지도……. 30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사업 13억 들여서 한다는데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설명서로는.
그다음에 309페이지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손계운 과장님 계실 적에도, 친절한 설명서가 되려면 이렇게 뒤 페이지에다가 어디 어디 대상지 적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놓지 않고서 그냥 통으로 예산 세우고서 그때그때 하려고 아직 계획이 안 선 건지, 계획은 섰는데 적어놓지 않은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계획이 섰다면 다음 예산안 설명서부터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부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비법정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하고, 비법정 하천, 부보 유지관리 사업은요. 이 “연간단가”라고 우리가 그냥 금액으로 통으로 묶어갖고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어디 위치 선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성격은 대상지가 미리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이용돈   
연간단가로 해갖고요.
유필선 위원   
예. 통예산으로 올라와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중요도, 그다음에 필요성 평가해서 그때그때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미리 적시할 수 없는 사업이다?
○건설과장 이용돈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권역별로 발주를 합니다. 1억 단위로 해갖고 한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면, 주민들이 문제 있다고 그러면 바로 가서 보수해 주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 성격은…….
○건설과장 이용돈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미리 정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유필선 위원   
사업비를 통으로 미리 세워놓고, 권역별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건설과장 이용돈   
용역을 발주합니다. 예.
유필선 위원   
예. 권역별로?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유필선 위원   
그럼 어떻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미리 세워놓고 민원이, 사업비 1억인데 한 2억 원어치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때 선정하는 방식이 그럼 있나요?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2억짜리 이렇게 큰 사업이 아니고요. 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아니, 합쳤을 때. 예.
○건설과장 이용돈   
1년 동안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1억을 세웠어요, A권역에. 그런데 A권역에 이러저러한 민원 들어온 사업 여러 개를 다 합쳐보니까 1억 5천∼2억 되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 해는 못 하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그런데 그것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그것은 안 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돈   
그 정도는 아닌 거고요. 그거 하면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해갖고 보수 차원에서 하는 거지…….
유필선 위원   
아니, 1천만 원짜리가 20개 들어오면 2억이고…….
○건설과장 이용돈   
우리가 연간단가 발주하는 게요, 통상 1억 범위 내에서 발주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거 선착순이에요. 선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건설과장 이용돈   
보수.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사업이라고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보수사업 몰라서가 아니고 만약에 A권역에 1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1천만 원이 들어와서 10군데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미리 있어요.
그런데 그 A권역에서 보수할 곳이 20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20곳 신청이 들어왔을 때 10곳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민원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아, “선신청주의”예요? 우선 신청주의?
○건설과장 이용돈   
예.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전화하면 바로 와서 조치하는 거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우선신청주의에 의해서 소진될 때까지?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바로 보수 신청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잠시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예. 저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시행하는 것은 너무 잘했다 싶은 생각 때문에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심의회라든가 그다음에 교통공안협의 할 때도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명심해서 나중에 여러 과에서 교통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주안점을 둬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진·출입로 내지는 통과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천시청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유지가 도로에 들어가서 있는 것은 모두 매입하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아마 돈이 많아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주시도 선제적으로 그런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서 올린다면 그것은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 처리할 각오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많이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설명서 300페이지에 교량관리 및 보수에 보시면 세종대교 보수공사 있잖아요? 5억 예산 잡으셨는데 세부적인 보수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용돈   
보수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세종대교 쪽에 운동을 자주 가다가 조금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 세부 내역 좀, 예산을 잡으신 내역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네. 안전진단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이상숙 위원님에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해요.
이게 어떤 시민이 가다가 세종대교 시멘트가 박리가 돼가지고 뚜두둑 떨어진 사진을 보여줘가지고 제가 의회사무과 통해가지고 가서 좀 확인해 본 다음에 선조치하라고 그랬더니 그물망 이렇게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낙석 방지망 다 설치해놨습니다, 거기.
유필선 위원   
저도 궁금한데 밑에서 이게 돌이, 시멘트가 후드득후드득 떨어지면 사람 지나가다가 맞으면 사망사고인데요. 그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철저히 관리해야 될 건데 어떻게 보수하려고 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거 나중에 자료 주신다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안전 진단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육관 집중호우로 누수’ 이래가지고 집중호우 때문에 누수가 된 것인지 애초 부실 감리 때문에 된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그렇게 오래된 다리 아니잖아요? 그런데 뚜두둑 떨어져가지고.
○건설과장 이용돈   
세종대교를 그래서 우리도 서울청으로다가 이관을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서는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호대교는 이관시켰는데 그것은 못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거 후드득 떨어져서 나중에 인명 사상 사고 날 우려가 있는 거니까 아주 철저히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내용 알고 있으니까 보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예산 312페이지,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있죠?
○건설과장 이용돈   
네.
정병관 의원   
거기에 보면 보행자 안전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돼서 여덟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흥천면 상백리 벚꽃축제장, 뒤늦게나마 중부권의 대표적인 축제인 차별화된 게 하는데 인도하고 그것을 하는데 지금 늦게나마 편성된 것이 아주 굉장히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군데 보행자 환경 개선할 때 이렇게 보면 장애인 있잖아요, 장애인?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도하고 보도블록 이런 횡단보도 저거 할 때 높이를, 장애인분들도 휠체어라든가 전동차를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시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정병관 의원   
예, 그런 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높낮이를 잘 이럴 때 사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여주시에 있는 것도 많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장애인 되신 중증장애인분들이 불편을 겪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행자 환경 개선하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장애인 진·출입, 차량 진·출입에서 문제없게 컬러아스콘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턱을 낮추면서 낮출 겁니다. 거기 블록 해놓은 것을.
정병관 의원   
네, 그렇죠. 저상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장애인분들이 잘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듯이…….
○건설과장 이용돈   
예. 편의시설도 하여간 맞춰서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시공하는 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하고 평등 보장하는 데 좀 저거 해 주시고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313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냐하면, 강천면에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 시 아스콘이라든가 농촌마을진입도로 포장할 때 거기에 보면 옛날부터 농로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지금 포장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덧씌우기를 해 주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네, 거기에 보면 소유지가, 옛날에 소유지가 10필지라면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옛날에는 동의를 해줬지만 지금에 다시 덧씌우기라든가 진입로 포장을 했을 때는 다시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건설과장 이용돈   
덧씌우기 할 때는 저희는 받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는 안 하고?
○건설과장 이용돈   
재포장할 때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덧씌우기 할 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냥 아스콘, 도로에 관계되는 것은 아스콘 포장은 안 하고 농촌의 마을 진입도로라든가 포장 같은 것 이런 것은 하는데 전 소유자는 받아가지고 옛날부터 몇십 년부터 통용됐는데 새로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동의자한테도 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까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새로 까는 것은 다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죠? 그게 만약에 소유주가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이게 강제적으로 먼저 깔고 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사유권침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저희도 사업비를, 보상비를 매년 5억씩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천시 같은 데는 매년 30억을 세우는데 우리도 내년도부터는 30억으로 세워서, 실제 개인 땅인데 우리가 포장한 것에 대해서, 옛날 새마을사업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주면서 해야지 지금은 하여튼 보상이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함부로 포장을 못 합니다.
정병관 의원   
예. 글쎄 지금 빠르게 시행을 하자면 그냥도 한 다음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하지만…….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마찰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없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13페이지,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통신주?
○건설과장 이용돈   
예.
정병관 의원   
신륵사사거리에서 오학사거리 되고, 우암로 대로사거리에서 도장교를 이렇게 했는데 지중화사업의 여주시의 진척률은 얼마큼 되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이용돈   
여주도 지금 건의하는 데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업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 세우는 게 50% 부담하는 겁니다. 한전(한전주)하고 통신(통신주)인데 그중에 50%를 여주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지역부터 해야지 뭐 어디 면지역도 원하는 데 많지만 저희가 동지역부터 우선 추진해나갈 겁니다.
정병관 의원   
여기 도시에 우리 여주 3개 동에 있는 이쪽 세종한글도시 있는 데는 다 이렇게 된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시내. 여기 이제 중앙통은 다 끝났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중앙통이요? 네, 네. 이게 지중화사업을 해서 도시미관사업이라든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잘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요.
315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 작업하는데 이번에 수해 피해로 인했을 때 경로당의 피해가 되면 특수 재난피해지역으로 한 국도비라든가 시비로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기존 경로당 신축, 보수 이런 거기 때문에 수해복구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병관 의원   
거기 수해복구에 마을회관이 파손되고 하면 금액도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거 되는데…….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아마 수해복구…….
정병관 의원   
하여튼 그것은 제외한 나머지?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319쪽입니다.
319쪽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입니다.
2022년도 허가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3억 6205만 1천 원에서 4억 5964만 1천 원이 증액된 88억 216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복합민원심의회 운영에 따른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무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수 시·군 벤치마킹에 대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행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 내 복사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 복사기가 1대 있는데 201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도가 6년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36명이고 복사량이 많다 보니까 교체를 상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31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자분들의 노후주택을 방문 조사하거나 원활한 수선 유지 급여집행이 어려워진 주거급여 국비 반납액 3억 7836만 1280원과 시도비 반납액 4729만 516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예. 우수 시·군 벤치마킹의 경우.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경규명 위원   
각 읍면동까지 포함된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저희가 심의위원들이요. 16개 과, 그러니까 문화재,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분과 이런 관련 있는 과에 26명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경규명 위원   
복합민원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렇죠.
경규명 위원   
굳이 복합민원뿐만이 아니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각 읍면동 직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민원에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적극 반영을 해서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인허가 최전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또 우수한 시 이런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반납한 게 너무 아까워서,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라도 담당 직원 혼자 가서 조사하고 오고 신청하라고 하면 굳이 반납하지 않아도 될 금액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이 주거급여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월세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자기 집이 아니신 분들한테 임차급여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수선유지급여가 한 100가구 정도가 이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방문 출장 이런 것들 자체를 제한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한 500가구 이상을 여유 있게 저희가 받아왔다가 매칭을 해놓고 실제로 수선유지급여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이 늦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대다수 반납금은 그 금액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가급적이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아까 우수 시·군 벤치마킹이 몇 명이랬어요? 26명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심의위원 수가 26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년 동안 지금 이것을 시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동안 갈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32명 남짓 이렇게 인솔 포함해서 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글쎄 인원이 좀 차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정병관 의원   
복사기 구입할 때는 민원들도 오면 복사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되는 거죠, 이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예.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이게 왜냐하면 행복민원과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최고의 서비스라든가 민원 행정의 최우수기관도 많이 했는데, “컬러복사기를 쓸 수 있냐?” 그래가지고 컬러가 안 돼가지고 주민이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우리 허가건축과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최일선이잖아요? 민원인들도 컬러복사라든가 이런 것 하면 그것 뭐 일반 직원들도 하는데 10장 아니라 20장이라도 할 수 있는 체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정병관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323쪽입니다. 323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하천과장 홍두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323쪽입니다.
하천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2176만 7천 원이 증액된 123억 57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 1억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금당천 하도정비사업 성립전예산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성산천 정비사업 시설비 6000만 원, 후리천 정비사업 잔여보상비 4억 원, 독골천 정비사업 잔여보상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비는 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1년도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사업 117만 7천 원, 2020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4086만 7천 원, 2021년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139만 원, 2021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1418만 7천 원, 2020년 하천불법 근절대책 정비실적 우수 시·군 상사업비 11만 원, 2021년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403만 6천 원으로 총 6176만 7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우리 준설토 선별사업 그런 것도 백서를 만드네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그것은 특별회계. 지금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만…….
박시선 위원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해서 갈까요?
○하천과장 홍두표   
특별회계도 마저 설명을 드릴까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예.
○하천과장 홍두표   
그럼 특별회계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함께 설명 주시고 다 함께하죠, 그럼.
○하천과장 홍두표   
그럼 특별회계를 위원님…….
○위원장 진선화   
어떻게 특별회계에서만…….
박시선 위원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그리고 저기…….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반회계, 예.
박시선 위원   
예. 저희가 보면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 있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박시선 위원   
이것도 특별회계네. 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시면 한 번에 특별회계까지 다 들으시고 한 번에 질의하시겠어요?
유필선 위원   
그렇게 하죠.
박시선 위원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러면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그러면 551쪽입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20억 1206만 1천 원이 증액된 154억 26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포캠핑장 사용료수입 1억 원이 증액해서 3억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6924만 3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1206만 1천 원이 증액된 154억 26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 관리에 준설토 품질시험 및 감정평가 수수료 2억 원, 준설토 선별사업 백서 성과분석 용역 2200만 원,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이식 용역 2억 4천만 원, 양촌적치장 사토 반출 11억 2천만 원, 적치장 농지복구 경계측량 1억 3천만 원, 내양적치장 폐기물 처리용역 2억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포캠핑장 전기요금, 소규모 수선비 부족액은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800만 원, 이포보캠핑장 시설개선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하단부터 553쪽입니다.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골재자원팀 직원 직급보조 부족액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억 7793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9억 37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7억 2437만 8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 준설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이게 특별회계도 우리 준설토 매각대금으로 공사하는 거죠? 현암둔치 시민공원?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박시선 위원   
이게 위에 지금 도로 옆 인도 쪽이 아니라 그 밑의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둔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이게 제곱미터라도, 면적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거기?
○하천과장 홍두표   
면적이 저희가…….
(자료를 들척이며)
잠깐만요.
박시선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하천과장 홍두표   
한 2.5㎞ 정도 됩니다. 시점에서 종점까지, 여주대교부터 세종대교 있는 데까지요.
박시선 위원   
그럼 이게 예전에 우리가 파크골프장 할 적에는 사실 그늘 조성을 위해서 나무도 하나 못 심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유역청에서.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것은 뭐 괜찮은가 보죠?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환경부의 인허가는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먼저도 우리 관광체육과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또 파크골프장 증설계획도 있거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할 적에 파크골프장도 있는 상태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조화가 다 이루어지게끔 하셨겠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래서 협업을 해가지고, 관광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요. 저희가 둔치 조성할 때 거기 계획을 저희한테 반영해서 그 면적만큼은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부지매입 문제 때문에 하천에다가 둔치에다가 많은 체육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공원은 공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그런 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염려들도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여주대교에서 세종대교까지 좋지만, 왜 그러냐 하면 추가적으로 또 체육시설 증설을 요구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런 것은 명확히 잘 구분해서 하지만, 저희가 준설토 매각대금으로 하지만 우리가 유역청도 그렇고 그런 환경부 쪽에서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시비로 하되 거기에 걸맞게끔 더 추가로 조성이나 하면 환경부에서 우리가 4대강도 그렇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매일 규제만 받는데 그런 거라도 좀 더 요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추가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요, 만약에 저희가 국고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양촌적치장 사토 반출을 하는데 농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흙, 사토 반출을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그런 복구까지 다 계약서에 담지 않나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제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치우고 복구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박시선 위원   
그렇게 버린 것을 치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또 세워서 반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누구 일인지 명확히 좀…….
○하천과장 홍두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이 업체가 부도만 안 났으면 그 업주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별도로다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준설토가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도 준설토 양이 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양을 원래 부도만 안 났다면, 원 업체가 부도만 안 났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좀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여기도 가산, 천남, 이호 적치장 품질시험 및 감정평가 수수료도 예산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특히 그 지역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런데 당초에도 질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그게. 그쪽이 왜 그러냐 하면…….
박시선 위원   
그럼 안 좋았으면 안 좋은 만큼 감정평가액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러니까 저희가 특임에서 사토, 특임에서 선별을 다 했지 않습니까?
박시선 위원   
네, 네.
○하천과장 홍두표   
하고 남았는데 저희가 당초 사토가, 펄 흙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온 겁니다, 지금요. 한 30만 더 되는, 저희가…….
박시선 위원   
아니 알아요, 더 나온 것은.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때도 감정평가가 이루어져가지고 다 감안해가지고 책정하지 않았냐 이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몇 군데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또 다른 데도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안전장치도 우리가 미처 못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돈으로 해 준다.’ 이것은 손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거 잘 좀 해주시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한 번에 다 팔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가격조정 때문에 한 번에 또 몰리면 가격하락 문제도 있는데.
○하천과장 홍두표   
예, 맞습니다. 예, 예.
박시선 위원   
저희가 예상을 하기에는, 이거 우리 여주시 적치장에 있는 것 언제쯤 다 나갈까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총 19개 지구에서요, 14개 지구는 매각이 끝났고 현재 5개 지구가 남았습니다. 5개 지구가 남아 있는 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770만㎥ 정도 남았거든요. 그것을 다 매각하려면 아무래도 5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5년 정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박시선 위원   
그것도 계약 좀 잘해주시고요. 특히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농지, 농토이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 충분히 저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산안 552페이지고요.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제가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준설토 선별사업 백서 관련해서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유필선 위원   
사업량이, ‘사업개요’에서 네 번째, 사업량이 “2010년 이후 준설토 선별사업 성과분석”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로 제작한다.”라고 하셨고요.
‘예산요구 필요성’ 중간 부분 보면, 설명서 323페이지인데요.
이 백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게 2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준설토 선별사업 백서를 제작하여 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올해 안에 백서를, 제작이 끝나는 건가요? 올해 안이 아니면…….
○하천과장 홍두표   
올 12월 안에 백서 제작을 완료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박시선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게 준설토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팩트가 체크가 된 것인지 아닌지, 일정한 팩트에 페이크가 가미가 된 것인지 아닌지 등등 해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많이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많이 있었고 또 해소가 된 부분도 이게 해소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가 위법한 요소가 있는지, 어디까지는 위법하지는 않은데 좀 부당한 게 있는지, 어디까지는 이 위법부당 일부에 가짜가 섞여 있는 것인지 이게 정리하기 어려워요.
이게 또 일정하게 정리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자료와 기사를 보더라도 그것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또 맞는 것인지 뭔지 그것도 알기도 어려워요, 그게.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관련 업종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 준설토는 너무너무 얽히고설켜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에 와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경찰수사도, 뭐 검찰수사까지 가가지고 어디까지 종료가 되고 어디가 아직 남아있는 것인지, 감사 결과가 있다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해소되고 안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어요.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때 문제가 됐을 적에는 해당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알았다가 지금은 그것을 다시 보고 이해해야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잘 좀 정리된 그런 백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백서와 다른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여주시 행정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게 될 정도로 그 명확한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 만약 그 백서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만큼의 부정확하거나 또는 거기도 사실과 다른 어떤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사업비가 2200만 원이면 충분할지 어떨지 모르더라도 더 좀 사업비가 들더라도 아주 정확한, 그리고 깔끔한 백서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은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게요. 논란을 종식 시킬 수 있는 백서여야지, 논란을 또 일으키는 백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암동 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안 페이지 552페이지입니다.
지금 경관농업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것부터 우선 추진하려고 ‘15억 필요하다.’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당초에는 저희가 경관농업만 먼저 발주하려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15억만 세웠냐 하면 저희가 총사업비는 한 100억 원 들어가는데 총괄발주를 다 하려고 그럽니다.
유필선 위원   
네?
○하천과장 홍두표   
총괄발주를 해서 차수분만 계약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5억만 세워놓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사업비 한 60억 정도를 더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예산요구 필요성, 설명서 330페이지를 보면요. 현암둔치…….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유필선 위원   
예, 33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100억 원에서 더 좀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요구 필요성 항목을 보면, ‘경관농업시설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예산 수립 필요하다.’고 그래서 15억은 일단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경관농업부터 그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거인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맞습니다. 일단 총괄발주를 하되 경관농업부터 우선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전에 나온 조감도가 확정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주대교 있는 초입부터 경관농업을 해놓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쭉 나온 계획대로 가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예산 15억은 15억인데 아까 박시선 위원님 질의 중에 파크골프장 18홀을 증설하기 위한, 18홀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증설이 관광체육과에서 예산안이 올라왔었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시점부터 종점까지 2.5㎞ 정도의 구간인데 가로가 그렇다 치면 세로는 뭐 길게는 100여m도 되고 100m 좀 안 되는 데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2.5㎞ × 100 ±α’ 정도의 세로 면적인데요. 여기에 18홀 골프장 부지증설 부분은 협의가 돼서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에서 제외하기로 지금 하셨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유필선 위원   
그 협의는 확정입니까, 변경 가능한 협의입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관광체육과하고 파크골프장은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그 면적만큼 제척이 되면 저희가 어차피 또 행정행위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이미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환경부하고 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끝낸 상태인데 관광체육과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제척이 되면 저희는 또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또 남아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는 나와 있는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번에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하는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공사 발주하려고 하는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 부지 예정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변경할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 협의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하천과와 관광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 18홀 부지 예정지에 대한 제외, 제척 협의의 성격은 뭐 번복이 불가한 겁니까, 내부협의니까 변경도 가능한 겁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아니, 그것은 어떤 구역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에서 설계하면서 도로 협의하게 되면 그 부지면적은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협의 철회도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무슨 또 다른 공익적 판단에 그 변경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하천과장 홍두표   
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하천부지 내에 현재 파크골프장이 이용객이 많고 또 증설요구도 있고 해서 추가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공익 판단하고, ‘그 현행 선에서 파크골프장을 유지하고, 제2파크골프장의 수요가 있다면 연동성이니 대회니 파크골프와 관련된 연계성이니 수요와는 다소 배치되더라도 또 다른 공익적 판단에 기해서 공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해보니 그곳에 제2파크골프장을 두느니 다른 현암둔치 시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더 좀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게 낫겠다.’라는 새로운 공익적 판단이 더 비교 형량해보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유필선 위원   
왜냐하면, 이따가 계수조정을 해요. 그럴 때 관광체육과에서 올라온 그 파크골프장 증설 관련 예산이 삭제가 될지 어떨지 일단 가봐야 알거든요.
그때 좀 일부 쟁점이 있었어요. ‘하천 둔치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천 주변에 둔치를 더 좀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데 나중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곳은 파크골프장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 남겨 두자.’ 이런 의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협의는 또 다른 공익 판단에 의해서 협의가 변경될 수 있고 철회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합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일단은…….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 정도 여쭤보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 사항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사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그래서 증설을 요구해서 이번에 관광체육과에서 아마 사업비를 더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조정을 좀 해서 행정절차를 밟으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그 증설에 대한 이해와 요구, 또 일부 타당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더 큰 공익 관점에서 ‘그게 필요한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말씀드렸고요.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연동된, 이른바 쭉 추진되어왔던 문화예술교 사업은 여기 발주할 때 반영이 연동돼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몰되는 건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문화예술교 사업은 원래, 현재 일몰 사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일몰사업으로 가고 있다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지금…….
유필선 위원   
일몰 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몰 사업의 경로를 타고 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유필선 위원   
예. 뭐,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알겠고요.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그전에 김영자 전 의원이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하는 게 어떤 걸까?’에 대한 더 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할 때 근거법이 지방하천이 「하천법」이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인데 비용부담 주체가 「하천법」상 지방하천은 국가가 내고 「소하천정비법」상의 소하천은 시가 내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지방하천은 경기도고요, 소하천은 여주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방하천은 경기도가 내고 소하천은 여주시가 내고?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유필선 위원   
그럼 국가가 내는 것은 국가하천인 거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분류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324쪽입니다.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이식(보전) 사업비로다가 2억 4천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지금 쑥부쟁이를 캐기도 하고, 그다음에 2년생 종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전을 한다는 예산인데 이게 기존에 이런 사업을 어디 했던 데가 있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식을 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냐 하면, 가산·천남리를 저희가 내년에 매각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단양쑥부쟁이가 현장에 보니까, 모래를 쌓아놓은 데 보니까 거기가 다시 자라났어요. 그래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식을 안 해놓으면 저희가 매각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군다나 환경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것을 예산을 2억 4천을 세운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는 쑥부쟁이를 전량 옮기는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러니까 씨앗이나 이런 것을 다 채취하고서 이식을 하는 거죠.
박두형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쑥부쟁이라는 게 이게 또 씨가 떨어지고 그러면 퍼지고 확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종자를 전량 좀 미리 채취했다가, 어디 가산·천남 적치장뿐만 아니라 양촌리나 어디 다른 적치장도 또 모래를 매각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또 그런 야생이나 자생하고 있는 것을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나와 있는 데가요, 여기 천남·가산리하고 저기 한군데 더 있습니다. 장안리에 보면 청미천 옆에 쌓아놨는데 거기도 쑥부쟁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 지금 가산·천남 적치장, 환경부에 물론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꼭 채취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씨 종자는 우리 지역에 지금 있는데 이게 무슨 멸종위기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다른 데도 가보면 엄청나게 군락이 형성된 데가 많은데 그런 데서 채취해서 우리가 다른 데 적치장 공사하고 나서 다시 또 거기다가 뿌려도 될 텐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을,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언론에서 한번 났고, 이것을 이전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모래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하면, 이게 지금 멸종위기 야생생물 2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것을 이전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또 처벌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부에 꼭 이것은 승인을 받고 받은 다음에야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예. 이게 4대강 공사할 때 쑥부쟁이 이전한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하천과장 홍두표   
한번, 저기 장안리 쪽에 한번 그쪽에도 이전했던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적치장이 이상하게 쑥부쟁이가 잘 자라는 조건이 돼 있나 봐요. 엄청 많아. 적치장마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단양쑥부쟁이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퍼져있더라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이게 단양에서 자생이 된 건데 강 따라가면서 아마 씨앗들이 흘러 내려오면서 퍼져가지고 이게 다 강에, 씨앗이 저기가 맞으면 자라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경규명 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경규명 위원   
이게, 유필선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경관농업에 대해서도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관농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관수시설만 해놓고 꽃이나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품종을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서로 그렇게 계획 세웠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경규명 위원   
사실은 이 조성사업이 이게 학술용역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학술용역을 줘서 계획적인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센터도 추가로 하고 싶어 하는 부서도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추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우리 여주에서 이 한강둔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차라리 용역발주를 한 다음에 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이미 환경부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정절차 이행 완료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시행을 못 하고 다시 또 이행을 넣게 되면 몇 년이 걸립니다, 이게. 저희가 서울청 협의 받는 과정만 해도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또다시 바꾸게 되면 솔직한 이야기로 몇 년이 걸릴지 자신이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시되 용역을 발주하세요.
그래서 정원 또는 공원을 디자인하는 용역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 이것을 용역발주를 한다면 거기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계획 세워가지고 디자인하면 좀 주먹구구식으로 될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시되 용역을 추가로 발주하셔가지고, 뭐 기껏해야 기본용역 하면 2200만 원 정도 될 테고, 꼭 그렇게…….
○하천과장 홍두표   
검토하도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기는 우리 여주가 ‘관광 여주’로 가는 데 핵심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용역발주를 하셔가지고 꼭 좀 기획적인 그런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더 좋은 제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저도 관심이 553페이지,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 있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정병관 의원   
이 현암지구는 우리 여주가 남한강을 끼고 있는 유일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춘천에도 호반의 도시도 있지만. 이 지역 특성을 이용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한강 고수부지 공원 활용도 있지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저거거든요.
그러면 남한강변의 현암지구에 이렇게 보면 2.5km에 30만㎡의 둔치라는데, 이게 원칙은 예전에 ‘인도교’라는 명칭 속에서 했던, 다시 명칭을 ‘문화예술교’로 바꿨지만. 그것하고 연결돼가지고 우리 공원 쉼터라든가 생태체험, 자연경관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세웠죠? 인도교?
○하천과장 홍두표   
용역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아니, 용역비 산정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박시선 위원   
문화예술교.
정병관 의원   
문화예술교가 예전에 ‘인도교’ 이래가지고. 그러면…….
○하천과장 홍두표   
아, 추진하려고 20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정병관 의원   
아니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교의 사전용역비가 2억 원 정도 있었고, 그 문화예술교 20억 원은 특조금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First 정책공모’ 공모 선정에서…….
○하천과장 홍두표   
공모사업으로 60억 받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우선 그 60억도 있고, 2억 원 정도의 인도교…….
○하천과장 홍두표   
아, 그것은 저기입니다. 타당성 검토.
정병관 의원   
네, 네. 타당성…….
○하천과장 홍두표   
처음에 최초에 할 때 타당성 검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병관 의원   
예, 타당성 검토 2억 원도 있었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정병관 의원   
지금 ‘경기도 퍼스트(First)’인지, 아니면 ‘넥스트(Next)’인지 공모 선정비 60억 원 선정비가 있었죠, 그때?
○하천과장 홍두표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그거 일몰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일몰이 아니라 경기도 위에…….
○하천과장 홍두표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현암둔치 조성사업비” 쪽으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죠? 그렇죠? 아까 일몰을 시켰다니까, 경기도…….
○하천과장 홍두표   
그 사업은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쪽으로 협의 중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까 일몰을, 아닙니다, 그거.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10억 원을 가을에 지금 추경을 해서 총괄발주를 한다고 그랬죠?
○하천과장 홍두표   
네.
정병관 의원   
시행사를 입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
○하천과장 홍두표   
입찰입니다.
정병관 의원   
입찰이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세종대왕 테마로 6개 테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왜 그런…….
○하천과장 홍두표   
세종대왕이요?
정병관 의원   
네. 세종대왕에 관계되는 존(zone)을 이야기해가지고 6개 존을 만든다고 예전에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옛날에 용역사라든가 이런 데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그것 준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점용허가가 다 완전히 끝난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네.
정병관 의원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하고도 협의가 다 끝난 거고?
○하천과장 홍두표   
네. 환경부하고, 지금은 환경부로 넘어갔지만, 점용허가가요. 전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었는데 그 인허가하고 환경부 소규모 영향평가하고 그 사업은 인허가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유소년야구장은 철거를 해가지고 끝난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거기는 이미 리틀야구장이 양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병관 의원   
네, 리틀야구장. 네, 네.
○하천과장 홍두표   
거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축구장 같은 것 이런 시설은 안 해…….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정병관 의원   
네, 물놀이장.
○하천과장 홍두표   
숲속 체험 이런 것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안에. 그리고 오학 주민들하고도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관 의원   
예. 지금 한강둔치 지역이 여주의 미래를 발전하고 외래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천과장 홍두표   
네.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많은 수도권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 여주시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저거 하셔가지고, 올해 15억 원이 그러면 첫 번째 투여하는 저거입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이것을 잘 저거 하셔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잘 나중에 추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설계도 있잖아요? 현암둔치공원 조성사업.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유필선 위원   
설계도 나온 것, 저도 한번 추후에 좀 주실 수…….
○하천과장 홍두표   
조감도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예, 조감도.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을 한번 보여…….
유필선 위원   
예, 주시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거 추가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1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님들도 1부씩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정병관 의장님께서 문화예술교 2억하고 60억 이야기했는데 일몰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하천과장 홍두표   
그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60억을 받은 사업인데요. 그것을 갖다가 도와 협의해서 한강둔치 사업으로다가 협의해서 변경이 되면 그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거 다시 천천히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실래요?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문화예술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60억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됐는데 그것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현암둔치로다가 승인이 떨어지면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받은 60억을 반납하기는 그러하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경기도랑 협의해서 그것을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받은 문화예술교 60억에 대해서 문화예술교가 아닌 다른 조성사업에 쓰게 할 수 있는가?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예.
유필선 위원   
그것을 협의 중인 것인 거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사실상 문화예술교를 설치하는 것은 돈은 다른 데로 가도 문화예술교를 세울 수 없는 거니까 사실상 일몰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이제 그 투자가 좀 후 순위로 밀렸습니다, 그게.
유필선 위원   
예.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교는 사실상 일몰이다, 이렇게 보면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후순위로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후순위?
(웃음)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조감도는 오늘 주실 수 있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오늘, 조감도는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더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자꾸 마음에 걸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역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 속에는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만들어져가지고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줄여야 되느냐?’ 아까 공익적 요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더 추가로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무슨 이야기인지, 예.
경규명 위원   
예로써, ‘파크골프장보다도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더 잘돼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즐기러 오는 멋진 곳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결부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경관농업은 경관농업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본예산 속에 올라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파크골프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지만 그것은 합쳐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준설토 선별사업 백서요. 저도 들으니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지자체에도 없는 우리 4대강 하면서 여주만의 준설토사업을 한 것인데, 앞으로 다 매각이 되면 5년, 다섯 군데가 더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만들면 그때 또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때 가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추가로 해서 그 전 과정을, 또 하나의 역사인데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쭤보거든요, 과장님.
○하천과장 홍두표   
이게 이제 저희가 2010년도부터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요. 한 12년∼13년 됐는데, 이게 여태까지 말이 많았었고요. 저희가 경찰들도, 직원들이 조사도 많이 받고 지금 ‘혐의없음’으로 다 처분이 됐는데요.
그게 있는 그대로다가 저희는 백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어디 뭐 잘되고 잘못되고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태까지 있는 것, 있는 그대로 해서, 앞으로 이게 있는 그대로 해서 그렇게 백서를 만드는 거죠. 백서라는 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누구 것을 잘못했다, 잘됐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닙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2200만 원 들여서 지금까지 한 것을 백서 만들고 후에 5년 후 그때도 또 만드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규명 위원   
별권으로 만들면 되죠.
박시선 위원   
저는…….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5년 뒤에…….
박시선 위원   
아니 그때 가서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하나의 백서가 되고 역사로 쓰이는 거지.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만들고 만약에 5년 뒤에 가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만드는 그것은,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박시선 위원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5년 후에 완성되면 이것을 또 제작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돈은 더 들더라도.
이상숙 위원   
지금 3개의 준설토만 남은 건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5개 지구가 남아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5개 지구 남았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럼 이것을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진짜…….
○하천과장 홍두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 먼저 만들고 그때 가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
박시선 위원   
그때 가서 또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상숙 위원   
돈이 많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이제…….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유필선 위원님 먼저 드셨어요.
박시선 위원   
저는 그때 백서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숙 위원   
글쎄, 그때 가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게 말이 5년이지 5년 안에 다 끝나는 게 중요한 거지…….
유필선 위원   
백서가요. 이번 정부도 ‘취임 100일 백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취임 100일, 취임 1년 이렇게 필요할 때 만들어서, ‘백서’라는 것은 만들어서 드러내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만드는 것은 ‘백서’라고 안 그러죠. 공개하려고 만드는 게 백서인데, 뭐 이번 정부 때는 백서 만들어놓고 공개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요새 비판을 받고 있던데.
‘백서 만든 취지와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백서’가 잘못 만들어지면 ‘흑서’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제가 이 “준설토 선별사업 백서” 제작에 대한 학술용역위원으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 할 때에도 말한 바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굳이 백서가 필요하냐?”
그때 담당 부서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업의 공공성 내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쟁점 사항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흑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추진해 주시고.
○하천과장 홍두표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조금 전에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왕에 만드는 백서는 만들고 5년 후에 마무리될 때 별권으로 다시 확정되는 백서를 만들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이고요. 점심시간이 원래 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1시간 30분으로 좀 줄이기를 제안합니다.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저희가 지금 오늘 주어진 과들 중에…….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네.
유필선 위원   
저희가 추석 전 금요일 날 이야기해서 합의가 된 것은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고 1시부터 속개를 하기로 됐는데 그간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박시선 위원   
1시부터 하면 갔다 오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경규명 위원   
대신 9시 반으로 당긴 거예요.
○위원장 진선화   
네, 식사 시간과 차량 이동시간을 감안해서 그래서 1시간 30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1시 반에 하는 걸로요?
박두형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아니요, 지금부터 1시간 반이니까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니, 1시 반까지 하는 걸로……」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아니, 1시 반으로.
○위원장 진선화   
1시 반에 속개할까요? 예, 그럼 1시 반에 시작하는 것으로 할까요?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예. 앞으로 과가 11개 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조정·의결, 심의·의결 남았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결산 승인 남았습니다」라고 말함)
꼭 시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자,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
박시선 위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29쪽, 32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7억 14만 2천 원이 증액된 643억 60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과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부족분, 버스승강장 냉·난방기 신규 설치 등을 위해 1억 1천만 원 증액한 9억 6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을 기정액보다 8천만 원 증액한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중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 설치를 위해 주차표지판 설치와 주차구역 도색작업비 10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종 초·중학교 4개소 버스승강장 교체 설치를 위해 3억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부터 331쪽입니다. 유류보조금 지원비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위해 7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 편성 집행하였던 1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비 7억 8750만 원,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비 1억 3200만 원,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비 16억 9200만 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비 2억 7300만 원 등 국비 지원금 28억 8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을 위해 5976만 원을, 택시 표시등 교체 지원을 위해 1095만
6천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해 5억 2900만 원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위해 3억 7500만 원을, 이포리 서원사거리와 명성황후생가 앞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위해 8억 9천만 원 등 교통기능개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17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 429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류보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2020년도 ITS 국고보조사업 등 20건에 대하여 3억 2058만 8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버스승강장.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박시선 위원   
아주 그냥 요즘 좀 보기도 아름답게 잘 바꿔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점차 확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4개소가 증가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거기 세종 초·중학교가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너무 비좁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좀…….
박시선 위원   
네, 네. 1개소에 8800만 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좀 비싼 듯하고요.
저희가 이전에 조적으로 버스승강장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박시선 위원   
옆 양면은 조적이고, 위에 노란색 플라스틱 재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박시선 위원   
그게 지금도,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한 3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방치돼 있거든요.
몇 개소가 있는데 조금 흉물스럽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거기서 학생들이 좋지 않은 행동, 담배를 피우거나 술 마시고 이렇게, 또 무단 쓰레기 투기도 되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해가지고 그것은 좀 치워야 되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교체하고 있고요.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정도면 다…….
박시선 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서 세종대교 경관조명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경관조명 세종대교 할 적에, 그게 국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거기에 승인을 얻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거기는 저희가 승인 얻지는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박시선 위원   
앞서도 예산에도 왔었는데, ‘그게 국도이기 때문에 세종대교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주장을 하는데, 여기도 세종대교 경관조명을 하고 유지관리까지 하는데 건설교통부에 허가를 득해서 우리가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래서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박시선 위원   
아니, 유지관리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공이나 유지관리할 적에, 건설교통부?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
박시선 위원   
거기의 허가를 득하고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지금은 동지역이 되다 보니까 시 되면서 저희가 여주시에서 관리 이관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저는 좋다고 보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설로 할 적에 국토교통부에 허가를 득하고 하면 국토교통부 대교인데 우리가 대교 보수나 관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주시 거라면 우리가 하는데, 여주대교 같은 경우는. 거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맞냐?’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이 경관조명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유지관리나 신설로 했다 치면 거기에 허가를 득하여야 되냐,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요. 관리는 저희들이 그것은 넘겨받아서 하고 있고, 이호대교 쪽은 아마 그것은 다시 관리를 좀 조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간단한 이런 유지관리는 저희가 그냥 알아서 하고, 구조물이 특별한 구조물이 또 생긴다든가 하면 어차피 협의는 크게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가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 거기에 허가를 득하거나 거기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그게 중점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네. 329페이지 버스승강장 냉·난방기 설치.
예전에는 우리 승강장 내에 한글디자인을 적용해가지고 온열의자 한 것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냉·난방기 설치. 승강장 내. 그게 아니라 온열의자 내지 시범 설치 같은 것은 올해는 안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성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잠깐만요. 329쪽이요?
정병관 의원   
예, 9쪽, 시설비및부대비에. 냉·난방기 설치, 그거가…….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저희가 냉·난방기기 지금 기능이 3개소가 하리 축협 앞에, 그다음에 여기 시청 앞에 농협, 여흥동사무소, 이렇게 크게 냉·난방 기능이 되는 게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열의자가 저희가 88개 있고, 에어커튼이 28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주민 요구사항도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온열의자나 에어커튼을 조금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예전에 한글디자인 해가지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평이 많은데 그것 좀 계속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디자인도 좀 같이…….
정병관 의원   
네, 네. 행복택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정병관 의원   
타 시·군에는 ‘백원택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통취약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버스가 지금 운행이 감소되고 주40시간이 되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감소하다 보니까 ‘행복택시’의, 오지 마을이라든가 이게 많이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정병관 의원   
8천만 원을 3회 추경으로 했는데, 이것을 많이 활용할 계획이죠, 이게?
500m 이내 학생들의 등하교라든가 이런 것.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저희가 행복택시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노선이 좀 있다 보니까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 아니면 성인들 직장 출퇴근할 때 버스가 없는 데는 사실 무슨 기능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수단을.
그래서 행복택시를 많이 지금 이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수요가 너무 폭발하다 보니까 조금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기존에 세워놨던, 한 3억 300 정도 되는데 다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되고 그래서 8천만 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시내 노선버스 개편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지 못한 데 있으니까 ‘행복택시’를 계속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다음에 회전교차로가, 332페이지.
그 2개소를 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데가 있는 겁니까? 이 두 군데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서원…….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아, 회전교차로요?
정병관 의원   
네. 서원사거리하고 명성황후생가 있는 데 그런 데?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저희가 지금 한 30군데 정도, 30개소 정도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여주 시내에.
그다음에 한 6개 정도는 지금 설계하고 타당성 조사, 이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서원사거리하고 명성황후생가 회전교차로는 최근에 어느 설계나 이런 게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수요량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도 꼭 필요한 데는 예산하는 데 크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330페이지하고요. 329페이지 버스정류소 정비·관리 사업하고, 버스승강장 설치사업하고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유필선 위원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 사업 329페이지는 냉·난방기 요금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정도가 지금 올라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본예산과 1·2회 추경으로 승강장 네 곳은 이미 설치돼 있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예산안 330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는 추후 4개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버스승강장은 거의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저희가 지금 정류소가 한 1,121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대로 된, 쉘터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한 534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표지판만 세워놓은 ‘여기가 정류소다’ 하는 그런 표시만 해놓은 데가 한 105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시골에 이렇게 서는 그런 무표지형이 한 480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하나하나 쉘터형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1개소 정도 쉘터형으로 설치하는 데 한 88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게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즈…….
유필선 위원   
예. 평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그 크기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880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좀 시설이 좋은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그 쉘터형 버스승강장 사업이 서울 성동구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아니, 한국에 이런 것도 있나?’ 싶을 정도로 소개도 되고 해서 이게 많이 퍼진 거고, 지자체라든지 퍼진 걸로 보는데, 우리도 성동구형 쉘터형 정도 급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지금 요 앞에 농협이나 아니면, 여흥동 이런 데에는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천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양평 가다 보니까 겨울에 비닐로, 천막으로 이렇게 쉘터를 임시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쉘터형으로 그러면 많이 바꾸려면 ‘8800만 원 × 105개’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라도 꽤 많이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그런데 굳이 필요 없는 데도 사실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는 좀 늘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우리 전 의회사무과장님께서, 김상우 과장님께서 ‘점동면에서 버스 기다리려면 겨울에 너무 춥고 한참 걸어가야 된다.’고 물론, 이게 다수이용객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 작게라도 이런 것은 교통약자이동권 확대 차원이잖아요? 넓게 보면.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행복택시’ 관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현재 1,000원에서 1,500원 구간별로 이렇게 받는 건데요. 몇 대 정도가 운영 중이고, 연간 이용 건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저희가 법인택시가 한 85대 정도 되고요. 아니, 지금 좀 감축이 돼서 77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데가 개인택시, 그다음에 여주택시, 거광택시, 이렇게 3개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여주택시하고 거광, 그다음에 개인택시 해서 다 한 50개 마을에 한 69개 노선을 지금 ‘행복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연간 이용 건수 이것은 뭐, 안 잡히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건수요?
유필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건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당히…….
유필선 위원   
이게, 정병관 의장님 나가셨는데, 이게 전국 오지에서 히트 친 사업이잖아요? 약자이동권 확대로?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유필선 위원   
이것은 하여튼 예산이 들더라도 계속 사업량을 늘리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안 되면 오지를 셔틀을 돌리거나 다른 대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 대비로 보면, 좀 많이 계산해 봤을 건데, 이를테면 산북·금사면을 엮어서 셔틀로 돌려서 면사무소 소재까지 모셔다 드린다든지, 이럴 때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행복택시’를 추가 확대하는 것하고 예산의 측면에서 비용 효율성은 어떤 게 더 있다라고 이렇게 좀 나온 데이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저희가 ‘행복택시’ 운영이 상당히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도 오지마을 같은 데 ‘수요응답형’이라고 도에서 또 공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5대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것은 1대당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행복택시’가 상당히 효율적이긴 한데 이게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개인이 그렇게 많질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응답형은 노선이 없는 거고요, 그것은. 어느 위치에서 ‘버스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그 위치 파악해서 모셔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여주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어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몇 가지 플랜(plan)은 있어도 이게 확정짓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데요.
어떤 ‘교통약자이동권은 확대돼야 된다.’ 거기서 ‘효율적인 시스템이 무엇일까?’ 이거가 한
4∼5년 되면 조금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답이 딱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나중에 한번 또 행감 때 정책 질의를 할 건데요.
‘행복택시’로 확대 운영하는 방법, 시가 공영으로 늘리는 방법. 뭐, 준공영이건. 또는 직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무상으로 가면서 그 ‘행복택시’를 결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교통약자이동권 확대 차원에서, 시장님 공약이 “노인 시내버스 무상”이 있잖아요?
이번 본예산에 올라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 무상 시내버스, 그것도 한번 어떤 정책 연구 좀 해보셔가지고, 하고 있는 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상교통은 지금 각 실·과·소 협의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 7월경 되면 아마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청소년들은 도에서 지금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런데 아동에 대한 것은 아직 그것은 생각을 조금, 거기까지는 못 해 봤는데 ‘수요가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이용하는 확률이 아마도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또.
의원님하고 협의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예. 저도 ‘행복택시’ 또는 마을버스와 같이 오지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기존에 여주에서는 타 지자체와 달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올라와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경규명 위원   
활용하고 쓰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평가심의회 지금 한 세 번 정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물류창고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학 쪽에는 오피스텔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한 세 번 정도 운영을 했고, 주기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앞으로는 건건이 전부 다 도로 올려보내지 마시고 여주에서 다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요,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박두형 위원   
그게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지금까지 공사는 하다말다 중단이 계속 중간중간 되고, 지금 벌써 157억 정도가 기 투자가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잔여 공사비가 35억 남았는데 이게 투자하면 올 안에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저희가 그동안, 이게 2010년도 4월에 착공이 됐는데요. 중간에 관급자재 수급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1년을 못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또 전쟁통에 콘크리트 관련 그런 또 문제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지금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비용이 많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보조율이 국비는 6.2%고 순전히 다 우리 시비 가지고 거의 다 하는 건데, 이게 10억∼20억도 아니고 진짜 192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리고 여흥동은 아시다시피 벌써 수년 전부터 주차장 문제로 난리를 치던 곳인데 이게 하루속히 빨리 돼야 그래도 그나마 여흥동 지역은 주차 해소가 될 걸로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저희가 그래서…….
박두형 위원   
이게 35억 원이 투자가 돼서 올해 안에 끝날 건지…….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금년 안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예산 요구한 겁니다. 예. 최대한…….
박두형 위원   
마무리를 좀 신속하게 해 주셔서 민원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세종대교 경관조명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정비 관련인데, 이게 지금 설치가 몇 년도에 됐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이게 한 2006년도에 최초 설치가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처음 정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예산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아닙니다. 매년 유지관리비가 한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1억 5천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매년 1억 5천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6억 8500만 원을 들여서 또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공공주택 가로등 설치 지원하는 것도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다 사업을 하려면, 공사를 하려다 보면요.
이상숙 위원   
아니, 여기 공공주택 가로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아, 공공주택 가로등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뭐, 그렇게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선로를 깔아야 되다 보니까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상숙 위원   
필요한 주택가에 이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이거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상숙 위원   
보통 입찰로 다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간단한 것은 2200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매년 1억 5천은 거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세종대교 쪽은 그렇게 들어가고요. 이번에 조금 증액되는 부분은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 교량 하부에다가 다 시설을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빗물이 계속 침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로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박스도 위로, 상부로 좀 올리고, 이러한 작업이 필요해서 조금 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지상 7층, 연면적 13,800여㎡에 지상 7층, 주차면수 426면(타워식) 그래가지고 1면당 4천만 원 조금 더 드는 그런 사업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유필선 위원   
시내권에 주차장 1면 이 정도 장소에 평면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요?
한 7천∼8천 드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시내요?
유필선 위원   
예. 이 장소에 1층으로만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타워가 싸요, 1층 주차장이 싸요? 조성할 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냥 단면 1층이 훨씬 싸죠.
유필선 위원   
1층이 싸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곳에 타워로 안 하고 단층으로 할 때는 주차장 1면에 9평, 한 30㎡, 27㎡ 정도 드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
유필선 위원   
저기 하동에도 지금 거기를 타워로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도 이렇게 한 4천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하동 지금…….
유필선 위원   
예. 하동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임시 운영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거기도 그 정도 이상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426면 정도면 꽤 큰 규모잖아요, 주차장치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흥동 주차장은 이 정도 주차장이 들어서면 주차난 해소에 상당 정도 도움이 될가요? 그쪽 큰 길가, 양쪽 길 있잖아요. 교육청 쪽하고 동사무소 길하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의 상당 정도 해소된다고 기대하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요조사 돼서 하는 거고요. 주변에 또 공공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쪽 아니더라도 이쪽 시내에서도 그쪽에까지 아마 차를 주차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오학동도 참고로 얘기하면 굉장히 부지가 넓잖아요. 주차장, 거기도 타워로 하게 되면 오학동 상당 정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타워식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1층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타워식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예. 교육청 앞의 주차장도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교육청…….
유필선 위원   
아이돌봄센터 근처에.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것은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닌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도 나중에는 주차장으로 쓴다면 장기적으로는 타워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워식으로 여흥동 정도 지을 경우에 1면당 한 4천여만 원 조금 더 드는 걸로, 부지값 빼면 조금 4천만 원 덜 들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지금 토지값이 비싼 데 따라서는 조금 더 상향이 되고요. 한
5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현암동 쪽에도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오학동 그 아파트 있는 데 그 축협 옆쪽에 있는 아파트단지 있는 쪽, 그쪽으로 계획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쪽에는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계획 좀 세워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하여튼 저희가…….
경규명 위원   
도시계획을 여주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과하고 이렇게 협의해가면서 부지…….
경규명 위원   
본예산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558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7, 558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3억 9471만 6천 원 증액된 128억 3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2억 5179만 7천 원 증액된 12억 5679만 7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4291만 9천 원 증액된 107억 31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부지사용료 22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단 전출금 주차관리요원 인건비와 운영경비 1억 2732만 4천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책자 38쪽, 38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의안번호 제1435호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출연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교통행정과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개 기관으로 세부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및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사업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맺은 협약서에 따른 출연금으로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일반택시회사 근속자 중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개인택시 양수 비용을 은행에서 융자받기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이 정도 출연을 하면 개인택시가 받는 보증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1인당?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보증금이요?
경규명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보증금은 저희가 8천만 원, 이건 수요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요. 수요조사를 해서 1명, 8천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거기 10% 이렇게 출연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8천만 원을 나눠서 보증해주기 위한?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나눠서 또…….
경규명 위원   
몇 명이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이거 수요조사 사전에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1명…….
경규명 위원   
1명?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1명분입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37쪽, 33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3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66억 1900만 원 증액된 230억 1248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37쪽입니다.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사업은 제31회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도 초기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 연기됨에 따라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무대 시스템비 및 시설 장비 설치를 위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소나무재선충 감염 예방을 위한 약제를 수간 주입(樹幹 注入)하는 예방나무주사와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와 기타원으로 고사한 소나무를 베는 단목방제입니다.
현재 여주시와 경계하고 있는 양평군이나 광주시의 감염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주시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치료방법이 없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연접지역을 추가적으로 방제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고자 1억 6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보호소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보호수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호수 도복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호수 보존을 위한 안내판이나 보호수 지지대 등 시설물 설치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노거수 관리 사업은 관내 노거수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왕터마을 소공원 내 소나무 노거수를 보호하고 정비하고자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산불진화헬기 임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금년 경북, 강원 대형 산불발생 시 여주시 산불 임차헬기의 강원도 지원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비 3400만 원, 도비 3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잔여금 1억 원을 추가로 하여 하반기 산불 진화헬기 임차 용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황학산수목원 유지·관리 사업은 2010년 황학산수목원 개원 이후 지하수를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 연중 실시하는 수질 검사에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 및 시설 이용자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확장 공사 원인자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 사업은 황학산수목원 필수 기반시설인 양묘공간 확보와 탐방객의 안전, 주차장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장 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감정 결과 74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토지 매입비 4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능서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977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조성한 공원부지로서 2020년부터 토지보상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해 온 사업으로서 토지 보상은 97%가 완료되었으며, 금회 요청분 1억 5천만 원은 공원 진입로 및 추가 편입토지에 따른 토지보상비 부족분입니다.
금은모래강변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로서 2011년 일부 공원 조성한 이후 미조성한 59,834㎡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인 사업으로 토지보상은 9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요청한 7억 5천만 원은 미 협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340쪽, 자연휴양림 입지선정 용역 사업은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보건, 정서 함양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금으로 2021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금 2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얘긴데 보상비용은 이렇게 책정을 하고 혹시 용역은 발주돼 있는 건가요? ‘황학산수목원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계획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기본안은, 설계안은 잡혀져 있는 상태고요.
경규명 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아닙니다. 용역을 줘서 합니다.
경규명 위원   
용역을 줘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돼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종 기관이나 이런 데는 공모사업이 많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여주 시비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황학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추가를 할 사업이 되는 거네요, 나중에? 우선 매입을…….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런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북 명품리 주어리 쪽에 피해는 어느 정도 임도에서 기인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물론, 산사태가 발생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인위적인 그런 행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에서 관리해야 되는 임도가 거기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많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임도를 보수 관리를 안 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임도를 보수 관리하는 부분을 예산에 집어넣어야지만 매년 여주시에 있는 여러 임도를 유지·관리 보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예산이 본예산에도 관련 정도는 있지만,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집어넣어가지고 앞으로 있을 재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임도관리원이 4명이 있어서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비는 삽이나 낫이나 이 정도인데 순찰을 다니면서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나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다음 해에 정비하고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산북에 일부분은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경규명 위원   
주어리, 명품리 같은 경우에는 임도에서부터 무너져 내렸거든요. 내가 가봤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수하고 수리했었으면 이것보다는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한번 순찰…….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행정감사에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과목들이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찰 다니시는 분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자세히 좀 보고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위험 요인이 있다거나 이런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히 이렇게 정비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박두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357쪽이요.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사업.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이게 추가로 토지도 구입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이런 비용 소요 예산이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이것은 일단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수목원 조성돼있는 면적 대비해서 이게 추가로 더 확장을 하실 계획 아닙니까, 이거?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산림박물관이, 난대식물원이 2018년도에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묘목장이나 육묘장이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목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분간 이렇게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갖춰야 돼서 이번에 육묘장도 조성을 하고, 또 주차장도 확장을 하고 또 그래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체험장이나 이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여주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이렇게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도 어느 정도 관광객이나 이렇게 우리가 황학산수목원을 둘러보면 시간이 꽤 많이 소요도 되고 어느 정도 사업 투자도 많이 돼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공원을 또 더 확장을 하려고 계획이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거기를 또 꾸며야 되니까 또다시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기반시설인 육묘장이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마 여주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들이 힐링 숲을 조성하거나 체험장을 조성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뭐 산림청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는 조금 다를는지 모르지만, 정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다른 데에도 정원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런 것하고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수목원도 그렇게 해서 조성을, 어떻게 시비를 갖다가 전부 100% 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돈 들어간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금액이 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옆엣쪽 보면, 356쪽에 황학산수목원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추경에 2억이 섰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이게 기존에는 그러면, 그 수목원에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고 관정을 이렇게 사용한…….
박두형 위원   
대형관정만 파가지고 공급을 했던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지금 이제 상수도를 공급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지, 저도 황학산수목원 꼭대기 쪽 가면 거기 관정 판 데를 가봤습니다만, 그럼 결국은 그것은 뭐, 별로 써먹지도 못하고 몇 년 안 돼서 지금 다시 상수도 시설 또 들어가는 건데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물론, 저희들이 관정을 갖고서 관정에 있는 물로 음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그러고는 있지만 그 관정의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저기 봄철 때 보면 가뭄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학산에서 내려오는 구거에, 조그마한 하천이나 이런 데가 바짝 말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한가운데 연못도 있고 그러는데 그 연못의 수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은 용역을 줘서 한강 물을 퍼다가 지금 그리로다가 붓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상수도가 들어와서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사용하게 되면 그 물이 또 그쪽으로다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하여튼 좀 더 세심한 계획으로 일을 좀 잘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병해충 방제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358페이지입니다. 능서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여기가 위더스 동물보호센터, 옛날 체육공원 올라가다가 우측입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 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현재에 수목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게 한 1만여 평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 미력이나 교회 건물, 일반 상가 건물, 거기는 다 포함은 안 되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박시선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은 안 되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바로 경계지점이 세종대왕릉역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해당부지 옆에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놔가지고 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부지매입은 좋은데 앞으로도 근린공원은 점차 진행과정 봐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좀 아쉬운 점은 ‘왜 이게 공원으로서’ 또 역세권 개발에 함께 들어가가지고 원래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점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고.
왜냐하면, 이 지금 해당부지 옆으로 역세권 개발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용지로 아예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경계예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지 매입만 해놓고 공원 조성은 지금이나 단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지금 그 옆에 보게 되면 아마 역세권 부지가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진행되는 거 봐서, 이용자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공원도? 물론, 현재에 조성이 되게 되면 신지리나 번도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성을 한번 계속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로 연결돼가지고, 어차피 다 시유지니까 하나로 만들든, 불필요하게 2개로 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만 가중될 수 있으니까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우리가 금은모래강변공원 조성사업이요. 설명서 359페이지요.
이거 저희가 “갑돌이와 갑순이” 맞은편이죠? 거의 뭐, 그 정도 돼요. 가기 전에.
저희가 전체적인 그 일대 부지매입을 그때 예전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 일환이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그것에 대한 계속되는 연계 사업입니다.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거기서 토지보상 한 90% 완료했다는데, 이번 것은 지장물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거기 가봤는데 하우스 없던데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아니요. 지금은 하우스가 비닐은 거의 다 떨어진 상태고요. 노후가 되다 보니까. 하우스대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하우스대가.
박시선 위원   
그거 플러스(+) 토지보상비에서 7억 5천?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부족분 뭐, 이렇게.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다른 과에서 정원 조성사업도 계획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 “갑돌이와 갑순이” 공원이 우리가 들인 만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능서근린공원 조성사업 말씀드렸다시피 그쪽도 이제 부지매입 보상만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때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설계나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미협의 지장물(시설하우스)에 대한 보상비 추가 편성”이거든요. 밑에는 “플러스(+) 토지보상비”도 있지만.
그래서 하우스대를 보상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드나…….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이나 기타, 또 1년이 넘게 될……. 그러니까 감정이 되고 1년이 또 초과가 되면 또 재감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인상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능서근린공원도 이 부분만 매입이 되면 100%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다 이루어진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나와가지고. 설명서 36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연휴양림 입지선정 용역인데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사업대상, 사업개요 세 번째 동그라미()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30㏊ 이상 임야일 경우를 조건으로 자연휴양림이 입지로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려면 대상지가 ‘몇 건, 몇 건’ 이렇게 압축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복수 대상지로 한 서너 곳 선정하시면 어디 어디가 될까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읍·면에서 이렇게 유향림을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천면이나 산북면, 그다음에 산북면에 한 1개소, 그다음에 금사면도 한 1개소, 점동면에도 1개소, 그다음에 강천면에는 시유지나 공유지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그런, 저희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한 5개 정도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에 입지를 선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황학산을 이렇게 추가 매입을 하고, 혹시 또 추가 매입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30㏊가 안 나오나요? 황학산 주변 일대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30㏊는 안 됩니다. 30㏊가…….
유필선 위원   
주변 다 이렇게 가도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안 됩니다. 30㏊는 안 됩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황학산 일대는 제외한 나머지가 입지선정지로 선정이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지금 생각은 그렇게는 갖고,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용역을 추진하면서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추진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340페이지,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금은모래강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설명서 359페이지고요.
이번 제3회 추경 7억 5천을 투자하면, 투여하면 금은모래강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한 모든 비용은 다 충족이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부지 및 지장물 매입에 대한…….
유필선 위원   
부지, 지장물 관련해서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예산요구 필요성’ 동그라미() 두 개 보면, “지장물(시설하우스) 플러스(+) 토지보상 미 완료분 10%”에 7억 5천이 쓰이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일부러 저희들이 갖고는 있는 게, 아직 미지급되고 있는 그런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 총체적으로 마무리되는 데까지 필요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7억 5천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7억 5천이면 토지 보상 10% 정도가 미 완료된 걸로 지금 읽히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토지 보상이 90% 완료하였다고 쓰여 있으니까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 토지 보상 10% 포함해가지고 7억 5천이면 다 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올 때, 강변도로 근처에, 자전거길 근처에 강천보 가기 전까지 커피하우스에서부터 매점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유필선 위원   
그쪽에 있는 땅도 다 사신 거예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 자전거도로까지 가 닿지는 못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기가 위치가 “연양동 6번지 일원”이면 금은모래 매점에서 썬밸리 그 밑엣쪽까지예요, 범위가?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물론, 매점 위쪽으로도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게 길쭉하게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보니까 강변 쪽으로는 일부분 좀…….
유필선 위원   
예. 강변 안쪽에 사설 족구장, 축구장도 있고, 그 위에 커피숍, 고물상 거기서 갖고 있는 넓은 땅도 있고,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거기까지는 포함 안 됩니다.
유필선 위원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사설 축구장 거기도 포함이 안 되고 그 밑으로, 썬밸리까지 그 밑으로 거기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군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거기 커피숍 있고 뭐, 그런 데네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커피숍 있는 데도 그렇고…….
유필선 위원   
알펜시아 뭐…….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또 이렇게 강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도 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원 조성 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부지로 선정된 지역만 구입하다 보니까요.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진선화 추가…….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황학산수목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매년 유지관리비하고 수입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 수목원에는 입장료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무료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유지관리비 어느 정도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유지관리비가 총 6억 5천? 네, 네.
이상숙 위원   
6억 5천?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실지로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 포함하고, 또 프로그램비 이런 것, 기타 지원받아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또 협업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아니면, 산림조합이랑 또 협업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이상숙 위원   
식물원은 2018년도에 지은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얼마 정도 예산 들여 하신 거죠, 그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금액이? 40억?
이상숙 위원   
40억?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언제 문 닫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문 닫은 거요?
이상숙 위원   
식물원 지금 운영…….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숙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 식물원이 아까 없어졌다고 하셔서.
저도 식물원은 가봤지만, 다른 수목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흉내만 내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 40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어진 식물원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이게 체험장 사업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향후?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것을, 이런 한 가지를 봤을 때도 체험장 운영하는 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잘 할 수 있을까, 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저희들 단독으로 이렇게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단독으로 추진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면 ‘거기에 대한 수요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는 어떤 단체나 아니면, 협의체나 이런 데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대학, 기타 대학교나, 저희 같은 경우는 여주대가 있죠. 아니면, 초등학교 이렇게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체험박물관이나 아니면, 힐링 숲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수요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수요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부족하다, 또 저런 부분은 저게 부족하다…….
이상숙 위원   
아니, 가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서,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런 40억 들여서 정말 ‘아니, 이게 뭐야? 식물원이야?’ 이런 느낌 말고, 좀 제대로 운영해서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아,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심도있게 고민해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51쪽입니다. 351쪽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보건행정과장 김대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1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3581만 원이 감액된 115억 42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의 4200만 원은 보건소 단지 내 배수로 설치 등 안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힐링캠프 운영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감염병 예방에 동양하루살이와 해충 예방을 위해 방역약품비 3050만 원.
다음 페이지, 352쪽에 방역소독기 전기포충기 구입비 2103만 원을 계상하고, 신속PCR 사업정리에 따라서 관련 예산 9억 8573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필요한 운영비 등 3780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 2563만 3천 원.
다음 353쪽, 코로나 대응인력 인건비 1억 2882만 원, 재택치료자 건강키트 구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나무, 가로등 이전설치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외 보전지출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36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힐링캠프인데요. 이것 좀 진작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잘 세우셨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힐링캠프에 다 동의를 얻어서 하시겠지만 직원분들이나 대응인력에 근무하신 직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연가도 내시고 휴무도 내시고 해서 저거 했는데, 이런 힐링캠프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들한테 다른 보상이라든가 치료비 지원 같은 것도 혹시 내용이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그 내용은 없고요.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그쪽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병원 치료까지 받은 분들도 계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대상자분들이 힐링캠프를 가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개인 사비를 좀 들여서 그런 쪽으로 혹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들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실은 저희가 전체 직원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힐링캠프 쪽으로 많이 참여를 원했기 때문에 이 힐링프로그램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쪽도 지원을 요구하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지원방안도 과장님께서 좀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대부분 증액이 되는데 감액이 된 몇 안 되는 부서 중의 하나네요, 과장님.
신속PCR 등 9억 8천, 이런 게 감액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예. 이게 3월 31일 자로 저희가 사업이 종료됐는데요. 그 사유는 실은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신속PCR이 신속하게 검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게 제일 강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이 신속항원키트, 검사 30분 만에 키트를 확증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조금 떨어져서 저희가 사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고요. 참 고생 많이 하신 부서인데,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생 참 많이 하셨고, 아까 박시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힐링캠프 잘 계획하신 것 같고요.
설명서 368페이지하고 369페이지에요.
368페이지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해가지고 예산산출 근거 밑에 보면요.
‘366만 원 등 × 총인원 35명 × 2개월 사업기간’ 해서 2억 56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오른쪽에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통으로 1억 2800 정도를 넣었는데, 이것을 368페이지까지 하면 산식이 이게 5개월 사업비니까 8명 곱하기 5개월 곱하기, 총 8명 곱하기…….
‘5개월 × 8명 × 8분’에 1억 2882만 원, 해가지고 산식이 나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이것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는요, 이것은 1월에서 5월까지 한시…….
유필선 위원   
1월에서 12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예. 한시적으로 선별진료소 근무하시는 분들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수당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인력 한시지원 그 인건비, 그다음 장에 369쪽은 전액 국비로 ‘인건비로 대응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선별진료소하고 역학조사 하는 데 대응인력 인건비로 이렇게 내려주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5개월 치 8명에 대해서 1억 2800만 원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이것은 오타인데요.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저희가 ‘9월까지’라고 이렇게 오타가 났습니다.
유필선 위원   
4월부터 12월이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1인당 이것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그런데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 주말 근무자가 있고 주중 근무자가 있고 약간은 좀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딱히 이 사람이 ‘얼마에 선별진료소를 채용해라.’ 이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에 한해서 유동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368페이지처럼 예산산출 근거하고 산식이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70페이지인데요, 설명서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지원’ 해가지고 사업대상에서 한 65세 이상 자가격리 중인, 확진 후. 550명은 그동안 발생자 추이를 본 추정치 인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실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중대본에서 2020년 4월 25일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한테는 저희가 건강키트가 지급됐었는데.
유필선 위원   
60세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이 시점으로, 4월 25일 자로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실은 그래서 여주시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도 많고 취약계층도 많아서 실은 그런 분한테 저희가 건강키트가 지급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세 번째 사업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 중인 65세 이상의 재택치료자 550명은 바뀐 게 없고, 아까 60세 말씀하셨는데 60세부터 주는 거예요, 65세부터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65세부터 했는데 그게 중앙에서 지급중단이 돼서 자체적으로 우리 여주시의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인원을 잡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사업대상이…….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모든 대상이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예, 바뀌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예, 예.
유필선 위원   
확진 중 65세 550명이 아니고 취약계층 등…….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좀 설명이, 이게 뭐가 자연스럽지가 않아가지고. 하여튼 사업대상이 이제 바뀐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351페이지 보면,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서 ‘배수로 설치 및 보도블록 보수’는 이게 기존에는 이런 배수로 설치가 안 돼가지고 비가림막이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이거 하는 겁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실은 보건소 거기 단지 내 치매안심센터하고 별동 지은 부분이 있는데 서로 건물이 각자 각자 하다 보니까 그 단지 내 도로 안에 배수로 그레이팅이라고 해서 그 배수로가 없어서 선별진료소 있는 데 거기가 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그런 시설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의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 신고라든가 임시 설치 허가를 맡고서 이거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실은 컨테이너는 지금 있어요. 있는데, 오픈돼있는 컨테이너가 있어서 저희가 의료폐기물을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폐기업자가 가져가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가림막이 없어서 거기에 셔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352페이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재유행됐잖아요? 어떤 데는 150명도 있고 80명도 있고 막 그런데, 재유행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2개소.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실은 이 2개소는 가남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진료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단 상태고요. 코로나 유행 시 다시 재개하려고 그쪽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말하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죠? 가남까지 합해서 2개소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네, 네.
정병관 의원   
재유행에 따른 시민들한테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예상치는 아닌데 전국에 30만인가 무슨 유행이 지금 막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여주에서는 어떻게 움직임을 보는 겁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코로나19 방역대책은 저희가 중대본의 방역정책을 따라서 하는 거고요. 실은 지금 상황은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조사, 재택 치료, 저희가 응급 콜, 24시간 비상 근무 이런 대책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은 저희가 중대본에서 겨울철 대비, 아니면 면역이 떨어지는 하반기 대비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장시간 되는 코로나19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예, 코로나19 대응인력 힐링캠프가 이게 타 시·군에도 있나요, 혹시? 경기도?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네, 저희가 중앙에서 실은 보건소 관련 힐링캠프를 하라고 중대본에서도 많이 좀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하고 또 3월 달에 폭발적으로 오미크론 때문에 또 바빠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못 하다가 상반기 때 반, 그다음에 하반기 때 반 이렇게 진행하려고, 상반기 때는 추진을 했습니다, 6월 말경에. 그래서 하반기 때도 추진하려고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35명씩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상반기 때 해보시니까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네, 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59쪽입니다.
359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입니다.
제3회 추경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변경내시된 추가예산 배정과 미집행된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4억 8360만 6천 원이 증액된 107억 95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부터 361쪽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50만 원을 감액한 3억 1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도 변경내시에 따라 525만 2천 원이 감액된 34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대상자 증가와 단가 상승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9160만 원이 증액된 2억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하단부터 36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특화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강사비 400만 원을 임산부 철분제 등을 구입하기 위한 목 변경 조정사항으로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또한 인건비 불용액과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이 어려운 여비 등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경기도 시·군간 비율조정으로 179만 6천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3쪽, 방문 건강관리는 변경내시에 따라 1120만 원이 증액된 1억 69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활동이 제한된 행사운영비 1150만 원을 감액하고, 금연 인식개선 홍보물 구입과 행동요법 재료비를 증액하여 목간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변경은 없습니다.
364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1억 350만 원이 증액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 인력운영비도 500만 원이 증액된 6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이하 예산은 작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 등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380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예산안 36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이고요. 국가예방접종 대상한테 해당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17억 8천만 원 전액 지원하는 것인데 통계목 예산산출 근거 보면요.
설명서 380페이지에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유필선 위원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어린이를 세 단계로 분류를 했잖아요? 60개월∼12세 어린이, 그다음에 13세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일반 어린이 예방접종.
이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게 예방접종하는 품목이 다 달라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13세 어린이는 인플루엔자만 예방접종을 하는 거고, 60개월부터 12세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국가예방접종 해당하는 접종 품목은 다 접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 어린이 예방접종은 13세도 어린이고 60개월∼12세도 어린이인데 뭐를 하는 것인지 이게 좀 이것만 보고는 설명이 잘 안 돼서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어린이 예방접종에서요, 인플루엔자를 두 번 맞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어린이 예방접종은 두 번도 맞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어린이 예방접종은 17종 정도 됩니다.
유필선 위원   
17종을 다 맞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60개월∼12세도 17종을 다 맞는 거예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여기는 주로 인플루엔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13세도 인플루엔자잖아요? 그럼 13세를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13세 어린이도 작년부터 인플루엔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유필선 위원   
13세는 작년부터 추가가 돼가지고 인플루엔자를 60개월∼12세랑 13세를 별도 구분한 거군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위에 어린이 예방접종은 17종 국가예방접종을 다 맞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뭔 소리인지 암호 같아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치매안심센터가 10억 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저 뒤에 예산안 359페이지에서 저 뒤에 364페이지 인건비, 인력운영비(치매안심센터 운영) 이리로 정책사업으로 변경했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도 공무직 보수로 정책사업을 변경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렇게도 훅 건너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저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경규명 위원   
저도 이 혜택을 받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18년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금연 중에 있는데. 그 홍보가 좀 미흡해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를 줄이고, 그리고 운영비로 추가를 하신 것 같은데 뭐 대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홍보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거 기획해가지고 홍보 쪽으로 바꿔가지고 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기타 각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 홍보비를 0원으로 하고 다른 비용으로다가 추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좋으신 말씀인데요. SNS나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시골에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청년들도 학교에서 하는 금연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통장을 통해가지고 마을 전체에 확산시킬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보비를 그쪽으로 다시 세워가지고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굳이 그렇게 안 해도요, 우리 여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통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해도 되고 그 방법은 비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비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홍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주 자주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주셔야 돼요. 보건소에 많이 오셔가지고 금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산후조리원이 여주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비율이 있죠? 몇 %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전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추첨해서 받는데요. 1대 1 비율입니다. 1대 1대 1. 여주시민 1, 그다음에 경기도민 1, 그다음에 감면대상자 1.
그러면,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이상숙 위원   
30몇%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한 45% 정도 나옵니다. 여주시민, 그러니까 순수한 여주시민이.
이상숙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예.
이상숙 위원   
45%가 되는데 그게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충분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추첨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이상숙 위원   
많죠, 떨어지는 사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수요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산후조리비가 2주 동안 168만 원이거든요. 시중가의 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은 좀 있다고 봅니다.
이상숙 위원   
일단은 45%는 충분히 차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국비 반납이 왜 이렇게 많죠? 42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 이유는 작년도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젊은 층에서 결혼을 또 연기하고 예식을 안 하니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납금액이 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지원율이 적었다는 건가요, 작년에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아니 이제 비율별로 따지면 비슷한데 전체인원수는 예년과 비해서는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상숙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예년에 비해서 줄었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국비 반납금액이 많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주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중단 내지는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못하는 사업이, 못 해가지고 그렇게 좀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대부분 그래서 반납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더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360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걷기 행사비 1500만 원 있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정병관 의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성은 어떤 집단행사를 축소한다는 개념에서 있는데, 거기 행사실비 지원금에 걷기 챌린지 달성 우수자 기념품 지급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것하고 연관성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100만 원은 살아있네요? 이것은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기념품 주는 그런 것 아닌가요? 걷기니까. 걷기 행사비…….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삭감된 것은 이게 집단, 그러니까 한 수백 명 이상 할 때 그런 사업,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것은 축소하자고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정병관 의원   
네,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거 기념품은 소규모로다가 할 때 기념품을 좀 계상한 겁니다.
정병관 의원   
20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정병관 의원   
그럼 소규모는 어떤 성격인지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0명이라는 거가 이게 50명, 40명 이렇게 끊어가지고 행사한다는 거가 조금 모양새가, 전체 윤곽이 연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200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걷기’라는 것은 단체적으로 걷기 한다는 거지 30명 뭐 이렇게 자기의 그룹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저거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373쪽입니다. 373쪽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보다 68억 6210만 3천 원이 증액된 633억 1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국비 포함 4938만 4천 원 증액된 4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029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단속지원 사무관리비로 870만 5천 원이 증액된 26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11억 84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7127만 2천 원을 편성하고, G마크·친환경 유통기반 컨설팅 지원사업비는 신청자가 포기하여 감액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쌀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비는 977만 원이 감액된 2115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비로 기금 포함 3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비로 3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는 118만 5천 원이 감액된 38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4025만 원이 증액된 1억 72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섯 등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4억 47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기 지원사업비로 2263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71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사업비로 892만 8천 원이 증액된 5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8333만 3천 원으로 편성하고, 공익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서 인건비를 650만 원 감액하고 행정관리비를 650만 원을 증액, 예산 총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공급 지원사업비로 전액 도비인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는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밭작물 생산 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비는 7033만 6천 원으로 편성하고 경기미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비로 519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사업비는 982만 원이 감액된 7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비로 4272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1469만 3천 원으로 편성하고 유기질비료 성분검사 시험료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비로 8200만 원이 증액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비로 2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2억 6899만 9천 원이 감액된 1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고, 후포지구 수리시설 위탁사업비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영농한해대책 특별대책 지원사업비로 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는 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양수장 시설개선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사업비로 1838만 4천 원이 감액된 597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지판 지원사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고,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학교공공급식센터 조성사업비에 1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비는 25억 4546만 4천 원이 감액된 112억 727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고용·산재 보험료로 1164만 5천 원이 증액된 905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14억 884만 3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에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서 감액이 올해 이렇게 25억 4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주요 원인이 기본소득 지원사업에서 신청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변화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농민기본소득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도에서 인원 책정을 저희 여주시가 2만 2천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가 인원수로 하면 한 1만 8천 명 좀 넘거든요. 그런데 2만 2천 명을 도에서 책정해서 본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가 한 1만 8천 명 정도로 해서 나머지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다음은 제가 정책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377쪽에 보면,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2억 6500만 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박두형 위원   
예. 그래서 그 내역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농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쌀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농협 부분이나 우리 여주시에 큰 문제,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기 작물팀장님도 와계시고 다 관계자분들 와계시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작물팀에서 담당이지만 고품질 쌀 유기질 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가축분뇨로 만드는 유기질 펠릿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으로다가 쌀의 품질을 좀 고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고품질농산물 생산해가지고 퇴비도 가축분퇴비도 만들어서 밭작물이나 여러 가지 작물에다가도 정책적으로 투여는 하고 있지만, 쌀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7천㏊ 정도의 고품질 쌀 생산해가지고 내년도 정책 쪽으로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상 일반 자재, 그러니까 볍씨라든가 또는 제초제, 이런 기존에 해왔던 지원 자재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지금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쌀이라는 것을 좀 고품질화를 시키려면, 토양이 지금 계속해서 산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우리 내년도 본예산서부터라도 쌀의 품질을 토양 개량을 통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유기질비료 즉, 말하자면 가축분 유박이라든가 또는 유박, 아니면 그런 것을 투여해서 땅의 유기질 함량을 높여야 된다.
물론, 농가들이 볏짚을 생산해가지고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축산농가들이 전부 걷어가고 환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우리가 농업 정책적으로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이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희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매년 쌀 쪽으로 지원하는 게 한 65억 정도가 거의 쌀 종류, 쌀 품종에, 쌀 그쪽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한 6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의 토질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퇴비를 많이 썼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토질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저희가 현재 하는 사업이 토양개량제 사업하고 유기질비료 사업도 하고 무기질비료 사업도 다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점점 안 좋아지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산을 더 편성하려고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추가적인 생산하는 데 보조적인 비용을 최소한, 좀 덜 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자 합니다만, 지방보조금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만 예산을 무조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시장님하고도 항상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쪽 쌀 분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작부터 제가 쌀 관련 우리 여주시에서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난 짧게는 3년, 4년. 4년 전 자료를 제가 ’20년도서부터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여주쌀과 관련돼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여주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쓰던 제초제나 이런 것은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쌀을 품질을 차별화시키고 좀 더 고품질화해가지고 잘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토양을,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도 정책을 세울 적에도 말씀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이게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1%를 올리는 데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밥맛 좋은 품종을 ‘진상’을 재배하고 ‘영호진미’ 이렇게 두 가지만 봐도, 같은 토양에 심어도 밥맛 좋은 품종 진상벼는 밥맛이 더 좋게 나오는데, 품종선택도 그래서 중요한 거고.
똑같은 품종인 ‘진상’ 표를 같은 토양에다가 이렇게 멱곡리에, 예를 들어서 뜰에 심어도 진상미의 똑같은 밥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토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점은 여주쌀의 여러 가지 맞춤 비료라든가 토양개량제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무상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필요한 사업이죠, 반드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주쌀과 관련 지원사업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유기질 지원사업이 쌀에 관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것은 사실상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주는 사업이지 쌀과 관련돼서 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주쌀과 관련된 지원사업에서는 차별을 둬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상 봄에 퇴비, 가을에 신청 받아가지고 봄에 나눠주는, 그 마을에서 나눠주는 가축분퇴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쌀 관련 사업은 아니다. 물론 쌀에도 쓰시는 농가가 있지만 그것은 돈분(豚糞)분, 계분(鷄糞), 우분(牛糞)이 섞여 있기 때문에 벼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벼에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결론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긴급 지원은 이게 정부에서 유륫값이 올라가면서 긴급하게 대책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참 농민들이 상당히, 농민뿐만 아니라 다 여러 시민들도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긴급하게 지원이 돼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373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돼서요.
보시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박두형 위원   
거기에 보면 올해 4900만 원인데 이것을 좀 더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현재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서에도 나왔다시피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한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예산이 증가된 것은 올해 지원 대상자가 17명이 추가로 선정이 돼서 당초 사업량보다 늘어나서 33명에서 현재 50명으로 늘어나서 사업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감사드리는데, 저희 시에서 이런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된 사람들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시에서도 저희가 3억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하고 후계농업인들한테 시설자금하고 경영자금 이렇게 같이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농지위원회가 신설이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경규명 위원   
언제 신설됐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올해…….
경규명 위원   
8월에?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법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오래전에 농지위원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경규명 위원   
이 농지위원회 피해 때문에 농지위원제도가 없어졌는데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농지대장과 관련해가지고 농지위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8월 18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농지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인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기타 시·군에 거주하면서 여주시에 땅을 구입할 경우에 그런 분들하고, 또 법인, 또 3인 이상 공유취득자, 그다음에 외국인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농지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때로는 빨리 취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한 달에 두 번이라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너무 더디게 발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처리 기한도 있을 텐데 농지 심의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발급이 지연된다면, 그것은 또 어찌 보면 일반민원인한테 피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번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론 해당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필요성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서면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그래서 법에서도 이게 처리 기간이 아무래도 심의를 하게 되면 길어지기 때문에 처리 기간도 법에서 늘려놨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을 늘려놨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은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처리 기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적극행정 이야기까지 하는 판에 그거 한 달에 두 번 하면 벌써 보름에다가 재수 나쁘면 3주, 4주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계상해놓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굳이 한 달에 두 번 하면 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일단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여튼 민원인한테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혹시 서면심의도 가능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싶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2회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 의무사항이죠, 그리고?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의무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일이 많죠? 민원보다도 요구도 많이 하는데 우리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설명서 4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원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 우리 농업정책과서 하지만 사실 일 진행하기에는 농업정책과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박시선 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박시선 위원   
진입도로 이게 문화공원 가기 전에 2차선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준공 내기 전에 점검차 오라고 그래가지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좀 너무 늦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좀, 준공은 앞두고 있는데 이제서야 공사하니까요.
그리고 그 2차선에서 문화공원 입구, 정문 입구 가는 정미소 옆에 도로 확·포장이 더 시급한 거거든요. 그것도 계획 중이시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그 앞에 있는 부지로 들어가기 전에 2차선을 거기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하고, 거기 2차선에서 정문 들어가는 입구, 정문. 정미소와 집 사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그쪽도 공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왜, 너무 늦어져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난달 준공을 앞두고 점검차 단체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원장, 위원님들, 그리고 읍사무소 직원들하고 갔었어요. 다 지어놨다고 점검해보라고.
마침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빗물이 많이 샜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문제가 있다.”, 그쪽에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에 농업정책과하고 안 맞는다는 게, 우리가 농어촌공사가 요즘은 또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불신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또 공교롭게도 점동면 거점사업 플러스(+) 면청사를 짓는데 거기도 농어촌공사가 짓더라고요. 그런데 가남 문화공원 업체가 회사가 또 거기도 짓더라고요.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전문 건설을 요하는 사업인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농업에 관해서 하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이 사업 저희가 하면서 한 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육센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인 행정타운이 됐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따와서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너무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만 해도 지금 아시는 것과 같이 점동, 가남 또 이제…….
박시선 위원   
금사.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금사, 능서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하기는 뭐해서, 하기 힘들어서, 이게 이 사업을 따면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박시선 위원   
‘줘야 된다.’ 아니라 ‘줄 수 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박시선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래서 대부분 아시다시피,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거 기초 거점 생활 조성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업을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도 지금 아마 거의 모든 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지금 현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농어촌공사에서도 사업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 건축 그런 사업까지 하는데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오히려 농림식품부 거기도 어느 정도 룰이 있겠죠? 그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공모사업 따가지고 선정이 되면 다른 과에 주는 게 어떨지, 다른 과에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임을 주고서 거기서 또 업체선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박스 지원, 농가 작목반 박스 지원에 우리가 예산이 한 2억 정도 세웠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한 10억 이상 또 요청이 들어왔나 봐요, 그렇죠? 실질적인 작목반 농가에서 원하는 금액은.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을 한도 없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늘려 볼까, 지금 2억에서 4억,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4억 정도를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포장재 사업은 많은 분들이 요구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시기를 놓쳐서 신청 못 한 작목반도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시설채소 작목반이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확대를 하고요.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공, 그게 매년 요청하는 농가,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골프장 또 리조트, 기업체, 물류창고들도 대단위 벌목을 하기 때문에 나무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뿌리면서 지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비책으로 대공을 많이 또 파주고 그랬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양이 부족해가지고 대공을 새로 박는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박은 것을 더 수위를 낮춰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인제공은 골프장에서 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행정부가 그 업체에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는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래서 가뭄일 경우에 골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인근 주민들한테 협조해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특히 지난해, 올해 대공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업체에 또 전화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더니 “유지보수 그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파가지고 준공을 맡았는데 그다음에 봄에 쓰잖아요, 물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해 봄에 물을 쓰려고 하니까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작년, 올해만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존 대공,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면 현장 확인해서 급한 경우 위주로 저희가 관정을 파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관정 팔 때 일일 100톤 이상 나올 경우에 저희가 준공을 내주고 사업비를 지급을 해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나 가뭄이 드는 시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일부는 대공 가지고 되는데 또 기존 대공 판 데서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물양이 안 나온 것을 준공 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니고 물양은 나왔는데 가뭄이 들다 보니까 지하수가 좀 마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대공이라도 물양이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준공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자, 준공이 나면 그날로부터 해서 2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라고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4계절 내내 물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루 이틀은 그 양이 나와가지고 준공을 내줬겠지만, 준공이 나가지고 우리가 비용도 지불했지만 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불만, 불신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방법 좀 강구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다시 앞서 태평문화공원도 체육시설 다 지었다고 점검차 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준공은 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또한 준공을 내주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우리가 시비로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북내체육관도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됐고. 점동면사무소도 지금 저희가 착공하고 준공일도 못 맞춰가지고 최하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공에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농민, 농가들이 그런 불만들이 많고 그런 불만들이 불신을 또 갖고 ‘우리 집행부가 뭐를 하느냐?’라는 말씀 또 들으셨겠지만,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박시선 위원   
그거 대책 마련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가 좀 여쭤볼 게 많았었는데 늦게 질의를 하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74페이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이고요. 설명서로는 390페이지입니다.
아까 박두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참 농업인들 고유가 시대에 민원 집중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반영된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11억 8천 정도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사업개요’ 네 번째 동그라미(○)에요. ‘지원내용(사업량)’ 파트요.
“면세유 기준 단가와 평균 공급가의 차액의 50% 지원” 이래가지고 L당 100원에서 L당 200원이라고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단가와 공급단가가 100원∼200원. 그래서 100원 차이가 난다는 것인지, 아니면 차액이 한 100원에서 통으로 200원 간다는 것인지 이게 조금…….
그러니까 100원이 기준단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단가 평균 공급단가 차액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보조금 기준단가는 L당 1,220원인데 향후에 그거 이상이 됐을 경우에 최대 200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러니까 100원∼200원은 기준단가와 평균 공급단가가 아니라 차액이 L당 100원∼200원 난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차액이 날 경우에 최대 200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100원이 될지 200원이 될지 모르니까 예산산출 근거가 200원으로 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미가 명확해졌고요.
○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혹시 잠시 쉬어가도 될까요?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쉬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맨 먼저 쉬고 와가지고.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시겠어요?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로 여쭤볼게요. 이게 좀 여쭤보는 게 쉬울 것 같아서, 39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특용작물시설(인삼시설) 현대화 지원 관련해서 사업량. 지원내용, ‘사업개요’ 쪽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34,524㎡가 돼 있고요.
자부담이 50%인데 선정을 할 때 이 기준이 신청농가가 대부분 선정이 되나요? 아니면, 신청농가 대상 ㎡가 넘을 경우에 일부 탈락이 되나요?
이게 신청농가 전 농가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부 농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요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증액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신청자가 늘었기 때문에 당초 20명에서 4명이 증가가 돼서 24명에 대한 시설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건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선정돼서 다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고충민원 자료 보니까, ‘지원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됐는데 자기는 왜 탈락됐냐.’ 그것을 민원을 냈더니 그 답이 ‘선정기간이 여주시가 아니고 중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음’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실제로 선정 과정에서 중앙이 알아서 다 하나요? 아니면, 일정하게 간접적으로 농정과 사업일 경우 농정과의 일정한, 이를테면 뭐가 조금 들어가나요?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요 사업은 저희가 자체 사업이면 선정을 저희가 하는데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 전년도 수요조사를 하고 그 해당 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도나 중앙에 올립니다. 그러면 사업비 거기에 맞춰서, 중앙에서 사업비에 맞춰서 각 시·군으로, 각 자치단체로 예산을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는 것까지가 ‘국비·도비 매칭사업일 경우에 신청하는 것까지만 행정 지원을 해 주지, 나머지는 결정 권한이 전혀 없다. 그리고 결정 과정에 신청 말고는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다 매겨서 올려는 보냅니다. 올려는 보내는데 거기서 예산, 중앙부처나 도나 거기서 예산액을 보고, 각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총예산을 보고 거기서 예산 조정을 하면서 순위가 떨어진 데는 탈락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인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어떤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신청된 분들은 다 반영돼있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신청 전 농가가 거의 다 반영되는데 일부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인삼 말고라도?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신청 당시 우선순위까지도 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영향력이 일정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정할 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같은 취지에서요. 설명서 395페이지, 버섯 생산 시설도 그런 경우겠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398페이지, 39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나요?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지원, 이런 것도 그런 기준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것은 무인공동방제기 사업은 이것은 신청이 해당 사업 대상을 보시면,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이나 이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개인농가한테 이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남농협하고 여주농협, 그다음에 용은작목반 이 세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이것은 전액 보조가 되는 사항이고요.
유필선 위원   
신청인 전원이 됐다는 얘기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경기미 우수단지 사업은 이건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라서 저희가 대상자로 올리면 그 대상자 두 군데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396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이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고, 이게 쭉 돼오던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궁금한 게 ‘사업개요’ 지원내용을 보면, 934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예산 산출근거’는 839명으로 해가지고 한 100여 명쯤 안 되게 지원내용과 예산 산출근거에서의 지원내용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희가 지원내용에 934명이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839명이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839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아, 오타. 839명이요? 예.
또 좀 넘어가서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 407페이지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 24억이고, 보조율 보면 국·도·시비 80%인데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자부담도 20%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자부담이 20%예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상승분의 80%를 지원을 해 주는 게 국비 30%, 지방비, 그러니까 저희 여주시 20%, 농협 30% 이렇게 해가지고 80%를…….
유필선 위원   
그럼 농협하고 자부담 합치면 50%니까 총사업비는 58억 3천만 원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상승분에 대해서만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금액에다 20%만 더 플러스시키면 전체 금액이 나올 겁니다.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이.
유필선 위원   
예. 상승분의 80%고 그 중에 50%를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밑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상승분의 50%가…….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국비 30%, 지방비 20% 하면 50%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협 30%하고 자부담 20%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빠진 금액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50% 중에서도 여주는 이 50%에서 20%만 낸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유필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좀, 408페이지 마지막 질의인데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요. 설명서 408페이지요.
그 밑에 ‘사업개요’ 사업내용을 보면, 1.78㎞ 길이를 확포장하는데, 너비가 안 나와 있긴 한데 그 확포장하기 위해서 지금 2억 3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요. 그 사업량. 시설비에 “농로 확포장 총 7.79㎞”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7억 31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이번에 1.78㎞를 확포장하는데, 너비가 좀 안 나와서 그런데 2억 3500 정도가 되고 나머지 6.01㎞ 하는 데 한 5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게 넓이가 많이 넓어서 이렇게 드는 건가요? 1/3 길이밖에 안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보통 저희가 폭은 3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폭은 같은 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리고 저희가 요 기럭지를 한군데를 1.78㎞를 하는 게 아니고, 6개 장소에, 추가적으로 6개 장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2억 3500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합쳐서 1.78㎞이지, 여섯 군데로 나눠있기 때문에 여섯 군데로 장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1/3 길이밖에 안 돼도 6.1㎞ 5억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1.78㎞밖에 안 돼도 사업비는 더 많이 든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장비니 인력이니 따로따로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아까 도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도비가 30%고 시비가 70%가 들어가네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도 사업인데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것은 밀 육성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저희도 좀 약간 불만사항이 저희 여주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보조비율은 저희가 여주시가  5대 5나 6대 4 정도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 내려줄 때는 안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3대 7, 어떤 때는 4대 6. 5대 5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불만입니다, 그것은.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밀 재배하는 법인이 여주에 많나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밀 재배농가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9농가가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9명이 아니라 9농가에게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9명이네요, 9명. 인원수로 해도 9명이고요, 농가로 해도 9농가입니다.
이상숙 위원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지금 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이상숙 위원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좀 내용이 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계속 일부는 조금씩 변경은 됩니다. 변경은 돼서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는 변동사항은 없을 건데요. 이번에 하는 사업은 벤치마킹 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하고 그것을 시설비로 그 금액을 다시 태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학교공공급식센터 조성사업으로,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이상숙 위원   
예. 10억이 쓰이는데 이게 학교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것은 현재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한 건물을 짓기 위한 거고요. 현재도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저희 여주쌀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 사업도 연계해서 여주시 지금 현재 농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농업인 법인에서 그쪽에서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크게 학교에 제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어쨌든 공동체 기반 구축, 로컬푸드 사업기반 구축, 이 사업비가 지금 공공급식센터 조성사업으로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것은 이 급식센터를 조성하는 학교가 지금 새로 구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전체 다 여주시에 해당되는 학교는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다 공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373페이지, “청년농업인” 있잖아요?
기존에 33명에서 50명으로 돼가지고 17명이 증가됐는데요. 이 대상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만 18세∼만 40세는 경기도 내에 다 똑같은 지원 자격입니까? 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똑같은 자격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농지원부가 있는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직장인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정병관 의원   
아, 농지원부?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1세대 1명씩이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리고 지원 일시와 방법은 매년 3월 달이면 3월 달, 한 번에 하는 거죠? 중간에 또 그런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1년에 한 번 선정하고요. 또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긴 하는데 그것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눠서도 합니다.
정병관 의원   
그래도 17명이 증가할 때는 청년농업인들이 좀 활성화되도록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연차가 계속됨으로써 금액은 줄어드네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전문영농 저거 하는 건데, 네. 좋습니다.
374페이지, G마크 인증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경기도 우수식품만 관계되는, 쌀은 아니라 그냥 식품에 관계되는 포장재인가요?
이게 쌀도 포장재 지원 저거인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잠깐만요.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은 G마크 인증받은 그것에 해당하는 데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 찍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농협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이걸 찍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것은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정병관 의원   
경기도에서 포장재가 딱 와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아닙니다. G마크 인증을 경기도에서 받은 제품에 한해서 그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의원   
15개소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정병관 의원   
15개소는 대충 어느 개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나중에 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에 밭작물 생산 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서 ‘샘터 고구마 작목반’인데, 고구마 작목반이 몇 개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작목반 위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진 않고요.
정병관 의원   
네. 거기에 이렇게 보면, 고구마 두둑…….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것은 샘터 고구마 작목반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신청해서 도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거기서 고구마 작목반에서 말씀하는 거죠? 네.
그리고 380페이지 보면,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이 있었죠? 1억 4200만 원이 감액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감액 내용을 보면 농업용 대형관정 421개소. 연차별 관리기반 구축에서 이거 하는데, 이거가 1억 4200만 원 이걸 감소하고 저거 하는 겁니까?
1억 원 남은 것은 대신면하고 강천면, 대형관정 2개소만 그냥 살려놓고 421개소 대형관정은 삭감한다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병관 의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도비 보조비율이 변동이 돼서, 그래서 여주시 예산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지원단가가 이게 저거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왜, 1억 4200만 원이 왜 더 지원해줘도 저거 하는 판인데 이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당초에 저희한테 1억 2100만 원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 비율조정을 잘못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삭감이 내려와서 저희가 한 상황이고요. 기존 사업 추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죠? 농업용 대형관정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네. 내년도 것도 올해 지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대형관정은 신청한 것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급한 것 위주로 지금 1년에 한 20개소에서 한 30개소 정도 저희가 대형관정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민원인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이 대형관정을 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파도 이게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것도 수요량이 많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수요량은 많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있으니까 예산 확보에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381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왜 1800만 원 돈이 왜, 이거 안 했습니까?     어딘데, 이것을 채용을 했는데 왜 이걸 반납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4개소가 있는데 ‘넓은 뜰’이라는 광대리에 있는 휴양마을에서 채용을 자기네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농촌관광협의회하고는 운영을 안 합니까? 농촌관광협의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가남읍의 첫 번째 시설비는 총 사업비 15억 원 중에서 2억 4천 정도를 갖다가 보상비 차원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물 설치하고 연계 부대시설 8억 원을 또 총사업비 124억 중에서 추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가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부설주차장 8억 원 정도 이렇게 한 것은 시비로, 공모사업을 했던 그 지원금 말고도 시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 지원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타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서 가남읍이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다른 데는 현재 추진 중인 데가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따갖고 올 경우에 더 이상, 국도비는 더 이상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자체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 개설하는데 보상비로 2억 4천도 저희가 진입도로 개선하는 데 보상비로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은 당초에 관로를 오수처리시설로 연결을 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추가 시설이 수영장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오면서 물량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주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태평공원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쪽에 통신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탑을 옮기는 데 상당히 돈이 좀, 예산서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통신탑 옮기는데 7억 5천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렇게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돈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2쪽입니다.
52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2022년도 농업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억 7252만 4천 원이 증액된 39억 90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벼 수매통 지원사업비로 1억 8480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을 1억 8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게 조례를 변경해서 지금 기금 규모를 100억까지 늘린 걸로 기억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100억까지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1년에 10억 정도 하면 5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쓸 거 쓰고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유필선 위원   
지출할 것 지출하고도요? 그동안 기금에 지출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5년 안에 조성액 100억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희 이번에 벼 수매통 관련은 보조사업으로 지출하는 거지만, 저희 농업발전기금 자체는 융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융자 사업은 다시 회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그 융자 사업으로 했다가 그것도 조항이 바뀌어서 융자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자 사업에도 기금을 쓸 수 있는 걸로 조례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융자 사업 아닌 것에서도 기금으로 쓸 수 있게는 조례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성액도 50에서 100억으로 늘렸고요.
그래가지고 보조금, 이를테면 보조금 총액한도액의 굴레에서 일정 벗어나서 농업발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도 보조금 사업 외에 기금 사업으로 융자 사업 외에 비융자 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변경은 됐어요.
물론, 그게 약간 우회적인 방법이기는 한데요. 농업인단체 요구가 강해서 보조금 총액 한도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바꾼 거였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해서 그 당시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유필선 위원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 사항이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조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4호하고
6호인가에 있을 건데요.
6호가 ‘기타 기금 목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이 사항은 기존에도 있는 사항인데, 기존 조례를 개정하면서 호수를 제대로 적용을 안 해서 그 호수를 바꾼 거고요.
그 당시에 바꾼 게 그 호수 바꾸는 것하고, 금액 5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는 것을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지금 그 농업발전기금은 주목적이 융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주목적이면 맞고요. 원칙이 융자 사업이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사업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예산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유필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보조금 총액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기타, 예외’ 뭐, 이런 것들을 둔 것 같은데 원칙을 관철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당시 하여튼, 개정 취지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금으로 만약에 융자 사업 말고 예외적으로 ‘기타 필요한 사업’으로 비융자 사업으로 이렇게 지출했을 경우 어떤 제도상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현재 저희가 2004년도에 기금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 ‘농업발전기금은 융자 사업이라서 기타 보조사업은 사용하면 안 된다. 기금 목적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다.’ 하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조금 더 저희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현재는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검토 중인데 ‘민감하고 또 재감사 가능성이 있고 해서 가능하면 융자 사업 원칙으로 관철하려고 한다.’라는 속내를 제가 추정하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 것은 요즘, 내일이면 또 쟁점이 되고 수매가. 운영위원회, 통합RPC에서 운영위원회, 수매가가 결정이 될지 어떨지 하여튼 열린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391쪽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 내시에 의해 소액 감액된 예산 등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억 5571만 8천 원이 증액된 146억 5060만 4천 원입니다.
예산안 391페이지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 신청 및 선발 대상자 수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증액내시에 의거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사업 단가 조정 및 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른 보조내시에 의거 6억 7999만 4천 원이 증액된 18억 4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392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시설 및 운반 트랙터 등 기계장비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증액 보조내시에 의거 56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집단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양봉 생존군 활력화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 품목을 종봉과 설탕에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소초광 및 설탕 구입 지원 비용으로 1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의거 양봉농가 꿀벌 구입 지원 비용으로 8억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인 여주시 양돈농가에 발생하는 가축 폐사체 처리 비용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394페이지입니다.
동절기 AI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및 AI방역활동 추진을 위해서 보조내시에 의거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수요 증가에 따라 보조내시에 의거 9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유가 폭등과 관련하여 어가 부담을 덜고자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5페이지입니다.
유기견 증가와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동물보호 관리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은 내장칩 및 시술비용 지원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6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비에 보조내시에 의거 15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41만 원이 증액된 1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8페이지입니다.
액비자원화시설 관리 대행비용이 당초 요구액보다 과 측정되어서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한강유역청이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 점검 당시 하수사업소와 협의해서 사업비 내역 자체 조정 권고가 있었기에 이에 따라 4억 3245만 4천 원을 감액하고, 2억 8634만 6천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예산안 392페이지에 양봉 생존군 활력화 지원사업하고요.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유필선 위원   
설명서 429페이지인데요. 430페이지하고요.
‘소초광’ 용어가 어려워서 찾아보니까 ‘소초광’이 벌통에 서랍이 여러 개 있다면 그중에 서랍 이런 걸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벌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발집을 만듭니다, 꿀벌들이.
유필선 위원   
그렇죠.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뗄 때 그거…….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거기서 꿀을 따도록 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을 지원하고, 설탕 구입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유필선 위원   
예. 그 뒤에는 더 어렵더라고요. ‘꿀벌 구입비 지원 등’ 해가지고 이게 8억씩 돼가지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것은 경기도에서 작년에 꿀벌 피해가 많아서 경기도 전체 시·군에 대해서 도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내시를 내려줘서 금액이 좀 돼요. 한 8억 2천 되는데 이것을 꿀벌 구입하는 데 비용으로 지원하고자 이렇게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양봉 카페에 들어가서 보고 보고 해도 잘 이해는 못 하겠던데, 꿀벌 중에 종벌? 종봉?
○축산과장 김현택   
예. 종봉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분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왕벌을 갖다가 옮겨갖고, 그러니까 꿀벌 벌통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렇게.
늘려나가는 건데 그 분봉된 것을 사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얘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게 값이 제각각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축산과장 김현택   
여기 지원 기준은 일단 25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 50%만 지원하고 30만 원이 되든 40만 원이 되든 25만 원, 반 이상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뭘 사건 그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사고, 25만 원…….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저희가 양봉협회하고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양봉협회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구입을 한 건지, 그리고 간이세금계산서도 받아갖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분봉하려고 할 때 여왕벌이건 종벌이건 종봉이건 그것을 분양받는 것은 어디에서 분양받을지는 농가의 선택이고…….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유필선 위원   
제대로 분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양봉협회 입회하에 이런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축산과장 김현택   
예. 확인을 하겠죠.
유필선 위원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럴 경우 분봉을 하는 6,570 분봉에 대해서 25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런 얘깁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꿀벌 구입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분봉을 많이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기가 어려워서 지금 경기도에다가 이것을 갖다 일부 품목을 좀 약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소초광이든 설탕이든 이런 품목으로 좀 확대를 해달라고 건의는 올려둔 상태입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종봉은 꿀벌 중에서도 더 좀 힘이 센…….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꿀벌입니다. 학술적으로 그냥 종봉이라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꿀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여왕벌…….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게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여왕벌도 아니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벌통 1통을 갖다 25만 원 기준을 잡는 거죠. 벌통 1통을.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양봉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 지방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을 벌여서 양봉 농가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경규명 위원   
그와 관련한 예산 같은 것은 혹시 만들어낼 생각 없으신지?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 쪽에서는 아카시아 나무 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은 있었거든요, 예전에.
경규명 위원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 협치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의의 있을 것 같아요.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시범포지라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 해봤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동물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이게 반려동물테마파크 관련 사업이죠?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에요. 이것은 테마파크사업하고 별개로 매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저희가 세종대왕면에 동물보호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따로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반려동물테마파크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데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 궁금해서 하는데, 별도로 사업이 되고 있고?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이것은 경기도 전체 시·군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관련해서 지금 24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동물도 덩치가 큰 개 있고 작은 개 있고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개만 해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틀이 옴짝달짝 하지 못할 만큼의 좁은 공간에 보호틀도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유필선 위원   
동물을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동물 애호가나 동물권에 대해서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면, 활동성이 강한 애들을 그냥 유치장, 여럿이 좁은 데서 여러 명 있으면 좁은 것처럼 너무 좁게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환경 개선사업 할 때, 이게 그래도 몇 발자국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좀 좁은 것 같아요. 그 틀이요.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동물보호소가 좀 약간 협소해서 많은 마리수를 수용하기가 좀 부족한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크게 한번 지어볼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아까 유기동물 보호소가 지금 능서에 있다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테마파크에 유기동물 보호소라든가 입양 관련, 거기서 사업을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이상숙 위원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예산은 그러면…….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에요. 그것은 그쪽으로…….
이상숙 위원   
별개로?
○축산과장 김현택   
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세종대왕면에 있는 것은 여주시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계약을 맺어갖고…….
이상숙 위원   
그런데 대단위 센터가 들어오는데 굳이 거기 또…….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거기에는 시·군 동물보호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단계적으로는 거기에다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여주시 유기동물 보호소를 하나 마련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예산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페이지 394페이지,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정병관 의원   
4대강이 우리가 개발함으로써 거기에 어업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회수한 거가 있지 않나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어업인들은 어떤 대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조금 해준다는 건가요? 어업인은 또 그 밖에 다른 어업허가증을 내주고 했던 분입니까,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여주시에서 지금 어업허가권이 나가 있는 게 87농가 정도 됩니다.
정병관 의원   
87농가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래서 여기 면세유는 농업용 면세유를 쓰신 분들은 농협 쪽에서 사용실적을 받아갖고 거기에 리터(L)당 휘발유는 200원, 경유는 100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 어업인들이 활동하고 이렇게 고기 잡을 수 있는 것은 국가하천, 지방 이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어업인의…….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87농가 내주고서 더 이상 추가 신규 허가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03:22) 연합회에서.
왜냐하면,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업허가는 더 이상 안 내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고기 잡을 수 있는 권한과 저거는 한다, 그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권한은 있습니다. 어업허가는 받았으니까.
정병관 의원   
그래요? 이 4대강 저거 함으로써 어업인들은 고기라든가 이런 거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못 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병관 의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우리 이렇게 있는 데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보에서 특별대책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대신이라든가 산북 쪽이라든가 이쪽에 특별대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허가가 안 나게끔 되어 있어요.
정병관 의원   
네,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지금 현재상에도 신규 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농가에서 불만 가질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체험 사업 있죠? 거기 394페이지.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의원   
우리가 용인이나 화성, 이천 같은 경우는 말에 관계되는 큰 근원이라든가 역사성 유래가 없는데도 말산업 특구가 됐단 말이에요. 전북이라든가 제주, 익산이라든가 이런 데.    어차피 이게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체험이라든가 관광까지도 이렇게 플러스 돼가지고 하는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저건데, 지금 말 산업 육성 지원한 승마체험 사업에 1천만 원 돈이 지금 반납하게 됐네요?
이것은 어떤 뜻에서 왜, 해보지도 않고 맨 처음에 시도는 했는데 이렇게 왜 이런 반납에 저거 한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당초에 당남리 섬에다가 승마대회를 개최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시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반납되는 겁니다, 그게
정병관 의원   
여주가 우리 말하고 유래된 영월루에 마암계곡 있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정병관 의원   
거기에 옛날에 우리 여주의 지명이 “골내근현(骨乃斤縣)”이 있고 “황려현(黃驪縣)”이 있는데, ‘누를 황(黃), 검을 말 려(驪)’ 해서 황마, 흑마가 솟았다 해서 우리 여주 역사가 말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저건데, 이 말에 관계되는 것 보면 397페이지 보면, 거기에 2021년도 학생승마체험도 1020만 원 돈을 반납을 하고, 2022년도 학생승마도 318만 원 돈 이렇게 해서 이 승마에 관계되는 것을 그냥 어떻게 시도도 안 해보고 우리의 역사성이 있는데 이렇게 반납도 하는 것 보면 앞으로는 우리 말에 관계되는 것을 앞으로도 안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올해의 특수성 때문에 못 한다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코로나가 유행했기 때문에 학생 체험 승마라든가 이게 신청자라든가 이게 적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다 소진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여주시 공공승마장 51억 정도 되는 것은 여기하고 관련이 우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걸 하고, 우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0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아까, 예. 말씀드렸는데…….
유필선 위원   
아까 했는데요, 한꺼번에.
○축산과장 김현택   
예. 아까 한꺼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403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기술기획과 3회 추경예산은 하단, 국고보조금인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 예산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26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기 향토음식 행복나누미 사업 재료비는 사업비는 동일하고 도비 재원 오기로 인해 30만 원을 시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407쪽입니다. 407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이어서 5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정건수입니다.
추경 3회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인 85억 5416만 5천 원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한 85억 4416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 항목에 공공운영비인 진상벼 품종특허 관리 수수료 2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진상벼 품종특허 단속 결과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진상벼 전용 실시권은 2031년까지 여주시에 등록권리자로 타 지역에서 재배·유통할 경우 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단속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인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 지원 항목에 공공운영비인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장비 보수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2015년 신축하여 발효생산시설 냉각칠러, 출곡기, 에어호스, 전기선 등 장비 노후화로 보수하여 악취저감 효과 및 가축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좋은 고체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3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563쪽 마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503쪽입니다.
유필선 위원   
있어요.
박두형 위원   
이건 기술보급과 거가 아니라…….
○위원장 진선화   
503쪽에 있는데. 책에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박두형 위원   
이것은 축산과.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저희 과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잘못 인쇄된 거니까 마무리…….
○위원장 진선화   
아, 인쇄가 잘못됐다?
○전문위원 박상림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그러면 질의 있으신 분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적발이 돼서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십여 건, 십몇 건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11건을 2년간.
박시선 위원   
11건이요? 시정조치라면 어떤 내용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일단은 업체에서 향후에, 현재 진상벼를 처음에는 사용을 저희가 시에서 전용 실시권을 받은 것을 모르고서 일부 유통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미, 그 이전에 유통했던 사실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여주시에서 전용 실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부만 사용하다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고소까지는 간 상태가 없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과장님 생각하기에 너무 시정조치가 경미한 것 같지는 않고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현재는 「식물품종 보호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처음에 저희 초창기 때는 전용 실시권을 받은 것을 모르고 일부 정미소에서 유통을 하다가, 저희가 2년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전체 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통이라든지 정미소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그냥 그쪽에서 전달이나 잘 모르고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2020년하고 2021년, 초창기 때.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13쪽입니다. 413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그리고 563쪽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9627만 1천 원이 증액된 169억 3847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예산편성 과목을 일부 변경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증감 없이 공공요금 410만 5천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등 총 547만 1천 원입니다
41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상수관망 전문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9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3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88억 4867만 4천 원이 증액된 531억 36만 8천 원입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5797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설공사 증가에 따라 신설공사 수입 5억 원 증액,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06억 4002만 7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신설공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3억 3367만 4천 원이 증액된 408억 4239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국고보조금 15억 2300만 원 증액,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4억 9080만 원 증액, 공사부담 원인자부담금으로 24억 8500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8억 3487만 2천 원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83억 4867만 4천 원이 증액된 424억 6034만 1천 원입니다.
구축물 설치사업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취약지 상수도 보급사업비 20억 원 증액, 상수도 누수, 동파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유수율 재고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송수관로 및 배수관로 전문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관망 전문 유지관리 5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돗물 중장기 수급 계획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로 37억 73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자금 운영 계획부터 616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설명서 449쪽,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인데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박두형 위원   
과장님, 지금 상수도 우리 여주시 보급률이 몇 %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2022년 기준으로 92% 정도 됩니다.
박두형 위원   
92%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많이 됐는데, 그럼 지금 여기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 이 밑에 지금 앞으로 공사를 추경으로다가 해서 하실 구역인데 그러면 여기 이 구간을 다 하게 되면 그럼 나머지 보급률이 몇 %나 되는 겁니까? 향후…….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매년 한 1% 정도 늘어나니까 이 사업까지 완료하면 한 93∼94%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보고요. 대부분 전 지역에 상수관로, 배수관로는 다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사용료나 이런 것 때문에 드시지 않는 지역들이 조금조금 있어서, 퍼센티지로는 조금 미미한 상태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로 따지면 이렇게 90%가 넘는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취약지역이죠. 보통 한 10가구 미만들, 10가구에서 많으면 한 12∼13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가구들이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가지고 있는 곳이 여주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뭐 여건이 안 맞아서 늦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연차적으로다가 이것을 그런 데까지 다 해주려고 그런다면 조금 더 속도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2%라고 그러면 거의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제가 강천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가는 데도 사실상 거기도 가구수가 한 1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됐고 일부 점동면 전원주택 단지도 안 된 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데를 더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속도를 좀 더 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게 조사해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예산안 597페이지 관련이고요. 설명서 449페이지인데요.
설명서를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위치, 점동면 삼합리 외 4개소예요. 그래서 20억을 추가로 들여가지고 상수도 보급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점동면 삼합리 외에 4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총사업비 38억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다 합쳐서는, 예. 이번 추경에 20억을 예산 반영해주시면 기존에 18억, 19억 정도 예산 세워 주신 금액하고 합쳐서, 예산하고 합쳐서 이 5개 사업지에 대해서 확장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0억 가지고서 어디 어디를 얼마 얼마 하려고 그러는지가 전혀 알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20억이 5개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나눠질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번 추경이 예산산출 근거의 5곳에 대해서 얼마가 더 추가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좀 친절하게 설명해야지 알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유필선 위원   
질의하는 김에 각 개소별로 20억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간매리랑 강천, 예산산출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간매리랑 강천리는 기존에 세워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안리 삼합리까지는 현재 하고 있거나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유필선 위원   
여기는 추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여기에는 일부 예산이, 잔여 예산 정도만 소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왕대1리랑 관한리랑 반려동물테마파크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예산이 20억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설명서에서 설명이 되어야지 설명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더 세밀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분?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서 447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는 금액은 없지만 저희가 1권역, 2권역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우리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요즘 SK 반도체클러스터 때문에도 그렇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그러니까 매년 해오던 사업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여주시가 원해서 지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구역이. 수도권 구간의 물 먹기 위해서 수도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만족, 충만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이 대책지역이나 수변지역에 해당되는 환경과에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아마 그것하고 혼동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은 여주시가 수도사업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서, 저희가 2.347㎢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가야리나 이호리, 우만동, 단양동 4개 지역입니다. 저희 여주 취수장 상류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고가 30%, 지방비가 70%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비 70%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천시 출연금으로 충당을 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2021년 같은 경우는 3억 5300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2천을 주민지원사업비로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원주민들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국비가 30%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더 올려야 되지 않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앞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게 요구는 하는데 국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박시선 위원   
있겠죠,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비율도 있겠는데.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도 그동안 이렇게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지 않냐, 우리 시에서도. 더 많은 요구…….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할 수도 있고요. 또 국비도 작년에 비해서는 총액 기준으로 해서는 매년 조금씩 올라서 작년하고 올해는 한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오고요. 내년에도 또…….
박시선 위원   
아니, 금액만 오른 거지 %는 30% 받지 않았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비율에 대해서는, 위원님 30%가 고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고정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은데, 우리 여주시에서 취수하는 양하고 이천시에서 취수하는 양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실제적으로 수도사업소의 인가량으로 보면 저희보다 한 1만 5천 톤 정도 더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통계상으로 공급하는 수치는 한 4천 톤 정도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5만 톤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우리 여주 시비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천시에서도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물양, 원수 사용량이 나오면 그것으로 전전 연도에, 이를테면 2020년 이천시가 여주시 취수장 인근에서 물을 취수해가면 그 물양에다가 정수단가 433원을 곱해서 그것의 100분의 5%를 출연금으로 여주시에 제출을 하고요. 출연금으로 입금을, 예입을 하면 저희가 그 금액의 역산을 해서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국비를 요청해서 최종 100% 사업을 세우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천시 출연금이 올해 같은 기준에는 3억 7500이었고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3억 6천 정도, 아니 2억 7천 정도, 2억 9400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천시 출연금으로 충당이 충분히 됩니다.
경규명 위원   
작년에는 한 얼마 들어 왔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작년에는 3억 6600를 이천시가 납입을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비용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천시에서 주는 출연금은 너무 미흡하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많은 말들도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출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없을까요, 혹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이게 저희가 환경부에서 출연금의 비율을 정해놨고 공식, 그러니까 계산 산식도 정해서 고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매년 정수단가가 바뀌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433원까지 간 거고요. 저희가 원수대금으로 수자원공사에 납입하는 금액은 한 53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수단가는 433원으로 계산을 해서, 물론 정수비는 이천시에서 부담했지만 그 단가로 100분의 5%를, 총 양의 100분의 5%를 출연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꼭 쓰라는 것은 아닌데 이천시에서 출연금을 일단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일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감사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박시선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 가보면 설명서 242페이지고, 예산안 500페이지인데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강법」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약칭 「한강법」에 따라서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주민에게 일반 지원사업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유필선 위원   
올해는 23억 정도, 추경에는 한 23억, 작년에 21억 이래가지고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등등, 농업용 무인헬기. 이것은 「한강법」에 의한 환경과 사업이고,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고 그래서 주소가 좀 다른 사업이다라는 이야기고.
이 비율 자체가 환경부에서, 환경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환경부 소관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환경부에서 비율 자체를 고시하기 때문에 여주시가 어찌어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시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가 여주시가 수도사업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해서 저희가 피해를 원주민들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 원래 수도사업자가 여주시장이면 여주시 전액으로 해야 되는데 전국의 수도사업자가 사실은 적자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3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452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해서요.
이게 추경에 지금 15억 2300만 원이 추경에 섰는데, 이 취수장을 개선 용역이라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산출내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은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5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이게 15억 2300만 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보 개방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도 보가 개방되든 되지 않든 어차피 보를 개방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취수틀이 낮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천시와 여주시가 공조해서 같이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총사업비, 추정 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 미만이지만 설계를 해봐야지 나오는 거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비로 뒤에 5월 말경 정도에 15억 2300을 국고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 수문은 개방도 안 한 시점에서 지금 취수장을 전부 낮출 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도 통합정수장 증설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 기존 취수장에서부터 취수틀, 저희가 취수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들 개선이나 도수관로 개선, 복선화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예산 지원이나 또는 인허가 등을 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예산도 지원받고 또 저희가 필요한, 그러니까 일일 취수량, 시간당 취수량이 한 200톤 정도가 저희도 부족한 사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돈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두형 위원   
여기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및 취수장 개선 1식’, 그런데 제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여주 관내에 지금 취수장이 여러 군데인데 그곳을 전부, 이렇게 여기에 보면 ‘취수장 개선용역 1식’ 해가지고 금액이 약 200억…….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20억.
박두형 위원   
20억 이렇게, 이게 용역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러니까 실시설계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5만 톤의 시설용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이나 정수장 증설을 1만 5천 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취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취수량이 늘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수많은 취수장 중에 농업용 취수장이나 이런 것은 개별 개별 개별 자체 사업비로 개선사업을 하는 거고요. 여주하고 이천은 공공 상수도기 때문에 최종예산을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박두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전서부터 “지금 4대강 보를 낮추고 물을 빼기 위한 전제에 이렇게 지금 취수장을 낮추는 계획을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협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사업비가 형성된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 여주 관내에 지금 우리가 먹는, 여주시민이 먹는 수돗물을 취수하기 위한 취수장의 용역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좀 해 줘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정확하게는 여주시가 필요한 취수장 개선사업과 그 사업을 해야 됐는데 그 부분이 통합정수장 1만 5천 톤 증설에서는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던 게 취수장 개선사업을, 하천을 점용허가를 받아야지 저희가 우리 돈이 있어도 건드릴 수 쓰니까요. 그 부분하고 도수관로를 복선화를 매설해야 되니 점용허가도 받아 주고, 처음에는 우리 의사대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전자에서 말씀하신 그런 일환의 정책도 있었기 때문에 여주하고 이천은 그럼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던 거고, 지금도 전액이 지원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설계비까지는 지원이 됐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취수장, 뭐라고 그래요? 식수 취수장만이 아닌 농업용수 취수장도 거기에 추가로 앞으로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것은 위원님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체들의 취수장들이 남한강에는 많이 허가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허가조건 때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이 됐기 때문에 베올리아나 만약 이런 곳 등이 해야 된다라면 농업용이나 이런 것 등은 공공인 경우에는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개인 업체들이 했던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하고 이천은 공공이었기 때문에 우선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조금, 설명을 친절하게 참 잘하세요. 우리 하수사업소장님도 참 친절하게 잘하시는데, 하수사업소장님은 설명하실 때 강약이 있는데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실 때 강약이 없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유필선 위원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고칠 부분이 있나 없나를 하기 위해서 이번 15억 플러스(+), 15억 가지고서 추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저희가 먼저 1회 추경 때 예산을 5억 세워 주실 때 이게 한 20억 정도 기본계획 용역비를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추경에는 5억만 세웠던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세우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보를 열건 말건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으나, 지금은 보를 열 수 있을 만한 그런, 뭐랄까? ‘보를 열거나 말거나’는 물 건너간 상황이에요. 이번 관련 환경부나 중앙정부 보면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대부분의 관료나 이런 분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4대강 자연성 재회복’ 이런 콘셉트는 이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야당에서나 일부 나올지 모르고 시민단체에서 일부 나올지 몰라도. 저기 영산강 낙동강 주변은 ‘녹조라떼’, ‘녹조죽’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일부 지역은 굉장히 수질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데 한강 쪽은 상대적으로 수질이나 수생태계가 자연성 회복 개념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또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대강 자연성 재회복과 관련 그것도 일부 들어간 것은 우려하실 상황은 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빼도 물 수요 관리목표제와 수돗물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정비해야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 전체, 여주시 전체의 취수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용역비는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이나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이 많이 늘어나고 물류창고나 이런 곳 등이 되는데 현재 1만 5천 톤 증설로써는 단기간에는 어떤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지만 바로 잇따라서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먼저 인수위원회나 위원들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사실은 재원상으로는 국비지만 보상금으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협의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큰 틀에서 이해가 돼가지고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17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50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619쪽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2022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하단, 2021년도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14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7쪽입니다.
하수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8억 8701만 5천 원 증액된 196억 8582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삼교동 하수관로 정비에 5억 원, 그리고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2억 69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에 6억 8200만 원 감액, 소규모 하수관로설치사업 4억 2386만 1천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억 75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1년도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 115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사업소 2022년 제3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8억 300만 원 감액, 기금 27억 7891만 7천 원 증액, 도비보조금 9925만 6천 원 감액,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1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점동하수처리장 증설 원인자부담금 11억 7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듯이 하수관로 정비에 6억 8200만 원 감액, 소규모 하수관로설치사업 4억 2386만 1천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3억 7500만 원, 상교마을 관로 신설 시비부담금 2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4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4억 4103만 4천 원 증액된 460억 3751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점동하수처리장 증설에 11억 7800만 원 증액, 오학 하수관로설치사업 19억 600만 원 감액,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고보조와 기금 총 24억 2280만 원 증액, 도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 8571만 4천 원 감액, 가야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 8571만 4천 원 감액, 상교마을 관로 신설 3억 4482만 8천 원 감액,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고보조와 기금 총 21억 1460만 원 증액, 소규모 하수관로설치사업 4억 2386만 1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 포함 총 7억 2351만 7천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총인처리 강화운영사업 51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사업소 2022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억 664만 8천 원이 증액된 220억 2690만 5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201억 6677만 4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18억 6013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63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4151만 7천 원 증액된 201억 6677만 4천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7억 2351만 7천 원과 전기손익 수정이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63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3652만 7천 원 증액된 163억 2515만 5천 원으로, 세부 내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용역비에 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에 3억 2853만 4천 원, 예비비 69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64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 6513만 1천 원 증액된 18억 6013만 1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1억 7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871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65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 7012만 1천 원 증액된 57억 175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하수도 대수선비에 4249만 5천 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8500만 원 증액, 점동 하수처리장증설 11억 7800만 원증 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96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산안 417페이지고요. 설명서 455페이지예요, 과장님.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서 5억이 ‘삼교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따라 정비가 필요했다.’, 기술진단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기술진단, 이 삼교처리장이 비만 오면 하천수 등 불명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하는 기술진단에 지금 노후된 하수관로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합이 잘못된 하수관, 그런 것을 보수코자 지금 예산에 올린 건데요.
하여튼 이게 보수가 되면 점봉처리장의 하수량 자체가 들어오는 게 좀 줄어들 테고요. 하여튼간 하천 쪽으로 누수가 되는 그런 일은 지금 없어질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거 주민과 통장님이 하수관로가 어떻게 됐는지 큰물이 불출되고 그것이 이 내용인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에 쭉 보면 삭감이 됐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삭감된 게 있고 증액된 것 있고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삭감된 내용만 좀 살펴보면, 증액된 게 있네요. 상대리 마을하수도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오학 하수관로 등 삭감된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했고 그래서 공사발주 시기가 미도래로 되는 건가요? ‘돈이 없어서 아직 공사발주를 못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사발주 시기 미도래’가 어떤 뜻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오학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장 증설하고 관로 증설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일단 처리장 위치가 결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결정이 되면 하수관로도 연결이 돼야 될 건데, 지금 처리장이 일단 먼저 시급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관로도 지금 갈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일단 처리장 쪽에 먼저 된 후에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이 그렇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유필선 위원   
예. 오학 하수관로는 언론에도 좀 나오고 환경단체 등 주민들이 기존예정지가 도비도 내려오고 어쩌고저쩌고했는데 결국에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서 재처리장 후보지를 정해야 되는지, 확정됐다고 그러신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설계 중인데 작년도 말에 확정된 기본계획상에 위치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유필선 위원   
그럼 종전 예정지 거기 그대로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법원, 달팽이공원 그 주변에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새 부지예요, 아니면 종전 부지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새 부지로 보시면 됩니다. 종전 부지는 하천 쪽인데 부동의가 돼서 그 위치로 지금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하고요. 가야리 마을하수도하고, 여기도 공사발주 시기 미도래는 같은 이유인가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환경부 재원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이나 거기에 사실 좀 많이 저희가 받아왔어요. 지금 설계과정에 있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가야리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좀 전에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하수관로 정비로, 455쪽이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박두형 위원   
이게 지금 삼교1통 있는 합수머리는 데에 있는 하수, 공공 하수처리 거기 하수처리장에 연결된 관로를 새로 까는 그런 작업이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점봉처리장으로 말씀드렸는데…….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게 아니라 삼교 소규모.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죄송합니다.
박두형 위원   
제가 그래서 정정 말씀드리는 거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면 지금 여주시에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보급률이 몇 %나 되는 겁니까, 지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현재 저희 처리율 자체가 보급률이 지금 77%가 못 됩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러면 아직도 처리할 곳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읍면동 좌담회 때도 보면 많은 읍면동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곳도 많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교리 하수처리장 만들어진 지가 한 6년? 5∼6년? 6년 정도 됐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게 됩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이런 하수처리장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은 상당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그것도. 이게 해놓은 지 한 5∼6년 돼가지고 다시 또 뭐가 잘못 연결이 됐는지 우수관이 들어오는지 좌우지간 관로 연결을 잘못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다 뜯어내고 다시 넓은 관으로 교체하고 새롭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 입장에서는 자그마치 추경에 5억이 선 것인데 새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속하게 더 추진력 있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런 공사 처리하는 업체는 앞으로 공사를 안 주고 배제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결국은 부실공사잖아요? 이게 몇 년 안 돼가지고 또 다 뜯어내고 다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죠.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또 다른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실공사업체는 우리가 관급 입찰 주고 이럴 적에 배제시키셔가지고 우리 시비를, 100% 시비로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절감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개인 정화조 설치도 하수사업소 소관이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인허가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곳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곳의 정화조 설치비용이 몇 배 이상 차이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시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금액 차이는 지금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10ppm 미만이니 20ppm 미만이니 해서…….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많은 비용이 차이가 있는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화조가 망가져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곳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경규명 위원   
망가져가지고 정화조를 새로이 설치할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현재도 팔당대책지역 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책지역 내에서는 처리 각 그게 강화돼있기 때문에 비싸요.
그런데 비싼 만큼 그만큼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더 해 주기는 더 해 주는데 개인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비율은 똑같아서 사실 많이 지원해 주는 만큼 개인도 또 좀 더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는 있는데, 지금 현재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제가 모르고 있는 거로군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 보면 개인 돈으로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보상을 안 받고, 지원을 안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럼?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관리는 또 대책지역은 개인이 못하고 아마 그 업체, 정화조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쪽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는데 아마 지금 몇몇 분은 그렇게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비용이 비싸다고 투덜대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보상이…….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막 찾아놨다가 전화 와가지고 못 찾겠는데, 「상수원보호구역법」에 따라서 행위 제한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그래서 농가주택이건 신규주택이건 입지 제한을 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부담을 물려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정화조 비용도 비싼 거고 그런 것이 각종 규제 입법 중의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법」인 거고 그 규제를 현실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 같고요.
하수처리장증설도 실제로 환경부에서 일정 용량 증설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안 됩니까, 여주시에서 자꾸 요구하면 됩니까? 그동안 보면?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저희가 재정비를 할 때 사실 환경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을 포함시키려고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 사업비, 지금 경제성을 가지고 사실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은 포함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여튼 편입을 시키려고, 특히나 대책지역이나 수변지역 같은 경우는 좀 한 가구라도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력은 그만큼 더 해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참 어떤 협의할 때 설득 논리가 이게 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식으로 환경부 입장에서 서게 되면 하수처리장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을 증설을 했을 경우에 이만큼의 개발 여력이 생기니까 결국은 이만큼을 관리하는 게 더 편한 거잖아요? 한강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관리하는 보다. 인력과 비용이나 측면에서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한강 물이 흘러가는데 하수처리장을 늘려야 이게 수질이 개선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추가개발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 말이 맞는데 늘리려고 하는 것은 추가개발 수요에 대한 것을 풀기 위해서잖아요?
아주 참 이게 여주로 보면 굉장히 저개발을 하게끔 하는 중앙정부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것은 또 인정하는데도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하수처리장도 증설이 되기는 돼야 하겠지만 다른 특별한 보상이 또 뭐가 있을까도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개발 수요에 대한 개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맞기는 한데 한강 수질을 개선하는 전체입장에서 보면 개발이 안 되면서 처리장이 느는 것하고 개발이 됨으로써 처리장이 늘어도 결국 관리영역이 더 커지는 것하고 이런 게 좀 충돌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잘 좀 고려하셔서 협의를 보고 증설 요구할 때 좀 촘촘한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보조금 보조율이 이게 설치, 처리장 하수관로 설치사업마다 좀 그 차이가 있는데 그 보조율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일반적으로 일단 하수처리시설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는데요. 관로나 처리장에 따라서 그 지방비를 기금으로 60% 주는 게 있고 경우에 따라 도비가 또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국비는 지금 70%는 들어오고 이제 지방비부담금의 30% 부담금에 대해서 도비나 기금이 지금 투입되기 때문에 보조율은 약간씩 다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이상숙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주시가 지금 하수처리장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불편함을 많이 겪는 부분 부지런히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의원   
네, 504페이지 있잖아요? 예산설명서 458페이지.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정병관 의원   
거기 예산설명서를 보면 거기가 국비가 9억 4500만 원, 도비가 1억 6200만 원, 기금이 13억 1580만 원. 그래서 24억 2280만 원이 되어 있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50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추경이 설명서 보면 24억 2280만 원인데 그 숫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거가, 추경에 지금 올라온 설명서하고 이 예산서에 올라온 저거하고 11억 700만 원이 있고 총예산이 23억 2060만 원이잖아요?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국고보조). 국고보조. 그런데 24억 2280만 원의 숫자가 국비, 도비, 기금을 합쳐가지고 505페이지에는 쫙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정병관 의원   
기금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9억 4천 해가지고 총 이번에 추경 금액이 여기에는 24억 2280만 원인데 이 숫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나는 그거하고 아무리 봐도 없겠는데? 23억 2060만 원 있고 기정액이 12억 1360만 원 있고. 비교증감이 11억 700만 원이 있는데…….
(담당팀장, 소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비 따로 뒷장에 기금 따로, 사실 늘어난 사업비가 24억 2200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산 설명에는 제3회 추경이 24억이 있으면 예산서에도 똑같이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제 국고 또…….
정병관 의원   
다른 것은 맞는데 왜 그게 틀릴까요? 다른 데 예산 도전 소규모라든가 다른 것은 추경에 대한 금액하고 딱딱 맞는데, 소규모,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 설치사업도 5억 8571만 4천 원도 여기에 설명서에 459페이지에도 예산 3회 추경의 총금액이 이렇게 맞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무리 봐도 없네? 내가 잘못 숫자를 보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504페이지 하단에 있는 게 국고, 국고만 들어간 거고요. 거기에 증액이 11억 700만 원.
정병관 의원   
700만 원.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게 돼 있고요. 505쪽에 보면 설치기금.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정병관 의원   
예, 기금이…….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13억.
정병관 의원   
13억이 있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정병관 의원   
그거 예산설명서에 458페이지에 보면 기금도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24억.
정병관 의원   
13억도 있고 도비도 1억 6천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도 있는데 총금액이 3회 추경이 이번에 올라온 거가 24억 2280만 원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으니까 이게 어디에 숫자 표기한 건지 예산설명서하고 안 맞아가지고. 다른 거는 다 맞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국고보조에 국비랑 도비가 들어간 거고요. 뒤에 기금에는 순수 기금만 들어가 있어서 계는 지금, 예.
(담당팀장, 소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예산팀 주무관, 정병관 의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정병관 의원   
아니 아니…….
유필선 위원   
여기…….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제 이해는 했어요. 458페이지에 기금하고 도비하고 국비가 24억 2280만 원이 됐는데 이 예산서에는 그게 24억 2280만 원이 표시가 이게 안 된 것은 왜 안 됐느냐 이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게 국고 따로, ‘국고’에 보면 국비 있고 시비가 있고요. 그게 기금에는 기금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사업장은 다 국고면 ‘국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니, 도전 소규모도 기금 플러스(+) 도비·국비가 마이너스(-) 5억 8570만 원이 여기에 딱 이렇게 있는데, 총괄에. 그런데 이 국고보조가 기금하고 짬뽕해가지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게…….
정병관 의원   
설명서에 이렇게 총계를 보면 예산서에도 그게 딱딱 나타났는데, 다른 데는. 그게 뭐 우리가 육안으로 봐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다.” 이런 거가 아니라 2,422,800(천원)이 이게 안 나타나니까, 여기는 예산설명서에는 있는데.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합계가 이게 국고 따로 기금 따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다른 처리장은 국고면 국고 해서 계가 맞거든요. 이것도 지금 국고랑 뒷장의 기금을 합치면 늘어나는 사업비가 지금 24억 2280만 원이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506페이지도 똑같더라고요, 하수관로 정비 저것도. 하수관로도 거기 있는 것 플러스(+)를 하더라도 국비에 10억, 그다음에 기금에 11억 합해서 21억이 나오는데 여기가 또 비교증감이 25억 3846만 1천 원으로 나와서.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워낙은 의장님 말씀처럼 국비면 그냥 국비, 기금, 시비 그렇게 한 번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상대 처리장 같은 경우는 성립전으로 지금 편성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빼내가지고 지금 예산순서를 그렇게 놨기 때문에 확실히 보시기는 불편하신데 총금액은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총금액 맞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의원   
이게 예산서에는 총계가 다른 것하고 딱딱 맞아들어가는데…….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것만큼은 하수관로하고 상대리 것은 총계의 예산액하고 기정액 비교증감하고 이것하고 설명서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거 한번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봐가지고.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왜 이 두 가지 부분만 저거 했을까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것은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편성이 됐던 게 있어서, 이것은 의장님 별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하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아니요, 저 있어요.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그게 지금 보면요, 504페이지 예산안에 보면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504페이지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 국고보조 해가지고 11억 정도가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11억 정도가 있는 거고, 국고보조 11억 그다음에 기금 13억 해가지고 예산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11억,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따로 한 게 사실 기금 쪽에는 성립전으로 지금 편성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눠놔서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예산과 협의 예산하고 기금은 별도 운영되는 거니까 국고보조 예산 따로, 그다음에 기금 따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이거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45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7억 1501만 5천 원에서 7922만 6천 원이 증액된 27억 94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서는 제4대 여주시의회 출범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의정수첩, 홍보 물품 등, 본회의 때 수어통역 실시하면 수어통역 자료까지 총 2245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공무원 현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대민활동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한글특화의회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의장실 내에 있는 포토스크린 교체비와 의회 홍보영상 신규제작비로 2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진영상 편집용 노트북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설명서가 없네? 345쪽 설명해 주신 것에 보면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박두형 위원   
제4대 여주시의회 근조기 제작·설치비로 400만 원 해놓으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근조기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하나씩 전부 비치를 해놓고요. 그리고 저희…….
박두형 위원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사무실에 3개 정도 별도 예비로 비치를 해놔서 타 지역으로 갈 때 그것을 보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연구개발비는 뭐예요? 이게 뭔,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것은 저희 의장님이 특수시책으로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일단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지난번에 ‘세종대왕 및 한글 연계 정책개발 연구용역’이라는 사업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거기도 보면 세종대왕 그리고 세종대왕 및 한글과 연계한 교육 연구, 문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거기도 2200만 원 연구용역이 들어갔거든요. 그거하고 이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글쎄요.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 연구용역은 집행부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고자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집행부 쪽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크게 보는 틀을 마련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여주시의회를 어떻게 한글로 특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사항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발의하셔서 이렇게 특화로다가 의회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은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좀 동의를 얻으셔야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렇게 의원님들이 서로 의논을 하셔서, 검토하셔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번에는 시기상 저희가 검토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뭐 사업을 아직,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용역발주를 의회 이름으로다가 할 적에는, 우리 의회에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특화사업을 한다 이러면 적어도 의원님들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의견이라도 좀 들어보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한글특화 용역에 따른 설명에 대해서, 누구나 나중에 여주시장님이나 타 지도 단체장이 그 지역에서 나중에 선거에 당선이 되면 그 시장이나 의장이 생각하고 있던 슬로건이라든가 아니면 통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 누구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천과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한글, 세종대왕 제4대 위대한 성군님의 한글인데, 그러면 의회는 식위민천(食爲民天)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밥이 곧 하늘이다.”, 시민들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거가, 우리 여주시 의원이 나중에 저거입니다. 시민의 표를 나중에 받아서 우리가 당선됐기 때문에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하다고 그랬을 때 그 접목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을 이용한 차별화된 시책이 뭔가?’를 했을 때, 국회의사당에 가면 거기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쎄(훈민정음)” 그래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도 그렇고. 우리가 또 한글문화수도 세종, 세종시 거기에도 한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몇천억 정도, 3천억 정도에 그래가지고 우리 한글이 아닌 도시에도 이것을 접목해서 하는 의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주에서 제가 의장이 된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의회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것을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방향 제시가 ‘한글’이다. 이제 여주는 세종대왕이 있습니다만 한글, ‘세계적인 공용어를 통해서 이 한글하고 매치해서 의회를 한번 접목해보자.’ 이런 뜻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 실천과제가 있고 ‘위민, 애민, 창조’ 정신 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것을 따가지고 할 그런 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브랜드를 접목했을 때는 한글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했고요.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공감이 갑니다.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이 짧은 순간에 타 도시의 의회보다도 더 보다 발전되고 크고 넓고 깊게 보는 입장에서는 한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조금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절체절명(絕體絕命)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 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해보려는 그런 취지니까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의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협치’, ‘협치’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정말 이거 뭐, 의원들 무시하고 해도 되는 건지?
우리 의사과 과장님께서도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그동안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말은 다 핑계고요.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렇죠? 의논 안 하신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죄송할 일을 왜 하세요?
이게 지금, 맨날 ‘협치’, ‘협치’ 이야기하시면서 의원들하고 진짜 커피 한 잔도 안 먹고 대화도 안 하시는 우리 의장님!
이 사업이 지금 무슨 한글, 시민을 위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 한글에 관한 연구용역을 2200만 원의 사업비를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거 별도로 하는 의미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신청사 이전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뭐가 의논이 돼야 같이 뭐 합의를 해주든지 협의를 해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수어통역료’라는 게 원래 있었나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번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이상숙 위원   
신규예산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이상숙 위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것은 뭐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지만, 저희 근처…….
이상숙 위원   
이것도 의장님 사업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근처의 타 시·군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광주나 양평 같은 경우도 수어통역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분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는 취지의 차원에서는 저희도 이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자! 이게 전부 다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사업인데, 저희 지금 의회 구독자수가 160명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동영상 구독자가 29회예요. 제가 어저께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수어통역료를 준다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정말 장애인들도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영역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연구용역비도 뭐, 한글특화? 좋아요. 내용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런 것도 주관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원   
제가…….
○위원장 진선화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정례회라든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례회나 임시회나, 우리가 잘해보려는 것을 하면 누구나 의장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의회하고 시민들의 관계에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위민, 애민, 창조’ 정신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협치’라는 개념이 꼭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갑자기 이것을 ‘이야기도 안 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신문지상이라든가 정례회라든가 개회사라든가 폐회사 할 때 다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어통역료도 지금 타 시·군이나 일반 행정부, 집행부에서도 다 일반적으로 통용합니다. 그게 뭐 많이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런 게 아니라 단 1명이라도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둬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게 뭐 몇 사람만이 보고 안 보고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해보려는 의지와 노력과 역량 없이 적극적인 행정이 이게 과연 어디에서 적용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수화통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냐, 안 되는 그 발상 자체는 조금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세종대왕 및 한글연계 정책개발 연구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세종대왕 및 한글연계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올 12월이면 끝나요.
우리 의사과에서 하는 연구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저희도 바로,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바로 완료가 됩니다.
경규명 위원   
이것도 같은 시기에 끝납니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러면 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종대왕 및 한글연계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과업지시서 한 글자만 더 넣으면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것은 그쪽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과 그때 예산 질의하실 때 그런 사항을 혹시 질의를 하셨었는지 모르겠네요.
경규명 위원   
아니, 그때는 이 예산이 다뤄지지가 않았는데 이야기드릴 수 없었고, 지금은 두 과가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일단은 저희가…….
경규명 위원   
비슷한 용역이 있을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과업지시서 속에 ‘한글의회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문화예술과에 집어넣기만 하면 2200만 원 절감할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일단은 뭐, 집행부 쪽하고 저희하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강권해서 “집어넣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의장님께서 세종시 말씀하셨어요. 세종시와 의회에 한글을 입히기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의회에서는 별도로 하고 시청에서는 별도로 예산 배정해가지고 했나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나의 예산안 가지고 움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주시도 과업지시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맞지 않아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쪽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지금 여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경규명 위원님 갔다 오셨죠?
경규명 위원   
가서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연계해가지고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연구라든가 문화, 인프라,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한글’은 똑같지만 거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상황하고 우리 의회, 그러니까 의회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식위민천 사상. 국회에서도 거기 세종대왕의 한글에 대한 훈민정음에 관계된 게 있듯이 서로 역할과 분담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1월 13일부터 있었고 거기하고 집행부하고 분리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예산에 있는 그 방향하고 이쪽하고 예산이 다른데 같이 합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 보면 합칠 수도 있지만 서로 추구하는 방향과 지침이 다 다른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학술용역심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양쪽에 있는 상황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가운데서 이게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같은 의원으로서, 이것은 제가 가져가는 거가 아니라, 전 시·군에 보면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끔 다 하고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 똑같은, 의회는 똑같지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이 연구용역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의장님?
정병관 의원   
연구용역이요?
이상숙 위원   
네.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접했을 때 세계 공용어처럼 시민들을 이해하고, 28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듯이, ‘위민, 애민, 창조’ 해서 한글 명예홍보대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테마를 특수시책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우리 한글에 시민들하고 했던 ‘위민, 애민, 창조’ 정신을 거기에 접목하기 위한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게.
이상숙 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위민, 애민’ 사항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이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다가 뭐를 설치하시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정병관 의원   
아니, 우리의 기본방향과 목표설정이라든가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른 관련 정책이라든가 인프라를 갖다가 다 타 시·군을 조사분석을 해서 우리에 맞는 세종대왕과 한글에 도시브랜드를 접목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해본다는 차원이죠, 이게.
이상숙 위원   
저희가 한글 연구하는 데인가요, 의회가?
정병관 의원   
아니 ‘한글’이라는 것은, 식위민천 사상에 시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했던 세종대왕님의 그런 뜻을 해가지고 같이 접목을 한다는 거니까요, 한글.
우리도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앞으로 무엇을 나중에 정책개발이라든가 비전 정책을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보려는 그런 뜻이죠, 이게.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생각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번 한글연계 해가지고 ‘세종대왕 및 한글연계 정책개발 연구용역’이라는 사업이 올라오고서부터는, 이게 뭔가 세종대왕님하고 그다음에 한글연계 정책개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한글은 똑같은 한글이지 무슨 한글이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세종대왕님 모시고 계신 이곳에서 용역을 주면 한군데에다가 줘서 어쨌건 의회에서 특화사업을 하든 시에서 어떤 정책개발을 하든 한 방향으로다가 해서 나가야지. 이것을 같은 한글을 가지고 “의회에서 특화사업을 한다.”,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한글연계 정책개발을 한다.” 이것은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리모델링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글특화의회’라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 여주시의회를, 건물 같은 경우를 한글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글씨를 비롯해서 벽이나 이런 리모델링 의회를 만드실 계획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게 한글도 꾸미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근래에 지금 시장님의 공약 중의 하나인 시청사 이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가려고 그러면 아직도 몇 년은 더 있어야 계획도 잡히고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제는 남아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청사가 나가고 새로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의회 청사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되든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지금 의장님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보류했다가 우리 시청사가 이전이 되면서 그곳의 새로운 건물에 우리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한글특화의회’ 이런 용역발주를 해서 그때 리모델링을 설계에 집어넣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융합하면 어떨까. 그런 대안도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진선화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지금…….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더 이렇게 충분한 의견 개진도 필요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는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정도의, 나올 이야기는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좀 의견, 이 정도로 심의를 마치면 어떨까 하는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다른 거 하나 좀 더 여쭤볼 거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의회 홍보영상 제작하는 게요.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매년 합니다.
이상숙 위원   
매년…….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의원님들이 바뀌시면 상반기·하반기 해서, 아니 저…….
유필선 위원   
2년에 한 번.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전반기·후반기 해서 1년에…….
이상숙 위원   
두 번?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1년에 한 번씩 홍보영상을 제작…….
이상숙 위원   
2년에 한 번씩?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그게 의원님들 여기 들어오시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영상을 계속 틀어놓거든요.
이상숙 위원   
2년에 한 번씩이면 이해가 돼요. 이게 매년, 보니까 유필선 의장님 하실 때도
1년에 한 번 두 번 찍었더라고요, 어저께 영상을 보니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2500만 원씩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게 4개를 찍기 때문에 그분들이 밀착을 해서 의원님들 가시는 데 가서 이것을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이제 2년에 한 번…….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게 굉장히 좀 기간이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잠시 좀 쉬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의견에 따라서 의회사무과 심의를 후순위로 미루고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시17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54억 3703만 1천 원으로 그중 총 47억 3790만 7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3921만 5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이송 지원에 관한 건으로 35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지출에 관한 건으로 7천만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연장 추진을 위한 용역 등 총 3건으로 6250만 원, 벼 도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방제 비용 2건에 대한 지출로 2억 4072만 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대책비 총 2건 11억 8200만 원, 동양하루살이 방제에 관한 건으로 1억 5천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운영 등 13건에 대해 7억 2454만 원, 코로나19 검사실 구축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 방역 추진을 위한 29건에 대하여 29억 7227만 1천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54억 3703만 1천 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진선화 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제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4억 3700만 원, 실제 지출액은 47억 3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900만 원, 집행잔액 6억 59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100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되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021년 예비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연장 추진 등 총 52건의 사업에서 사용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21년 예비비 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우리 2021년도 예비비 설 때 우리 담당관 계셨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있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54억 중에 우리 코로나 관련 36억 43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왜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예비비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될 적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시기가 너무 늦어지거나 그러면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도 사실 재난·재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비비에서는 쓸 수 있는 금액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이상숙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때 당시 코로나가, 기관에서 나온 얘기예요. 2주에 한번씩, 그 키트가 2만 5천 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키트가 2만 5천 원이에요? 키트가?
2주에 한 번씩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줄 세워서 검사를 했고, 나중에는 1주에 한 번씩 그 검사를 그렇게 시켰어야 됐나 봐요?
어떨 때는 용인에서 학원 차가 학생들을 싣고 와서 우리 시 예비비를, 급한 데 쓰는 그 경비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 과장님이 대신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용인에서 유치원생들 버스로 왔던 사건 저도 아는데요. 그때 그 건은 되돌려 보낸 건입니다, 저희가.
이상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되돌려 보냈어요.
이상숙 위원   
되돌려보냈어요, 가라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예, 예. 그렇게 관외에서 집단으로 와서 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기관에 계신 분들이 2주에 한 번씩,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 검사하게 했다는데, 그 당사자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그것은 저 있기 전인데 실은 신속 PCR 할 때 집단 감염 때 상황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인식하고 2020년, 2021년은 좀 상황이 그때는 위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데 저희가 역점을 둔 사업이었고요. 그때는 확진이 되면 대개 시민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고, 작년 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은 “예방접종 70% 하면 위드 코로나(With Corona19)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중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 상황이 70%가 넘어도 실은 위중증·사망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그때 델타변이하고 오미크론, 그다음에 돌파 감염,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실은.
그래서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이상숙 위원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강제 동원됐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게 개당 2만 5천 원이고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은 쓰여진 돈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우리 담당관님 이렇게, 이런 지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앞으로 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시27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시28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먼저 하시죠, 제안설명」이라고 말함)
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건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4일∼5월 3일까지 20일간 대표 위원이신 김영자 의원 외 2명의 위원이 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님의 위촉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1년도 예산 현황은 1조 3975억 41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1조 4178억 9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1666억 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12억 86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 결산액은 표에 ‘다’ 실제 수납액으로 1조 4178억 9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85억 49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22억 4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57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액은 표에 세출 항목으로 1조 1666억 7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868억 73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72억 55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12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종으로서 표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5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까지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1364억 2600만 원, 총 부채 365억 2600만 원으로 순자산은 4조 999억 원입니다.
2021년도 재정운영은 총수입 9490억 7500만 원, 총비용 7463억 1300만 원으로 운용 차액은 2027억 62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83억 6100만 원입니다.
또한, 2021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32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989개 수량에 248억 21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사항은 첫째,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두 번째, 전액 불용사업 예산편성 최소화.
세 번째, 불용액(집행잔액) 최소화.
네 번째, 국·도비 사업 집행 철저.
다섯 번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33쪽,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 현액은 1조 3975억 41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4178억 93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1666억 700만 원, 결산상잉여금 2512억 8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주요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전액 불용사업 예산편성 최소화, 불용액(집행잔액) 최소화, 국·도비 사업 집행 철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예비비나 결산 승인의 효력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어떤 정치적, 권고적, 이런 효력 정도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산검사위원 주요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의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전액 불용사업 예산편성 최소화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세출예산을 정정하여야 하나 그런 절차 미이행으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불용액(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예산 이번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2022년도 본예산부터 추경에 그게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행정감사 때 좀 지적이 될 사항일 것 같고요.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좀, 2023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충분히 같이 적용되어야 될 내용이니까 이 결산검사위원 ‘주요 개선 및 권고 사항’ 의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노력까지 포함해서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의안번호 1438호 2021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제3항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고 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6쪽, 결산감사 사항 개요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497억 9462만 원, 지출이 377억 9229만 원, 차기이월액은 120억 23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익이 125억 2745만 원, 비용은 180억 5808만 원, 당기순손실은 55억 3063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947억 6044만 원, 부채는 16억 6073만 원으로, 자본은 1930억 9971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497억 9462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26억 9597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4622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1억 3875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228억 6125만 원, 유보자금은 6억 7378만 원, 이월금은 122억 7865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377억 9229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89억 6464만 원, 유형자산 취득이 122억 46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4억 3천만 원, 이월예산 지출은 11억 5165만 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20억 233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125억 2745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23억 7647만 원, 영업외수익은 1억 5098만 원입니다.
비용의 총계는 180억 5808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79억 4671만 원, 영업외비용은 1억 1137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55억 3063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의 총계는 1947억 6044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138억 1475만 원, 비유동자산이 1809억 456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채로서 16억 6073만 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 자본 총계는 1930억 9971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68억 4886만 원이며, 자본잉여금이 2242억 5551만 원이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 380억 466만 원을 전액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및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여주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8.12%로써 당년도 평균요금이 총괄 원가에 톤당 898.58원이 부족하여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07.81%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향후 상수도사업 자금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투자 사업 증가와 지속적인 원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공기업회계 재정상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안정적인 수도 공급 사업비를 확보하고 경영 적자 개선을 위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38쪽,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497억 9400만 원, 지출은 377억 9200만 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120억 2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총 수익은 125억 2700만 원, 총 비용은 180억 58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55억 3천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1947억 6천만 원, 부채는 16억 6천만 원이고, 자본은 1930억 9900만 원입니다.
39쪽,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8.12%로서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07.81%의 요율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의원님.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번 본예산 때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적절한 요금 인상이 반영된 예산안이 올라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현재 2022년에는 상반기에 물가 안정화 대책으로 요금 인상을 동결하라는 행안부의 요구가 있어 이번에는 인상을 하진 않았지만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물가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가격 인상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요금 인상, 제 요금 인상 합리적인 요금 인상안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얘기는 되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관철이 못 됐고, 특히 내년도 경우에도 이미 중앙정부에서 이 고물가에 대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안정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합리적인 게 어느 것인지,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래서 저희가 한 4% 정도 올리면…….
유필선 위원   
4%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107% 중에서 앞으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4% 정도씩 연차적으로, 한 번에 가면 너무 시민 물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25년 걸리는데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사실 상수도가 어떻게 보면 공공재원이기도 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마냥 올릴 수도 없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또 물가가 하락되는 시기가 올지 모르나 물가가 안정화됐을 때 쯤에 그때 중앙정부가 안 올릴 때 좀 쑥 올리는 방법까지도 해가지고 25년 너무 긴 것 같고요.
아무튼 합리적인 요율이 4%인지 어떤지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상황에 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한 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결산 감사사항 개요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324억 4548만 원, 지출이 294억 6247만 원, 차기이월액은 29억 830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익이 184억 3713만 원, 비용은 211억 5805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7억2092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579억 8842만 원, 부채는 1억 4308만 원으로 자본은 1578억 4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95쪽, 자금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324억 4548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9억 9322만 원, 영업외수익이 166억 8485만 원,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58억 5935만 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6903만 원, 이월금은 48억 9248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294억 6247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36억 2141만 원, 투자자산취득 37억 8400만 원, 유형자산취득이 58억 8674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 250억 원, 이월예산 지출 36억 7031만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29억 83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87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 총계는 184억 3713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7억 5157만 원, 영업외수익은 166억 8485만 원입니다.
비용 총계는 211억 5805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211억 5715만 원, 영업외비용은 90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27억 20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5쪽, 재정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 총계는 1579억 8842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69억 3711만 원, 비유동자산이 1510억 5131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부채로서 1억 4308만 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 자본 총계는 1578억 4534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435억 1860만 원, 자본잉여금이 1444억 8786만 원이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301억 6113만 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 및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과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는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제기됐습니다.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2021사업연도 총괄원가 분석 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82%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7억 700만 원으로 총괄 원가 250억 2500만 원을 회수하는데 1365.71%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하수도사업 자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기업 경영상태 악화와 시의 재정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공사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에게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44쪽,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324억 4500만 원, 지출은 294억 6200만 원, 차기이월액은 29억 83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은 184억 3700만 원, 총비용은 211억 58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7억 2천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1579억 8800만 원, 부채는 1억 4300만 원이고, 자본은 1578억 4500만 원입니다.
45쪽,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결산 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82%로서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365.71%의 요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시54분)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건건이 상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이유가 드는 게요.
그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괄 상정하게 되면, 뭐 그래도 마찬가지인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부의장님 말씀도 지금, 각각 상정하는 게 일견, 한 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편한 구조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정돼있는 계획은 결산 승인안은 다 묶어서 지금까지, 토론까지, 토론 여부까지 묻고 지금 넘어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결을 하는 게 맞는 순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토론하실 내용이 있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3건에 대해서 발씀해주시면 선별해서 어느 안건의 의결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고하고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후 순위로 미루었던 의회사무과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속개하기 전에 먼저 심의·의결할 때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의견 개진이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하기는 하나, 지금 계수조정도 남아있고 계수조정 자리에서 또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하니까요. 그냥 심의과정의 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고 계수조정 때 나머지 미진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종결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 드립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진선화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넘어가려고요.
유필선 위원   
“예.”가 있지 않았나요?
박시선 위원   
“예.” 했어요.
○위원장 진선화   
예, 의회사무과장님께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회의중지)

(2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시06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한 결과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개최 4억 2천만 원 사업예산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진선화 위원·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 찬성 거수 3인)
반대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면 됩니다.
(경규명 위원·박두형 위원·이상숙 위원 반대 거수 3인)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 2200만 원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는데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위원·이상숙 위원 찬성 거수 5인)
네. 반대…….
(진선화 위원 반대 거수 1인)
네, 그럼…….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전원이 문화예술과에 비슷한 용역이 있으니 거기에 입혀주실 것을…….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유필선 위원   
촉구하면서 삭감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심사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진행 발언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저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   
아, 그럼 다시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시 한번…….
박시선 위원   
순서대로 하는 줄 알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2건만 표결 따로 합니다, 2건만」이라고 말함)
네, 2건만…….
○위원장 진선화   
네, 2건만 표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삭감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 2200만 원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유필선 위원·경규명 위원·박두형 위원·이상숙 위원 찬성 거수 4인)
반대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면 됩니다.
(진선화 위원·박시선 위원 반대 거수 2인)
네, 찬성…….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다시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네 분 모두가 이 조성용역을 집행부에서 또 한다고 하니 거기서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을 함께 용역 내용에 포함될 것을 촉구하는 합의가 있은 후에 삭감되었음을 심사보고서에 좀 기록해주실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기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기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에 4표 나왔고요, 반대 2표 나왔습니다.
이 내용 적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억 4675만 5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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