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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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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시장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25일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 서광범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서광범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전문위원 한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흥천면 효지저수지 매입, 강천면 공공청사 복합건립, 말산업 육성 공유재산 취득 등 신규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흥천면 효지저수지 매입안의 경우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친수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강천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안의 경우 행정과 문화, 복지, 체육, 교육 등을 한 장소에 복합화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지의 활용도를 높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인 편의가 제공되어 주민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말산업 육성 공유재산 취득안의 경우 농어촌형 말산업 기반조성과 학교교육 및 시민 승마 기회 제공을 통해 승마문화가 보급·확대되고, 농촌 활성화와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농촌테마공원, 반려동물테마파크 등과 연계관광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건전재정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토지인지,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조율이 들어왔던 건데요. 신축하는 강천면 간매리 건축 1동 신축 강천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은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빼자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동의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총 2건에 대한 현장 확인 후 12월 1일 화요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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