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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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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12월 10일(목)


  1. 의사일정
  2. 1.2021년도예산(안)심의의건
  3. 2.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건설과
  3. 나. 허가건축과
  4. 다. 하천과
  5. 라. 교통행정과
  6. 마. 산림공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필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위원장 유필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56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먼저 도로, 보행자 도로, 마을회관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억 2325만 7천 원이 감액된 199억 182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미불보상 및 지급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화평∼상활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10억 원, 오학∼현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 추진을 위한 분할측량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로 대당∼신근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5억 원, 가업∼월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비 지급을 위해 4억 원, 신진∼능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잔여보상 추진을 위해 5억 원, 오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 마무리 및 공사 착수를 위해 7억 원, 능서체육공원∼신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잔여공사비 5천만 원, 광대∼본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착수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광대∼본두 간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가지 노후 보도블록 정비 및 주요도로변 보행자 도로 신설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주요도로 구간 중 노후되어 노면이 불량한 구간의 아스콘 재포장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공사 추진을 위해 1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도로보수 장비임차, 차량유지비, 제설장비 유지관리,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창고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도로보수용 아스콘, 록하드,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비 1억 원, 도로변 제초작업, 도로 유지보수, 배수로정비 및 지하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비 등에 총 1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차량탑지용 살포기 및 굴삭기 예초기 구입을 위해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와 시도, 농어촌도로 등 차선도색 정비를 위해 10억 원, 궁리삼거리와 도곡리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8억 5천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을 위해 6억 원, 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동여주IC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추진을 위해 3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해 당산2리 8억 5500만 원, 상구1리 3억 5천만 원, 옥촌2리 3억 6500만 원 등 총 1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 합동설계를 위해 1400만 원,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비법정 하천과 구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5억 5천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으로 8억 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문3통 및 능현
2통 2개소의 마을회관 신축을 위하여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인력운영비는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3387만 5천 원과 도로주무관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8억 4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기본경비로 25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올해 예산안 565쪽에 보면, 도로망 구축에 전년대비 28억 39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됐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서광범 위원   
아까 김영자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그 SOC 사업이 전년대비 많이 감액됐는데, 예를 들어서 가남 같은 경우는 태평3리에서 소방서간 도로도 있고, 삼군리에서 하귀리간 도로 그것도 있고, 또 능서 같은 경우에는 양거리 도로 확포장 이런 도로망 구축사업이 엄청 많은데 아까 저희가 회의하기 전에 추경으로 반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확실히 반영할 예정이신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주민들의, 그 도로망 구축사업이 빨리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확실히 추경에 좀 반영하셔가지고 추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72쪽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이 대개 보면 신축도 많고 보수도 많아요.
이 예산도 좀 늘려서 마을 이장님들의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도 이거 지금 8억이 올라왔지만 이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일단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한 것은 여태까지 대략 건의가 들어온 사항들에 대한 거고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에 또 확보해서 또 유지보수 해야 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572쪽에 보면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3억 5천이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거의 1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1천만 원 좀 더 들어갑니다.
서광범 위원   
더 들어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서광범 위원   
그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서광범 위원   
보니까 3억 5천씩이나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가 민간하고 다른 게 저희는 어차피 품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설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사업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서광범 위원   
어쨌든 관에서 하다 보면 공사비가 엄청 다른 데보다 비싸서…….
○건설과장 손계운   
인허가 받는 것도 다 민간하고 다르고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예산안 572쪽에 주민참여예산이 전년대비 4억 1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예산부서에서 그 나머지는 추경에, 1회 추경에 많이 확보해주는 걸로 아마 그렇게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예산안 573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업무가 있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이것은 한 분이신데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건지? 내용.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부지…….
한정미 위원   
도로부지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지목이 도로인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직원이 1명이 하고 있는데 그 민원사항이라든가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혼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일부 1명을 뽑아서 이렇게…….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유지인데, 시유지. 우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항이 났을 때 이분이 가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나…….
○건설과장 손계운   
같이 보조를 해주는 거죠, 직원…….
한정미 위원   
보조를…….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주무관님이 계시지만 같이, 뭐 현장에 출동하기 어렵거나 그럴 때는 가서 봐주시기도 하고 보고도 하시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근무는 어디서 해요?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 건설과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건설과에서 같이?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설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 도로잖아요?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건물도 짓기도 하지만 하자없이 하는 것, 이게 예산을 절감하는 첫 번째다…….
뭐, 다른 데서도 보면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물이 샌다 뭐 한다 이러는데, 도로포장 하실 때도 그렇고 철저하게 규격을 지켜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임시로 저희들도 이렇게 출퇴근 하면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게 임시로 포장했어도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하자 없이 잘 해주기. 그다음에 불편 없이 이렇게, ‘여기는 왜 공사를 하지?’ 해서 이렇게 보면 ‘이거 뭐 때문에 공사한다.’라는 표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주민들 불편하시지 않게, 왜 공사를 해야만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하자 없이 하는 것, 그다음에 공사감독을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자가 자꾸 발생하는 데에는 제가 페널티를 주라고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축적해놓은 데이터는 없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하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때 발견됐을 때 조치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그런 것은…….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어야……. 예를 들면 ‘왜 여기만 자꾸 수의계약을 주냐, 여기만 뭘 왜 자꾸 이 업체를 주냐?’ 막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일을 이렇게 잘 합니다. 하자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실공사에 대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뭐, 나쁜 의도……. 공사를 안 주려고도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는 그 공사 업무에 대해서 어떤 근거자료가 되잖아요.
그런 걸 앞으로는 좀 모아놓으셨다가 언제 어디서 하자 발생한 기록들이 있어요. ‘어떤 업체에서 공사를 했다.’ 그래서 이게 건설과에서 가장 주안점은 하자 없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예산안 570페이지인데요, 동여주IC 운영.
여기는 인건비가 안 나가고 하이패스로 운영하는 곳인데 어떻게 4억 4천이나 들어가죠?
○건설과장 손계운   
여기는 당초에 저희가 30년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당초에 계산할 때, 이게 5년 주기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5년 주기로 많이 들어가고 또 10년 때 되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도, 예를 들어서 아스콘 같은 경우가 노후되면 덧씌우기도 저희가 해주는 걸로 다 그렇게 당초에 협약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인건비는 거기 상주는 안 하지만 그 인근 동양평IC 거기 있는 직원이 같이 수시로 출장 나와서 그런 걸 보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상주 인건비가 안 들어갈 뿐이지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관련 제2영동고속도로(주)와의 운영 협약에 따른 여주시 부담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시가 직접 4억 4천을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4억 4천을?
○건설과장 손계운   
동여주, 예. 그 주식회사에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해마다?
○건설과장 손계운   
금액이 다릅니다, 해마다. 올해는, 5년차·10년차는 좀 많이 나가고요. 그 외에는 좀 적습니다.
김영자 위원   
적게 나오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처음에는 인건비가 안 나가고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갔는데…….
○건설과장 손계운   
작년에는 2억 8천이 나간 게……. 예, 작년엔 2억 8천이 나간 게 일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만 했고 무슨 교체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요, 5년 주기·10년 주기로는 그런 교체나 보수나 이런 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예산안 566페이지 보행자 환경 개선입니다.
시가지 관내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10억 예산을 세웠어요, 보니까.
그런데 관내 시가지 어느 지역에 이 보행자도로 하시는 거죠, 지금? 오학동입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그거는 지금 올 예산 갖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설계해놓은 게 하리 쪽에도 설계를 하고 있고, 오학 쪽에도 설계하고 있고…….
김영자 위원   
하리 어디 쪽에요?
○건설과장 손계운   
하리 쪽 지금 소양천변 쪽에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인도 있잖아요, 소양천으로는?
○건설과장 손계운   
그 인도가 노후돼서, 보시면 알겠지만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요구가 계속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리, 저희가 여주 시가지가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로공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거기하고 맞춰서 같이 정비……. 시가지는 그렇게 정비할 계획이고요.
이게 시가지뿐만이 아니라 외곽의 보도까지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요, 지금 보니까 2019년도는 30억이고 2020년도에는 28억이고, 지금 2021년도에는 겨우 10억뿐이에요. 그래서 이 10억 가지고는 올해 보행자도로를 환경 개선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잡은 건지?
○건설과장 손계운   
아니, 다른 연도에도 대부분 추경에 많이 확보했고요. 본예산에는 신속집행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김영자 위원   
지금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하리 빼놓고는 또 어디가 할 계획 있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저희 산북면 소재지도 해야 되고요, 오학 쪽에 삼진아파트 앞에 그 보도도 주민들 계속, 그 나무 심어져있는 데 거기도 교체해달라고 계속 그래서 그것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장소가 여러 군데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거 시정할 것은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학동에 그 민원 들어온 것, 그 보행자도로.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분 주장도 옳으신 것 같아요. 한 번 해놓으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차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인도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오학 보행자도로에…….
김영자 위원   
오학이 앞으로 거기 아이파크도 오픈하면 차량이 더 늘 테고, 법원 쪽으로도 계속 아파트고 뭐고 생기는데 그 인도교를 할 적에…….
지금 현재 상가가 없잖아요, 그 주변 오학동 동사무소 밑의 쪽으로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중지하고 그걸 구입을 해서 제대로 하세요. 시민들 눈에도 그게 영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걸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그 부분은 이 오학 강변북로 보행친화거리 조성에 따른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주민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한 게 천송사거리에서부터 신도브래뉴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저희가 땅을 사서 보도를 더 확장하고, 차로 수도 지금 차로를 3개 차로로 그냥…….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오학주민들도 어떤 분들하고 의논하셨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 주변 아파트 대표분들도 오시고요, 각 오학 전체 이·통장 협의회에서도 다 설명을 드려서 최종 협의된 게 지금 확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확정했어도 사실 와서 이렇게 시에서 하면 발표식으로 끝나지 그걸 깊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분은 상당히 아주 예리하게 거기를 분석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니 그것을 좀 어느 정도는 시에서 반영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차도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인도를 만든다, 그것은 좀 문제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아니, 차도를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차도 쪽으로 들어온다며요?
○건설과장 손계운   
아니, 차도 쪽이 아니라 거기가 노견 자체가 원래 넓었던 데를 일부 조금 확장해서 보도 하는 거고 차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당초 차도는. 차도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차도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차도로 보이잖아요, 그게. 노견으로 보질 않고.
그것은 좀 어느 정도는 고집부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55페이지인데요, 가업∼월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1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이게 지금.
2021년 12월에는 이게, 가업∼월송 간 도로가 완성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전체적인 공사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완료는 저희는 가급적 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다녀보시면 알지만 물류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거기가 대형차가 다니고 굉장히 위험해요, 차 운전하고 다니려면 거기는. 대형차량들이 진짜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도로는 진짜 단축해서, 10년 걸릴 것을 5년으로 단축해서라도 만들었어야 될 도로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역세권도 거기 가깝지, 또 첼시에서 나오는 사람들 차량도 있지, 또 물류센터가 거기서 차량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우선순위로 여기는 지금 올 12월에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또 내년으로 미루고 또 후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것은 바로 단축해서 좀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일이 일을 하나 벌여놓고 바로바로 좀 이렇게 단축해서 짧게 해서 완공을 하고 또 다음 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벌여만 놓고 마무리 못하고 그냥 기간을 얼마나 길게 끄는지 시민들이 진짜 굉장히, 그 늘어지는 행정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년이나 걸렸는데 또 미루지 마시고 정말 거기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하루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를 제가 자주 가는 것은 찜질방이 있어서 가다 보면 상당히 제일 위험한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가.
○건설과장 손계운   
실질적인 공사 사업기간은 그렇게 됐는데 ’19년도에 착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한 6개월 정도밖에, 공사 자체는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은 이렇게 됐는데요. 최대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의를 드리면, 명품리 안에 그 도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현장에 지금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나가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현장에.
○건설과장 손계운   
어디…….
최종미 위원   
명품리 안에 민원 들어…….
○건설과장 손계운   
옛날 그 저…….
○위원장 유필선   
잠깐, 의사진행…….
최종미 위원   
네, 네. 하천과하고…….
○위원장 유필선   
최종미 위원님! 잠깐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입에다 이렇게 좀 가까이…….
최종미 위원   
입에다 대고 얘기하는데요?
(웃음)
○위원장 유필선   
안 들려가지고요.
최종미 위원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리셨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거기 현장 혹시 나가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나가봤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언제 나가셨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나간 지 한……. 저번주에 나갔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혹시 다른 과하고 협의는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건설과장 손계운   
하천과하고도 같이, 지속발전국장님 주재 하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결론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으면 나중에 얘기해주셔도 되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일단 전체적인 지금 그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도로건설 관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사실 그 구간 제척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할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다시 농어촌도로 일단 기본계획의 노선을 지정해놓고 향후에, 지정되면 향후에 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최종미 위원   
그쪽 민원인들,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혹시?
○건설과장 손계운   
회신, 그렇게 나갔습니다.
최종미 위원   
뜻은 전달을 했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기본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6쪽에 보면, 도로 기능개선 및 시설물관리에서 보행자 환경개선에 10억, 그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6억, 교량 관리 보수 사업에 12억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량 관리 보수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12억.
○건설과장 손계운   
이 교량 보수·보강공사는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법적, 그 기한마다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면 거기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이 제시되면 그것은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 안 하면 나중에 행정기관이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특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밀점검 용역이 있고요, 보수·보강 공사가 있는데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에 보수·보강 공사를 보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보강 검사는 올해 정밀점검 용역을 한 결과를 내년도에 보수·보강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소교량 보수·보강 공사를 보면 빔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맞는 건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글쎄요, 그거 어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빔으로 저희가 공사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산북의 교량은 다 빔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놨거든요. 그거 건설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손계운   
글쎄요, 어딘지 하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네. 건설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공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건설과장 손계운   
이 소교량은 지금 비법정 소교량 중에 노후화 돼서 위험한 것을 새로 신설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쪽에, 산북에 지금 도로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제2외곽순환…….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경기순환선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저렇게 보강을 해놨나,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덤프가 다니니까.
그런데 그거에서 문제점이 지금 홍수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예산이 들어왔길래 그 공사를 건설과에서 했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럼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러면 건설과도 모르는 그 교량이 빔으로 보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는 빔으로 보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별한 보행자도로나 이럴 경우에는 빔으로 보강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교량 같은 것 보수·보강 공사 할 때도 너무 노후화 됐으면 새로, 박스를 새로 놓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빔으로 보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만약에 그것을 보강을 하게 되면 건설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같이 협의 하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아마 면하고 협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건설과도 모르는 그런 보강공사가 지금 산북에는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게 더 오히려 저는 놀랍네요?
○건설과장 손계운   
산북면하고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서 10억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설계완료가 8개, 그리고 공사 중인 게 6개, 그다음에 보상완료 한 군데, 설계 중인 게 한 군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설계완료”가 들어온 건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공사를 새로 착공할 계획, 일단 계획을 갖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사업개요에 올라와 있는 게 부족하면 더 추경에 올라올 수 있다, 이 소리이신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확보해라.”라고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장애인들하고 함께 현장점검 하셨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게 개선이 됐습니까? 그거 누구 소관입니까? 인도인데?
○건설과장 손계운   
같이해서 보도턱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최종미 위원   
네.
○건설과장 손계운   
교통안전 시설물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합동조사 했을 때 보도턱, 강변도로 쪽에 보도턱 낮춤은 저희가 올해 일단 그 당시 확인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저한테 들어온 자료는 인도에 장애인들이 갈 수 없게 전봇대가 있다든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격차가 난다든가, 그다음에 인도에 상가에서 상품들을 전시를 한다든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것이 인도에 점유가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저한테 자료가 있거든요, 사진 상으로.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도로과에서도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도시재생의 현장에 벤치마킹을 좀 몇 군데 다녔거든요. 다녀보면 우리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이렇게 턱을 만들잖아요? 방호 그 무슨 턱이 있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경계석…….
최종미 위원   
그 턱을 주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놓는데 오히려 그 턱이 더 안전하지가 않고 사고를 더 유발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통계에도 불구하고 이 턱을 안 없애는 것은……. 턱을 없앰으로써 오히려 사고가 더 안 난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좀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그런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관련 부서하고 같이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저한테 있는 자료, 사진자료를 과장님한테나 담당부서에 드릴 테니까 하루빨리 속히, 하루속히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건설과 전체의 건설행위 중에, 건설사업 중에 집행률 부분이 좀 낮지 않은가. 높질 않고 낮은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설명서 1052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면서 보려고 그래요.
설명서 1052페이지에 화평∼상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2020년도 현재 예산액 8억 원이 있는데 계약원인행위 한 액수는 2억 3천이에요. 8억 원 있는데 계약원인액이 작다 보니까 집행률이 21%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또 한 번 보겠습니다.
1055페이지에요. 예, 1055페이지는 넘어가고요, 1058페이지요.
여기는 예산액이 오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예산액이 2.5억이 있는데 8천만 원밖에 계약원인행위, 계약액이 8천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3.2%예요.
그다음에 1059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능서체육공원∼신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4억이 있는데, 예산액이. 계약자체를 아주 안 해서 집행률이 “0”입니다.
그리고 1062페이지를 보면요, 여기도 예산액이 28억이 있는데 19억 정도만 계약원인액으로 지출해서 집행률이 30%대예요.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는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여기 보시면 기준일이 위원장님, 9월 30일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상 원인행위 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자가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달, 11월 달에 그 원인행위 된 게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추경에 선 예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짜기준 때문에 이렇지 뭐, 실질적으로는……. 이것만 보면 좀, 너무 원인행위를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원인행위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게 겨울이 되면 공사하기도 좀 나쁘고 그래서 재정균형의 원칙에 따르면 이월시키는 것은 가능하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연말 과다집행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치더라도 나머지 3개월, 4/4분기로 나누면 3/4 정도는 집행되는 게 좀 합리적인 집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네, 그런……. 저희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면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해에 원인행위는 하더라도 집행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위원장 유필선   
그래요?
○건설과장 손계운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고 나서 지장전주나 지장통신주 같은 것 이설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짧게는 한 4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해에는 최소한의 공사만 하고 다시 다음연도에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장기공사기 때문에 그해연도에 공사를 그렇게 다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회계연도가 외국처럼 조정되면 좀 더 좋게 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9월 달에 편성해서 다음연도 9월 달까지 하면 아마 예산 이런, 저희 같은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예산 집행하는 데는 상당히 이롭지만 또 다른 쪽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문제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한 두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69페이지를 보면요, 34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원인행위조차를 안 했어요. 계약원인행위를요. 0%고요.
그다음에 1071페이지를 보면요, 여기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해가지고 주요업무계획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던데, 여기도 예산액이 5.9억이 있는데 계약원인행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집행이 “0”이에요.
이런 게 꽤 있어가지고요, 뭐 이러저런 이유는 있겠지만 그 이유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면 또 괜찮겠지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의 주요한 기본원칙 이런 거가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앞으로는 좀 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시도 미불보상” 해가지고요, 중간쯤에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시도 11개 노선의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 또 동그라미 두 번째에 “소송 및 보상금 지급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등 하기 위하여 예산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미보상 토지하고 이 소송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감정평가하고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은 저희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 토지수용까지 가서 소유권을 다 이전을 정리하는데 예전에는 그 제도가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공사는 했는데 등기이전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보상도 안 받고, 그 사람들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유권 이전되다 보면 지금 이제 보상을 신청하는 게 미불보상이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건설과장 손계운   
여기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예전에 주인 없는 땅이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없는 그런 땅들을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라고 그래서 주인을 찾는 공고를 해서 없으면 그 땅을 다 국가로 만들었어요.
○위원장 유필선   
네, 국가한테 귀속되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국가로 귀속됐었는데 나중에 땅 주인들이 나타나서 소송을 해서 땅을 찾으면, 찾고 보니까 도로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보상 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소송 이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런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건설과장 손계운   
미불보상을…….
○위원장 유필선   
미불보상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여주IC 관련해서 1073페이지,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제2영동고속도로와의 운영 협약에 따라서 여주시가 통상에는 2.8억을 부담하고 5년 주기로는 조금 더 많은 4.4억이건 그 이상이건 이렇게 부담하기로 하는 운영 협약을 하였는데, 이 운영 협약은 제3자가 중립적으로 볼 때 여주시에 유리한 협약이냐 불리한 협약이냐, 내용을 모르면 또 ‘이거 불리한 협약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유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협약을 하게 된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유리한 게 아니라 이 동여주IC는 당초에 이게 민자고속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에, 사실 IC 계획이 없었는데 여주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 그 당시에 여주시나 의회나 해서 전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게 IC가 추가적으로 생기게 된 거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건설과장 손계운   
그 요구할 때 생기면서 그 내용 자체를 사업비도 여주시에서 부담하고, 30년 간 운영비도 여주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게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운영비에 대한 것은 같이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비 나온 걸 갖고 협약을 한 겁니다, 30년.
○위원장 유필선   
여주시가 필요해서, 여주시민과 여주시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좀 유치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건설과장 손계운   
예. 그래서 IC가 생긴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조건을 그렇게 건 거군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행자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1062페이지예요, 설명서요.
1062페이지에 1식, 이렇게 해서 통으로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8,280㎡ 곱하기, ㎡당 12만 원 해가지고 통으로 예산을 잡는 방식을 이렇게 취했는데요.
아까 어떤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디에 몇 m가 세워지는지, 이런 걸 좀 이번 예산안과 관련된 보행자 개선사업은 이를테면 ‘어디 면, 어디 리, 무슨 도(道)’ 뭐 이런 게 특정이 돼가지고 붙임자료가 있으면 이게 좀 막연하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386페이지를 보면,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계완료” 있고 “설계중”인 게 있고 이럴 때요. 설계 완료된 것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설계중인 것까지 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사업의 대상이 이렇게 특정되지 않고 막연하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을 올리실 적에는 사업의 대상을 좀 특정할 수 있게 붙임자료가 더 좀 있어서 설명이 더 좀 친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요,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내년도 추진계획은 별도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그래서 좀 첨언하면요.
이 건설과 예산방식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좀 있긴 해요.
그래도 대략이라도 ‘어디 부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 것 같은’ 상(想)은 떠올라야 될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통예산식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막연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예산안 565페이지 시도 미불보상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 11개 노선이 어디어디죠?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가 시도가, 시도 노선 개수가 11개 노선입니다. 시도 자체가.
김영자 위원   
시도 자체가?
○건설과장 손계운   
예, 노선 개수가 11개 노선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2억인데 감정평가 비용만 있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또 있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이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금액이 나오면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하고 감정평가액하고 보상금 다 같이 주는 겁니다, 이 돈 갖고.
김영자 위원   
꼭 감정평가액으로만 계산해서 줘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저희 보상은 감정평가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567페이지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이요.
그 사업설명서 1063페이지인데 예산서에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원보다 1억 감소한
6억 원으로 되어 있고, 설명서 책에는 2020년도 당초예산이 7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서가 잘못된 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점 하나를 잘못 찍었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그거 잘못돼서 수정해드렸는데 아마…….
김영자 위원   
예, 예. 반점을 잘못 찍으신 것 같아요.
설명서에 아스콘덧씌우기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여기는?
○건설과장 손계운   
이건 아스콘덧씌우기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장님들한테 조사를 해서, 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나가서 또 실사를 해서 경찰서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 대상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 그 대상을 못 세웠다는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미리 조사해가지고 예산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하시면 되잖아, 그런 거?
○건설과장 손계운   
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대상을 미리 뭐, 꼭 특정은 아니더라도 대략 미리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오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디가 뭐를 하는지’는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마지막 잠깐만 한 가지…….
○위원장 유필선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우리가 도로에 보면 시도, 그다음에 지방도로, 국도, 이렇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라 재난상황이라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도의원님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하니까 도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적극 협조요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도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두 분 도의원님이 계시지만 도에도 도로 SOC예산이 열악한데 내년도에 저희 천송∼신남 4차선이 착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처리∼우만도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 추진을 위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리∼우만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건데 두 도의원님이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내년에 보상을 위해서 일부 사업비가 확보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도에서 좀 가져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허가건축과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577쪽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 경사가 있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557쪽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건축과 2020년 58억 6693만 7천 원 대비 24억 889만 9천 원이 증액된 82억 7583만 6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시면, 국비가 59억 5995만 2천 원으로 72%, 도비가 7억 7623만 9천 원으로 9.3%이며 시비는 15억 3964만 5천 원으로 18.6%입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등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비를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중간 부분입니다.
토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종 불법행위 등을 바로 잡고 민원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의 측량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하단부, 강천면 대기질 측정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엠◎온 측에서 소환평(소규모환경영향평가)을 제출받았으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변호인단의 주장과 소환평 결과 내 주요사항을 다시 용역을 줘서 재확인하자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579쪽 상단부, 한옥 건축·수선비로 전년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9쪽 상단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비로 1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토부로부터 세움터 재구축에 따른 지자체별 균등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79쪽 중간 부분부터 580쪽 상단부까지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후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증가로 공동주택 보수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공동주택 보수지원비와 가로등 전기요금 사업비로 전년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철거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빈집실태조사 용역비로 전년과 동일한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마감재 교체·수선 등의 사업비로 여주시 총 13개 동으로써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666만 6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중간부터 하단부까지 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과 자가가구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74억 26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한 장 넘기셔서 581쪽 상단,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질의하게 되네요.
허가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원이 가장 많고, 그렇죠? 직원들이 아마 기피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주시는 게, 그런 사명감 가지고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578쪽에 여주시 강천면 대기질 측정 용역이 엠◎온 소송 관련돼서 이거 안을 올리셨다는데 정확하게 아까 변호인단에서 주장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2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바람장 용역이라든가 대기질 용역 같은 것을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SRF 엠◎온 측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했는데 지금 걔네들이 측정한 장소가 다섯 군데에요. 그런데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도 있었고, 저희가 거기에 보태서 5개 정도를 더 확장을 해서 열 군데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정확한 환경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그 다섯 군데든 몇 군데든 평균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쪽에서 인정 못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저쪽에서, 걔네들이 우리한테 제출한 거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서광범 위원   
아, 오히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서광범 위원   
저쪽에서 한 게 안 맞다고 생각해서 더 정확하게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579쪽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이 1500만 원 내에 2개 동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는 1동으로 이렇게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2개 동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2개 동 이내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수선은 1천만 원이고요. 한옥 신축은 2천만 원인데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이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예산도 내년 예산은 반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혹시나 또 한옥 수선이라든가 신축하는 사업 신청자가 있으면 충분히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서광범 위원   
한정미 위원님이 최초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네요?
(모두 웃음)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579쪽에. 빈집철거 시에 200만 원씩 보조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필지 내에 한 집은 비어있어요. 한 집은 살고 있어.
그러면, 그 필지 내의 한 집 빈 것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서광범 위원   
가능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한옥 건축하는 데 1500만 원씩 타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2천만 원이에요.
김영자 위원   
2천만 원?
한정미 위원   
2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신축할 때 2천이에요.
한정미 위원   
신축할 때요.
김영자 위원   
그 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그렇죠?
한정미 위원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한정미 위원   
더 해줘야 되는데.
(모두 웃음)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한옥 1동 건축하는 데 2천만 원씩 준다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신축의 경우에요.
김영자 위원   
글쎄, 신축인 경우에.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선할 때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1500만 원.
김영자 위원   
1500만 원?
한정미 위원   
1천만 원.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 1천만 원. 1천만 원.
김영자 위원   
1천만 원?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집 지을 때 많이 지원되네요, 그래도?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런데 한옥으로다가 짓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한옥으로 짓는다고 그래도 전통한옥이 별로 요새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영자 위원   
그래도 한옥으로 지으면서 2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소리를, 소문을 들으면 그래도 한옥으로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한옥 전통이 점점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여주는 문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옥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1억도 주는 데도 있어요.
김영자 위원   
예?
한정미 위원   
1억도 주는 데도 있어요.
김영자 위원   
1억도 줘요? 그럼 개정하셔야 되겠네.
(모두 웃음)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면 한옥을 점점 짓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이라도 타간 사람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선하는 사람도 없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수선도 없었고요, 올해. 그래서 저희…….
김영자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요, 홍보는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김영자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각 읍면동에다가 문서도 뭘 뿌리고 다 했죠. 했는데 이제…….
김영자 위원   
그럼 이·통장님들한테 이거 홍보하라고 보내셔서 이·통장님 회의에서 그게 나오면 통장님들은 한옥 있는 집들 가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수선할 때 여주에서 지원이 이렇게 1천만 원씩 나온다.” 그런 것을 좀 홍보를, 이·통장님들이 제일 빨라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런데 와서, 저희한테 수선의 경우에는 많이 문의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선비가 한옥 구조다 보니까 기둥이라든가 대들보 그런 것, 기초적인 중심이 되는 한옥에 대해서 수선하는 값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인데, 지금들 시골에 가보시면 한옥집이 많이 개조가 돼가지고 거의 겉에만 한옥이지 안에는 전부 다 수세식이나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까 많이 깎여나가는 거죠.
김영자 위원   
대들보 있는 집은 한 30∼40년 전에 지은 집들이나 대들보 있을까, 요즘 짓는 사람들은 한옥을 짓더라도 속 내부적으로는 대들보가 없잖아요, 별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럼 혜택이 하나도 안 되고, 이 조례 만드나 마나네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이제 신축 경우에는 지금 현대식 건축으로 하다 보니까 보가 없어도 신축은 지원해주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김영자 위원   
홍보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예산안 579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여주시 빈집이 지금 몇 채나 돼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빈집이 지금 800동 정도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800동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800개가 되는데 이것은 경기도하고 여주시하고 전부 다 합동으로다가 시스템상에 있는 동 수고요.
저희가 빈집정비를 하는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1년에 고작해서 한 30, 한 60동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항이. 그런데 그것도 소유권 분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철거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800동이면 실태조사 예산으로 2925만 원 편성하셨는데 빈집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시골에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사시는 분들은 다 빈집으로 남더라고요, 돌아가시면.
그래서 1년에 몇 채 정도 늘어나는 것은 좀 알고 계세요? 1년에?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요즘 추세가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같이 국토부하고 같이해서 그 정도 나온 거고요, 실제로 800동에 대한 것 전부 다 가보면 지금 귀농한 사람이라든가 귀촌한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유권, 그 땅 문제라든가 집하고 각자 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빼놓고는 거의 다가 정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빈집정비사업으로 45동? 빈집철거비용으로 9천만 원 편성되었어요, 보니까. 예산서에.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가지고 미관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가 생길 것 같아요. 시골에 가보면 전깃불도 환하지 않지, 깜깜하지, 빈집 있지. 진짜 옆에 무서워서 못 지나다니거든요.
우리도 어렸을 때 빈집 있는 데서 살아봐서 아는데 굉장히 범죄대상이 될 수 있는, 시골마을에 한적한 곳이 그런 빈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빈집철거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다 해놓은 거고요, 계속해서 정비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하고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그래서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읍면별로다가 배정을 하는데, 하여튼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빈집이나 붕괴, 화재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이 빈집소유자에게 철거명령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그럼 빈집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직권으로는 하지 못하고요. 어차피 그 소유권이 정확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안 돼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희가 설득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죠.
김영자 위원   
그럼 빈집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1회 이상 공고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복잡하죠, 과정이.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번 저쪽 점봉리 쪽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그 동네로 들어가려면 그 외딴집 앞에를 지나서 동네를 가는데 밤에 학생들이 거기 통학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빈집을 철거하시라고 여기 시에다가도 그때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주인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데 그것은 찾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빈집을 철거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낸다고 그러지만, 보상비 같은 것도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없습니다. 이것은 빈집 할 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200만 원만 지원해주거든요.
김영자 위원   
앞으로 여주의 화재나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넘어 빈집정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서 소유자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철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언젠가 신문에서도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빈집철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수립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김영자 위원님 발언에 제가 좀 보탤 게 있는데 잠깐 보태도 되겠습니까?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빈집정비와 관련해서요, 실태조사 해보셨으면 나왔겠지만 지금 여주여자중학교 건너편, 그러니까 여흥초등학교 그 뒤 담벼락 쪽 있죠? 그쪽이 빈집이 집단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은…….
김영자 위원   
시내도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 이야기 많이 하세요. “거기 학생들 와서 우르르 모여서 이상한 짓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철거명령을 내리면 절차가 복잡하죠.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소유자가 불응할 때 직권으로 대집행을 하면 비용은 시에서 대고 나중에 집행비용을 소유자한테 받아내면 그 사람이 안 내려고 그러니까 소송 가야 되고 좀 절차가 복잡한 것은 있는데요.
실태조사하실 때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거기에 누가 오더라, 안 오더라.’ 이런 것부터 ‘이러저러한 일도 있었더라.’를 탐문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578페이지에 아까 여주시 강천면 대기질 측정용역 예산 들어갔잖아요? 이게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소송, 이게 내년 5월에, 그러니까 내년 5월 달 정도에 그게 대법원에서 할 것인데…….
한정미 위원   
대법원에서?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대법원 상고 중에 있는 거가 그전에는 판결이 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소송에 꼭 영향을 준다는 것보다도 향후를 생각해서 미리 받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고 힘드신 일들이 많았는데 또 소송이 들어왔다면서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어디 거요?
한정미 위원   
미◎.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
한정미 위원   
행정심판?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한정미 위원   
네, 그럼 언제 그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희가 1차 답변을 했고요. 지금 보충질의가 들어와서 답변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런 것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어차피 이렇게 시장님이 결재해서 끝까지 다 마무리 지은 것이니까 답변자료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데서는 그런 것 때문에 소송 들어온 것은 없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어떤 거 소송이요?
한정미 위원   
동◎에너지나.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동◎에너지 것은 저희한테 건축으로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취하해서 서류를 빼갔고요. 그리고 주◎건조 것은 저희가 불허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당하게 불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행심(행정심판)이나 소송 같은 것은 들어온 것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소송이나 행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준비 잘하셔서 저희 시의 행정이 올바르다라는 인식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설명서 109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097페이지까지요.
1096페이지는 주거급여고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가구한테 임차가구 3,000가구, 수선유지가구 57가구를 사업대상으로 해서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수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위원장 유필선   
이게 신청 건수하고, 급여허가를 나가는 신청 건수와 지원 건수가 잘 맞나요? 어떤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임차가구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가구가 지금 3,000가구고요. 또 수선유지 가구는 57가구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그러면 계속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월세의 전부인가요, 일부인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일부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일부에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위원장 유필선   
이게 사업의 성격이 사회복지과로 가도 될 만한 성격인데 여기 와 있어가지고 특이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이것으로 혜택 많이 받을 것 같고요.
10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요.
이것도 농어촌거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 저소득층 등록장애인가구인데 지원내용 사업량을 3호로 지금 한정해놨잖아요? 3호인 이유가 어떻게, 특별히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올해 3개 가구를 해줬습니다. 장애인 자기가 자가인 자가주택의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호고요.
지금 더 많기는 하지만 연간 3호 정도씩만 하면 충분히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잠재적인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이 몇 호 정도로 파악되고 계신가요?
(공동주택팀장 이충호, 과장에게 개별설명)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게 지금 장애인이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애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현재 장애인이 부모하고 같이 사는 분도 있고 또 개인이 단독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점점 늘어요. 늘기 때문에 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계속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실태 파악해서 급한 데 먼저 해주고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현재까지 잠재적인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농어촌거주 저소득층 등록장애인에 대한 실태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되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지금 여기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1140만 원 정도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사업량을 국비 시비 매칭하는 것은 매칭하는 것대로 가고, 여주시 자체사업으로 일부 사업량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매칭사업 이외에 자체사업으로다가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해서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꼭 3호일 필요가 없겠다, 10호도 되겠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가능한지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천과 
○위원장 유필선   
예. 계속 이어서 심사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585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홍두표입니다.
2021년도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9억 9478만 원이 감액된 73억 5442만 4천 원이며, 하천 정비 및 적치장 관리로 1322만 원,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로 28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별로는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10억 원, 북내면 금당천 하천변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및 관리로 45억 10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7억 5천만 원.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및 관리로 4억 원,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948만 원, 성산천 정비사업으로 22억 원, 이천거리천 정비사업으로 5억 원, 후리천 정비사업으로 5억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하천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210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하천과는 소하천만 해도 168개나 되는데 어떻게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20억 가까이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이?
○하천과장 홍두표   
전년도 대비 소하천 정비사업이 축소가 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하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감액이 돼도 168개나 되는 소하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아무래도 정비·개수하는 게 좀 늦어지겠죠.
김영자 위원   
지금 소하천 168개 유지관리 비용도 보면 1년 동안에 지금 7억 5천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충분합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주민들 건의사항 대비로는 좀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한번 그런 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를 잘해야 우선 태풍이나 긴 장마에 재해 발생이 안 될 거예요. 특히, 토사 준설도 해야 되고 또 수목제거도 철저히 해줘야 물 흐름이 잘 흘러서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막힘이 없어서 재해예방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거라고 봐요. 예방을 철저히 해주면.
○하천과장 홍두표   
맞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2021년에는 지금 대폭 감액이 돼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해 나는 피해를 주민들에게 주기 전에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서 2021년도에는 정말 주민들이 단 1건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강보다도, 강둑이 터지는 것보다도 소하천이 터져서 주민피해들이 크거든요. 그런데 소하천에 그렇게 둑이 터진 데 가보면 거의 모랫바닥이 준설을 안 해서, 하천바닥이 너무 얕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수목제거.
진짜 수목이 하천을 덮고 있다시피 하니까 큰물이 지나갈 때는 그런 걸림돌 때문에 이게 물 흐름이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밭으로 논으로 주택으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수피해 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소하천 정비하실 때요. 수목제거도 하고 준설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쁘게 경관으로 하는 것도 하천과 담당이에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에 이제는 신경을 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공원과랑 잘 협업하셔서 나무 식재라든가 계속 이렇게 깎고 정비하고 파내고 이러는 것보다 예쁘게, 여주시가 아름답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하천 주변에는 그런 것 거의 안 하잖아요? 그냥 많이 저기 뭐만 하는데 하천을 조금, 내년도에는 또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예산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해서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주변에 정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협업을 하시면 되게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질 것 같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리고 강천섬 관리가 내년도에…….
아직 뭐, 이렇게 움직임은 없죠?
○하천과장 홍두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넘어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서류적으로…….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아직. 한번 만나서 협의는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관리권이 들어오고…….
저번에 서울숲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에서 운영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어디…….
한정미 위원   
서울숲. 서울에 있는 숲.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이나 이것을 준비하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거기서 굴암리나 강천리 분들은 피해만 보셨지 그것을 통해서 수혜를 입은, 이익을 얻은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 운영에 참여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보다 강천섬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데 지금도 보면 건물 짓는 것은 또 관광과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
한정미 위원   
그리고, 예. 여러 가지 또 관리는 하천과고.
○하천과장 홍두표   
예.
한정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업이 잘돼서, 주민들하고 지금 실무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같더라고요. 하천과도 거기에 들어가셨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아직 저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한정미 위원   
지금 회의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천과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함께 되어서 강천섬이 여주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요건도 되고.
사실은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데는 많지 않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한정미 위원   
강천섬만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융통성을 잘 발휘해서 지역주민들과 피해 없고 더 이득이 되어지고 여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운영에 한번,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회의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에 지금 예산안 1억을 세워놨습니다.
한정미 위원   
특별회계에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그래서 내년에 강천섬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보려고요.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좀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산안 585쪽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보면, 지방하천 배수문 유지관리에
2억의 예산을 세워놨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능서의 이장님들이 배수문 유지·관리하는데, 이장님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그때 한번 수당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은 근거법이 없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랬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른 시·군도 그런 수당을 지급한 게 없고, 만약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책임 소재 이런 게 또 분명히 쫓아가기 때문에 좀 그게 더…….
서광범 위원   
예, 예. 2억이 유지·관리에 어떤 비용으로 이게 쓰게 되는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은 저희가 위에 보시면 1억짜리 있습니다. 배수문 점검용역. 그게 이제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기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2억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지난번, 여기 보면 용역도 보면 국가하고 지방하천 다, 국가하천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용역을 줄 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뒤에 특별회계 보면 청미천 관련돼서는 없어요. 청미천은 우리가 해당이 안 돼요?
○하천과장 홍두표   
국가하천입니다, 거기도.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부구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던 게 “물이 역류가 돼서 벼가 다 잠겼다. 그래서 수문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용역에 지난번의 장마로 인해서 이런 피해 본 데도 용역에 좀 포함시켜서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하천과장 홍두표   
아, 예, 예.
서광범 위원   
청미천 쪽에는 뒤에 보면 특별회계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요.
○하천과장 홍두표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분에 지금 배수펌프장, 농정과에서요.
서광범 위원   
예, 예.
○하천과장 홍두표   
배수펌프장인가 뭔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농업정책과요.
서광범 위원   
하천과의 담당이 아니고?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는 아닙니다. 농업,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이게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지난번 장마에 막 둑 터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이번에 올여름에 점동에 홍수피해가 났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침수피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침수피해가 났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최종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처음에 작동을 사전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는 이상 유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위가 올라가다 보면 그게 이제 수압에 의해서 다 작동은 되는 것인데 작동하시는, 한 10여 년간 저희가 수해 피해가 없다 보니까 그게 아마 작동하는 방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바로, 그것은 자동이 안 되면 수동으로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그게 아마 작동하는 게 좀 늦게 돼서 물이 침수가 좀 피해 발생이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침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거기 이장님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가 잡목이 너무 많아서 이거 만약에 비가 많이 오게 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잡목제거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라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 거기서 또 침수피해까지 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하천과장 홍두표   
어떤?
최종미 위원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나요? 잡목피해, 잡목제거.
○하천과장 홍두표   
아, 그 아래 수목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미 위원   
네, 네. 수목이요.
○하천과장 홍두표   
국가하천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서울청에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국가하천은 최대한 저희가요, 서울지방청에 건의도 좀 하고요.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 수목제거 이런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만 확보되면요.
최종미 위원   
그해의 봄에 그 소리가 나왔어요. 이장님들이나 거기 김용수 면장님 하실 때 “여기 한 8천만 원만 예산 잡아주면 이거 싹 제거되고 홍수피해도 안 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려했던 게 현실로 돼버린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청미천은, 제가 볼 때는요. 올해는 계획홍수위보다도 수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보면 제방까지 찰랑찰랑했었는데, 저희가 수문을 닫아도요, 내수 침수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최대한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용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거기는 아마 침수피해는 다시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하면.
최종미 위원   
2021년도에도 혹시 비가 많이, 홍수가 많이 올 경우에 또 똑같은 일이 여기는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그래서 올해 국비 40억이 내려왔습니다. 추경까지 해서요.
그래서 스마트 홍수시스템 작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상황실에다가 설치해서 상황실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닫고 열게끔 하게끔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비 40억을 받아가지고요.
최종미 위원   
이 시스템구축이 언제 완공이 되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5회 추경에 그게 아마 저희가 30억을 또 확보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거기서도 보고드리겠지만, 그게 아마 내년까지는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봄에 빠르게 이 사업이 추진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내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예. 추진이 되면 작동여부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하천도요.
최종미 위원   
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다시 또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희가 좀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펌프장, 수문 관리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달라.”라는 게 많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이게 일부가 아마 수동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저쪽 삼합리 쪽에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전기시설을 다 설치해가지고요, 권양기하고 다 바꿔서 전기로 해서 버튼으로 해서 다 작동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최종미 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보니까 하천 준설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그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희가 도비로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안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1회 추경에 보통 유지관리비 한 7억, 재해기금으로 해서 한 7억씩 내려옵니다. 저희도 이것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도에서 내시확정이 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최종미 위원   
그럼 내시가 안 돼서 2021년 예산안에 지금 아직 못 담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그것은 아직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위원장 유필선   
소하천 등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의 중요성 다들 말씀해 주셨고요.
집행률 쪽에서 한번 볼게요. 건설과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설명서 1101페이지입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위원장 유필선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요. 집행의 원인 되는 행위, 대부분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액이 6억 7600만 원 있는데 아니, 예산이 9억 8천인데요. 계약은 6억 7천 해놓고서 6억 7천 중에 지금 반도 또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이게 저희가 작성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에는
9억 8500이 맞는데요. 읍면에 재배정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 예산이 계약원인행위에 이게 지금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읍면에도 보통 한 3억씩 내려가거든요, 각 읍면별로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작성하면서 원래 원인행위에 잡든지 그것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잡지를 못해가지고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럼 실제로는 많이 적정하게 집행됐고 집행률도 높은데 읍면동에서…….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뒤에도 그럼 그렇게 보면 되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뒤엣것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요.
○위원장 유필선   
예. 1103페이지만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하천과장 홍두표   
1103페이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여기는 3.4%예요, 집행률이. 이게 읍면동에서 집행한 게…….
○하천과장 홍두표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
○위원장 유필선   
미처 파악되고 취합되지 않아서 3.4% 나왔다, 이렇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제 “미처”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웃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특별회계 있어요.
○위원장 유필선   
예, 1037쪽. 1037쪽입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으로 1억 원, 골재판매수입으로 61억 2491만 3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12억 8276만 1천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60억 원, 총 155억 5767만 4천 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사업비는 전년도 109억 1215만 1천 원이 감액된 155억 57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사업으로는 66억 4756만 원이며, 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로 1억 4706만 원, 국내여비로 552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2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4억 6558만 원을 계상하였고, 10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 유지관리 및 조성으로 85억 2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한강 유지관리사업으로 6억 6571만 3천 원이며, 다음 10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이포보캠핑장 관리 전출금으로 6억 17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 관리로 1억 원, 한강 유지관리사업으로 10억 원,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로 60억 원, 여주저류지 및 강천섬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골재자원팀원 직원 6명의 인력운영비로 4억 7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1112페이지에요.
올해 골재판매 관리비용이 66억 4756만 원인데 엄청난 관리비용이 들어가네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거기 사무관리비,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사무관리비가 한 1억 2400이고요, 쭉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 거기에 좀 내용이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제가 차차 물어볼게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김영자 위원   
여기에서 적치장 농지복구 실시설계용역이 5천만 원 들어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렇게…….
김영자 위원   
어디 농지복구 실시설계가 5천만 원 들어가죠?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은 적금적치장을…….
김영자 위원   
예?
○하천과장 홍두표   
적금적치장이요.
김영자 위원   
적금적치장이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김영자 위원   
거기는 도대체 얼마에 판매했죠? 적금적치장?
○하천과장 홍두표   
거기가 거의 저희가 판매대금이 ㎥당 한 1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만 원이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김영자 위원   
적금, ◎성이 했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당 1만 원씩 잡혀있어요.
김영자 위원   
먼저 했던 사람은 8,880원에 했는데 ◎성이 더 많이 줬다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그것을 소송에서, 접때 했던 사람은 소송에서 저희한테 계약을 해지당했고 이 사람은 다시 입찰을 봐서 지금은 더, 한 거의 1만 원 정도 입찰해서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농지복구비 설계용역만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양리에, 양촌리에 하는 것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적금적치장 준설토 반출로 개선공사 58억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개선공사죠?
○하천과장 홍두표   
이게 뭐냐면요, (구)남한강교라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한 게 있어요. 그게 한 540m짜리 교량인데 정밀진단한 데가 C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비로다가 보수보강을 해야 될 성질인데, 저희가 일부 골재차량도 다니고 중장비차량도 많이 다닙니다. 어차피 저희 준설토사업은 우리 100억 원 수입 외에 나머지 남는 것은 국토교통부랑 나누게 되어 있어요. 50으로, 50%로요.
김영자 위원   
50대 50이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런데 이것을 하천사업에 재투자를 하면 나누는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국토교통부에 넘어가는 사업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교량사업에 다 쓰는 거예요? 58억이?
○하천과장 홍두표   
교량에 58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540m,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지금 뒤…….
김영자 위원   
구 도로죠? 그러니까 구 고속도로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예. 그게…….
김영자 위원   
거기 교량사업 한다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게 이제 상판이 DB 18%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한 게 C등급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24톤으로 올리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는 파나 마나네요? 개선공사비가 58억 들어가지, 설계용역비가 5천만 원 들어가지, 적금리. 농지임대비도 그동안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하천과장 홍두표   
아닙니다. 사업은, 저희가 돈 받아들이는 것은 많이 받아들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여기가 300만㎥면요. 저희가 1만㎥씩만 해도 300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농지임대료도 그동안 엄청 많이 나갔죠?
○하천과장 홍두표   
농지임대료는 저희가 당초에는 한 42억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한 22억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반영하겠지만 한 22억 정도로 올라올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적치장 주변 환경피해보상비가 어떤 환경피해로 보상비가 나간 적이 있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우리가 적치장을 해놓지 않습니까? 해놓게 되면 비가 와서 집중호우나 오면 인근의 밭이나 이런 데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피해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수해를 입으면 밭작물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서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올해 5천만 원 처음 세운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도?
○하천과장 홍두표   
예.
김영자 위원   
나갔어요? 그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례가 있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준설토 판매를 위한 제비용 지출에서 보니까 골재판매관리에 농지임대료가 왜 안 들어갔죠, 여기에?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추경에 신속집행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경에, 1회 추경에 바로 세울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안 들어가서 이상해서요.
○하천과장 홍두표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지금 남은 준설토는 좀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서 잘 팔았으면 좋겠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저희가 지금 19개 지구에서요, 14개 지구는 매각이 끝났습니다. 매각이 끝났고, 지금 남아있는 데가 가산리하고 천남리 이렇게 두 군데 묶을 거고요. 거기가 묶으면 한 350만 됩니다. 또 장안리하고 삼합리 묶으면 그것도 한 350만 되고요. 그리고 이호리는 한 70만 되는데요. 나머지는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이게. 2개 지구 묶어버리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적금적치장하고 당산적치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모래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입찰을 좀 보류하고 후년에 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하여튼 간 최대한 그것은 주변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금사리에서…….
○하천과장 홍두표   
네?
최종미 위원   
금사리. 금사1리?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거기서 민원 들어온 상황은 알고 계시죠? 파악하셨죠? 현황?
○하천과장 홍두표   
어떤…….
최종미 위원   
앞의 늪지를 잡목제거나 수목제거에 대해서 입안권을 줘서 자기네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공동체사업으로 그 앞을 예쁘게 꾸미겠다라고…….
○하천과장 홍두표   
주민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미 위원   
네? 거기 현황을, 하천과에서 왔다 가셨다고 그랬는데?
○하천과장 홍두표   
그러니까요. 금사면에서 건의안 들어오고 주민들이 공동체에 의해서 둔치를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최종미 위원   
네, 네. 둔치요. 네.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 사항은 서울청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최종미 위원   
원래 거기 잡목 제거하고 둔치 관리, 여주시에서 그래도 좀 하천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또 협의를 하죠?
○하천과장 홍두표   
주민들이, 저희가 수목제거나 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인들이 한다고 그럴 때 어떤 무슨 식물을 식재한다거나 이러면요, 서울청하고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미 위원   
그럼 식물을 식재하는 게 아니라 갈대숲 같은 것을 조성해서…….
○하천과장 홍두표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을 식재를 하는 거니까요.
최종미 위원   
네.
○하천과장 홍두표   
그러니까 서울청하고도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거기를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수목이, 만약에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또 제거를 하죠?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1년만 되면 사람 키보다도 높게 자란다, 아무리 제거를 해도.”
○하천과장 홍두표   
예. 갈대 같은 것은 금방금방 자랍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이렇게 예산도 아낄 겸 자기네들이 관리할 테니 ‘관리권을, 입안권을 달라.’ 그런데 굳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가 안 됐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 예산을 주민들한테 위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미 위원   
네.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지금 당장 제가 답변하기가…….
최종미 위원   
아, 그래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최종미 위원   
네. 아니 뭐,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 마을공동체가 그것을 잘해보겠다고, 활성화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니…….
○하천과장 홍두표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하는 거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번에 이것이 안 되면 하수사업소의 증설되는 것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산안 1038쪽에 환경피해보상비 5천만 원 책정하셨다는데 혹시 KBS뉴스에도 나오고, 대신 초현지구 그 위에 복토해 달라라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었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초현지구요?
서광범 위원   
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이전 시설입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초현지구면 저기 대신…….
서광범 위원   
예, 대신.
○하천과장 홍두표   
그쪽에는 지금 저희가 농지만 일부 좀 보완해서…….
서광범 위원   
보완했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저거 교체해서요.
서광범 위원   
하고 있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주민들이, 그분이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해서 저희가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서광범 위원   
예산안 1039쪽에 한강 유지관리사업 보면 2019년도에는 국비가 4억 500만 원, 2020년도에는 5억 5천, 2021년도에는 6억 6500만 원이 국비가 제가 보기에는 늘어났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년도에는 시비가 1억 1500이 감액됐는데 맨 아래쪽에 후속조치를 보면, “국비지원액 감소에 따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들 편의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국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감소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왜 위에하고 사실이 다른지?
○하천과장 홍두표   
설명서 몇 페이지?
서광범 위원   
1114쪽.
○하천과장 홍두표   
1114쪽이요?
서광범 위원   
예.
○하천과장 홍두표   
예.
서광범 위원   
예산을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국비가 증액을 했는데 후속조치에 보면, “국비지원액이 감소하니까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위의 내용하고 달라서 이게 왜 그런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자체, 우리 국비가…….
서광범 위원   
예.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시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은 좀…….
서광범 위원   
설명내용이 좀 잘못된 건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웃음)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1쪽에 강천섬 유지관리에 차량 2천만 원인데 이게 1대가 2천만 원이면 트럭인가요? 트럭?
○하천과장 홍두표   
저거예요. 카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서광범 위원   
예?
○하천과장 홍두표   
카트 차.
서광범 위원   
카트 차?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예. 이게 이제 강 쪽으로다가…….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도 몇 가지 질의도 좀 드리고 의견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천과가 2021년도 주신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큰 사업들을 많이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위원장 유필선   
현암지구 둔치공원조성사업도 오학동 주민들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시청∼오학동 문화예술교 설치, 그다음에 금당천 하천변 주민편의시설 인도와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것.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다음에 강천섬 활성화사업 등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 관련해서요.
그게 오학동의 이른바 어떤 위원회라든지 모임 단체에서 이러저러한 의견을 주시면 지금도 반영될 시간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 시간은 이제 없는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저희가 거기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도요. 의견을 주시면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내년으로 보고서요. 그것은 반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런데…….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했었습니다. 오학통장님들도요.
○위원장 유필선   
네.
○하천과장 홍두표   
그 회의할 때 저희가,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가셔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 의견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추가로다가 주신다고 그러면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이게 큰 사업이고 기대가 많은 사업이고 하니까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통해서 더 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멋진 둔치조성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도 그때 회의에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하기 전에, 용역 완결되기 전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소통의 절차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굉장히 궁금한 것인데, 이것은요. 강천섬 관련해서요.
강천섬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관리권, 사용권 이런 게 이관되는 협약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어느 범위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유필선   
아니요. 수공(수자원공사), 수공이 국토부에서 위탁받은 수탁자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관광체육과에서 수공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5억 예산 들여서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런데요, 지금 협약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제가 저희 해당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못 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아보겠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위원장 유필선   
문화교 관련해서는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시장님까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문화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신교통수단 그게 아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면,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드리기를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통수단이 나오면, 최종안이 나오면 그것하고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번 보고드려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하천과가, 2021년도의 사업수행이 어떨까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굵직굵직한 사업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시니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위원장 유필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위원장 유필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591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0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위법 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교통관련 연초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년마다 시행하는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최종미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시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노선안내도 변경도 용역에 포함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사업 버스승강장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신규설치에 대한 시설비로 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필선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시 말씀하신 스쿨존 지역 버스정류장에 우선하여 온열의자 및 냉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92쪽입니다.
버스환승할인에 대한 기관별 손실보전금 전년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광역BIS 구축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외곽지역 BIT 설치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버스승강장에 버스시간을 안내하는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593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으로 900만 원을, 버스운전자 양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은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형 버스 운영비로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및 노면도색에 1200만 원을 천송동에 건립 중인 여주시 택시쉼터 조성사업에 공사비 및 감리비로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카드단말기 통신지원에 520만 원을,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비로 1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을, 교통약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및 차량 방역물품 구입으로 1700만 원을 교통약자이동센터의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및 네트워크 장비 구입 자본전출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은 3천만 원을, 가남(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역사 관련 시설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만13세∼23세까지 여주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융자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4천만 원을, 이차보전금으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걸은리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9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이월액이 약 265억 원으로 2021년도에도 집행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영버스 운행에 대한 결손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공영버스 17대에 대한 금액입니다.
598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조사업은 도 공영버스 17대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6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교통취약지역으로써 운행하는 공영버스 구입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2대와 시 공영버스 1대 대폐차로 친환경전기버스 3대를 구입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시 공영버스
1대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인 시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시내버스 전기충전소 설치 지원 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을 시내버스 측면 행선지 안내 설치 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73만 원이 감액된 8700만 원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부담금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여주∼동서울 간 막차연장 손실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전년도보다 540만 원이 감액된 6900만 원을, 차량등록 민원행정은 차량등록사무소 일반운영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량등록사무소 신축에 따른 자산구입비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601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사업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및 시설 정비 공사비로 전년도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위탁관리 사업은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및 충전 열풍기 구입 등 자본전출금으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은 교통신호등, 무인교통단속장비, 무선신호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비,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와 차선도색 사업 및 안개 상습구간 LED표지판 설치비, 교통신호시스템 확대구축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3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인보호구역 신설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억 9천만 원을, 기본경비는 교통행정과 일반운영경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 징수금(부담금) 2억 3700만 원,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0억 원,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심석2리 교통사고가 나서 버스승강장이 부서져가지고 거의 1년 넘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장소를 이전하려고 했다가 수원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기존 자리에 다시 설치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10일까지 완료하신다고, 좀 전에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나 봐요?
이게 참,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일단은 시에서 버스승강장 다시 설치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제가 10일까지 기한이 있었으니까 그것 좀 지켜달라는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안 591쪽에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시는데 이 용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흥천에서 세종대왕릉역까지 가는 버스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감안해서 주민들이, 그 인근주민들이 역을, 경강선 역을 이용하는데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하셔서 용역을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행복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60개 마을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시골에서 어르신들한테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거리 지역, 버스가 안 가거나 이런 지역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거를 확대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아니면 여주시에서 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게 또……. 뭐, 저희가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 어떤 게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버스에 대한 손실비용이 한 20억이 넘네요, 여기 뒤에 보니까요.
그래서 행복택시를 더 확대하는 게 나은 건지, 그러다 보면 또 버스회사 문제도 생겨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러한 용역을 주실 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도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그게, 버스가 많이 주는 상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려서 최대한 그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행복택시를 늘린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적으로 본다라면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일부, 벌써 시에서는 버스를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이용객 많은 지역은 버스 준공영제를 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불편한 점이 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용역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아까 하천과장님 오셔가지고 트램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검토 중에 계시다고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예산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미 위원   
용역, 올해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올해.
한정미 위원   
아, 그게 어디 있었어요? 우리 심의할 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추경에…….
한정미 위원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추경에 해서 지금 용역 들어간…….
한정미 위원   
5회 추경에? 아니면 4회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거는 1회 추경 정도에 세운 것 같은데요?
한정미 위원   
1회 추경 정도에?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한정미 위원   
아,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죠, 아직 안 나오고 내년 말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아, 용역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용역도 용역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트램을 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꼭 트램이라고 짓는 건 아니고요. 신교통수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트램도 될 수 있지만 전기버스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규정을 트램이라고 지으면 안 될…….
한정미 위원   
아, 전기버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신교통수단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의 하나가 트램인 겁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용역이 내년까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타당성 용역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철저하게 여기저기에서 좀…….
만약에 이게 하게 된다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하천과하고도 여러 가지 토의를 하시긴 하시겠지만 조금 정확한 데이터와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쪽하고는 같이 협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한정미 위원   
네. 예산안 596페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한정미 위원   
이거는 우선 버스비를 그 학생들이 내고, 청소년들이.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낸 금액에 한해서 지역화폐로 하는 거예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사용을 안 하면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한정미 위원   
많이 사용하는 학생은 12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경기도 내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한정미 위원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한정미 위원   
그게 작년도 사용했던, 올해 사용했던 금액 이 정도면 되나요? 1억 1700…….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그게 저희가 부담금을 해서 경기도에다 내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쓴 금액이 토털로 이렇게 경기도로 나가고 경기도에서 전체로 이렇게 지급해준다, 이런 거군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올라온 게 있어요, 자료에.
제가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하고 1대 1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마을단위의 버스승강장에 방풍시설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나 추진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작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가지고, 그런데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가주인들이 자기네 상가 쪽에 길이 막힌다고 반대를 하셔가지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보돼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좋아지면 저희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상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일부 흥천이나 일부 산북인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해 준다 그래도 앞에서 가로막힌다고 또 반대를 하는 바람에…….
최종미 위원   
방풍시설이 왜 상가를 가로막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 앞에 비닐로 씌워야 되기 때문에 씌우게 되면 뒤에가 안 보입니다, 가게가. 그러니까 자기네 가게 쪽에는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 상가 영업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약자에 속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는 잠식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보고 내년 겨울…….
지금은 늦었어요, 이미. 시간이 얼마, 촉박하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기는 안 될 것 같고, 2021년도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는 비닐로 해가지고 우리가 방풍시설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유리 정도로 하셔서, 유리나 아니면 그 투명 이런 용기로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비닐보다는 좀 약간 예산이 지속가능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좀 힘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많이 사용하는 데부터 그렇게…….
최종미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요구가 있어요. 다녀보면 ‘왜 다른 데는 되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막 이러고 요구를 하셔요. 뭐, 어르신들도 답답하니까 요구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건 복지 차원에서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가 앞에서 극구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설득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가 그러면 읍면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래가지고 많이 이용하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비닐로 하는 것보다는 좀 지속가능하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비닐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얇은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잘 뒀다가 그다음에 다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요즘에는 비닐로 하다가 또다시 바뀌었어요. 많이들 좋아지고 해서 그런 것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24억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19억이 책정이 됐어요. 예산안이.
그런데 이거 보니까 신호등 유지보수, 교통체계 이런 게 많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신호등하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하고 사고율이 어느 쪽이……. 이게 통계가 나와 있죠? 어느 쪽이 낮은지? 사고율.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사고율이요?
최종미 위원   
교통사고율, 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사고율은 그러니까 지금 교통시설물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이러는 거거든요.
최종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신호가 있는 곳은 사고가 많이 나는데 회전교차로는 사고율이 많이 떨어지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최종미 위원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선호하고, 또 나라에서도 의도적으로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라.”라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호등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러는 데 쏟을 예산으로 회전교차로를 좀 정책적으로 여주시에는 더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올라오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일부 개인토지가 들어가면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먼저 예산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나중에 세워도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게 확정이 돼서 설계까지 나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그럴 때 올리려고 지금 약간, 기존에 있던 것은 유지해가면서 이것만, 이건 가능한 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데 먼저 해놓고 연차적으로 그걸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최종미 위원   
그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이 한 4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그런데 저는 이것 갖고 너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신호등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교통사고율도 적고 회전교차로를 정책적으로 여주시에는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첨가를 하면, 이런 회전교차로를 이렇게 설계를 세우기 전에 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게 같이 매칭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예, 매칭사업으로 많이 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최종미 위원   
다른 타 지자체보다 여주가 좀 회전교차로가 약한 편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것 좀 더 적극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신호등 같은 경우는 시내 쪽,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기 어려운 교통량이 많은 데 이런 데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대중교통·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예산안 591페이지요.
이게 지금 용역보다도 우선 주민들이 지역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차 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그게 적합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용역보다는 오히려 이·통장님들한테, 이·통장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마을마다 어려운 점, 개선해야 될 점, 차 시간 같은 것 이런 것.
그런데 이걸 거액 4억 5천이나 들여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통장님들한테 전부 취합을 해서 그래서 교통량을 좀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나요?○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것은 법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5년에 한 번씩은 용역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하는 거고요. 그 용역 안에, 그다음에 교통,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꼭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돼서 조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진짜 이장님들한테 취합을 다 받으셔서……. 그러면 다 해결이 될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시간 때문에 안 맞아서 그 마을에 차가 제대로 안 들어와서 불만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걸 취합을 해서 이 교통을 갖다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정말 시간대 이런 것을 좀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용역은 5년마다 불가피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삭감할 수도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교통관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이건 2천만 원인데 이것도 보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쪽에 하면서 같이 통합을 해서 하고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게 법 조항에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5년에 한 번씩…….
김영자 위원   
이것도 법 조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이것도 법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법 조항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592페이지, 예산안. 광역BIS 구축사업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것은 정보안내단말기인데 여주지역에 하실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게 지금 버스승강장 안에 보면, 뭐…….
김영자 위원   
시간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몇 번 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내용을 해주는 것 그걸 말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다 돼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시내만 있는 거지, 시외로 나가면 없습니다, 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BIT 설치사업은 전광판 사업인데 이건 또 어떤 역할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앞의 것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따온 거고요. 요 뒤의 것은 우리 여주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김영자 위원   
도비도 있네요, 이것도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두 가지 하는데 4억 348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것도 연차적…….
김영자 위원   
이번에 정보안내단말기부터 먼저, BIS부터 하고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한꺼번에 돈이, 예산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데 이것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BIS는 한 20개소, 그다음에 BIT 같은 경우는 6개소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부족한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한도 되는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1132페이지에, 설명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보조)인데 이것도 4억
3600만원이에요.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교통사각지대에 필요한 공공형버스 4대 운영비가 4억 36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4대가 여주 어느 지역으로 다닐 공공형버스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일부는 점동면으로 가고요, 일부는 흥천면 가고 산북 가고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버스는 사람들이 텅텅 비어서 다녀요. 그래서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 시행 후에 기존 버스는, 그러니까 단축됐잖아요. 운전사들이 저거 하는 게, 그 일하는 시간이.
그래서 오히려 차가 남아돌아갈 텐데 사람을 더 쓰는 게 낫지, 사람을 더 써서 인건비를 쓰는 게 좀 덜 들어가지 않겠어요? 꼭 차량 4대를 구입을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가 지금 48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총 여주시를 돌아다니는 게 48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하다고 산북이나 금사나 이런 북내 같은 지역은 못 들어가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기존 버스기사님들이 단축된 시간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분들은 그 시간만 근무하고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지, 또 뭐 그분들이 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보니까 행복택시도 굉장히, 60개 마을을 지금 다니면서 행복택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대형버스를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더 소비가 되는데 오히려 택시사업들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택시를 더 이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지금 그래서 행복택시를 많이 집어넣는 상태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안 다니는 데를 택시가 가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김영자 위원   
아니, 보완해주는 건 아는데 이 지금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보조비 4억 3600만 원을 이 버스 4대를 쓸 것을 택시로 더 많이 갖다 돌리면 어떻겠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버스를 택시로 돌리면 한 곳에만 갈 수 있지만 버스는 여러 군데를 거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죠.
김영자 위원   
진짜 시골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버스 타는 사람들 진짜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래도 지금 부족하다고 건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시간대로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김영자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좀, 예산 낭비하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잘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그 5년차, 아까 용역 하는 게 그런 것에 다 포함돼서 차량이 어느 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줄여야 될 데는 줄이고 늘려야 될 데는 늘리는 거,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114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유필선   
이게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고요, 사업개요에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요.
지원내용(사업량). 만13세∼23세, 연 12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맨 오른쪽 길게 네모 칸이요.
산출내역. 지원금액 “123,298원 × 3,225명” 추정해서 1억 1700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원금액을 12만 3298원, 어떻게 이게 기준이 됐죠?
12만 원을 한도로 하면 최대치가 12만 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세운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파악해가지고 다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게 “123,298원 × 3,225”일 수도 있고, “12만 원 × 3,225”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이것도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지금 여주시에 총 48대의 버스가 다니고 있고요. 그중에 공영버스는 17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닙니다, 다 공영버스고요.
○위원장 유필선   
48대가 다 공영버스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시 공영버스가 17대, 도 공영버스가 17대, 그다음에 아까 그 4대,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유필선   
그럼 여주는 공영버스 운행시스템으로 시내버스가 전부 다 돌아가는 거예요, 100%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럼 이 손실보전 등이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게 저희가 매년 용역을 해서 그 버스회사의 가감률을 봐서 그걸 가지고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평균 한 20억 내외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매년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럼 항간에서 어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여주시는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 공영제로 가야 된다. 단계적으로 공영제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공영제는 채택이 돼 있는 건데 차량대수를 늘리든지 기사 분을 늘리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것을 공영제로 간다라면 버스회사에서 운행에 대한 저거를 다 저희가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버스회사들이 운영하는 것에서 현재 운행되는 것은 그냥 유지하고 새로운 게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립해보겠습니다.
공영이란 개념은 여주시가 버스와 기사를 두고서 직접 운영하는 게 공영제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지금 이 48대는 여주시가 버스와 기사를 두고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의 방식은 아닌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죠, 아니죠.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말씀하실 때 시 공영 17대, 도 공영 17대, 농어촌 모두 해서 총 48대가 공영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거지, 버스회사에서 차량을 사도 저희 반 버스회사 반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 소유로 하면서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필선   
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을 우리가 대체하면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가칭 뭐, ‘반공영’이라든지 ‘준공영’이라든지 이런 식의 용어가 더 좀 정확한 용어가 아닐까 싶고요.
이 48대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20억 플러스마이너스(±) 내외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경기도 청소년 시내버스 지원이 중복지원이 지금 배제되고 있죠?
화성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원금을 안 받고 시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쪽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유필선   
도 지원금을 안 받고 자체 재원으로 100% 무상버스 청소년이용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유필선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면 지역을 가다 보면 어르신들한테 ‘부드러운 정도’가 아니고 ‘거친 항의성’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있던 교통이동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심리적 반감도 있는 거고요, 생활상의 불편이 있는 거죠. 이게 확대가 되어지면 편리함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줄어들 때의 불편함은 굉장히 큰 거죠.
뭐, ‘주52시간제로 인한 그 제도적인 문제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를 설명해도 그분들은 불편하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일단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차원으로 뭔가 좀 대책을 내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요. 그게 작년부터 쭉 이야기돼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이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나 지원 부분이 도시형 교통모델사업(보조), 행복택시 운영 지원,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교통약자이동센터에서. 그리고 공영버스 운행 결손 손실 보상,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체 운영 지원으로요. 시외버스 재정지원, 시 공영버스 구입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확실한 방향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방향이 서야 된다, 방향이 설 만큼 시간도 지나왔다, 그런데 방향이 아직 잘 안 서 있는 것 같다, 이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화성시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있는 48대에서 청소년부터 해서 시내버스 무상이용 제도로 복지의 전면화로 가든지, 그러면 교통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약간의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적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단계적으로라도요. 복지의 전면화의 방법이 하나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주시가 단계적으로 해서 아까 말한 직접공영제로 움직이는 것,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건.
아니면, 지금 방식으로 버스와 기사를 증차하고 고용을 늘려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배차시간을 확대하는 것,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같습니다.
거기에 행복택시를 부분 부분 결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방법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요. 정책적 결단을 좀 내려주셔서 이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 이동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게 내년쯤에는 방향이 잡혀야 될 것 같다, 방향이 잡혀야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듣는 원망과 아우성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좀 집중하셔가지고, 뭐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 둘 게 아니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방향을 정하고 방법을 찾을 때가 되었다, 안 그러면 실기(失期)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집중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세 가지 중에서 먼저 무상버스 관련해서는 저희도 시장님도 그런 쪽의 방향으로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도 가보고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영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행하는 코스는 저희가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새로운 게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행 관련해서도 저희가 운행 안 되는 데를 차량을 좀 더 구입을 하든지, 도 공영버스나 이런 것을 좀 더 건의를 해서 내년에 4대 지금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지금 읍·면별로 돌아가서 돌 수 있는 버스를 좀 증차를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해 용역 할 때 넣어서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아주 중요한 지역 정책현안이고요. 원성과 아우성이 높아서 개선이 시급한 정책현안이라서 알고 계신데 더 한번 강조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집중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영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 유류보조금 지원, 591페이지요. 예산안요.
지금 버스나 자동차, 화물자동차, 택시 다 대주는데 1대당 얼마씩 대주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요?
지금 290억이 넘는데 또 200억 정도는 나중에 추경에 올릴 거예요, 또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럼 1년에 거의 490억 이상 유류세로 나가는데 보통 1년에 버스 1대에 얼마 정도 대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거는 운행하는 것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운행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네들 유류세를 자기들이 자부담은 없고 거의 여주시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닙니다, 그건. 일부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죠.
김영자 위원   
일부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거의 500억 가까이 되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가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여주에. 그래서 금액이 좀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매년 그 대수만큼의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대수가 전부 다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뭐, 받을 수 없는 사항도 있고 모르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금액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예산의, 집행에 비해서 거의 한 200억 정도 1년에 집행한다고 그러면 아직 290억 정도가 여분으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에는 310억 정도 좀 넘고 2020년도에는 490억 정도 되는데, 올해도 490억 정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인상된 것은 유류세액이 인상돼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받으면 그해에 소진이 딱 돼버리는데요, 못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다음 해에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올해 못 받으면…….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집행을 못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몇 년째 그게 계속 늘어나있는 거죠. 쓰지는 못하고 가지고.
김영자 위원   
그게 몰라서 못 타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 분들은 저희가 화물차 등록할 때 안내를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서 안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다 하셨는데, 그 12만 원씩인데 이게 학생들한테도 다, 통학학생들한테도 해당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학생들한테, 13세∼23세니까…….
김영자 위원   
지역화폐로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지역화폐로 나눠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희 손녀딸이 가끔 버스비 돈으로 달라고 할 때가 있어서 이것을 못 탄 건지, 학교 학생들은 어디로, 학교로 보내요, 이거를?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학교로 다 통보를 해줬고요.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학생들이 신청을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인터넷으로도 다 가능하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입력하면 쓰고 난 다음에 그게 통보가 오니까 그거 해가지고 지역화폐로 나눠드리는 거죠.
김영자 위원   
이거 지역화폐 쓴단 소리를 못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그러면 유류보조금은 이번에 안 세우신다고 그러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유필선   
유류보조금은 이번에 본예산으로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요, 290억은……. 예. 290억은 세웠는데요,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일부만 올린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995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다음은 2021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수입으로 4억 5천만 원, 견인료 및 피견인차량 보관료 수입으로 27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3억 5천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 징수 부담금 2억 3700만 원,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40억 원,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8억 원 등 총 5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운영은 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주차장시설 정비사업은 규제봉 설치 및 보수, 불법주정차 구획선 정비,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등으로 전년도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된 1억 5700만 원을, 주차장 위탁 관리사업은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경비와 한글시장주차장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신규 구입 및 설치비, 공영주차장 정기권 예약프로그램 시스템 구축비로 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흥동 공영주차장 공영사업은 주차장 공사비 3차분으로 전년도보다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공사비 2차분으로 전년도보다 6억 원 감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신규 추진 사업으로 점동면 청안도시개발지구의 개발에 따른 향후 주차공간 부족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청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삼교동 주민 주차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삼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삼교동 공영주차장은 위치는 정광휴레나 아파트 앞으로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 면수는 청안지구는 37면, 삼교동은 29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차장사업 운영에 예산안 997쪽에 예산 산출근거에 보니까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 120만 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서광범 위원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120만 원. 이거는 지원내역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지금 개인주택인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대문이나 문은, 담은 있는데 그 담을 헐고…….
서광범 위원   
헐고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주차장으로 만들면 이걸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많을 수 있는데 이 120만 원 가지고 되나, 이래서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데 저도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서광범 위원   
아, 담을 허물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더 많으면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996쪽에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전입하셨잖아요? 40억.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여기가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고 어떤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지금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 옆에, 그 옆에 추진하는 걸로 6층짜리로 주차장사업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되는 거고요, 지금 기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는 철골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한전사거리 있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시외버스 공영주차장 있는 데 그 뒤편으로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그쪽으로 보면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왜 주차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을까라는 게 의문이었거든요? 그 한전사거리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그쪽에 대한, 과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가 그쪽에 하려면 토지를 다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구매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부는 그 건너편 쪽, 길 건너편 쪽으로도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병원 건너편에 그 옆에 지금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 거기에다가도 주차장을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흥동 지금 주차장도 일부 흡수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도시 개발 계획에는 들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거기 하게 되면 기존 주차장은 들어갔고요.
최종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다음에 저희가 토지를 일부 더 구매를 해서 주차장화 해야죠, 또. 그쪽에는.
최종미 위원   
지금 계획은 잡고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죠.
최종미 위원   
아직 토지매입을 못 했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아직 계획단계니까…….
최종미 위원   
계획 단계…….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최종미 위원   
토지매입에 대한 무슨 문제점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일부 저희가 주차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 공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격도 높고…….
최종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부지 매매한다라고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 공유지가, 우리 여주시 공유지가 아니라 공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데를 좀 매입을 해서 주차장시설을 완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거기가 단가가, 그 토지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안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죠. 높고, 저희가 볼 때는 그쪽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고 그래도 그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유료 있는 상태로 주차장을 하면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병원 주변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주차를 불법주차 해놓은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도권 안으로 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안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여흥 주차장을 해놓고 어느 여건을 좀 봐서 더 그렇게 한다라면 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이제는 계획안에 보면, 문제점이 사유지 매입비용 부담이 크다라는 문제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은 여주시는 평가가 저평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입비용이 크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구매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예측을 해볼 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여주에서 생활하는 여건을 좀 잘 만들어주시는 데 있어서는 주차장 시설을 좀 완비해주시는 게 도움을 주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좀 추진력 있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3시 10분? 15분? 어떻게 할까요? 10분까지 할까요, 15분까지 할까요?
김영자 위원   
15분까지 해요.
○위원장 유필선   
예, 회의를 정회하고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심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산림공원과 
○위원장 유필선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607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예산결산특위 운영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1년도 총예산액은 204억 8987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58억 982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1쪽입니다.
하단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여주시 종합 정원유통센터를 구축하여 생산자의 판로확보를 통한 소득지원 및 신지식 정보교류 등 여주시 산림조합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중간, 사방사업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도부터 사방사업이 시·군으로 재위임하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8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방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체 사업비 중에 시비 9%만 자치단체부담금을 세워서 경기도로 돈을 올려 주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던 사업인데 사업이 위임돼서 내년부터는 여주시에서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614쪽 중간,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은 산불방지를 위한 민간헬기 임차비와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를 위해 4억 7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상단, 산불예방활동 강화 자체사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 138만 7천 원을 포함하여 8억 8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중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한 차량임차료 및 차량유류비, 방제약품 및 방제를 위하여 1억 55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중간, 산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산지관리 지원 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임차비, 피복비 등을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황학산수목원 특색화사업입니다.
주제원 식물구입을 위한 재료비, 수목원 주제원 리모델링과 명상 숲길 조성을 하기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억 86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부터 630쪽 상단에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 2억 87만 5천 원,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698만 9천 원, 수목원 유지보수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6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에서 633쪽 상단, 근린공원 조성 운영관리입니다.
근린공원 4개소 유지 및 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5명 고용 인건비 8223만 7천 원과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6280만 원을, 제초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중간, 능서근린공원 조성입니다.
2019년 3회 추경 시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편성 시 공시지가의 2.5배를 기준으로 3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52억 6800만 원으로 감정되었으며, 토지매입비 부족액과 취득하지 못한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시 예상 상승률 10%, 분묘 60기에 대한 이전비 등 24억 5400만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여 2020년 제4회 추경 시 재원 부족으로 19억 원을 우선 편성하여 협의보상을 하였으며 부족액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금은모래강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위하여 45억 원을 편성하여 협의취득을 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 시 공시지가의 2.5배 기준으로 82억 원을 추정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111억 6281만 원으로 감정되어 토지매입비 부족액과 취득하지 못한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시 예상 상승률 10% 및 경작 지장물 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총 86억 9200만 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634쪽 하단,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신규사업 도비사업으로 도심지, 도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매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록수 등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선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상단,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생활권 내 녹지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생활 주변 자투리 토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상단,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존의 공원개념을 확대하여 하천, 가로, 산책로 등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경기 그린커튼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정책마켓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공공기관, 학교, 민간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분 설치나 자동 관수시설 시스템, 덩굴식물 식재, 시비 및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공원 및 녹지에 대한 공공운영비,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부대비 등으로 3억 60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가로수 관리사업은 가로수 관리에 따른 자재구입비, 가로수 전정 등 관리를 위하여
8억 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하단,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상동 걷고 싶은 거리, 오학 걷고 싶은 거리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조성되어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바닥 포장재가 떨어지거나 들고일어나고 있으며, 오학동 청사에서 법원 입구까지는 보행등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워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도에 상반기 기존 노후화된 포장을 걷어내고 전 구간 탄성포장 및 야간 보행등 및 조명등을 추가 설치하여 여주대교에서 법원 입구까지 전 구간을 연결시킴으로 밝고 안전사고 없이 시민이 이용하기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억 99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하단,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산림공원과 공원, 녹지, 황학산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7억 6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하단,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3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산안 611쪽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대에 400만 원이고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사업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친환경 펠릿을 때서 난방하는 시스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예전에 이게 되게 인기 있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 펠릿을 투입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정용도 이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시설 여기는, 400만 원짜리는 어떤 형태로 이게 자동으로 투입이 되나요, 연료가? 펠릿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렇지는 않고요.
서광범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저희가 나온 게, 올해 지원사업으로 나온 게 일반가정용이 4대가 나왔고요.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1대가 되어 있는데, 일반은 70%까지만 보조고 그다음에 400만 원 중에서 280만 원은 보조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이 사회복지시설 것은 전액이 그냥 보조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보일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보일러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든, 펠릿보일러가 그게 좀 단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611쪽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이 7억이? 산림조합 특화사업 1개소 해가지고 7억인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지금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역조합에 대한 특화사업에 어떤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가 한 세 번을 신청했습니다, 여주가.
서광범 위원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계속 선정이 안 되다가, 이게 뭐냐 하면 산림조합 정원유통센터라고 지금 현재 월송동 쪽에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물 한 660㎡를 지어서 조경수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자에게 받아서 해서 같이 팔면서 생산자의 어떤 판로도 확보해주고 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요새는 이것과는 별개지만 그린커튼사업이라고 해서 건물에다가 녹색식물 이렇게 해서 여름에 온도도 낮추고, 친환경적으로.
그런 사업도 앞으로는, 여주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고대 설명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그것을 사업확보를 했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대상지는 현재는 저희는 오학동사무소고요. 이게 10m당 단가는, 그쪽 산림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800만 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6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봤던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 사업이 되면 다른 데 좀 벤치마킹도 해서 시범을 하면서 그게 효과적이고 더 하면, 검증이 되면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28쪽에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에 관리자재 4200만 원,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에 관리자재 300만 원. 여기서 “관리자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관리자재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화장실을 운영하면 그에 따른 휴지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청소를 하기 위한 소독제.
서광범 위원   
아, 그런 자재?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게 복합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네. 그런 자재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예산안 633쪽에 능서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금은모래강변공원 조성사업이 당초에 보상비를 책정했는데, 공시지가의 2.5배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서광범 위원   
이게 사업이 지연돼서 나중에 이렇게 평가금액이 더 높아졌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아니고?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이제…….
서광범 위원   
보상하던, 진행하다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것은 아니고 토지를,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토지가격을 저희 행정 같은 경우는 사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대다수의 예산을 토지매입비를 세울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5배를 세우는데 이게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더 많이 대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주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공시지가의 3배나 3.5배를 세우면 이런 괴리적인 면은 적은데, 저희가 토지매입은 올해부터 사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시작을 하고는 지연이 돼가지고 올라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638쪽에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야간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야간 보행환경 조성이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야간,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서광범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네, 말씀하세요.
서광범 위원   
예. 요새 보면 제품 자체가 야광이 되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야광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를 들어 황학산 등산로 같은 경우에 야간에 등산하시는 분들, 새벽이나 이럴 때 그 나무제품이 자체가 빛이 나서 야광이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서광범 위원   
혹시 이런 것을 하면 조명비 이런 게 계속 들어갈 이유가 없어서 혹시 그런 제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걷고 싶은 거리 조명 관계는 현재 당초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될 때, 오학동사무소 앞의 그 삼거리입니다. 그 삼거리까지는 한 1m 정도 되는 가로등 말고 걷고 싶은 거리에 도로 쪽으로 길 바로 옆에 보행등이 있어가지고 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부분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포장도 가다 보면 일어나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포장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민원도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명등은 나중에 또 수리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 자체가 야광이 된다든지 난간이 야광이 된다든지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요. 한번 그런 것…….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한번 그것은 자세히 검토를 해서요.
서광범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네. 첫 번째, 여기 시청 앞에 화단을 예쁘게 잘 조성해주셔서, 산림공원과에서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예쁘게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한정미 위원   
쉬운 게 아닐 텐데 계절마다 철마다 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시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고요. 옛날에는 가로수가 칡넝쿨이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많이 관리를 잘해 주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 좀 꼭 드려달라고 시민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611페이지 보면, 산림조합 특화사업.
아까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여기 조금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산은 돼서 내년에, 금방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준비를 하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스터가드닝이라고 그래가지고
40여 명이 거의 1년 동안 한 8개월, 10개월 동안 수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임이 구성되어지면 봉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 앞에 있는 이런 것을 그분들이 협회가 구성되거나 하면 자원봉사로 하면 되니까, 거기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재원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박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모여서 코칭해 주시고 하시면 인건비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양평은, 저번에 최종미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주셨는데 정원산업 이런 것 있고, 그리고 정원콘테스트도 있고 정원백일장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 집의 정원을 두세 집이 헐면 그게 공원이 되잖아요? 담장을 헐면. 그런 개념으로 우리도 좀 커뮤니티정원, 공유정원 또 이렇게까지로 좀 내년에는 살짝 준비하셔서 본격적으로 이 산림조합에서 정원유통센터가 생겨지면 함께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밑 작업들을 내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예산안 633페이지에 금은모래강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소유자가 이렇게 서른일곱 명이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렇게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 땅이 어디쯤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김영자 위원   
주차장 바로 옆에 우리가 먼저 지난번에 사려고 했던 땅이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니, 저희가 먼저 사던 것을, 지금 그 토지를, 그중에서 협의취득한 부분은 먼저 40억 세워주신 것 중에서 40억가량을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협의취득을. 그것은 계획이 이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공원 그 위쪽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러니까 여기가 가시면, 공원 가기 위해 다리 하나 건너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다리 건너서 쭉 가가지고 저기 강천보 가는 길, 가면서 왼쪽에 시작하는 데부터 저 위에 끝나는 점까지 가는데 그 전체를 저 강변까지 다 가는 게 아니고…….
김영자 위원   
강 쪽으로 사는 거예요? 이쪽으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지금 미조성된 것인데, 지금 가다 보면 왼쪽에 주차장 하나 달랑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실 있는 데 앞에. 그 라인으로 왼쪽을 쭉 올라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쭉 올라가면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래서 한 60,000평방이 조금 빠지게 사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공원 녹지로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에. 땅값이 많이 안 비쌀 텐데 이것은 공시지가의 2.5배 기준으로 계산을 했네? 그러면 평당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평당?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금은모래강변공원에 2.5배로 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사업을 추정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의 2.5배 기준으로 해서 총액이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고요. 지금 감정평가를 했더니 적게 나온 데는 평당 54만 원, 많게 나온 데는 66만 7천 원까지 나왔고요. 현재 저희…….
김영자 위원   
구석인데도 그렇게 비싸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현재 이게 감정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사가 아니라 감정평가의…….
김영자 위원   
그럼 평당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니요, 평당 지금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당으로 따지면 16만
4천 원에서 최대 20만 2천 원까지 나와서 환산시켜 놓은 게 평당 54만 원하고 많이 나오는 것은 66만 7천 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현재 기존에 40억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한 30% 정도 매수를 협의취득을 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저희도 조기집행 때문에, 신속집행 때문에 사실 다 ‘안 세웠으면’ 했는데 이게 협의취득을 안 하고 그분들이 이미 법무사나 변호사를 지금 준비해가지고 수용재결을 갈 때 자기주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은 협의취득이 안 되니까 수용재결을 가려면 총예산이 서 있어야 수용재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전액 다 세우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을 사서 어떻게 공원을 더 확장시키려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 자체가 원래 공원으로 지정이 돼 지정고시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단지, 조성을 당초에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240,023㎡만 조성이 된 거고요. 이쪽은 다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지정은 되어 있는 거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을 하려고 지금 이 토지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공원을 또 꾸미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공원을, 그러니까 금은모래강변공원을 확장한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방법은 저희는 그쪽은 이번에는 하게 되면 시설물 위주가 아니라 수목 위주로 좀 한번 심어서 수목 사이의 어떤 숲속길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양묘도 일부 하면서 병행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수목원 리모델링사업. 627페이지 예산안이 있는데요. 설명서에도 보니까 없어요. 이 리모델링은 어디를 하실 거죠?
627페이지, 예산안 맨 하단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628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이 방문객들이 오면 “사진 찍을 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포토존하고 휴게 쉼터를 한 2개 정도 그렇게 추가로 만들려고 하고요.
또 화단도 저희가 기존에 주제원별로 방부목으로 했는데 이게 10년이 되니까 자꾸만 썩어 들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채원(菜園)에 판석으로 둘레를 돌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좀 준한, 항구적으로 하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화단 식재 개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명상숲길 조성이라고 수목원 외곽 부분으로 수목원 울타리 친 안쪽인데 산속으로 있던 게 이게 올해 3년 차입니다. 올해까지 들어가면 3년 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년 차까지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2년 차까지는 마무리를 했고요, 내년도에 1년 차를 마저 하면 숲길이 완전히 바닥에 어떤 까는 것까지 다 깔고 휴게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있잖아요? 조림사업에 식목일 날 행사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조금 올라왔어요. 왜 그러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행사는 전년도하고 금액은 똑같고요. 635만 원. 밑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밑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그렇고 위에 일반운영비는 635만 원이고요. 이것은 참석하신 분들 식사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플래카드나 이런 안내 이런 것을 만드는 거고요.
이것도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내년도도 저희가 준비는 하지만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추이를 봐가면서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는 야산이잖아요? 산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산을 통해서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전혀 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 부담 갖는 것은, 예전보다 의료비도 많이 올랐죠. 세금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식목일 날 행사할 때 조림지 가꾸는 이런 나무도 좋지만 그때만이라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잣나무라든가 과일, 밤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식목일 날 많이 심어주시면 그래도 그 산에서는 소득이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주의 야산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여주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를 좀 한번 정책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래서…….
김영자 위원   
산만 가지고 있지 완전 무용지물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래서 현재, 위원님, 임업후계자가 여주에는 그전에 한 1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업후계자가 100명 됐습니다, 100명. 100명이 됐고요. 그분들이 지금 어떻든 간에 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하더라도 산주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래서 지금 호두나무나 엄나무나…….
김영자 위원   
네, 엄나무 같은 것.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또 이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산림조합 특화사업이라든지 지금 올해 하려고 하다가 못한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이런 부분이 어떤 임업인이 하나가 돼서 한마음이 돼서 정보도 교류하면서 활성화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양삼도 여주도 한 8명 정도는 산양삼을 신고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금사 이포리에 변◎수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산양삼을 잘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 식목일 날 행사만큼은 그래도 소득 올릴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서 심었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위원님,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식목일 날 행사는 사실 400명 가까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조림지를 확보하는 게 첫째적으로 어렵고요.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가 행사를 안 해도 그 나무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주분이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으면서 식재를 우리가 같이해 달라, 그런데 그 규모가 좀 크다, 이렇다라면 그 지역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목일 행사를 하지만 나무 구입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 국고보조조림에서 묘목이 계약재배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것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지금 많이 신청을 하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래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생산기반시설을 현대화해가지고 진짜 산을 통해서 소득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산림공원과 예산이 204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최종미 위원   
그중에서 녹지환경 조성이 151억 7천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최종미 위원   
녹지환경 조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많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요.
혹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같은 것은 혹시 세우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 녹지 부분은 여주시도 시가 돼가지고 녹지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를 할 수는 없고 동지역이나 읍지역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시 녹지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갖추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산림이나 공원 쪽에 쌈지공원이라든지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녹지를 만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기후환경에 대처하는, 또 시민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혹시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모여서 협업회의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는 협업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완충녹지라든지 경관녹지라는 조성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도시개발계획을 할 때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또 그게 끝나면 그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저희가 녹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저는 여기 녹지계획도 같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수립을 할 때 저는 그 ‘종합계획이 들어갈 때 함께 계획서가 들어가서 수립을 함께 해줘야 된다.’ 이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녹지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내용이 도시계획에도 반영이 되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면서 녹지가 만들어질 때도 법률적으로 개발에 따라서 녹지를 확보하게 되는 의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충족시켜야 아파트가 되든 도시개발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다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녹지공간을 형성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몇 %까지는 기본적으로 녹지공간을 형성하라고 그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살기 좋고, 좋게 평가받고, 그다음에 설계가 전국에서 대상 받는 기업 이런 것을 보면 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곳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그리고 또 상도 받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여주는 행정구역도 넓고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경관도 아름답게 하지만 살기 좋은 여주로 우리가 인식이 되게끔 해 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아직은 계획이 됐다고는 하지 않고 계획 중이시다, 수립 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디에다가 발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니,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용역 발주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예산 저기 세워주셔가지고요.
최종미 위원   
예산이 어디 올라왔습니까? 못 봤는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것은 지금 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인가 예산이 서가지고, 그것은 법적으로 시가 되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시켜서 계획연도도 같이 이렇게 지금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발주할 때 분리발주하지 말고 통합발주를 해서 함께, 도시계획과, 산림공원과가 같이 통합발주를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지금 이미 발주가 됐다고 그러면 분리발주가 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것은 부서가 다르게 발주가 됐고 저희는 저희 분야 쪽만 해서 저희 것이 되면 저희 도시 녹지기본계획을 도시계획에 얹혀가지고 고시가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신규가 들어간다면.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좀 시간이 기일이 또 늦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획연도를 같이하기 때문에 계획연도가 내년이고 후년이고가 아니라 2035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얹혀지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는 협업회의를 자주 해서 여주시의 녹지공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세 가지 정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능서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예산안 설명서 1231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 필요성 파트인데요, 이거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977년 12월 30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근린공원으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유필선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고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아서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일몰대상이었으나…….”
이게 일몰대상이 20년인가요?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게 최초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가요, 법이 생긴 이후로 그 일몰대상이 되는 일몰 해가 2020년 12월 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법이 생긴 이후로는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은. 왜냐하면, 그전에는 지정해가지고 30년, 40년 된 공원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위원장 유필선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 시간을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제한을 시켜놓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10년 이내에 공원 조성계획이라는 것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계획조성을 하고 또 5년 안에 그것을 개발을 안 하면 일몰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 유필선   
예. 거기까지만 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현재 10년 이내에 입안하지 아니하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면요.
○위원장 유필선   
예, 공원 조성수립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지정은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유필선   
이게 20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자동 일몰이 되는 게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러니까 공원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라는 조성계획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지정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정을 받고 10년 이내에 어떻게 개발할 거라는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아, 이게 관에서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게 일몰대상이었으나, 일몰대상이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요. “2020년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도시공원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쓰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위원장 유필선   
1977년하고 2020년이면 시간이 한 22년 6개월 정도가 지난 건데요, 그동안 장기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던 거고요. 장기미집행 공원이었던 거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이게 다시 20년이 훨씬 지나고도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 도시공원으로서 유지가 되는 효력이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법이 생기면서 공원을 조성할 때, 그때 10년이라는 기준이 선 게 아니고요. 지금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존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지정만 하면 계속 갔던 것입니다, 공원으로. 조성을 안 해도.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공원 조성을 안 하고 관에서 계속 내버려 두면 토지소유자는 30년∼40년이 돼도 계속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렇다라면 지금은 그 전과 달리 국민을, 국민한테 일정부분의 제약을 할 수는 있지만 무한대의 제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년도 이전 사업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이것은 해제된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6월 30일이니까 7월 1일이면 사실 이것은 지나가는 것인데 6월 30일까지 단서 조항에 의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시인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일몰대상이 일단은 해소가 된 거죠.
○위원장 유필선   
예,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하루 지나면 해제가 되는 것인데 하루 전에 실시계획 고시를 하여 도시계획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유지가 된다, 그랬던 거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유지가 됐죠. 예.
○위원장 유필선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요.
감정평가 시행 결과, 좀 올라서 기 협의 완료된 필지는 ’20년도 4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했고, 그것 협의된 부분은 사면 되고요. 수용재결이 예상되는 필지는 협의취득이 안 된다고 예상되는 필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유필선   
이 필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유필선   
20몇 년 동안 장기간 집행을 하지 않아 미집행 공원으로 있다가 하루가 지나면 지정이 해제가 되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을 자기 목적과 용도에 따라 할 수 있는데 다시 묶인 상태가 됐어요. 그러고서 ‘협의취득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으나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수용하겠다. 수용이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능서근린공원이나, 여기 뒤에 금은모래강변공원은 사람이 많으니까 협의가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금은모래강변공원이나 능서근린공원이 산림공원과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수용재결이라도 해서 해야 될 어떤 강한 정책상 필요가 어떤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 지금 협의취득이라는 부분도 다 공원이 지정됐고 어떤 일몰이 안 된 상태로 이루어진 것, 정상적인, 법적인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현재 능서근린공원 지역에 옆에 보면 지금 능서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역세권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공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고요.
또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지정된 자체가 ’77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여태까지 끌고 왔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없어서 개발을 못 했을 뿐이지 개발이 된다라면 이 부분만큼은 녹지를 가지고 있어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그만 땅 쌈지공원이나 자투리땅도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기 ’77년도부터 지정되어서 공원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역세권이 개발이 된다라면 상당히 공원의 필요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그러면 능서근린공원은 그 주변의 역세권이 개발되고 있으니 공원의 필요성이 토지소유자에게 일부 화합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보다는 여주시의 공익적 필요가 더 커서 수용재결로다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렇고, 저기…….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뒤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면요.
지금 협의취득 안 된 부분이 필지는 여러 필지지만 그게 기획부동산처럼 분할이 돼가지고 그중에 있는 사람들도 협의취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분들은 원래 기획부동산에서 사다 보니까 땅값을 주변시세보다 상당히 비싸게 이것을 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협의취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여기 나누어 주신 주요업무계획 2021년 보면요.
능서근린공원 토지 보상은 협의가 지금 80% 되고 있다, 2020년 2월 26일. 그 협의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능서근린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80%, 사려고 하는 전체 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최종미 위원   
토지보상 협의 80%.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능서근린공원은 49억 원의 예산으로 협의취득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까지 다 넘어온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유필선   
그 부분은 넘어온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나머지…….
○위원장 유필선   
나머지가 얼마나 되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나머지는 한 3,984㎡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 앞에 협의취득한 것은 얼마가 되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총 토지면적이 능서근린공원이 33,010㎡입니다. 이 중에 매입된 것은 2만 9천…….
○위원장 유필선   
2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29,026㎡. 그래서 여기 87.9%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거는 하나 빠졌습니다. 산림청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입된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계약서 쓰자고 왔기 때문에 현재는 88%가 취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88%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유필선   
뒤에 금은모래강변공원은 59,834m인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평방인데,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이 중에서 수용재결을 하려고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까지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금은모래강변은 총 30필지에 59,834㎡가 신규 매입대상 토지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전체가 다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러니까 전체 토지가. 우리가 지금 사려고 그러는 것. 기존의 것 240,023㎡는 말고요. 그중에서 13필지에 21,225㎡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
○위원장 유필선   
59,834중에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21,225㎡.
○위원장 유필선   
예. 59,834㎡ 중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중에.
○위원장 유필선   
2만 1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21,225㎡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용재결을, 지금 더 취득을, 한 분은 또 그렇게 변호사 법무사 한다고 그러다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게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보상이 중지가 돼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최근에 전화가, 한 10억 정도짜리 토지인데, 토지가액이. 지금 협의취득을 할 것처럼 이야기는 하신답니다. 아직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예산이 서면 한 번 더 협의를 공문을 띄워서 협의를 해보고 이제 안 되면, 그런데 하는데 지금 이상으로는 지금 17필지에 38,609㎡가 수용협의가 안돼서 수용재결을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인데 아까 고대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협의취득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10억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연말이나 협의취득을 할 때 되면 수용 그것까지 가는 면적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요, 금은모래강변공원도요. 거기 공원이 지금 넓게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대로 전체 59,834㎡ 중에서 한 1/3 정도 되는 21,250㎡는 매수를 한 상태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협의취득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그러면 3만 8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38,609㎡.
○위원장 유필선   
예, 3만 8천. 좀 줄여서. 그거가 그렇게 공익상 필요한, 공익상 긴절한 필요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토지, 저희가 공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토지를 매수한 부분이 어느 한쪽에서 몰아쳐서 이렇게 매수한 게 아니라 그 전체 섹터의 테두리 안에 있는, 구입을 하려고 있는 테두리의 중간에도 사고 끝에도 사고 처음 쪽도 사고 이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필선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 것 가지고 공원을 더 확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요. 그 지역 자체가 또 어떤 개발이 한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용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 또 지정된 지가 여기도 10년 이렇게 되면 많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저는 그게 지정을 할 당시에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숲을 조성해서 한다든지 하면 다른 공원하고 좀 차별화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요. 이 부분은 이를테면 장기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많이 좀 됐었잖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언론에도 나왔었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유필선   
하루 전에 지정해제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를 하고요. 그리고 협의취득이 되면 좋겠으나 협의취득이 안 되는 영역은 수용재결로도 하겠다라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 행위도, 너무 오랜 기간 아무 행위도 안 하다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용재결이 될 것까지 생각해보면 만약에 본인은 다른 용도로 자기 토지재산권을 사용수익 처분할 목적이 있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여주시가 가진 공익상 이유로 또 한 번 억울한 일을 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땅이 없으면 ‘공원, 공익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긴절한 공익적 필요가 있어야 된다.’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어도 ‘에이, 뭐 어느 정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없어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100점 만점의 100점은 아니더라도 80점 이상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꼭 그게 있어야 되는 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위원장 유필선   
그게 영릉, 금은모래 쪽부터 이야기해보세요.
능서는 역세권이 개발되는데 더 좀 넓게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따로 떼고요. 금은모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이쪽 강변 쪽하고도 그렇고요. 캠핑장도 그렇고요. 갑돌이갑순이공원도 그렇고요. 조금 위에 올라가면 강천보가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유필선   
예. 거기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그게 있으면 더 좀 효용이 높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꽤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자가 37명이고 그 사람들은 협의취득이 보니까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됐다고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이 너무 공익을 앞세워서 무리하게 37명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동안도 제약해왔는데 지금도 제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필요했으면 작년이건 재작년이건 이 일을 좀 진행해왔으면 모를까요. 하루 전날 지정고시했던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이 금은모래강변공원은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유필선   
금은모래는 또 달라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여기 금은모래강변공원은 아직 지정하고 기간이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 않았고요. 아까 이야기…….
○위원장 유필선   
이것은 2006년 3월 10일 날 지정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요, 예.
○위원장 유필선   
14년이면 이게 오래 안 된 거라고, 물론 그전의 30년보다는 오래 안 된 거지만 14년 이상 아무 행위를 안 해왔던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실질적으로 여주 같은 경우도 공원만이 아니라, 위원장님, 도로나 이런 도시계획도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제 짧은 소견으로는 단기적으로 이게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소유자분들이 공원으로 지정을 할 당시부터 소유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소유를 하기 시작했는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필지를 봤는데.
그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연도가 이렇게, 2006년도에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까지 아마 지금 현재 금은모래강변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유필선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토지소유자분들도 사실은 여태까지 토지를 가지고 자기가 개발하고 싶어도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그분들한테 또 다른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부분이나, 또 물론 해제라는 부분을 지금 생각하시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간 공익을 위해서 지정한 부분이 그만큼 여태까지 피해를, 어떤 개인적인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 유필선   
여기 지금 적고 계시잖아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결국은 지금 이것을 하는 부분은 소유자의 피해를 종결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 토지를 시에서 매수함으로 인해가지고 장기미집행이라는 부분이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관(官)이라는 데가 공원을 조성해놓고 필요해서 지금 시점에서 해제를 시키고 좀 이따가 다시 지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중간에 만약에 토지를 판매한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부분은 피해를 본 상태에서 판매한 게, 공원이기 때문에 팔았는데 공원이 해소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공원으로 장기간 지정을 해놔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토지를 빨리 매수해서 장기미집행이라는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사실 공원을 새로 지정한다고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저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적인 여건이나 현재의 금은모래가 워낙에 하나로 그게 지금 지정이 되어있던 거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아니,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협의취득이 안 된다는 것은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분들, 지금 있는 분들은 가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것도 우리 관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토지에 대한 기대치는 훨씬 클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또 하나, 공원이 이게 지정된 이후에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이미 공원으로 인해서 토지, 재산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던 분들이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 31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파악해보면 그것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 이야기를 여기서 무한 더 이야기하기에는 자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 일단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로 또 따로 말씀 들을 시간을 개별적으로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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