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9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12월 07일(월)


  1. 의사일정
  2. 1.2021년도예산(안)심의의건
  3. 2.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복지행정과
  3. 나. 사회복지과
  4. 다. 여성가족과
  5. 라. 문화예술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필선   
주말들 알차게 보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행정과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73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6억 3591만 원이 증액된 282억 5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액된 내용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지원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부터 점차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비 1600만 원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163억 6900만 원, 교육급여 5688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50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8240만 원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상해보험료 1200만 원, 건강검진비 3550만 원을,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지원 바우처사업은 5억 2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위기사유 발생 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6586만 원을, 경기도형 긴급복지 2억 4140만 원을, 무한돌봄 운영은 1억 2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부터 277쪽 상단,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은 1억 4280만 원을,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은 2400만 원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12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 1억 84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으로 1억 2038만 원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사회복지요원 보수, 교통비, 피복비 지원을 위해 10억 2184만 원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240만 원을,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지원 18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196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1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자 중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5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2억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는 보조사업으로 21억 6950만 원을, 자활장려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자활사례관리 운영지원은 자활전담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899만 원을, 통장사례관리자 운영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및 효율적 자활의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2만 원을, 자활교육 훈련 지원은 725만 원을, 탈수급 유지지원사업은 자활 참여자들의 취업전문상담 및 취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3900만 원을, 깔끄미사업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720만 원, 특수근무수당 900만 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재산형성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Ⅰ 지원 4080만 원,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1억 3380만 원을, 285쪽 내일키움통장 지원 191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6248만 원, 청년저축계좌 4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인력운영비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9852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8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산안 275쪽이고 설명서 212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이 1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또 23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는 350명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에는 또 1,124명이에요.
그래서 건강검진 종사자는 왜 115명이 된 건지, 이렇게 사회복지 종사자가 기준이 1,100명이 됐다가 350명이 됐다가 이게, 115명만 지금 건강검진비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 115명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뒤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산출 규칙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된 거고요, 그 앞에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올해 한정미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시비로 내년도부터 신규 책정한 신규사업으로
10년 이상 된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서광범 위원   
10년 이상?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숫자가 잡혔습니다. 10년 이상.
서광범 위원   
아, 10년 이상 사회복지에 종사하신 분들 기준으로?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서광범 위원   
이왕이면 좀 더 확대했으면, 10년 말고도.
(웃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현충탑 이전 관련돼서 또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그게 국도비로 해서 8억 넘게 예산이 책정된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서광범 위원   
현충탑, 그리스참전.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서광범 위원   
예, 그거.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제가 알기로는…….
서광범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개보수에 이게 6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게 아니고요. 저희 그 세운 것은…….
서광범 위원   
그것은 현충탑에 대한 것이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 현충탑이나…….
서광범 위원   
그리스 참전 기념비 이전비에서는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전혀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그것은 이제…….
서광범 위원   
장소제공만 해 준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저희 장소제공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예산으로 9억 6천만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9억 6천이었어요? 8억 8천이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9억 6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계속 그쪽하고 지금 협의사항은 크기 문제 때문에 진행이,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협의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자체에서 장소제공 등 그 업무협조를 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주가 돼서 하는 주관 사업이 아닙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 쪽 입장하고 여주시의 위치하고 현충탑하고 이렇게, 알다시피 그 휴게소 뒤에 있는 그리스 참전 기념비는 엄청 크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 사이즈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지금 국가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지금 ’21년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위치 관계는 그리스대사가 여기 내방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6·25참전 기념비 옆에 그 자리로 대사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신 상황입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그쪽 입장하고 저희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협조를 잘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이건 다른 질의지만, 우리 유필선 위원님도 계셨지만, 특수임무유공자회 환경정화 활동할 때 제가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방역기 구입해 달라고 보건소에 알아보신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제가 보건소, 그다음 날 보건소 담당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광범 위원   
예, 예.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아직까지 대답이 없네요.
서광범 위원   
대답이 없어요? 빨리 확인해서, 스스로 방역하신다는데 그것 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정하실 때 우리 담당공무원 분이 몇 분 계세요? 이거 정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에 관계되어서.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다 하셔요, 이것을?
(통합조사팀장 이민호, 과장에게 개별설명)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 과에 통합조사팀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 12개 읍면동을, 그러니까 공무원 1명이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289페이지 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또?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통합사례관리…….
한정미 위원   
따로?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기초수급자 측정은 공무원 네 명이 3개 읍면동씩 나눠서 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나 민간사례관리는 우리 시청 민원실 옆에 무한돌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네 분이서 여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을 다 담당하셔요? 5명?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다섯 명.
한정미 위원   
다섯 분이서? 그럼 이게 왜, 이분의 가족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럼 가서 방문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래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좀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었어요. 가끔 “저 사람은 아닌데 너무 많이 지원을 해준다.” 또는 “저 사람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자녀들이 재산이 있거나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너무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할지, 또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그냥 항상 관행적으로 있는 사람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 일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열심히 잘하시려고 하다가 보면 이게 업무량이 되게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가 있죠, 이거? 그렇죠, 이거?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읍면에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두 명, 세 명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차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 통합조사팀으로 오면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서 발굴돼야 되는데 부양가족 때문에 안 되시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한돌봄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사례를 관리해가지고 그분들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게 좀 유기적으로 잘 되고 또 특히,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돼서 이게 그냥 예산도 지원해 주지만 이분들의 결국은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만큼 또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잘 관리가 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냉장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최종미 위원   
그것은 어디,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하는 어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요, 저희 여주시가 당첨돼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그 “냉장고” 해가지고 12개 읍면동에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읍면동에 기부하시는 물건 있잖아요? 기부물품 보관해가지고 필요한 사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거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그 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운영은 읍면동에서 기부물품이 많기 때문에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잘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제가 읍면동 다닐 일이 있어서 가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 거기 직원들이 활용하는 듯한 냉장고였어요. 직원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넣는다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그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에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것을 좀 활성화하려면 좀 뭔가 구체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저희가 점검 한번 다시 해보고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제가 “냉장고”를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희 집 냉장고는 관심이 없는데 그것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례적인 운영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우선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져다가 누군가는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기부하는 문화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부하게끔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좀 나와야 되는, 형식적으로 뭔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려요.
코로나 정국에 모든 분들이 아주,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을 거예요. 힘드신 부분들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예산서 282페이지에요.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이 20억 150만 원에서 작년에는 1772만 2808만 4천 원?
○위원장 유필선   
17억. 17억.
김영자 위원   
17억. 17억 7228만 4천 원이었는데 2억 2921만 6천 원이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이유가 뭐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자활사업단 내용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전에는 이 자활사업단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1주일, 하루 이틀 다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인력이 꽉 차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지급 금액이 적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저희가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나 어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 종사자들한테 유급휴가를 오래 주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얼마가 늘어난 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지출이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위에,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자활사업참여자 읍면동 사업 인건비는 작년에는 1억 8천이었는데 올해는 1억 6천이고 2천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사업비가요, 저희가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연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에서는 줄었는데 이쪽에서는 인건비에서 많이 늘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자활 쪽으로 가는 돈이 1년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활 쪽으로 가는 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요, 금액은 좀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생활보장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아세요?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돈으로,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2억 9천 그것뿐이 안 되고요. 보조적으로 인건비, 계약직 근무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들 또 인건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비 지급하는 것은 2억 9700뿐이 안 됩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서 책에 226페이지에 보면,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예산은 얼마 안 돼요. 2400만 원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619명이고, 여기는 왜 수당 활동비 지원이 없고 장려물품으로 주는데 장려물품 뭐로 주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여기 가방이나 그런 것 줍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방이나 간단한 물품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사업은 그전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올 7월 달에 새로 된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619명을 다 지금 발굴해서 그분들이 직접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게 아니고 읍면동에 지금 명예 사회복지 종사자가 많습니다. 그 읍면동…….
김영자 위원   
읍면동에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123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또 활동비 지원이 1만 원씩 나가는데 619명한테는 어떻게 활동비가 안 나가고 장려물품으로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위원님, 활동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 사회복지보장협의체의 운영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면 거기 회의 개최할 때 참석수당을 주는 거지 활동비를 1만 원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아직은 회의 같은 것 하나도 준비 안 된 거죠, 아직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올 하반기 7월 달에 해가지고 올 연말쯤 처음 생긴 겁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료봉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대부분이 읍면동 공무원들하고, 아니, 공무원들 아니고 읍면동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 저희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임용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참석수당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올 하반기에 새로 생긴 사업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분들 하시는 일은 위기이웃 발굴 그것만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 우선이죠.
김영자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런 것하고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많잖아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반찬 지원사업도 하고 지금 복지사각지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아니, 설명서 255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1명인데 이 해당자가 11명뿐이 안 돼요? 독립유공자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게 아니고요. 이 독립운동유공자들 의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은 국가에서 병원이나 약국이 지정되어 있어요.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 고려병원, 지금 세종병원으로 변경돼서 세종병원 하나하고 그 옆에 있는 약국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공자분들이 다니시는 병원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관외도 있고 다른 병원도 있는데 저희가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게 세종병원 딱 한 군데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 책정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11명뿐이 안 돼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서 독립유공자들이 병원비가 난 것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만 해당됩니다.
(복지행정팀장 주혜정, 과장에게 개별설명)
읍내, 여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지역의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을 가시면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이거 독립유공자만 해당이 되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김영자 위원   
국가보훈대상자도 예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시비사업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해당되게 하는데 저희가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측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병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 이용자가 적은 것뿐이지, 시비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독립유공자는 그러면 국도비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김영자 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6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보훈수당 지원으로 해놓고요. 22억 8천 정도 되는데 비교증감 쪽에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22억 좀 넘게 세웠었는데 비교증감에 전년도 예산안 0으로 해놓고 이게 잘못 나온 거죠?
예산안 2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훈수당 지원 총액이 22억…….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전년도 예산액이 0이 아닌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여기 251페이지를 보면요, 설명서. 보훈수당 지원 파트에요.
거기에는 2020년 예산이 당초랑 추경을 합쳐가지고 22억 2800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이게 여기 예산안 286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옆 권의 예산하고 설명서하고 좀 안 맞네요.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유필선   
이 예산안은 통으로 하나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자구수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지금 복지행정과가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정책사업이랑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쪽에 보면, 올해 여름쯤에 민원인분들하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여주시가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해보면 보훈의 정도가 낮지 않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자체사업으로 보훈의 수당을 높여갈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유필선   
예. 그게 올해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됐죠? 3억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먼젓번에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보훈수당을 10만 원 올리는 거였는데 연령 85세 이상 하다 보니까 지금 올라간 금액은 그 금액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매년 올렸으면 좋겠지만, 저도 여기 와서 판단하다 보니까 양평이나 인근 시·군보다 여주시가 보훈수당을 적게 타는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만약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타 시·군보다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인근 시·군 파악해가면서 현실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특별히 올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이게 좀 인근 시와의, 인근 유사 단체와 좀 잘 비교해보셔서 그래도 앞서가는 보훈 예산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훈 관련해서 그리스 참전비 이전 완료된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여주시 보훈회관 주차장 조성도 완료됐나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보훈회관?
○위원장 유필선   
여주시 보훈회관 주차장 조성사업도 완료가 됐나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그것도 완료됐습니다. 네.
○위원장 유필선   
고생하셨고요.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가정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무한돌봄센터에서 주로 하나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무한돌봄센터에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한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굴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 사례를, 거기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면담이나 어떤 찾아가서 하는 내방이나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업, 그러니까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무한돌봄 주 업무입니다.
거기서 책정이 되면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분은 기초수급자 대상이니까 기초수급자를 해주겠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나누어 주신 “2021년도 여주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라는 파트에요.
거기에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무한돌봄센터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주요성과를 보니까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처리율에서 S등급을 달성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축하드리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주요 성과를 보면,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175가구 사례로 35회를 했고 서비스 연계를 450건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150가구 했다고 나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무한돌봄센터가 참 여러 가지를 하는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일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지역, 그렇죠. 연관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상담이나 사례관리 좀 해 달라.’ 그러면, 저희 무한돌봄센터에서 그 부분들 사례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위기가구로 해가지고 3개월 생활지원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3개월이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6개월까지는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도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서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연계해서 위기 발굴 활성화 지원사업도 하고 또 무한돌봄센터와 협업이 돼서 연계돼서 무한돌봄센터도 그런 위기발굴사업을 하고 연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 쪽을 볼게요. 예산안 274요.
이게, 역시 주요업무계획 157페이지랑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맞춤형복지는 일반운영비 등등 해서 179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주요업무계획 157페이지를 보면, 소요예산을 183억 정도 잡아 놨어요. 국비 134억, 도비 16억, 시비
32억.
그래서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생계급여를 3,100가구, 의료급여 3,100가구, 해산·장제비 108가구, 양곡비 1,800가구 이렇게 해서 지원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신규수급자도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도 상정한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이 본 예산안에는 1700만 원 정도로 올라온 것 보면 너무 예산을 과소 추계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 복지행정과 주 업무가 이 맞춤형 복지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전부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통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그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아까 한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활대상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내년부터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하고 중증장애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부양의무자 의무부양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예산액이, 금년보다 생계급여 예산액이 26억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가 인원, 업무가 줄어가지고 예산액이 적게 된 게 아니고 향후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현재 적게 올라왔지만 2021년도 전체과정을 보면 계획하신 대로 183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긴급복지, 예산안 275페이지에요.
긴급복지 사업이 우리 시청 앞에 플래카드 붙어있는 위기가구 신청사업하고 어디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뭐 그것하고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관은 있습니다. 위기가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위기가구사업이 올 12월 24일까지 연기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위기가정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수급자는 아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아까 무한돌봄에서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위기가구로 결정이 되면 3개월∼6개월까지 저희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게 경기도 긴급복지와 더불어서 여주시도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직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이 올해 실직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 그게 통계에 잡히지가 않잖아요? 소득분위에는 여전히 높은 분위로 잡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금을 기준으로 분위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이 기초랑 차상위보다도 어려우신 분들, 작년에는 괜찮았으나 올해 가처분소득이 없음으로써 실직 등의 사유로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을 잘 좀 긴급하게 발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원대상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확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긴급한 시기에는 속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잘 발굴하는 일에 더 좀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한정미 위원   
위원장님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지금 이게 최소한 읍면동마다 한 20∼30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선출이 돼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위원장님은 읍면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위원들에서 호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대부분 기관 단체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비대면이고 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옛날에는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알아보고 본인들이 활동을 하셨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인구는 줄고 외지에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전원생활을 즐기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봉사하시려고 하시는 여건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단체장님들이 하시면 다음 내년도에는 ‘누가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모집을 해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활동들이 무엇이며,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서 교육도 하고 같이 연수도 하고, 비대면으로 요즘에는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한번…….
한정미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공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고 장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하실 때는 물론…….
이게 임기가 2년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공고가 되고 모집한다라고 해서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박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지역사회에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도 하시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기관 단체장들은, 복지행정과에서는 이 단체밖에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좀 공개모집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설명서에는 “세부사업”이다라고 해서 제목도 세부사업의 제목이 올라왔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편성목을 갖다가, 편성목도 1개만 올라오면 보기가 딱 좋을 텐데 2개를 갖다가 플러스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을 한참 보고 이것을 계산해보고 그래야지만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볼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세부사업이라고 했으면 세부사업이 좀 올라오고 편성목이라고 하면 편성목에도 2개를 플러스하는 것보다 1개, 1개 이렇게 해 주면 저희가 보기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참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그래서 좀 보면서, 계속 이렇게 플러스하면서 보고 이랬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더 이상…….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설명서 246페이지하고요, 248페이지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하고 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2개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이것은 어려운 사람 그것 같은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246쪽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이 사업은 대상자가 일하는 주거나 교육급여 수급가구 등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을 하면 거기에 대한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준 이유가 이 대상자들이…….
김영자 위원   
이 10만 원은 본인이 하면 여주시에서 또 10만 원을 대준다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렇죠, 네. 매칭사업인데 희망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예산액이 줄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10만 원씩 거기서 자활해서 돈 벌어가지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수급자들인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저축할 돈이 어디서…….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10만 원 저금하기 힘드니까 대상자가 적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청년들도 이게 수급자 자녀들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청년저축계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해당자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이것은 만 15세에서 39세의 일하는 수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어려운 사람하고 관계없이?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이 사업은 아까 조금 전의 것은 1대 1 매칭사업이고 이것은 1대 3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주는 1대 3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어렵지 않은 사람도 주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아니, 똑같습니다. 주거나 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청년입니다. 15세에서 39세.
김영자 위원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이죠, 대상자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죠.
김영자 위원   
어렵지 않은 사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다 보니까 저금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65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65쪽부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5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749만 원이 증액된 18억 2522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 원, 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 원으로 총 1천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4216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42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5만 원이 증액된 2억 8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5억 3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 세출 총예산액은 세입 증액분 1억 749만 원이 반영된 18억 2522만 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510만 원이 증액된 2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 하단부터 968쪽 상단까지,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는 출장여비 800만 원, 운영비 600만 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4억 7670만 원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시비부담 294만 원을, 의료급여기금 예비비는 전년 대비 25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6780만 원을, 의료급여사 상여금 등 3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3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특별회계 예비비 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반영한 1억 515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 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207만 원, 지난해 세입등 세외수입 3089만 원으로 3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억 155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697만 원 등 1억 1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예비비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반영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974페이지요. 예비비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한정미 위원   
예비비.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비비?
한정미 위원   
예비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 말씀…….
한정미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이…….
한정미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비비가 150만 원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신설로 예비비 삭감, 예비비는 그러니까 관련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1% 한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150만 원으로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비비에 너무 많이 남겨두니까 그게 어떤 필요 없는 예산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도액을 정해줬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973쪽에 여기도 그런 의미로 되는 거예요?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원금회수수입이잖아요? 1억 1천만 원.
서광범 위원   
같은 거니까요.
한정미 위원   
같은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자활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을 목표로 2012년도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6억 6433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으로 수입액 792만 원, 지출액 7300만 원으로 5억 9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6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91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 1억 343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00만 원으로 수입액 1억 4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심의위원회 수당 및 사무비에 300만 원, 자활사업 홍보 및 평가보고회 2400만 원, 자활참여자 의료비 지원 1000만 원, 자활기업 지원 100만 원, 자활사업 자금대여 3500만 원, 예치금 6926만 원으로 총지출액 1억 4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운용계획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유필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9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2020년 예산액보다 137억 7949만 8천 원 증액된 1125억 3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참여자 3,002명의 인건비 및 수행기관 부대경비 편성으로 금년대비 22억 894만 6천 원이 증액된 97억 13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4개소, 전담인력 21명의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인건비로 5억 38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은 작년 8월에 설치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운영비 및 인건비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여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여주시노인복지관, 여주지역자활센터, 4개소의 부대경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신규 시장형 3개소에 설비비,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등 초기투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입니다.
노인사회활동 활성화(시·군 실버인력뱅크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중의 하나인 실버인력뱅크 1개소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9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2개소의 종사자 7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은 여주시 노인복지관, 여주시노인회, 시니어클럽에 근무하는 종사자 25명에 대한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흙토람도예공방 운영)은 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3년 간 국비로 운영하였지만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동에 위치한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 관리를 위해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효행장려 및 지원 사업입니다.
어른 공경사상 배양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8개소에 효행교육과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진행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중간,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3억 9480만 원, 경로당 운영비 10억 2874만
2천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비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329개소의 경로당 운영에 지원코자 합니다.
297쪽 상단,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53개소의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 경로당에 노인복지신문을 보급하여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신문 보급사업으로 2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책임보험 가입비와 신규 경로당 개소식 물품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9500만 원을, 경로당 장부제작 보급을 위해서 300만 원, 또 하단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은 카네이션하우스 2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상단,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 사업은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독비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중간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 사업은 시니어클럽(여강 참기름사업단)의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선정되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550억 4146만 4천 원을, 그다음에 저소득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최저보험료 미만인 1,090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장비운영비 367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6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노인상담센터 지원은 노인자살 예방 및 위기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33만 원을, 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을 위한 관내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안전교육과 안전용품 및 방한용품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하단 기초생활수급 월동난방비 지원은 기초수급 노인 825가구에 동절기 동안 월동난방비 5만 원을 지원코자 2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코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운영비 1억 6632만 원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1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식을 거르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270명에게 식사배달을 지원코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2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은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목욕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999명의 어르신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2억 2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알림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응급안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1명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명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 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개인운영신고시설 보조 사업은 개인운영 노인 양로시설 1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던 법인시설에 입소해있는 기초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 3등급 수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1억 1136만 원을,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어르신에게 맞춤형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재가노인 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보조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시설급여 사업입니다.
시설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시설입소비용으로 208명에 대한 급여수가
5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상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입니다.
재가급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2명에 대한 급여수가 2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요보호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365일 상시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920만 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4억 2천만 원, 노인여가시설 지원 특수근무수당 3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4쪽 상단 노인양로요양시설 수급자 지원 사업은 법인시설 2개소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43명에 대한 부식비,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2238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중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지원 사업은 강천면 파티마 성모의 집 종사자 7명에 대한 수당 지원 사업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노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34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 시립 노인복합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또 경로식당 등이 포함된 노인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점동면 지역 어르신의 복지 편의성 증대 및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점동면 청안지구 체비지 구입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한 국도비 13억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입니다.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3천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0만 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기능보강 설계비는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주시 노인회관 누수에 따라 방수공사 추진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사업은 공설장사시설은 여주추모공원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재원에 대한 운영비로 전출금 1억 8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가업동 공동묘지 분묘이전에 따른 이전보상비 지급으로 시설비 및 부대경비 7억 25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중간, 장애수당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인 690명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033명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억 8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신체·가시 지원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활동지원 대상자 264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6억 44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 및 인공호흡기 착용 장애인 6명에게 신체·가사 지원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3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국도비 시간 외의 시비를 추가 지원해 24시간 지원 및 자립생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8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외 대상 장애인에게 개인활동 및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44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하 지적·자폐 발달장애인 170명에게 언어, 심리, 미술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66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 지원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초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참여자 3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7억 8202만 6천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참여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 18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복지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5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4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기저귀를 상시 사용하는 만3세 이상 만 64세 이하 뇌병변 장애인 30명에게 기저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동안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8억 74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315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여주천사들의집과 평화재활원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55억 15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은 여주시 관내 등록 장애인단체 8개소에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2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 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6억 64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 적응능력 향상과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 등 6억 10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319쪽 하단 365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 운영 예정에 있어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63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하단, 청년기본소득은 약 1,000명의 만24세 여주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중간,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여주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지원 보조금 등 7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4쪽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여주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금 등 총 6억 450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1억 1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327쪽 상단에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활동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순수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하단,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지원 사업은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설명하는 시간도 엄청 기네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아침마다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노란 조끼 입고 하시는 분들 임금이 공공근로 이분들하고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는 27만 원입니다. 공익형은.
서광범 위원   
아침에 하시는 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월 27만 원이고요, 주 3일 4시간씩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공공근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글쎄요, 공공근로는…….
거기는 최저인건비로 해가지고 매일 8시간씩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서광범 위원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노인일자리 그런 거하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차이가 많죠.
서광범 위원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일단은 공공근로는 주5일에 8시간을 하는 거고…….
서광범 위원   
일당으로 쳐서, 시간당 임금으로 쳐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도 어차피, 저희도 최저임금을 드리니까요.
서광범 위원   
시간당으로는 하는데 일하는 시간이나 근무시간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렇죠. 시간당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일하는 시간이나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이 많겠죠.
서광범 위원   
시간당 임금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도 최저임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아침에 일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보다 훨씬 많은 걸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97쪽에 보면, 노인복지신문 보급은 경로당 337개소, 원래는 등록된 것은 367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등록되지 않은 비인가 노인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329개소입니다.
서광범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산안 301쪽에 보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하는데,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0%를 내도록 돼 있어요. 이게 꼭 본인부담 반드시 해야 돼요? 20만 원짜리인데 2만원 자부담을 하느니 차라리 전액 지원해주는 게 낫지, 2만원 자부담도 하라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것은 상반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아마 박시선 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상반기 때 만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예. 지금…….
서광범 위원   
90%니까 자부담 10%까지 지원을 해줄 수 없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마 이게 장기요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기…….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2만 원 내시라고 20만 원짜리 구입하시는데 자부담 2만 원 내라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20만 원 전액 다 지원해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예산안 308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이 장애인 여덟 분에 대한 지원 사업이 2억 3800이나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시비 추가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이게 그러면 네 분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24시간 지원하는 분 네 분, 자립생활 지원하는 게 네 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알기로는 설명자료에 그 내용을 담아놨는데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
서광범 위원   
24시간 이렇게 옆에서 간호하시는 분이 24시간 케어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24시간 하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같이 생활한다고 보시면…….
서광범 위원   
완전히 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교대로, 예. 세 사람이 8시간씩 교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예.
서광범 위원   
아, 그 24시간 케어가……. 그러니까 숙박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A, B, C로 해서.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설명서 338페이지, 지금 서광범 위원님이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지원 그것을 물어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그때 당시에 제가 시정 질문도 했고, 원경희 시장님 때 이거를……. 김춘석 시장님 때나 원경희 시장님 때 그렇게 이거를 해주면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거가 여주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굉장히 그때 이걸 못해줘서 애석해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불이익을 안 당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상자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까지 새로 봤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를 넣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김영자 위원   
아니, 그때 그렇게 안 되는 법이 어떻게 지금 와서 이게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바뀐 게 아닐까요?
김영자 위원   
그때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자 위원   
아니, 이게 24시간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해요. 이거 필요한데 그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되니까 한쪽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법으로 안 되고 뭐, 불이익을 당한다, 여주가.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몇 억을 여주에 받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 아마 중복사업 규정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중복사업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중복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득했기 때문에 이 사업 하는 것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되는 거가 끝까지 안 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또 되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법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본질의 할게요.
설명서 321페이지, 시립(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 신축 사업.
이게 13억 5540만 원인데 이게 치매전담형 종합시설이 공립으로 되는 거죠, 공립으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 시에서 직접 지어서, 예.
김영자 위원   
그게 점동면 청안리 652-2인데 이게 점동면 청안 1리예요, 2리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건 모르겠고요, 체비지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해가지고 도시계획 해서 하려고 하는 데인데…….
김영자 위원   
그럼 거기 주차장 있고 그러는 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면사무소 맞은편에……
김영자 위원   
맞은편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지금 넓게 새로…….
김영자 위원   
그럼 청안 1리죠, 거기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청안 1리라고요, 거기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쪽…….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땅 구입비는 올해 보니까 이거 하는 데에서 20% 지원을 받았는데, 건축할 때는 80% 지원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내후년에는 80% 지원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2022년에 80%고요.
김영자 위원   
글쎄요, 2022년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내년도에는 지금 20%가 내려와서 이번에 먼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지금 9억 원, 그 땅 매입비만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시비로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추가로 해서 9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4억 5천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20%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라든가 기타비용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치매 이 노인복합시설은 꼭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점동면에다가……. 보니까 설명서에 점동면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주시 전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거예요, 아니면 점동면만 이용할 수 있는 치매 노인복합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게 저희가 이 제목에 보시면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할 건데요. 위치가 점동면에 있으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김영자 위원   
그럼 규모가 좀 크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거는 여주시에서…….
김영자 위원   
크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래서 저희가 복합시설이니까 지금 주간보호라든가 요양, 그러니까 40인, 40인 시설로 하고, 계획으로는요.
그다음에 경로식당도 좀 넣어서 저희가 따뜻한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이 치매시설이 몇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를 계획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요양으로 40명, 그다음에 주간·야간 해가지고 40명…….
김영자 위원   
40명?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80명이죠.
김영자 위원   
많이 못 받네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또 이게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일반노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주, 생각보다 치매환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신 것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치매환자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한 3천 명∼4천 명 되지 않을까, 의증까지 해서는.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김영자 위원   
40명 정도 받는다면 굉장히 적거든요. 이걸 앞으로 시설을 여기 한 군데만 하지 않고 계속 몇 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선 점동면에는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체비지가 나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저희가 복합시설로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 345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지금 2억 188만 8천 원이 나왔는데, 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12명뿐이 안 받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활동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14,020원씩 해당이 되는데 낮 시간 동안만 겨우 12명을 위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게 금년도 2020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에요.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인데 저희도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수요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2020년 처음 생긴 거였는데…….
김영자 위원   
발달장애인이 여주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발달장애인, 자폐아 이런 애들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 이거는 또 18세 이상만 이용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김영자 위원   
보니까 18세 이상이고, 또 346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이 12세∼18세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거는 청소년 발달장애인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2세 미만 아이들은 돌볼 데가 하나도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2세 미만이요?
김영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거는 방과 후 가는 거고요. 12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희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거나…….
김영자 위원   
주간보호센터 어디요? 점동면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점동도 있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도 하나 설치가 돼 있고…….
김영자 위원   
거기도 몇 명 못 받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이게 들고나가고 하는 거죠, 예.
김영자 위원   
지적장애아나 자폐아나 진짜 주간보호소를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주에서는. 그 노인복지관에도 몇 명 못 받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노인복지관이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 학부모들은 진짜 늘 만나면 주간보호소를 굉장히 부르짖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래서 올해 우리 의원님께서도 또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한 곳을 또, 상생주간보호센터라고 올해 10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한 군데…….
김영자 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상생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고요.
김영자 위원   
상생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어디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골든밸리 들어가는 안쪽에…….
김영자 위원   
그쪽에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옛날 “우리집” 했던 데를 좀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고요. 그때 또 단기보호도 말씀하셔가지고 단기보호센터도 내년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까지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를 맡기고, 자기들이 꼼짝을 못하니까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어디 친척집에 잔치를 간다든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주·단기보호시설은 꼭 여주가 아주 정말 전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래서 내년에는 단기보호 365쉼터도 만들어지고, 또 주간보호도 하나 추가로 했기 때문에요.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장애인복지관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의원 처음 할 때 그때 거긴 보통 6억 얼마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6억 얼마인 걸 보니까 왜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는지? 해마다 조금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올해는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마 사업도 늘어나고, 또 아마 의원님 처음 할 당시에는 직원이 한 20명밖에 안 됐는데 20명이 또 25명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 호봉상승분도 올라가고 또 사업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직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가서 보면.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아까 그 점동에 생기는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 왜 점동으로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점동면에 주간보호센터가 없고 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체비지가…….
한정미 위원   
또 있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만약에, 거기 다 안 팔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점동면에 요양시설이 하나 있어요. 10인 미만 시설이 하나 있어가지고……. 점동면에 또 노인인구가 33%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좀 활용도, 체비지 활용도도 있고, 저희가 또 치매전담형 같은 거 하나 한번, 시범으로 복합시설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마침 고민하던 중에 이렇게 좀 뭐가 맞았다고 하나, 그렇고 해서…….
또 점동 쪽이 이상하게 또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점동·금사·흥천이 조금 많이, 조금 낙후돼있다고 하긴 그렇고 하여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 저희가 정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여러 가지 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또 이렇게 시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시내 같은 경우는 교통이 이렇게 편리한데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동?
한정미 위원   
네. 이동을 다 시켜주시나요, 거기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여기는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아, 거기서 사는, 생활하는 곳?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생활하는 거주시설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등급을 받으신 분이.
한정미 위원   
네, 네. 다른 예산은 그냥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장애인수가 늘어나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장애인수가 저희가 7,342명이거든요. 11월 말로 해서. 한 3년 전에가 7,000명이었으니까 1년에 한 100명 정도 늘어난다고…….
한정미 위원   
요즘에 의학기술도 발달하고 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검사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수가 더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희한하게 발달장애인도 좀 느는 추세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회위험이 좀 증가해서 그렇지 않나, 환경도 오염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재가장애인들이 계시잖아요? 자기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러나, 자기의사를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급여관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보통 가족이나 또 저희가 시설에 계신 분들은 또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에서 중간에서 알아서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한정미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저희가 시설에서 관리규정이 있어서 반드시 시설에 급여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어서…….
한정미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한정미 위원   
급여관리자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래서…….
한정미 위원   
그러면 보통 집에 계시는 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이런 분들은. 그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보통 기관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속개 시간을 2시에 하는 걸로 할까요, 1시 반으로 좀 당기는 걸로 할까요?
한정미 위원   
2시에 하죠.
○위원장 유필선   
네,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께서 서울에 치료받으러 가셔가지고, 지금 성원은 찼습니다. 성원은 찼는데 이렇게 넷이서 조촐하게 특별위원회를 진행해보는 것은…….
(위원 아닌 의원 박시선 의장, 의석 밖에서 「처음이에요」라고 말함)
8대 개원 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의장님 앉으세요.
(모두 웃음)
○위원장 유필선   
네. 의장님께서도 발언권을 얻으시면 발언하실 수 있으니, 여기 들어오신 것 보니까 꼭 발언하고 싶으신 것 같으니…….
(위원 아닌 의원 박시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니, 인사만 하고 나가야 돼요. 사무실에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모두 웃음)
예. 보다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우선 노인일자리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에도 122억이 지금 올라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런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죠? 노인일자리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에다가 그냥 완전히 준 것인지, 아니면 마을마다 마을 이장님들이 몇 분씩 추대하는 형식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몇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노인일자리사업은 우선 수행기관이 네 군데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3,002명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수행기관이 지금 네 군데, 여주 시니어클럽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노인취업지원센터라고 해서 네 군데가 하고 있고요. 읍면동별로도 또, 공익형사업은 읍면동에서 또…….
최종미 위원   
그것은 읍면동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읍면동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수행기관 네 군데에다가 저희 읍면동 12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6개 기관이죠. 기관으로 치면.
최종미 위원   
그럼 수행기관이 총 다섯 군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런데 읍면동 하나라고 하고 일반 민간 네 군데 해가지고 다섯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다른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하는 절차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업단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경기도에다가 제출도 하고 저희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서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두 분, 세 분 이렇게 추천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냥 읍면동, 그러니까 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읍장님의 권한으로 그냥 위임을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관리감독을 좀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그러니까 아마 일자리가 저희 노인일자리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는 사업 같아요.
최종미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지금 저희가 희망일자리가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또 저희 노인일자리 있고, 장애인일자리 이게 또 다 실과소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읍면별 리별로 두 명씩을 아마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희망일자리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최종미 위원   
그럼 희망일자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럼 거기 가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요.
최종미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는 기초연금대상자만 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이것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최종미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개요하고 추진실적,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추진계획이 단기보호시설하고 그다음에 장애위험 영유아발달지원센터 두 가지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이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물어서요, 답변한 내용인데…….
최종미 위원   
네.
(장애인지원팀장 엄기영, 과장에게 개별설명)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365쉼터가 단기보호시설의 한 부설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단기보호시설은 별도로 여주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것은 지금 저희가 상생복지회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최종미 위원   
협의 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365쉼터는 내년도 예산은 받아왔습니다, 경기도사업으로 해서.
최종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단기보호시설 설치는 저희가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럼 쉼터는 지금 예산을 받아왔지만 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 담아져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군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이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여주시에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열악한 시설에서 굉장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주시도 그렇게 한번, 매스컴에서도 한번 맞았었죠?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듯이 이렇게 단기보호시설, 탈시설화해서 단기보호시설 같은 것이 운영이 잘돼야 인권에서 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지금 담아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본예산에는 아직 못 담았고요. 저희가 우선 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우선 먼저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복지관 예산 안에, 풀(pool) 안에 들어있는 거죠.
최종미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담지는 않았지만 우선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장애인복지관 총예산 안에…….
최종미 위원   
총예산 안에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왜 옛날에 6억이었는데 지금 16억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얹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거든요.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 추경에 들어올 예산이 되지는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만약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같이해서 별도로 빼서 예산을 세워야겠죠. 저희가 이게 아시겠지만 국도비 편성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최종미 위원   
그럼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아니, 예산만 이번에 해 주시면, 장애인복지관 예산만 해 주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된다고 봐야겠죠.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1회 추경에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시정 질문에서 중증장애인들도 AI, 스마트한 시대에 AI 그런 시설 지원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글쎄, 지금 저희가 노인응급안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노인분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만성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쯤에는 노인뿐만이 아니고 장애인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작년에 브이케어라고 했던 데가 있었거든요, 금년에. 그런데 그 브이케어가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저희하고 지금 왔다 갔다 의견을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말씀하신 장애인 부분까지 담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4시간 중증장애인들의 케어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AI를 활용한 그런 케어는 스마트시대에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무래도 복지가 좋아지고 또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의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네. 내년 2021년도에는 스마트한 시대에 발맞춰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게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청년창업 지원은 전라도 광주에서 처음 시범했는데 굉장히 호응을 잘 얻어서 타 시·군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의 다 실패를 한 그런 사례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예,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청년들은 왜 창업만 해야 지원을 해 주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청년사업이 보니까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하고 콜라보를 이루어서 근로자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도 있고, 청년활동지원센터도 또 운영될 것이고,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또 할 것이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말 청년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주택자금 같은 것, 신혼부부 주택자금만 해도 그래요. 대출이자 지원만 해도. “그럼 결혼 못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데.”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선택해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청년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정국에 정말 힘든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서 보편적인 청년지원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과장님이 좀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네. 다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사업이 아까 대충 세부사업을 세보니까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전체 몇 개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한 1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 유필선   
저도 읽다가, 다른 부서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도 그렇고요. 아마도 여성가족과 사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농업정책과도 한 100여 개 되더라고요.
참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노인일자리, 노인사회참여 지원 단위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이 850억으로 잡혀있고요, 그중에서 노후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기초연금 지급이 555.6억, 61억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노후생활 안정지원 증가분 63억을 거의 기초연금지급 오른 것에서 다 상쇄하고 있었어요. 노인사회 참여지원은 작년대비 27억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좀 봤더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좀 자료를 달라 그래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에 24.6억 해서 참여자가 한 993명 정도가 노인사회참여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는데요. 2019년은 126%가 올라가지고 55억으로 훅 올랐어요. 아마도 중앙정부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 연동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여자도 993명에서 1,656명으로 67%가 증가를 합니다. 2020년도 75.2억으로 36%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증가율이 높지만 그 중에서도 노인참여지원, 노인일자리 예산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른 거죠. 그래서 2,300명이 참여하면서 증가율이 또 41%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1년에 올라온 것도 97억으로 예산이 증액되면서 29%가 올랐고요. 참여자수 목표가 3,000명입니다. 증가율이 29%에요.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2021년을 치면 거의 2018년도 대비 180, 거의 190% 정도가 증가가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참여자 수도 2018년 대비 2021년이면 목표자가 거의 300% 이상이 됩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노인사회참여지원 관련해서 여주시 사회복지과가 정책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좋습니다.
노인복지가 전체 800억인데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기초연금지급 등 노후생활안정지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지원, 장사시설관리 및 운영 이렇게 네 가지 단위사업을 이끌고 있는데, 복지는 건강하기만 하면 일자리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거라 생각해서 아주 잘, 예산을 잘 편성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시니어클럽이 설치됐고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최종미 위원님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읍면동,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읍면동을 하나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그래서 보니까요, 시니어클럽이 일자리 전담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창출 비율이 다른 네 곳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다른 데, 복지관은 사실 노인이용시설이고요. 자활은 아시겠지만 수급자들의 자활을 목적으로 세워진 거고,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대한노인회 부설로 들어가 있는 기관이에요.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일자리를 주 업무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해 줬기 때문에 여기 시니어클럽은 업무 자체가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한 50% 정도의 어르신들을 일을 할 수 있게끔, 수행할 수 있게끔 위탁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 사업계획표 보니까 시니어클럽이 거의 3,002개로도 나오고, 여기 계획에는. 주요계획에는 3,147로 나오는데 시니어클럽에서 50%가 넘는 1,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시니어클럽은 1,456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래서 540명이 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총 660명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540명을 시니어클럽에다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올해 목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그다음에, 오전에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지원을요.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좀 확대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량을 좀 확대하는 것을요.
자부담 일부 내는 것도 일부지만 성인용 보행기가 가지는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배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여주시가 노인분들한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볼 때 효과 좋은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여가활동 등 지원하는 것부터 123.6억을 편성했고 26억을 증액했는데요. 이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국도비가 들어갈 때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국가에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아니면 여주시에다가 관리·감독권을 위임해서 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요양시설이요?
○위원장 유필선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국도비·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이 시설 혼자 하기에는 벅찬 일이니까 국도비·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필요한데요, 조금 느슨하게 관리·감독이 되지 않게끔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관련해서요.
취약계층 종합복지증진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지원,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단위사업이 되어 있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쪽에 131억. 작년보다 12.7억 증액시켰고요.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지원은 118억에 2억을 증액시켰는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파트에서요. 세부사업을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이 지금 수행되고 있죠? 이번 예산에도 올라왔고요. 이 부분도 사업량을 더 확대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동휠체어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차가 고장이 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좀 사업을 확대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보장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 주신 게 있어요. 보장구 관련 지원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장구 수리해서 신청만 하면 그 신청비용은 다 지금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부수적으로 기동력을 갖춰서 고친다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행되거나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위원장 유필선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일자리요?
○위원장 유필선   
일반형, 시간제형, 일반복지형. 그래서 일반형에 7.8억 정도, 시간제형에 1.18억 정도, 복지형에 한 3.4억 정도 해가지고 한 12억 좀 안 되게, 12억 정도 되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장애인, 아까 최종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탈시설이 가능한 조건에서는 시설 내에 수용돼서 있는 것보다 바깥에 나와서 탈시설화돼서 자립 능력을 키우는 게 요즘의 일반적인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이것도 아주 정책적으로, 여주시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노인일자리에서 중요한 만큼 장애인일자리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좀 큰 관심가지고 사업량, 지원대상 확대를 고려해보는 것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장애인 365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단기보호를 할지는 지금 협의 중이다, 그러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상생주간보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65쉼터를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단기보호시설은, 이게 사실 365쉼터도 사실은 24시간 봐주는 것인데 돌봄에 조금 단기보호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기보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면 설치를 해야지, 365쉼터도 이용도 안 되고 있는데 단기보호를 바로 설치하기에는 조금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365쉼터, 도비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운영해보면서 저희가 수요라든가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것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오전에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최종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발달장애를 둔 부모의 경우에 이 단기보호센터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오래전부터 나온 장애인복지 영역에서의 복지시설, 단체 중에 좀 여주시가 안 되고 있는 것, 필요한 것이 이 단기보호센터다. 그래서 장애인 365센터 운영을 잘 파악해보시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여주시에도 단기보호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청년지원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사회복지과는 주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으로 세 번째 꼭지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이에요. 그 단위사업이 청년일자리지원, 청년정책지원, 청년생활안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세 번째 정책사업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사실상 청년복지 영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런데 10.5억이 예산편성 안이 올라왔어요. 물론 작년보다 4.68억 정도 올라가지고 많이 오른 것입니다. 비율로 치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것은 청년기본소득만 10.56억이고요. 전체는 21억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 21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청년창업, 또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운영해서 21억이고요. 청년기본수당만 10억 5600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네요. 제가 아침에 요약을 하다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21억이라 하더라도 노인복지 파트와 장애인복지 파트랑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적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도 많지 않아요.
창업 지원하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주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임금 보전을 받는 방식인데 사업 규모가 너무 작아서 여주시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할 때 이 사업은, 물론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확대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참고로 청년과 관련돼서 여성가족과의 청소년팀에서 이른바 청소년 건전육성이라는 단위사업으로 46억 정도를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사업지원으로 94억 등을 세워놓은 게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용촉진 안정으로 16억을 세워둔 바는 있으나 이것이 20대 청년,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생한테 그대로 가는 사업들은 아니에요. 이게 고등학생한테, 중학생한테도 가고 이런 거라서.
여주시는 청년지원팀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층보다 특히 20대 청년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약하다, 예산으로 볼 때요. 정책표현의,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이 예산이라고 볼 때 여주시 전체는 20대 청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지금은 박하다,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청년지원팀이 작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작년 7월 1일 날 청년지원팀이 조직이 구성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정미 위원이 참여하신 저희 청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청년위원회에서 이번에 한 것은 저희 앞으로 여주시 5년간의 청년기본정책 계획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그날 듣고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사실 여주시에서 청년정책 시작한 것은 작년
7월 1일 자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청년지원팀이 생기면서 아까 이야기한 청년기본소득도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고, 또 청년창업하고 취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18년부터 있었습니다만, 저희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저희가 금년도 5월 22일 날 했고, 또 위원님의 관심이 많은 저희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도 사실은 올해 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저희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용역해서 욕구조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지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후발주자의 이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선도하는 분은 자기가 길을 만들고 가야 되는데 후발주자는 그 사람을 따라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잘 갔나? 또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 우리보다 먼저 가 있냐를 벤치마킹하다 보면 방법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청년고용, 취업, 창업과 관련해서, 또 결혼 이런 것 관련해서, 주거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고유한 모범이 될 만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신혼부부 청년한테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인 청년에게도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주는 그런 정책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주시가 늦더라도 후발주자의 이익을 고려해서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업과 정책을 잘 좀 협의·연구하셔서 여주시가 앞으로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예산에서 박하지 않다, 고민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입니다. 6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위원장님, 73쪽 노인복지기금인데…….
한정미 위원   
아까 이건 하셨어요.
○위원장 유필선   
죄송합니다. 이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최종미 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73쪽 노인복지기금.
○위원장 유필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어서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의거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해 1995년 설치되었으며, 노인의 권익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기금조성액은 28억 6295만 3천 원입니다.
7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천만 원, 이자수입 3326만 6천 원, 예치금회수 505만 3천 원이 계상된 3억 8831만 9천 원이며, 금년 대비 3328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지출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의 운영비 1억 6398만 5천 원, 노인교실 운영비 15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3290만 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700만 원, 경로당 이·미용사업 200만 원, 노인지도자 연찬회에 1500만 원, 노인지도자·교육원 교육에 780만 원, 경기도참가 체육행사비 및 노인의 날 행사비에 1800만 원, 성결노인대학 운영에 250만 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16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걷기대회 행사를 축소하여 200만 원 줄인 1천만 원으로 인하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에어컨 소독에 필요로 경로당 깔끔이사업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저는 좀 예민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굳이 예민한 질의를 드리는 데는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보면 활동에 대한 지출계획이나 활동에 대해서 봤을 때 일반예산에서도 들어가도 될 만한, 굳이 기금에서만 꼭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법정기금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법정기금이 아닌데 이렇게 굳이 기금을 조성해서 일반예산에서 담아도 될, 본예산에서 지출하고 그다음에 해도 될 이야기할 것을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 ’95년 당시에는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였었거든요. 그때 대한노인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 그 당시 기금을 만들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가 아니고…….
○위원장 유필선   
비법정.
최종미 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단체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여주시의 어르신들이 다니고 있는 경로당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또 저희가 폐지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기금 운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기금 관련 용역도, 운용계획에 대한 용역도 했는데 그때 존치냐, 아니면 계속 있어야 되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존치를 하면 좋지만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또 그 관련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수가 있는데 그때 대한노인회가 아마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기금을 없앤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다 담아서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집어넣었을 경우에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또 그만큼 기금을 칸막이로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금고만 좋아지는 일이 되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시니까 존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고민하셔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득과정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의논드릴 일이 있습니다.
10분 하고서 또 정회를 하는 게 나을지, 지금 아예 정회를 하고서 10분 있다가 쭉 달리는 게 나을지 어떤 게 낫겠습니까?
한정미 위원   
휴식하십시다.
(모두 웃음)
○위원장 유필선   
그게 낫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그런데 최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정족수 미달로 최 위원님이 들어오셔야지 하는데…….
(웃음)
서광범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되죠.
○위원장 유필선   
저한테 결정권을, 그냥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고요.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네, 특별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위원장 유필선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331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51억 6186만 7천 원이 증액된 515억 92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사업은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사업을 위해 56억 32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출산장려 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333쪽 아래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으로 1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334쪽 상단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입학하는 자녀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아래, 가정폭력 피해자33 보호시설 입소자의 직업훈련비 지원으로 4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9쪽 중간쯤 서광범 부의장님이 제안해주신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노후 된 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 16억 71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으로 6억 98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 사업, 한국어 교육, 취업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서포터즈 운영,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김영자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사업으로 345쪽 하단에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동방빌딩 6층에 250㎡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천만 원,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구입비 4천만 원, 임차료 및 운영비로 1억 4140만 원, 외국인 상담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1억 41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간에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 지원 사업으로 190억 68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리사업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50쪽 하단에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육 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바, 2022년∼2026년까지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상단에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억 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71억 87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취약보육어린이집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환경개선비, 환경개선비, 냉·난방비, 조리원 인건비, 공공형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57쪽 중간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구입비로 99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그 아래 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입니다.
아동 건전육성·지원을 위해 83억 91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 아동수당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사업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63쪽 상단에 아동보호 통합사례관리 지원비로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보호 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과 관련한 운영비 및 학대예방 사업 홍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35억 36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입니다.
368쪽 중간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1억 6천만 원은 제2호점 설치와 관련, 설계 완료 후 부족한 사업비와 한정미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조경 및 아동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등에 추가된 부분을 설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0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해 44억 57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변경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산림조합 건물 3층으로 이전하면서 청소년문화의집 공간 재배치에 따른 쾌적한 활동 공간 조성과 노후화 된 시설 기능보강 및 청소년의 체험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위해 1억 564만 원을 증액한 1억 76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간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확대 이전에 따른 운영경비,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을 위해 4326만 원이 증액된 8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373쪽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2억 5천만 원, 376쪽 가남읍 문화의집 건립비 1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77쪽 중간쯤 청소년힐링공간 휴카페 설치 및 운영과 관련, 관리인 인건비, 운영비, 물품구입비 및 부족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위해 3억 41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78쪽 하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이나 자격취득 등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수당으로 1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종미 의원님이 발의하여 올해부터 추진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2021년도에는 경기도로 확대되어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업비 중 일부를 도비 지원받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379쪽 상단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4237만 5천 원을 지원받아서 총 4억 74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1억 7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81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문화의집 내에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미디어교육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분량만 해도 한 190페이지가 되고 세부사업서만 해도 얼추 176개가 넘는 것 같은데 여주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민원도 많죠?
특히, 보육아동팀 경우에는 아주 고난이 민원도 많은 곳인데 어려운 민원 받고 이러저런 사업 많이 수행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사업도 많고, 아마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은 데가 여성가족과 사업인가봐요. 제가 보기엔 최종미 의원님의 위생용품도 있었고, 또 김영자 의원님의 외국인복지센터 있고, 우리 또 한정미 의원이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제가 또 조례 발의했던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인천시 서구인가 우리 자매결연 시에 유필선 (전)의장님하고 ‘그쪽의 우수 조례다’ 그래서 홍보를 하길래 이걸 여주시에 한번 도입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마 홍보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이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이 홍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또 김영자 (전)부의장님이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이 센터도 지금 처음 하는 사업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서광범 위원   
잘 진행되도록 관심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니까 통역지원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예산안 357페이지에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하는데 그 25매라는 게 이게 어떤 거죠? 2,957명한테 25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마스크입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마스크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마스크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 마스크 지원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서광범 위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2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직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것만은 왜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고 있죠?
혹시 그러니까, 위탁하는 게 전문가한테 해서 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만큼은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왜 다른 데에다가 공모해서 위탁을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그 전부터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고, 거기 상담사도 기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수련관도 새로 짓고 가남 문화의집도 하고 있고, 휴카페도 계속 증설이 돼서 저희도 총합적으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럴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같이 넣어서 같이 고민할 예정입니다.
서광범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네. 저도 서광범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가남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어지고, 저희들 수련관도 생길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한정미 위원   
휴카페 1호점, 2호점도 생길 거고, 또 진로진학상담센터도 있고, 또 마을교육공동체도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면 또 인재육성장학금도 계속 지금 재단이 있어서 진행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청소년과 관계된 여러 과의 여러 일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좀 같아야 되고 또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전문화된 어떤 재단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수련관이 생겨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카페 운영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 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업무제로 하다 보면 그 안에서의 어떤 특화된 전문적인 일들을 축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단설립을 통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라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왜냐하면 갑자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2∼3년 후에 이런 것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면 좀 준비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좀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안 그래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재단도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재단 설립하는 데도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이 건립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충분히 그 검토를 통해서 개소가 됐을 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진로진학체험센터에서도 VR체험 이런 거 준비하려고 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하거나 이러면 또 이게 2개가 예산이 또 세워져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협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부서가 하나면 그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낭비되는 것도 없고, 또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고.
차근차근 하나씩 잘 단계를 밟아서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 제가 여주시 업무계획을 좀 들여다봤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봤을 때 4개 원(園) 정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내년도 3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모두 2개소에서 5개소가 확대되면 7개소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렇죠.
최종미 위원   
이거 외에 또 혹시 요구하시는 데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지금 내년도에 4개소를 개소할 계획이고, 저희가 철도어린이집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강선 여주역에 또 하나가 설치가 될 거고, 대신면 기쁜어린이집 거기에 전환하면서 신축하는 걸로 해서 또 2개소가 돼서 총 6개소하고, 지금 2개소 해서 총 8개소가 됩니다.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돼서요.
최종미 위원   
그러면 키즈레일어린이집까지 다 합쳐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이 외에 또 이렇게 요구가 없는지, 혹시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의 요구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가 다 저거 추진을 한 거고요. 내년에라도 장기임차랄지 또 리모델링사업이 내려오면 또 저희가 민간의 의견을 들어서 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현재는 계획은 없으나 2021년도에 요구가 장기임차나 개인 리모델링사업을 요구하면 추진할 계획은 있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휴카페 조성사업에 보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1호점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1층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2호점은 산림조합. 산림조합 내에 설치를 내년도에 할 거고요. 이제 3호점은 여주,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주시지부 지하 공간에 지금 시지부랑 협의를 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추진 중에 있으시다고요? 네,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 휴식공간을 우리가 조성해주는 것 또한 청소년들의 복지를 배려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 좀 추진해주는 데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다음, 혹시 다른…….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저도 청소년 휴카페 관련해서요,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오학동 지역이 학생이 좀 느는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학동 기관·단체장 분들이랑 한 두 번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학동의 청소년들이 다리 건너지 않으면 어디 갈 데가 오학동 내에는 별로 없다, 물론 둔치공원이 조성되기는 하나 장소가 어디든지 청소년들이 좀 가서 놀 수 있는 휴카페 개념으로 추가로 더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오학동 지역에서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이것은 좀 궁금해서…….
위생용품,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관련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지금 도비가 확보된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내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이제 경기도 전체가 보편적으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이 지급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전체 다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시·군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기초에서 광역에 ‘우리도 하겠다.’ 하면 도비 매칭으로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먼저 진행되던 이른바 “가난 낙인찍기”라고 오명이 있었던 선별지급, 저소득층 선별지급 사업은 일몰이 되나요, 아니면 동시에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것은……. 그게 지금 여기 건강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시비 자체사업으로 할 때도 선택권을 줬습니다, 청소년한테.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할 사람은 계속 그것을 하고, 또는 시비로 똑같이, 다른 청소년들과 똑같이 받을 것을 원하는 청소년에게는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복은 되지 않게, 다만 청소년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원하는 걸로 선택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페이지 574, 설명서요.
거기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해가지고 만 11세, 18세 여성청소년인데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 이 사업을 만약에 A사업이라고 하고, “안다미로” 확대되려고 하는 보편지급 사업을 B사업이라고 할 때 A사업과 B사업이 양립해서 간다, 이런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직 도 사업은 정확하게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부터 시작하는 도 사업은 아마 3월 중부터 시행을 할 거라고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3월 중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다른 점이 저희가 이것을 지역화폐로 하다 보니까 가맹점이랄지 이런 확보 면에서 국비지원은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잘 되어 있고요.
저희 시비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맹점이 조금, 국비사업보다는 조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얼마만큼 그게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쪽으로 옮기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양립해서 가는데 중복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경기도 사업에 여주시가 신청을 해서 할 경우에 경기도가 경기도 지역화폐로 푼다라고 하면 여주시는 거기 편승해가지고 경기도 지역화폐로 이렇게 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이 A사업, 선별사업은 일몰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청소년이……. 여기는 이제 인터넷도 가능하거든요. 인터넷도 되고 대형마트, 롯데마트나 이마트도 여기 이 국비사업에서는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선택권이 넓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보편사업으로 확정이 된 이후라도 이 낙인찍기, 가난 낙인찍기. 그래서 수치 때문에 이용도 저조하고 이랬던 사업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가 보편이고, 보편화됐는데 선택을 또 둔다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돌봄사업.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돌봄사업이요?
최종미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지금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음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에 와서 돌봄을 받는 시간이 많아져서 돌봄센터 1호점에서 있는 그 센터장님이랄지 돌봄교사가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호점도 저희가 개소를 할 텐데 아마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계속 돌봐야 되는 사항이 돼서 초과근무까지 해야 되는, 워낙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오고 저녁에 늦게 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영상황을 돌보기 위해서 학기 중에 학교에 나가서 있을 시간 동안에는 그런 것을 편성하고 짜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1호점의 장소가 좀 협소해서 아이들한테 코로나 관련해서 좀 이렇게 간격을 두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돌봄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막 피로도가 많이 높아져 있어요. 심지어는 막 우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들, 말하자면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또 혹시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아동학대 뭐 이런 것에 놓여질 수도 있는데, 보니까 2020년도 전수조사, 11월에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아동양육시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무슨 나와 있는 문제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11월 30일까지 아동양육시설이랄지 가정위탁아동이랄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생기면서 쭉 한번 양육사항을 점검을 했거든요.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그것도 같이 하면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운영사항이랄지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해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시정사항 같은 게 나와서 그건 즉시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특이사항은 나온 게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안에 보면, 여성 복리증진 및 보육지원에 대해서 예산안 24억이 증액이 됐는데 아동건전육성 지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감액이 됐어요. 1억도 감액되고 3억 이렇게 감액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감액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것은 아동의 이제, 주로 위탁아동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주로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다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계속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회 추경도 한 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거든요. 20억 정도가.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전반적으로 한 2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20억 정도, 예. 4회 추경. 그리고 5회 추경에도 한 10억 정도 더 증액을 시킬 예정이거든요. 한시지원으로 아동돌봄수당이 나갔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최종미 위원   
시설지원이나 건전육성지원 이런 것은 감액이 된 상황이에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그대로 다른…….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부족함이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족하면 저희가 또 요구를 하면 내려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지원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 내시 쪽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요, 저희가 부족하면 부족함이 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피로도들이 많이 높아져 있어서, 그러니까 지수들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성가족과에서는 엄격하게 잘, 혹시 폭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는 없는지, 그렇다고 하면 또 혹시 무슨 전수조사가 필요하면 발 빠르게 또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지금 주신 자료 여주시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에 보니까 “여주시민과 함께한 여주평화의소녀상 건립 지원” 이게 2020년 주요성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유필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보고요. 베를린에 있는 소녀상도 철거의 위기에, 일본의 로비로 인해서 철거될 뻔하다가 다시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존치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국공립어린이집을 2개소에서 7개로 확대하는 예산이 있는 거고요.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운영하는데 이게 1년에 하나씩, 연차로 하나씩 늘리는 게 지금 당초계획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내년도에는 일단 1개 먼저 확충을 하고요. 또 내년도에는 오학동 지역에 혹시 이것을 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또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원하는 법인이 있으면 저희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 돌봄센터는 방향도 맞지만요, 속도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봄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나씩 세우는 방법도 장점이 있고 일리가 있겠으나 이 사업은 좀 속도를 내야지 방향에 더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더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가남청소년문화의집이 열리면서 가남지역하고 동 지역은 청소년들이 가서 쉴 곳이 많은데 오학 같은 데에서는 일부러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 오학 쪽에 휴카페가 하나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오학동에 있는 문화의집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는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곳이 혹시 몇 군데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지금 기 설치된 데가 여덟 군데 있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이제 아홉 번째가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그러면 A, B, C 상중하 중에 상 그룹에……. 상 그룹에서 막차지만 상 그룹에 끼게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가 참 일이 많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유필선   
많은데, 몇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 지원이라는 단위사업.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정책사업 하에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 지원” 해서 대부분은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여주시에서 자체시비 100%로, 예를 들어서 동 지역 보육교사 처우교사 지원이라든지,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원이라든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수당 지원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등등을 별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한 취지인가요? 취지가 어떤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무래도 국비 지원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라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위원장 유필선   
균형과 형평의 측면을 고려한 걸로 보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형평을 좀 맞춰주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아주 읽으면서 흐뭇했던 게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올해 많이 좀 지원액 대상이 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유필선   
돌봄의 영역이 지금은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개 안 된 탓에 사실상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지역아동센터가 가볼 때마다 참 열악했어요. 그런데 필요적절하게 올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러저러한 지원사업이 잘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참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러 의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준 덕에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도 지원이 상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지원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고, 예. 더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돌봄의 영역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건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서건 주요한, 아주 주요한 사업이다, 정책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다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방향은 합의했지만 이것은 속도가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83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0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 지원 사업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3970만 8천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1억 2599만 4천 원, 지출액 7100만 원으로 5499만 4천 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2억 9470만 2천 원입니다.
84쪽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 2599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7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86쪽 지출계획을 보시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600만 원, 양성평등 지원 사업 5천만 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양성평등 주간 지원은 예년대로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별도의 질의를 좀 드리면, 혹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 교육을 공무원 교육 시키는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전직원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도 그 공무원 교육 하는 데에도 강의를 받아봤고, 다른 데 또 하는 데도 강의를 받아봤는데 강의의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교육이다 하면, ‘의례적으로 그냥 받는 거야.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의무교육이야.’ 하고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감수성의 인식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킬 수 있고, 폭력이잖아요. 말을 잘못하면.
그런 것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이가 말하는 걸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의 차이를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의례적으로 ‘이거는 성폭력이야. 성 뭐…….’ 이렇게만 교육을 시키는 걸 보면서 좀 이런 교육의 강사 초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엄격하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를 우리가 의례적으로 법정으로 해야 될 의무교육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감수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공무원들한테 인식을 개선해줄 수 있는 그런 강사님들이 오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최종미 위원   
좀 엄격하게 잘 초빙해 주시고요. 좀 찾아보시면 좋은 강사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저희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전문, 기본적으로 강사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4대 폭력 예방교육도 따로 하고, 또 성인지 교육도 따로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사분들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고요. 다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는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잘 선정을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문화예술과 
○위원장 유필선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391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유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7939만 원이 증액된 177억 8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소규모 일상사업은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생태사진 공모전 추진사업으로 1900만 원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은 지역 문화예술 8개 단체에 각 1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항교 유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전통문화사업 시연행사비 2100만 원과 향교 기로연 행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간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 825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6640만 원, 문화강좌개강 지원 400만 원, 문인협회 문학지발간 지원사업 400만 원과 여주 자랑인 묵사 류주현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 행사를 위해 문학상 기념식 및 학술대회 진행비로 4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종대왕 제향행사에 800만 원, 세종대왕 제향행사에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일반시민, 예술인들이 동아리 활동, 전시,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조합 지하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상단입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여주 전통문화의 계승 홍보를 위한 세종대왕 한글 전국휘호대회 3400만 원과 부처님 오신날 연등 행사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7200만 원과 재능있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공연을 지원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5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예총 예술지 발간사업비 1천만 원, 여주문화원 인문학 동아리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주문화원, 여주예총, 민예총, 여주시민합창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28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문화원 행사보조금 2개 사업비에 450만 원, 한국예총 여주지부 행사보조금 6개 사업에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예총 여주문예아카데미 강좌사업비로 1227만 원, 여주향교 청소년 충효 인성교육비로 710만 원, 여주필하모니오케스트라 운영비로 39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23억 1907만 5천 원이 감소한 61억 8332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사업내용 및 예산 감액사유는 예산안 설명서 643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상단입니다.
한글문화를 모티브로 한 공모전을 통하여 지역상품 개발과 우수 한글작가 발굴을 위한 세종 한글디자인공모전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과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비 1000만 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 3개 단체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18년도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종합컨설팅 실시 결과 내·외부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세종국악당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는 도비보조금 지원을 받아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하여 안전한 공연장 운영 및 고품질의 공연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상단, 향토유적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1706만 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 제일 하단에 향토유적 제7호인 홍영식 선생 묘 주변정비공사는 석축과 계단설치 및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상단입니다.
흔암리 선사유적 진입로가 장마철 등 우기로 인한 훼손이 심하여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포장공사비 3500만 원 계상하였고, 향토유적 문화재 관리를 위한 조경관리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대신면 상구리 혜목산에 위치한 추정 취암사지 문화재 1차 발굴조사에서 건물지, 승탑지, 암거 관련 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며, 연계발굴조사가 필요하여 2차 추가발굴조사비 2억 8450만 원과 지표조사비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무형문화재 박찬수 목각장, 김일만 옹기장, 한상구 사기장에게 지원하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요문화유적지 관리를 위한 환경지킴이 활동보상금으로 3024만 원, 조경관리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흔암리 선사유적지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흔암리 선사유적 시굴·발굴조사에 3억 6039만 원, 장흥리 변씨 고택 안채 보수에 6억 7160만 원, 서희 장군 묘 봉분 2기 보수에 4300만 원, 여주향교 외삼문 보수 및 주변 정비에 1억 2410만 원, 명성황후생가 안채 지붕 번와보수에 1억 3900만 원, 도곡리 석불좌상 보호각 지붕 보수에 1700만 원, 문화재 상시보존관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감리비 4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여주 신륵사 구룡루 해체보수비 설계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 원,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6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화재 및 재난 예방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인 대성사 삼성각과 선원의 단청 및 석축 정비공사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가정, 노인, 새터민 등 소외계층의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사업으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인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생태 모니터링과 보존방안을 위한 4차 연구용역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서희 장군 묘역, 석우리·처리 선돌, 원호·원두표 묘 4개소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 수립을 위한 사업비 2200만 원, 전통사찰인 대성사, 대법사 2개소에 대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무형문화재 김일만 옹기장 체험장과 작업장 개축사업으로 각 2억 1600만 원과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2017년 파사성 8차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집수시설, 부석시설, 석렬 및 석축유구의 정확한 정밀조사를 위한 파사성 발굴조사 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여강길 주변 신륵사, 영월루, 마암, 강천 자산, 점동 삼합리 일원에 대한 명승지 국가지정 추진을 위한 조사와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여주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정기 모니터링에 2천만 원, 여주 파사성 배부름 및 변형구간 정기계측을 위한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80호인 신륵사 조사당 주변 지반정비 공사비 3억 5천만 원을, 하단, 2020년 실시설계 중에 있는 조사당 주변 적묵당 해체보수 공사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382호인 여주고달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조사당 주변에 노후된 소방시설 개선사업비 2억 9천만 원과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재청의 표준화된 안내판으로 교체하고자 여주 창리·하리 3층석탑 안내판 2개 420만 원, 원호·원두표 묘역안내판 3개에 2천만 원, 죽서 원몽린 묘역안내판 1개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주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3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하단입니다.
박물관 시설개선 및 관리를 위한 조경관리에 2천만 원, 야외쉼터 파고라 설치 공사비 2200만 원, 박물관 입구 열주 도장작업 2천만 원, 노후되고 퇴색된 황마관 외관 도장작업 및 간판교체사업비 2200만 원, 박물관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상단입니다.
황마관 전시 영상 상영을 위한 비디오프로젝터 2대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유물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각 1억 5290만 원과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여주와 관련된 질 높은 유물을 구입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유물구입비 1억 원과 관련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시 자문 및 심사수당으로 300만 원과 학술도서 간행으로 2200만 원, 특별전 개최 등 각종 전시회, 공연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당과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등으로 1억 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5개소인 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으로 심사수당 75만 원과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 상단, 전기료, 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0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폰박물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5464만 9천 원과 일반운영비 89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입니다.
폰박물관 운영 재료비 10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올해 새롭게 출시된 폴더블 스마트폰 전시를 위한 스마트폰 구입, 직원휴게실 의자 구입,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상단입니다.
박물관·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전시와 체험, 학예·교육 인력, 플랫폼 지원으로 1억 52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409만 3천 원, 창의 융합교육 프로그램 미술관 기획전 개최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88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중간입니다.
아트뮤지엄 려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술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작품구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4명의 인건비와 문화예술과 기본경비로 1억 82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2021년도에도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네. 예산안 392쪽이고요, 설명서 615쪽에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을 3억 2천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여기 지하에, 제가 알기로는 민예총사무실을 지하에 이전한다고…….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크가 꺼져있어서, 다시 이야기할까요?
○위원장 유필선   
네, 다시 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예. 예산안 392쪽이고요, 설명서 615쪽에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조성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이 3억 2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하에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오면서 민예총사무실이 이전을, 여기다가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예총사무실이 왜 지하에 옮겨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5월 달인가 공유재산에서 저희가 문화복합공간으로 해서 그 건물을 사는 것으로 올렸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켜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서비스원이 또 공모를 하면서 또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즐거워하면서도 저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또 ‘아, 민예총에서 사무실을 옮겨 다닐 텐데 또 어디로 옮겨줘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어차피 6월 달에, 내년 6월 달에는, 그 전에 내년 3월인가 2월까지는 비워줘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예총에서 두 군데를, 임대를 해야 된다고 두 군데를 저희한테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요. 하리 세◎로가든인가?
(문화예술팀장 박대철, 앉은 자리에서 「소◎로가든」라고 말함)
아니, 소◎로가든이랑…….
서광범 위원   
소◎로가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하동, 저기 오학동 인근에서 한 달에 200만 원. 그 면적이 그만큼 필요한 면적을 하다 보니 한 200만 원씩, 월 200만 원. 뭐 보증금이야 우리가 없지만 임대료가 그렇더라고요. 1년 되면 한 2400씩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시겠지만 그 공간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산림조합 지하가 2층에 휴카페가, 애들 휴카페가 생긴다고 소리를 듣고 제가 민예총 사무국장과 지부장을 모시고 가서 지하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기 어떻겠냐. 공연하고 그러면 위층에 있고 그러면 시끄럽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여기도 괜찮은데 어떻겠냐?” 그러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저희가 권했습니다. 권했고, 그래도 다행히도 거기서 “좋다. 이쪽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민예총까지 같이 그쪽으로 모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부장님도 모시고 와서 “그쪽에 한번 보시고 하면 어떻겠냐, 같이 융합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하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하셨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국 지부장님께서는 연세도 있으시고 “지하에서 근무하는 것은 여태껏 지하에서 근무했는데 우리는 포기하겠다.” 그래서 예총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아시겠지만 이 공간이, 저희도 공간을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올라갔는데 사무실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간을 빌리거나 할 적에 사무실에 있을 때는 못 빌리더라고요. 그래서 의뢰가 많이 온답니다. 빌려달라는 의뢰가 많이 오는데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큰 공간 하나 마련하고 동아리방을 해서 4개를 해서 언제나 누가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총을 옮겨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입장으로 해서 그렇게, 또 관리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민예총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지하에 이런 시설이 왔을 때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하향식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상향식으로, 정말 우리도 이분들하고 연계돼서, 보니까 댄스나 농악 이렇게 연계해서 동아리 활동도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이 공간이 이런 분들하고 연계성이 된다면, 그 아이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그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서광범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을 때는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6개 단체,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6개 동아리 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상당히 좋다.”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는 어떻게 보면 하리가 슬럼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실크를 문화시설로 한번 바꿔보는 게 저희 생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모이는 게 괜찮겠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원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설명서 643쪽에 세종문화재단 설립·운영인데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 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의 이 사업이요?
예를 들어서 여주 12개 읍면동 길 스토리텔링 1억 2천. 신규사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세종문화재단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못 하더라도요, 저거 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어떤 사업인지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기 보면 15항목에서 18항목까지 아마 신규, 그 이외에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있는데 특히,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게 여주 오곡으로 빚은 전통문화 품평회에 5천, 도자기축제 백서 제작에 5천, 사진찍기 좋은 곳 공모전에 1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세종문화재단이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저희가 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주 사진찍기 좋은 곳 공모전으로 해서 1천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여주시 전 지역에 숨어있는 명소 있잖아요, 명소. 사진을,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명소가 있지만 여주에 그래도 사진으로 찾아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문화재단에서 찍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하면 제가 가서 명소에 같은,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사진화 해가지고 발견하는, 개인 시민들이 발견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1천만 원을 마련한 거고요.
그다음에 12개 읍면동 스토리텔링은 저희가 알기로는 옛날 고유지명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흥천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매봉재라고 그랬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 12개 읍면에 대한 길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책자로 해서 만드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자기축제 백서는…….
서광범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세종문화재단에 물어볼게요. 예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자세한 것은 제가 그렇게…….
서광범 위원   
예. 그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396쪽에 문화재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주신문에도 났지만 안금2리에 신도비 같은 경우에는 방치가 돼있다고 그래서 한번 신문에 난 적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우리가 시 문화재가 아니어도 이런 신도비 같은 것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에 마을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유적지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좀 관리를 저희가 여주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요, 전수조사.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래서 그런 유원지,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신문에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녀봤고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4천만 원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그래서 내년에는 1천만 원 더 늘려서…….
서광범 위원   
5천 가지고 충분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예산안 398쪽에 서희장군묘 봉분 2기 보수사업. 여기가 이제 이것도 도비 시비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인데, 제가 칭찬을 하나 드릴 것은 서희장군묘에 여주시장님이 처음 방문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홍살문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종중에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모두 웃음)
그날 산책로 우측에 올라가다 보면, 서희장군묘 올라가다 보면 우측이 난간이 없어서 위험하다, 낭떠러지라.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게 거기에 난간을 좀 안전하게, 올라가면서 떨어지지 않게 그것에 대한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건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반영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한번 검토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하여튼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이번에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문화유산 보수 정비비용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이게 찾아내서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번에 아주 완전히 제대로 잘 보수를 하시려고 예산을 신청하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신청해도 안 줍니다.
(모두 웃음)
한정미 위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전시회나 이런 것을 해도 요즘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변해야 돼요, 우리도. 디지털 전시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세종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고 계시더라고. 사업들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디지털 전시를 기획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폰박물관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새로운,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코로나시대에는.
그러나 보면 문화예술의 수준이, 그 지역의 시민들의 수준은 곧 문화예술의 향유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요자중심 문화시설 공급이 아주 필요한 때다.
지금 적기로 문화재 보수를 잘해 주시는데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야 감사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우리 문화시설에 관계된 여주시의 어떤 최소 기준 같은 것을 설정해놓으셔서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문화향유를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우선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촌 간의, 도시라고 해봤자 여기 시내는 별로 안 되지만 이 문화시설의 불균형을 어떻게 또 메꿔나갈 것인가? 그것을 또 예산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앞으로 방향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세계적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잘 알리고 또 이것을 관광차원으로 상품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증대시키기도 하고 또 고용창출의 효과도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긴밀하게 좀 한번 잘 도와드려서 여주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의 단지로 아주 특화된 어떤 한 분야만이라도 해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때 여백서원에 가봤지만, 바이마르라고 하는 시는 인구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괴테마을로 굉장히 유명해 있잖아요? 또 우리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괴테 전문가도 계시고, 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영애 교수님하고 김아타 선생님이 여주시에 거주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예술의 체험이 굉장히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청소년들이 위험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비대면시대에 다 집에 있고 컴퓨터로만 수업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은 통제력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자아 형성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로 메꿔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디지털전시를 많이 기획해달라라는 말씀,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여주에 살고 계시는 훌륭한 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잘 이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문화예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지원정책,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맞는 문화진흥기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여주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겠다는데, 물론 돈도 쓰지만. 또 계속 잘하셔서 나중에 또 보수하거나 또 공사가 잘못되어가지고 계속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최종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저…….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 마저 하세요.
한정미 위원   
네, 하나만 더.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휴카페 산림조합 지하.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아니, 왜 이게 이쪽으로 올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또 거기에 대부분 민예총을 이용했던 학생들은 춤 동아리들, 또 아니면 사물놀이 이렇게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원 형태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하에서 관리·감독도 사실은 학생들만 놓으면 위험할 수 있는데 또 민예총에 계시는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 잘 조율하고 청소년 휴카페와 잘 연계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찬성하는 의미로 제가…….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고맙습니다.
(모두 웃음)
한정미 위원   
네. 공사 다시 리모델링 안 하게, 3억 2천이면 이게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데서는 리모델링하다가 건축자 생각으로 그냥 했다가 사용하는 사람들과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데 리모델링도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어땠으면 좋은지 이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참고로 설명드리면, 제가 거기를 왜 생각했냐 하면요.
저희 애들 두 놈이, 한 놈, 작은놈은 거기서 3년간 학교 다니면서 춤춘다고 맨날 가고, 제가 한번 거기도 올라가 본 게 거기 네 명이서 다섯 명이서 간다는 거예요, 밤에. 데려다 달라고. 갔더니…….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놈” 자를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죄송합니다.
(모두 웃음)
아들놈한테 자꾸만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애들이 이상한 장소 가서 뭐 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그 장소에서 춤을 출 수 있게, 그런데 장소가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큰애는 두드림인가 농악 같은 것을 또 한다고 해서 3년간 학교 다니면서 해가지고 ‘아, 그러면 애들이 시끄러운 장소보다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민예총도 안내를 했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휴카페 밑에 지하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을 하실 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춤도 추고 그다음에 음악에 대해서 두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면, 지하잖아요?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하라고 한다면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리모델링하실 때 환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첨단으로 환기 조성을 해 주셔서 거기에 상시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권도 확보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인협회 문학지발간 지원이 있고 류주현문학상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최종미 위원   
문인협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양평 문학지”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여주 문학지” 하면 인지도가 낮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과장님?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 생각에는 똑같은, 문학지 발간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평은 좀 홍보가 많이 됐고 여주는 좀 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홍보도 문제겠지만 혹시 책의 질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 수준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느 단체에서 와서 항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어디에서 봤냐 하면, 제가 바라본 문제는, 양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무슨 통로가 있냐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됐든 수필이 됐든 소설이 됐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항시 그 교육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느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그런데 여주는 이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지금 기존에 있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문학하시는 문인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상시,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자기 글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고 평가해 주고, 그리고 서로 올라가는 시너지효과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의 통로가 열려있는데 여주는 과연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학지의 질을 혹시 떨어뜨리거나 올리거나 하지는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평생교육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분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항시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문학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가 아닐지라도 입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통로를 또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주시민의 의식도 높아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여주 예술지 발간 그 사항에 대해서 예총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봐서 저희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인문학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장르별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입문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창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것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연계돼서 말씀드리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여주예총도 지원하고 민예총도 지원하고 여주문화원도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지원을 하면서 그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활동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활동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성과를, 지표를 정해서 성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저희 성과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평가가 아닌 저희가 보면 정산에 들어온 평가, 그다음에 효과 이런 것까지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성과에 대해서 전체의 전반적인 성과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켜야 되고, 또 더 확대할 것은 더 확대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잘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잘 못하는 데는 과감하게 우리가 응징도, 응징이라기보다 우리가 문책할 필요가 있다. 의례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데는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여주의 그만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여주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저기 여주박물관 앞의 조경관리에 2천만 원을 책정해놓으셨는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박물관에 가보시면 저희가 너무, 박물관 공간이 너무 없잖아요?
최종미 위원   
네, 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래서 이번에 좀 조경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2천만 원, 작지만 그쪽에서 조경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의례적인 관리가 아니라 좀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주 폰박물관에 스마트폰 구입비가 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왜 올라왔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 계속 예산요구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 폴더폰 같은 것은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 뭐 끝난 다음에 전시하는 것보다 막 신상품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구매해서 전시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은 매년 깎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 폴더폰을 살 수 있게, 신상품을 살 수 있게 좀 세워주셨으면, 금액은 1500이지만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의 목적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저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상품을 사서 전시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폰박물관 화장실을 하면서 개축을 하면서 약간 늘렸거든요, 증축을 하면서. 그래서 그 공간에 빈 공간에 전시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좋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혹시 스마트폰 전시에 있어서 그 기업에다가 협찬 같은 것은 못 구하나요?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최신형인데 여기는 박물관인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부도 좀 받았습니다, 신상품에 대해서.
그런데 기부, 저희가 들어오는, 저 같은, 위원님들도 쓰던 폰 같은 것을 기부해 주시고 그러는데 신상품에 대해서는 또 이게 기부한다는 게 맨 처음에 나온 것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대인가 네 대인가 발급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예산안 404페이지에요.
하단부에 “문화재 안내판 교체정비” 하고 세부사업명을 “(여주 창리·하리 삼층석탑)”이라고 괄호치고 적어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창리·하리”라는 용어를 지금도 이렇게 써도 될까 싶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이것은 문화재에 삼층석탑이 있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게 창리 삼층석탑, 하리 삼층석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가.
○위원장 유필선   
아, 문화재…….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원형의 명칭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라든지 이에 관계없이 그 석탑 이름은 앞으로도 “여주 하리, 여주 창리” 고유명사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지정할 때, 문화재청에 지정할 때 “하리, 창리”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명이 지금도 “여주 하리 삼층석탑, 창리 삼층석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거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쭉 가는,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 밑에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및 시설조성비 관련해서요.
제가 산림조합 밑에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및 시설조성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신림동 살 때 사당동에 사당역 근처에 태평백화점 뒤가 아주 번화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물놀이를 좀 배운다고 나갔을 때 그 지하에서 했었어요. 지하에서 했는데 거기가 워낙 번화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도 좀 들어오고 해서 방음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급방음재를 써가지고 민원을 많이…….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해소.
○위원장 유필선   
줄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런 게 있었고, 습기가 좀 찰 수 있잖아요? 제습기능이 좀 있어야지 악기 상태가 오래 보존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거기를 활용할 때도 지하가 주는 것은 환기와 제습이잖아요? 환기, 제습, 방음 정도가 특별하게 리모델링할 때 고려되어야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습기, 방음 그것을 가서 리모델링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참 일 열심히 하시는 게 보이는데요.
우리 최고법인 「헌법」에서 문화국가 원리를 규정하면서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등등등, 또 문화국가 원리를 적용하면서 문화국가 원리를 한마디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을 이야기할 때 불편부당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표현이나 예술의 언어적 표현이나 몸짓표현이 가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상이 자유로운 시장,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영역에 놔두지, 그것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명단 적어가지고 심하게 간섭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그 내용 강제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불편부당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꼭 좀 기본적으로 여러 분들 만나실 때 여러 사업하실 때 꼭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게 좀 눈에 띄었어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수, 향토문화 발굴육성 편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게 예산안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저기, 41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위원장 유필선   
예, 예.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지역플랫폼 육성” 해서 1500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위원장 유필선   
예, 1억 5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지역 연계해서 전시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인력 학예·교육시키는 데를 그 플랫폼 육성사업인 거고요.
○위원장 유필선   
저기,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행사운영비…….
○위원장 유필선   
설명서 7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지역플랫폼 육성사업에 보면, 여기에 총예산이 1억 5천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게 명칭이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순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명칭을 현재는 “플랫폼”이라는 그런 명칭을 바꾼 거고요.
설명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목아박물관이라든가 여주곤충박물관, 여성생활사박물관, 여주박물관, 죽포미술관에 대해서 전시체험 5개 기관과 학예·교육, 인력 해서 4개 기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게 공·사립 미술관·박물관의 이른바 민·관 협업체계로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렇죠. 예.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지역 내에 공·사립 미술관·박물관이 민·관 협업화해서 보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 등을 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어떤 거점을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로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게 잘되면 개별 개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전시행위들이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잘 좀 활용하면 지역문화 향유권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주목이 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2021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여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 사업 및 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목표액 20억이 달성되어 전입금이 없이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한 20억 8854만 6천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358만 6천 원과 예치금수입 1억 9946만 원으로 총 2억 230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0만 원과 문화예술공연인 연말 송년음악회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진흥기금 예치금 1억 9254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큰 산을 오늘 넘는 날입니다. 굵직굵직하고 긴 사업 여러 개 있는 게 농정과 말고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다, 그래도 심도 있게 집중력 있게 연구해오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