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6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5월 28일(목)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2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25일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오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서광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예, 최종미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께서 서광범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서광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광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서광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께서 박시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서광범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여주 시니어클럽 및 오학파출소 건립 부지 매입(안)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강북권 접근성이 용이한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 활용가치 상승을 도모하고, 향후 다양한 행정수요에 접근성과 활용성이 좋은 공유재산의 활용으로 적기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하동 문화시설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안)의 경우,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재생사업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현재 또는 장래에 접근성과 활용성이 좋은 토지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취득함으로써 기존 공유재산과 연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 및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한 활용가치 상승을 도모하고 해당 사업을 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신륵사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부지 매입(안)의 경우, 비영리적인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 부지매입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행을 장려하며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또한, 금은모래 유원지 매입(안)의 경우 추후 체험형 관광상품 도입 및 주차장 설치 등을 위한 관광지내 유원지 확보를 통하여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흥천도서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의 경우 흥천도서관 건립을 통해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평생교육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건전재정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토지인지,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총 5건에 대한 현장 확인 후 내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확인 계획표에 맞춰 현장 확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