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8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9월 04일(금)


  1. 의사일정
  2. 1.조례안심의·의결의건(7건)
  3. 2.의견청취의건(2건)
  4. 3.동의안심의·의결의건(5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의견 청취의 건(간매지구 조성사업)(시장 제출)
  3. 2.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세분·미세분 관리지역 현실화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변경)(시장 제출)
  4. 3.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순서가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 일곱 번째로 하기로 한 허가건축과 소관…….
한정미 위원   
도시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도시계획과죠?
○위원장 유필선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허가건축과 소관 맞죠?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허가건축과 소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기로 한 허가건축과 소관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6번, 7번을 맨 뒤로 13번, 14번으로 좀 해야 되는 사정이 생겼어요. 미건 관련 집회로 허가건축과장님이 주민과의 집회 면담이, 집회인지 면담인지 예정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13번, 14번으로 하고, 아홉 번째 농업기술센터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해서 6번 자리로 쭉 위로 올라갑니다. 2개가 밑으로 내려오고 나머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과 의견청취 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과장님이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의견청취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의견 청취의 건(간매지구 조성사업)(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086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강천면 간매리 502-13번지 일원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삼광아스콘 공장부지에 대한 용도지역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변경 결정으로 아스콘 생산라인과 공장증설이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종 상향과 공장 내 기반시설 녹지체계 개선 등으로 해당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운영 중인 삼광아스콘 공장부지 일원 32,624㎡에 대하여 2021년까지 10억 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쪽에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의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청취 후 여주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 고시하게 됩니다.
다음 쪽에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의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4쪽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과 토지이용계획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에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결정) 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스콘 생산라인과 공장증설이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종 상향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한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8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간매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의견 청취 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502-13번지 일원에 아스콘 생산라인 및 공장증설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종 상향과 공장 내 기반시설 녹지 체계개선 등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을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그럼 지금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주잖아요? 그럼 기존에 농림지역이었었는데도 이런 시설이 가능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도면을, 10쪽을 보시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기정 도면을 보면 상단 부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농림지역인데요. 그 부분에 현재 공장, 공장이 지금 있습니다.
왜 있냐 하면, 농림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그 공장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게 공장 측으로 봐서는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지가상승은 훨씬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마 용도지역에 따른 지가상승은 조금은 있을 것인데요. 현재도 공장부지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어서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이게 1종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려면, 이게 저도 그래서 한번 봤는데 ‘공장을 혹시 증설하려고 하나?’ 그런 의미로 봤는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돼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먼저도 한번 의견청취를 했던 건인데요. 북내 외룡리에 태◎산업이라고 그것하고 같은…….
한정미 위원   
네, 네. 비슷한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상황입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그 농림지역에 현재 공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공장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현재 레미콘하고 아스콘공장인데요. 그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계획팀장 엄기용, 과장에게 개별설명)
금속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금속판매시설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최종미 위원   
농림지역에 그 공장이 금속판매시설로 가능…….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입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승인까지 나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사업승인 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이게 열어주는 거잖아요? 금속판매시설로 딱 묶인 게 아니라, 말하자면 다양하게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장을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용도지역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을 때 거기서 허용하는 용도를 제한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도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어도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가 산림 같은 것을 훼손할 때 보면,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수종을 갱신한다 그러고 허가를 받아서 산림을 훼손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오고 용도변경을 자꾸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최종미 위원   
1차적으로 뚫고 나가고, 2차적으로 또 뚫고 나가고, 3차적으로 뚫고 나가면서 자연, 어떤 경관이 훼손된다든가 산림이 훼손된다든가 이런 예를 왕왕 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그런 게 걱정되고 우려돼서 이것도 1차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허용을 했을 때 2차·3차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의 범위를 열어주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여기 위치가, 거기 레미콘 있고 금속패널 있고 아스콘공장 있는 데는 그렇게 넓지를 않은데, 거기 그런데 “농림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 별로 없잖아요, 그쪽에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쪽에 농림지역, 지금 공장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는 농림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쪽으로…….
김영자 위원   
아니, 거기가 지구단위로 이거 계획을 구역으로 하면 공장 같은 것을 또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이것은 한정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그게 기준이 좀 강화된 게 있어서 그것을 현재 바꿔주려고,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김영자 위원   
거기다가 지구단위로 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땅이 거기가 넓지를 않은데 이것을 하신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현재 있는 공장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저도 질의 한번 해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유필선   
이 도시관리계획이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읽으면서 참 어렵다 싶은데요.
그 사업비 10억?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것은 기반시설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약간 보강하는 차원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낸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하고 그 공장 내 부대시설. 예. 건축물의 증축이나 신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세분·미세분 관리지역 현실화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변경)(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세분·미세분 관리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변경)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8호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기결정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2018년 12월 산림청 고시에 따라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여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3월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어 5건을 반영하고 2건은 미반영하여 7월에 재공람 공고와 관계부서 재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2차 주민공람과 의견반영 여부 현황은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에 경기도 입안 신청할 계획이며, 경기도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까지는 용도지역 결정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용도지역 변경은 붙임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88호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세분·미세분 관리지역 현실화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 안은 기 결정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지역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한 용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지금 2021년도에 여주시에서 경기도에 결정(변경) 신청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을 신청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경기도에 하는 것은 지금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최종미 위원   
네, 네. 할 계획이에요? 향후계획이?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그렇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후에, 그러니까 올해 구한 후에 2020년 10월 달에, 다음 달에? 10월 달에?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빠르면 10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11월 달에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신청했을 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반려는 아니고요. 도에서 관계기관 또 협의를 거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건 부여가 되든 원안 수용이 되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아, 조건부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안으로 올 수 있다.
조건부가 종종 오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조건부라는 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좀 조정해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올렸더라도 거기서 현 상태를 보니까 생산이나 보전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것으로 그렇게 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요. 이렇게 여주시가 사실은 규제가 너무 심하고 어떠한 허가사항도 힘들고 이런 게 여주시민들의 불만사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좀 결정을 잘해서 우리 여주시에서라도 좀 이것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지금 농림지역 해제 요구가 되게 많아요, 시골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가남읍 같은 경우에는 답(畓)인데 반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반은 생산관리지역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반은, 자기 땅인데, 답(畓)이. “반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반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농림지역 해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명분으로서는 농림지역 해제가 힘들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농림지역 해제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림 관련 부서, 농림부나 그쪽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로나 하천으로 분리가 됐을 경우는 그것은 다른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를 시켜서.
그 외 것은 단일면적이 3만㎡나 그렇게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것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서광범 위원   
아니, 자기 소유인데 반은 갈라져 있으니까 그것을 다 해제해달라고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게 근거가 없다고 제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서광범 위원   
그런 어떤 해제 방법이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저희는 그게, 보전산지가 해제가 돼야 저희가 관리지역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예, 예.
최종미 위원   
단계별로 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해제가 돼야…….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 생산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 이게 주민들의 먼저 요구에 의해서 여기 시에서 이거 해 주는 것인가요? 주민들 요구 없는데도 그냥…….
최종미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김영자 위원   
절차에서 생산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줄 때 어떻게 이것을 시에서 선정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기본계획 자체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저희도 관리지역을 재정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행위나 그런 것을 참조해서 지역에 여건 변화가 있으면 이제 주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를 더 신경 쓰게 되죠, 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보전지역에서 생산지역으로 여기 지금 바뀌었는데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는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일단 그 일대가 다 개발이 돼야만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보전산지가 해제되더라도 그 지역에 농지로 쓰고 있거나 그냥 임야로 되어있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영자 위원   
보전관리지역은 아무것도 못 하는 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제한이 좀 되어있을 뿐이고 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외룡리에, 여기 북내면 외룡리에, 2페이지에 보전관리에서 생산관리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보전관리로, 뭐로 쓰던 용도인가요, 여기는? 산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목장용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목장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그럼 목장을 그만둠으로써 생산관리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이제 목장용지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아니,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목장으로 쓰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보전관리보다는 생산관리 측면이 맞다 해서 그것은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원래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목장 같은 것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이것은 그 세분화 이전서부터 목장으로 쓰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게 어떻게 보면 지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현실화시켜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그래도 여주시가 조금 도시계획관리 적으로 많이 변경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상가지역이 있나?’ 하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이것은…….
김영자 위원   
그것은 언제 계획을 하죠, 그것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것은 현재 관리계획이 별도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에 지금 입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권은, 도시지역은. 그리고 이것은 도시 외 지역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세분·미세분 관리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3.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의안번호 제1074호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법인격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출자법인의 명칭과 또 사업의 범위를 정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출자방법과 한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의 심의자료는 좀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은 금번 추경에 출자금 2억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도 저촉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사회복지과장님.
본 조례안은 다음 주 9일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자동의안과 예산심사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 추가로 세부적인 사항이나 관련법에 의거해서 부서에서 진행한 법인설립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 이 가칭 ㈜푸르메여주팜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여주시에서 부분 출자하여 참여하는 형태의 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지난 5월 의정의 날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장애인 자녀를 둔 독지가의 기부와 또 재단법인 푸르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 ㈜하이닉스의 협력과 또 한국장애인공단의 지원으로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여건이 마련이 돼서 장애인과 또 장애인 가족의 최대욕구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저희 여주시가 출자기관 설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오학동 4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2,883㎡입니다.
출자예정일은 저희 9월 말이 되겠습니다.
총자본금 10억 중 여주시가 2억, 푸르메재단이 5억, 한국지역난방공사가 3억이며, 고용인원은 약 70명 예상이며, 장애인이 86% 정도인 60명 채용 예정입니다.
표준사업장 사업내용은 조례안 4조 범위에서 정관에 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에서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추진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14일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적합 여부를 협의하여 4월 16일 완료하였고요.
46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저희가 6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타당성 검토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였으며, 8월 20일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설립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번 4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출자와 함께 정관 작성, 발기인 총회, 이사회 구성, 임원 선임 등을 해서 설립등기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의안번호 제1074호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의 전액을 출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게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 푸르메여주팜 설립한 곳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표준사업장인데요. 전국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표준사업장은.
김영자 위원   
전국 처음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푸르메여주팜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주시로 오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지가의 기부가 처음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우◎농원이 오학동 47번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부하면서부터 푸르메재단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최초로 이것을 시작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어떻게 이것을 여주로 유치를 했고, 또 여주에서 2억씩이나 이렇게 대준다고 하는데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하고 조례하고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게 「지방재정법」에 저희가 출자를 받으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고요, 행정상. 그다음에 또 예산안도 출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좀 천천히 계획 잡아서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급한 것은 아니고 여기, 저희가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이 뭐냐면요. 저희가 표준사업장이다 보니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이 2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푸르메재단에서 저희가 태양열 관련해서 또 국비사업비를 좀 일부 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21억을 금년도까지 써야 되고, 저희가 또 출자해야지만 표준사업장이 설립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도 저희가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푸르메여주팜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놓을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기존에 우◎농원이라고 지금 현재 있는데요, 현재 지금은 철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하고 설립만 되면 그 부지 안에다가 바로 우선 현장사무실은 만들고요. 금년 말 안까지는 그쪽 안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의 총책임자는 누가 맡을 거예요? 어떤 분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 20% 하기 때문에요. 이사회를 구성을 또 하고 정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사회에서도 대표이사도 선임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앞으로 자본금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2억 말고 앞으로 또 출자할 계획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전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푸르메여주팜의 주요 생산 판매물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하우스다 보니까요. 토마토라든가 이런 엽채류가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판매는 그때 SK하이닉스로 판매한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전량 하는 것으로…….
김영자 위원   
전량 거기만 다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모자라는 부분은 또 지역에서 그거 하시는 분들 것 같이해서 같이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푸르메여주팜에 장애인이, 여주시에 있는 장애인을 쓸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이제 발달장애인들, 지금 직장이나 이런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빨리 좀, 또 부모님들의 욕구가 있어서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급하게 보이시는데, 사실은 지금 정상적으로 탁탁 진행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대충 몇 명 그거 계획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60명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11월까지 저희가 16명 먼저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12월 달에는 조금 일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영자 위원   
그 운영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장애인만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70명 중에서 60명이 장애인이고 10명은 일반인들이나 농업기술자, 전문가 이런 분들입니다. 재활교사하고요.
김영자 위원   
여기 이사회도 구성이 돼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이사회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서 대표이사 선임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공무원을 좀 파견한다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1명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 내에 출자·출연기관이 한 1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은 의무사항으로, 왜냐하면 출자, 저희가 설립을 저희 여주시에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담아놓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경영악화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행정이 좀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김영자 위원   
그래도 한 분은 들어가서 감시도 할 수 있고 거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파견이 한 분 정도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운영을 지켜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이 돼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익금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회사 자본으로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이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1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확장할 수는 있겠지만 일정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는 것뿐이지 뭐, 가져가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게 독지가의 기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독지가 분이 뜻한 바가 있어서 하시는 일 같고, 전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보면 2억은 그렇게 큰 금액 같지는 않아요. 여주시에서 출자하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출자했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그냥 무관심할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시면서,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우◎농원에서 하시던 그 사업을 좀 아마 이어서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으로 기술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때도 좀 한번, 좋은 기술력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도 좀 해주시고 또 요즘에 새로 나온 스마트농법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출자만 해주시는 것하고 행정적 지원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셔서 이게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은 사실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60명이라고 하면 거의 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시스템도 만드는데, 발달장애 아이들이 첫 번째 단계는 교육, 두 번째 단계는 이거, 이렇게 해서 또 전문가들이 따라붙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스템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계속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더 좋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계속 또 연구도 해 주시고, 또 전국에서 굉장히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아까 김영자 전(前)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례상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그런데 저희는 단지 투자만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는 출자만 하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러니까 출자만 하는데 이게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전혀 저희가, 다음에 이사회를 구성할 거지만, 그것에 대한 안에 대해서 아무 결정 난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도 그럼 거기에, 일정 비율을 우리가 또 손실 부분을 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서광범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저희는 그냥 주주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냥 주주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주주예요, 예. 20% 저희가 출자를 하고 주식으로 20%를 받고 저희가 이사회 구성할 때 저희가 지분에 의해서 1명 정도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관이나 이런 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금으로 다시 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계획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런 것은 정관하고 만들면서…….
서광범 위원   
예, 만들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지금 설립이 아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설립을 하고 저희가 발기인까지 해서 정관 만들고 이사회 구성해서 우선 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고, 저희가 하는 데가 또 지금 한국난방공사가 3억을 하고 푸르메가 5억을 하기 때문에, 난방공사도 지금 이 3억 예산을 또 기재부 승인을 득해서 저희한테 출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또 고문변호사 한 세 분이 해가지고 지금 정관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도 좀 질의해볼게요.
그러면 10억 출자금 중에서 여주시가 2억이고 난방공사가 3억이고 푸르메가 5억, 이렇게 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20% 소수지분권자가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렇다고…….
○위원장 유필선   
지금 그…….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래서 저희가 20%기 때문에 경영평가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 법인설립을 해도.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이사 한 분 정도가 파견될 수 있는 정도 구조……. 이사가 10명이면 2명이고, 5명이면 1명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지금 단계는 설립 중 조합단계예요, 아니면 발기인 총회 이런 것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설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등기도 여기서 조례 만들어지고 저희 출자동의 받고 해서 출자하면서 설립 발기인대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지금 그럼 설립 준비단계를 하기 위한, 설립 준비단계를 하기 위한 발기인 모집 이런 것은 다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 모집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아직까지는, 예.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언제쯤 설립총회를 열어서, 창립총회를 열어서 설립등기를 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0월 1일 날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9월 24일 날 원래 착공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9월 7일 날 결정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난방공사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을 좀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4일이니까 조금 시간을 보고…….
○위원장 유필선   
10월 말이면 그러면 정관도 작성되고 창립총회도 하고 설립등기도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금년 안에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 같고요. 실제로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가남, 점동 이쪽에서 여기까지 와서 일하시기가 참 힘든데 이거 잘 되고 나면 또 여주시가 가남권이나 이런 곳에 장애인작업장을 좀 하나 계획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위원장 유필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의안번호 제1075호, 62쪽 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경감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지원금 환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붙임을 참고해주시고요.
예반수반사항은 매년 2억씩 편성해서 5년간 약 10억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 없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75호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의 적극적인 인구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되죠? 전국에는 얼마고, 경기도에서는 얼마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전국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하게 되면 일곱 번째입니다.
김영자 위원   
일곱 번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안산, 안양, 군포, 시흥, 과천, 용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대상이 몇 가구나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제 저희가, 조례를 해주시면…….
김영자 위원   
조례를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산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예산 이번에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이번에 해 주시면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7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정책대출 기준이 7년입니다, 신혼부부. 그래서 저희도 국토교통부 기준을 따라서 7년으로 정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기준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여주시에서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아니, 국토교통부에서 정책대출 기준으로 잡으셨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더 늘릴 수는 없냐는 거죠, 조례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7년 정도면 그래도 신혼부부라고, 7년 정도 지나면 또 신혼부부 하기에는 좀…….
(웃음)
그래서 저희도 기준을 찾다가 보니까, 뭐 10년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또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대출하는 정책 기준이 7년이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에 좀 정책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7년이라도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별 차이 없어서 한 3년만 늘렸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아니, 저희가 지원은 5년 해주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아,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그래서 또 나이가, 청년 나이가, 저희 조례에 39세로 되어 있어서…….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지원대상을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소득 연 8천만 원 이하인 가구”로 한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이게 저희가 아까 경기도 시·군도 좀 알아봤는데요. 다 보통 7천, 7천 500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 가족 지원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인건비나 임금이 오를 것을 계산해서 좀 여유 있게 한 8천 정도로 이렇게 지원기준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결혼하는 통계가 여주에 한 3년 치 나온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5년 치를 뽑아봤는데요, 연 한 450∼500쌍 정도 하는데…….
김영자 위원   
많이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런데 올해는 아마 좀 적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예.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72쪽에 보니까 연 500쌍 정도를 예상하고 있네요?    여주시 신혼부부가 3,500세대 중에 한 33%가 1,155가구 무주택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그 4조에 지원대상 범위는,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 나이…….
서광범 위원   
다섯 가지 항목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서광범 위원   
이 다섯 가지 항목에는 다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100가구를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 접수순으로 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접수순이 있고, 저희 뒤에 그런데 서식에 보면 서식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100가구는 예시고요. 최대 200만 원씩까지니까 한 것인데, 5천만 원일 경우에 사실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원이.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6조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도 어쨌든 예산 범위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러니까 100가구가 아니고 100, 예, 예산 범위로 하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예산 범위니까 그 가구수가, 예를 들어서 신청 가구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많아져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서광범 위원   
아, 그냥 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광범 위원   
금액을 적게 받아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대출받은 한도의 이자 지원액을 주는 거죠, 실 이자를.
서광범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실제 이자 지원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76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기준으로 할 때 5천만 원을 하면 연 91만 2270원이고요, 1억을 했을 때는 182만 4550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대출을 1억 5천을 받으면 실제 이율은 273만 6833원인데 이때는 맥시멈(maximum)으로 2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게 되죠.
아마 지금 저희 여주에서 신혼부부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전셋값이 그렇게 비싸질 않기 때문에, 아마 많아야 1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광범 위원   
요새는 주택매매가나 전세가나 거의 비슷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금융 이자는 지금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자는 그렇다 쳐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평균 지금 이자율이 2.59 정도고요. 싼 데는 2.1%라고 하더라고요.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제5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제외되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제안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았습니다. 협의내용에 보시면,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사업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국가에서 주는 주거비용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외 해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5조에서 제5항에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어요? 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직 뭐 정한 것은 아닌데요. 이제 이 사항 외에 또 추가로 나타났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주로 “사실혼 관계인데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혼이 또 명확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하기가 좀 애매해서…….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제6조에서 지원금 한도를 200만 원? 200만 원, 대출 잔액의 2%까지 정한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금리 이자율이 지금 보통 2.1∼2.5, 차이가 많거든요. 상품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는 조금 넓게 잡은 거고요, 다 그 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이 또 농촌지역이고 저희가 출산 관련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청년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200만 원까지 한도를 올린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집행부에서 안 올라왔으면 자료 검색해가지고 제가 딱 내기 좋았던 성격의 조례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획기적인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몇 가지 좀 불분명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위원장 유필선   
지금 제3조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여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3조에 적어놨는데요.
제6조에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해서 이 지원금이, 제6조는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그 밖의 지원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게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100가구 딱 한정짓는 게 아니고, 예산이 또 남아있을 경우에는 100가구만이 아니고 그 남는 부분까지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기준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여기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가지고요.
최종미 위원   
그거 명시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물론 저희가, 저희들도 공고를 내서 공고 안에다가 여러 가지 공고 내용, 세부사항을 넣기 때문에 그 기준은…….
○위원장 유필선   
굉장히 불명료하고 아주 깊은 뜻이 있음을 세밀히 찾아봐야지 알 수 있는 조항 같고요.
최종미 위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준다고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나?
(웃음)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제4조에 제2호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예비부부, 괄호예요. “(예비부부)”
최종미 위원   
포함.
○위원장 유필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례상에 “(예비부부 포함)”하고 “‘예비부부’란 무엇을 뜻한다.” 이렇게. 안 그러면 약혼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결혼식 청첩장을 돌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아직 혼인신고서를 안 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기준이 불명확하잖아요?
예비부부를 포함시키려면 그 범위설정이 명확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의 사실은 목적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도 전세대출을 해 줄 때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하면서 청첩장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이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어차피 전세대출금을 받아서 집을 얻고 또 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희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넣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예비부부 포함)” 해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청첩장이나 뭐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혹시라도 또 전세까지 얻어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또 제외 기준이 있어서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마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확대 차원에서 이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그 예비부부를 제10조(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놨는데, 시행규칙에 “예비부부”가 이렇게 좀 공시되어 사람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예비부부 포함)”하고 ‘(사실혼 부부도 포함)’ 이렇게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시행규칙보다도요. 공고를 낼 때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 사실혼 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뭐, 법원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여기 괄호에 ‘(예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보기에는 ‘사실혼’ 자까지 넣어 놓으면 너무 그렇고 ‘예비부부 등’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이렇게만 해 주셔도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미리 사실혼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공고를 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일반인들은 사실 조례보다는 공고를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그냥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모두 웃음)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요, 2%로 하면 실제 대출이자가 2%가 넘는, 만약에 2.5%다 하면 전세대출 받은 사람은 0.5%만 내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렇죠. 저희가 예시 드린 것처럼…….
최종미 위원   
아까 여기 뒤에 다 예시가 나와 있어요. 76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또 이자율이 너무 높아지거나 이러면 한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이율도 조금 저희 여주시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72페이지에 2번, ‘가’에 위의 동그라미, “매년 신혼부부 100가구” 이것은 예시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100가구 정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추계로 좀 잡아놓은 것이고요. 아마 좀…….
○위원장 유필선   
이게 그런데 선착순인가요? 선(先) 신청?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받아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100가구 정도까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120가구도 가능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00가구를 잡았는데 100가구가 안 올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또…….
(모두 웃음)
결혼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말 그대로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최종미 위원   
월세 사는 사람들이 전세로 전환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지금 다른, 저희가 도시 관련 주택에서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비싸면 이것으로 갈아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 유필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미 위원   
저, 잠깐…….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유필선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좀 힌트를 얻어서 질의를 드리면, 64쪽에 “(예비부부 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세대출금을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이 이미 나왔어요. 이게, 저는 “(예비부부 포함)”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전세자금을 우리가 은행처럼 해주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대출이자기 때문에 이미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조례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예비부부”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이미 이 사람들은 예비부부라는 것을 증명하고 대출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해도 이분들은 그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대출을 받으면서 바로 우리가 이자를 내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보통 1년에 두 번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요. 5월 달에 만약에 저희가 공고가 나가서 6월에 지급을 할 경우에, 결혼을 5월에 지금 예정인 사람은 다 4월에 미리 대출을 받아요, 3월이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혼식은 안 했으니까 혼인신고는 안 했을 테고 하니까 저희가 우선은 3, 4, 5월에 대한 이자까지도 저희가 미리 신청하면, 대상이 되면 해주려고 그런 부분들을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 실시하다가 보니까 부칙에다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부분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12월 납부분까지 적용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대출이자 지원해 주는 것은 기한이 5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이면 굳이 “예비부부”나 이렇게 안 넣어도 5년까지 지원을 해 줄 거면 시간상 우리는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입니다.
78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76호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라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8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페이지 79쪽에서 8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또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76호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이번에 장마 때도 보니까 굴인가요,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주로 보면 대형상수도 공급관으로 인해서 아마 그게 지하침반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주서도 상수도공급원이 시작되는 부분에 큰 대형관이 지나고 있잖아요, 도로?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 거를 어떻게 조사를 할 계획인가요, 이런 거는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래서 이 관련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싱크홀이 발생된 게 1,250건입니다.
서광범 위원   
많네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경기도가 268건으로 21.3%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서울시, 충청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을 보면, 하수관 손상하고 상수관 손상이 거의 대부분 그런 사항이고요. 약간의 또 다짐불량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이 개정이 됐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내용은 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특정시설물 관리.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특정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가스관, 대형가스관 같은 경우는 차량이 계속 이동하면서 점검을 하고 다녀요. 저희 마을을 이렇게 지나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수관, 대형상수관 같은 거는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계나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장비가 갖춰져 있나요, 혹시?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갖춰 있질 않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인 지도를 완성하는 걸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하여튼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충분히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6년도 7월에 제정되고 201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네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법이 시행된 지 지금 3년 됐는데 처음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게 금년도 6월 5일 날 개정이 되면서 각 시·군에 이렇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제정 당시부터 법 이게 제12조제2항에서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위임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19년도에 제정을 구성을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24개, 그러니까 25번째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31개 시·군에서 25번째 하는 거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예. 좀 늦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부서는 어디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게 지금 현재는 지하안전 뭐, 시민안전 그런 계통이 아니고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로에 상하수도관이 많이 묻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건설부분에서 관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보면, 시·군·구의 설치기준 제4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의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보면 건설과도 아니고 시민안전과에서 제정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에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설 파트 반, 시민안전 파트 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건설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건설파트에서 지하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면 건설파트에서 이관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사전에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협의가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럼 나중에 이게 부서 간에 이견이 없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현재 협의가 돼서 이견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관계법령을 보니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나 뭐,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안전도 검사도 들어가고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조례는 아니고요, 조례는 구성과 운영,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법에 보면, 법에 지하안전평가라 그래서 있고, 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 깊이가 20m냐 10m에 따라서 10m는 소규모영향평가를 받고요, 20m 이상이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지하안전에 대한?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최종미 위원   
지하안전에 대한 조례인데,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역할이 정확하게 좀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거나 가시적으로 보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추천을 받습니다. 2명을 추천을 받아서 관련대학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이렇게 넣게 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감사합니다.

6.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진흥청의 농업인대학 운영 지침에 부합되도록 운영위원회 구성, 학사일정 등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정비를, 안 제10조에 수업연한 6개월 이상 1년 이하, 과정별 100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사일정으로 정비하고, 안 제15조에 졸업생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79호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9조에서는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청 농업인대학 운영 지침에 부합되도록 운영위원회 구성, 학사일정 등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122쪽에 보니까 “강사”를 “전문강사”로 바꿨어요. 위촉하는 게. 그 이전에는 저도 교육을 받았지만 일반적인 축산이나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이 와서 강사도 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문강사라면 어떤 기준, 전문강사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전문강사, 그 하단에 보시면 1·2항이 생략이 돼 있는데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연구기관 관계자, 그리고 지금 3항에 있듯이 농촌진흥기관 지도직·연구직 공무원, 그다음에 그 밖의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 이렇게…….
서광범 위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면 그냥 그것도 전문강사로 볼 수 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서광범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G-한우 회장님이 와서 저희한테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전문강사로 볼 수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문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4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서광범 위원   
아, 문제는 없겠네요.
그리고 7조에 보면, “국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지금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일단 예산수반사항은 없고요, 근거만 지금, 최근에 선거법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법적인 근거만 저희가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내용을 넣은 거고요.
서광범 위원   
어쨌든 제가 보면 해외연수를 만약 하게 되면…….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수반이…….
서광범 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없던 거가 들어갔으니까.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내년도에는 좀 준비를 잘 하셔야겠네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제1조는 보니까 목적을 간결하게 잘 개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김영자 위원   
제3조에서 학과별로 팀장인 지도교수 1명씩을 둔다고 했는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김영자 위원   
학과는 무슨 학과로 몇 개로 운영되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운영하는 건 3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농업과, 지금 운영하는 게 마스터가드너과, 그다음에 e-마케팅과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담당부서 교육농기계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과별로 1명씩 좀, 책임자를 팀장으로 해서 책임자를 좀 맡기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5조에 3호 보면 “농업기술센터”를 “농촌진흥기관”으로 바꿨어요.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데 도와 특별자치도에서는 농업기술원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었잖아요, 이게?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를 “농촌진흥기관”으로 지금 고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속의 공무원을 전문강사로 위촉하지 못하니까 바꾸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이게 지금 농촌진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포함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도농기술원을 다 합쳐서 농촌진흥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라 그 상부기관에도 할 수 있게끔 좀 범위를 넓혀놓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서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를 함께 부르는 법상 용어가 “지방농촌진흥기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농촌진흥기관이라고 그러는 데 다 지금 포함됩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도 농업기술원까지만 얘기하는 거고요, 농촌진흥청까지 포함해서 농촌진흥기관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방농촌진흥기구, 진흥기구, 이렇게 넣어야지 여기가 더 합당할 것 같아서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 기술원까지는 지방직이고요, 진흥청은 국가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농촌진흥기구에 관한 것은 진흥청을 빼고 도 기술원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요. 농촌진흥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진흥청까지 포함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러니까 동 조항의 취지가 ‘전문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범위를 전국적으로 늘려가지고 충실한 교육을 받게 하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런 취지에서 일단…….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드시고 1시 반에 모이셔서 잠깐 의논한 다음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유용미생물의 공급 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목적, 안 제4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유용미생물 생산물의 생산 및 종류,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유용미생물 공급 및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유용미생물 가격결정 및 대금납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관계법령서 등은 붙임 참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80호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는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유용미생물의 공급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저도 화훼농사를 지을 때 광합성균을 받아서 무상으로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여주시에서 그런 어떤 농업인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사용하는 농가는 1만ℓ도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평균 얼마를 연간 사용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보통 이게 농사, 밭농사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한 한 번에, 그러니까 300평 기준 잡아서, 1000㎡ 기준 잡아서 약 한 2ℓ 정도면 됩니다.
서광범 위원   
2ℓ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네. 왜냐하면, 게 희석배가 한 500배 이상으로 희석을 해서 쓰기 때문에요.
서광범 위원   
네. 저도 10ℓ짜리 받아가서 희석해서 썼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 쓸 수가 없으니까 냉장 보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희 광합성균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냉장 보관해서 썼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 500ℓ면 혹시 농업인들이 유상으로 전환하면 이 양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공짜로 주니까…….
서광범 위원   
예. 무상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것을 500배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주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갖다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저희가 이렇게 봐도 1년에 3,000ℓ씩 가져가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가져가고…….
서광범 위원   
제가 보면 막 트럭을 가져와서 몇 통씩 가져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문의를 해보고 해서 저희가 교육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용법도 좀 더 저거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과하게 쓰면 작물이 또 해를 입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7조(공급)에 500ℓ면 적당한 한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가에서 사용하시는 데?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유용미생물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무슨 재료를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이것은 원균을 갖다가요. 저희가 “배지”라고 해서 밥이라고 해요, 밥. 거기에다가 이것을 키우는 것입니다. “배양”이라고 그러죠.
키워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인데 이게……. 그래서 농가들한테, 그 농가들이 이것을 갖다가 본인들이 다시 또 희석을 해서 뭐 500배면 500배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균들이 주로 농사, 가축을 하시는 축산농가 그다음에 일반 경종 농가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나가는 게 바실러스균하고 효모균 그다음에 유산균, 광합성세균이 나가는데, 이제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는 병 발생을 억제해줍니다. 병 발생을 억제해주고,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악취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효모균은 퇴비 같은 것이, 요즘에 축산농가들이 가장 큰 문제가, 위원장님, 퇴비 부숙도. 안 썩는다고 그래요. 빨리 썩게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리고 또 사료 같은 데다가 유산균 섞어서 주면 똥이 냄새가 확 줄어들어요, 똥이. 그리고 또 가축 먹일 때 사료에요, 물이나 이런 데 타 주게 되면 또 살도 빨리 찌고 효과도 좋고 병도 덜 걸리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다음부터는 “축분”이라고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예. 축분.
(모두 웃음)
그래서 유산균 같은 경우는 병, 작물에 병을 갖다가 잘 안 걸리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엔실리지 같은 것을 할 때 이것을 넣어주게 되면 발효도 빨리 되고.
광합성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작물 재배할 때는 질소 같은 것을 저희가 막 주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증강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토양에 덜 썩은 퇴비나 이런 것을 쓰면 가스장애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확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축산농가에 있어서는 악취 저감도 해주는데 사실은 축산농가들은 광합성균은 안 쓰고요. 주로 쓰는 것은 축산농가는 바실러스, 효모, 유산균.
그래서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는 또 고초균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가 지금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죠, 여주에?
한정미 위원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이 시설은, 위원님,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체만 있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아니에요. 액체도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액체도 있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많은 농가가 골고루 쓰게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무상으로 줬던 것을 갖다가 일정량은 무상으로 주고 그 이상을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비용을 받겠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다 충분히 쓸 수 있게끔 농업센터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정미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지금 뭐, 전체농가가 사실은 다 하시게 되면 다시 또 양부터 더 줄여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농가들 자체적으로도요. 또 본인들이 자기가 또, 전문 농가들은 본인들이 쓰는 게 따로 또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것을 또 이것을 가져가서 같이 더해서 쓰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고체 유용미생물 조례가 여주시에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전에 한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액상 미생물제 이 조례를 만들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 고체 유용미생물은 이쪽에서 찾고, 또 액상 미생물제는 이쪽에서 찾고.
그것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저희가 하는데 지금 현재 고체 유용미생물은 축산농가만 쓰고 있고요. 축산농가만. 그리고 액체 유용미생물은 거의 경종 농가들 위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이게 현재 시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구적으로 또 저희 여주시가 어느 한군데다가 시설을 합치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도 하나로 합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하나로 했을 때 농민들도 선택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고체 유용미생물은 공급신청서를 보니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액상 유용미생물은 신청하지 않아도 공급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지금 저희가 고체유용미생물센터는 축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 유용미생물제는 저희 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공급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서 카드를 대면 대는 순간 신청이 되고 바로 틀어서 나가면 그것이 또 얼마 나갔다고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동공급시스템이, 저희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전에는 농사짓는 법이 퇴비하고 비료, 농약 이런 것만 줘서 농사를 다 짓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고체 유용미생물 또 액상 유용미생물 이런 것까지 지금 농가에서 필요로 이렇게 하나요, 이제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 미생물을 갖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식물로 봤을 때는요. 이 자체가 병도 억제를 시켜주고 이 자체가 또 거름이 됩니다. 이 미생물 자체, 또 이 미생물의 사체가 거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여주와 같이 친환경, 팔당상수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시설도 한강유역청에 친환경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수변자금으로 이 시설을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   
토론보다는 아까 그 자구수정으로 저희가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   
그것을 여기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유필선   
자구수정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여기서 할까요?
서광범 위원   
자구수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   
그럼 우리가 재청을 해야지만, 아니, 자구수정으로 간다고 수정동의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자구수정의 절차를 거치자는 데 대해서 좀, 이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자구수정은 안 거쳐도 됩니다. 수정동의 안 해도 돼요.
서광범 위원   
안 해도 돼요?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   
자구수정은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유필선   
네, 그럼 자구수정에 대한 문안을 좀 성안(成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서광범 위원   
그럼 추후에 그 결과로 해서…….
한정미 위원   
추후에 한 대로 하죠. 아까 협의한 대로.
서광범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추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한정미 위원   
네, 네.
서광범 위원   
위원장님, 추후에 자구수정한 것을 저희한테 나중에 받고 그것을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토론종결을…….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자구수정을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감사합니다.

8.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공동체 기반조성과 사회복지사업의 능률성 및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2호)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위치는 여주시 청심로 190으로 현(現) 차량등록사업소이며, 규모는 203㎡이고, 정원은 35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종사자의 채용 및 관리,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위탁재산 유지·관리, 그밖에 위탁기관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10월에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11월 중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 후 빠르면 내년 2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약 1억 19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만족도 제고와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필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81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여기 지금 본예산에 이것을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한정미 위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 거기 아이들이 있는 것만큼, 건물을 그냥 사용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아니,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자체로는 그냥 사용하실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자동차등록소였었을 때 보면 주차장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경을 좀 예쁘게 해서 아이들이 창문으로도 자연을 접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도 세우셔서 이게 좀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번 4회 추경 때 리모델링비는 설치를 했는데요. 리모델링비는 산정을 했는데 밖의 조경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창의력이 나오거든요. 그럼 영무빌딩에 있는 그 돌봄센터도 가보면 그냥 교실 같은 데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별로 그렇게 정서상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출입문을 잘 막아놓으면 아이들이 밖으로 뛰어나갈 일이 없으니까 잘 이렇게 해놓고 조경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예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아이들한테 더, 이왕에 하는 것인데 좋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일단 이게 올해 내려온 사업비라 일단 추경에는 시설비만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세워서 그 점을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이러한 돌봄센터가 엄청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반드시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어디, 지금 후보지 위탁받을 그런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지금 이것은 법인이나 또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서광범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렇게 해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1호에 대해서 할 때 저희가 다섯 차례나 공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사회복지 거기서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게 돌봄센터가 이렇게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서광범 위원   
아, 사회서비스원에?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서광범 위원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을 다루다 보니까, 요새 TV에 보면 다루시는 분들의 심성이나 인성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좀 하거든요. 위탁하실 때 그런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서, 나중에 어차피 공고를 거치지만, 신중하게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2호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오학 쪽도 필요하지 않아요? 3호로? 오학 쪽.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오학 쪽도 오학초등학교가 있고 해서 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요. 일단 2호점 먼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지금 1호에 있는 그 아이들도 이게 1호에 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동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다 오거든요.
그래서 2호점도 개설…….
김영자 위원   
지금 1호는 어디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영무빌딩. 지금 별관에 있습니다, 별관 5층에.
김영자 위원   
저쪽 영무빌딩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그래서 일단 해보고 또 이제 더 필요하고 또 그쪽에 공간이 나면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준비할 때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여기가 있는데, 훈민어린이집도 1년도 안 돼서 비품이고 시설이고 이렇게 좀 새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두 번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잘된 데 벤치마킹을 좀 다니셔서 시설 같은 것을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한 번에, 교체하고 이런 것 없이. 예산 낭비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합쳐서 9180만 원인데, 이게 4명의 인건비예요? 인건비.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영자 위원   
운영비는 2760만 원인데 이게 1억 1940만 원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 부족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에서 직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시에서 직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지금 여기 경기도 내에 지금 이 돌봄센터가 현재 한 45개 정도 지금 개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살펴봤더니 한 3개 시·군 정도가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마 이 근로자의 어떤 계속, 지속 운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직영을 하다가 다, 위탁으로 지금 다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시에서 위탁을 주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어떻게 잘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이윤추구로 인한 운영 악화,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것도 참 굉장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첫째는 관리·감독이 시에서 정말 제대로 돼야 된다고 봐요.
민간위탁 딱 던져주고 그냥 ‘잘 알아서 하겠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순이 나오니, 시에서 이번에 훈민어린이집 경험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개발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체험활동,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연계, 체육 이런 것까지 다 되나요? 이 안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특별활동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체육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8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의안번호 제1082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430-15, 기쁜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설치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칭 여주하나어린이집으로서 보육 취약지역 등에 우선 설치를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과의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외에도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사업비와 건축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위치는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430-15이고, 규모는 413.08㎡입니다.
정원은 약 7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보육 교직원 채용 및 관리, 교재교구, 기자재 등에 대한 구매와 관리,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승인을 해 주시면 9월에 하나금융공익재단과 협약을 맺고 10월 중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모 후에 11월 중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리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약 5억 3280만 8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서비스의 다양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82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도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종사 인원은 여기 몇 명이 근무한다는 표시가 없어서요.
몇 명이나 근무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것은 어린이들 연령별 숫자에 따라서…….
서광범 위원   
예. 인원이 변경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그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서광범 위원   
네. 그리고 이게 대신에 지금 위치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서광범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신 쪽으로 간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일단 이것은 민간어린이집 측이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이것을 신청을 하셔야지…….
서광범 위원   
신청?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할 수가 있거든요.
서광범 위원   
아, 신청.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신청…….
서광범 위원   
그쪽에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협약을 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원금액이 어떻게 확정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한 6억 6200 정도.
서광범 위원   
6억 6천? 많이 나오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건축도 한솔보육재단과 같이 하기 때문에 건축도 거기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는 그 건축비의 일부를 또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대신면에 어린이집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이분은 홀가분하고 좋지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해서 한쪽, 그 사설 어린이집은 아마 굉장히 지금 실망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국공립을 선호하잖아, 엄마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사립으로 안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할 때 그 운영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선정하면 양쪽을 다 살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런데 그것은 공모를 하고 해야 되고 또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 공모를 할 때…….
김영자 위원   
공모를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공모할 때 신청을 하시면 또 준비를 하셔서 하면 되겠지만, 또 그분이라고 해서 그분을 수의계약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분하고도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리모델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 건물이 좀 오래돼가지고 철골구조라든가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고 만약에 이게 하다가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그러면 신축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아이를 보육해야 될 또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협의도 하고, 또 거기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매입하는 방안까지도 최대한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장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네. 충분합니다. 지금 인원으로도 거기 대신면의 보육수요를 다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그렇게 조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 예산이 5억 3280만 8천 원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운영비가 겨우 780만 8천 원뿐인데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것은 저희가 가안(假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은 70명 규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잡아놓은 것인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인건비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운영에, 예. 지장이 없도록…….
김영자 위원   
거의 보육시설에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저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질의를 드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있죠, 저희 여주시에다가?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한 적은 없으세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것으로 인해서 매년 저희가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들어드리고 증액을, 또 어려운 사항에 있어서는 그런 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원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아니, 신문보도에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가, 말하자면 보육환경을 개선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아이들 교육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여주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쉬시죠.
○위원장 유필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저희가 1시 반부터 지금 이야기를 진행해 와가지고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10분간 정회하고요,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일자리센터 및 읍면동 직업상담사 운영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스카우트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기간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직업상담사 10명입니다.
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구직자의 상세정보 및 직업적성 탐색을 통해서 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의식 교육 등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워크넷과 연계한 구인·구직자의 DB구축과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연간 사업예산은 4억
7천만 원으로 도비 8500만 원과 시비 3억 8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기타 취업지원 사업 운영에 7천만 원이 소요되고, 청년층이나 여성층, 중장년층, 취약계층별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구인·구직 활동 및 박람회 개최 등의 행사진행과 홍보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탁기관 참가자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의회 동의 후 금년 10월 중에 입찰공고를 통해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12월 중에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에 내년 1월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83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도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카우트에서 2년 동안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서광범 위원   
그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먼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여주시민들의 직업이 많이 창출이 돼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잠깐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구직신청 등록이 한 1,723명, 그 중에서 취업되신 분이 1,355명, 그다음에 취업알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하거나 저희가 해드린 게 한 4,859명 정도가 취업알선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7월 말 정도까지 본다면 코로나 정국에 있으면서도 구직신청한 분들은 한 880명 정도, 그다음에 취업되신 분은 한 641명 정도 이렇게 취업이 됐고요.
안타깝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스카우트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다중집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일자리드림데이라는 것을 1주일에 한 번씩 정합니다.
그래서 구직자와 구인 회사를 1대 1로 매칭을 해서 사전에 신청을 한 분들과 면접상담을 해서 저희가 취업을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10명 내외 정도 이렇게 주(週) 당 취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민간위탁을 2년 동안 해보니까 효과는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한 31개 시·군 중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16개 시·군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절반 못되게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 취업기관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운영하는 데 좀 노하우가 있어서 평가는 좀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신다는 것은 여기 “위탁사무 태만 방지”를 위해서 2년으로, 5년인데도 2년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계획은 2년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1년은, 단순하다 보면 사업자가, 위탁사업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있고, 1년의 평가를 받고 다음에 다시 한번 위탁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심기일전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해서 2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 스카우트를 통해서도 하는데 위탁기간이 2년뿐이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이제 한 번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동안 젊은 사람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여기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직이 많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것을 분석을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층을 보면 청소업무라든지 기타 서비스 종사 업무에 하시는 분들이 한 18% 정도,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경영이나 행정이나 사무직 정도가 한 17% 정도 이 정도로 해서 한 40% 가까이가 그런 분들이 취업을 원하고요. 제조 단순직 같은 경우에는 한 10% 내외 정도로 이렇게 구직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는 첼시 빼놓고는 젊은 사람들도 어디 취직할 만한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취업 이렇게 1,000여 명, 1,5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부분을 갖다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일자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한 34세 이하 취업자를 해보니까 2019년도에는 285명이 취업이 됐고요, 일자리센터를 통해서요. 그다음에 금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한 100여 명 정도가, 35세 그분들이 취업이 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개월 정도 상반기를 본다고 한다면 한 15명 안팎으로, 월.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취업이 구직자보다는 구인자가 좀 많습니다. 그것은 쿠팡이라든지 대규모 물류단지가 좀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좀 더 있긴 한데, 더 많죠, 구인하는 것보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취업하기가 용이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양질의 질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단순노무나 기타 서비스 종사 이런 것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는 8개 IC가 있어서 다른 것은 규제 때문에 못 오지만 이런 물류센터 같은 거, 쿠팡 같은 거 뭐 이런 거라도 오면 여주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텐데 왜 그런 거를 안 끌어오죠? 물류센터 이런 거를?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지금 있는 기존의 물류센터 쿠팡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000명 가까이 1일 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멀게는 수원, 용인, 원주 이런 데에서 멀리서 오기도 하는데 여주에 한 60∼80명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또 쿠팡에서는 여주에서 일자리센터를 통하거나 구직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최우선으로 해서 여주분들을 취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출퇴근을 모셔가고 모셔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한 1,000명이 되니까 버스가 하루에 한 25대 정도가…….
김영자 위원   
그런 거를 여주로 유치를 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수요자는 회사에서, 또 구인과 구직이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센터는 항상 열려 있어서 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100%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상당한 수가 취업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마트 물류센터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사람 많으시더라고요,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총 몇 명이나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이마트 물류센터는 정확히 인원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김영자 위원   
진짜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거기도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원주서부터도 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물류센터 같은 게 여주지역에 많으면 여주 사람들이 취직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 우선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여주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럼 일자리센터가 운영 실적이 조금,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지난해까지는 취업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좀 많이 운영을 했어요.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일반 경비원 같은 것도 신임 교육하는 과정도 했었고요. 또 신중년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교육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취업으로 연계가 되면 좋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도 작년에 교육인원은 한 344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한 10% 정도, 33명 정도가 취업이 됐으니까 이것도 양질의 취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안 됐는데 저희도 ㈜스카우트한테, 위탁기관한테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도 좀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어쨌든 이 예산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김영자 위원   
여기 민간위탁사무에서 특수한 전문 지식·기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수한 전문 지식·기술 담당자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이것은 직업상담사라고 그래서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직업상담사라고 자격을 취득한 분이 되어 있는 거죠.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가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서 알선과 교육과 취업이 목표이긴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여주만에 있는 어떤 독특한 일자리 창출에도 좀 주문을 하셔서 요구하는 거 이렇게 알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30명, 40명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주만의 어떤 독특한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한번 생각해봐주셔서 민간위탁 주는 건데 주문을 좀 하시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한정미 위원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예.
한정미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 하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4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보건행정과장 이상면입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날 만료됨에 따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의 영양·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어린이급식소는 126개소이며 현재 등록된 급식소는 109개소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관내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과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순회방문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의 지원활동,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 급식 위생·영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교육재료 개발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사업은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 2021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사업예산은 연간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여주대학 여암학술정보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전용면적 181㎡, 약 55평입니다.
수탁기관은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2015년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7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5명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입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사)대한영양사협회, (사)위드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의회동의 후 9월 중에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10월 중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 이후에 내년도 1월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3억 140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60%, 운영비가 31%,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가 9%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중 가장 자세하고 길게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한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84호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제3항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도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게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식생활에 어떤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글쎄요, 여기 저희 지금 산학협력단에서는 직접적으로 급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순회방문지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린이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편식을 하지 않게 한다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지금, 앞으로 이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에는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순회방문을 해서 영양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다닐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갑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견한다라고 느낄 텐데,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원장이나 교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갈등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서 뭐, 조리원들이 있으면 조리원들한테 방문교육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원장님들하고 직접적으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따로 집합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원장님들이 불평을 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산학단에서 레시피 개발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다가 그런 개발한 것을 전달해요? 가르쳐줘요? 교육을 시켜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그렇죠. 가서 방문교육도 하고요.
김영자 위원   
방문교육도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쉽게 말해서 거기 급식소에서 식중독 때문에 원래 “보존식”이라고 저희 구내식당도 배식을 하기 전에 밥을 미리 떠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존용기를 사줘가지고 지금은 모두 저희가 관리하는 109개소에 대해서는 보존식을 떠놔서 사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생각을 그런 데 한번……. 보건행정과장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우리 손녀딸 둘을 어린이집을 넣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걔들이 감기가 자주 걸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맨날 병원에 가는 게 일인데 한번 병원에 갔다가 걔들을 데려다주면서 들어가자마자 옆에가 바로 부엌이고 교실이 이쪽에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부엌을 들여다봤어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뭐, 말할 수 없어. 어제 먹은 설거지가 그냥 있으니. 그때가 11시 한 반 정도 되는데, 점심을 준비할 시간인데 준비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로 우리 애들 둘을 아무 이유도 없이 거길 그만두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 차원에서는 이런 게 생겨서 산학단에서 정말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이 굉장히 크다, 저는 느끼기 때문에 효과가 좀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현황에 보면, 시설수가 20명 이하는 68개고 100명 이상은 6개. 그런데 그 우측에 보면 아동수가 20명 이하가 723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시설면적이에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면적이 아니고 저희가 총 급식소는 126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보조금이 3억 1400이 나오는데 20인 이하는 0.5를 1개소로 봅니다, 지침상.
그래서 저희가 개수는 많은데 실지로는 82개소인, 그래서 그 금액이 3억 4천이 나오고요.
지금 실시요원은 인원입니다, 인원. 그 등록된 인원을 합한 거고요.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등록 안 한 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등록 안 한 데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이거는 병설유치원이 9개소고요. 그래서 9개소는 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활동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8개가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등록 자체를 기피하는 게 있고요, 청소년수련원은 상시인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상으로는 5년인데
2년씩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앞으로도 그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운영했을 때 어떤 장단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5년으로 계약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저희도 기존에는, 2015년 당시에는 당초에 2년을 하고…….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랬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재위탁을 3년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그런데 올해부터 지침이 재위탁보다는 그냥 5년으로 하는 게 나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아까 그 법령상에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는 여주대학밖에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다른 데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운영을…….
서광범 위원   
잘하도록 지도·감독…….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오히려 민간 위탁할 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혹시 지금까지 해온 그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성과평가요?
최종미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만족도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센터평가를 하는데 그건 식약처에서 하고요. 식약처에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센터평가가 현장평가 90점, 만족도평가가 10점, 그다음에 가점이 3점 이렇게 해서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는 100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식약처에서 성과평가도 하는군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최종미 위원   
시에서 위탁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또 식약처에서 나와서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과가 잘 나왔다고 하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위탁사무 중에 식단 레시피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한정미 위원   
이런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이게 어린이 영양상태에 맞게 물론, 영양사들이 다 하기는 하겠지만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그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총 8쪽을 가지고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월 1회면 30일 거를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연령별 식단이 있는데요, 그게 종류가 총 8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식단이 매년, 민간위탁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조금씩 바뀌겠죠.
한정미 위원   
바뀌겠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행정업무니 다 똑같이 이렇게 작년 1월 1일 식단, 올해 1월 1일 식단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또…….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 잘 살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한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다 하시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동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예, 감사합니다.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건강증진과장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협력방안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1996년 과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06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10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회 의장도시는 서울시 종로구청입니다.
분담금은 연 200만 원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제2조 협의회 설립목적, 제3조 건강도시사업, 제4조 구성 및 자격, 제16조 총회의 기능, 제25조 협의회 운영 등이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입니다.
비용추계서와 규약안,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85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여주시의회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만든 협의회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전국 시·군…….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아니, 올해 처음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그때 협의회가 설립되었고요. 지금 102개, 전국에서 102개 지방자치단체가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경기도에 지금 16군데가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6군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요, 지금 이게 WHO 그쪽에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화두가 코로나 이후에 건강에 대한 문제, 또 건강도시에 대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시장님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시장님께서 참여하시고요. 시장님께서 바쁘시면, 1년에 한번 정기총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부단체장이나 국장님이 가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이면 효과가 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이게 사무국이 종로구청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로구청장님이 지금 의장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기구가 있어서 그 사무국 요원이 전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서 11개 준회원도시가 있습니다. 11개 준회원에는 서울대학교, 또 연세대학교, 또 고려대학교나 이런 데 연구단체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학술적인 뒷받침이 되는 협의회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장님이 다니시는 협의회가 너무 많으셔서 저는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런 데 다니느라고 제대로 여주 거는 놓치고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물론 다녀보면 여러 가지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도 듣고 오고, 거기서 많이 배우고 오는 거는 사실이지만 협의회가 어느 정도 있으셔야지 너무 많으니까 ‘또 만든다. 자꾸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만 드리면 시장님 바쁘시기만 하고 여주 일은 놓칠 수 있어서 나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이거는요, 이 협의회는 다른 협의회하고 좀 달라서 지자체장님들은 한번 정도 1년에 이렇게 교류가 되고요. 나머지 사무국 차원, 또 지자체간의 정보 교류, 어떤 그런 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대신 가서 거기 가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네, 그렇게 규약안에도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건강한 환경을 만들자고 그래서 이런 데 가입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좋은 정보도 얻고, 또 환경도 여러 가지 나쁘고 그래서 하는 건데 좀 이걸 가입하셨으면 건강한 도시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셨으면 나쁜 유해 시설이 들어오는 것쯤은 스스로 알아서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도 한번 질의해 볼게요.
15페이지에요, 3번에 ‘나’ 산출결과에 밑에 “※” 표시해놓고 “2021년부터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가입”하고, 그러면 여기도 200만 원씩 운영해가지고 4년이니까 1800만 원, 그랬는데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이거는요, 그러니까 아시아. 호주, 일본, 또 태국이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서 9개국이 있습니다. 9개국이 한 189개 도시가 그게 지금 가입돼 있거든요.
그리고서 저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 서태평양 여기 건강도시연맹에도 다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총회도 별도로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회비가 525달러예요. 그래서 한 65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지난해에 의회에서 용역비하고 이거하고 예산을 편성해주셔가지고 매년 이 정도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년 분담금은 저희가 200만 원 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400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400만 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규약에 재정에, 10쪽에 보면, 정회원의 회비는 기초단체는 200만 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그 산출결과는 2021년부터 4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규약에 회비가 200만 원인데 여기 400만 원 낸다고 추계를 해놨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여기 보시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가입비가 포함돼 있고요.
서광범 위원   
아, 그게 포함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거기다가 위원을 학술위원회라고 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또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위원수당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추계해놓은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연간부담금이 여기 300이라고 돼 있으면 규약에도 그러면 여기……. 그렇죠? 회비는 300만 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사항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서광범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그래서 조금 약간 여유있게 한 겁니다, 예.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궁금한 점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03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페이지 8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옥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한옥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 마련, 안 제5조제3항에 한옥 등록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 마련을, 안 제7조제1항에 한옥 등록 취소 행정절차 마련을, 안 제10조제1항에 한옥 지원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마련을, 안 제10조제4항에 한옥 공사의 착수 및 완료 시 행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77호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게 본 의원이 한옥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그동안 좀 신청자가 많이 있었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하나도 없었고요.
김영자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위원장 유필선   
0건?
김영자 위원   
그럼 뭐…….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문의 전화는 오는데 실제로 등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신축하는 데는 2천만 원이고요, 수선하는 데는 1천만 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새로 짓는 데는 2천만 원?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2천만 원. 예.
김영자 위원   
새로 짓는 데?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어놓은 데는 1천만 원?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수선.
김영자 위원   
수선? 수선하는 데 1천만 원?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홍보는 했고요. 그게 이제 한옥이 지금 옛날 집이다 보니까 기존 주택이, 집들이 옛날 집은 막 지붕도 새고 그러는데 수선을 하려고 그러지는 않고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개정이네요, 이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전에는 신청 서식이 그냥 시장한테만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장님한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신청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정확한 서식이 없어서 나중에라도 신청자가 들어오면 이 서식에 맞게 해서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그래도 한옥 지원 조례가 보니까 전국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고 경기도만 해도 일곱 군데가 있던데 다른 데서도 그렇게 실적이 없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원래 ‘한옥마을’은 10가구, 한옥이 10가구 이상 되는 데가 ‘한옥마을’이라고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골에 보면 지금은 한두 채, 마을에 많아야 한두 채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아마 똑같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한옥마을이라든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데 빼놓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한옥 한 채 두 채 있는 것도 이게 혜택이 되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한옥마을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신청은 2천만 원이고 수선은 1천만 원이라고,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하는 대상자가 없으시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원금 아닙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게 이제 경기도 시책사업이에요. 전국적으로 법은 있는데 경기도에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도비까지 매칭이 돼서 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 시비로만 지금 3천만 원 예산을 올해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경기도 매칭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신축 2천만 원, 수선 1천만 원이 그게 명시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지금 이것은 시비로 예산 세운 거고요. 이 금액은 변하지는 않지만 도비 30%가, 2천만 원 중에서 30%가 도비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신청이 되면.
최종미 위원   
그러면 도비가 30%면 만약에 시비를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 도비도 더 많이 받아오는 그런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최종미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시비를 더 많이 할 수는 있죠.
최종미 위원   
네.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가까운 양평 같은 경우는 한옥을 이렇게, 말하자면 수선하는 데 있어서 1천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최소한 1억 단위가 들 수도 있잖아요, 수선을 하는 데 있어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최종미 위원   
그게 이제는 문화관광 차원에서 그것을 양평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여주시도 좀 현실성에 맞는 그런 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고민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11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78호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건축물 점검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건축물 해체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지역건축물관리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그 밖의 참고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예산으로 동당 200만 원으로 10동에 2천만 원, 현장점검 업무대행비로 2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도 2021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78호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제3항은 허가권자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 해제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 「건축물관리법」이 언제 이게 제정되었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올해요? 처음 만드는 거네요, 이거? 조례?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건축물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그럼 별로 없겠네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거요?
김영자 위원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게 지금 거의 없고요. 저희가 지금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그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관리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은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조례안이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 법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100페이지에서 보면,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과 “관리”를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두 곳 조례명에서 “건축물”과 “관리”를 붙여 쓰다가 100페이지에서는 띄어 썼어요. 그래서 붙여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아.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그것만 좀 수정동의를…….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자구수정으로…….
김영자 위원   
네. 자구수정으로.
○위원장 유필선   
“건축물 관리”를 붙이는 것으로 해서요?
김영자 위원   
네 붙이는 것으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맞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단한 것인데요.
4조에 세 번째 줄에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면 바닥면적이 아니고 합산한 거죠? 1, 2, 3층이 이렇게 있으면, 뭐 300…….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바닥면적, 합산……. 연면적.
○위원장 유필선   
연면적이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연면적, 그러니까 바닥면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연면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이게 제가 이 조례를 읽으면서요, 하여튼 이 허가건축과 조례가 좀 어렵고 도시계획과 거기 조례가 용어가 전문적이어서 참 어렵기도 한데다가 이렇게 법, 영(令), 조례가 서로 쭉 연결되잖아요? 법에서 영으로, 영에서 조례로. 그러면 이 계통도를 타고 내려가기가, 굉장히 이게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법령까지 좀 없는 경우에는 그것도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려면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취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발췌가 좀 더 불편하시더라도 충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위원장 유필선   
예를 들어봐서 제6조에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그리고 별표 1 제1호를 따로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호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10조도 읽으면서 참 어려웠던 게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러니까 발췌서에 이게 발췌가 없으니까 영 제22조제2항을 따로 찾아봐야 되고요, 그런 게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 조례 자체가 좀 전문적인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데다가 발췌서도 이렇게 안 붙어 있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통도 따라가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조금 더 친절하게 관계법령 발췌서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아까 수정하라고 했잖아요, 하나.
○위원장 유필선   
예, 아까…….
김영자 위원   
아까 수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위원장 유필선   
자구수정?
김영자 위원   
자구수정.
○위원장 유필선   
예.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자구수정을 한 상태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구수정을 한 상태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