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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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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4월 03일(금)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2건)
  5. 4.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
  6. 5.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
  7. 6.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효율적대응을위한여주시-구리시업무협약체결동의(안)제안설명,질의답변·의결의건
  8. 7.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4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4. 3.)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구리시 업무협약 체결동의(안) 제안설명, 질의답변·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3월 26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집회 요구를 하여 3월 30일 집회 공고한 제4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와 구리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와 구리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4. 3.) 

(10시2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4월 3일 하루,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광범 의원님과 박시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의원님과 박시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2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의안번호 제1012호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여주시 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결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을, 안 제7조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다음은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서광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의원   
5조 3항에 보면,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물이라는 것은 그러면 현금도 가능한 건가요?
박시선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 계획안을 공고 집행할 예정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안을,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답변을 지금 드려야 되나요?
서광범 의원   
예. 현금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지금 기준은 지역화폐, 여주 화폐로 지급할 생각입니다.
서광범 의원   
그러니까, 현금으로도 가능하냐고요? 이 조항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박시선 의원   
네. 그러니까 5조 3항에 대해서는 “현물 또는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는 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논의는 우리 집행부에서 또 하겠지만 지역화폐로, 우리 지역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용어 개념정리를 할 때 “현금”이 아닌 게 “현물”이거든요.
서광범 의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여기에 추가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박시선 의원   
아, 현물은 물건……. 여기에 추가로 현금으로도요?
서광범 의원   
예.
박시선 의원   
그거는 저희가 취지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봐서 현금으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광범 의원   
다른, 그 농민수당은…….
박시선 의원   
타 지역에 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서광범 의원   
농민수당 같으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 재난기금 같으면 충분히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제안……. 수정발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시선 의원   
예, 좋은 제안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듯이 우리 여주시에서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넣을 수 없냐?’는 질의를 주신 건데…….
서광범 의원   
전문위원 측에서 어떻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필선   
예, 지금 질의답변 하는 시간에는 의원님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의원님 사이의 질의답변이고요. 전문위원은 이 질의답변 시간에 발언권이 없음을…….
서광범 의원   
없어요?
○의장 유필선   
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그리고 또 제2조, 부칙에 제2조 보면,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시선 의원   
네.
서광범 의원   
포천시도 지금 1인당 4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지금 상향을 해서, 물론 오늘 추경안까지 올라왔지만 이 금액을 더, 20만 원 이렇게 더 올려서 지급하는 방안은 가능한지요?
박시선 의원   
제가, 경기도에서 10만 원 지급하고요. 우리 여주시 재정에 의해서, 또 기획예산담당관께도 의논한 바, 사실 많이 우리 시민들께 지급하면 좋지만 현재 상태로는 10만 원이, 그 10만 원도 우리가 약 한 11만 2천여 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112억의 비용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10만 원을 지급해보고 또 후에도, 이게 뭐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지역경제, 또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움을 더 겪고 계시다면 차후에 다른 방법·방안을 강구·모색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 규모도 한 112억 정도 되니까 1차적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지금 잉여금 보면 한 700억이 넘게 돼 있고요. 이번에 기금 조성한 거 보면 예치금에서 50억 정도, 잉여금에서 60억 해가지고 110억 정도 만들었는데, 뭐 2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카드 발급 비용만 봐도 2억 2400만 원이 들어가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나,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다른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의원   
답변드릴까요?
서광범 의원   
예.
박시선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잉여금도 말씀 주시고 했는데, 기획예산 과에서도 1차적으로, 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화가 되고 우리 소상공인 지역민들이 어렵다는 또 현실 판단 하에 또 추가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시가 지금 여주지역사랑카드 발급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오히려 또 이번 기회에 지역화폐 그 카드를 발급하면 그 후로도 오히려 지역에서 쓰는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또 우리 지역상인들도 효과가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광범 의원   
그냥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 의견은 ‘현금으로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의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거수)
○의장 유필선   
네, 이복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의원   
7조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계열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유통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지역화폐 위원회에 어느 뭐, ‘10억 매출 이상’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하는 거죠?
박시선 의원   
네,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화폐 발행할 때 “10억 매출 이하”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그런 데를 제외한, 또 연매출 10억 이하, 거기에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이복예 의원   
그리고 5조에, 서광범 의원님은 “현물”을 질의하셨는데, 그 뒤에 “용역”이 있어요, 용역.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용역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선 의원   
예. 5조에 3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화폐로 하되 그렇게 다양하게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을 넣은 건데요.
용역이라는 거 보면, 우리가 시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나을지, 어떤…….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용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용역비를 지역화폐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용역을…….
박시선 의원   
아, 용역비가 아니라 그렇게 어떤 게 현명하게 그 지급의 효율성을 높일지 그런 용역을…….
이복예 의원   
지급의 효율성에 용역을 준다는 건가요?
박시선 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준다는 건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런 것도 용역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방법이나 그런 걸 저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의장 유필선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여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여주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이게 어느 기준이 있나요? 이 재난기본소득 전체 100% 시민들이 다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혹시라도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매출이 한 5천 넘는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박시선 의원   
예. 이거, 이번 재난기본소득은요, 우리 여주시 거주 시민에 한해서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100% 지급이 되는 겁니까?
박시선 의원   
예, 예. 그래서 그게 약 11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소득, 우리 상위, 예를 들어서 몇 %, 우리 상공인들 가게의, 사업장의 ‘연매출 몇 % 이상, 몇 % 이하’가 없이 그냥 여주시민 누구에게나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이 재난기본소득에 해당이 안 되는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박시선 의원   
아닙니다. 직위 상관없이, 직업 상관없이…….
○부의장 김영자   
100% 줘요?
박시선 의원   
네, 11만 2천여 명 여주시민입니다. 약. 전부 지급이 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아까 서광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사실 지역화폐로 해서 지역에 가서 물건 구입해서 지역 활성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취지지만 정말 현금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임대료를 못 낸다든가 이런 뭐, 학원 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병원에 가면 현금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 그 현금 지급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시선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10만 원 주고, 여주시에서 10만 원 주고 우리 농민수당도 있지만, 사실 그걸 현금화해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다른 비품이나 먹거리나 그런 생활필수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이, 뭐 많지는 않지만 적은 돈으로 그런 지역화폐, 근본취지는 우리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지역화폐로 쓰고 나머지 현금이 필요한 부분은 또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또 경기도민을 위하고 경기도를 생각하고, 또 우리 여주시는 여주시민, 또 여주시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네요?
박시선 의원   
그렇죠. 여기 보면요, ‘해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환수”라는 그 조치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 대상자가 다 포함이 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의장 유필선   
네, 서광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의원   
5조1항에 보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에요.
박시선 의원   
네.
서광범 의원   
그렇죠?
박시선 의원   
네.
서광범 의원   
그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박시선 의원   
저희가 보시면요, 시행일이 있어요.
서광범 의원   
예.
박시선 의원   
경기도에서도, 이게 조례가 의결되면 우리 경기도와 같이 2020. 3. 23. 12시 이후로 지급이 되는 건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거주 몇 개월 이내’ 이렇게 주소이전, 그거 말씀 주시는 거죠?
서광범 의원   
예, 예. 기준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 언제 전입됐는지?
박시선 의원   
네, 네. 경기도도 2020. 3. 23. 24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여주시에서도 맞추기 위해서 같은 3. 23. 24시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서광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네, 그 부분은 명시는 안 됐는데 우리 경기도가 또 이 기준일을 하니까 저희도 맞춰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서광범 의원   
그러니까 3. 23.까지 전입한 사람?
박시선 의원   
네, 맞습니다.
서광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이번 코로나19 외에도 기타의 재난이 있을 경우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되는 조례안이고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러한 A재난, B재난, C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급할 것인가는 조례 8조 시행규칙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규칙사항을 박 의원님 소상히 알고 계시네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조례안이 가결되고, 경기도와 맞춰서 시급하게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와서 직접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지급하는 업무를 여주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두 번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토론절차 이런 것 거칠까요, 아니면…….
(서광범 의원 거수)
네, 서광범 의원님.
서광범 의원   
예. 아까 제가 제안, 수정안을 제가 제안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 현금으로…….
○의장 유필선   
아, 수정안 내신 거요?
서광범 의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을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지, 아까 그걸 질의 드렸었는데요?
○의장 유필선   
지금 이 5조를 보면요.
서광범 의원   
예, 예.
○의장 유필선   
5조를 보면, 5조 3항.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 이 “등”이 참 마술사 같은 건데요.
지역화폐 원칙. 예외. 현물, 용역, 현금 등. “등”을 넓게 해석하면 ‘현금’이 들어가는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아닌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뭐, 수정안으로 둘지, 이 “등”을 좀 넓게 해석해서 원안대로 할지를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지역화폐 원칙을 명시했기 때문에 예외로 현물, 용역, 현금 등……. ‘현금 등’을 광의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서광범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서광범 의원   
다른 의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나보네요?
○의장 유필선   
네, 수정안을 지금 꼭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등”을 넓게 해석하셔서 수정안을 철회…….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수정안이 올라가는 거, 채택…….
서광범 의원   
그렇죠. 저는 ‘현금’을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의장 유필선   
‘현금 등’ 해서 수정안을 지금 내시고 싶은 거죠?
서광범 의원   
예, 예.
○의장 유필선   
예, 그럼 서광범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영자 부의장 거수)
예, 그러면 수정안이 있으니까 그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럼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서광범 의원   
바로 표결하시죠?
○의장 유필선   
예,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광범 의원님이 내신 5조 3항에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례를 좀 명확히 하자라는 수정안이 있고요.
박시선이 의원님이 낸 원안을, “등”을 좀 넓게 해석해서 지역화폐가 아닌 것은 다 예외니까 “현물, 용역 등”으로에 ‘현금도 포함되는 걸로 할 수 있다’가 원안인데요.
표결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로 찬성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서광범 의원 2인 거수)
예, 두 분 나오셨고요.
그러면 수정안 부결된 것이죠.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원안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거수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장·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5인 거수)
저도 여기 본회의장이니까 표결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네.
○부의장 김영자   
발표하기 전에 하나 질의할 게 있어서요.
○의장 유필선   
잠시만요!
표결이 시작되면 회의규칙에 따라 안건에 대해서 발언…….
○부의장 김영자   
수정안에 이의제기가 아니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의장 유필선   
부의장님! 부의장님!
표결이 끝나기 전에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 들어간 이후에 대해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발언하실 수 없다는 우리 회의규칙을 좀 숙지해주시고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5대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45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 제4항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의안번호 제1013호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외적·대내적 경기 변동 요인에 따라 다양한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인센티브 또는 할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역병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상시 10% 인센티브 또는 할인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하여 이벤트 또는 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및 상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다음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서광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의원   
여기도 5조 3항에 보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품 제공을, 시상자가 누가 되는 건가요?
이복예 의원   
공모사업 등을 통할 때 그 대상자…….
서광범 의원   
여주시가 되나요?
이복예 의원   
선정된 수상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서광범 의원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시장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니까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복예 의원   
네, 공모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에 그 상금을 지역화폐로 주겠다는 말씀이어서, 예.
서광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의원   
참고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00만 원 한도에서 10% 인센티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의장 유필선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지역화폐 발행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끼고요.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보통 지역화폐 농민수당은 농업인들이 마트나 대형마트 가서 못 쓰게끔, 농협이나 마트 같은 데에서 못 쓰게끔 이렇게 안전장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화폐 또 이번에 재난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이런 것도 그런 안전장치가 없이 재난기금이 나갔을 경우는 사실 다 마트 같은 데 가서 한번에 다 사버리면 지역활성화는 말뿐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쓰지 못하도록,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대형마트에서는 쓰지 못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이 조례에 있는지?
이복예 의원   
아까 박시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에도 대형마트 같은 것이 대안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지역화폐도 기본적으로 매출이 10억 이상 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다 행안부 지침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이 조정이 됐고요.
예를 들어 지역화폐 50만 원일 때 10%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농민수당 60만 원, 경기도에서 10만 원, 여주시에서 10만 원 줬을 경우에 8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안을 올려서 100만 원 이내에는 10%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절차 거칠까요, 바로 토론 생략하고 의결절차로 넘어갈까요?
토론절차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토론절차 생략하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5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6억 9천만 원이 증액된 8682억 6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690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6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150만 원, 보전 및 내부거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억 원, 순세계잉여금 66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112억 원, 재난기본소득 추진 관련 카드제작 수수료, 홍보비, 안내문 발송 등을 위해 4억 9천만 원, 자가격리자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자가격리자 생활키트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서광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의원   
지금 준비과정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최대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당초에는 저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독자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여주시에서는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며칠이다’ 이렇게 발표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조례나 예산안이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그래도 일반시민들은 언제 지급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지급계획은 일단 4월 중에 지급하는 걸로, 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4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4월 20일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면서 저희가 4월 중에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토론 또는 우리가 종래에 하던 대로 “정회 후 협의” 이런 과정 필요하겠습니까, 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의안번호 1015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관리기금에 14개 기금은 운용 중에 있으며, 15개 기금의 2020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 총 규모는 기정계획 1522억 8천만 원보다 6백만 원이 감액된 1522억 7400만 원입니다.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 변경 총 규모는 기정계획 1769억 2백만 원보다 50억 6백만 원이 감액된 1718억 9600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내용이며,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6백만 원이 감액된 8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출금에 따른 예치금 50억 6백만 원이 감액된 50억 8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토론절차 거치겠습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셨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구리시 업무협약 체결동의(안) 제안설명, 질의답변·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59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구리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보건행정과장 한상진입니다.
의안번호 1016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구리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구리시 코로나19 공동대응 목적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및 자원의 공유, 임시생활시설 활용 등의 코로나-19 대응과 농·특산물 우선구매, 문화예술단 교류, 지역 축제 참여,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 등의 전면적인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주시와 구리시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격리자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운영에 따른 행정인력과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며, 두 번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전면적인 교류확대를 위해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양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의 긴밀한 공유, 의료협력 등 상호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 협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내용 중 임시생활시설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을 격리시켜 생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독립된 건물로써 공공시설 또는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 운영 필요 시 여주시와 구리시 기관 간 역할분담과 근무인력, 운영방법 등에 대해 양 시가 별도 협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양 시가 화상회의나 필요 시 대면을 통해 체결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구리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구리시는 인구가 얼마나 되고, 여주시하고 했을 때 몇 분이나 더 많은지요, 거기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구리시의 인구가 한 19만 정도로 알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는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3명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안을 여주시하고 구리시하고 업무협약을 하게 된 동기는 여주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구리시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에서 제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 확진자는 자기 자기 지역에서 격리를 하고 정말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여주로 만약에 오게 되면 여주가 매우 위험해지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동의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한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공동대응으로 임시생활시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주에다가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구리시에다 만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첫 번째, 자가격리 대상자는 이거는 현재 저희도 76명의 대상자가 있고, 총괄적으로. 그중에서 지금 36명이 저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데요. 구리시도 물론 자가격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증상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14일 동안 어떤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확진자가 임시생활시설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시생활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여주 학생야영장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구리시 시민이 입소할 경우에는 그 운영이라든가 인력에 대해서는 구리시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아니, 그러면 구리시에다가는 이 공동대응으로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주에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거는 현재 저희가 협약서는 공동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리시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구리시가 여주시에 있는 생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거는, 코로나나 메르스나 사스나 이거는 격리시설은 시민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외곽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여주가 만약에 코로나 이런 거가 확산이 돼서 격리자가 엄청 많았을 경우 여주에서 여주 사람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했을 때 이게 잘 이루어지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외부에는, 더군다나 구리시는 여주보다 인구가 굉장히 더 많잖아요. 7만 명? 8만 명이 더 많은데…….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조금 전에…….
○부의장 김영자   
우리하고 협약했을 때 여주가 얻는 게 없을 것 같고요. 또 의료인력하고 비용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이거는 임시생활시설을 여주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구리시를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이건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말씀드리면요.
지금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거의 외곽지역, 그러니까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 여주 학생야영장이 여주시내하고 권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쪽에 시설이 위치해 있고요.
비용에 있어서는 구리시 시민이 여주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이용에 대한 부담은 구리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여주에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리시 격리자를 받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그거는 양 시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부의장 김영자   
구리는 구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여주시는 여주가 해결을 해야지, 이런 것까지 협약까지 맺어가지고 구리시의 격리자들을 여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거기서 환자가 생겨서 나중에라도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상입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의장 유필선   
예, 서광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의원   
구리시가 저희하고는 자매결연은 안 맺었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현재 자매…….
서광범 의원   
업무협약만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자매결연 맺은 건 없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없죠?
그러면 학생야영장은 수용가능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지금 거기에 14개실이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14명 정도?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서광범 의원   
그러면 여주시에 만약 확진자가 1명이라도 생기게 되면 접촉자가 그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여주시민들이 그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시설을 확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추가적인 시설이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서광범 의원   
이거하고 좀, 죄송합니다. 별개의 사항이지만, 코로나19 추경안에 보면 150만원을 자가격리자한테 생활키트 10만 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예.
서광범 의원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우리 여주시민에 대한 지원책 이런 거는 지금 보건행정과에 없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지금 저희가 자가격리자에게 10만 원 정도 그런 상당의 금액으로 해가지고 어떤 생활키트라든가 생활용품, 물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수원시 같으면 자부담 10만 원 부담만 하도록 돼 있는데 여주시에도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수원시에서 지원을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동등한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원시가 더 지원한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이복예 의원 거수)
이복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예 의원   
이천시에 격리시설이 온다고 했을 때 저희 여주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엄청나게 걱정을 하면서 이천시에 특조금 받는 것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하고 자매도 안 맺어있는 이 구리시하고 이런 협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동주도시 같은 경우에 이런 협약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실 겁니까?
저는 질의보다도 너무 화가 나요.
뭐, 농산물을 팔아주겠다고요? 평상시에 좀 팔아주지 그랬어요, 평상시에!
부산, 제주, 서울 같은 경우에 여주 쌀 얼마나 많이 팔아줍니까!
그런 데에서 이거 격리시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실 겁니까?
어떻게 이런 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받아들이면 특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죠! 무슨 혜택을 보겠다고…….
아까 사전 설명할 때 과장님, 농산물 2천만 원어치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제가 팔아준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어치. 이거 협약 안 맺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협약을 제안하는 구리시나 받아들이겠다는 여주시 행정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떠나서.
어떻게 이런……. 정부에서 하는 일 가지고도 지금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 국방어학원, 중국 우한교민 입소할 때 저희가 이천시에 준하는 만큼의 어떤 여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는 저희가 공문도 발송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협약 체결하는 이유는 지금 구리시가 여주시보다 의료기관이 한 두 배 정도 많고요. 또 의사도 두 배 정도 많습니다. 인프라가 저희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농·특산물 판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리시가 오늘도 1천만 원어치 납품이 돼 있고요. 다음 주 7일에도 1천만 원 상당금액으로 해서 납품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어치 구리시에서 화훼농가를 위해서 화훼 판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예 의원   
14실이 있다고 했는데 구리시에도 충분히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 숙박시설 같은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은 저희도 만약에 확진자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에서도 여러 지역, 지역인들이, 여주인들이 나가서 계신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득이 이런 협약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쪽 시설로 입소를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시가 저희 시보다 어떤 의료시설 이런 쪽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지금 화훼농가 이런 쪽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의장 유필선   
예,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화훼농가 1천만 원씩 이렇게 팔아주는 거가 지금 감사해서 이걸 추진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지금 부동산 또 어디 사고 싶은 데가 또 있으신 거예요? 예? 공유재산 지금 구입하는데 또 사고 싶은 데가 있어서 이거를 추진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공유재산 관계는 보건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정말 진짜 이거는, 이런 업무 협약은요. 정말 여주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주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여주는 여주가 격리를 하고, 여주가 격리를 하고, 그 시설 같은 걸 여주는 여주 사람들이 해야 되고 구리는 구리가 해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여주까지 끌어와가지고 그 환자들을 받을 생각을 하고 격리자들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지금 만약에 산다면 어디에다가 격리할 생각으로 어디에다가 이 공유재산을 구입할 예정은 있으십니까? 생각한 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보건소에서는 지금 생각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저희가 76명, 현재는 해제된, 제하면 36명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의 어떤 그…….
○부의장 김영자   
임시생활시설을 하려면 또 사야 되잖아요. 여주가 공유재산을 또 사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지금 별도로 구입한, 보건소에서 해주는 건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거 만약에 협약하면 바로 살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아니,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건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의원 거수)
○의장 유필선   
네, 한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의원   
여주시와 구리시가 서로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서로 여유가 있는 것, 또 부족한 것을 서로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번 동의안은 느껴지고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정부의 입장은 봉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빠른 키트를 개발해내고 하는 것들이 서로 나눔과 연대를 통해서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오는 것들을 저희들은 막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봉쇄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통제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와서, 제가 해석하는 이런 의미로 보면, 해외에서 우리 교민이나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요청할 때 전세기도 띄워주고 그래서 유학생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가격리 시설이 여주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참 다행이고,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여주시 학생야영장을, 저게 있는, 감독기관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라고 보거든요.
교육청 입장에서의 교육시설을 여주시에 제공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연대의 의미란 말이에요. 함께 대응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고, 그런 의미로 보면 이걸 체결을 하고 자가격리 시설을 만에 하나 구리시에 있는 시민들이 여주시에 온다라고 하더라도 확진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가격리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여주시에서, 많지도 않아요. 14실이라고 하면 14명밖에, 또 여주시에 또 자가격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업무를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뭐, 거기서 1천만 원 사줬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업무협약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합니다.
한정미 의원   
다만, 이 체결 이후에 정말 잘 관리하셔서 여주시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치밀하게 한번 서로 구리시랑 함께 회의하시고, 또 대안들을 많이 도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구리시하고 협의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거수)
(서광범 의원 거수)
○의장 유필선   
지금 동시에 손을 들었는데요, 연장자이신 이복예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예 의원   
질문을 연장자부터 시키십니까?
(웃음)
네. 과장님, 14실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협약을 맺으면 그 수련원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지금 시설을, 자가격리 시설을 저희가 임대해놓은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아직 확정 지어놓은 거는 없습니다.
이복예 의원   
그럼 만약에 임대했을 경우에 거기도 구리시에 14명 이상이다, 그러면 거기도 내어줄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야영장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협약서가 맺어지면 우리가 한 곳을 선정해놓고 구리시가 한 곳을 선정해놨을 때 구리시에 자가격리자가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놓은 곳까지도 다 내어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협약이 그런 거 아닌가요? 14명만 받고, 안 받는다는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지금 확정된 곳은 한 곳이고요. 아직 추가적인, 아직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복예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곳은 한 곳이지만 추가로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복예 의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한 곳만 해서 우리하고 의료나 뭐, 서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구리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규모 단체 발병이 있어서 자가격리자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외에도 여러 곳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협약을 일단 맺어놓으면 한 곳만 해주겠다, 몇 실만 해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협약하는 것 좋습니다.
주변하고 정보 공유하고 다 하는 건 좋지만, 이 협약이 일단 맺어지면 무한으로 가능하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 뭐, 코로나19를 잡아가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봤을 때는 단순히 학생야영장에 14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대형으로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다수를 수용하게끔 또 우리가, 한번 맺었는데 ‘14명 말고는 우리는 죽어도 못 맺어.’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일부 요 기관, 거기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내준다라고 정해도 위험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는 거는 더더욱이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네, 서광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의원   
지금 구리시에 자가격리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구리시가……. 한 11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110여 명이요? 그러면 우리 관내는 36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의원   
이분들은 그러면 임시생활시설에 지금 들어가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지금 임시생활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그러니까 여주시민은 본인 집에서 지금 있고, 구리시는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구리시도 마찬가지로…….
서광범 의원   
예,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예.
서광범 의원   
혹시 이 시설 하면 구리시 시민을 여기에다 받아준다는 계획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자가격리자가 있지만 거의 운영에는 좀 희박한 거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저는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도, 구리시도 집에서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받아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의원 거수)
○의장 유필선   
네, 최종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의원   
갑자기 충남 아산에 임시시설 경찰 인재개발원에 중국에서 온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던 생각이 잠깐 스치는데요. 그래도 잘, 거기서 수용소에 있다가 잘 나가면서 감사하다는 표명을 하시고 나가시는 것도 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생각도 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확진자가 우리는 지금 현재는 여주는 청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구리는 아직 확진자가 현재 있다라고 하시고.
만에 하나 우리 여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여주에서는 그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이나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저희 여주시에서 확진작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경기도 의료원에 14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압병상이 갖추어진 485병상이 있는데 거기로 이송하게 되겠고요.
또 잘 아시는 경증환자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지정한 네 곳이 있습니다.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Life Park)하고 이천에 SK텔레콤 인재개발원, 파주에 NFC, 안산에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이런 곳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최종미 의원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여주시에도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광역적으로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체계라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지금 환자가 확진된 것도 아니고, 환자가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호 협력을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맞습니다.
최종미 의원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재난이고 전세계적인 재난상황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 되고, 너네는 되고’ 님비현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되지만 네가 하면 안 돼.’ 뭐 이런 현상을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좀 모순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종미 의원   
이미 양평에서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격리를 수용을 했다가 돌아가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명을 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아직까지는 여주에는 그런 거는 없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최종미 의원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협약을 하자, 우리도 여주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거지, 이게 세계적인 추세지 여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같이 극복해야 될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협약을 해야 된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좀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할까요, 잠깐 정회 후에…….
서광범 의원   
바로 표결하시죠?
○의장 유필선   
바로 할까요?
예. 저도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협약서 보면요, 2조에 ‘임시생활시설’ 정의가 돼 있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을 격리시키는 등”
임시생활시설에 확진자가 또 들어오나요? 들어올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확진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의장 유필선   
그럼 확진자는 아니고,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이 주가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유필선   
3조 협력사항을 보면 2호에 “각 시의 여유 임시생활시설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유가?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유필선   
여유가 없으면 입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서로 협의해서 할 겁니다.
○의장 유필선   
예. ‘여유 임시시설에 협약상대방의 시민이 입소하는 경우’ 이를테면, ‘구리시민이 입소하는 경우 구리시는 의료인력과 비용을 지원한다.’ 그런 뜻이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유필선   
여주시는 지금 이 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게 여주시가 갖고 있거나 가지려 하는, 아니 뭐, 임대하려고 하는 여유임시생활에 구리시에서 필요한 자가격리자를 우선 입주하려고 하는 의도 하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 필요성, 앞으로의 대응의, 앞으로의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앞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의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코로나가 한참……. 대구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뭐 이러할 때 경남 진주 일원이 폐쇄되면서 대구에 있는, 경북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공공시설, 공공의료인이 부족해서 광주광역시로 갔다가 완치돼서 왔단 말씀 나누고 다시 대구로 나가셨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지역은 자기지역에 어떤 위험성 요소가 증가되는 걸 바라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정한 안전요소를 준비해둔 상태에서 지역과 지역이 연대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고 감동의 모습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시선 의원 거수)
네, 박시선 의원님.
박시선 의원   
과장님께서 확진환자는 입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경증환자도 입소가 불가능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의원   
그러면 자가격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단지, 집이 없거나…….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밀접접촉 대상자라든가 일상접촉자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유학생 입국하는데 유학생 그런 쪽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구리시와 협약을 맺으면 구리시 거주자에 한해서만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원 14개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여주에, 예를 들어서 14개실에 입소가 다 찼고, 그럼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대상자가 되면 저희 자가격리 대상자는 어디로 가죠? 구리도 다 찼다고 그러면.
우선권 부여가 있나요, 아니면 구리시민이 와가지고 14일 동안 하는데 그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확정된 곳이 지금 야영장이 확정된 곳인데요. 추가적으로는…….
박시선 의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추가적으로는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의원   
그러면 더 확보, 확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그런 쪽에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시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의원 거수)
○의장 유필선   
예. 토론은 충분할수록 좋으나 제가 볼 때 많은 의견들을 주신 것 같은데 이복예 의원님 한번 질의하시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이복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종결 후 동의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의원   
협약서 3조에 보면, 3조 2항에 “의료인력과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확진자 발생 시 경기도 의료원으로 저희가 확진자는 이송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리시가 의료가 거기의 훨씬 시설이 우리보다 몇 배 좋다라고 하면 무슨, 구체적으로 뭘 지원을 받을 거며, 또 학생야영장 14실 구리시를 주었을 경우에 우리가 자가격리 시설을 50실 있는 거를 했다, 만약에. 그러면, “여유”라고 있어요, 여유. ‘여유 되어 있는 곳은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여길 보면, 우리는 이보다 더 작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구리시에 있는 자가격리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 협약서를 맺는다’라고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어떠한 의료시설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구리시에 어떠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임시생활시설, 지금 그런 운영 관계인데요. 그 임시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의료인력이 투입이 운영함에 있어서는 필요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교류 이런 쪽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임시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복예 의원   
그러면 의료시설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서 저희가 볼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서로 필요할 경우에 서로 대응하고 그런 쪽에 필요할 때에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복예 의원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실 때에는 의료진이 필요해서 자가격리 시설을 운영할 경우 의료진이 필요해서 구리시에는 많은 의료진이 있어서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서두에는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가격리 시설은 의료진이 필요치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혜택을 저희가 보고 이거는, 협약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협약일 텐데 그거는 좀 앞뒤가, 지금 서두에 했던 거랑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경기도립의료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확진자에 대한 의료진도 그렇게 저희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에서, 중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져서 자가격리 시설만을 위한 협약서가 아닐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순서인데요.
토론을 좀 더 할까요? 찬성토론, 반대토론?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할까요?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고 동의·부동의 표결절차로 들어갈까요?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바로 표결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구리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4인 거수)
예, 네 분이시네요.
예,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구리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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