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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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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9월 11일(금)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23건)
  3. 2.동의안제안설명의건(5건)
  4. 3.의견청취의건(2건)
  5. 4.202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6. 5.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7. 6.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8. 7.2020년도여주시출연·출자계획동의(안)의결의건
  9. 8.2021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의결의건
  10. 9.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문채택의건
  11. 10.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안)제의·의결의건
  12. 11.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서광범 부의장)
  3. 1.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2.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3.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6. 4.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5.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6.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7.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8.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9.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2. 10.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1.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2.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13.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5.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6.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7.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8.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19.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0.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1.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2.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3. 여주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24.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25.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26.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7.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28.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29. 여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30.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세분·미세분 관리지역 및 보전  산지 해제 지역)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31.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4. 3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5. 3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6. 34.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37. 35.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38. 3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39. 37.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제의·의결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특위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필선 의원님, 간사에 최종미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등 23건의 조례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여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7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종미 의원님, 간사에 김영자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9월 8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영자 의원님, 간사에 유필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예산안, 기금안, 출연·출자계획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의결의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서광범 부의장)
○부의장 서광범   
“내로남불” 엄태준 이천시장은 각성하고 부발읍 수정리 산11-1번지에 화장장 설치를 즉각 취소하라!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강력한 능서면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천시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의 결정이라 책임을 미루고 수정리 산11-1번지에 화장장 설치를 지난 8월 24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엄태준 시장!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 아마도 이천 OB맥주공장 잔디구장에서 여주63년 친구와 이천63 친구간의 친선축구시합장이었던가 생각이 드네.
그 당시 각종 선거에서 낙선해 의기소침하지 않고 기타 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참 실망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에 괜찮은 친구라 여겼네.
지난 이천시장 선거에서는 이천63친구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었지.
비록 당은 다르지만 친구로서 잘되기를 바랬었네.
그런데 이젠 친구로서 실망도 크고 더 이상 친구로 인정하고 싶지 않네.
여주63년 친구들이 퇴진운동을 전개한다고 천명했네. 나 역시 적극 동참할 걸세.
시장은 시민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되는 걸 무엇보다도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졌던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아! 변호사란 직업은 갈등이 있어야 돈을 버는 직업이었던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구만리뜰 공원화 사업으로 취임부터 지금까지 이천시도 조용하지만은 않다고 들었네.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다 보면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나중에 재선에 문제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네.
엄태준 시장!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화장장 설치를 인근 시 경계 지역에 추진하면 박수를 치며 환영할 줄 알았나?
앞에서 “내로남불 엄태준 이천시장”이라고 말했던 이유를 가르쳐주겠네.
2015년 충북 음성군에서 감곡면 원당2리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최종 입지로 확정했었네.
그 때 이천시 율면 주민들은 어떻게 했었나?
설마 환영의 현수막을 걸지는 않았겠지.
왜냐하면, 해당 마을에 전기공급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했고 율면에는 한 푼의 재정적 지원을 못한다고 했지 않은가?
그리고 항의 차 음성군청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비대위와 시의원들도 반대시위를 하였지.
이쯤 되면 알아듣고 깨닫는 게 있을 거라고 믿네.
능서비상대책위원회와 똑같은 행보를 걷고 있지 않은가?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적 행태가 아닌가.
내 시민만 중요하고 타 시민의 피해는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나?
엄태준 이천시장!
예로부터 여주와 이천은 이웃이며 형제 같은 관계를 수백 년 이어오고 있네.
참고로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고향이 이천이라 반은 이천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또한, 이천서씨(利川徐氏)의 시조께서 효양산 자락에 영면하고 계셔서 이천과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네.
여주시민들은 이런 제안도 하고 있네.
엄태준 이천시장의 고향인 송말리 근처 경계에 여주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인 축산분뇨처리장을 설치하자고.
엄태준 시장 어머님이 생존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찬성하리라고 믿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함무라비 법전을 따르고 싶지 않네.
여주 능서면 김용수 면장도 63년 친구이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긴 했나?
“여주, 엿 먹으라고 화장장을 주나?”
“이천시장님 보셔요! ‘나는 되고 넌 얻어터져도 참아라!’ 하신다면…….”의 장문의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시게나.
여주 남한강물을 끌어다 SK하이닉스와 OB맥주공장에서 사용해서 이천기업 발전의 원천수가 되는 사실도 알고 있지 않은가!
서로 상생의 길을 가야 하는데 여주와 등을 돌리는 선택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또한, 개발여지가 충분한 그 좋은 땅에 웬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하나?
제발 이웃으로, 좋은 친구로 남고 싶다면 이번 결정을 심사숙고해서 철회하고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게.
2019년 12월에 여주시에서 이천시로부터 의견을 받아 올 1월에 입장을 보내지 않았었나?
그동안 여주시 입장을 배려했다면 이천시 수정리 산11-1번지에 화장장 설치를 확정지을 수는 없었네.
음성군에 대한 이천시의 입장이 여주시와 다를 게 뭐가 있나?
제발 대답 좀 해보시게.
능서면 매화리 밤나무골 맨 끝집에서 불과 700미터 떨어진 곳에 화장장이 설치되는 걸 현장에 와서 확인 좀 해보시게.
그 동네 암 치료를 위해 귀촌한 주민 말 좀 들어보시겠나?
“살려고 일부러 찾아 들어왔는데 허구한 날 눈뜨고 죽음을 마주해야 한다니 불안하고 마음이 착잡하다. 우리집 창문에서 화장장 부지가 보인다. 산도 아니고 마을로 둘러싸인 곳에 화장장이 들어서는 게 말이 되나. 마을 사람들이 매일 곡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도 저렇게 되겠지. 나도 곧 가겠지.’ 그런 생각하며 살지 않겠나. 나이 들고 아프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송말리 근처에 여주시가 화장장을 설치하면 그대 어머님도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나.
부디 역지사지 심정으로 이번 화장장 설치를 수정리 산11-1번지에서 철회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고는 있는가?
주로 남서풍(南西風)이지.
미세먼지가 가뜩이나 도내 상위권인 여주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건 분명하네.
능서, 가남, 흥천이 그 냄새와 연기를 맡고 살아야겠나?
이 지역 쌀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지역이네.
아! 고구마도 역시 최고의 품질이지.
누가 이 지역 농산물을 사 먹을까 두렵네.
그 피해의 책임을 엄태준 이천시장이 질 의향은 있나. 계약직 같은 시장이 다음 선거에 당선 못하면 그걸로 끝 아닌가?
10년, 아니 100년 후를 바라보는 정책을 펴시게.
더 이상 수백 년 간 지켜온 여주·이천의 우정을 깨트리는 행정은 그만 두시게.
아니, 수정리 산11-1번지에 화장장 설치를 계속 고집한다면 시장으로, 친구로 자격이 없네.     그만 내려오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서로 마음 다치지 않게 현명한 결정을 바라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19도 조심하길 바라며…….
2020년 9월 11일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
○의장 박시선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세분·미세분 관리지역 및 보전  산지 해제 지역)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0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세분·미세분 관리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유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필선 의원입니다.
서광범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2건을 포함한 총 3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9월 4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이상 2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건의 의견청취 건입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세분·미세분 관리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이상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유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간매지구)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세분·미세분 관리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의결의 건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31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최종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7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2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4.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35.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35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대신해 유필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필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2021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9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특별회계 58억 14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2021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유필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다음 회기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회기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41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상정합니다.
서광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광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9월 11일
여주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시선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제의·의결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추천안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폐회사에 앞서 축하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환한 미소 안 띠세요?
(웃음)
예, 그래서 우리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건 시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주시의회를 대표해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장, 목례)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간 개회된 제4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오늘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여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간매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 등 의견 청취안 2건과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출연·출자계획안, 2021년도 출연계획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필요한 현장을 방문답사 하였습니다.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들을 심의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대표하여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안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는 시민경제여건 하에서 위기의 극복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가중되는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꼼꼼히 살펴서 예산불용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 사태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영업에 더 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이 코로나의 위협보다도 더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과 행정이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총체적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을은 다양한 행사와 축제로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절입니다.
추석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행복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는 사뭇 다른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었고, 추석에도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오시느라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견뎌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런 위기의 국면일수록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들이 보다 더 힘차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코로나 타령만 하면서 맥 빠지는 시정을 펼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약사업을 비롯해서 여주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핵심사업들이 아직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코로나 위기 국면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사업은 사업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주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보다 더욱 무섭고 걱정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침몰과 시민들의 절망입니다. 우리 모두 각성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들을 힘차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주의 다양한 집단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능력으로, 양보와 타협의 미덕으로,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과 현명한 판단력으로 여주시의 현안들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주시의회는 행정의 조력자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계절이 변하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시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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