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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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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7월 25일(월)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여주시공론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조례안(7건)
  5. 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2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제안설명의건
  7. 6.202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3.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4. 자유발언(박두형 의원)
  5. 1.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7. 25.∼7. 28.)
  6.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의안번호 1391호∼1397호)(시장 제출)
  8.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10.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7. 휴회의 건(7. 26.∼7. 27.)

(10시18분 개의)

○의장 정병관   
우선 임시회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40분에 금사면 시민공감 현장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동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출발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의 이석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서 출발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이석)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7월 15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8일 집회 공고한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의 건,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경규명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우리 여주는 1960년에 인구 10만으로 조사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인구가 11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1980년대에 우리 여주시는 온갖 규제에 묶이게 됩니다.
1983년 시작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 근교에 인접한 도시들은 정부시책이란 미명하에 대단위 국책사업들이 추진되어 대도시로 탈바꿈하였으며, 문화를 향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여주는 어떻습니까?
서울보다 면적이 큰 우리 여주는 인구 11만의 인구와 그 흔한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는 초라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뉴스를 보던 중 우리 여주 소식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졌고 우리 여주는 그 중 ‘자연환경 보전권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당시 그 뉴스를 보고 마냥 행복해하였습니다.
‘우리 여주의 아름다움은 이미 전 국민이 잘 알고 있고, 우리 정부가 아름다운 여주를 가꾸고 보전해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여주를 만드는구나!’ 하고 철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9년 후인 1999년에는 수변구역이 만들어지고, 2012년에는 여주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우리 여주를 가로지르는 자랑스러운 여강의 물을 2500만이라는 인구가 먹고 있답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한 결과물이 바로 우리 여주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인구
10만여 명, 그리고 소멸도시로 탈바꿈한 우리 여주의 현주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 여주가 소멸될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가임여성도 별로 없고, 각 읍면동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1년에 한두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저는 우리 여주, 소멸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소멸도시 여주”로 탈바꿈하고 있는 우리 여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하도록 하고, 이번에 이 자리에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도 소멸도시로 가는 우리 여주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SK에서 용인에 만들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유감이 많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하남시로 계획되어 있던 용수관로가 하남시의 반대에 직면하자 여주시로 바뀌었고, 우리 여주시는 수많은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허가가 진행되어 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용수관로가 만들어지면 수년 내에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영구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용수관로가 만들어지면 우리 여주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충우 시장님께서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도시가스 관로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외 만들어져야 할 수많은 기반시설들이 그 용수관로에 막혀 우회하거나 아예 단절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는 아마도 SK 용인 반도체에 가서 비굴하게 지상권 설정에 관한 동의서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클 거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천시 상수관로로 인해 우리 여주시민들, 세종대왕면민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정체되고 퇴보하고 있는 우리 여주의 발목을 잡게 될 용수관로를 넋 놓고 지켜 보고 있다가는 소멸되는 우리 여주시의 소멸이 더 빨리 진행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여주는 강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잘 알죠?
세종대왕면 내양리에는 현수막이 하나 크게 붙어있던 적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아무개는 대형관정을 파지 말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강에 바로 붙어있는 내양리에도 지하수가 고갈되어 관정을 파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한강에서 물을 퍼오고자 하여도 많은 규제 때문에 마음대로 물을 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강을 보며 행복해하던 것도 다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물 사용료를 내면서 쓰고 있는 우리의 애물단지입니다.
그렇다면 용인 반도체에서 가져갈 물값은 우리 여주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 아마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수관로가 터지면 그곳을 고치기 위해 시끄러운 콘크리트 부수는 소리와 공사소음에 몸서리칠 것이고, 통행을 막아놓아 늘어나는 차량에 화나는 일이 늘어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관로를 크로스(cross)해서 지나갈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 여주를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천 SK하이닉스반도체, 여주 SK발전소, 이천 상수도 등등 수많은 관로가 우리 여강에 빨대 꽂듯이 꽂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청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목숨 바쳐 막거나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남시와 광주시는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시는 못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여주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집회를 해서라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친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천 상수도시설의 증설과 이천화장장 입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천화장장! 절대 그곳에 입지해서는 안 됩니다! 옮겨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천 상수도시설 증설 또한 우리가 받는 고통에 준 한 상생 방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불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숙 의원님이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이상숙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저는 오늘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초선의원으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국제봉사 및 지역봉사 활동에 전념해 온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는 일보다는 제가 살아온 삶과 좀 다르다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도, 시장님도 우리 모두 존중해야 하는 여주시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시민이 뽑아준 견제 기구로서 시민의 궁금증과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여 여주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여주시 발전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주셨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소명을 가져봅니다.
저는 잘한 일은 과감하게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수정조치, 또한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일을 책임지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 고생이 헛되지 않게 여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함께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주시민들께서 매우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논제를 두고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내내 시민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신속 PCR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여주시 내부 감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 PCR,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의 근거 조항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2020년 2월부터 확산하기 시작하여 국가 차원 대응으로 100% 국가가 지원하여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신속 PCR은 긴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 특혜 및 부정적 논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언론사 보도자료, 의원 자유발언 등 신속 PCR 도입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첫째, 수의계약 적정성 및 행정절차 미준수 여부. 둘째, 변경계약 적정성 여부. 셋째, 예비비 사용 부적절 여부. 넷째, 국비 목적 외 사용 여부. 다섯째, 공문서위조 여부. 여섯째, 특정업체 특혜 여부.
여주시는 1인 수의계약을 하면서 사업 담당 부서가 아닌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에서 업체선정을 진행하여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강력히 의심되며, 실제로 당시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민선 7기 이 전 시장께서 A회사 대표와 특혜성으로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속 PCR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시 기획팀장과 주무관이 전 시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업무를 기획하고, 해당 사항을 보건소에 지시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형태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문 의료·보건 분야를 보건소에서 기획하지 않고 일반 행정담당자가 업무 기획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입찰공고 없이 「지방계약법」상에도 없는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보건소에서 계약하도록 지시하는 문서를 통보하여 보건소에서 계약 및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업체인 A회사에서 생산한 PCR 검사키트는 식약처에서 PCR 검사용이 아닌 응급 PCR 검사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이어서 일반 검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를 선정하여 무리하게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코로나 대응 지자체판 ‘9-2판’에서는 “3. 응급용 PCR 검사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 환자로서 중증 응급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응급용 PCR 검사를 일반인에게 사용하는 것은 코로나 대응 지침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게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예산구분을 보면 예비비에서 사용하였고, 계약금액이 당초 7억 2천만 원이었으나 변경 후에 금액이 14억 2천만 원으로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상 작성할 필요가 없는 계약 세부사항을 별도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조건, 계약금액 등을 명시하여 날인 후 여주시와 업체가 1부씩 보관했다고 합니다.
2차 용역 계약기간이 지나서는 3차 용역계약이 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여주시는 2차 용역에 대하여 기간 연장이나 용역 중단 등의 별도의 조치 없이 미계약 상태로 계속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에서 3차 용역을 이◎◎ 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입찰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2022년 용역계약 입찰로 진행할 경우 A바이오와 수의계약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이 전 시장의 우려로 보여지며, 계약서의 초안은 보건소가 아닌 당시 일자리경제과의 주무관이 이 전 시장의 지시로 직접 작성하여 보건소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제26조에서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문의 추정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18억 600만 원으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변경계약을 수량이나 용역 내용의 변경 없이 체결한 점.
특히, 해당 공고문 자격조건에는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배치 업체”로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당시 의사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의사는 채용 관련하여 의견은 주고받았으나 채용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검사 결과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배포된 사실을 알고 해당 업체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엄연한 공문서 위조로 의심됩니다.
검사소는 PCR과 PCR 검사 결과판독을 할 수 있는 검사소를 이 전 시장이 여주시 보건소 내에 설치를 지시하였고, 신속 PCR 검사를 받은 코로나 감염 양성자는 보건소 내에서 재검을 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2021년 8월경, 국비로 100% 지원하는 기존의 검체 채취와 검사 결과판독까지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국가에서 공인한 PCR 진단검사 업체인 씨◎이 국가에 건의하여 “이동식 PCR 장비를 여주시에 국비로 설치하여 여주시에 무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제안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였으며,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모두 제안서를 확인하고 이 전 시장께 보고를 하였으나 제안서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씨◎의 제안서대로 추진할 경우, 신속 PCR과 검사소를 여주시에서도 별도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없고 국비 100%로 진행할 수 있어서 여주시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일 신속 PCR을 설치·운영한 의도가 빠른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면 판독이 빠르고 국비 100%로 추진할 수 있는 씨◎의 제안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전 시장께서는 2020년부터 2021년에 교부된 임시 선별진료소 사업비를 신속 PCR 추진을 위한 검사키트 구입비 등에 지출하여 국비 교부예산을 목적 외에 방만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속 PCR 관련, 인사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일하는 공직자는 상을 받아야 하고 비리에 관련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인사특혜로 신속 PCR을 책임진다는 약속하에 과장 보직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신속
PCR을 반대하여 보직을 박탈당한 팀장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속 PCR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승진을 보장받는 등 인사특혜가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됩니다.
신속 PCR은 법적 효력이 있고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정확한 선별진료소를 두고 굳이
57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타 시·군에서도 검토 단계에서 모두 접은 신속 PCR 선택은 여주시민 누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1인당 시비 2만 5천 원을 더 써가며 타 지역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무료 검사를 해 준 이유는 이유입니까? 하물며 용인에서는 버스 8대인가 단체로 학원에서 와서 PCR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신속 PCR 추진 사업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특혜성 비리, 그것으로 인한 공무원도 납득가지 않는 인사 논란, 세금의 낭비를 확실히 조사하여 민선 7기에 일어난 부분을 바로 세우고 반드시 부정적인 행정이 근절되어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들을 명확히 조사할 것을 촉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주시민과 의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늘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두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두형 의원)
박두형 의원   
“여주시 발전의 원동력은 농업구조의 개선이다.”라는 주제로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최다득표의 영예를 안고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을 필두로 하여 여주시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향해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여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제도를 실현하며,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면서, 고품질 첨단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 여주, 신바람 나는 경제도시 여주, 역사와 문화관광도시 여주의 건설을 이루어내겠다는 시정목표를 천명하였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여주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시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조례와 예산을 의결하고,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의정활동의 최종목표는 결국 잘 사는 여주시, 행복한 여주시민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도 시민을 위한 것이고, 예산도 시민을 위한 것이며, 행정사무감사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여주시 집행부가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력하는 것이야말로 여주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개원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제61회 임시회를 통해 앞으로의 임기 동안 맡겨주신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시민 앞에 서약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책전문가의 능력을 함양하고,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집행의 감시자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파트너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그동안 다져온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여주시 농업정책을 일구어내는 데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여주의 농업 현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18%에 불과하지만 농업과 관계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농업은 여주시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쌀 특구이고 전국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여주쌀의 경쟁력은 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RPC의 재고가 늘어나고 쌀값 하락으로 농민소득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농가 또한 사료값 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또한 시급한 현안입니다.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농민의 소득향상에는 역부족이고, 여주시 농업현실 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주시의 농업은 근본적인 변화와 총체적인 개편을 시도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주의 정체성은 도농복합도시이고, 여주시민의 DNA는 농업인의 후예입니다. 관광문화도시의 변신도, 경제도시로의 도약도 농업구조의 개선의 기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농업구조의 개선이야말로 새로운 여주의 시작이고, 여주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박두형은 만성적 농촌일손 부족, 구조적 저소득성, 고령화된 인구 구조, 벼농사 위주의 한계성, 유통·가공체제의 미흡이라는 농업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전향적인 타개책 마련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임기 동안 그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초선이지만 재선의 능력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며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화려한 외형이나 명목에 얽매이지 않고, 낮은 자세로 저에게 맡겨진 몫을 묵묵히 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첫 임시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웠던 7월도 어느덧 다 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대서(大暑)였고 내일이 중복(中伏)입니다.
다음 주면 8월에 접어들고 9월에는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정례회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7. 25.∼7. 28.) 

(10시50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50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경규명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규명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의안번호 1391호∼1397호)(시장 제출) 

(10시51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1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10시52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필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필선   
안녕하십니까? 유필선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98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안건은 금년 9월 5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본 의원 및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2년 제1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사업장 점검계획서를 작성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유필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6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안과 관련,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7. 26.∼7. 27.) 

(10시57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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