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1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5월 28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2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시장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25일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이복예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서광범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193호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여강 문화콘텐츠 기반조성사업 탐방교 설치”를 위한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여강 문화콘텐츠 기반조성사업 탐방교 설치(안)의 경우, 생태탐방교 신설에 따른 걷는 길을 통해 낙후된 시골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자체·민간단체·마을주민의 협업으로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전문가, 문화예술인 등의 지역주민이 여강길과 연계되어 활동함으로써 마을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건전재정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토지인지,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총 1건에 대한 현장 확인 후 5월 31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