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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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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9월 02일(수)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의건(24건)
  5. 4.동의안제안설명의건(5건)
  6. 5.의견청취의건(2건)
  7. 6.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202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9. 8.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 10.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12. 11.2020년도여주시출연·출자계획동의(안)제안설명의건
  13. 12.2021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제안설명의건
  14.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14.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3.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4. 자유발언(서광범 부의장)
  5. 1.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 2. ∼ 9. 11.)
  6.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4.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5.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0. 6.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7.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8.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3. 9.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 10.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5. 11.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6. 12.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7. 13.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4.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5.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6.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17.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18.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19.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20.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21.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22.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23.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24.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25.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26. 여주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27.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28.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3. 29.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4. 30.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5. 31.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6. 32. 여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7. 33.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세분·미세분 관리지역 및보전산지 해제 지역)의 건(시장 제출)
  38. 3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9. 35.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0. 3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1. 3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2. 3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3. 39.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44. 40. 2021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45.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6. 42. 휴회의 건(9. 3 ∼ 9. 10)

(10시12분 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8월 20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4일 집회 공고한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한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여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 제안설명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 방역에 힘들었었는데도 쉴 시간 없이 집중호우가 내려 수해 피해지역을 다니며 응급복구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54일간의 긴 장마로 피해가 크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여주시민들께도 위로를 드립니다.
기상이변으로 54일간 물폭탄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여주시민들은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3개 보로 인해 농경지 피해와 인명피해, 상가나 주택침수가 없었다고, 3개 보 덕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집중호우 속에서도 피해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들 하셨습니다.
3개 보가 여주시 홍수조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준 기회였었다고 봅니다.
3개 보는 여주의 자랑스러운 자산이고 여주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항진 시장님의 ‘준설토, 무자격자에게 수의계약’ 특혜사건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얼마 전 확보한 여주시의 준설토에 대한 부당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공익제보 자료입니다.
이항진 시장님이 시의원 시절이던 2017년 9월 14일 일간경기 기사를 보면, “여주시의회 의원 2명,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리다. 준설토 매각 특혜로 100억 원의 손해. 또 의원 문서요구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유출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해 전(前) 시장을 강하게 성토하신 것을 이항진 시장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랬던 분이 현재 여주시 양촌리 준설토 적치장 매각계약과 관련한 특혜로 여주시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특혜의 부당성 이득을 취한 자가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이항진 시장님의 직인으로 결재해 준 사상 초유의 특혜사건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전(前) 시장 재임 때 특수임무에 헐값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입찰가격은 한국◎◎가 1㎥에 1만 1000원씩 여주시와 계약했고, 거◎은 1㎥에 1만 500원씩에 입찰계약 할 때 전(前) 시장은 특수임수 유공자에게 1㎥에 4,400원의 준설토 원석 매각계약을 해준 것을 본 의원과 함께 특혜수의계약이라고 이항진 시장님은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이항진 시장님은 P업체에게 92만 3651㎥를 30%를 깎아 60만㎥로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1㎥ 4,400원 준 것보다 4분의 1값밖에 안 되는 1,070원에 엄청난 특혜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면서 매각금액 10억 4600만 원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준설토 반출 후 농지복구를 완료하면 여주시가 설계하는 농지복구비와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복구비 28억까지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P업체는 수의계약 명분도 없고 일반경쟁만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양촌지구는 특수임무가 작업한 생산완제품 자갈과 골재가 15만㎥ 있었는데 여기에서 골재는 과세상품이라 세금을 내야 하는 품목이므로 골재가 아닌 준설토 원석으로만 계약해줌으로써 탈세까지도 이항진 시장이 조장하고 묵인한 수의계약입니다.
이항진 여주시장님은 세금까지도 탈세시키는 데 동조했다고 봅니다.
P업체에게 수의계약 준 것, 준설토는 특수임무가 열 번에 걸쳐 여주시에 100억 4600만 원을 분납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10억 460만 원을 여주시에 분납금을 내지 못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계약을 포기한 것입니다. 특수임무가 포기한 계약이기 때문에 여주시 자산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여주시로 넘어온 92만 3651㎥는 여주시 재산이므로 여주시가 정당한 감정을 거쳐 입찰에 붙였어야 했습니다.
여주시는 엄청난 재산상 큰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어떻게 재산을 보호, 관리·감독하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여주시가 양촌리 준설토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계약 파기시키면서 238만 3398㎥에서 남은 물량 92만 3651㎥를 감정평가도 없이 인심 쓰듯 30%를 깎아주면서 60만㎥로 P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특수임무 헐값 수의계약보다는 4분의 1값인 더 헐값에 수의계약 자격조건이 맞지 않는 P업체에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계약해지 후 1주일 만에 비공개 밀실에서 특혜를 P업체에게 줌으로써 여주시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재산을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감정하여야 하는데 국가법을 어기면서까지 이항진 시장님은 2020년 5월 20일 특수임무 유공자의 계약해지 이후 환수재산에 대하여 확충재산을 공식 감정한 다음 공개입찰하지 않고 5월 27일 지역업체 P업체와 7일 만에 밀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국가계약법」상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제2항은 “계약해지 역시 이에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주시와 P기업 수의계약은 오히려 근거한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일반 낙찰자가 아닌 특별수의계약 대상자로, 여주시장은 귀속물량에 대하여 감정가로 확인하여 공개입찰하고 공개입찰 낙찰자가 계약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 조건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P기업은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불가능한 일반경쟁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줌으로써 엄청난 특혜를, 이항진 시장은 여주시에 재산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시장님의 결재는 여주시에 대한 직무유기이고 배임행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일반계약자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줌으로써 P업체는 사업이익을 내는 상황이니, 이항진 시장님,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여주시와 국가의 재산을 여주시가 앞장서서 잠식시키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항진 시장은 공모 또는 배임 등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양촌지구를, 여주시민의 재산을 다시 감정하고 공개입찰 하여 회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마시고 시 재정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특수임무회로부터 귀속 받은 준설토 등 여주시가 새롭게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자산가치를 하향 조정한 다음 관련 인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P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여주시의 추가분 이익에 대하여 포기하는 손실을 주고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주는 편법계약을 자행한 이항진 시장님은 여주시민에게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시선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정치인과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한 사람의 자질이나 성격이 아니고 의회와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시민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먼저냐, “민주주의”가 먼저냐?
저는 “신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먼저냐, “민주주의”가 먼저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주시에 집단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많은 집단민원 중에서도 특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SK LNG 발전소의 송전탑 설치와 강천면과 점동면 지역에 설치하려는 슬러지처리시설 문제입니다.
우선 SK LNG 발전소 설치에 대한 여러 과정에 우리 여주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훼손함은 물론, 그 절차와 방법이 여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였습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이 사실을 좌시하지 말고 즉시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SK LNG 발전소의 건설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에 인허가권이 없다고 해서 응당 취해야 할 조치들을 방기한다면 이는 여주시민에게 모든 권리침해를 감수하고 침묵하라는 강요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것은 여주시민의 불신입니다.
여주시장님은 SK LNG 발전소에 대한 원천 반대와 지중화 요구의 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단식으로 항거하는 상황을 맞고서야 주민들의 의견수용 의사를 확약하였으나, 다음 날 발표한 시장 명의의 입장문에서는 또다시 공론화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불투명한 입장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주시장님은 분명하고 투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슬러지처리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천면 슬러지처리시설 설치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우리 여주시 전역을 폐기물처리장으로 내어주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슬러지처리시설은 2017년 1차 신청 당시 여주시가 불허가 처분하였던 사안으로 행정소송에서도 여주시의 불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던 것을 이번에 다시 신청하여 조건부 수용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슬러지처리시설 개발행위를 불허가 처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업체에 동일사업 허가를 득하게 하는 것은 특혜행정에 해당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강천면에는 이미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업체들도 폐기물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슬러지처리시설을 허가한다면 강천면은 쓰레기 집합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셋째, 강천면에서의 슬러지처리시설 허가는 행정의 자기구속력 원칙상 점동면 등 여타 지역의 유사시설 허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적금리의 쓰레기발전소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므로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하수슬러지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을 적용하여 여주시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시설의 특성상 공익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여주시장의 권한은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반하는 행정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여주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여주시장의 의무입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슬로건은 구호가 아니라 행정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주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서광범 부의장)
○부의장 서광범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과 1천여 공직자,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답답하고 상심하시며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처벌하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경우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공포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의 소설 속처럼 모든 행동이 감시를 받는 세상이 또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의 불편함과 희생이,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항진 시장님이나 저를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임기가 2년을 넘어 벌써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물론 잘한 일도 많겠지만, 시청 정문 앞에는 끊임없는 시민의 원성으로 갈등의 장소로 전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의 갈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항진 시장님의 우유부단한 판단력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장애가 있는 듯싶게 판단을 유보하다 시기를 놓쳐 민·민·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11월 29일 제43회 제2차 정례회 그 당시 “이항진 시장님의 말말말”이라는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항진 시장님의 언행은 12만 여주시민과 1천여 공직자를 대표하고 있으니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므로 신중해야 하며, 남은 임기 동안에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정 질문답변으로 여주 3개 보 철거 관련 여주시민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셨나요? 공염불로 끝났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장과 여주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에게 이런 공문을 발송합니다.
“제목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여주시 의견제출’, 붙임으로 1. 언론보도사항, 2. 북내이장협의회 의견서 1부, 3. 취암사지 현황자료 1부”
그 문서에 여주시 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가공선로 건설계획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여주시, 사업시행자, 이해관계자들 간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북내면 주민 대부분은 “발전소의 연계 송전선로는 지중화로 계획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가공선로의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업 강행 시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발전사업 건설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예상되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는 여주에서 ‘제2의 밀양 송전탑 사건’이 재현될 우려가 큽니다.
여주시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러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가공선로 건설계획과 관련 발생한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10월 31일 SK여주발전소 측에서 주민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여주시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설명회로 인해 향후 주민들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주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저항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갈등이 증폭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붙임, 언론보도 및 의견서 참조.
2. 사업시행자의 설명회는 상교리대책위, 외룡리비대위 등의 주민 저항을 야기했고, 향후 공사 시 주민들의 실력행사 및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의 충돌이 예측됩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를 반대하지 않던 주민들도 가공선로로 인하여 발전소 건립의 부정적 의견이 확산 중입니다.
3. 특히, 가공선로가 여주시 명소로 자리매김할 SBS오픈세트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선로에 의한 SBS세트장 운영 차질 시 약 3천 명의 고용 창출과 연 방문객 90만 명의 유치 효과가 사라지게 돼 지중화로의 설치가 정당성을 얻고 있습니다.
4.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공선로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혜목산 취암사지를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취암사지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를 서술한 백운화상 경한 스님이 입적하고 직지 목판본과 백운화상 어록을 간행한 역사적인 사찰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업추진의 정당성 문제가 여주를 넘어 국가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붙임, 현황자료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여주시는 이 사안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제도적 타당성은 물론 사회적, 정서적 타당성까지 함께 고려해 논의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여주시는 여주시, 이해관계자들, 사업시행자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한 현명한 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서 내용이었습니다.
현 SK발전소 송전탑 반대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흡사했으며, 또한 결론도 역시 공론의 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4일 SK 측에서 주민설명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동안 이항진 시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지금에 와서 입장표명을 미루고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의견에 따른다고 하십니까? 이게 바로 결정장애 아닙니까?
“찬성”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설명회장 입장을 막았던 건장한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SK 사업시행자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박◎◎ 송전탑 반대대책위원장께서 80세 고령의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8월 25일 단식투쟁 끝에 요구한 두 가지 요구사항에 이를 수용하고 실행할 것을 이항진 시장님은 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도 안 지나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약속이행을 손바닥 뒤집듯 아주 쉽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번복했습니다.
그 성명서에 서명은 12만 여주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이항진 시장님을 앞으로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결정을 미루다 보면 민·민·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산자부에 있습니다.
반대대책위와 간담회 시 알게 된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님과 산자부 직원과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당을 떠나 적극 협조 바라며, 원안대로 산자부가 승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주시의 지역갈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알리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9시 현재 750명이 청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이항진 시장님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머님 같은 박◎◎ 송전탑 반대대책위원장과의 약속을 이항진 시장님은 즉각 이행하라.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입장문에서 주장한 송전선로를 원안대로 SK발전소는 이행하라.
SK발전소 측은 여주시민을 기망(欺罔)한 8월 14일 주민설명회의 불상사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이의 무효화를 인정하라.
산자부는 여주시민의 합의가 없는 사업시행(변경) 계획서를 승인하지 마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 2. ∼ 9. 11.) 

(10시41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1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자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세분·미세분 관리지역 및보전산지 해제 지역)의 건(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3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세분·미세분 관리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이상 24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그리고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광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광범   
의안번호 제1057호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장려금 지원신청 및 지급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지급대장 관리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58호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재향군인회의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운영 및 활동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59호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주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네,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의안번호 제1060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사업자의 자금난과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사업자에 한하여 특례보증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 제목에서 관련 조문이 맞도록 제8조에서 제9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61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읍·면·동에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제1062호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서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근거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갈등관리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3조에서 협의회,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63호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영유아 정상발달 및 장애예방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 기능, 인력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비용의 보조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조례의 제명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의안번호 제1064호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인허가의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처리부서 및 총괄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사전고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적용대상 공공기관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교육 및 홍보, 정보제공, 판로지원 및 판매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 공공기관 평가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정보제공, 판로지원 및 판매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 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예,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67호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여주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가(市歌)를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5호 별표 5에 기존 시가(市歌)를 시민 가사 공모와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엄격한 선정과정을 거쳐 시가(市歌)로 새롭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하여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금의 계정 구분을, 안 제3조에서 통합게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인용된 법령과 관련 조문 개정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 안 제2조에서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6호, 안 제3조에서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 안 제4조에서 여주시 포상 조례 제5조, 안 제5조에서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안 제6조에서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제13조, 안 제7조에서 여주시 주차장 조례 제11조 등 7개 조례의 조문을 알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단순한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또는 제외대상이며, 그밖에 한자어 정비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자치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별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 체계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내에 여주시청 소재지,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 체계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참고항목인 홍문동, 상동, 하동을 각각 삭제하고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여주시 도예로 2”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 사태 이후 정부정책 기조와 주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현과 제도 변화로 인해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직 개선을 통해 민선7기 『사람중심 행복여주』 시정목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행정기구 개편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여주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개발 등을 위해 시장 직속의 전략정책관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세무행정 수요 급증에 따라 주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존 세무과를 폐지하고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를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원조정 사항으로 안 제29조, 안 별표 4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직신설에 따라 총 정원 963명에서 970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안 부칙 제3조에서 2019년 7월 시 조직개편으로 관련 부서 폐지와 사업 일몰에 따라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인건비로 연간 4억 1342만 7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 산업 시찰 추진 시에 대상자와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사업을 명시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3제4호에서 장기재직 공무원 산업 시찰 지역과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4조의3제8호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기 확보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성칠   
세무과장 추성칠입니다.
46쪽 의안번호 1073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시민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해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일부 증명민원의 발급수수료 감면을 유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는 비규제 대상이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의안번호 1074호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2조에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법인격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자법인의 명칭과 사업의 범위를 정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출자방법과 한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금년 4회 추경에 출자금 2억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는 저촉이 없었습니다.
출자법인 설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2쪽, 의안번호 1075호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경감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8조에는 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매년 2억 원을 편성해서 5년간 추계액은 약
10억 원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 없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 심의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라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을, 안 제5조와 제8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샹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7호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옥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한옥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 마련, 안 제5조제3항에 한옥 등록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 마련, 안 제7조제1항에 한옥 등록 취소 행정절차 마련, 안 제10조제1항에 한옥 지원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마련, 안 제10조제4항에 한옥 공사의 착수 및 완료 시 행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8호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건축물 해체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그 밖의 참고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진흥청의 농업인대학 운영 지침에 부합되도록 운영위원회 구성, 학사일정 등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정비를, 안 제10조에 “수업연한 6개월 이상 1년 이하, 과정별 100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사일정으로 정비하고, 안 제15조에 졸업생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예,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의안번호 1080호 126페이지,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유용미생물의 공급 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목적, 안 제4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유용미생물 생산물의 생산 및 종류, 안 제7조∼제8조 유용미생물 공급 및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유용미생물 가격결정 및 대금 납부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관계법령서는 붙임 참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중심의 돌봄공동체 기반 조성과 사회복지 사업의 능률성 및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위치는 여주시 청심로 190으로 (현)차량등록사업소이며, 규모는 203㎡이고 정원
35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종사자의 채용 및 관리,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위탁재산 유지·관리, 그 밖에 위탁기관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면 10월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및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 후 빠르면 내년 2월 중 개소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약 1억 19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만족도 제고와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및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2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430-15, 기쁜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설치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방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칭)여주하나어린이집으로서 보육 취약지역 등에 우선 설치를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과의 민간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외에도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사업비와 건축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위치는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430-15이고, 규모는 413.08㎡이며, 정원은 약 7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관리, 교재교구, 기자재 등에 대한 구매와 관리,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승인을 해주시면 9월에 하나금융공익재단과 협약을 맺고 10월 중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모 후 11월 중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약 5억 3280만 8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서비스의 다양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여주일자리센터 및 읍면동 직업상담사 운영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여주시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주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주일자리센터는 여주시 세종로 14번길 18 중앙프라자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98.02㎡로 사무실과 구인구직상담 창구로 공간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여주일자리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운영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관련 업무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기간으로 ㈜스카우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직업상담사 10명이며, 여주일자리센터에 5명, 읍면동 주민센터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주일자리센터는 구직자의 상세정보 및 직업적성 탐색을 통하여 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의식 교육 등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워크넷과 연계한 구인·구직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대상 업무는
여주일자리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운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취업관련 업무입니다.
연간 사업예산은 4억 7천만 원으로 도비 8500만 원과 시비 3억 8500만 원이 예상되며, 이 중에 직업상담사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4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기타 취업지원 사업 운영에 7천만 원이 소요되고, 청년층이나 여성층, 중장년층, 취약계층별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구인·구직 활동 및 박람회 개최 등의 행사진행과 홍보에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 참가자격은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금년 10월 중에 입찰공고를 통해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12월 중에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회 없이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광범   
정회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장 박시선   
그러면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정회하고 또…….
김영자 의원   
오후에 해요.
○의장 박시선   
오후에 할까요?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보건행정과장 이상면입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의 영양·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어린이급식소는 126개소이며 현재 등록 급식소는 109개소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관내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과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순회방문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의 지원활동,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 급식 위생·영양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재료 개발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사업예산은 연간 3억 140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2015년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수탁기관 자격은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로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 및 식중독 예방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건강증진과장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협력방안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1996년 과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06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10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회 의장도시는 서울시 종로구청입니다.
분담금은 연 200만 원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제2조 협의회 설립목적, 제3조 건강도시사업, 제4조 구성 및 자격, 제16조 총회의 기능, 제25조 협의회 운영 등이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입니다.
규약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086호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인 간매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여주시의회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강천면 간매리 502-13번지 일원에 현 삼광아스콘 공장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아스콘 생산라인과 공장증설이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종 상향과 공장 내 기반시설 녹지체계 개선 등으로 해당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운영 중인 삼광아스콘 공장부지 일원 3만 2,624㎡에 대하여 2021년까지
10억 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쪽에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1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의 주민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 후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금년 9월 중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기반시설 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매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8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따라 기결정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었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2018년 12월 산림청 고시에 따라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동법(同法) 제28조에 의거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어 재검토 후 7월 재공람 공고 및 8월 여주시 관계부서 재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및 2차 주민공람과 의견반영 여부 현황은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경기도에 입안 신청할 계획이며, 경기도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도(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까지는 최종 용도지역 결정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 세부조서는 4쪽부터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세부조서의 내용은 향후 경기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1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24건의 조례안 중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제외한
23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그리고 2건의 의견청취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4시11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회계과장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89호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3건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를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기존 어린이집 매입,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주차장 추가 부지매입입니다.
토지 5,562㎡, 건물 연면적 1,557.3㎡ 취득에 대한 사항이며, 취득가액은 총 29억 5091만 2천 원입니다.
매입비로 활용할 예산으로는 일반회계에서 6억 6620만 9천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19억 원, 국도비 지원 1억 1870만 3천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억 6600만 원을 매입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공유재산 취득 관련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4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9.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40. 2021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4시15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90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4회 추경은 제3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사업 반영 및 각종 현안사업을 위해 예산편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58억 4029만 3천 원이 증액된
1조 275억 5857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48억 1028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26억 4205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2억 3천만 원이 감액된 1489억 5811만 5천 원이고, 이전수입은 교부세 78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12억 7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19억 6964만 8천 원이 증액된 5446억 273만 1천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84억 6040만 3천 원이 증액된 912억 49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르메여주팜 출자금 2억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억 원,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2억 원, 출산장려지원 5억 8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억 7446만 5천 원, 공연장 운영 및 관리 3억 4547만 7천 원,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4억 1548만 5천 원, 도자네트워크플랫폼센터 건립공사 29억 650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 5억 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공사 10억 원, 종합운동장 부대운동시설 설치 5억 원,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 9억 원, 도시계획도로 건설 8억 원, 광대∼본두 간 도로확포장공사 25억 원, 성산천 정비공사 8억 원, 능서근린공원 토지보상비 19억 원,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7억 744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427억 4829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1억 982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포권역 행복센터 부지매입 2억 6584만 5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6억 9510만 원, 내부유보금 2억 6584만 5천 원 감액 등 총 36억 9133만 원이 증액된 438억 18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청안지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 원 등 예비비 4억 8903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원이 증액된 85억 98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7억 8600만 원 등 총 22억 7304만 3천 원 증액된 115억 71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청소년수련시설 용지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인한 예비비 1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38억 51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비 50억 원, 예비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0억 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73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
14억 6530만 9천 원, 예비비 9억 50만 3천 원 등 총 23억 6581만 2천 원이 증액된 83억 31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 8억 773만 4천 원을 예비비 8억 773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증감없이 41억 91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물류단지 입지분석 및 대상지선정용역 3천만 원 등 총 4795만 7천 원이 증액된 72억 18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적금적치장 준설토 반출로 개선공사 58억 1450만 원, 한강유지관리사업 3억 3천만 원 등 예비비 조정을 통하여 총예산액 증감없이 307억 81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신설급수공사 3억 원, 정수장 수선유지비 1억 9280만 원 등 사업비 4억 9280만 원을 예비비를 조정하여 총 예산액 증감없이 346억 24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대수선비 9억 8천만 원,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비 40억 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3억 원, 예비비 15억 849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억 9510만 원이 증액된
295억 30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091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관리기금 외 14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15개 기금의 2020년도
수입·지출운용계획 변경 총 규모는 기정계획 1569억 6766만 8천 원보다 1억 2909만 7천 원이 증액된 1570억 9676만 5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에 기타수입이 1억 290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가 5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예치금이 53억 7090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 변경 규모는 기정계획 1695억 8208만 7천 원보다 53억 7090만 3천 원이 감액된 1642억 111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과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반려동물테마파크 시유지 매각 수입 증가로 수입계획에 기타수입 1억 29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북면 공공청사 부지매입과 경기도 산하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부지매입을 위해 지출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인 예치금은 43억 7090만 3천 원이 감액된 25억 45만 1천 원입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은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금년 기상이변에 따른 과수 저온 피해농가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지출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인 예치금은 10억 원이 감액된 14억 5287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2호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시 출연·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9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2020년도 ㈜푸르메여주팜에 2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93호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도 8개 기관에 총 83억 288만 3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기관별로 보고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733만 3천 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 4825만 원을, 세종문화재단에 73억 7천만 원을, 한국도자재단에 5천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4200만 원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6100만 원을, 경기테크노파크에 3430만 원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에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30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출자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의장 박시선   
다음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주시 유치를 위한 결의문’과 ‘이천시 화장장 설치 반대 성명서’, ‘여주 SK발전소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먼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여주시 유치 촉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여주시 유치 촉구 결의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치는 여주시가 경기동부권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여주시는 경기도정의 핵심가치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고
『사람중심 행복도시』의 품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12만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지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저개발된 여주시의 현실과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경기도 정책에 입각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여주시 유치를 간절히 염원한다.
하나. 우리는 12만 시민 모두의 의지대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여주시에 유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자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남한강 유역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여주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이전을 통해 경기도정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2020년 9월 2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사팀장 서호석   
이어서, 이천시립화장시설 부지선정 결과에 대한 여주시의회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이천시립화장시설 부지선정 결과에 대한 여주시의회 성명서】
이천시가 시립화장시설 부지를 여주시 최접경 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해당지역 거주 여주시민들은 부발읍 3개 리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기 시작할 때부터
여주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천시와 이천시의회를 방문하여 면담도 하고 이천시청 앞과 화장시설 후보지에서 단체시위도 하며 부지선정 재고를 간곡히 당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여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던 약속을 무시한 채 최악의 결정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경사도가 낮은 평지에 경제성이 좋다는 이유도, 위원회의 결정이라 이천시도 어쩔 수
없다는 변명도 납득하기 어렵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 사통팔달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평지를 화장장으로 사용하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어찌 그런 무모하고 이기적인 결정을 하셨는지요!
음성과 용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무한투쟁으로 일관하면서 여주시민의 목소리는 어찌 그리도 무시할 수 있었는지요!
여주시민은 유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으며, 여주시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심정을 대신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이천시는 여주시 인근지역의 시립화장시설 부지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이천시의회는 여주와 이천시 집행부에 부지선정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라!
3. 여주시장과 집행부는 이천시의 부지선정에 대해 항의하고 부지선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라!
2020년 9월 2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사팀장 서호석   
이어서, 여주시의회 SK LNG 발전소 송전로 지중화 촉구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여주시의회 SK LNG 발전소 송전로 지중화 촉구 성명서】
여주시 북내면 SK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SK LNG 발전소의 송전로는 당초 원안대로 지중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여주시의회의 공식 입장임을 천명합니다.
2. 여주시의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주민열람 및 사업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법령에 의거한 중립적, 의무적 행정절차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열람공고가 송전탑 선로의 설치를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여주시의 재량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SK의 사업설명회는 SK가 주체가 되어 자기책임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과정과
절차를 검토한 결과 동 사업설명회는 불성립되거나 성립되었어도 무효인 사업설명회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동 사업설명회에 발생한 몸싸움, 부상자 발생 등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현하며, SK 측에서는 여주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여주시의회는 여주시가 지중화 선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이를 산자부에 분명
하고 확고하게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산자부는 SK LNG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송전탑 건설로의 사업변경 없이 당초 원안
대로 지중화 선로로 확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42. 휴회의 건(9. 3 ∼ 9. 10) 

(14시39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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