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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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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5월 29일(금)


  1. 의사일정
  2. ○202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
  3. 1.202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현장 확인에 이어 오늘은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 시니어클럽 및 오학파출소 건립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여주 시니어클럽 및 오학파출소 건립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여주시 현암동 215-9번지 일원 토지 약 6,093㎡를 매입하여 시니어클럽을 유치하고 일부의 토지는 오학파출소 신설 필요에 따라 파출소 부지로 매각·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오학동의 노인일자리복지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강북권 접근성이 용이한 독립적인 시설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대체 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해당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학동 인구증가로 파출소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매입 토지 중 일부를 오학파출소 신축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접근성이 좋은 오학동 신축 부지 인근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확보하여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 활용 가치의 상승을 도모하고 향후 복지시설 또는 공공시설 신설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 내용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아직 저거는 심사 안 했죠, 감정가는? 정확한 감정가는 안 나왔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뭐든지 실거래가로 올라오는데 산림조합도 그 23억 올라온 것 그대로 나왔고 또 하리도 100억, 그것도 실거래가기 때문에 조절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85억 정도 샀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번. 그랬는데 그것도 10원도 안 깎고 그대로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 줬고.
지금 여주시에서 하는 거 보면요, 일단 그 계획 나온 가격에 그대로 다 물건을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매입을 할 때 주변에 부동산 시세라든가 아니면 감정가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상했던 가격으로 그냥 그대로 다 통과가 되는데 이번에도 이거 감정가가, 전혀 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이것을 상정을 할 때는 인근 실거래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사실 가감정은 대충해봅니다. 그러면 거의 실제 감정을 하면 가감정한 그 금액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게 이렇게 저희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또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그 금액 이외에 다른 금액으로 실제 뭐 이렇게 매입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충분히 양해주시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감정가도 나오지 않았는데 항상 올라온 가격에 10원도 안 깎고 다 여주시에서는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조절도 안 하고. 조절한 것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회계과장 김용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액으로 거의 이렇게 유사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또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 이하로 계약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시니어클럽에 가서 제가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야 한 50∼60명 그 정도 모이시더라고요. 그 정도 모이시는데 굉장히 여기 땅 넓이가, 파출소하고 2가지 겹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구세군 종교단체까지 다 이쪽으로 옳겨 주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은 아닙니다. 그 종교단체가 옮겨 오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니어 거기 하는 데서도 지금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남◎◎ 구세군 그 양반이 그쪽 거기에 뭐가 이상이 있어서 이쪽을 사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여주시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 위원님들 다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부지가 크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파출소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시니어클럽하고 2개 소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비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일에 부지가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향후 다른 수요를 예측을 해서 행정기관을 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분명하게 파출소하고 시니어클럽하고는 따로 짓는 거죠, 건물을?
○회계과장 김용해   
네, 따로 짓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같이 지을 수가 없죠, 이거는?
○회계과장 김용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경찰청에서 추경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부분은 별도로 구획을 해서 분할을 해서 경찰청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김영자 위원   
이◎◎ 씨가 180만 원 주고, 평당 주고, 여주시에서 작년에 그것을 팔았잖아요, 그분한테? 앞부분.
○회계과장 김용해   
네.
김영자 위원   
그 부분 잘 절충해서 그 부분은 같이 350, 지금 평당 350만 원으로 이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이게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 단가는 반드시 거기에서 조절을 해서 1년 사이에 뭐 올랐을, 그 세금만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그것을 구입을 하시고 만약에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땅, 그것까지 왜 이번에, 힘든데. 같은 이◎◎ 씨 땅이라고 그래서 이◎◎ 씨 것을 다 팔아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필요한 만큼 이쪽만, 시니어클럽하고 파출소 용도 지금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만 먼저 사시는 방안을 찾으면 어때요?
그리고 이쪽 것을 땅값을 치면 대충 얼마 나오는지?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에 대해서 말씀…….
김영자 위원   
이쪽에 평당, 몇 평이죠?
○위원장 서광범   
300평.
이복예 위원   
1,500평. 이쪽에 1,500평.
김영자 위원   
작은 거가?
○위원장 서광범   
300평.
이복예 위원   
작은 게 300평.
김영자 위원   
300평이지?
이복예 위원   
큰 게 1,500평 정도, 약.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정도는 좀 다음에, 그것은 좀 안 샀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회계과장 김용해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상동방앗간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지금 이 토지의 주인하고 상동방앗간 같은 토지주가 이◎◎ 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김영자 위원   
상리방앗간도 이◎◎ 씨 거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이 일부분을 자기네 토지 활용 가치를 위해서 시유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매각을 해달라 그래서 그때 해 준 거고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상정한 그 평균금, 다시 사려고 하는 평균금액은 아닙니다.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땅이 옆의 준공업지역보다 땅이 쌉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싼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쪽 것은 지금 무슨 큰 계획도 없이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파출소를 할 수도 있고요. 거기가 파출소 부지로도 좀 적격하고요.
김영자 위원   
파출소를 그쪽으로 준다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은 이제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분할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그 적합한 토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   
이쪽만 시니어클럽 준다면 너무 크잖아요? 지금도 2가지 합해도 크다고 지역주민들은…….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니어클럽에 적합한 그 면적을 산출해서 그만큼만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타 용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학동에서도 주민들이 그 부지 전체를 사서 주민들이 좀 기존 오학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돼서 이렇게 또 활용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매입해달라는 그런 의사전달도 해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쪽 것은 매입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있는 것은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에 지켜야 되는 법령이거늘, 우리가 지금 1년 전에 2019년 3월 13일에 시부지를 11평을 매각을 했다가 다시 지금 1년 넘었는데 계획을 세워서 또 매입을 하겠다. 저는 이것은 공유재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부지 행정타운을 지으면서 시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각했어요, 토지주가 원한다고 해서. 그랬다가 지금 이것을 다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길 건너,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그 217-2번지인가요? 경찰청이 추경을 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경찰청이 추경을 세워서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지주하고의 협의만 해놓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되지, 시가 매입을 했다가 또 한다?
지금 홍문파출소를 저희가 사용하고 홍문파출소 대타로 주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렇게 공유재산 사는 것도 좋고 시니어클럽 하는 것도 좋고 공공부지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나 이 공유재산 매입에 있어서 시부지 매각에 대한 것만큼은 강력하게 저는 이것은 항의를 해요. 시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변명하고 사죄할 만큼의 큰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장 보여주고 그냥 진행해서 하겠다.”, “경찰청에서 매입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겠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왜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지적 안 하고 의회에서 시니어클럽이니 행정복지센터니 했다라고 무조건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저는 이거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지금 회계과의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이게 시장님이 다 승인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여기 등기부등본 떼고 여기 계약서 제가 다 받았어요, 오늘 아침까지.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 자체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복예 위원   
아니, 조건부로 어떻게 그 상리방앗간을 이거 안 팔면 안 팔겠다고 했다고 그것을 줄 수가 있냐고요, 시부지를?
시부지는 매각할 때 그 옆에 부지의 활용계획이 정확하게 서지 않는 한 매각을 안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 사람이 활용계획안이 정확히 없었는데 우리가 매각을 해 준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매각하는 과정상에 절차상의 불합리한 점이나 하자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예 위원   
시부지 매각하기 엄청 힘듭니다. 매입하기 엄청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10평, 30평 옆에 근접해 적치하고 계신 분들. 그런데 하나도 승인 안 하셨어요, 시장님이.
그런데 이것만은 어떻게 이렇게 다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시니어 부지나 경찰청에 추경이 세워졌다고 해서 시에서 미리 매입을 해 줄 수가 있냐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이런 것은 경미한, 면적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안 올리고 이게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는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복예 위원   
이 상황을 시장님이 모르신다고요? 정말입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예, 제가 알기로는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줘?
이복예 위원   
모르는 걸 어떻게 승인합니까?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이복예 위원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년 전에는 매각을 했다가 다시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장기적인 어떤 안목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증명이 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는 원래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는데…….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지금 필요에 의해서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파출소도 그렇고, 여기가 오학동사무소가 조금 있으면 이사를 하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접근성이 좋게 해서 또 나중에, 주차장도 거기가 많이 모자라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부지 마련하고 청사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도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파출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시니어클럽이 들어 올 수도…….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면적이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검토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너무 이제…….
○회계과장 김용해   
예.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아주 조그만 면적이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오학동사무소가 이사를 하면 지금 있는 오학동사무소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용해   
오학동사무소가…….
한정미 위원   
이전을 하면 지금…….
○회계과장 김용해   
예. 이쪽 부지하고요?
한정미 위원   
네. 지금 오학동사무소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고?
박시선 위원   
현재 오학동사무소.
한정미 위원   
현재 오학동사무소.
○회계과장 김용해   
아, 거기요?
한정미 위원   
예.
○회계과장 김용해   
거기는 지금 오학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아, 거기는?
김영자 위원   
주민자치센터 이쪽으로 옮기잖아요?
한정미 위원   
아니 오학…….
김영자 위원   
옮겼죠.
○회계과장 김용해   
(재산관리팀장을 보며) 거기서 그렇게 요구한 거잖아?
김영자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야?
○회계과장 김용해   
주민자치센터…….
(재산관리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기존 것 이야기하는 거죠?」라고 물음)
한정미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기존 것.
(재산관리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라고 말함)
주민자치센터, 오학동 주민들이 자치센터로 활용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저기에 같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거기로 옮긴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하고 전혀 관여 없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동사무소만 오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동사무소만 와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김영자 위원   
주민센터까지 같이 짓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지을 때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정미 위원   
저 아직 안 끝났는데…….
김영자 위원   
이거 180만…….
한정미 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안 끝났어요? 나는 다 끝난 줄 알았어.
(모두 웃음)
한정미 위원   
네. 아주 세밀한 청사진은 사실은 그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해요. 부지매입을 하시면서 “이 평은 뭐로 쓰겠다.”, “이 평은 뭐로 쓰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세밀한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심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좀 생각해 본 것인데 전체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마을, 마을 단위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가 제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학동에도 거기 동사무소도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고 자그마한 공원도 있으면 더욱 좋고, 그런 의미에서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하는 것에는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희들한테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해주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판단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앞에 평당 180 주고 판 게 감정가 가격이었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감정평가해서 판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번에도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로 사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년 만에 350으로 올라갈 리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평균가격이고요. 그쪽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평균금액보다는 낮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연녹지지역도 40% 집을 짓잖아요?
(재산관리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20%입니다, 20%」라고 말함)
40%?
(재산관리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20%」라고 말함)
아, 준주거지역이 40%고?
그리고 파출소는 원래 경찰청에서 부지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주시가 왜 해줘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저희가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집단화되면 주민들 이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호 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이거 살 때 같이 협업하면 되잖아요? 경찰청하고. 그렇게 경찰청에서 낼 돈은 하고…….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거기의 경찰행정하고 저희 일반행정하고 시스템을 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저쪽의 경찰행정도 더 편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경찰청에서 나중에 그 땅 매입 값 줘요? 받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을 저희가 받습니다.
김영자 위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무상제공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적인 땅이 그렇게 넓은데 파출소 용도는 어떻게 받아요, 그것을? 파출소를 이 건너편에다가 따로 주기 전에는.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은 일단 협의는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부지도 사실은 괜찮은 대안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큰 쪽은 시니어클럽하고, 저희가 분명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필요한 만큼의 부지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작년에 10평을 매각을 하셨다고 그랬죠, 이분한테?
○회계과장 김용해   
예.
최종미 위원   
네. 그 10평 매각할 때 평가기준에 의해서 했고 평당 180만 원 해서 1800만 원에 그럼 매각을 했겠네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 필지는 1800만 원 정도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죠?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나 김영자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자칫 1년 만에 1800만 원에 매각을 하고 우리가 매입을 300만 원 넘게 한다고 한다면 특혜의혹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명심을 하고 좀 집중하시고 엄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이것은 같은 가격에 팔고 같은 가격에 사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격을 더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 시부지는 도로변에 붙어있는 11평의 시부지였었고 부득이하게 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라는 것에 부합해서 그것을 매각처리한 것이고 또 같은 금액에 팔고 같은 금액에 사지만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세금이. 경찰청에 준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샀다가 또 팔면 세금이, 양도소득세 관(官)도 다 내지 않습니까? 안냅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는 안냅니다.
이복예 위원   
관(官)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양도소득세는 안 냅니다.
이복예 위원   
양도소득세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미리 선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주십시오.
(재산관리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그런 측면도 있고 교환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교환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팀장님이 뒤에서 교환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각이지, 그럴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일관성없는 행정을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같은 가격 높은 가격도 물론 지적이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목을 키우지 못했다는 실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미래를 예측 못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그때 작년도 2019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시니어클럽 부지하고 파출소 건립 부지로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시니어클럽하고 파출소 부지로 확정돼서 검토된 게 올 초부터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지금 이◎◎ 씨 땅이, 자연녹지 땅이 지금 현재 거기 몇 평이나 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김영자 위원   
다른 것은 다 준주거지역인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711㎡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몇 평이야?
박시선 위원   
200평 정도.
이복예 위원   
200평 조금 넘지.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다 그냥 준주거지역이에요?
○회계과장 김용해   
준공업지역입니다.
김영자 위원   
준공업지역?
○회계과장 김용해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 적에 자연녹지지역은 자연녹지 감정가로 사시고…….
○회계과장 김용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회계과장 김용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김영자 위원   
분명하게 이것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것은 당연히…….
김영자 위원   
전체로 뭐 평당 얼마 이렇게 주지 마시고.
○회계과장 김용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땅 실제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계획을 짜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단기계획 세우실 때 앞으로 좀 보다 철저히 계획을 좀 세우시고요.
아까 이복예 위원님 지적했듯이 아마 시유지를 지금 매입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좀 차별적인 이런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매입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되어있는데 시에서는 “절대 매각을 안 한다.” 이래가지고, 원하는 땅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도 좀 잘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하동 문화시설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이어서 하동 문화시설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여주시 하동 123-10번지 일원 6필지 1092.6㎡를 매입하여 기존 경기실크 매입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 유치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여주시는 도심권 내에 전시나 체험이 가능한 복합적인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향후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동지역 제일시장, 산림조합, (구)경기실크 부지 매입의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매입지의 활용성이 좋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재생사업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현재 또는 장래에 접근성과 활용성이 좋은 토지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유재산 집단화 및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한 활용가치의 상승을 도모하여 해당 사업을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 내용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먼저 경기실크 매입을 할 때도 그 앞에가 노후된 단독주택들이 있어서 미관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셔서 그때부터도 아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삼교산업단지 예를 들면, 멀쩡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누군가 점유했다고 해서 귀퉁이가 모양새 안 나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지만, 이토록 장기적으로 매입이나 개발하는 것에 주변도 함께 살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계획이, “무엇을 짓겠다.” 이런 계획이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지금 하리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시장과 경기실크 부지, 이쪽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그 지역을 통틀어서, 여주시청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을 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그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여주시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난번에 미술관하고 전시관, 박물관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매입하는 용도, 이유가.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측면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오면 최종적인 것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도 분명히 16억이 올라왔는데 16억 그대로 주지 마시고 이것도 진짜 감정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사세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것이지만 하나 더 질의하고 할게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때 당시에 (구)경기실크 너무 비싸다, 100억이면. 그러니 이것을 그때 실거래가로 해서 그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거래가로 하셨다고 했는데 감정가가 그 후에 나왔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 후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김영자 위원   
그럼 감정평가 나온 후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계약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 후에 했죠, 당연히.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저희가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는…….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 공무원들이 계약을 할 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감정평가를 먼저 합니다.
김영자 위원   
감정평가 얼마 나왔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정확한 금액은…….
(재산관리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108억 나왔는데……」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그것은 건물까지잖아요?
(재산관리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건물을, 건물값은 안 줬습니다. 건물값은 증여」라고 말함)
건물은 오히려, 저거를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될 판인데?
(재산관리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라고 말함)
철거비를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은 뭐 팔려고 그러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거 할 적에는 좀 그런 절충을 해서…….
○회계과장 김용해   
팔려고 그러는 사람은 건물값은 안 쳐주려고 생각을 하지만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에 대한 다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하고서 토지가액만 가지고 매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 철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단가를 철거비라도 다만 얼마라도 깎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그것을 100% 또 다 이렇게 철거를 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거기 주차장하고 공원 꾸민다고 그러셨으니까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일부는 또 재활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거기다 무슨 공원도 꾸미고 주차장도 꾸며도 2,700평이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닌데 2가지 용도를 하는데 거기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놔둬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게 이제 생각에 따라서, 활용하는 측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재활용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옛날부터 오래된 전통이 있는, 우리 향수나 추억이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또 뭐 향수를 살려서 그런 테마를 만든다거나 그러면 충분히 또 재활용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고자 할 때는 이러이러한 거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면 그것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은 또 말 바꿔가지고 재활용으로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면 또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를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 거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보행지수가 있더라고요. 걷기 좋은 도시의 지수.
○회계과장 김용해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뉴욕 같은 경우는 보행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한 10분 걸으면 소규모공원 나오고 10분 걸으면 또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걸어 다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실크 엊그저께 저희들이 가봤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하기는 했는데 철조망이나 이런 게 되어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한정미 위원   
우선은 그것부터 좀 이렇게, 울타리는 좀 이렇게 막 철조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손대기 전에 우선 미관상으로라도 그것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한번 제안 말씀드리고…….
그 앞의 건물을 사는 것은 저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건물도 굉장히 노후되고 이 도로보다 집이 훨씬 낮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뭐 올려서 다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하면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잘 사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기에 이 강가가 참 걷기 좋은 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강 주변에 있는 저 주차장들이 안으로 좀 들어오고, 그쪽으로 왜 우리 공무원들 주차하는 주차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쭉 강가를 따라서 정말 걷기 좋은 도시, 아주 예쁜 도시. 또 문화교가 생기기도 하고 출렁다리가 생기기도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큰, 아우러져서 하는 도시재생이 정말 잘돼야 되는데, 그냥 이 도시재생이 실패하면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입하실 때 감정평가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의회에서 감정평가사를 한번 추천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추천해주십시오. 추천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그래야지 안전하다 싶으면 의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주시거나…….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러셔도 좋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방법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한정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 중장기적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 도시재생, 또 공모사업. 그런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정도 경기실크 규모면, 면적이면 도시재생이나 공모사업이나 그런 쪽에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미관상이나 그런 것은 떠나서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정도 경기실크 자리 2,700여 평이 작아서 그러는 것인지, 시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매입을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회계과장 김용해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관상이나 오래된 건물이라 또…….
○회계과장 김용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 게 좀 명확히 돼야지만, 그 필요성을 꼭 느껴야지만 매입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위원님들도 미관상, 어저께 현장 확인하면서 외형상 확인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 여주시 3개 동 지역에서 제일 좀 환경이 안 좋은 지역이다, 주택 여건이. 기존 도로보다 이렇게 아래 지역에 다운돼서 위치해 있고…….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비 많이 오면 침수 영향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잘못되면, 옛날에 거기 침수도 된 적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침수 위험도 있고 또 기존 경기실크 부지하고, 경기실크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려면 이 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용 가치가 이 토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기존 경기실크 부지의 활용 그 가치는 뭐 충분히 많은 가치가 상승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미관상이나 전체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어떤 공모사업이든지 재생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평수가 좀 적게 느껴져서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야 된다. 아니면 그냥 뭐 단지…….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화교가 생기고 그러면 사실은 또 문화교하고도 이거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연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토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기존 경기실크 부지가 작다고 그래서, 작은 것 같아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신륵사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부지 매입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신륵사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천송동 290-12번지 외 2필지이며, 대지면적은 4,224㎡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이 되겠고요. 연면적 987.4㎡입니다.
사업비는 44억이며, 이것은 향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자연과 친숙해지고 건전한 야외활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신륵사관광지 내 방치되어있는 숙박시설 및 미조성된 가족호텔 부지를 매입하여 유스호스텔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재산취득내용은 건물하고 토지가 있습니다. 건물하고 토지는 천송동 290-12번지 한양장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도자 요구가격은 14억이며, 또 천송동 290-3번지, 296-4번지는 인근 실거래가 기준 30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비영리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 부지 매입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행을 장려하며,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과 법적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유스호스텔을 만약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한다면 이 경영은 누가 하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경영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김영자 위원   
위탁 줄 것을 왜 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김영자 위원   
위탁 줄 것을 왜 여주시가 손을 대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개인이 아니고 저희한테, 저희 기관에 세종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2개 기관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어제 현장에 가보고 저는 더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유스호스텔을,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유스호스텔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거가, 부동산에 단가, 시중가격 한번 알아보셨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어제 나오신 분 중에 옥천장에 계신 분도 나오셨는데 그분이 매물을 내놨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 매물 나온 가격이 16억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분은 나온 게 16억이라면 거기는 더 깊잖아요? 층 더 높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층수는 저희가 뭐, 지금…….
김영자 위원   
평수도 알아보셨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것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가격만 알아보시면 어떻게 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니, 그러니까 매물로 나왔다고 그래서 우선 가격만 알아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부동산을 제가 알아봤어요, 다섯 군데를 다녔어요.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부동산 요지부동이래요. 하나도 오른 게 없대요. 가격이, 단가가.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했다고 그래서 난 창틀이고 뭐 겉에 현관문이고 뭐고 다 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도배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장판 그거 하는 거고, 지금. 네? 1억도 안 들었어요, 그거, 제가 볼 때는. 5천도 안 들었어요. 지금 현재 들어간 게, 지금.
그런데 그것을 14억이나 준다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14억은 매도자가 요청한 가격이고요. 위원님도…….
김영자 위원   
그런데요, 여주시에서는 이 단가가 올라오면 그대로 다 샀어요, 여태까지. 줄인 법이 없었어요.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아까도 회계과장이 이야기한 그대로 지금 한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격에 그런 공평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소유자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2인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이것은 처음에는 격리자를 갖다가 놓는다고 했다가 또 문화원을 준다고 했다가 그리고 지금은 유스호스텔로 변했는데 왜 이 건물을, 꼭 이렇게 왜 말 바꿔가면서도 꼭 사야 될 이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절차상에는 아마 문제는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광지 그쪽이 개발이, 지금 출렁다리나 문화예술교 이런 게 들어서게 되면 관광지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을,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숙박시설의 대부분이 지금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타개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서 유스호스텔로라도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현재요. 관광객 수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 숙박업을 하는 지역경제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것을 갖다가 또 여주시에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준다? 문제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끌어안을 거예요, 그럼?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관광객이 늘어나면 동반 상승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한군데만 잘되는 게 아니고…….
김영자 위원   
아니, 늘어나는데 숙박을 거기서 하겠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김영자 위원   
거기서 숙박을 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당연히 많은 사람이 오고 체류할 조건이 된다면…….
김영자 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일성콘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성콘도는? 그냥 거기도 그럼 나중에 무용지물 만들 거예요? 지금 근근득생(僅僅得生)로 일성콘도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적자라는데.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일성콘도는…….
김영자 위원   
여주시가 왜 이런 것을 해서 주변 지역을 다 지역경제를 죽이냐고요? 예? 차라리 그 52억 1천을 갖다가 저리로 10년이고 15년이고 빌려줘가지고 숙박업을 다 시설 새로 해가지고 손님 받게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숙박시설 하는 분한테, 저희가 관광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에, 경기도하고 중앙에 있는데 그게 이제 1억씩 융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것을 사용을 안 하고, 지금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김영자 위원   
아니, 거기다가 1억 붙여가지고서 그거 리모델링 못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거기가 손님들이 단체손님으로 들어와서 손님들을 한 방에다가 막 20명도 재우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설로, 그때는 여행들이 차로 와서 거의 다 자면 그냥 이렇게 단체손님이었다고.
그 시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여관들이, 지금.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내가 물어봤어요, 숙박업소 하는 분한테. “리모델링 좀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기면 자기네들은 완전히 죽는다. 지금 일성콘도에서 손님이 넘쳐야 자기네들이 근근득생(僅僅得生)으로 받아서 지금 먹고 사는데 우리는 생존이 걸려 있다. 이렇게 절규를 하더라고요, 절규를. 전화로, 저한테.
왜 여주시에서 이 유스호스텔을 왜 건드려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지역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김영자 위원   
“사람중심”이라고 그랬으면 지역에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해놓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한번 그거 부의장님께서도, 지금 관광지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더 노후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
김영자 위원   
아니, 시에서 전체적으로 여관들을 투자를 해줘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 저리로 받더라도.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시에서 직접적으로 융자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방안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여주시에서 그것까지 사가지고서 운영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리고 그거 누가 소개했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김영자 위원   
부동산 누가 소개했어요, 거기?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부동산 소개요?
김영자 위원   
누가 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처음서부터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추천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과장님이 이 유스호스텔 하겠다고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장님이 회계과한테 “이거 사라.” 지시하니까 회계과에서는 뭐를 말을 붙여야 되니까 이거 붙였다가, 이거 항의하니까 이거 붙였다가, 또 항의하니까 또 이거 붙인 거예요.
왜 시장님이 잘못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을 좀 바로 잡아야지, 공무원들이. 왜 그것 말 한마디 못 하고 시장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그냥 졸졸 졸졸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게 관광지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김영자 위원   
관광지에 필요한 시설이라도 지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어떻게 활용하겠다.” 검토보고는 저희가 합니다.
김영자 위원   
유스호스텔 해놓는다고 해서 관광지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호텔, 이거 여기 한양장 가서 봤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시설 잘되어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시설은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다가 왜 돈을 쳐들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숙박업을 다 죽이려고 들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렇게 자꾸 판단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김영자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만약에 거기서 여관을 한다고 했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 굶어 죽는다고 항의하고 난리치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지역이 운영이 잘되고 저거 하면 저희가 거기다가 별도로 투자를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김영자 위원   
그래도 지금 그거 운영해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활용할 수 있게, 더 이상 더 활발하게 그 지역경제, 그 숙박업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김영자 위원   
숙박업소들이 뭐가 잘되는데요? 지금들은 여행이요, 우리도 부산까지 여행가도 1일 코스로 갔다 와요. 잠자는 시대는 옛날하고는 달라요,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신륵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숙박업이.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더 한 술 보태서 유스호스텔 저렴한 가격으로 해놓으면 그 숙박업소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예?
○위원장 서광범   
예, 잠시만요.
저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김영자 위원   
청소년 이 유스호스텔들은 그러면 청소년들을 받겠다고 했는데 바로 옆에는 무인텔도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숙박시설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숙박시설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원래 청소년들하고 그 시설을 만들려면 그런 유해시설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바로 붙어 있는 데 무인텔이 있는데 이게 가당합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청소년 유해시설에 숙박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점 이런 경우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숙박시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우선 청소년들이 그 숙박업소를 들어가고 하는 거를 밤에라도 창문으로라도 내려다보고 저녁 같은 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건 기존에도, 그전에 그쪽에 숙박시설에 청소년만 왔던 건 아니고요, 일반인도 다 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뭐 유해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숙박업하고, 뭐 일성콘도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거론 안 하겠어요. 거기도 굉장히 타격이 올 거예요,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데 그 다섯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관광지가 활성화가 돼야 그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예?
김영자 위원   
아이, 그거는 핑계죠. 거기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핑계가 아니고 그게 주목적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유스호스텔에서 손님을 다 받는데 그쪽까지 손님이 넘쳐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주에서 잠자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거 파악하신 거 있어요? 잠자고 가는 사람들, 여주에?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저희가, 조금 아까도 위원님이 물으셨지만, 지금 저희가 층수가 2·3층 해가지고 15호실인데 이거 뭐, 리모델링하면 약간 달라지겠지만…….
김영자 위원   
아니, 유스호스텔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잠자러 많이 와요, 여주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게 앞으로 향후 미래를 보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고,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은 “견딜 수가 없으니 우리 것도 매입해 달라.” 어제 그랬는데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매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숙박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이시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사시겠다 소리 안 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 저는…….
김영자 위원   
검토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검토하겠다.’ 한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일개 과장이 그걸 뭐, ‘사겠다, 안 사겠다.’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최종결정은,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시지, 과장이 최종결정권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가족호텔을 만약에 산다면 지금 한양장 자리는 전혀 아니에요. 진짜 만에 한다면 옥◎장, 송◎장 사고 신◎장 사가지고 가족호텔 땅이 이쪽에 이렇게 넓고 가운데는 좁고 또 넓고 해서 지금 그 상황에서 가족호텔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땅 38억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30억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산다는 것 가지고 가족호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장하고 그 앞에가 그래도 유스호스텔을 하려면 강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그런 게 보이면서 제대로 지으려면 옥◎장 가려져 있는 거, 송◎장 가려져 있는 것 거기로 해서 짓는다면 유스호스텔이 좀 제대로 자리가 앉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내가 어저께 해봤어요.
사라 소리는 안 해요. 여주시가 나는 그런 거 해서 사가지고 하는 거 나는 반대니까 사라 소리는 안 하는데, 만에 하나 유스호스텔을 할 계획이었다면 그렇게라도 잡아서 왔더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이 한양장은 8억 5천에 산 거를 2년 만에 14억을, 15억에 산다고 했다가 지금 또 14억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사면서도 이거를 세 번씩 바꾸면서 이거를 꼭 사야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14억이란 거의 금액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격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지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전체금액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게…….
김영자 위원   
감정가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리 여기 올라오는 거 경기실크도 100억 잡았던 거 100억 다 줬고요. 딴 데, 산림조합도 23억 올라온 거 23억 다 줬어요. 예산 올라오는 대로 다 주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감정가격에 문제를 제기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포함을 시켜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시장님이 결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공직자들이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주시 발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갈 때 그 인근에 계시는 숙박업소 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셔서 불만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왜 저거만 사냐? 왜 주변 우리도 다 내놨는데 왜 우리 거는 안 사냐?” 이런 불만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저는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면, “그것만 매물이 나와서 샀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
그런데 여기 인근 분들은 안 파시려니 했는데 그분들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분들이.
“왜 저것만 사냐? 우리한테는 왜, 우리 거는 안 사고 저것만 사서 왜 특혜의혹을 사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행정을 할 때는 충분히 그 주변 분들에게 불만의 요소가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한 몇 번쯤은 간담회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고, 또 이분들이 팔 수도 있고, 또 저렴한 이자를 받아서, 아니면 이자 없는 자금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성화 사업에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봤을 때 토지 또 사잖아요? 그런데 그 토지는 사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작년 도자기 축제 할 때 가서 뵀는데 야외공연장에서는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하시더라고요. 저쪽에서는 공연하고 이쪽에서는 또 딴 거를 해서 “아니, 도대체 이 축제가 왜 그런가?” 하고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그 부분은 사유지라서 임대해주신 분이 임대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땅은 시에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좀 했었고요.
왜냐하면, 행사의 일관성이 있고, 시에서 하려고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게 하는 행사나 이런 게 기획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와갖고 임대를 해서 막 시끄럽게 음악 틀어놓고 뭐, 각설이 타령하고 막 이러시고 저기서는 음악회 하고 이러니까 너무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스호스텔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조율을 해서 더 그분들한테도 좋고 시에게도 좋은 것들을 좀 만들어냈어야 했다, 소통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보기에는 토지를 사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사는 게 더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그분이 안 판다라고 했으면 모를까 판다라고 했었으면 제 생각은 신◎장인가 그 옆에, 토지 옆에 있는 게? 그게 더, 사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 판다고 그랬으면 저희가 살 방법은 없고. 그런데 파신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이걸 다 사 달라고 하시면 이것도 한번 충분히 깊이 있게, 그분들하고 논의를 한번 충분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2년 만에 두 배의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분이 너무 싸게 팔았든지, 그분이 너무 싸게 팔았든지 아니면, 지금 감정평가를 진짜 제대로 한번 잘 해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일리는 있다라고 봐요. 그냥 실세가(實勢價)보다, 감정가가 실세보다는 항상 낮게 나오는데 그 낮은 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실세대로 다 주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소통 한번 해보시고 향후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여주시 전체를 보시고 한두 사람의 말보다도 전체를 보시고 숙박업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보시고,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구하더라도 그쪽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하나만 사서 이렇게 진행을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를 사고 다음에 몇 개를 사고’ 이런 로드맵이 또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전체를 다 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 방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설명회를 갖는 의무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아쉬움이 크게 남고요.
그분들이 15억 했다, 14억은 그분 희망, 바람이지만 저희가 가감정은 한 거는 없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이거는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14억이라는 건 예상인데 또 어차피, 앞에서 말씀들 하시지만 예산은 세워놓고 그 감정가가 나오면 거기에 그분이 희망하는 가격에 못 미치면 매입을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으면 또 할 수도 있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늦었지만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설명회를 활성화 방안 못한 걸 좀 크게 아쉬워하면서도 지금이라도 그런 과정 중에 그분들의, 우리가, 과장님께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 노력한다는 거를 조금 이렇게 그분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고, 또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매입해서 유스호스텔 활성화를, 전체적인 신륵사 관광단지를 마련하는 데 거기에 그분들도 이야기를 좀 들어가지고 같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토론, 토의, 설명회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 관광협회 이분들이 수시로 오십니다. 오셔서 대화는 나눴는데 하여튼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는 신륵사관광지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일원에서 아까 매입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해보지만 이렇게 한두 군데를 우리가 산다고 그래서 관광지 활성화를 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계획이, 종합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 우리가 출렁다리를 하고 어떠한 설계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종합계획이 좀 심도 깊게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전체적으로 종합계획 관광지를 저희가 수립은 합니다. 매년 변경용역도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주변에 관광시설물이 들어오는 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출렁다리고, 또 문화예술교가 또 있고, 지금……. 어저께 가보셨지만 금은모래 캠핑장 그쪽하고 강변공원 그쪽 같이 연결을 시키는 방안을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효과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점진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점진적 효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엄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신륵사 한양장이 15실이라고 했어요, 15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이복예 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 보면, 그 보충자료에 “유스호스텔 지자체 조성·운영 사례”에 수원유스호스텔 예를 보면, 객실 6인실(8실), 4인실(28실), 패밀리룸(1실), 장애인전용(4실), 활동실로는 강당, 세미나실, 컨퍼런스홀 야외무대, 유스홀, 북누리, 파티룸, 캠핑장, 캠핑동, 야외체육시설 등 이런 게 부대가 되어야만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는 게 유스호스텔이에요.
그런데 15실밖에 안 되는 한양장을 구입하는 데 처음에는 자가격리시설, 또 문화원 청사, 또 청소년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또 자가시설, 이런 식으로 변경안을 계속적으로 하는 건 한양장을 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상동방앗간을 보면, 소유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밖에서 여주 부시장이라고 뜬소문에 도는 분들이 다, 도는 게 지금 부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상동방앗간 이◎◎ 63, 여기 지금 시니어부지 여기 63, 여기 김◎◎ 씨 배우자 63, 또 여기 304-14번지 이것도 63.
뭡니까 이거?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이복예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제가, 지금 아마 과장님들보다 제가 아마 서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료를, 일일이 토지대장부터 이 자료를 다 검토하면서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의혹을.
이게 정말 여주시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필요로 해서 하는 건지, 누군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하는 건지 도대체 이 행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건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 사업을 하기 위한 바탕으로 장만하는 게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사안을 보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주시 전체적인 공유재산이 이런 식으로 와 있고, 제가 이거 여쭤봤어요. 한양장.
“도대체 왜 파십니까? 2년밖에 안 되고 그랬는데 왜 파냐?” 하니까, “출렁다리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해서 매각을 결정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출렁다리 들어오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들어옵니다.
이복예 위원   
그리고 매입은 14억의 예상가가 나왔죠? 왜 팔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부의장님도 여러 군데 부동산을 다니셨다라고 하지만 저도 읍면동을 이렇게 다녀 봐도 시장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주변에서의 무언가가 잘못돼서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이 올라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공유재산뿐 아니라 지금 2018년 이후에 2019년도 내내, 1년 내내 지금 2020년도 들어와서 이 공유재산 올라오는 것, 저희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관광체육과장님뿐 아니고 회계과뿐 아니고 공공청사 외에는 의혹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여주시 행정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거?
어느 게 승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 모두,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쳐서 공유재산 매입에 심도 있는 이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유재산 심의가 뭐 5월 9일 날 있었다고요? 공유재산 심의 위원님들 저,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무슨 대안으로 이걸 다 심의를 해주셨는지?
지역의 여론이라는 게 있고 바닥의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좀 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정말 우리 여주시 관광발전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여주시 재생사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용역을 줬다라고 하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또 지역개발, 관공서의 발전이라든지 역세권개발이라든지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공유재산 매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에요.
너무합니다, 해도. 있을 수 없는 공유재산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아귀다툼 비슷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집행부와 저희가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관광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제안한 사항이 있었어요.
과연 그 다른 숙박업소, 어제 그 숙박업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힘들다. 왜 특혜를 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른 숙박업소도 매입할 수가 있냐?”는 질문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답변 못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권한 밖이라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저희가 식사 후에, 예. 혹시 시장님한테 질의하셔서 ‘이런 부의장님 안건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저희에게 식사 후에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금은모래 유원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다음은 금은모래 유원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연양동 304-14번지이며, 대지면적은 1,802㎡입니다.
사업비는 8억 1천만 원이며, 주요기능은 관광상품 도입 및 주차장 등 유원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출렁다리를 비롯한 신륵사관광지와 연계한 추가적인 체험형 관광상품 도입 및 부족한 주차장 설치를 위한 관광지내 유원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재산취득 사항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연양동 304-14번지 1,802㎡이며, 매입 예정가격은 8억 1천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추후 체험형 관광상품 도입 및 주차장 설치 등을 위한 관광지내 유원지 확보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과 법적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가(假), 저희가 평당 얼마 정도에 이거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 가감정 금액이 148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소유주께서 원하시는 금액이 또 따로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협의할 당시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전화상으로는 “가감정 금액 가지고는 팔지 못하겠다.” 그런 전화통화는 있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 금액에는 안 파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사실은 거기보다 노래방 있는 건물과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식당 그 부분이 더 시에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팔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 이것들의 어떤 큰 그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주차장 가격은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무산될 가능성도 있네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감정가로 판다고 그러셔가지고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는데 현재는 그쪽에서 전화상으로는 현재 안 판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부동산은 1년, 연간 3년 합산 몇 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세를 맞게 돼 있는데 이것도 304-14번지는 63 이◎◎ 씨 부지네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공동명의입니다.
이복예 위원   
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다음에 팔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금액을 더 불렀을 걸로 생각이 돼서 제가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씨가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땅이 나온 거를 알았죠? 모르시면서, 이걸 주선하시는 과장님이 이◎◎ 씨가 어디서 사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거를 매입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는 이쪽이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지 쪽에 지금 부의장님도 보셨지만 그 땅하고 노래방 건물 그 전체가 저희 시에서 향후에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요 관계는 회계과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이◎◎ 씨 땅 오학동도 그렇고, 이 지금 금은모래 유원지 매입 건도 그렇고, 또 상동네 방앗간도 그렇고 이 사람 땅을 어떻게, 여주에서 살지도 않고 외지에 가서 사시는 분인데 이분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여주에 있는 요소요소 땅을 사게 됐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는요, 저희가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분 땅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일부러 그분을 찾으려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금은모래 유원지, 뭐 앞으로는 여주가 필요하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필요친 않지만 꼭 이렇게 공유재산을 지금 너무너무 많이 사가지고 지탄을 받는데, 여주시민들한테는.
지금 우선순위는 다 뒤로 미뤄버리고 공유재산 매입에만 지금 열중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장님이?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급해서 지금 이거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올라온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이쪽 회계과에서 물론 처음 자료는 했지만, 여기는 관광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은모래 지구 관광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필요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말고도 향후에는 노래방 건물 그 건물도 토지하고 매입을 해야 정상적으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쪽에 식당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노래방도 있어야지 유원지에 왔던 사람들이 밤에라도 야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거기 더 삭막하잖아요? 유원지인데?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래서 향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는…….
김영자 위원   
유원지 주변은 먹거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먹거리마저 없앤다면 안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거는 향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현재 거기를 주차장으로만 지금은…….
김영자 위원   
아니, 주차장은 누구든지 지금도 대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거기.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2시간…….
김영자 위원   
그 양반이 뭐 짓기 전에는 이용할 수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현재 2시간은 무료입니다. 그쪽 관광지 내 그 주차장이 2시간은 무료기 때문에 일반 일보고 저거 하시는 분들은 2시간 안에 충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매입이 급한 것 같으면 꼭 매입을 해야 되지만 급하지 않으면, 참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게 이◎◎ 씨 땅이 여주에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땅 다 지금 사주는 거잖아요, 여주시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희가 가감정하는데 비용은 들어가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는 가감정 비용은 주지는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 감정평가사하고 가감정하는 사람……. 회사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개인이…….
박시선 위원   
감정평가하듯이 가감정도 그런 업체에서 하겠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 가감정도 하면 저희가 대략 가격을 아는데 관광체육과 소관인데 아까 한양장은 전혀 가감정이나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이거는 가감정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한양장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매물로 나온 상태에서 그쪽 그거를 한 거고, 주인 그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4억이라는 금액도 나온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김영자 위원   
머릿속 터져서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제가 좀…….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그래야지 저희도 어느 정도 가격을 알 텐데 그래도 한 과에서 하는데도 어떤 건 가감정을 하시고 어떤 건 가감정도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나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과에서도 공유재산 할 적에는 대략 가감정을 해가지고 또 올라오고,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좀 나름대로 그렇게 숙지하고 그걸로 가감정에 의해서 이거를 예산을 할까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과에서 하면서도 어느 건은 가감정을 안 하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가감정을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비용도 안 들어가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앞으로라도 그런 가감정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
한양장은 자꾸 부동산에다 매입 건을 내놨다고 했는데…….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김영자 위원   
매물 건으로 내놨다고 하는데 어느 부동산에다 내놨죠?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예?
그것도 시장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그 사람 찾아가서 “그거 팔 거냐?”고 해가지고 나온 가격이에요. 아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것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좀 이따가 식사 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흥천도서관 신축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평생교육과장 이원섭입니다.
31쪽입니다.
흥천도서관 신축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이 건은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재상정 이유는 신축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흥천면 효지리 206-9번지, 그러니까 (구)흥천면 종합복지관에 건축하려던 것을 현재 흥천면 효지리 220-8번지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내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지난번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주민의 이용편리 도모, 접근성이 좋은 주민이용시설 집단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먼젓번에 흥천면 도서관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곳을 했다. 좀 변경해주길 바란다.” 하고 요구했었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예. 그런데 저희의 요구에 부합하게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의 이용편의나 접근성, 어떤 집단성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함께 쓰는 그런 곳을 다시 적합한 곳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이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흥천면에서 시내에 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또 협소해가지고 어려운 이야기나 부탁·요청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농협 앞에 어린이집 있죠?
그런데 이번에 도서관의 신축으로 지으면서 어느 정도 일정평수를 그 어린이집에 제공을 하면 그 부지를, 오래돼가지고 좀 많이 낡았잖아요? 흥천면에서도 주차장 부지로 쓴다고 하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나 봐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 사유가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이게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이거든요. 16억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때 국비 공모신청을 할 때 도서관 목적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복합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어린이집 같은 거 하려고 한다라면 이 16억을 반납을 하고 다시 복합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박시선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저희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박시선 위원   
그 공모대상이 다르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렇죠, 예.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3시45분)

○위원장 서광범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은모래 유원지 매입안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6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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