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8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9월 03일(목)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결의건(16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10.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시장 세출)
  17. 1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희환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전문위원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여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세분·미세분 관리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오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서광범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필선   
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유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위 위원장이 처음인데요, 다소 서툰 진행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고 좀 성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5단계의 순서를 밟습니다.
첫째, 제안자의 취지 설명. 둘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셋째, 질의. 넷째, 토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표결 순으로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 즉 네 번째 순서인 토론에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내인데요.
오늘의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14건, 조례안이 23건이고요. 동의안 5건, 의견청취 2건, 그래서 총 30건의 안건입니다.
쭉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지켜보면서 당일 날 30건이 처리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고 여겨져서 조례안 등을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7건이 남는 거고요, 조례안 등이 미처 다 못할 경우에는 내일 계속 이어서 조례안 심의·의결 후 동의안,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12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부의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안번호 제1057호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 장려금 지원 신청 및 지급 사항 등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지급대장 관리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시는 겁니까?
서광범 위원   
예.
○위원장 유필선   
마치시면 마쳐주신다 해야지 또 진행이 되니까.
서광범 위원   
예,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한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57호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한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 조례내용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하는데 이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았나요, 이게?
서광범 위원   
예, 사전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혹시 경기도에는 몇 군데가 이게 지금 통과됐나요, 이 조례가?
서광범 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없고요, 저희가 인천 서구하고 여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에 유필선 전 의장님하고 제가 거기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 서구에 홍보물에 우수 조례안이 이게 있기에 “아, 우리 여주시도 이걸 도입하자.” 그런 취지에서 아마 경기도에는 지금 한 군데 없고요, 전국에서 한 7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7개요? 그러면 여주가 상당히 빨리 이 장려금 지원 조례를 만드네요?
서광범 위원   
예, 예.
김영자 위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이 저희가 되면 지금 육아휴직 중인 사람, 이런 사람들의 적용의 어떤 기준이 좀 애매모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집행부 의견이 그때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토론시간에 할 거지만 그렇게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동 조례가 가결될 경우에 여주시에서 실제로 아빠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예상 추계하고 예상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서광범 위원   
지금 추계된 게 한, 약 20명 넘게 되고요. 한 3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20명에서 많으면 25명, 30명?
서광범 위원   
그렇죠, 아직 확실하게 추계할 수는 없지만 예상인원은 한 20명 이상으로 보고 추계금액은 한 33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이게 오늘 보니까요. 인천 서구 구청장님이 코로나 걸려서 최초 자치단체장 중에서 확진 판정받은 그 서구에서 모범 조례로 굉장히 홍보하는 사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번 코로나 보릿고개에서도 요즘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확대하자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동 조례는 고용보험에 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마도 6개월인가 이렇게 일정기간 다녔을 때 그 수급요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범위가 인천시(고양시)는 고용보험을 든 사람들로 좁혀놨지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라든지 또 일용노동자라든지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좀 적용해보다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일단 이렇게 시행해보고 보완할 점 있으면 다음에 개정해서 수정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게 좀 적용하는 시기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적용……. 그러니까 부칙에 제1조는 그렇게 들어가고 제2조는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적용례)” 이래서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위원장 유필선   
2000…….
한정미 위원   
21년…….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육아휴직한 아빠에게 적용한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하면 같은 뜻인 것 같은데요?
한정미 위원   
아니, 지금 육아휴직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한정미 위원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때부터 휴직하시는 분이 이게 해당사항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김영자 위원   
그거 하나만 수정동의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2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한정미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게 더 있어야 안전하게 시행하기가 편리하다고 의견이 왔어요.
서광범 위원   
기존에 휴직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정미 위원   
네, 네. 기존에 휴직한 사람이 있으니까.
○위원장 유필선   
회의안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받는 분한테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한정미 위원   
네, 그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위원장 유필선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정동의가 있는 경우 재청이 있어야 의제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가 의제로, 안건으로 성립됐을 경우에 똑같이 질의응답, 토론, 표결의 순서를 갖게 되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에, 의제로 채택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한정미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이하 “동 조례안”이라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정미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제가 성립된 이후에 질의답변 시간이 있고요, 토론시간이 있고 표결순서를 가지니까요. 의제로 성립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주시는 게 효율적인 의사진행일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찬성이요.
○위원장 유필선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정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육아휴직한, 하고 계시는 분은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취지는 앞으로 지금 육아휴직하는 아빠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출산장려라든가 아이 기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하신 건데 이게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하니 지금은. 예산수반사항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처리를 하는, 그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2021년 1월 1일”의 날짜의 기준을 정해놓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내년 본예산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서광범 위원님?
그럼 본예산에 담을 예정인데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이것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건지는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고요.
“1월 1일”이라는 날짜보다는 “2021년부터 시행한다.”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1월 1일도 똑같이 또 본예산을 담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일단 시기는 특정이 되어야 최종미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 이후에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 불변성을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행일이라는 게 항상 법에서는 특정이 되어야 시민들이 예측가능성이 있고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특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전문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례안 5조에 보면요. 지원신청이 1항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한 달 뒤부터 “종료일 이후” 만약에 3개월 육아휴직을 했다, 그러면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 신청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칙조항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예산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는 있으나 예산이 없어서 지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사이에 예산을 세우면 예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예산은 세워질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럼 언제부터, 누구부터 줄 거냐. 만약에 오늘 육아휴직한 사람이 내년 1월 1일에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줄 거냐,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한 사람한테 줄 거냐 해가지고 적용례를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로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거 맞습니까?
한정미 위원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12개월까지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 달이 있을 거예요. 아기 때는 아무래도 엄마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2개월 동안 그게 가능하도록, 아기 낳고 나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끔.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   
남자,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바로 쓰진 않을 거란 말이야, 아기 낳고 나서.
○위원장 유필선   
글쎄, 육아휴직에 대한 거는, 이 동 조례가 육아휴직을 언제부터 할 수 있냐를 규율하는 건 아니고요. 육아휴직한 아빠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기 나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기 나이.
한정미 위원   
그거는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육아휴직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 있을 거예요.
○위원장 유필선   
예, 제가 이 「고용보험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급여 등” 해가지고 법정사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육아를 몇 살까지 인정을 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위원장 유필선   
「고용보험법」 앞에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을 좀 검색해봐야지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동 조항을 검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는 게 어떨까요?
한정미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동 법령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좀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의 도움을 받았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조례로 의의할 사항이 아니고 법정사항입니다.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면 되고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요. 1년은 통틀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휴직할 수 있다라고 법 조항 19조에 나와 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찬반토론의 경우인데, 토론 시간인데요.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동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41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부의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의안번호 제1058호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재향군인회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운영 및 활동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58호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번 이 조례 개정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건가요?
서광범 위원   
예, 맞습니다.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상 제16조에, 2010년 5월 29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재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일부개정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거 법률 아니에요, 법률? 법률로 돼야지? 법으로 되어 있네요.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법이라면 헌법부터 조례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재향군인회법률”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확인해주시고요.
그것을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해가지고, 보통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급 단체는 운영비와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가 되고, 인건비도 운영비 지원은 안 되는 게 되어있는데 이게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조례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해보면 한 257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소요될 예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2570만 원 정도가 추계된다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0시46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안번호 제1059호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주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59호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주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가 이미 있어 해병전우회의 성격이나 기능이 이 조례의 단체의 범위에 충분히 포섭되므로 유사한 조례의 산발적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13개의 지자체에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가 있으나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조례명에 특정단체명을 기재하는 것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강한 항의가 있어 해병전우회 관련 조례가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지금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해병대가 받고 있는 거죠? 지원을?
서광범 위원   
그 해병대가 의용, 그러니까 「소방법」에서도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있고 그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 거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한정미 위원   
보조금으로?
서광범 위원   
예.
한정미 위원   
시에 직접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서광범 위원   
그렇죠.
한정미 위원   
지금 그러면 금액은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받으시는 거죠?
서광범 위원   
예. 지금 이제 특별히 따로 더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알기는 남한강에 이 수중정화 활동을 하는 단체는 아마 해병대가 유일할 것입니다. 남한강의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주시의 남한강을 맑게 하는 이런 특정한 단체의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특정단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주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엄청 많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있고, 교통이나 방범활동도 하는데…….
제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도 4개 지자체가 이미 또 했어요, 어제 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전국에 또 13개 지자체에서도 이미 해병대 조례안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동구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동구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전국에서 해병대 조례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다른 분 먼저 질의하세요.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좀 형평성 그런 것은 되고 다른 단체에서 또, 염려는 돼요. 염려는 되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재난구조를 남한강에서 하는 것 볼 때 참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평상시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이 해병전우회는 보면 구조활동, 재난활동 뭐 안 하는 데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이분들 그 자존심 때문에 저는 이거 이번에 요구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다른 지자체가 전혀 없다면 여주시에서 새로 만들 이유는 없지만 전국에 13군데 지자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그래도 대도시 과천, 성남, 의정부, 시흥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여주도 하다 보면 또 점차적으로 경기도에서도 더 퍼져나갈 거라고 보는데 다른 단체보다는 여기는 좀 특수하게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저도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관계법령에 보면,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해서 냈고.
이것은 이제는 안전관리인데, 이것은 어떤 단체, 특정단체에다가 주는 어떤 근거 법령하고 안 맞는 게, 이것은 어떤 사업목인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목. 그러니까 재난복구, 구호활동, 봉사활동 이것도 사업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해병전우회라는 그런 단체에다가 굳이 이것을 이렇게 타이틀을 줘야 되나.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 남한강 수중정화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중정화는 굳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그 지원은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타이틀이 “해병전우회 지원”이 아니라 “남한강 수중정화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목적이 ‘남한강 수중정화 활동’이라고 딱 목적이 한 가지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재난복구, 구호활동, 봉사활동 여러 가지, 목적 정의를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특정한 하나의 사업에 한다면,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한 활동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것 같은데요?
최종미 위원   
단체를 명시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체를 명시해서 근거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에 조례를 우리가 심의한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근거를 두고 단체를 지원하겠다.” 하면 그 사업을 근거로 두고 어떤 단체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별 지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저희도 예상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단체가 만약에 여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면 그런 조례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녀회장님들이 굉장히 당신들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가 참 많아요. 다니면 아시다시피, 읍면동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새마을단체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듣고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발언이.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서광범 위원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꽤 있어요. 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요. 부녀회 지원금액은 지금도…….
물론 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저도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 이제 보조금을 크게 공공보조가 있고 민간보조로 구분을 해놨고요. 지금 민간보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민간보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17쪽 행자부 예규에 나와 있는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2017년 개정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4조 보조대상 사업을 보면, 동 조례에 의하면, “여주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4호가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시행령 예규, 보조금 관리 기준 예규의 내용을 담은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일정한 개정이 없이도 이렇게 해병대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가 있어서 거기서 그 수중정화 활동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광범 위원   
이분들은 사실은 봉사의 의미가 크거든요.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서광범 위원   
지금도 저희가 1년에 수중정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가신 분들은 지금 제가 보면 김영자 전 부의장님하고 아마 시장님도 처음에는 가셨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활동이 사실은 돈이 목적은 아니었죠. 사실은 보조금이 목적은 아니고 봉사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에 어떤 제약을 받는다.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법을, 해병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런 그 해병대가 이런 특수한 단체면서 특수한 일을 하는 단체기 때문에 여주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보상차원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필선   
예. 저기,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예.
○위원장 유필선   
제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겠는데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조4호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수중정화 활동사업이라고 하고요.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행위”의, 이 수중정화 활동사업이 그런 행위의, 그런 종류의 사업인가에 대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서광범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 측에서 법적인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필선   
질의를 다시 요약해보겠습니다.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기하여 해병대의 수중정화 활동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서광범 위원   
보성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2019년 9월 30일 날 시행한 게 있는데 거기는 아예 명시를 했어요.
사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아예 명시를 했는데, 저희는 “보조금 지원 절차”라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는 제가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 전문위원 측에서 이것을 답변을 좀, 지금 다시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저기 법무팀에서 좀 해 주세요.
(법무규제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사전에 의견제출 해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는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조례로 충분히 이 사업의 범위가 포섭이 되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관리 규정에 따라서 볼 때 이게 단체기준이 아니고 사업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라고 말함)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법무팀에서…….
(법무규제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을 떠나서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입법 경제성을 따져볼 때 현재의 조례나 상위법을 가지고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중복적인 입법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경기도에서 4개나 하고 있고 전국에서 13개 지자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럼 그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었을까요?
어쨌든 제가 이제, 심의과정이니까요. 이 조례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생각을, 제가 거기에 결의에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필선   
예. 이 조례가 쟁점 조례가 될 거라는 것은 뭐, 위원님들 다들 예상하셨던 거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어떤 명확한 입장을, 어떤 법률적 판단에 대한 입장을 지금 정확히 좀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더 좀 판단이 필요한가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하기로는 우리 법무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입법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행 조례로도 가능한데 부연적으로, 부가적으로 어떤 특정단체를 명시해서 조례를 하는 것은 정책적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접근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두, 서광범 부의장님하고 김영자 위원님께서, 물론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조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이 어느 정도 되지만 해병전우회의 공적이라고 그럴까요? 치적이라고 그럴까요? 존재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우월하게 평가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처럼 하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나중에 다른 단체들도……. 조례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입니다. 처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 만드는 법은 지양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유필선   
예.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저도 이런 조례를 만드는 타 지자체가 왕왕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조례 공부를 또 하다 보면.
그런데 가장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어떤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지 마라.”라고 교수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것의 한 예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광범 위원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남한강 수중정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다시 올려서 해병전우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다시 담아서 조례로 올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왜냐하면, 수중정화에 대한 활동이 우리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천 살리기” 뭐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올리면서 해병전우회가 같이 늘 하던 사업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지양해야 될 조례 중의 하나라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진짜 해병전우회는 그냥 일반 봉사단체들이 봉사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이분들은 지역주민의 생명하고 재산권을 지키는 역할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재난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생명·재산 보호 이런 쪽으로 해서 수중정화 활동도 하지, 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계속 그런 수중정화 활동도 하고 또 수중 안전사고 예방사업도 해요. 그리고 밤에는 방범도 도시더라고요, 해병대들이. 그리고 교통 같은 것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보면 이분들은 봉사단체 중에서도 참 독특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단체기 때문에 이 존재감, 그 우월감 그런 것을 좀 인정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찬반으로 이렇게 손들어서 이것을 결정하시죠.
○위원장 유필선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해야지 표결로 넘어갑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한정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   
잠깐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 결정에 대한, 찬반에 대한 표결은 휴회했다가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로감이 너무 있어서…….
○위원장 유필선   
신중한 표결의 참여를 위한 정회를 요청하신 거죠?
한정미 위원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의견을 받아들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요,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적과반수 찬성에 출석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5명이 지금 재적이고요, 그중에 재적과반수 출석했고요. 출석한 5명 중에 세 분 이상이 찬성하시면 조례안은 가결되는 것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반대인데 찬성을 먼저 하죠.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김영자 위원·한정미 위원 3인 거수)
예. 세 분 위원님이 찬성해주셨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한정미 위원님 세 분이 찬성해 주셨고요.
그래서 동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22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1060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사업자의 자금난과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사업자에 한하여 특례보증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 제목에서 관련 조문이 맞도록 제8조에서 제9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60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는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사업자의 자금난과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급하게 특례보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김영자 위원   
이 특례보증을 일반 그런 업자들은 다 혜택이 되는데 이 특례보증 지원이 없는 업종이 있어요. 지금 무도장이라든가…….
○위원장 유필선   
예. 별표 조례, 예.
김영자 위원   
유흥점, 주점 그런 데가 지금 일반 유흥주점업 이런 데가 다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에서.
그래서 그거에 제외됐던 거를 이번에는 같이 일반업종만 대출금이나 이자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이 신청을 해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정조례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특례보증사업이라는 게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그 사업인가요? 여주시가 일정액을 출연해가지고 대출을 하였을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서 이자지원을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 특례보증사업이고요.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그 특례보증사업에서…….
김영자 위원   
제외됐던 데…….
○위원장 유필선   
제외됐던, 여주시 조례의 별표에 의한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뭐 이런 데도…….
김영자 위원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위원장 유필선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렇게 하자는 취지이신 거죠?
김영자 위원   
네, 네. 그동안은 특례보증지원 제외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영업이 어렵더라도 특례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이런 지금 업종들이. 무도장이라든가 주점업, 유흥 이런 주점들이.
○위원장 유필선   
네. 취지는 알겠고요.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실지로 여주시 관내에 특례보증지원 제외대상업종이 대략 몇 군데 정도 되는지는 좀 파악이 되시나요?
김영자 위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하신 거 있으십니까?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일단 알아봤는데요, 1억 정도를 추가로 예상하고 있다고……」라고 말함)
○위원장 유필선   
비용 1억이요? 이자지원 총액이 한 1억 정도 될 거다? 추가로? 업체수는 몇 개가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좀, 하여튼 저도 앞으로 조례 발의하고 하겠지만, 지원대상자의 수, 지원 액수에 대한 예산추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한 사업자등록증 있는 데가 한 7천여 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게 제외됐으니까 뭐 1억이라는 거는 어떻게 추계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필선   
특례보증지원제외대상이 여주관내에 한 몇 군데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동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28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지금 안 계신 관계로 공동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이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를 사무실에서 준비를 못 했으니까 전문위원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제가 할게요, 여기에 있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다시 김영자 위원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1061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읍면동에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제안설명 다 마치신 겁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61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읍면동에 차별이 없도록 보험료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로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요.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32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최종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제1062호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근거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갈등관리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3조에서는 협의회,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최종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62호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19조 문구가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토론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19조 문구요. 19조 문구 자구수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요.
8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그러면 갈등영향분석을 용역을 주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고, 8조 3항에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9조에 보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사항이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18조에요. 갈등조정협의회를,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자료 31쪽 18조에 보면, 갈등조정협의회를 두고요. 협의회 구성·운영은 10명으로 구성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현행조례인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개정조례안인 “갈등조정협의회”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최종미 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개정을 하기 전에 원래 조례가 있었어요.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죠?
제가 지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1년에 한번 심의위원회가 열릴까말까 한 그런, 있으나마나 한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갈등이 지금 전국적으로 여주뿐만 아니라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아주 갈등이, 첨예하게 갈등이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런 갈등을 현재 조정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어떠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실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조례에 담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한다, 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고요.
이거는 협의회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떠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심의위원회 별개로 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당사자들이 또 모여서 그 협의회 구성을 하는 그런 겁니다. 전문가와 당사자와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동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신문에도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6월인가 7월에.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로 두어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큰 기본계획 틀 이런 걸 갖고 매개 매개 갈등사항이 있을 때 그에 따른 해결을 하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갈등관리를 하고 치유를 하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됩니까?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협의회는 한번 구성이 되면 그걸로 협의회로 구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안별로 사안이 일어났을 때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공공갈등심의위원회는 A, B, C, D 갈등이 예를 들어 있다고 했을 때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한 기본 안과 틀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갈등영향조사 같은 것들을 해나가고…….
최종미 위원   
그렇죠.
○위원장 유필선   
그럴 경우에 A, B, C, D 각각의 ‘A갈등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최종미 위원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미 위원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19조에 보면,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19조에 “①”이라고 쓰여 있는데 ①‘항’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   
‘항’. 그리고 “협의회는 의장 1명 ‘및’…….” 이 “을”을 빼고.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의원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의원을’ 이게 좀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매끄럽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위에는 매끄럽지 않은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2항하고 3항은 1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호. 그리고 2호. 그리고 여기에 지금
4항, 5항, 6항을 2항, 3항, 4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최종미 위원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필선   
좀 천천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19조 ‘①’자, ‘①’ 하나 쓴 데에다 ‘항’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2항, 3항은 1호, 2호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4항, 5항, 6항은 2항, 3항, 4항으로 바꿔야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최종미 위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필선   
예, 지금 김영자…….
최종미 위원   
1항 안에……. 2항, 3항을 1항 안에 1호, 2호로 집어넣어줘 달라, 이 말씀이시죠?
김영자 위원   
예. 1호, 2호 그게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1항 속에 이게, 19조 속에 1항, 2항, 3항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이거는 1호, 2호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4항, 5항, 6항은 2항, 3항, 4항.
최종미 위원   
그리고 19조 1항을 어떻게 지금 명칭을 바꿔달라시는 거죠?
○위원장 유필선   
제가 김영자 부의장님이 주신 문안을 성안(成案)을 좀 해놓은 게 있네요.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주신 내용을 문구로 성안(成案)해낸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확인해드릴게요.
김영자 위원   
아, 문구를 다시 한번…….
○위원장 유필선   
예, 19조 1항…….
김영자 위원   
“협의회는 의장 1명 및 다음 각 호의 의원을 포함‘한’…….” ‘한’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이게 자구수정이 아니고요. 그 협의회 구성·운영이 지금 개정안은 “의장 1명을 포함 10명”이니까 1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주신 안은 ‘의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0명’
김영자 위원   
예.
최종미 위원   
11명이죠.
○위원장 유필선   
여기서 이게 11명이 되는 건가요, 10명인가요?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10명이죠」라고 말함)
최종미 위원   
11명이 되는 거죠.
○위원장 유필선   
그래도 10명인가요?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최종미 위원   
‘포함한’이 들어가니까?
○위원장 유필선   
이게 수식하는 게 “의장 ‘및’…….”
‘및’…….
최종미 위원   
‘다음 각 호에 포함한…….’
김영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구수정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유필선   
여기서 그러니까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0명’이니까 10명인가요?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네, 및……」라고 말함)
11명이 아니고요?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그것만 넣어도 되죠. “포함”을 ‘포함한…….’ ‘한’자만 더 들어가면…….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포함의 그 목적어가 2개 다 들어가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10명으로 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유필선   
지금 부의장님 의견은 이런 겁니다. 19조 1항을 자구 수정할 때 ‘협의회는 의장 1명 및…….’
최종미 위원   
다음 각 호…….
○위원장 유필선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바꾸는 거고, 여기 2항, 3항을 1항에 1호, 2호로 집어넣자, 그런 말씀이십니다.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2항, 3항이 없어지니까 4항이 2항이 되고, 5항이 3항이 되고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거죠?
최종미 위원   
6항이 4항이 되는 거죠.
○위원장 유필선   
2개씩 올라가는 거죠?
김영자 위원   
네.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이거를 자구수정으로 해서 해도 문제없겠습니까?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내용변경은 문제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내용변경이 없는 자구수정으로 수정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자구수정하면 좋겠다는 김영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요.
자구수정을 한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동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할까요, 하나 더 하고 쉴까요?
김영자 위원   
하나 더 하죠, 뭐.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최종미 위원   
제 거는 마무리하고 끝내죠.
○위원장 유필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45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종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의안번호 제1063호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영유아 정상발달 및 장애예방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 기능, 인력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비용의 보조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조례의 제명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63호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16조에서 2항을 보면, “영유아발달지원센터는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치료사라든가 특수교사를 쓰는 건지?
최종미 위원   
위탁…….
김영자 위원   
특수교사 있네, 여기. 아, 있네요.
최종미 위원   
에, “운영”에 있어요. 전문, 그 보면,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를 둔다라고…….
○위원장 유필선   
2항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에서 “4. 참고사항”에 “기타 입법예고–의견있음”에 “조례 제명 변경, 2조 정의 변경, 6조 문구 변경”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보셨는가요?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예, 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입법예고 때 의견이 있어서 조례 제명을 “여주시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에서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2조 1호 정의 “영유아”의 정의를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제2항에서 “전문치료사”를 “특수교사 및 국가자격 전문치료사”로 변경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하셔서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증거죠?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그냥, 여기 조례를 떠나서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조례를 해 달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최종미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지금 질문은 다 끝나신 건가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영유아발달지원센터를 여주에다 이걸 지금 차리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최종미 위원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거 조례를 해 달라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여주 발달지원 아동발굴 및 서비스제공 방향 뭐, 이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여주시에도 좀 영유아발달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주시 전체에 0세∼2세까지 장애로 추정되는 수가 전체 영아가 1,780명이면 이른둥이가 178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영아 추정하는 게 36명이고, 여주시에서 장애 추정하는 게 71명∼214명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시 유아 3세∼5세까지 장애 추정수는 전체 유아가 3세∼5세까지 2,334명이면 이른둥이는, 이른둥이 즉 조산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찍 태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장애로 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233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추정하는 숫자가 47명이고요. 2%예요. 그리고 장애 추정, 현재 여주시에서 추정하는 인구는 93명∼280명, 4%에서 한 10% 정도 되는데요.
전체 유아가 지금 현재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전체로 쳤을 때 거의 한 4,000명 정도 되면요, 우리가 거기에서 10% 정도가 장애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한 400명 정도를 추정하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빨리 케어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장애로 가는 확률이 높아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빨리 인지하고, 병원에서 장애진단이 나오기 전에, 장애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지하였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되면 사회·경제적 효과가, 17배나 우리가 나중에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지자체는 대구 달서구나 안산시, 청주, 포항시, 김포시, 그다음에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 영유아도 지금 여주에 시급한 문제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거를, 주·단기보호소 이런 거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거기에 다니는 사람은 몇 명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거를 이걸 주·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그전에 세미나도 하고 해서 강력하게 여주시에서도 요구를 해서 여주시에서도 준비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길에 영유아발달지원센터만 달랑 하지 말고 주·단기발달장애인들 큰 어른들까지 그런 지원센터가 생긴다면 발달장애인 가진 부모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좀 조례를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유필선   
예, 제가……. 김영자 부의장님! 우리 여주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계획과 사업과 예산을 좀 세워보라고 촉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이거는 이거대로 풀고, “주간, 그다음에 단기보호센터 설치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장님과 정책협의를 해서 계획과 예산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방식으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저도 하나, 질의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조례규정 체제가 14조에 보면요, 이게 모법이 제가 알았었는데 까먹었는데, 이 동 조례의 모법인 법률과 시행령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14조 규정의 체계를 보면, 셋째 줄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대부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많이 하는데 이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재량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모법에서 의무규정으로 했으면 조례도 그 규정을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 모법에서, 모법에서 의무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도 그렇거든요. 규정 체계가 “상담실·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또 16조 인력구성도 “상담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그다음에 그 2항도 “특수교사 및 국가자격 전문치료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규정형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법인 법률과 시행령에서 이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종미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4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랬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일반적인 거죠. 필요 조치 강구 책무는 일반적인 거고요.
최종미 위원   
네, 네.
그리고 2항도 끝에 보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3항도 보면,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규정인가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런 거는 일반적인, 추상적인 시책강구 의무, 노력의무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영유아발달지원센터 및 설치 및 운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지, “둘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개방적으로 열어둬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 법률자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법무규제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위원장 유필선   
지금 답변을 어느 분한테 하셨으면 좋겠다고 최종미 위원님 말씀주신 것이죠?
최위원님, 어느 분한테 답변을 좀 요청하신 건가요?
최종미 위원   
법률팀에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일단 전문위원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네, 네. 먼저 해주세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일단 영유아발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입법의사 같은데요, 조례에서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할지, 할 수 있다라고 재량적으로 규정할지는 발의 위원님께서 자구수정……」이라고 말함)
○위원장 유필선   
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입법적 결단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예, “의무조항으로 그냥 두는 게 좋을까요, ‘설치할 수 있다’ 재량규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최종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미 위원   
저한테 질의하신 거죠?
○위원장 유필선   
예.
최종미 위원   
저는 영유아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만약에 장애로 갔을 때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무규정으로 둬서 우리가 여주시의 아이들만이라도 좀 케어를 잘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의무규정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최종미 위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네.
○위원장 유필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지금 입법예고에 조례 제명을 변경했잖아요? 정의도 변경했고.
그러면 그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조 3항에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이것도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2장에 “영유아”가 아니라 제목처럼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정상적인 것까지 다 바꿔야 되는 아니에요, 이 용어 자체를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예, 논리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일단 센터명에 “장애”가 들어가면 좀 기피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반영을 해서 의도적으로 “영유아발달지원센터”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이게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국가자격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대충 1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미정”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충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지를 좀 한번…….
○위원장 유필선   
여기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보면 한 2억 정도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2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요.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6세 미만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여주에 지금?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
한정미 위원   
5,000명 정도…….
최종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4,000명 좀 넘어요.
김영자 위원   
4,000명이나 돼요?
최종미 위원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장애인이?
한정미 위원   
여주시민의…….
최종미 위원   
아니요, 전체 인구가.
한정미 위원   
전체 인구가.
김영자 위원   
아, 전체 인구가?
한정미 위원   
전체 인구 중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영유아발달지원센터라는 것은 장애인들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종미 위원   
거기는 10%가 이른둥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한정미 위원   
10%는 맥시멈 같고요, 그 정도로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위원장 유필선   
제가 박시선 의장님하고 최종미 의원님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했던 세미나에 갔던 자료가 저 자료인데요. 저기서 추계해놓은 거는 250∼300명 정도로 추계가 되고, 2조에 나와 있듯이 대상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1호에, 2조 1호에 가목 장애영유아, 나목 발달지연 영유아, 다목 조산아, 저체중아 등 장애위험군 영유아. 위험군까지 포함된 거라서 250 정도에서 300 이렇게 추산하는 것 같아요.
최종미 위원   
요즘에는 조산아 자체를 이른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체 신생아의 10% 정도 된대요. 사회가 급변하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해서, 여성들이 많이, 운동을 많이 안하고 그러면서 건강권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런 아이들에게 조기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좀 토론할 때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규정형식을 이렇게 모법인, 아까 장애인 법률과 시행령에서 이 센터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뭐, ‘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부의 좀 재량판단, 개방여지가 있어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 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열어두는 규정이 더 좀 맞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의무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토론을 철회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제 의결순서인데요.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고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00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065호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용대상 공공기관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교육 및 홍보, 정보제공, 판로지원 및 판매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 공공기관평가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65호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것은 정말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늘 보면 허가가 나온 후에 그 유해물질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위원장 유필선   
아니, 김영자 위원님. 그 조례는 2차 본회의 날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김영자 위원   
아, 오늘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유필선   
네. 그다음 조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의를, 이거 오늘 안 해요?
한정미 위원   
본회의에서. 본회의장에서.
○위원장 유필선   
2차 본회의, 폐회하는 2차 본회의 날 해서…….
서광범 위원   
질의를 좀 해서 답변 온 다음에 그거 보고서 하기로 했어요.
김영자 위원   
아직 안 왔어요? 보고서?
한정미 위원   
네,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유필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해서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좀 알아봤더니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 있고요. 마을기업이 17개 있고요. 협동조합이 61개, 사회적협동조합 3개 해가지고 총 합계 한 84개 정도의 이른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질의 한번…….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걱정되는 것은,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것하고 동일 그런 제품이 재래시장 같은 데서도 판매한다면 그런 시장에 조금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조금 되거든요.
그 부분만 아니라면 이것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4시07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066호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66호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토론시간에, 이제 수정동의안인데요. 검토의견에 보면 아동·청소년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위원장 유필선   
그 수정동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번째 토론시간에…….
서광범 위원   
토론시간에 할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토론시간에 할 것인데, 검토의견에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토론시간에 이야기할 것이지만 조례에 대한 제목을 변경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우리 한정미 위원님한테 그것을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들으려고 이야기했습니다.
답변을 좀 주세요.
한정미 위원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조금 부탁드릴 것인데요.
제가 이 법률을 보면서 이를테면, 정의 제2조의제2호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찾아 들어가서 제2조를 확인해야지 정의 규정을 좀 알 수 있잖아요?
이때 관계법령 발췌서에 이런 게 조금, 발췌서에 발췌가 돼있으면 살펴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봤더니, 강간·강제추행·간음·강간치사상·성착취물 제작 배포·성매매 행위·알선 영업행위 등에 대한 내용들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예요. 요새 ‘N번방 사건’에 나왔던 그런 것으로 대강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의안건 의원발의 조례안에 관계법령 발췌서가, 이게 뭐 시간이 들고 노력을 요하는 것이기는 한데 이런 게 좀 안 붙어있으면 스스로 찾아 들어가서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하니 다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할 때 관계법령을 좀 더 꼼꼼히 찾아서 가능하면 친절하게 발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요. 아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인데요. 이 조례안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서광범 위원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이란 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위원장 유필선   
19세.
서광범 위원   
9세 미만.
한정미 위원   
19세, 19세.
서광범 위원   
아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유필선   
네, 청소년. 19세.
한정미 위원   
19세. 아동·청소년이니까, 이것은.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동이니까 9세 미만이고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24세”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정미 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인데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서광범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모든 문구에서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재청,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찬성합니다.
(김영자 위원·최종미 위원 2인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서광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은 모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으로 조례 제목을 바꾸는 것이고요.
1조부터 8조까지 해서 “청소년” 옆에는 왼쪽에 “아동·”이 다 들어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또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제안설명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서광범 위원   
네.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질의답변…….
서광범 위원   
토론.
○위원장 유필선   
질의해 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모법인 관계법령 발췌서, 87페이지에요.
4조1항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가지고, 네 번째 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해서 필요 재원조달 의무를 규정했어요. 의무규정이죠.
그런데 “시장의 책무”, 우리 조례안 3조1항을 보면, “여주시장은 관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모법에서는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조달 의무를, 그 의무조항을 재량규정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모법의 의무규정을 조례에서 재량규정으로 완화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취지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조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수정동의…….
최종미 위원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정동의를 합니다.
최종미 위원   
재청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를…….
○위원장 유필선   
“지원할 수 있다.”를…….
서광범 위원   
예. “지원할 수 있다.”를…….
○위원장 유필선   
‘지원해야 한다.’
서광범 위원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한다?
○위원장 유필선   
예, 예. 그렇게 좀 바꾸자는 수정동의를 냅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네, 재청합니다.
(서광범 위원·최종미 위원 2인 거수)
김영자 위원   
“지원할 수 있다.”가 더 편안하지 않나?
한정미 위원   
모법에서, 그 상위법에서 ‘해야 한다.’
서광범 위원   
의무규정이니까, 강행규정이니까 그냥, 네.
한정미 위원   
네, 강행규정이에요.
서광범 위원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구 수정만 하시죠.
최종미 위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재청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두 가지 안입니다.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옆에 “아동·”을 다 추가하는 거고요.
3조 1항에 “지원하여야 한다.” 뭐, ‘조달하여야 한다.’ ‘조달하여야 한다.’
이 모법에 맞춰서 용어를 “조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 ‘조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마쳐졌고요. 여주시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67호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여주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가(市歌)를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5호 별표5의 기존 시가(市歌)를 시민 가사공모와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시민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엄격한 선정과정을 거쳐 시가(市歌)로 새롭게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자면, 여주의 노래 개정 관련 시민설문조사를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표본집단 2,1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가사 및 곡 전부개정 75%, 기존가사 유지 18%, 개정반대 7%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에 저희 시가(市歌)에 관련된 추경예산을 확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부터 12월 ‘여주의 노래 가사공모전’을 진행해서 총 114편이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19일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1위에 “꿈꾸는 여주”, 2위 “여주, 행복을 보여줄게” 3위 “세계로 나가는 여주”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서부터 6월까지 “이등병의 편지”를 작곡하신 우리 시 흥천면에 거주하시는 김현성 작곡가 선생님께서 곡을 붙여주셔서 저희가 2020년 7월 24일, 2020년 제1회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꿈꾸는 여주”를 여주시의 노래로 선정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거쳐 새로운 노래를 시가(市歌)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드렸듯이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67호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여주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가(市歌)를 선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여주의 노래” 제정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한정미 위원   
한번 불러봐 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제가 좀 음원을…….
○위원장 유필선   
불러봐 달라고 그러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웃음) 네.
한정미 위원   
부르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들려봐 달라”가 아니고, “불러봐 달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제가 그럼 이것을 좀, 준비해온 음원을 좀 들려드리도록 할까요, 위원님?
한정미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불러봐”가 아니고 “들려봐”
(모두 웃음)
(음원 재생)
한정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까 저는 이 귀가 “불러봐 달라”는 것으로 잘못 듣고서…….
한정미 위원   
불러봐 달라고 요청은 했어요.
(모두 웃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다음번에는 좀 연습해가지고,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런데 “불러봐 달라”라고 한 건데 “들려봐” 주신 거죠, 지금?
(모두 웃음)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 지금 명칭을 이왕이면 “여주 시가(市歌)”보다는 “여주시 노래”라고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을 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서광범 위원   
그 당시에 그 김현성 작곡가님이 로고송까지도 해 주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뭐, “전철을 타고 가자.” 뭐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여주시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홍보로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서광범 위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 시상금을 드렸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좀 시장님 의견도 그렇고,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좀 배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사실 아까 제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하시는 7%에 있는 분들이 “여주 시가(市歌)를 만들면 뭐하냐?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것에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분들의 또 역량을 좀 활용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M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송출하고 또 같이하는 뭐, 어떤 이벤트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홍보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김현성 작곡가에 대한 어떤 더 추가적인 배려를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서광범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저희가 개정이 되고 시가(市歌)가 선정이 되면 어떤 공연 기회라든가 이런 데에 작곡하신 분들, 또 작사하신 분들도 포함해서 그런 추가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이런 좀 기념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 작사·작곡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잘 선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김현성 그분은 뭐하셨던 분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김현성 작곡가님은요. 젊은 사람인데 “이등병의 편지”하고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아마 굉장히 유명한 가요를 작곡하셨던 선생님이시고, 파주에서는 이분을 위한 “이등병의 거리”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아마 처갓집이 흥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 내려와서 한 15년 이상 거주하시면서 음악활동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또 작곡이나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김응혜 작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김응혜 작사님은 상우아파트에 사시는 시인 분이십니다. 여주에 거주하셨고, 그래서 이분도 여주에 대한 시도 많이 쓰셨고 이번 공모전에 좋은 가사를 가지고 응모해주셔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심사를 해 주셨었는데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한정미 위원   
정말 힘들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웃음) 예.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서광범 위원   
저하고 했어요.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부의장님하고 한정미 의원님이 고생 좀 많이 하셨었죠, 그때?
서광범 위원   
예, 예. 엄청 어려웠어요.
한정미 위원   
예. 엄청 어려웠어요.
(모두 웃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노래 작곡·작사 이게 굉장히 따라 부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 좀, 쉬우면서 여주사람들이 확 그냥 마음에 와닿는 그런 작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어렵다, 이거 들으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세종대왕 뜻 이어서”라고 했는데, “뜻을 모아” 이런 쉬운 말 놓고…….
한정미 위원   
이것은 지금 음원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요.
(웃음)
김영자 위원   
지금은 안 돼요? 못 바꿔요?
한정미 위원   
네.
서광범 위원   
네, 지금 바꾸면…….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조금…….
서광범 위원   
어렵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웃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다각도의 의견을 듣고,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 유행가도 가수들이 불렀을 때 감이 오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김영자 위원   
“아, 저것은 히트 치겠다.” 참, 왜 쉽게 빨아들이고 공감이 가는 그런 노래들은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딱 한 번 처음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따라 부르기 어렵겠다, 그리고 동요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김영자 위원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우리 아침에 업무 시작 전에 여주시 노래를 매일 아침에 틀어주시면 우리 공무원분들부터 익숙해질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아마 이 시가(市歌)라는 분야가 조금 어려운 분야여서 이게 대중가요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 절차를 밟겠습니다.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중이심에도 부상 투혼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에 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하여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금의 계정 구분을, 안 제3조에서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4조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운용 심의를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68호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규정하고 있던 「지방재정법」 제14조가 2020년 6월 9일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에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삭제·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에 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하여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우리 예산 과장님,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결산서 심의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죠,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2회 추경할 때 아마 결산 검사하면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그때 이제 법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저희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통합계정을 통해서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라.”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게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가 개정된 것을 반영하는 조례 제정안인 거잖아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저희가 조례안 마련하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지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주시처럼 조례가 제정된 곳이 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게 아까 최종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게 법이 개정된 게, 제가 정확한 지금 연월일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올해 이게 상반기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아마 이것을, 조례를 아마 개정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여주시가 발 빠르게 지금 이것을 잘하고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저희가 지금 임시회를 빨리 열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저도 좀…….
제가 아침에 뭐를 좀 찾아보려다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개념, 용어의 정리가 좀 잘 안 돼있어가지고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웠었어요.
용어의 정리, 1번이요. “운영”하고요, “운용”.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위원장 유필선   
그다음에 운용 조례안에 볼 때 3조2항의1호. “예탁”하고요, 4호 “예수” 이 부분이 이렇게 듣긴 듣는데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보통 “운영”. “운영”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상황이나 사물 같은 경우를 “운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재화, 돈을 운영하는 것은 “운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운용”, 재화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운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사물이나 이런 것은 “운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탁”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그 맡겨주는 것이죠, 저희 저기를. 그리고 이거 맡겨준 것을 저희가 금융권에다가 예치하는 것을 “예수금”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니까 “예탁”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다른 회계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예탁”은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예. 저희한테.
○위원장 유필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탁”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이것을 저희가…….
○위원장 유필선   
그 예탁된 것을 금융기관에다가 맡기는 것을 “예수”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맡겨놓은 금액, 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렇게 용어가 정리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운용”은 기금 등 금전…….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금전을…….
○위원장 유필선   
금전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운영하는 것을 “운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운영”은 어떤 조직 주체가 사업을 관리하는 것을 “운영”이라고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게 한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니까 이게 좀 어려워서 한번 확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인용된 법령과 관련 조문 개정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 그리고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6호, 다음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의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와 여주시 포상 조례 제5조,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관광체육과 소관의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안 제6조에서는 환경과 소관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제10조제6항과 제13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의 여주시 주차장 조례 제11조 등 5개 부서 7개 조례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알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단순한 자구수정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또는 제외대상이며, 한자어 정비계획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69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법령과 관련 조문 개정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지난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사료됩니다.”라는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라고 그래가지고 쓰지 말라고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조례 중에 일본식 표현이 있는 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것도 함께 정비대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런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표현을 정비를 해왔고, 이러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다 살펴보고 정비목록을 정해서 내려주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요. 또 각 부서에서는 이렇게 수시로 조례를 정비할 때 함께 포함해서 정비하고 또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저도 이제 “징수” 이런 단어가 있어서 이게 일본식 표현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것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징수”라는 단어가 참 한자어로 좀 어려워서 혹시 이게 일본식 표현인가 그랬더니 이것은 검색어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혹시 있으면, 그렇죠? 추후라도.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희가 한자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본어를 먼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정비가 됐다고 봅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위원장 유필선   
정비대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 발간 한자어 중 27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거고 그 27건 중 감사법무담당관님에 해당하는 조례를 지금 정비하시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다른 부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준비한 조례가 있을 때 이것에 맞춰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을 하고 정비해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런 한자어, 또 일본어 그런 게 발견이 된다면 개별적으로 그것만 정비하기 위해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늘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것을 뭐, 이게 작년에 10월 달에도 이렇게 정비하라고 내려왔던 거고 최근에 개정된 법령에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이번에 하게 됐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조례가 많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현재 27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는데 27개에 해당하는 지금 용어들, ‘도과(徒過)-지남’, ‘지주목(支柱木)-버팀목’ 이런 것들을 엑셀이건 뭐건 돌려서 현재까지는 여주시에 있는 모든 조례에 적용해서 이제 진행해나가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 대상 한자어가 추가되고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함께 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지금 27건이 다 일괄 정비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올라온 몇 가지가 지금 현재 정비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현재, 오늘 심의하는 7개 조례에서 그 해당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저희가 부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 또 제정할 때 저희 사전심사를 갖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고 개정, 여기에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에요.
지금 맨 밑의 하단부에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그 옆에 여주시, 21페이지에요.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똑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현행은 원칙, “반환하지 아니한다.”, 예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시는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원칙을, 현행 원칙을 삭제하고 예외를 지금 원칙으로 집어넣었던 방식으로 바꾸신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위원장 유필선   
이게 뭐…….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어떤 의미전달이, 더 알기 쉽게 전달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 ‘알기 쉽게’ 취지로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현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불가항력 등의 사유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반환한다.”라고 해서 반환이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한데, 이 개정안으로 보면 “천재지변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한다.”
그럼 천재지변 말고 다른 사유가 있어도 혹시 반환 사유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더 뜻이 불명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것은 천재지변일 때 징수했던 것을 반환한다라는,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이게 현 자치법규에 어떤 표준안의 추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 유필선   
네.
(법무규제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법무규제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법무규제팀 이지영입니다. 이게 지금 해당 내용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개선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 개선의 양태를 이렇게 규정해 줌에 따라 저희가 따라간 것입니다」라고 말함)
예. 그럼 앞으로 어떤 조례에서 반환 규정이 있을 적에는 현행이 개정한 대로 다 적용될 거다, 이 2건 말고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법무규제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예.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위원장 유필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절차인데요.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그러니까 3시 10분에,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시장 세출) 

(15시11분)

○위원장 유필선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자료 2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별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 체계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여주시청 소재지를 “홍문동”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건 도로명 주소체계에 따라서 참고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고, 밑에서 세 번째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도 참고 항목인 “상동”을, 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도 참고 항목인 “하동”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고, 오학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설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주소체계로 “여주시 도예로 2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70호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학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별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 체계에 따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자료 3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 사태 이후에 정부정책 기조와 주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현과 제도 변화로 인해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직 개선을 통해 민선7기 『사람중심 행복여주』 시정목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행정기구 개편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여주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개발 등을 위해 시장 직속의 전략정책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세무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주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존 세무과를 폐지하고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를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조정 사항으로 안 제29조, 안 별표 4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직신설에 따라 총 정원 963명에서 970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안 부칙 제3조에서 2019년 7월 여주시 조직개편으로 관련 부서 폐지와 사업 일몰에 따라서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인건비로 4억 1342만 7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71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개발 등을 위해 시장 직속의 전략정책관을 신설하고 세무행정 수요 급증에 따라 주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존 세무과를 폐지하고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감염병 사태 이후 정부정책 기조와 주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현과 제도 변화로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제가 행감 때 시정요구 했던 내용이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최종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세무과가 과대 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시민들한테 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세무과의 실무담당자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올라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사전에 다 조율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이거 강력히 지적했던 것을 바로 세무과를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로 이렇게 신설을 해서, 여주시민들이 세무과를 찾으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이제 좀 분리가 돼서 행정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직속으로 전략정책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팀이 업무를 받게 되죠, 이게? 전략정책관? 새로 뽑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주로 기획예산담당관에 정책연구팀이 있습니다. 정책연구팀이 기획팀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지금 현안에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게 각종 공모사업하고, 또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 관계, 이제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정책의 핵심사업이 한국판 뉴딜정책이 새로 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약 한 556조를 지금 국회에 제출해놨는데 그 중에 160조 정도가 한국판 뉴딜정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또 이 공모사업도 정부 정책에 보면 이게 부서가 몇 개씩 걸리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도적으로 나서서 ‘내가 하겠다.’ 하는 부서가 이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고, 업무가 공중에 붕 뜬 업무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신속하게 그런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응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빠른 정책결정, 또 전반적인 부서 간에 좀 핑퐁되는 업무들을 핵심적인 중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 전략정책관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대응을 우선 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각 실행부서에서 실행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전략정책관을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보면 그렇게 변화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책보좌관들을 좀 두시면서.
그래서 눈에 띄게 ‘아, 정책보좌관을 둬서 정말 이런 것을 많이 발전시키는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고, 또 갈등조정관이 예전에는 없었는데도 갈등조정관까지 지금 여주에 근무를 하면서도 갈등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갈등해소는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등조정관이 각 부서에 부하 걸린 업무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러니까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각 부서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 그런 조정할 수 있는 전문관이 없다보니까 부서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만 치이다 보니까 거기에 매이다 보면 자기 업무를 좀 소홀히 하고 놓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한 부분은 갈등조정관이 옆에서 업무를 가져다가 본인이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부시장…….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직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부시장님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은 뭐 하세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부시장님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계시죠.
김영자 위원   
그래서 자꾸 사람만 이렇게 많이 뽑는 게 정말, 좀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이고 자꾸 사람만 뽑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주에 맞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어떤 것을 앞으로 할 예정인지?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게…….
김영자 위원   
저는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게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 핵심 3대 분야가 디지털 뉴딜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또 한 가지가 그린뉴딜정책.
이렇게 세 가지고 크게 나누고, 거기 세 파트에서 각각의 세부사업들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별로, 분야별로 또 그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응모를 해야 되겠죠.
그런 데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뉴딜정책추진단까지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국민들이 이 뉴딜정책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이해들을 못해. 저도 못했어요, 여태까지.
맨날 매스컴을 통해서 뉴딜정책 나오는데, 그런데 여주에서는 이 뉴딜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전개를 해서 여주발전을 시킬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그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전략정책관을 신설을 하는 거고요.
제가 간략하게 그 뉴딜정책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DNA생태계 강화” 해서 각각의 4개의 세부사업이 있고,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각각의
2개의 어떤 세부사업이 있고, “비대면 사업 육성”.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 사업 육성” 해서 3개 분야가 있고, “SOC에 대한 디지털화”가 또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카테고리로 그린뉴딜이라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또 거기에 3개의 세부사업 분야가 있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사업이 또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망 강화에서는 “고용·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그렇게 합해서 안전망 강화에는 각각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서 간에 어떤, 이렇게 걸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걸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좀 알음알음 모아가지고 전략정책관이 총체적인 계획 수립하고 응모까지 한 다음에 각각 실행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이, 전략정책관의 자격기준은 어떤 걸 보고서 뽑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우리 일반직공무원으로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외부자원 없습니다. 다 우리 내부자원들을 쓸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총 정원이 963명에 970명으로 7명이 늘어나는데 이는 시가 자체적으로 조율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부처의 요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이거는 자체 정원 조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필요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세무과를 분리하면 거기에 최소 과장, 과장직이 하나 늘어나고, 그다음에 팀장하고 실무자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번 때……. 금년도 정원 기준인건비가 10월경쯤 아마 확정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때쯤 다시 조정할 계획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또 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가 지금 어디……. 거기 다 한 군데에다 또 분리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지금 저희들이…….
김영자 위원   
아니면, 세정과를 따로 분리를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설명드릴게요.
지금 세무과 이 뒤쪽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 문서고 공간이 한 15평∼20평 정도 되는데 그 문서고를 이 지하로, 이 지하로다 옮기면 그쪽을 터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복지행정과 있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세무서도 우리 지방소득세가 생기고 나서 세무서하고, 이천세무서 분소하고 연계업무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세무과에 공간을 어떻게 좀 만들어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하면…….
김영자 위원   
같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러면 시민들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안 하고 한 군데만 오면 좀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뒤에가 15평이나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뒤에 공간이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그만큼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15평이 나온다면 몰라도 안 나오면 적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나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서광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그 직종별, 계급별 정원 변동내용에 보면 지도직은 감원을 했어요. 감원사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감원이 아니고요. 조례상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위를 서기관하고 지도관하고 복수직렬로 놨거든요. 이게 규칙에서는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서광범 위원   
아, 규칙에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규칙에는 돼 있고 행안부에 그 관계 때문에 “복수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할 수 있느냐? 일반직하고 지도직하고 복수직으로 넣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복수직일 경우에는 일반직 원칙. 그래서 이 4급이 하나 늘어났지만 실제 늘어난 건 아니고, 기술센터의 소장이 지도관하고 서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들어가고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조례상에 그걸 좀 조정한 거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못 넣으니까 일반직 원칙 기준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조례에 명시한 거고, 규칙상에서는 그걸 복수직으로 해서 지도관하고 서기관하고 이렇게 넣을 거고, 그다음에 지도직 직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농업정책과장하고 축산과장도 지도관으로 복수직렬로 둘 겁니다. 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도관이 갈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네,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그 전략정책관 신설에요, 아까 말씀하신, 설명하신 거를 들어보면 공모사업이나 어떤 정책을 전략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당하는 부서에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실행은 거기서 해야죠.
한정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실행. 실행.
한정미 위원   
실행…….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정책,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한정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리고…….
한정미 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기획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하지, 공모사업은 이 팀에서 하고 실행하는 팀은 이쪽에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서는 더 업무의 효율화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 기본적인 생각은 예를 들면 ‘청소년팀’이다 그러면, 청소년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해 와서 거기서 그냥 실행을 해야 더 일을 잘하지, 공모사업은 저쪽 팀에서 해서 실행은 이쪽 부서에서 한다, 그거는 저는 그냥 효율성이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아니, 전략정책관을 설립을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으나, 그런데 그 실행하는 그런 데서의 기획은, 공모기획은…….
왜냐하면, 공모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욕이 활활 타올라야 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따와갖고 일을 진행하는 게 낫지, 공모사업은 저쪽 팀에서 하고 실행부서는 내가 한다?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이원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업무…….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아까 제가…….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일을 제대로 잘 하려고 하는 건데 더 깊이 더 신속적이고 더 잘하는 팀들이 모여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걸 하겠다, 그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면 이걸 저쪽 팀에 실행부서는 또 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일을 진행할 때 더 열성 있게, 이게 내가 어떤 마인드로 공모사업을 도전했기 때문에 일을 더 세밀하게…….
왜냐하면, 이게 나의 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추진해나가지, 저쪽 팀에서 공모는 했는데 일은 내가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순환보직자라서 어차피 뭐, 하다가 맡아서 다른 팀으로도 갈 수는 있긴 있겠으나 저는 그 말씀엔 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가 경합되는, 부서가 경합되는 그런 공모사업들은 서로 핑퐁 하다가 응모 시기를 놓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해당부처에서 받아도 받아가지고 타 부서로, 아니면 읍면동으로 “공모를 신청하라.” 하고 문서를 뿌려요, 오히려 도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그런 단독사무나 이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은 단독 부서 단독 업무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이런 부서 간에 경합되거나 또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이 상담이나 제안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한 창구로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납득할 수 없는 게 또 한 부분이 있는데, 내 부서가 아니고 핑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부서 일은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걸 잘 하라고 부서협업팀이 있잖아요. 그 팀에서 조정하고 하는 거지,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니어서 이거는 다른 부서 업무일 것 같다.’ 이런 자세가 공무원들한테 있으면 안 되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더 어려워지죠, 행정은. 피해나가다가 보면 또, 이게 잘 안 되면 또 어떤 다른 부서 만들고 그렇게 될 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성이나 이런, 공모사업의 시기성이나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책연구팀에서 그런 중요핵심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에 응모하는 것까지 지금 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를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그런 정책부서를 묶어서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저도 공모사업에 많이 도전하는 건 옛날부터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굉장히 공모사업이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 도전을 하고, 국비를 또 같이 해 와서 저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제가 그랬잖아요. 전략정책관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건 좋은데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죄송합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그거는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지금도 부서협력팀에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하고 있고, 특별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시기성이 있는, 공모기간이나 응모기간에 시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서협력팀에서 업무조정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시간이 흘러가고, 담당자가 지정이 되면, 또 급하게 하다 보면 그런 오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설명하면서 말실수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최종미 위원   
지금 이거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조금, 잠깐 번외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 (전)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갈등조정관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
안 들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아니, 듣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들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최종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갈등조정에 대해서 과나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옛날에도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고충민원실이라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팀장하고 직원 한 2명씩 이렇게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민소통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2명이 있고, 또 거기에 갈등조정관이 팀장역할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여주시는 갈등이 아주 첨예해요. 그렇죠? 아주 첨예하게 갈등이 대등하게 지금 대두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았을 때 갈등조정관님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어떠한 팀워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혹시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협상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는가, 더 다양화되고 그리고 복잡해지고, 여주시가……. 여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주시에서도 이거 행정기구를 개편하실 때 이런 걸 고민하고 앞으로 담아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번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최종미 위원   
제안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여기 33페이지 보면, 정무직계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밑에 내려가 있고 정무직계가 위에 있어요.
○위원장 유필선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어디…….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거기 본청하고 기구별로 나눠놓은 겁니다.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 정무직계는 그러면 도청직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아니, 정무직은 선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분들이 정무직이고요.
김영자 위원   
이 밑에 시장님은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우리는 한 분밖에 없고, 예. 의원님들도 정무직입니다. 의원님들도.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정무직계 있고, 또 시장님 이게 있고 그래서…….
한정미 위원   
계(計) 란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계(計) 란입니다, 예.
○위원장 유필선   
시장 1명이 있어서 정무직계 1명 있다는 얘기죠.
김영자 위원   
계(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계(計)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표결순서입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42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자료 4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 산업 시찰 추진 시에 대상자와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사업을 명시해서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3제4호 장기재직 공무원 산업 시찰 지역과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4조의3제8호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기 확보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72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 산업 시찰 추진 시 대상자와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사업을 명시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후생복지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제가 계속 주장했던 “만40세 이상의 건강검진을 매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건강검진비가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서광범 위원   
그렇죠? 한 1,000명이면 3억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3억이죠, 네.
서광범 위원   
대충. 그런데 만40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우리 최종미 의원님도 건강검진 하다가 눈 확인이 됐지만 매년 건강검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 지금 짝수·홀수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예산이 매년 똑같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좀 재정이 여력이, 그리고 물론 다 지금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걱정해주시는 거는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이게 일반시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물론 사회적비용이 전체적으로 줄 수는 있겠죠. 미리 발견해서 뭐 하면 되는데, 일반시민들 시선에서 보면 조금 죄송한 그런…….
서광범 위원   
일반기업에서는 그게 매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사실은 공무원 한 분 키우는 데 그 비용이 엄청 드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40세까지 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런데 그게 거의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한 1,500여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무직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또 산하기관까지 다 연계가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제가 좀,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후생복지사업에서 부부만이, 장기재직 분들 부부만 여행을 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1인당 4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제 가족을 하나 더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건 아니고요, 부의장님. 위원님. 지난번 행감 때 이복예 의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또 의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배우자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조례에 배우자로만 돼 있는데 그거를 미혼자도 있잖아요, 미혼…….
김영자 위원   
배우자가 안 갈 경우 가족으로 갈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미혼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배우자 등 가족 1명”으로 이렇게 해서 그 가족의 범위를 조금 확대한 거지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2인이 가는 건데 부인이 아닐 경우는 가족 하나를 대체로 넣을 수 있다, 그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확대하는…….
김영자 위원   
3명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도 올해 같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는 못 가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못 가는 공무원들 억울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래서 그거를 “국내”까지, 그럴 경우에는 국내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확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을 “국외”에서 “국내·국외”로 확대하고 가족을 “배우자”만 한정됐던 거를 “배우자 등 가족 1명”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족 1명”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요, “배우자 등 가족”이니까 “배우자가 안 갈 경우”가 아니고 배우자랑 직계가 있을 때 뭐, 배우자가 안 가고 직계가 가도 되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가족 중에 1명 누구 동반하면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제 표결순서입니다.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유필선   
오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6번 세무과까지만 하고요, 내일 이어서 17번 이후 30번까지 내일 하는 걸로 그렇게 미리 합의된 대로 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이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8.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성칠   
46쪽, 의안번호 제1073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시민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일부 증명민원의 발급수수료 감면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비규제 대상이고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73호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창구민원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시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일부 증명민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제7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호도 “◎◎◎◎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수하지 아니한다”와 “면제한다”의 서술체계가 중복됩니다.
따라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하는 경우” 또는 “◎◎◎◎ 공부열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제12호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발급”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동안은 세무과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었나요?
○세무과장 추성칠   
무인민원발급기는요, 행복민원과부터 교통행정과, 그리고 가남부터 우리 이마트까지 있습니다. 16개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없었죠?
○세무과장 추성칠   
예, 예. 세무과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세무과에서 무인민원발급 청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제12호를 면제하면 연간 얼마의 수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세무과장 추성칠   
저희가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 행복민원과부터 이마트까지 전체를 추계로 했을 때 약 1546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도 상당하네요? 그런데 이게 무인민원발급 그 기계가 돈 받을 수 있는 기계는 없어요?
○세무과장 추성칠   
돈을 받게 되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사람이?
○세무과장 추성칠   
예. 무인은 사람이 없이 처리가 되는 거니까. 물론, 거기에서도 다른 종류가 되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 제적 등·초본 정도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감면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서광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이제 이렇게 해당 서류를 뗄 때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잖아요, 지금 가족관계증명원 등. 이런 경우에 무인민원발급기로 사람들이 더 몰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1대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기계를 더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러면……. 이건 행복민원과 소관이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 넣는 건요?
○세무과장 추성칠   
예. 예, 예.
서광범 위원   
1대에 얼마인지는 혹시 아세요?
○세무과장 추성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추성칠   
그런 거는 약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흥동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금액차이도 나고, 이 행복민원과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이 예전부터 여흥동이 여주읍사무소가 있던 자리라서 그런 걸 의식적으로 떼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게.
서광범 위원   
추후에도 이게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추성칠   
그거는 잘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제시한 자구수정의 건 같은데요. 문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 7조 1항 12호예요. 12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그다음을 “제적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실 의견이 있었는데 맞나요?
한정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최종미 위원   
“∼을 발급하는 경우”인데 “∼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맞는 말인가요?
○위원장 유필선   
예,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7조가요, 1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 2조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호.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신청하는 경우.
3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4호. 고엽제후유증 지원 법률에 따라 그 등록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 경우” “◎◎ 경우” “◎◎ 경우”로 했으니까요, 12호도 규정 체계의 통일성 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서광범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및 창구”니까 거기에 “발급”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굳이 거기에…….
한정미 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서광범 위원   
예,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민원발급창구…….
○위원장 유필선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0호……. 앞에는 “◎◎하는 경우”인데요, 10호.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등의 공부열람.
11호. 통·리장의 공부열람, 12호……. 그래서 12호 끝을, 맨 마지막에 “제적 등·초본의 발급” 그렇게만 하고요, 나머지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삭제한 조항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를 “제적 등·초본의 발급.” 하면 자구수정이 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세무과장 추성칠   
네, 괜찮습니다.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하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표결순서인데요. 그 자구 수정한 대로 해서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요, 집행부 발의 조례안 7개 해서 16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밟았고요. 내일은 17번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30번까지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한 가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또 도시계획과에 올라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그 과장님이 어디 회의에 가셔야 되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뒤에서 할 거를 순서를 1번, 2번으로 좀 조정해달라고 안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온 2개의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청취하는 건으로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