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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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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6월 02일(화)


  1. 의사일정
  2.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
  4. 1.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2.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6. 3.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결의건
  7. 4.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8. 5.2019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9. 6.2019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4. 3.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6.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8. 7.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9. 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29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보건행정과장 한상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함께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보건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89억 8850만 7천 원에서 1억 994만 2천 원이 증액된 90억 98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보건진료소 운영사업 중 행사운영비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간담회 및 워크숍 추진에 따른 7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방역약품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가격리자 생활키트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향토요리경연대회 취소로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워크숍 및 운영협의회 간담회비를 다른 부서에서는 보통 삭감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신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저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가 종식이, 희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뭐 코로나를 종료하는 마음이야 온 국민의 마음이기는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집합이 불가한 상황에서 보건행정에 있어서 워크숍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지금 예산이 다른 데서는 운영비가 다 삭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추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교육이 필요해서, 쉬는 것도 필요해요. 의료진들, 뭐 담당직원들 너무 힘들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무언가의 직원들의 위로 차원에서의 복지 차원에서 무언가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이제 운영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331페이지에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이요.
이것이 지금 외식업소들한테 버섯, 쌀, 소금 이런 것을 식재료 같은 것을 좀 이렇게 구매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여주의 모든 외식업체는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아니, 그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매를 할 때 지원은 안 되고요. 구매지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한 어떤 그 물류비, 또한 인건비, 그다음에 보관창고 임대료비 이런 쪽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외식업 하는 사람들끼리 조직화를 해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지금 이 사업이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사업을 해왔는데요. 저희는 외식업지부 거기 한 군데하고 ㈜여주음식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두 군데에서 그동안 국비로 500만 원씩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두 군데에 그렇게 지원을 받아왔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외식업소에서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외식업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주에 있는 농산물 이런 것도 해서 물류비 이런 것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젓갈류 이런 거 있잖아요? 남해지역의. 그런 것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할 때 물류비 이런 것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물류비 지원이라고 안 쓰여 있고 여기에는 “쌀, 버섯, 소금 공동구매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식재료, 국산 식재료. 이 지원내용이.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지원 가능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류비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창고임대료하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에 두 번, 1천만 원씩 2천만 원 지원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을 해주는데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뭐에 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것을 받으세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정산을…….
김영자 위원   
정산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예.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물류비, 인건비, 창고비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주에서는 쌀, 버섯, 고춧가루는 자체적으로 생산 물류가 가능하고 이제 소금 같은 경우에만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외식업조합 관련해서 좀 보면 전체 이 양이 쌀, 버섯, 고춧가루 등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고요, 외부 게.
그러면 저희가 국비가 물론 있지만 지역농산물 소비나 그런 차원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외부농산물을 팔아주는 것에 저희가 창고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요식업에서는 “싸게 구입을 한다.”라는 명목 하에 그것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주지역에서 여주쌀을 안 쓰는 식당, 또 여주 국산 고춧가루를 안 쓰는 식당이 많아서 외부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이중잣대가 지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지역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라는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식업에 아마 한번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주 제품 없습니다. 99%는 외부업체 것이나 수입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8개소가 있고요. 전국에는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여주농산물, 어떤 그 쌀과 버섯 그리고 가지 이런 쪽에 구매가 돼가지고 거기에 물류비에 지원이 돼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가 있도록, 좌우지간 이 목적사업은 소비촉진 활성화에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 설명서 225쪽에 보면, 코로나19 업무시간 증가에 따른 시간외수당 증액해서 이제 연봉이나 보수는 증액을 했어요,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런데 자녀학비나 대우공무원수당, 그다음에 관리의사 같은 경우에는 3400이나 감액이 됐는데 혹시 그 대상자가 퇴직을 했나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위원님, 225쪽인가요?
서광범 위원   
예. 설명서.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설명서요? 설명서에 225쪽이요?
서광범 위원   
예. 예산안 331쪽이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이게 지금 관리의사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공고도 했는데, 아마 그전에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좀, 그러니까 책정된 게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응시를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쪽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중간에 저는 또 변경사항이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지금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감액이 아니고?
서광범 위원   
예, 감액이 된 입장에서. 아니, 3400을 지금 줄였잖아요? 관리의사는 그렇고, 학비보조, 대우공무원수당도 다 이렇게 줄였는데 혹시 대상자가 변경된 것인지, 중간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이게 지금 반영된 거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동안 채용이 안 됐으니까 1월부터 4월까지 그 금액을 반영해가지고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3500만 원을 향토요리경연대회 취소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준비 중인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이 337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건강증진과장이 명예퇴직 휴가로 인하여 보건행정과장이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5억 6200만 4천 원에서 4억 8903만 2천 원이 증액된 80억 51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비가림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용 가구 및 문서장 물품취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사업 중 민간위탁금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3024만 원을 감액하고 정신질환자 외래진료비 무상지원 1024만 원, 전담인력 배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서비스 중 인형극 및 학교 교육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 660만 원을 감액하고 금연 지도점검 차량 렌털 임차료 및 홍보물 구입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금 인상으로 4억 6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건강증진복지센터 사무용기구 구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이 지금 여주대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옮기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지금 이제 보건소 뒤쪽으로, 치매안심센터 2층 쪽으로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간이 그렇게 충분해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2층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한 50명 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50명 정도, 예.
김영자 위원   
그 사람들도 다 거기로 옮기는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건강증진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지금 예전에 썼던 치매안심센터 그 공간은 프로그램실로 쓰고 사무실은 치매안심센터 2층을 써서 두 공간을 사용합니다」라고 말함)
공간을요?
(건강증진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그것은 보건소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옮기느라고 거기로 했나 보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대답함)
(지역보건팀장 윤희숙, 앉은 자리에서 「주민들이 계속 여주대학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민원이요?
(지역보건팀장 윤희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래서……」라고 말함)
불편하죠, 거기는.
(지역보건팀장 윤희숙, 앉은 자리에서 「공간이 없어서 못 했었는데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2층에 통합사무실이 좀 구비가 돼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여기서 지금 사무용 구입 가구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파티션 37개 구입하는데 파티션이 어떤 것인가요?
이복예 위원   
가리는 거.
최종미 위원   
가림막.
김영자 위원   
응?
이복예 위원   
가림막.
김영자 위원   
가림막?
(지역보건팀장 윤희숙, 앉은 자리에서 「실은 사무용 개인 책상에 달린 파티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아, 그거예요?
(지역보건팀장 윤희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대답함)
알겠습니다.
여주 전 지역에 정신질환자는 몇 명이나 파악됐는지, 파악이 되어있어요?
(지역보건팀장 윤희숙,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지금 추정인구는 1,111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렇게 많아요?
(지역보건팀장 윤희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대답함)
그럼 관리,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죠?
(지역보건팀장 윤희숙, 앉은 자리에서 「지금 큰 타이틀로 봐서는 중중질환 관리, 그다음 아동·청소년 관리,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 치료비 지원사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사례관리가……」라고 대답함)
그 전에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정신질환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 사람이 한 동네에 하나 있으면. 아무 데나 불을 놓고 그래요, 그분들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1천몇백 명을, 그 부모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데리고 있는 게.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관리를, 여주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그럼 부모들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마을주민들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기들, 어린애들까지도 성폭행까지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그런 사람이 동네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관리가 여주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역보건팀장 윤희숙, 앉은 자리에서 「현재 발굴·의뢰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읍면동에 주거 간호사가 나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런 사례관리자가 발굴되는 대상이 많이 연계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도 관리할 데가,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관리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더 마을 사람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한 50명 정도뿐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케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여주서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정신질환자에 대한 케어나 관리는 되는데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정신병원 이런 게 연결돼가지고 입소시키고 그런, 별도로 정신병원에 그렇게…….
김영자 위원   
입소를 많이 시켜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에 1천몇백 명이 있다는 게 참 깜짝 놀랄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349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604억 1333만 4천 원보다 12억 3300만 1천 원이 증액된 616억 4633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페이지입니다.
고교 무상지원 대상이 당초 3학년에서 2·3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 감소로 8579만 6천 원을 감액하여 407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통한 농업인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 이자 지원액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대상자가 2020년도에 새롭게 11명이 선발됨에 따라 내시 변경으로 9492만 9천 원을 증액하여 3억 102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면접 평가 과정이 추가되어 그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106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0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증대 및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2020년도 사업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2802만 2천 원을 감액하여 1억 681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 작물을 재배하는 생산농가에 기상이변에 대비한 비가림 지원사업으로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은 2020년도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2억 1326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174만 원을 반영하였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도 2020년도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억 393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4억 2917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경영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에너지절감형 농업 난방생산시설 사업도 2020년 사업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5만 3천 원을 감액한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하여 벼 재배의 과잉생산재배를 억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2억 64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에 상토 등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기온 하감으로 배 농가에 심각한 꽃눈 피해가 발생하여 농자재 공급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 저온피해 농가 지원사업으로 2282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 개량과 지력을 유지·보전하고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 증가에 따라 883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8억 7034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익직불사업은 개편에 따른 행정경비 증액으로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증액한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품종의 쌀재배 확대 유도를 위한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311만 1천 원을 감액하여 342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에 농기계를 공급함으로써 영농 의욕 고취 및 고품질 경기미 생산 제고를 위한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은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성장을 위한 유기농업 농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200만 5천 원을 증액하여 700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잔재물 파쇄기 구입 및 작업지원을 통한 환경 친화형 농업추진을 위한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은 신규사업 대상자가 선정돼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은 흥천면 상대지구 외 13개 지구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용수 개발 4개 지구, 용수관로 설치사업 9개 지구, 가뭄대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보수, 가시리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을 위하여 2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물 기능개선 및 관리사업은 품실권역의 짚라인 노후화에 따라 보강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번 사전심의 때 결정한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을 채용하여 315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품구입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노후화된 의자를 구입·교체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7483만 7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66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최종미 위원   
한 가지는 여기 상수 농수로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이게 광역 상수로가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마을 상수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농업용수로 쓰고 싶은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데 그게 혹시 경우의 수가 없나요, 그것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그것은 저희 농업정책과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거기 관련부서에서 폐쇄를 하든가 그 외에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폐쇄를 하기 너무 아깝다고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그렇잖아요? 예산이 이미 들어가 있고 라인도 다 깔려있는데 그것을 “농업용수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글쎄요. 저희도 지금 그 문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 것인데요. 저희가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가능하다면 저희가 농업용수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드라이브스루가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농민들, 어쨌든 농민들 도와주느라고 했는데 굉장히 결과는 좋았죠?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좀 예상 외로 많이 좋았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이제는 착한, 여주봉사단에서 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조금 저조했나 봐요.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그때 2차로 했을 때는 순수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단체하고 해서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한 350대 정도 차량이 오고 18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비슷하게 나왔다고 판단하는데요.
최종미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최종미 위원   
그럼 매출도 좋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을 관례적으로, 이왕에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이 힘드니 좀 관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저희도 그래서 저희, 그때 단점이 간혹 가다가 농산물이 좀 품질이 안 좋은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민원도 좀 들어오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자체에서 나는 우수품질 농산물을 선정해서 판매한다면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그리고 지역단체에서도 굉장히 협조도 잘해주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착한이웃봉사단인가? 이번에 봉사단이 발대됐죠?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발대되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지 않나, 서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면, 예산서 354쪽 보면 산북면 품실자연관.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안전시설 보수공사 2억이 올라왔죠?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예, 2억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수공사인가요? 아니면 부분 보수공사인가요? 아니면, 이 2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계가 된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 예산에 반영한 것은 짚라인, 그 라인하고 그다음에 도착하는 데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재가 좀 약하고 부실해가지고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강하고 안전시설 보수공사하는 것은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주기는 없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을 때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수시로 보강하고 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보수공사가 주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보수공사하기 전에 관리가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지금 그 시설은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설보수 이런 예산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또 품실채 위원회라든가 거기 또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짚라인을 운영하는 업체.
최종미 위원   
짚라인 운영하는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아직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최종미 위원   
네. 업체가 손을 댔다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아니요,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역발주를 해 놨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그렇죠. 관리업체가 있는 거죠.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공사도 좋지만 관리를 좀 꼼꼼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보수공사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 연도, 연한이.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산북면에 위원님들이 다 한번 “가보자, 가보자.” 하고 지금 시기를 놓쳤거든요. 이미 예산안이 올라왔으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현장을 한번 우리가 방문하는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예. 일정을 잡아서 한번, 이 행감 끝난 다음에 일정을 한번 별도로 잡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설명서 243쪽에서 246쪽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이라든지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이라든지 이게 2020년도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돼서 다 감액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대상자하고 금액이 이미 어느 정도 딱 확정돼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무 농가다. 그러면, 스무 농가에 얼마를 지원할 것으로 해서 본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대상자가 확정돼가지고 지금 다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늘려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농가는 지침에 따라 적정한 농가는 다 해드리는데 저희가 충분히 이거 다 신청을 받았는데도…….
서광범 위원   
더 이상 신청자가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예. 저희 국비내시 내려올 때 좀 넉넉히 내려 왔죠, 국비가.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지원할 수 있었으면 더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라도 지원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따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게 농업기반조성, 이게 운영에 보면 지금 5천만 원이 이게 대형관정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서광범 위원   
농업용수개발 이런 거. 근본적으로 이런 가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쪽에 근본적인 대책을 좀 요구를 해서 자유발언 했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쪽에 용역 의향은 있으신지? 근본적인 가뭄 대책에 대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그렇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지금 대형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활용을 한다든가 그러면…….
서광범 위원   
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 제 입장도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도 남한강물을 활용해서 지표수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농업용수를 끌어서 그것해가지고 지구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들어가려고, 네.
서광범 위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예.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원예분야 ICT융복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1억 9618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훼농가 다섯 농가 지원하고도 남은 금액이 2802만 2천 원을 깎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깎는 게 아니고 그…….
김영자 위원   
감액을 시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예. 농가들이 또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이게 ICT라는 게 최첨단시설을 하우스에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하는 농가는 다 해드리는데 지금 수요가 또 감소한 거죠, 저번보다.
김영자 위원   
원예작물 화훼농가가 여주에 몇 군데나 돼요? 몇 농가가 돼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화훼농가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예. 거의 한 1,000농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1,000농가.
김영자 위원   
그 정도로 화훼농가가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화훼가 이게 채소, 원예, 특작 뭐 이런 것 다 들어가요.
김영자 위원   
아, 채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예.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서 다섯 농가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죠? 다섯 농가만?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원하는 농가에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영자 위원   
서로 달라고 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지금 이 분야는 아직 개척단계기 때문에 ICT보다는 부분적으로 받죠. 보온커튼이라든가 아니면 개폐시설 이런 단일사업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개폐시설, 온도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개척단계입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대개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이렇게 보면 지원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아요. 좀 고루고루 이렇게 받았으면 좋은데 항상 보면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서 그러는지 그사람들한테 늘 반복돼서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순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 못 받은 사람들한테 고루고루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보면 지원받는 사람만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저희한테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또 맨 후순으로 처지고 안 받은 사람이 하여튼 적정한 농가면 우선…….
김영자 위원   
농업뿐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그런 데서도 뭐 5천만 원씩 작년에 분명히, 작년 그러께 따갔는데 또 작년에 5천만 원을 또 따갔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요구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좀 제재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평가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 번 혜택 받은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좀 이렇게 제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또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농업정책과에서 좀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나 저거는 여쭤볼게요. 농업용수로. 점동에서 가남까지 하는 거 있고 또 북내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점동 것은 지금 올해 착공 들어가고요.
김영자 위원   
착공 들어가고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예. 북내 것은 지금 행정절차 이행으로 농림부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 농림부의 승인이 안 났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비 요구하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다 국비죠, 그거.
김영자 위원   
국비죠?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 절차를 먼저 전(前) 국회의원님이 그것을 시행을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맡으신 국회의원님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그 담당자가 국회의원한테 전화 걸어서 “이런 것 이런 것 있으니 이런 것도 좀 여주에서 국비 따오는 데 노력 좀 해 주세요.”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이 뭘 알아요? 그렇잖아요?
도의원들도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주시청에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돈 따올 것을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따오는데 안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비 따오는 것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 북내용수로 이것도,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농정과에서 보고를 좀 하세요. 보고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해도 빨리하는 게 좋잖아요? 이런 것은.
그리고 이번에 국토교통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 거기로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미리 알면 미리 손써서 미리 따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3학년은 고교 무상지원에서 왜 제외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제외된 것이 아니고 3학년만 시행을 했던 거예요, 무상으로.
김영자 위원   
시행 했던 것?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그런데 2·3학년으로 지금 확대돼서, 그만큼 학생 숫자가 줄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줄어서?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 예산 본예산에서 그것을 줄인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지, 왜 3학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3회 추경에서 이것을 8579만 6천 원을 이제 감액을 해요? 미리 본예산에서 이거 모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이게 국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매칭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이것은 변동될 때마다 감액을 계속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김영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박시선 위원   
네. 이게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여기 보면 이앙기 2대인데 농기계는 어떤 것을 사라고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그렇죠.
박시선 위원   
우리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이앙기만 정해졌지, 그것을 이제 뭐…….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앙기라는 게 정해져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해는 또 다른 농기계였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예. 이게 어떤 해에는 콤바인이고…….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도비지만 대상자 선정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경기미생산 우수단지에 농기계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단지 GAP단지 그런 것 개인한테 주나요, 그 단지에 공급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이런 그 단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체.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하면 어느 분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단지 내에 있는 그분들한테도 좀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을 좀 바꿔서 해줘요? 아니면 본인 것만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이것은 영농위탁사업이 아니고 그냥 농기계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온저장고, 차량 등 단지, 작목반, 조합 그런 데서 좀 골고루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도 걱정하셨는데, 그렇게 작목반이고 단체 명의로 해가지고 심사를 잘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쓰다 보면 개인 거가 좀 된다는 회원님들의 걱정과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단지에 공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이나 쓰임새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원래는 그 단지, 단체에 가입하신 회원들이 다 같이 써야 되는데 아마 간혹 가다가…….
박시선 위원   
그 단지 대표가 있죠, 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예. 저희 이것은 마을 단위로 나가요, 이번에. 그래서 현암2통하고 능현2통이니까 거기의 이장님이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지난해 같은 데는 콤바인이 한 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잘 골고루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저희가 지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페이지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ICT 업체를 선정하실 때 농가에서 직접 선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선정을 해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도와드리나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저희가 그것에 맞으면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요즘에는 스마트팜이 굉장히 관심사이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마을공동체,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지원시스템으로 가서 사회적 경제까지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가야 여주 같은 소규모 마을 단위 있어서는 앞으로 살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별로 없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점점 연로해가셔서 생산력을 하시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단계로 가시잖아요? 그럼 이게 고령화가 되어도 스마트팜을 하면 그렇게 힘든 노동을 안 하셔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농업기술이나 스마트팜을 더 발달시킬 수 있는 어떤 연구팀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외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T는 농가에게 이렇게 줘버리면 이게 기술의 발전단계나 또 어떤 업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이게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라 그런데요, 저희가 활성화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든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위원장 한정미   
그래서 맡은 담당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역량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거든요.
또 이렇게 옮기다가 보면, 보직이 순환되다가 보면 전문성을 갖기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3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정책을 세우시고 마을 단위에 무엇을 지원해 주실 때도 특별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자문, 자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기술 분야, 스마트팜 분야. 스마트팜에서도 습도조절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고, 또 온도조절 제어시스템에 관계되어서 특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농가에서도 그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느 업체에서 나가서 홍보를 하면 또 혹해서 그 분야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업체와 또 정확한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 그다음에 A/S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잘 가지고 계셔서 잘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그런 것 같은 것은 저희도 전문직종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한테 만약에 전문직종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미   
앞으로는 그게 더 절실하고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361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상림   
예, 축산과장 박상림입니다.
제3회 추경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7083만 1천 원이 증액된 125억 75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삭감하였고, 신규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축산분야 ICT 확산사업비로 7억 14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보조내시에 의거 축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비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보호 물품구입비 200만 원, 축산물HACCP 컨설팅비로 16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3쪽,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사회공익 승마사업비 207만 원을 감액하고 개체수가 증가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로 24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4쪽, 당산리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도래에 따라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국고 보조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2억 36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서요, 발정탐지기, 착유기, 지붕개폐기 이게 있는데…….
○축산과장 박상림   
네.
김영자 위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붕개폐기는 뭐죠?
○축산과장 박상림   
지붕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젖소목장에 지붕을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해서 환기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도에서 사업대상자를 적합성을 따져서 선정을 해갖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도에서 선정해줘요?
○축산과장 박상림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거에 지금 해당하는 그런 축산농가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축산과장 박상림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그렇고, 매년 사업하면 한 10농가 정도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또 전부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한 농가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축산과장 박상림   
이게 전부 사업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많이 하는 데는 한 5억∼8억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는 몇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이 자동급이기라는 게 있고, 자동급수기, 쿨링패드, 환경관리기 이런 거를…….
김영자 위원   
그럼 그냥 지원이잖아요?
○축산과장 박상림   
아니, 그 자부담이 있습니다. 융자하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김영자 위원   
융자하고 자부담이 50%요?
○축산과장 박상림   
네, 네. 10억이면 5억을 본인이 대야 되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럼 5억에 대해서는 안 갚고 그냥 지원이죠?
○축산과장 박상림   
그렇죠. 그거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기준이 대형 그런 축산업한테 해당이 되나요?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뽑아요?
○축산과장 박상림   
그거는 그런 것보다는 ‘그 농가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본인들이 ‘아,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이런 거를 시설을 유지하면서 이 축사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비용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 농가에 한 10억씩 들어가요?
○축산과장 박상림   
이게 보통 그렇게 그런 데가 좀 드물고, 보통 몇천만 원에서…….
김영자 위원   
몇천만 원이죠?
○축산과장 박상림   
네, 네. 1억, 2억 뭐 이렇게…….
김영자 위원   
그 정도면 몰라도 5억씩 들어가고 그러면 할 농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박상림   
네, 네. 드뭅니다,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설명서 267쪽에 보면, 가남 거점세척 소독시설 토지매입비 1억 5천을 지금 계상해놨는데 이게 삼군 사거리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상림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거기…….
○축산과장 박상림   
거기 폐도 있지 않습니까, 폐도?
서광범 위원   
예. 아, 거기도 매입을 해야 돼요? 그 도로도?
○축산과장 박상림   
예, 거기 도로가 소유권을 확인해보니까 저희가 적지를 먼저 현장 나가서 이게 보면 ‘아, 이게 좋겠다.’ 그래갖고 떼어보니까 그게 국토교통부 땅하고 경기도 소유, 이게 옛날에 지방도였었거든요. 다 경기도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떼보니까 필지가 아주 쪼개져 있고 그래서 국토부 땅 돼 있어서 저희가 용도폐지 같은 그런 절차를 그쪽 기관에서 해줘서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매입을 해야 됩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박상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71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기술기획과 3회 추경 예산은 1억 994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국비 추가내시 사업인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사업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두 번째 편성 목 변경이 1건이며, 세 번째 코로나19대비 추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4.9% 절감한 1억 2579만 2천 원입니다.
절감액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 축소, 일부 행사 취소 및 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의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대학 운영비는 절감액이고,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은 가남농협이 신청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예산으로 대파승용이식기 등 9종 18대를 구입하고 가남농협에 임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과 373쪽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까지는 절감액이고, 농촌생활 활력화는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102만 원과 일반보전금 208만 원을 삭감하여 재료비로 31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375쪽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까지 절감액이고, 하단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활용하고자 관리기 등
6종 9대를 구입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농업기술 서비스 구축 여비는 절감액이고,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는 기술기획과와 기술보급과의 국도비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로 1532만 6천 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0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275쪽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을 통한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가남농협에서 했으면 가남주민만 사용할 수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이거는 지역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단지화 된 작목반이라든지 등등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갖고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비사업을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는 가남농협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가남농협을 대상으로 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남농협에 구입해서 임대를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임대료는 저희가 받아서 시비로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277쪽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같은 경우에도 9종이 있거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기계 임대사업,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이거는 저희 임대사업입니다.
이복예 위원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고, 앞의 거는 공모사업이라 가남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이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도 보면, 여기 기계에 보면 여성들이 참깨수확기, 대파이식기 같은 것은 여성농업인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농기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예초기, 콩탈곡기 같은 거는 이미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변경내시는 안 되나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거, 저희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하시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그 기종을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지금 선정된 농기계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오게 되면 그걸 예산을 반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종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가남농협에서 잘 이용해보시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이복예 위원   
여성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 할 때는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기계 종(種)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이복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승용예초기라고 그랬잖아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최종미 위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최종미 위원   
앉아서 그러면 예초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타고 다닙니다, 예.
최종미 위원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잔디밭 예초 같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런 형태라고…….
최종미 위원   
주변의 예초를 어떻게 앉아서 하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밀고 가는 거는 끌고 가면서 깎는 형태고, 이거는 승용은 타고 갑니다. 타고 가면서 뒤에 예치 날이 있어요. 승용이앙기 보시면, 모 심을 때 생각해보시면 앞에 타고 뒤에 모가 심어지잖아요. 그런 형태로 승용예초기는 앞에 타고 가면서 뒤에 날로 해서 예치를 하는 형태.
그래서 상당히, 보행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최종미 위원   
편할 수는 있죠, 앉아서 하는데. 그런데 합리적이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사용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인력으로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성이 평지에서는 훨씬 좋겠죠.
경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험한 부분들은 그냥 끌고 다니는 걸로 하고…….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제 예초기라는 게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밭두렁이나 논두렁이나 아니면, 고랑 같은 거를 예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승용기를 타고서 예초를 한다라는 건…….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주로 과수원 쪽 같은 데나…….
최종미 위원   
과수원이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그런 넓은 데는 가능하고 논두렁, 밭두렁은 승용예초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럼 과수원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주로 넓은 데.
최종미 위원   
그러면 여성전용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거 말고는 다른 예초기는 여성전용이 없나 보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런 기종부분을 지금 진흥청에서 여성친화형,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여기 다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편의장비라든지 아니면 전동식 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농기계 기종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성친화형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해놓은…….
최종미 위원   
임대형식이잖아요, 이게?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이건 임대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거 임대하면서 그럼 차량으로 이동까지 해주나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와서 본인이 좀 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최종미 위원   
좀 약간…….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가 배달까지는 현재 인력부분이나 뭐…….
최종미 위원   
사업이 연계하는 데 좀 뭔가 매끄럽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은 지금 농협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트랙터 부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센터까지 오기가 너무 머니까 읍면 농협을 통해서 임대하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농협만 아직 안 돼 있고 나머지 7개 농협은 지금 현재 임대농기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트랙터 부착할 수 있는 부분은 농협에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성이 사용할 예초기라고 한다면 여성들이 이거를 가져갔다가, 가져다 했다가, 임대형식이라면 집에까지 사용목적지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거기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박시선 위원   
남자들도 써도 되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박시선 위원   
남자들이 써도 되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가능합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가남농협에 임대한 거는 콩 탈곡기가 300만 원짜리, 170만 원짜리고, 지금 기술센터는 탈곡기가 1500만 원짜리예요. 이 차이가 뭐죠, 이게? 콩 탈곡기가.
금액이 가남농협은 탈곡기가 300만 원, 17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는 같은 항목인데 1500만 원짜리라. 어떻게 다른 거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콩탈곡기가 지금 1500하고 1700하고 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남은 콩탈곡기가 300만 원짜리가 4대고, 170만 원짜리인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 이건…….
서광범 위원   
기술센터는 1500짜리가 돼서 금액차이가 왜 이렇죠? 같은 탈곡기인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 이게 지금 기계에 달고 다니느냐, 아니면 자주식으로 자기가 혼자 가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는 부착용이고,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용이고…….
서광범 위원   
예, 전문 그냥 콩만 탈곡해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1천만 원짜리 넘는 거는 자기 혼자서 탈곡할 수 있는 거.
서광범 위원   
기계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네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동력이죠. 자주식으로 된…….
서광범 위원   
그러면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질의할 때 문제점을 가남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이동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실어다 드리고 싣고 오고 그렇게 하는데 기술센터는 그게 없다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저희는 아직 현재는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고 반납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여성분들이 만약에 빌려가는데 본인이 와서 싣고 간다는 게 전문차량이 있어야지 자동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일반 자기 트럭 오면 올라가다가 사고가 나고 막 그래서, 내려오다 사고가 나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센터에서 리프트는 준비가 돼 있고, 차량만 오면 차량 위치에 높이에 맞춰갖고…….
서광범 위원   
리프트로 해서 실어준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거는 실어주고 내리고 하는 건 저희가 직원들이 하고요.
서광범 위원   
어쨌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현장에서 내리는 부분들은…….
서광범 위원   
제가 보기엔 농협처럼 만약에 서비스를 해주신다면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실어다 드리고 싣고 오는 것까지 나중에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광범 위원   
그거 좀 검토해 보십시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최종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앞으로 서비스 차원에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이런 방향은 어떨까요? 여성들이 하는 데는 가서 아예 예초작업까지 해주는 걸로.
(웃음)
그런 서비스까지 추진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앞으로는…….
서광범 위원   
이런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앞으로 방향은 아마 그런 쪽으로 대행까지 하는 것까지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9개 읍면에서 어떻게 가남이 농기계 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있었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거 주산지일관화는 지금 신청을 저희가 각 농협에 다 통보를 하고 먼저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기계 같은 경우는 MOU를 선택해서 MOU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하고 수리부분은 농협해서 하는데 이 주산지일관화 사업은 임대료를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구입가격하고 내구연수에 비해서 매년 보통 5년 기준으로 해서 4%, 구입가격의 4%, 그러니까 2억이 들어간다면 지금 약 한 4천만 원을 5년 내에 임대수수료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가 있고 안 원하는 데가 있는데 가남 같은 경우는 임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자기 본인들이 하겠다 하는, 그래서 먼저 신청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김영자 위원   
다른 농협에서는 그걸 못했어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다른 농협에서도 지금 얘기를 해서 주산지일관화 사업을 신청이 된 농협은 신청하라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농협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김영자 위원   
아니, 특히 산북이나 금사나 이런 데는 농기계 임대하는 게 너무 거리가 멀어서 좀 문제가 많이 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데부터 우선순위로 농기계 임대를 그런 농협부터 먼저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아마 농협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신청을 지금 가남뿐이 안 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현재는. 예.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8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485쪽 한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은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추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10억 원 예산 중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97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85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3회 추경 일반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이 80억이었는데 2억 6천을 차감하고 해서 약 한 7억 7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차감한 것 중에서 다시 추가로 하는 사업이 저희가 농업기상, 기술센터에서 이제 농업기상 관측을 하는데 거기에 각종 센서. 일조, 풍향, 그다음에 풍속, 온습도 센서를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데 한 1천만 원 계상을 했고요.
386쪽입니다. 387쪽에 보게 되면, 저희가 2015년도에 고구마바이러스무병묘센터를 신축을 했는데 벽면에 일부가 크랙(crack)이 가고 해서 그걸 보수하는 데 한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농업분석실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이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5월 26일 이후부터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 수수료를 2회에 걸쳐서 500만 원씩 해서 1천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고구마바이러스 육묘장이 언제 한 거죠?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것이 2015, ’16년도에 저희가 신축을 한 겁니다.
이복예 위원   
’15, ’16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벽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공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아, 시공사 측에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뭐냐 하면, 벽 자체가 완전 크랙이 아니라 위원님, 가운데가 콘크리트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양 옆은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것이 안에서 보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담당팀장이 저한테 보고를 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틀 같은 데가 보니까 마감은 잘 돼 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약간씩 바른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견적을 받아서 예산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당초에, 저희가 볼 때는 당초에 할 때도 좀 이거 A/S 언제, 작년엔가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보면 당초에 할 때 깔끔한 마감처리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보통 A/S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에 꼭 이거를 점검해요. 우리 여주시는 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에 꼭 점검을 할까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면 3년 이내에 꼼꼼히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최대한 받아야 되는 게, 내 집이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저희도…….
이복예 위원   
그런데 모든 공사에, 이것뿐이 아니라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면 3년 끝나고 4년이나 5년차에 꼭 하자보수를 합니다. 이 행정의, 저는 무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옥상방수 공사라든가 뭔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자기네 관할부서에 있는 거는 하자보수가 언제인 거를 좀 체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내 집이면 돈 들여서 수리하겠습니까? 하자보수기간 내에 어떻게든지 그거를 마감처리를 말끔하게 하고, 그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하자보수기간에 했으면 저희 공사비 이렇게 안 들거든요.
그런데 꼭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기술보급과만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점검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지적보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올라오고 그랬을 때 매번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면서도 계속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있어요. 도로포장 포함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아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들한테.
제발 하자보수기간 내에 최대한 꼼꼼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 기술보급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반납하고 그 감액시킨 금액이 여태까지 역사상 이렇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감액하는 이유들이 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한, 다른 데다 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 과마다 전부 이렇게 감액시켜서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줄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줄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위원님, 저희가 대표적인 게요. 올해 곤충 페스티벌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해가지고 곤충산업 분야에서 예산 세워갖고 한 1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변에 경관농업단지가 있습니다. 경관농업단지에 시설공사 분야를 올해는 그걸 안 하고,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개방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시킨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여기 뭐, “유용미생물연구실 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 이런 것도 5천만 원씩이나 감액시키고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진짜 기술보급과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예산들이 그냥 지금 다 감액시켜서 나오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했어요. 이거 꼭 감액시켜야 될 것만 감액시킨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저희가 살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액을 하지 않을 거는 감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야지, 여태까지 우리가……. 제가 9년 동안 했어도 이렇게 올해 이 추경예산처럼 감액시키고 이렇게 넘어간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과마다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쓰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정말…….
그렇잖아요?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지, 감액시키는 건 쉽지 않은데 전부 감액을 시켜버려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2천만 원인데 그 무병묘센터 벽면 보수 공사. 이게 2016년 신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최종미 위원   
그 준공이 2016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최종미 위원   
준공이? 준공을 하고 나면 연2회 하자에 대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복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죠?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다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점검을 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네.
최종미 위원   
그 점검에 대한 기록도 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다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남겨놓으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저희가 당초 이걸 설계를 했을 때 지붕을 완전히 씌우는 걸로 설계를 올렸는데, 경기도에 그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 설계내역이.
그런데 거기 계약심사 감사담당관이 거기서 그걸 걷어버렸어요. 걷어버리고 자기가 가르쳐주는 공법으로 방수를 하래요. 그래서 시트방수라고 해서 거기서 시킨 대로 했어요. 시트방수를 했더니 이게 여름에는 떠가지고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자보수를 세 번인가 저희가 했어요. 하자보수를. 세 번인가 했는데 그런데도 나중에 옥탑 있는 쪽에서 내부로 이게 물이 스며드는 데서 벽이 저거 돼서 다시 또 그거를 저희가 일부 보완공사를 했는데, 그 안에서 뭘 이렇게 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벽면이 그냥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일부 크랙하고 그 부분을 저거 하는 건데, 저도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센터도 가능하면 슬러브를 칠 때는 지붕을 씌우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거기가 200평이거든요, 약. 지붕면적이.
시트방수를 하니까 이게 보니까 신공법이라고는 하는데 참, 그 방수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최종미 위원   
제가 그러면 질의를 더 드릴게요.
말씀 중에 질의사항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아니 그러면, 여기는 그 감리·감독이 없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다 해서 이상이 없었죠, 위원님.
최종미 위원   
감리·감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리·감독도 그러니까 설계서만 보고 감리·감독을 한 거네요? 현장 감리·감독으로 한 게 아니라?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현장도 다 하죠. 했는데…….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자꾸 일어난 거죠?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건 없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그거, 저희가 그걸 설계를 받아서 감사실에 보내요. 감사실에서 그거를 경기도로 보내요. 도에서 거기서 받는 과정에서 그분이 지붕을 덮는 거를 하지 말고 그분이 시트방수를 하라고 거기서 수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 도에서.
최종미 위원   
감리·감독하는 데에서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아니요. 경기도에서 설계를 심사하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에. 도청에.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건축물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최종미 위원   
건축물에 대한 걸 도청에서 왜 심사를 합니까? 건축물은 하는 그…….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일정금액 이상은 도청에다 다…….
최종미 위원   
감리가 있을 텐데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아니 그러니까, 설계서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올리잖아요. 올리면 일정금액 이상은 경기도에서 이걸 다 심사를 하더라고요. 심사를 해서 거기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알겠고요.
저는 감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어떤 건축물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스런 우려도 있네요.
감리·감독을 우리가 채용을 할 때는 시공에 경험이 많은 사람 실무자들이 와서 감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도면만 보고 감리·감독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감리·감독 잘못한 거는 이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저희 가정집을 지었는데 지금 20년이 돼도 아직까지 지붕이 안 새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시멘트, 옥상 슬러브 시멘트를 18강도로 안하고 우리는 25도 강도로 했는데 18로 해준 거예요, 업자는. 우리가 잠깐 없는 사이에. 그래서 다시 그 시멘트를 반납을 시키고 다시 강도 높은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돼도 여태까지 집이 안 새요.
그런데 이 관공서 건물은 노인복지회관 이쪽에 새로 지은 데도 그렇고,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물이 질질 새서 가보니까 비닐 갖다 씌우고 있고.
지금 가남 도서관도 그렇고, 지금 또 여기 기술센터도 이 무병묘 거기도 샌다고 하니, 보건소도 그전에 보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붕이 줄줄 새고.
이게 관공서에서 짓는 집들이 이 가정집 짓는 것보다 굉장히 더 비싸요. 비싸면서도 내 집이 아니라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거기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라도 감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면 좀 관심 있게, 과장님이라든가 소장님이라든가 관심 있게 집을 지을 때 가서 계속 이렇게 좀 주시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함부로 집을 못 지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옥상도 그렇게 해서 반납해서 다시 했지만, 이 벽돌을 우리가 그때 여름에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벽돌을 쌓았었어요. 그러면 벽돌 속에 춥지 않으라고 뭐 이렇게 넣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스티로폼.
김영자 위원   
예. 그걸 넣는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그냥 갖다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헐어서 그걸 벽을 쌓고 이렇게 해서 지어서 보온이 되는, 그렇게 지었는데 그 업자들 생리가 감시·감독 안 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제대로 안 해주는 게 이 업자들 습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물을 기술센터에서 또 짓는다면 정말 과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이 담당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 있게 가서 보시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함부로 집 짓는 거를 못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거의 다 보면 이렇게 부실 덩어리야. 부실 덩어리.
이런 부실 덩어리는 대개 보면 공직자들이 관리·감독 제대로 못하고, 그냥 뭐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공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이게 위원님, 그거 지은 지가 2016년도 아닙니까. 이게 ’17, ’18, ’19 이제 한 4년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옥탑방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옥탑 올라가는 계단 쪽에 그쪽에서 약간 안에 있던, 결로됐던 게 새 나와서 벽면이 지저분하게 돼서 그걸 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붕방수는 시공업체에서 계속 와서 하자를 해줬고요.
그리고 벽면 크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약간씩 이렇게 크랙이 져서 보기 싫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공법이 잘못됐냐, 아니면 공사에 하자가 있었냐, 둘 중에 하나.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한정미   
왜냐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다음에 또 하고…….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팀장 시절에 했는데, 사실 건축용어도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직원도 안 시키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 고생할까봐.
그래서 추경을 받아서 그때 한 공사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뭐, 잘 쓰고는 있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 담당팀장이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이게 예산을 올려서 그럼 그렇게 해보시라고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물을 또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시청에서 전문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그냥, 한 1주일에 서너 번씩 나와서 지금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왜냐하면, 관급공사가 평당 거의 1천만 원이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 가정집 지을 때는 400∼500이면 짓고도 남거든요. 아주 비싸게 좋은 자재로 지어도 700만 원이면 되는데 관급공사가 1천만 원인데 이런 부분, 1천만 원만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해주신다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93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네, 수도사업소장 안문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3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70만 2천 원이 감액된 31억 7962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감액 예산절감 5% 감액으로 인한 것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거는 특별회계…….
김영자 위원   
특별회계예요, 이거는?
됐어요. 그럼 특별회계 할 때 질의할게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네, 네, 네.
○위원장 한정미   
이어서 541쪽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43쪽부터이며, 551쪽 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46억 240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44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93억 6932만 9천 원이고, 자본예산이 252억 5471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자본예산 중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증액입니다.
예산안 559쪽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당초 116억 4826만 3천 원에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수도사용료 감면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8억 원이 감액된 108억 48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설명서는 287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당초 92억 8640만 9천 원에서 8292만 원이 증액된 93억 69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0년도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대상 10개소 지정에 따른 매월 2회 수질검사비 1992만 원과 정수장 노후 탁도계 교체 및 잔류염소계 설치비 6천만 원 등입니다.
571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 159억 7130만 6천 원에서 2019년도 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78억 447만 3천 원이 증액된 237억 75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설명서는 289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당초 183억 3316만 원에서 69억 2155만 3천 원이 증액된 252억 54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 인구증가 시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어 여주정수장 시설용량 1만 5천 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278억을 확보,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 본예산에 90억을 수립하였으나 경기도 최종 확정내시 금액 변경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금 10억 원과 토지보상금 등 40억 원으로 총 50억 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여주시 전역의 유량 및 수압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유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상수관망 관리 및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상수관망 기술진단 및 유지관리 용역을 3년 간 총액금액으로 2019년도 1차년도 3억 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1억 원에서 24억 215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5억 2155만 3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77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91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575페이지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에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네.
김영자 위원   
왜 이건 국비가 전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이 사업은 국비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지금 본예산에서 67억 5천만 원을 따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는 이게 전혀 없죠? 이번에는 왜 도비가 안 내려왔죠?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도비는 1차 연도 거는 다 내려온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도비 내시액이 시비를 10억 원을 더 증가해서 부담을 하라고 내시가 돼서 저희가 10억 원을 더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비가 또 211억 1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올 예정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이제 그거는 내년도에 별도로 또 내려올 겁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도에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여주통합정수장이 매룡리에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네, 네.
김영자 위원   
그거 하나 가지고 적어서 더 증설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 증설하겠다는 곳이 매룡동인데 지금 정수장보다는 조금 떨어진 데다 하는데 어디에다 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붙어 있는 데예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정수장 만드는 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네,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토지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관로를 또 저희가 도수관로를 끌어오기 때문에 그 돈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기술보급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통합정수장 증설사업 같은 거를 벌일 때 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못하면 계속 하자가 발생을 하면 그 하자는 발생된, 이미 발생된 하자는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사, 이번에 우리가 이천에서 화재사고 났잖아요? 감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화재가 발생했듯이 감리는 설계도면만 갖고 하는 게 감리가 아닙니다.
현장에 경험이 많고 시공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설계도면과 현장하고는 다르거든요. 별개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 즉각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감리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큰 사업을 할 때는 감리사, 현장경험이 풍부한, 그다음에 시공경험이 풍부한 감리사를 엄격하게 선정을 하셔서, 감리할 때 우리 면접 보시죠? 면접 보셔가지고 선정하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입찰을 봅니다.
최종미 위원   
입찰 보시기 전에 또 면접도 보시고 이러셔가지고 좀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감리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 쓰게 되면.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97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하수사업소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31만 2천 원을 감액한 139억 59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삭감내용은 행복화장실 관리대행용역비 1031만 2천 원, 우수관로 준설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우수관로 3㎞ 어디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하리 노후관입니다, 노후관.
이복예 위원   
하리 노후관 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준설. 예,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어서 48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 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 7900만 원, 기금 1억 2786만 원, 도비 1억 592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6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6611만 8천 원이 증액된 251억 5182만 3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2020년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 반영에 따라 세부사업별 예산증감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 486페이지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거는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이 돈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게 지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아니,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요.
김영자 위원   
마무리 됐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입찰잔액 반납입니다.
김영자 위원   
2회에서 다 끝난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럼 3회 추경에서는 돈이 남아서 이거 반납하는 거예요? 감액시킨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감액시키는 겁니다. 예.
김영자 위원   
돈이 남아서?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158만 8400만 원에서 지금 이 4억 5922만 8천 이것만 안 들어가고 이 돈이 다 지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투입이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국고보조금까지 다 내려온 돈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어서 595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다음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억 5649만 원이 증액된 258억 3579만 5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27억 7257만 3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130억 6322만 2천 원입니다.
613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억 8960만 원이 증액된 176억 3028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지원금 6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2억 3960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62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억 6753만 원이 증액된 82억 551만 5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0억 3253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고, 기타자본적수입 6500만 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62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2억 5649만 원을 증액한 130억 6322만 2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대수선비 3억 2300만 원, 예비비 49억 3349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는 303페이지에 노후관로 정비사업에서요, 여흥동이 들어가 있는 게 터미널 뒤쪽인가요? 위치가 좀…….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거는 지금 여주시내 전체를 하는 겁니다. 여주시.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뒤쪽에 관로 때문에 민원이 났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포함이 되어 있나를 여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거기도 다 들어갈 겁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여주시 전체를 하는 겁니다. 동 지역.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잠깐 나갔다오느라고 질의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북면에 이번에 하수처리 관로를 지금 새로 이렇게 하셨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왔나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지금 저희가 6월 말까지 공사가 거의 끝나면, 지금 용량은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느 정도 줄었나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지금 한 180톤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100…….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80톤.
최종미 위원   
180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지금 한 250톤 들어오던 게 180톤으로 줄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줄었다고요? 180톤으로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여유분이 얼마나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여유분은 지금도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없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최종미 위원   
그럼 증설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래갖고 송현천은 지금 관로를 새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아마 여유분이 많이 생길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지금 거점 식으로 증설하고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최종미 위원   
산북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점 식으로 증설이 필요하다.’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여주시 하수처리 비용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유독 비싸다.’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관리비를 절감……. 운영비를 절감하더라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23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의회사무과장 김상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22억 9232만 5천 원보다 4122만 5천 원이 감액된 22억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不要不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5134만 1천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등 101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의원님들의 노후 된 노트북 교체 구입비 840만 원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 15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10만 5천 원 및 장기요양보험료 11만 1천 원 등 의정활동 지원비 2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4시41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4억 3584만 5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14시42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윈도우7 기술보안 지원 중단발표에 따른 PC 교체,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이자발생 최소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차단 등을 위해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24억 6810만 6000원으로 그중 총 4억 7650만 17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억 3779만 998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5380만 424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 5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윈도우7 기술보안 지원 중단발표에 따른 업무용 PC 교체에 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9724만 8320원을 지출하고 275만 1680원이 남았으며,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액 854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817만 3320원을 지출하고 37만 3680원이 남았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사업에 2억 42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769만 3500원을 지출하고 1억 342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030만 6500원이 남았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에 2억 1435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013만 8070원을 지출하고 1억 359만 9980원은 이월하였으며, 62만 950원이 남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19억 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324만 8570원을 지출하고
17억 3975만 1430원이 남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일반지출 결정액은 총24억 6810만 6천 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4억 6800만 원, 실제 지출액은 4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7억 53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업무용PC 보안강화 추진으로 97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비용으로 800만 원,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 비용으로 9700만 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비용으로 1억 1천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추진 비용으로 1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되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2019년 예비비는 업무용 PC보안강화 추진 등 총 5건의 세부사업에서 사용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볼 때 2019년 예비비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1% 이상 예비비를 편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최종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의 1% 이상을 못 넘게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비비를 쓴 내역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의한 그런 예비비가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일반예비비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재난에 대한, 재난에 의한 예비비지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최종미 위원   
여주시는 재난예비비가 없어요. 목적예비비가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예비비.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예비비, 일반예비비 이외에 재난예비비는 별도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여주시에서는 재난예비비는 편성을 안 했고 재난이 발생할 때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별도의 재난예비비를 편성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그것은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예비비를 별도의, 일정금액 이상을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해마다 재난이 발생을 해요. 폭염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코로나 같은 그런 사태도 재난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반예비비에서 우리가 갖다가 지출해서 쓰는 것은 목적에 너무 맞지 않다.
지금 중앙에서 목적예비비, 재난예비비를 편성해서 쓰라고 하고 있는데 재난예비비, 목적예비비는 그게 “본예산의 1%를 기준한다.” 이런 명시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없기 때문에 항상 거기 비축을 해놓고 언제든지 거기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반예비비를 많이 지금 지출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재난예비비는 별도로 해서 재난 관련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게, 저희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을 하고요. 그래야지 일반예비비를 저희가 일정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난예비비에 대한 편성 부분은 알고는 있었는데 운영은 안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이제 향후에,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향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한 재난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크게 처음부터 책정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한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책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안건이 올라온 것이 부결된 건을 내부유보금으로 해놓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내부유보금은 우리가 꼼짝 못 하잖아요, 다음 추경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목적예비비에다가 갖다 편성을 해놓고 쓰게 되면 자금의 유용성이나 합리적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여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지금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말씀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도 같이 가는 건가요?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지금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지출사항은 없는데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결산서를 보면,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현황을 보면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예산 현액에 비해서 예비비의 현황도 저조하지만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를 만들어놓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해야 되나? 이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를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 기금이 편성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100억 정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100억 중에 저희가 지난 2추(2회 추경)에 저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할 때 저희가 10만 원을 할 때 저희가 거기서 50억은 집행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집행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래서 지금 잔액은 50억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100억도 안 되고 50억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여주시 예산에 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지금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당초에 100억을 조성할 때는 그래도 적정하게 좀 조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최종미 위원   
지금 여주시 예산, 본예산이 1조에 가깝다고 한다면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같은 데에다가 많이 비축해놓고 이렇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 하면 금고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산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한 절반, 50% 정도 정기예금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자금을 유용하게 그때그때 꺼내서 써야 금고에서 우리가 이자율을 높이고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현재까지 회계는,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중에서 어떤 사업이 없을 경우에 회계에 갖고 있는 자금을 다른 데로, 다른 회계로나 이런 데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일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있다,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에는 같이 통합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자금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각 회계 간의 예비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현재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으면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맞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 꺼내서 쓰면 되는데 집행률도 저조한데 굳이 묶어놓고, 그리고 정기예금도 못 집어넣고. 그것을 언제 쓰게 될지 모르니까.
통합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통합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천억 정도 확보를 했을 경우에 500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해놨을 경우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자율에 의해서.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현재는 제도상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자금의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 과다하게 예비비가 계상되어있는 어떤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는 통합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한 다음에 필요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제도를 개정사항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종미 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요, 지금 그것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그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마 통합관리기금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현재 통합관리기금을, 예전에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차입해서 쓴 적이 있는데 이번 회계연도에는 아직까지는 통합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을 다른 지자체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총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일단 말씀하시면…….
최종미 위원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최종미 위원   
예산총칙에 보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최종미 위원   
이것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2019년도 결산안에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명시해야 된다라고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총칙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주시는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월금은 저희가 회계연도 마지막에 이월 예산에 대한 의회승인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은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년도 마지막 회계연도에 이월을 승인을 받고 이월금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본 예산서에서는 이월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고 별도의 자금관리나 이런 것은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현액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상에서는 기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도 예산총칙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최종미 위원   
그럼 거기도 명시를, ‘있다’, ‘없다’를 명시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것은 제가 한번…….
최종미 위원   
이것은 법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총칙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4.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5시00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5시01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선임한 여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1324억 78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2037억 2400만 원, 세출결산액 8446억 9400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3590억 3천만 원입니다.
21쪽, 회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은 기타특별회계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세출예산 집행잔액인 불용액 발생 최소화, 보조사업 예산 정산관리 철저, 세출 기능별 예산의 균형 배분, 예산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합리적 결정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332억 200만 원, 지출은 187억 1000만 원, 이월액은 144억 92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117억 1300만 원, 비용은 170억 74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53억 6100만 원입니다.
28쪽,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요금 현실화율은 47.26%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11.58%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상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33쪽,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17억 3800만 원, 지출은 158억 3600만 원, 이월액은 59억 2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은 104억 3800만 원, 비용은 132억 3100만 원, 당기 순손실액은 27억 9300만 원입니다.
34쪽,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요금 현실화율은 10.72%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33.18%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하수도 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 승인안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안건에서는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의 결산 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예산현액은 1조 1324억 78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조 2037억 24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446억 9400만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359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 2037억 2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024억 5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49억 41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46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액은 8446억 9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800억 2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45억 47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30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4종으로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46억 36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까지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6357억 5200만 원, 총부채 270억 3800만 원으로 순자산은 3조 6087억 1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재정운영은 총수익 8270억 7000만 원, 총비용 5672억 56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2598억 1400만 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8억 8700만 원입니다.
또한, 2019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721억 59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1,300개 수량에 162억 16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19년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간주처리되는 게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최종미 위원   
제가 저번에도 그 간주처리는 법에 없으니 간주처리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간주처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향후로는 간주처리에 대한 그런 예산총칙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실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충분히 그렇게, 다시 한번…….
최종미 위원   
네. 이것은 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간주처리가 없는 부분을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주시에서는요?
“도에서는 하고 있다.” 이러지만, 안 하고 있는 데는 더 많으니까 하고 있는 데를 자꾸 현황을 파악하시지 마시고 안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이것은 우리 여주시 의원들이 해야 되는 권한을 갖다가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쓰겠다. 그리고 보고도 안 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이 간주처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차후로는 이 간주처리에 대한 총칙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결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없다.” 그러고, 그리고 “없고, 그거 하기가 힘들어서 못 한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세부사업별로 그런 설명 자료가 없으면 여주시 의원님들도 그것을 들여다보기도 힘들겠지만 공무원분들, 집행부들도 인사이동이 잦잖아요? 인사이동이 잦다 보면 그 설명자료가 없으면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지를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부사업별 설명자료가 처음에는 만들기는 좀 힘들겠지만 하다 보면 이게 또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지면서 우리 여주시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일일이, 이 분이, 서광범 위원님이 요청하면 서광범 위원님한테 가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고 이복예 위원님이 요청하면 이복예 위원님한테도 가서 자료설명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이것을 명시화해놓고 책화(冊化) 해놓으면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우리가 깨우치고 세부사업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데 해 주실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식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결산서를 보시면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별로 그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또 업무가 더 가중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산서도 양도 늘어나야 되고, 그렇지만 하여간 다시 한번 그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결산서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항시 해야 된다는 거죠, 항시.
항시 그 세부사업별로 그런 설명서가 있어서 그 설명서대로, 인사이동이 있어도, 우리 여주시 의원들만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그것을 보고 타 과에서도 그것을 확인하면서 ‘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막상 해놓으면 조금 이렇게 숫자만 바꾸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명서, 제가 초안을 제가 보내드린 것 있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것 좀 잘해 주시고 제도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지방세 체납현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최종미 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작년에 2018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은 많이 준 상태입니다.
최종미 위원   
체납액이, 지방세는 그렇죠. 세외수입이 좀 많이, 체납현황이 많이 안 좋죠?
○회계과장 김용해   
세외수입은 지난해와 유사합니다. 지난해에도 체납액이 재작년도, 2018년도에 미수납액이 65억 4600만 원이었는데요. 작년도 미수납액은 67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그 2018년도, 2018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72억이고요. 2019년도 세외수입체납액이 161억이에요. 200배나 올라갔어요. 그 체납현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체납액이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2억. 이게 %로 보면 작년도는 19.15%고요. 2018년도는 20.75%입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체납액 현황하고 왜 다르죠?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합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합계가 지금 166억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29억이에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것은 일반, 지방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말씀드린 거고요.
최종미 위원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합계가.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최종미 위원   
세외수입은 지금 배나 올랐죠? 지금, 체납액이. 그렇죠?
○회계과장 김용해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65억이었고요. 작년도 2019년도는 67억이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파악하는 있는 것하고 왜 다르죠? 이거 저기에 올라와 있는 것의 근거대로 한 것인데? 다시 그럼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세부…….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최종미 위원   
저는 이거 징수대책이 좀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2018년도만 해도 우리 1위 해가지고 상 받았지 않았습니까? 징수현황에서?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전국에서 1위 했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완전 현저히 뚝 떨어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최종미 위원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하여간에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이렇게…….
(세외체납팀장 이은하, 최종미 위원에게 개별 설명)
최종미 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에는 1천억이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최종미 위원   
2019년도에는 1400억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2018년에 비해서 초과세입이 증가한 것이 그 주된 요인입니다. 일반회계 조정교부금이 300억 늘었고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매각사업수입이 410억이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역세권에서……. 그런데 그것을 왜 세입에 안 잡았죠?
○회계과장 김용해   
그 예산이,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반영하지…….
최종미 위원   
이것을 세입에 안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경리팀장 전기문,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리고 저희가 잡는 세액보다 체비지 매각이 높게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410억 정도가 차액이 생겼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잡아줘서 이것을 사업을 벌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사후에, 추경이나 이런 때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집행률 때문에 이것을 안 잡아주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을 강조를 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집어 넣어주면,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금을 가지고 금고에다가 잘 정기예금 시켰을 때 또 이자율도 높아지고, 이게 바로 예산을 확보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최대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쓰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네, 수도사업소장 안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감사 사항 개요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332억 256만 원, 지출이 187억 1034만 원, 차기이월액은 144억 922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익이 117억 1312만 원, 비용은 170억 7473만 원, 당기순손실은 53억 6161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633억 9934만 원, 부채는 1억 8130만 원으로, 자본은 1632억 1804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332억 256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11억 483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5188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81억 3008만 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40억 7110만 원, 이월금 97억 4466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87억 1034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83억 1150만 원, 유형자산 취득이 57억 7241만 원, 이월예산지출은 46억 2643만 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44억 9222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117억 1312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15억 686만 원, 영업외수익은 2억 626만 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70억 7473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68억 2717만 원, 영업외비용은 2억 4756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53억 6161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총계는 1633억 9934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161억 4719만 원, 비유동자산이 1472억 5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부채로서 1억 8130만 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 자본총계는 1632억 1804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68억 4887만 원, 자본잉여금이 1826억 4870만 원이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62억 7952만 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사용료 인상입니다.
2019사업연도 총괄원가 분석 결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7.26%로서 당년도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톤당 948.26원 부족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11.58%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상수도사업 자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하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2015년 1월 부과분부터 평균 7.72%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급수공사 수요가 증가하여 2015년부터 연평균 1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시설공사비는 공기업 경영상태 악화와 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공사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 자금결산 총괄을 보면 영업수익에 미수금 4억 200만 원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네.
박시선 위원   
이게 어떤 데서 미수가 있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미수는 저희가 체납되는 게 있습니다. 수도요금 체납.
박시선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납하고, 단지 그게 다예요? 아니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 하다가 업체가 안 내는 것도 개인별 요금처럼 그것으로 다 잡히나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업체가 안 내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일반이죠.
박시선 위원   
일반가정집이, 보면 돼요? 영업장이건?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예,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방안이나 대책을 세우죠?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지금 대체적으로 수도요금 체납 가구를 살펴보면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을 50% 감면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체납되는 가구가 많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들이 악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영업하다가 쉽게 말해서 회사가 부도나거나 영업장이 폐쇄가 되고 그러면 그냥 미수금으로 남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결손처리를 합니다. 일정, 5년 이상 지나면…….
박시선 위원   
5년 이상이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예. 결손처리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 5년 동안은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계속 잡혀있는 거죠. 낼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박시선 위원   
찾아가고 그렇게 고지도 하고 그러기는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그런데 이미 다 회사라든가, 아니면 또 영업장이 폐쇄되면 저희가 고지를 해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방치상태가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뭐, 신용불량자라고 볼 수도 있고, 자산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그렇죠.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럼 5년 후에는…….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결손처리. 예, 결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052호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결과 사항 개요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17억 3874만 원, 지출이 158억 3653만 원, 차기이월액은 59억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익이 104억 3877만 원, 비용이 132억 3199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7억 9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770억 2522만 원으로, 부채는 5724만 원으로, 자본은 769억 6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218억 944만 원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이 16억 8289만 원, 영업외수익이 104억 526만 원,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30억 2062만 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미수금 60억 5366만 원, 이월금은 7억 3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86억 972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18억 1202만 원, 영업외비용이 12억 3024만 원, 예비비가 3934만 원이, 유형자산취득이 16억 7113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이 23억 1600만 원, 예비비 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은 7억 3196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104억 3877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6억 8289만 원, 영업외수익은 87억 5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총계는 132억 3199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31억 9275만 원, 영업외비용이 3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은 27억 9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총계는 770억 2522만 원, 유동자산이 63억 5301만 원, 비유동자산이 706억 7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채로서 부채는 5724만 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 자본총계는 769억 6797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435억 1860만 원, 자본잉여금이 606억 8162만 원,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272억 3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가 동일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적정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하수도 사업 자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공기업 경영상태 악화와 시 재정의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공사비와 물가상승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감사결과에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결과 보고서에도 그렇고 지금 하수요금이 800% 이상 적자가 난다라는 보고서를 저희는 보고 있는데, 최종미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타 지자체보다 요금이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자리에서는 안 나올 것 같고, 타 지자체의 톤당 요금비교표 정도는 저희한테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이복예 위원   
별도로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 유동부채, 구체적인 유동부채가 어떤 것이 유동부채입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이것은 세외수입인데요. 세외수입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이복예 위원   
세외수입을 유동부채로 잡나요? 부채 부분.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자동이체나 카드이체, 일상경비 이런 것을 유동부채로 잡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요금을 자동이체를 했는데 제 날짜에 안 빠진 것을 부채로 잡는 거예요?
(하수기획팀장 황현봉, 자리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네.
(하수기획팀장 황현봉, 자리에서 「소위 저희가 자동이체, 카드를 갖다가 쓰게 되면 카드 이체일이 있잖아요?」라고 말함)
네, 네.
(하수기획팀장 황현봉, 자리에서 「그럼 그 전에 남아 있는 것. 이체하기 전. 그러니까 이체……」라고 말함)
아, 요금은 10일 날 받아야 되는데 카드대금은 25일 날 빠지면 15일 동안에 있는 그 기간을 유동부채로 잡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하수기획팀장 홍현봉,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수입·지출의 현금은 우리가 공사를 갖다가 했을 때 하자보수비 보증금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래가 안 돼서 그것을 안 내줬으면 거기에 잡혀있는 경우가 유동부채로 잡힌 거죠」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하수처리 생산원가가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최종미 위원   
타 지자체의 평균 원가보다 굉장히 우리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저희가 보통에 들어갑니다, 보통. 중간 정도에 들어갑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도 생산원가가 너무 높다. 그것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재무구조도 어떻게 된 것인지 구조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것 좀 고민하시고 분석하시고,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원가절감을 위해서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분석하시고 만약에 그 분석이 잘되면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알았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토론하실 위원님이…….
최종미 위원   
저기…….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서광범 위원을 바라보며) 아니, 왜 저는 손들고 있었는데 “없습니다.” 그러세요, 보지도 않고?
(웃음)
○위원장 한정미   
토론하시겠습니까?
최종미 위원   
저는 이번에 결산심사에 있어서 타 지자체는 결산심사를 하고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산심사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 결산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해의 본예산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지적사항 나온 것을 개선사항이나 시정사항으로 집어넣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지금은 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이것을 의결할 것인지 또 반대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최종미 위원   
아, 네.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정미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9.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5시30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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