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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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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3월 23일(월)


  1. 의사일정
  2. ○.202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
  3. 1.202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회의의 진행상 여러 가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고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현장 확인에 이어 오늘은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하동 공유재산(제일시장)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하동 제일시장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여주시 하동에 위치한 제일시장 토지 약 6,538㎡ 및 건물 3동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제일시장은 여주시 하동 180-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종합시장으로 1983년 건축, 2010년 재건축 추진 중 용역비 등 각종 채무가 발생된 상태로 재건축이 중단되어 현재 자생적으로 존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제일시장은 시설물이 상당히 낙후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며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어 하동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진화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고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시장 정비를 촉진하고 여주시민을 위한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여주시에서 매입하여 소공원 및 5일장마당 조성 또는 공용시설 건립 등 여주시민의 기타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하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 생활 만족도 증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하 내용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지난 3월 19일 날 여주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회계과장님한테 그거 진짜 지적하고 싶고요. 공유재산 살 때마다 저희들이 조금 “이것은 옳지 옳다”, “저것은 뭐하다.” 소리 하기만 하면 주암초등학교, 안평초등학교, 또 모든 것이 다, 신륵사 한양장도 산다고 했을 때 문화원장이 또 연락이 왔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이것은 완전히 의원들을 압력 하러 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다가 안건을 상정하면 안건 자체가 다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공고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다 공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거나 뭐…….
김영자 위원   
자발적으로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자 위원   
시에서 연락 안 해주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예?
○회계과장 김용해   
이게 다 공유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언제든지 보면 그래요, 언제든지 보면. 공유재산 같은 것을 정말 이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여기서 심의해서 결론 내리면 그때까지 계셔야지. 왜, 시에서 먼저 그것을 사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근 사람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여기로 쫓아오게 만들고 압력 넣게 만들고.
시의회가 압력 넣는다고 해서 그게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요. 판단에 의해서, 정말 이게 공정한가,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누구 압력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 그날 아무리, 당신이 시장 사람들한테 그것을 매입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인기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 부하직원을 그렇게 야단을 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한정미   
부의장님, 좀 적절한 말씀만 해주시면…….
○회계과장 김용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뭐, 권력의 힘이에요, 그게?
○위원장 한정미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적하고 지금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하리 이 시장, 물론 정말 이 하리 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지금, “강물에 빠져서 정말 허덕이는 상태에서 왜 건져주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엄격히 이것을 한번 따져보세요.
공약을, 벌써 2년이 가깝게 됩니다, 공약하신 지가.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재래시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면, 그동안 1년 지금 몇 개월입니까, 당선된 지가? 몇 개월 동안 계획서 하나 안 나오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아파트를 지으면 18층을 짓게 되면 어떤 업자를 이것을 선정을 해서 지어야 되는지 이런 노력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달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시민이 이해를 하고, 여주시민이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시장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찬성할지 몰라도. 반발 상당히 있는 것 아시죠? 지금, 바깥에서.
그리고 20일 날인가? 그날도 전전 의장님이 찾아오셔서 의장님한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이거 만약에 찬성하면 자기는 시청 앞에서 단독이라도 시위하겠다.
왜 이런 시민들의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위원님께서 지금 일단 계획이 없이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계획안을 내놓으세요! 계획안도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승인을 해줍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부터 여주초등학교, 경기실크, 제일시장 등을 포함한 하동, 창동, 홍문동 등 중앙동 1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지, 재래시장을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면 무슨 구상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용해   
이 도시재생사업에 제일시장하고 경기실크 다 포함이 돼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관련 계획수립 및 법적 절차이행 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올 하반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국도비 18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에 관련 부지가 확보되었거나 매입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을 주고 있어서, 제일시장 매입 시에 기 경기실크 부지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날 시장님, 참 시장상인들 앞에서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이 여주시가 지금 다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가진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여주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서광범 위원님이, 가남에 지금 어르신들이 아파트 저거가 돼가지고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국진주택이나 한강주택이나 또 여기 부림주택이나 지금 굉장히 낡고 여러 다가구들이 저렇게 밀집되어서 살고 있고, 또 낙원주택 같은 데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거 다 끌어안아서 해주는 게 여주시입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유사한 사례들을…….
김영자 위원   
아니, 하리는 해주고 그런 데는 안 해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의 공동체의 중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지만 필수 공동시설이기도 합니다. 하리시장은 예전부터 여주지역 주민들의 삶과 추억 그리고 정체성이 연결된 곳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존 가치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공적개념을 가진 제일시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시에서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당연해요? 시에서 개입하는 게?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래서 사적 범위의 시 행정 개입은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시장은 공적인 개념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하리시장은 엄격히 따지면 사적인 재산이에요.
○회계과장 김용해   
사적 재산이지만 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어떻게 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우리 여주시민이 모두 이용하는 시장은 예전부터 공적개념의 그런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김영자 위원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공적개념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하리는 개인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자기 재산 그거 관리 제대로 못 해서 지금 38억이라는 그런 지금 경매가 들어와 있어요. 법적 금액이 지금 3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99억을, 61억을 더 줘가지고 지금 99억에 이것을 매매를 하시려고 그래요. 국민 혈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이것을 이해를 못 해요, 바깥에서. 아우성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라도 열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이것을 한번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옳지, 이렇게 아우성 속에서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공청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청회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여주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도 남아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그러면 부의장님 좀 다음에 추가질의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상당히 곤혹스러운 아마 질의답변 시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제 당초에 제일시장 쪽에, 시장님과의 면담 시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거 매각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일시장하고 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소유권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분쟁은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채무 변제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당초 채무 변제액이 20억이죠? 그 채무 변제액 20억을 발판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용역사라든가 설계사 등 포함해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이자. 네.
이복예 위원   
2년씩 끌어오면서 그 이자 발생한 것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모두 포함해서 이자, 부대비용 다 포함해서, 현재 제일시장 측에서 채권자 측에 변제되는 금액이 다 포함해서 한 4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변제액이 40억. 그러면 20억에서 이자가 한 20억 정도 늘었다고 보여지네요?
○회계과장 김용해   
거기에는 이제, 글쎄요.
이복예 위원   
대충…….
○회계과장 김용해   
다른 것 꼭, 거기가 이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그 추가적인…….
이복예 위원   
소송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소송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소송비까지 포함된 변제액이 40억이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또 소송비용이…….
(재산관리팀장 정구준, 과장에게 개별설명)
○회계과장 김용해   
네, 소송비는 포함이 안 됐다네요.
이복예 위원   
소송비용은 포함 안 됐어요? 그러면 소송비용은 얼마입니까? 완전 패소했죠? 소유권 박탈까지 진행되는 소송비?
○회계과장 김용해   
소송비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10억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계산해도 50억 정도가 발생이 되어 있어요. 당초에 20억으로 진행돼서 채권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배가 더 늘어서 50억 이상으로 추징이 되고 있다 보니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저희 행정에서 관여하게끔 들어와 있는데, 또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그동안 이분들이 변제액을 20억이 늘어가도록 변제 능력이 안 돼서 변제를 안 한 것은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일부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인님들이세요. 그렇죠? 재산 능력이 안 돼서 이 채무변제를 안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스스로 이것을 키웠다는 정황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제일시장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소유권 주장하시는 76명의 명단은 무엇을 근거로 마련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현재 거기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이복예 위원   
현재 거주자?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이복예 위원   
현재 거주자, 세입자 포함 현재 거주자인가요? 아니면 소유권만 주장하시는…….
○회계과장 김용해   
세입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이해를 잘 못 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소유권을 정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채무변제 능력이 떨어져서 이것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또 소송비가, 소유권이 무효화 되도록 재판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희가 행정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것을 다시 저희가 시에서 시 차원의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런 세입자, 소유권을 가진 분 따로 또 실질적인 제일시장이라는 기업이 따로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는 자꾸 부정적인 안을 내고 있는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신문에 이렇게 게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뉴딜사업을 통해서 180억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이것을 100억에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이 이루어진 이후에 철거비 내지는 다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측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 계획안까지, 늘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그것에 대한, 매입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우리가, 물론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안은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부대의 이어갈 수 있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180억 예산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유재산이 790억에 달하는, 1000억 가까이에 가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일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 매입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비, 또 소유권 이런 게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명단은 공개하지 않지만 심의 의결내용이라든가 심의 안을 저희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심의 내용.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 여주시 자체 공유재산이요?
이복예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은 정보공개 요청이나 자료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공유재산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내용을 좀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 건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76명의 소유주 중에는 현재 채무변제 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다수가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경매로 넘어갈 시에는 다수의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은 당장 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달린 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여주시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차곡차곡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올 하반기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 경기실크를 확보를 했고 제일시장마저 확보를 한다면 거의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억 이상의 그런 사업을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이 제일시장이 건물매입 제안한 게 2018년 8월 31일이라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2018년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2018년이에요. 그러면 무려 지금, 거의 올해 8월이 되면 2년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서광범 위원   
이 당시에 제일시장에서 건물매입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서류 뭐, 이런 서류는 있나요, 혹시?
시장에서 제안을 왜 했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사항을, 시에다가 건의했을 때는 무슨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그분들의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시에다가 제안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검토한 것은 있습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그 서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일시장에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시에다가 제안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이항진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미리 시장 되기 전에, 저희가 7월 1일 자로 우리가 임기가 개시됐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임기 개시 전에 제일시장과 이렇게 서로 협의가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심증은 가는데 제가 뭐 확실하게 그것은 답변을 뭐, 회계과장님이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안했을 때 그 배경, 서류라든지 그 제안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 측에서는 이 제안서를 보고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실과부서로.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그 검토서류도 혹시 있는지?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 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자료를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공교롭게도 이런 난국에 처해졌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76명이라는데 서류상에 보면 76명이 아니고 개인은 74명이거든요? 제일시장 주식회사하고 포함해야지 75명이에요. 그런데 왜 76명이 되는지, 왜
1명이 더 추가됐는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그것은…….
서광범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74명이고 제일시장 포함해서 75명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1명이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것은 별도로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분들 74명, 제일시장 포함해서 75명인데 이분들의 채권 채무 관계를 시에서 해결해줬을 때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시장님은 직권남용이고 그것에 대해 지지하는 공무원들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회계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요. 저희가 특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공적인 개념에서 시에서 개입해서 공익차원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질 소재도 있으시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인가요?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계과장 김용해   
추후에 제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여기 시장 관계인과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제일시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시장뿐만 아니고 기타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기 여주사람들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했던 사람들한테도 이게 이익이 갈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요. 저희가 거기까지, 그 부분까지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그렇지만 사익을 위해서 투자개념의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향후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광범 위원   
시장 주주를 보면 스물아홉 분으로 되어 있어요, 주주가.
○회계과장 김용해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실소유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4명.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제일시장 측하고 계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실소유주 거기에 29명에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서광범 위원   
이분들하고 이런 이해관계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권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절차로 계약을 해야 저희 시에서도 하자 없는 계약인지, 그래서 권리분석, 갈등 영향 이것을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렇게 쉽게 그 갈등 분석을 해서 해결이 될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이제 주주에 보면,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의장님과 관련된 분이 계세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전혀 연관이 안 되어 있다고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인이 우리 의회 의원 중에 한 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밖에서는 더 의혹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그 처가 관계까지 이렇게 해서 그게 이해관계라고 생각은 안 하죠.
서광범 위원   
가족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의장님의 장모님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가족이지 어떻게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을…….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까지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장된 그런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철거 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건물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철거한다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건물을 봐서는 너무 낡아서 쓸 수가 있는, 리모델링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용해   
방법에 대해서 또 활용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광범 위원   
혹시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계산해 보셨는지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은 재개발사업에 다, 그런 사업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용 자체가 지금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50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송비용까지 합쳐서.
○회계과장 김용해   
한 40억∼50억,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40억∼5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50억을 오히려 장기저리자금대출로 소상공인 쪽으로 해서 대출해서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대출 관계는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제가 뚜렷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서광범 위원   
이런 게 바로 소상공인 이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을 살릴 수 있으면 정말 장기저리자금 해서 한번 해결해 주고 그분들이 팔면 그분들한테 이득이 또 100억이라는 공시, 이게 시가로 따진 거 아니에요? 이게 100억이라는 계산이요. 그렇죠? 공시지가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근본이 물론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낙후된 우리 하리지역을 재개발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을 살려서, 저분들이 자구책을 만들어서 나중에 100억에 나오게 되면 시에서 매입하면 그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저는 이것을 크게 한번 좀 분석을 해봤어요.
도시의 개념은 “일정한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개념이 국어사전에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또 개념은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환경적으로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도시재생.
우리가 이제는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매입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 많은 문제나 갈등, 권리의 영역, 실소유자들이 빠져 있고 없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느 재생사업에도 다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안이라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최종미 위원   
네. 제가 이제 가까운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양평의 예를 많이 든다고 옆에 계신 위원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양평 위원님’이라는 소리도 하시고는 하는데 양평 같은 경우도 이런 재래시장이 아주 낙후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사 왔을 때만 해도.
그런데 양평군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광장을 만들고 한쪽에다가는 사회단체들의 쉼터의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주변 상권이 다 살아나고 그 광장에서는 청년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버스킹 같은 것을 하면서 주요 상권이 활성화되고 살아나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양평의 예가 아니고 다른 곳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성공사례가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평시장은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양평이라는 도시를 판단하기에는 여주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저희보다는 덜 개발된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재래시장이 너무 잘, 리모델링돼서 잘 운영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확인을 하고 왔는데, 거기 말고도 또 강릉에 서부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지금 거기는 2019년도부터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일부 개발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더 슬럼화되어 있는 그 상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단계 2단계로 지금 추진을, 1단계 사업이 완료돼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벤치마킹을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외국도 그런 유사 사례가 많습니다, 외국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스페인 빌바오의 침체된 항구도시를 재생을 통해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해서 1년에 100만 이상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된 것, 또 영국의 버밍엄에 철강도시가 쇠퇴한 것을 재래시장을 재개발해서 지역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 사례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다방면으로 이렇게 그런 유사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여주시에 가장 적정한 도시재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동의 그 재래시장 매입안은 우리가 선택사항이냐, 필수사항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운명적인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주시의 운명이 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김용해   
네, 지금 우리 여주시민이면 어느 분들이나 다 우리 하리지역 전체가 낙후되었다는 것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공감을 할 것이고, 그 중심축에 하리제일시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지역이 좀 더 활력적이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리제일시장이 탈바꿈이 돼야 되지 않나…….
물론, 일부 상인들을 위한 사회적 문제도 대두가 되지만 그 사회적 문제 못지않게 우리 하리지역을 재개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아니요, 있어요.
○위원장 한정미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사회적인 문제로 이 지역경제 살리고자 하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찬성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재래시장 이번에, 재래시장 이거 지금 매입안에 대해서 왔을 때 사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정말 이 하리시장만큼은 도시재생 전체적인 데에다 갖다 묶어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하리 재래시장은 분명히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그런 방안이,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잠자는 도시 만들었잖아요. 왜 이런 거 하나를 계획성 없이 느닷없이 9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지금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거 아시죠? 아시죠? 밴드에도 보셨죠?
이 반발을 왜 한다고 보십니까, 이분들이?
○회계과장 김용해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하시겠지만, 저희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문제해결 및 도시재생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러신다면 충분히 나중에라도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시민들이 이해를 안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38억에 나온 법정금액이 있는데 왜 더 주느냐. 그러면, 더 주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여주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김영자 위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제일시장은 실질적인 소유자와 채무관계에 따른 법적 소유자가 다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해당 부지를 매입한다 할 경우에는 또 등기미기재 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또 보상요구도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공공의 이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행정력이 요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자와 법적 소유자의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당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협의하여 매입 후에 보상요구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여주시와 제일시장 간 갈등, 소요가 없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 시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이런 충분한 검토가 없이 시행되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님이 앞으로 2년 몇 개월 후에 다시 재선된다면 이거가 추진되지만, 그 여주대교가 이◎◎ 군수 때 27억 용역까지 해다 놓고 지금 썩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공약사업을 했다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타당성조사 기관의 독립성 미흡으로 이 조사결과가 왜곡될 우려도 있으니 진작부터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리시장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안은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 안도 안 나왔다는 게 저는, 지금도 지적하고 싶고요.
도시재생 개발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이 하리 재래시장은 진짜 이거는 폭탄을 끌어안았다고 저는 보는데, 정말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는 답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이거를 하리 발전을 위해서,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승인을 해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지금 폭탄만 끌어안겠다. 그런데 의원들이 그냥 승인해 달라.’ 이거는, 정말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라도 저는 이거가 철저한, 하리시장은 어떻게 철거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거기다 올릴 것이며, 어떤 뭐가 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아까는 뭐 철거만 하시고 안 지을 계획도 은연중에 비치셨는데, 하리를 발전시키려면 아파트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18층이라도 해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제안했습니다.
거기는 서민아파트 들어가야 됩니다.
“서민아파트라도 지어서 여주시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 나 승인해 주겠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 계획 세워 가져와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해준다면 지금 반발하는 시민들을 저희들이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진짜 하리 시장 사람들은 지금 다급하고 힘들고, 정말 이거를 여기서 시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는 문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좀 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도 없이 ‘무조건 해 달라.’ 이거는 욕심이죠.
시장님 그렇게 행정을 하시려고 여기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머리 좋은 공무원들하고 머리 맞대고 진작부터 이거를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거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100억, 99억 주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가 엄청 크고 그런데 그런 안이 안 나왔다는 게,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한정미   
질의를 정리를 해주셔서 마무리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전 쉬시기 전에 제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부서가 도시계획과고, 또 갈등조정 관계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나누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회계과장은 공유재산관리 취득 차원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용어가 좀 서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여주 시비만 갖고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지원을 받고, 또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설계까지,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를 하는 거고요. 부지 없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주질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도 또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리 재개발을 아파트 없이는 재개발의 개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의, 여태까지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건물이나 그런 거를 짓는 게 개발이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점차, 미래의 개발은…….
또 “개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게 가미된 우리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재생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개발은 재생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리 시장, 하리권역 1권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반기에. 이거와 연결돼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다 계획으로 이렇게 좀 포함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정미   
예,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거를 설계하고 용역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니 용역이요. 지금 여주시에서 모든 거 하려면 용역부터 하잖아요. 용역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리 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용역을 했어야 되잖아요. 용역조차도 없잖아요, 하리 재래시장은.
여주시에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다 용역을 미리미리 사전에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일단은…….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준비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 그런 준비조차도.
하다못해 가정집에서 무슨 땅을 사서 뭐를 하려고 했을 때 계획 없이 사냐고요?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필요한 만큼 땅을 사게 되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데 용역조차도 없었어요, 이거는. 여주시 일에, 모든 일에 다 용역이 있잖아요. 설계까지는 그만두더라도.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지금 수립이 된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러면, 거기에…….
김영자 위원   
거기는 도시재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시장 활성화로 나가야 돼요, 거기는. 도시재생 가지고 돼요? 도시재생은 그냥 헌집을 새집으로 고쳐주고 이러는 건데, 저는 그거를 살 때 목적이 분명히 하리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장님도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용역이라도 단 한 번 줘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이런 거 한마디라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어떻게 “재생”을 갖다 붙입니까?
거기는 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거기는. 여주가 죽음의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거 사는 거, 주차장도 그거 사는 거 찬성한 거 아니에요. 거기 활성화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 그리고 회계과 맡으신지 1년 되셨어요. 그러면 시장님 의도가 여기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이걸 공약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용역을 주셨고 뭔가 계획안이 나왔어야죠, 이거를.
○위원장 한정미   
부의장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제지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김영자 위원   
지금 무조건 던져놓고 ‘99억에 사고 보자.’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아무 대책도 없이.
○회계과장 김용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리 시장의 상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유 참, 잠깐만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러다 보니까 여주시에서는 이거를 사회적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절박한 심정 이해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 하리 시장 살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이걸 사게 된다면 뭔가 나와야지.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지금 반발 심한데 이 반발하는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갖다 보여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설명을 하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무 안도 안 나왔는데 이걸 덜컥 해줬다. 시민들 지금 반발 어떻게 막습니까? 예? 어떻게 막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의견도 있고 또 부정적인 여론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통시장은 여주의 공동체 중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필수공동시설이기도 합니다.
이 여주 시장을, 여주 제일시장을 이 상태로 지금 방치한다면 앞으로 더 큰 여주의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사회적 문제만을 여주시에서는 방치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일시장을 포함한 하동지역의 침체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주에서 매입해서, 여주시에서 매입해서 도시재생을 통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시민들께서도 우리 여주시의 행정의 진정성을 안다면 굳이 이렇게 반대하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이 계시다면 지속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한번 여세요. 공청회를.
○회계과장 김용해   
네, 공청회 관계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영자 위원   
접때 시장님이 분명히 연다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저는 정말 자생적으로 존립이 어려운 상태도 알고, 하리 분들 어려우신 분도 있고 거기에 또 여유로우신 분도 계시고, 정말 힘든 분도 계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런 거를……. 행정이에요, 여기는. 지금 행정.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용역조차가 없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감시·견제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용역조차도 없는 데에다가 이거를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를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반발하시는 시민들한테 이해를 좀 시키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여유를 두고 갑시다, 한번 이거를.
왜 이렇게 급하게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요?
제대로 계획 세워서 하리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지금 나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더 진짜 문제가 된다고 봐요. 도시재생으로 해서 그거 리모델링 이쪽으로 가시는 쪽으로 얘기를 지금 언뜻 비치신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제 생각”이라고 하시더라도 하리가 지금 굉장히 낙후돼있고, 하리까지 사람들이 접근성이 없어서 많이 잘 안 가고 장날만 가는데, 하리를 활성화시키려면 하리인구가 늘어야 되고 하리 그쪽에, 거기에 진짜 18층이라도 아파트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여주시에서 정말 지금 서민아파트도 필요하잖아요. 신혼부부 아파트도 필요하잖아요.
여주시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무슨 안을 세워서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 세워서 제대로 가시자고요.
○위원장 한정미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계획 세워서 한번 가실 의향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아까 다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다급하게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인 분들이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하고 저희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쇠퇴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은 위원님들 모두 다 공감해주시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유재산 관리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하리 제일시장 매입이 여주시 전체 이익에 부합될 수 있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어떤 부분에서 그러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하리 시장에서 우리 여주시 경제에 주는 효과는 지금 상태에서는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일장도 마찬가지고요. 오일장 자체는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그런 상인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리 제일시장 자체는 지금 나름대로 슬럼화가 돼서 상권이 거의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가보면 일부 외국인들만 눈에 띄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리 시장을, 하리 지역을 도시재생을 통한 그런 재개발을 한다면, 도시재생을 다시 한번 재생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여주경제에 활력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다음에 이 하리 제일시장 매입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근거는, 제가 뭐 정확한 근거를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리 제일시장이 경제 창출효과가 없다고, 그 기능이 쇠퇴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통한 재충전을 통해서 우리 여주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준다면 분명히 우리 하리 지역이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 쇠퇴하는 도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시급한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잠깐 좀 살펴봤는데, 저번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장님과도 제가 면담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좀 점검해봤어요.
이게 원래 토지가 기본으로 확보되어야 여기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 토지가 이게 공유재산으로 매입이 되면 여기 공모할 계획이고,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가 책자를 보니 해당되는 사항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첫 번째는 한 180억 정도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더 가서 다 합치면 한 250억 정도는 잘 준비되게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제가 팀장님 면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 활용과 개발의 세부적인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도시재생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았어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니고요, 큰 가이드라인은 주민공청회도 하고 계획안 입안하고 심의절차 거치고 전략보고서 만들고 용역 맡기고, 또 갈등조정관이나 또 여태까지 전통시장의, 우리 여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용산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갈등과 아주 치밀한 그런 상황들이 치열하게 갈등 상황에서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전문가적인 견해들을 가진 분들을 투입해서 지금 종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집행부나 또 저희 의회나 또 시민단체나 또 이해당사자인 상인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내야 될 거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 토지매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주시……. 만약에 이게 잘 되었다, 정말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지금처럼 흉물스러운 여러 가지 건물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견해 하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의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이런 채권과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또 집행부가 특별히 잘 준비해서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는 간단히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박시선 위원   
과장님께서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하듯이 그런, 위원님들께 그런 판단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염려하고 과장님께 여쭤볼 일은 사실 우리가 추가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또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도 그때 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잠깐 거기서 “어떻게, 일반 세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거기 주인 분들인지 우리가 세입자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 합의, 그런 갈등, 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까지 협의, 합의를 봤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 세입자 문제는 사실은 지금 단계에 거론될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건물을 새로 짓고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나갔을 경우에 시점이, 쉽게 얘기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때,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 시점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란 금액을 지불을 했는데 그 세입자들이 우리가 무슨 공모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적에, 쉽게 말해서 용산 참사 일어나듯이 ‘주인한테만 돈이 가고 우리는 권리주장을 못 한다. 나가지 못 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현장에서도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협의, 합의를 봤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저희가 갈등……. 저희가 권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 회계과가 아닌 도시계획과에서 세입자 문제, 또 채무자의 권리 관계 이런 것에 대한 권리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세입자 문제만큼은 소유주하고 사적관계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그러면서 저희 시에서는 갈등을 뒤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재건축 결정이 나가지고 거의 한 4년 가까이 끌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박시선 위원   
그 문제점은 금전적이나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왜 그랬다고 생각이 드세요?
○회계과장 김용해   
당초에 재건축을 포기한 이유요?
박시선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는 뭐, 재개발하면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 또 뭐…….
박시선 위원   
내부적으로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자금부족 뭐,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일부에서 경매가가 38억인데 왜 62억을 더 주고 100억을 주고 사느냐 하는데 사실 경매가는 법적인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내가 필요로 하고 사업에 득이 된다면 그 이상으로도 써내가지고 낙찰을 받는 건데 그렇게 얘기가 흐른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런 세입자의 문제, 우리 공청회나 권리 분석을 통해서 적당,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모든 면에서 좀 완벽하거나 조금 덜 준비가 돼도 되거나 그러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저희가 세입자 문제부터 채무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세입자부터 소유주 개별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지금 다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권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게 될지 그것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권리 분석을 통해서 또 공청회를 갖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타당치 않으면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김용해   
그게 큰 하자가 있다면 그 문제부터 선행이 되고서 해야 되겠죠.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박시선 위원님 질의 중에 경매 중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질의 하나 드리면, 경매 중단 당시에 여주시가 경매 중단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주시에서 경매 중단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법원에 요청하거나 이런…….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전 시장님 때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경위 중에 재건축 포기 결정을 할 때 사업자가 지금 문화재 관련, 대로사 관련해서 아마도 수익성이 안 난다라는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 때문에 도시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잡았을 수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이복예 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예.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지금 나와 있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감정평가가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를 저희가 의뢰했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시에서 의뢰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감정평가 대금, 그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비용이요?
이복예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그때 비용이……. 1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복예 위원   
감정평가 비용이라는 게 저희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편에서 내줄 수도 있고, 금융……. 금(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도 내줄 수 있는데 혹시 이게 저희가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감정평가금을 그냥 고스란히 내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시에서 저희가 필요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이복예 위원   
감정평가기관도 저희가 지정했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지정을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산북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이어서, 산북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여주시 산북면 소재지 거점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신청을 위하여 토지 약 8,616㎡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공용 및 공공용지 활용 등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접근성과 활용성이 좋은 유휴지 확보가 필요하며, 타 읍면동은 종합복지관, 복합청사 등이 완공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나 산북면 주민들은 문화, 복지, 체육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또는 장래 행정목적 수요를 예측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공유재산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통해 주민행정서비스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증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하 내용은 관리계획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하리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감정평가를 질의한 거는 이거를 근거로 하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리 제일시장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의뢰해서 평가금액이 나왔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건에 대해서는 인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토지매입을 산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접근성이 저희가 현장방문에서 봤을 때도 면사무소를 통하지 않으면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이후, 또는 산북면 면사무소가 지금 인구대비 수요가 적절한지, 또 지금 복합화시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주민 편의시설을 해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면 소재지 12개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지역은 넓으나 인구 대비해서, 지금 면에 배정되는 포괄사업비도 인구 대비해서 산북면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역주민이 하나라도 혜택을 보는 거는 또 맞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굳이 밀도를 따져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저희가 이 청사부지를 매입을 할 때는 실제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산북면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인구가 적은 것은 맞는데 인구가 적다고 모든 시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또 장래 행정수요를 예측을 해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산북면 같은 경우는 우리 여주시에서 가장 서울에 근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산북면이 인구유입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발전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이 산북면이 아니었나, 수도권에 근접해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수요에 미리 예측을 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지금 실거래가, 주변 실거래가를 추정을 하셔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정평가 의뢰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회계과장 김용해   
매입을 할 겁니다.
최종미 위원   
매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 금액으로 매입할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이제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접근성은 우리가 접근했을 때 그 뒤쪽으로 접근한 거 맞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최종미 위원   
예. 그런데 학교 앞쪽으로 접근했으면 참 좋았겠다, 중학교 바로 옆이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최종미 위원   
그런 부분이 큰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혹시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쪽으로 접근이,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3면이죠? 세 군데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도면을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최종미 위원   
크게 큰 도로가 118번지 쪽으로는 굉장히 크게 되고…….
○회계과장 김용해   
예. 118번지 하단 쪽으로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중학교 바로 옆에 접근해 있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래서 접근성은 아주 용이하고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북면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거기 제2외곽순환선 톨게이트가 그쪽으로 빠질 예정이잖아요, 앞으로?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최종미 위원   
예정이면, 지금도 꾸준히 땅값이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건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지금 그 땅 문제, 땅값 문제만큼은 수도권에서 여주가 가장 저(低)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은 앞으로 여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지역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20번지하고 124번지 소유주가 이거를 못 내놓겠다고 하다가 최근에 이거를 내놓겠다고 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아무튼 여러모로 고생하신 거에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산북면 이 땅은 만약에 이제는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가져올 경우 차후 이 땅값에 대해서는, 땅의 그 평가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도 시가(市價)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봤더니 산북면사무소 앞쪽 도로 그쪽도 한 10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19번지나 120번지 같은 경우에는, 118번지야 뭐 도로에 인접해있으니까 가격을 좀 충분히 쳐줄 수 있다고 치지만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에서 사지 않으면 도로하고 인접하기 힘든 부분이라 이런 땅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이 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뭉뚱그려서 전체를 사니까 그렇겠지만 이 119, 120번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보면 맹지나 같은데 이런 데를 이렇게 130만 원이나 시가(市價)를 쳐준다는 것은 모르죠,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하여튼 그 필지별로 감정평가가 좀 따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정평가는 엄밀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정확하게 그 감정평가를 해주셔서…….
○회계과장 김용해   
예, 정확하게 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산북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좀 언덕 위에 뒷전에 있어서 자리가 적합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는 입구도 길도 좁고. 그래서 큰길가에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앞의 건물은, 그러면 그 건물 앞에 있는 건물은 나중에 뭐, 건물을 저거 시키나요? 철거시키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위원님들은 이제 그 얘기를 잘 모르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산북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고장 같은 게 잘 나……. 계속 하자가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수리비가 들어가고.
또 이거는 조금 뭐, 공식석상에서 드리기 죄송한 얘기지만 밤에 숙직을 하거나 그러면 좀 음습하다고 그럴까, 그래갖고 산북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꺼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또 옛날식으로 지어놓은, ’93년도에 지은 건물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복합화가 되면 이쪽 건물은 헐고서 전반적으로 부지를 합쳐서 이렇게 다시 설계가, 편리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철거를 하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저는 철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뒷전이고 그러는데 진짜 비싸요, 땅값이.
○회계과장 김용해   
산북면은 다른 읍면 지역보다 땅값이 비쌉니다, 예전부터.
김영자 위원   
비싸도 뭐, 길옆도 아닌데 130만 원…….
○회계과장 김용해   
예, 거기가 광주, 수도권하고 인접지역이고 산수(山水)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일일생활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집을 지어놓고.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지금 많이 상승돼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땅주인하고 절충한 가격이에요, 이게?
○회계과장 김용해   
이거는 저희가 인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이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나온 건 실거래가격이라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더 줄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용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너무 생각보다는 거기가 비싸다는 걸 느꼈거든요. 암만 산북이라고 해도 큰길 옆에도 아니고 뒷전인데 너무 단가가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질의 내용 중에 제가 당초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산북면 청사 건립한 게 지금 20년 조금……. 20년 정도…….
○회계과장 김용해   
’93년도 건물입니다.
이복예 위원   
’93년도면 20년도 안 됐다라고 봐야…….
○회계과장 김용해   
20년 넘었죠.
이복예 위원   
20년은 넘은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이복예 위원   
25년 뭐, 이 정도 됐는데 보통 청사건립을 몇 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하나요? 북내면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나 됐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몇 년 지났다고 새로 지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자주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이게 개보수를 하거나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까도 제가 인구대비를 살짝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북내면 당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우리만 해도 거의 인구가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비좁은 면사무소에서 있어서 그런 이의가 많이 있었는데 산북면은 사실은 저는 면사무소가 작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 김용해   
실제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 건물이 옛날식으로 지어갖고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출장 나가면 들어가 보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산북면 공공복합청사가 12개 읍면동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리신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청사 생활SOC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정미   
12개 읍면동에서 이 정도, 한 2,000평에 해당하는 부지를 12개 읍면동에서 사 달라고 하면 다 사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는 저희 청사건립 계획이 연차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정미   
네.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제가 그때 참석했었거든요, 용역보고회에.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위원장 한정미   
그런데 대신면이 청사가 40년 됐어요. 그다음에 여흥동도 40년 됐어요. 흥천면도 청사가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순위의 어떤 기준이 공정해야 되고, 다른 12개 읍면동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도 ‘아! 저기가 급하구나!’라고 하는 공통된 의견으로 합의가 될 것을 예상해서 올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리고 12개 읍면동 그 용역보고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도 흥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따가 다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도서관 그 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공청사라 하면 흥천도 40년이 됐으니, 도서관도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 사실은 복합화가 맞다라고 나간다라고 하면 거기가 저는 지금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예산도 있죠. 청사가 40년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부터 복합화를 빨리 하는 게 순위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산북면사무소는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27년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석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용역보고서에 참석해보니까 대부분의 부지가 청사로도 돼 있고 주차장으로 돼 있지만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계획에 보면.
그런데 그 산북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여흥동이나 중앙동이나 이럴 때는 공원부지로 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산북면 같은 경우는 자체가 공원인데 공원부지로 그렇게 많이 크게 필요한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행정수요에 예측을 해서 청사를 건립하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거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산북면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월등히 앞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은 청사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생활SOC사업은 적극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부분에서 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아, 이렇게 잘 추진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준안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사부지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넓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과장님, 12개 읍면동 중에 자치센터가 없는 곳이 어디 어디 있죠?
○회계과장 김용해   
자치센터요?
최종미 위원   
네, 그 건물이.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대부분 다 짓고 있고요.
최종미 위원   
네.
○회계과장 김용해   
자치센터 건물……. 주민자치센터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미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산북면이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산북면이 없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최종미 위원   
네. 자치센터가 유일하게 없는 곳이 산북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해서 올린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청소년 힐링공간(휴카페) 조성을 위한 하동 공유재산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을 위한 하동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주시 청소년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고 북카페나 미디어 체험, 보드게임 등 자유로운 놀이 공간, 또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한 공동체 활동의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어울림의회교실 등 청소년들로부터의 정책 제안이 있던 사항으로 접근성과 활용성이 좋은 위치에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동 124번지이고 매입대상 부지면적은 842.5㎡이며, 건축물 현황은 1동으로 건축면적 411.88㎡ 연면적 1,587.53㎡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이고 소유자는 산림조합입니다.
사업비는 23억으로 시비 100%이고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청소년 정서함양 및 소통을 통한 성장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결하여 주시면 토지 및 건물매입이 끝나는 대로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을 추진하고 2020년 11월 중 휴카페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여기 이 부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이복예 위원   
네. 그 공모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이 있어야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데 부지매입 전에 공모사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것은 사전계획서를 올리고요. 도(道)에서 출장을 나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됩니다. 출장을 나와서 확인할 당시에도 미리 매입할 건물이라고,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와서 장소를 보시고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공모사업의 부지, 그러니까 장소를 변경해도 공모사업이 유지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지금 여주시 부지가 아니라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진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다시 도(道)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복예 위원   
산림조합 임대내역을 보면 이동통신 기지국도 있고 단체 사무실도 있지만, 단체사무실이야 임대에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지국 같은 경우는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후 매입 후에 안전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좀 더 제 의견이라고 하면, 여흥동과 중앙동의 중간쯤에 청소년 휴카페가 위치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건물도 오래됐고 장비가 있는 건물은 사실은 청소년들이 활동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변경이 되었을 때도 공모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좀 더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곳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일단 기지국에 관한 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일단 철거를 해야 될 거고요. 그것은 소유자가 매입 전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우리가 역세권에 복합화 시설을 하면서 청소년 관련 시설도 거기로 들어갈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할 거고 이쪽도 하는데, 그러면 수요가 모자라서 이쪽에 더 공모해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청소년들한테 적정한 어떤 시설이나 또는 규모나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소년 법적시설이고요. 시·군·구별로 1개 이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이것은 여가 및 휴식이나 잠깐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힐링공간 휴카페, 꼭 식음료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꼭 제공해야 된다는 공간은 아니지만 카페 개념이 약간, 그런 휴식공간으로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거랑은 약간, 네,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다르다? 그러면 휴카페를 하게 되면 유해시설 같은 게 200m 이내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도 상관이 없어요? 혹시 뭐 술집이라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이것은 그것보다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서 하는 도 지원사업이라 그것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게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제한조건에는 해당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설운동장 밑에 보면 또 우리 공유재산 매입한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학생들이, 여주중학교나 자영농고나 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부지를 그쪽으로 갔으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또 안 해보셨나요? 이미 있는 공유재산에다가 거기다가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 공설운동장 그 밑에 여주시 부지?
서광범 위원   
예. 우리 부지도 매입한 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런데 거기다가 하게 되면 그것도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서광범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신축을 하게 되면 또…….
서광범 위원   
23억 가지고 이게 신축 못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요새 보니까, 지금 저희는 가족센터 건립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보니까 평당 1000만 원 잡더라고요.
서광범 위원   
평당?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지금 여기도 만약에 하게 되면 건축비만 평당, 한 18억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지까지 같이 있는 거라 23억 정도 들었던 거고요.
서광범 위원   
토지 매입이 13억이나 들어가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혹시 그쪽 부지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학생들 접근도 그렇고. 그런, 그쪽은 좀 감안 안 해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리고 여기가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버스, 버스승강장으로서 모든 버스의 기 종점입니다.
서광범 위원   
종점?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그래서 모든 버스가 다 지나가는, 아파트는 대로사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이지만 그 외에 읍·면으로 나가거나 하는 버스 기 종점은 여기 산림조합 앞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고요, 네. 접근성으로서.
서광범 위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건물안전도 평가가 어떻게 뭐 등급이 나온 게 혹시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여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도 대상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물이 되면 등급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등급 안전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서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려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옛날에 공청회, 청소년문화수련원 할 때 보면 대신 쪽에 있는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공청회 때 보면.
‘왜 이 시내만 중심적으로 하냐?’ 자기네들도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과에 해당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도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이 역세권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청소년수련관이요.
최종미 위원   
그럼 이것은 청소년의 공간 활용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지금 청소년을 위한 이런 시설이 여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밖에 없었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은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문화의 집은 읍·면·동별로 설치하는 좀 작은 규모의 수련시설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시·군·구 단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는 좀 큰 규모의 청소년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고요. 그나마 또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도 아예 없는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를 들면 어디가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수련시설로 하나도 없는 데는 양평도 없거든요. 그런데 양평은 이제 수련시설은 없고 이런 휴카페 식으로…….
최종미 위원   
공간.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청소년들 이용 공간만 제공하는 그런 시설은 있는 거죠.
최종미 위원   
공간만.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간,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이제는 청소년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지금 타 시·군도 제공하고 있고 접근성을 보고서, 아까 이복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흥동과 중앙동 사이에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데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학생의 수가. 그런데 우리가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한정돼있어요, 그렇죠? 그 많은 학생들을 다 수용을 못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렇죠.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우리가 아예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요소요소 접근성 있게 아이들한테 복지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올렸는데 우리 팀장님이 제 의도를 모르고 그 조례를 내려놓으셔가지고 다음번에 그 조례를 할 거거든요. 청소년 공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가 올릴 것인데, 어쨌든 요즘 학생들은 선진국형으로 키워야 하는데, 청소년들을.
그런데 그것을 선진국형으로 키우는데 공간이 지금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여주의 현실인 것은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공간을 청소년들한테 제공해 주는 데,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가 지금 23년 된 건물이라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97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공모 사업하기 전에 안전진단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산북 공공청사를 27년 됐다고 지금 새로 짓겠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3년 된 것을 앞으로 얼마를 쓰실 것 같아서 이것을 구입을 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일단 매입 전에 이게 타 소유 건물인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미리 받고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안전에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주시청 같은 건물도 ’7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잘 수리, 유지 보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그럼 산북 같은 것은 27년은 새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 세워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것은 이거랑은…….
(모두 웃음)
김영자 위원   
예? 27년 됐어요, 그것은. 그런데 새로 짓겠다고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다른 시·군은, 아까 뭐 한정미 위원님 이야기하는데 40년 됐어도 계속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형평성에 너무 이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전 6대예요. 6대 의회 때 신륵사 여성회관 옆에다가 짓는다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을 보자. 청소년들이 차가 있기를 하나, 자가용을 이용을 하나, 접근성이 없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 거기다가 시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시 공무원들이 그냥 괜찮다고 어쩌고저쩌고해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용역비만 없앴잖아요? 그러고서 이번에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역세권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그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고, 아니면 시민회관을 거기를 해서 청소년 거기가 제일 안성맞춤 같아서 거기를 권유했는데 “거기는 주변의 유흥업소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나는 여주시 살림이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낭비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뭐 아니면 말고,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용역비만 없앴잖아요. 그거 지적을 하고.
또 이번에 이것은 세상에 그쪽에 23년 된 것을, 좀 외지고, 여러 사람들이 학생들이 거기까지 버스정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원들이 거의 이 홍문리 이쪽으로 이 중앙에 다 밀집돼있어요. 그러면 겨울 같은 때 추운데 거기까지 내려갈 학생들이, 학원 안 다니고 그러는 애들은 몰라요. 그냥 거기로 직접 갈 수 있지만 한 30분∼1시간 이렇게 남아서 시간 때우려고 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학원을 다녀서 시간도 없어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만 시간이 있지. 그런데 시간도 없는 아이들이 하리까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좀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저거를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해 주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시민회관이 지금 D등급 받아서 어차피 그것은 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안 쓰잖아, 거기는 지금.
그러면 이번에 회계과에서 또 신륵사 한양장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격리소? 코로나 격리할 사람들 있으면 거기다가 하고 문화원에서 달라 소리도 안 하는 데도 시장님은 거기 가서 문화원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접근성이 안 되고 문화원도 중심으로 끌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여관, 관광지 주변에다가 문화원도 지금 지은 지도 2년도 안 됐고, 지금 가보세요. 세종문화재단에서 다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 거기 가서, 거기도 수요가 다 차지도 않는데 밑의 층 거기도, 미술 전시했던 데도. 그리고 사무실도 가보니까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도 없이 말부터 먼저 앞세워서, 그러고서 그거 반대했다고 또 문화원장이 나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안 만났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찾아갔어, 안◎◎ 저분한테.
반대했다고 만나자고 했는데 반대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반대했습니다.
시민회관 그것을 지어서 청소년쉼터를 제대로 거기다가 꾸며주고, 수련관은 유흥업소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으니 쉼터라도 거기다가 제대로 중심에다가 해놓고 정말 누구나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다닐 수 있게끔 거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문화원도 그래요, 사실. 외진 데에다가 놓지 말고 여주 중심으로 해서 4∼5층은 문화원을 줘서 강당도 짓고 중심으로 오고, 그리고 이 청소년쉼터도 밑의 층에 다 해서 이렇게 준다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신중을 기해서 좋은 장소, 적합한 장소로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또 1층 보니까 “금융업소 소매점”이라고 썼거든요? 금융업소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거기 지금 산림조합 금융업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층별 용도는…….
김영자 위원   
그럼 금융업소를 우리가 이것을 사가지고 세를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닙니다. 저희가 사게 되면 이전을 해야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서 쓴다는 소리가 벌써 들리던데요? 그게 여주시하고 약조가 됐는지는 몰라도.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것은 매입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저희가 거기를 그냥 계속 금융업소로 사용하게 하면서 그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은 거기도 금융업소를 이전을 해야 되면 그 이전하는 기간 동안은 할애를 할 수 있어도 거기서 계속 금융업을 하면서 우리가 산 건물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그럼, 그 산림조합이 거기서 다시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정말,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것을 내년에 다시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신륵사 한양장 사려고 했던 게 15억, 또 이것 사려고 했던 게 23억 그럼 38억이야. 그러면 이거 양쪽에 리모델링비만 해도 몇십억이 나갈 텐데 보태서 차라리 시민회관 어차피 D등급 받았으니 거기다가 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D등급 받은 데에다가 리모델링도 안 되고.
그러고 지금 시민회관은 지금 1년에 몇 번 안 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대로 좀 내년에 공모사업을 다시 하더라도, 정말 청소년들이 딱 중앙에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좀 외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량 학생들이 이렇게 해도 관리가 되잖아요? 그쪽은 그래도, 골목골목도 그렇고. 그런데 이쪽으로는 외져서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관리는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서 또 흩어져가지고 강 쪽도 있고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는 위험하다. 우범지역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조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민회관 D등급 받았으니 거기다가 제대로 지어서 문화원도 거기 고층으로 와서 중심에 있고 청소년쉼터도 중앙에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많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곳곳에 거점형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하면 아이들이 PC방이나 노래방 또 돈이 있어야 가는 카페 이런 데 전전하지 않고 건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리 그 공간이 외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그런 놀이공간 등 마련을 해서 또 그렇게 좀, 그런 좀 외진 공간, 외진 지역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여기 와서 건전하게 또 놀이하면서 자기 활동성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저희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문화의 집이 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학교밖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문화의 집 이 3개 기관이 같이 있어서 거기 공간도 부족하고, 또 이쪽에 휴카페가 설치가 되면 또 이것에 대한 효율적 관리, 또 그쪽에 말씀하시던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청소년들도 관리할 수도 있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같이 이전을 해가지고 3층에 꾸며서 같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외지여서 위험하다.”, “우범지역이다.”라는 그런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네. 정말 청소년을 위한다면 제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신륵사도 접근성이 없어서 지금 문화의 집 사람 몇 명 없다고, 그 주변 사람들이 “거기 문화의 집, 별로 활용 가치도 없는 것을 괜히 거기를 운영하고 있다.” 왜 그러겠어요? 거기 학생들이 왜 안 가겠어요? 접근성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저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청소년 그런 게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런 센터까지 들어온다면 제대로 여기 시민회관에다가 해가지고 천천히 갑시다. 급하게 뭐가 체하는 것처럼 가지 말고.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급하게 가다 보면.
제대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정말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회관에다가 앞으로, 올해 계획 세워서 예산 세우세요, 올해, 시민회관에. 그래가지고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양쪽 건물 사는 것하고 리모델링비하고 하면 여기 시민회관에도 얼마 안 보태서 진짜 제대로 건물도 짓고 제대로 들어선다고 봅니다.
왜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땅만 사가지고 바깥에서는 부동산업자들이냐고 왜 이런 지탄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대로 가자고요, 한번.
청소년들, 거기에다가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접근성도 그렇고. 학생들이 학원 같은 데서 우르르 나와서 거기서 놀다가 갈 수도 있고. 하리는 왠지 외져요. 외진 데까지는 일부러 가려고 마음먹은 애들 빼놓고는 안 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잠깐 잠깐 활용을 하려면 가까워야 되거든요, 접근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정말, 시민회관하고 나중에 예술의 전당 또 지어야 되잖아요? 여주, 크게.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휴카페 공모사업에서 몇 층에 할 계획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휴카페는 2층에 할 계획입니다.
이복예 위원   
2층에 할 계획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왜 1층이 있는데 2층에다가 하려고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1층은 지금 그렇게 금융업소가 하고 있고, 그것 이전에 따라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2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된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임대차 현황을 보니까 4월 30일 이동전화기지국, 6월 2일 이동통신기기, 또 5월 6일 이렇게 만기가 되어 있어요, ’20년도.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최하 이게 이전이 되려고 하면 몇 개월의, 지금 정도는 그게 아마 협의가 됐어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지금 이전이 안 되면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돼서 내년 2021년까지 또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거기가 5월 달, 4월 달, 6월 달이 만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복예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것은 매입 과정에서 거기랑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1개월 이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보통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내보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두 달 안에 통지를 해 주거나 이런 사전협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 오늘이 3월 24일 정도 있으면 두 달이 안 남아서 이런 게 사전협의가 있었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치 선정이 참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지만.
우리 이복예 위원님처럼, 제가 드릴 말씀은, 저도 기지국에 대해서 예전에 임대위 가니까 최소한 몇 십 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뭐 계약이 4월, 5월, 6월이니까 그것도 산림조합과 다 협의를 하시고 이번 건이 통과되든 안 되든, 혹시 되면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진단 및 기지국을 어느 정도 완결, 종결을 한 다음에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법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위원장 한정미   
그런데 여주시가 이것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읍·면·동당 1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오학동만 하고 있죠. 이번에 가남읍에 문화의 집 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정미   
현실적으로 보면 여주시는 지금 법령에 있는 시설조차도 준비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한정미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용해야 될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왔던 청소년참여위원회 또 청소년어울림의회에서도 의회에 왔었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것을 요구했거든요. “저희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좀 만들어 주십사…….”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한 14∼15년 동안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아까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그쪽, 산림조합 건물 그쪽 위치는 여주중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중앙에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아주, 깨끗하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만의 안식처, 우리들만의 안전한 공간을 원하는 거지 정말 좋은 시설을 원하지도 않아요.
이 친구들은 그냥 학교 끝나고 가서 내가 좋아하는 수다도 떨고 내가 좋아하는 동아리 활동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책 가지고, 어른들 방해받지 않고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그리고 여주시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진짜 남학생들은 갈 곳이 PC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다 중앙통에 있는 PC방으로, 아니면 불법으로 청소년들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 있기도 하고, 건전하게 지금 자기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전한 장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물론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반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림조합에 몇 번 가보면 건물이 그렇게 낡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한정미   
네. 그리고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하셔서 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해,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일이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청소년수련관은 용도가 다르잖아요, 휴카페랑. 휴카페는 곳곳에 자그마한 곳에 공부방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그마한 영화를 볼 수 있는 쉴만한 공간도 필요한 거고,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더 미룰 수 없는 아주 시급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잘 준비하셔서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어른의 시각으로 보지 말자. 청소년들의 문제는 청소년들만의 시각으로, 이 아이들이 뭐를 좋아하고, 청소년 심리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혜택을, 오래 한 10년 후에 좋은 것 주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이 시간이 더, 교육은 시간이 늦춰지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입니다.
조금 더 건전하게, 조금 더 청소년다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또 아까 이복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동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자파가 학생들한테 해롭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치밀하게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만약에 이 지금 공유재산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장소제공을 해주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시비를 들여서 청소년 휴카페를 차릴 의지도 있습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지금 원칙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공간이 임대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소유, 우리 시 소유의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 찾았습니다.
사실 10월 달에 청소년어울림의회 교실에서 해가지고 이거 본회의에서 아이들의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한정미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찾아보자.”라고 말씀하셨고, 먼저 “중앙프라자 근처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 또는 농협 회의실 공간이 있다고 하니 거기도 알아봐라.” 이렇게 먼저 공간을 알아봐주시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농협이랑도 협의를 봤었고 거기는 또 세콤이랑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중앙프라자에 있는 거기는 또 임대를 해야 되는 거고, 임대는 소유주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복예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흔쾌히 내어줄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청소년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역세권에도 개발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읍면동에 작은 것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착한 임대 주인들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흔쾌히 공간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곳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콤이 아니고 그 입장에서 내어줄 때는 의견 없이 “내어주겠습니까?”라고 하면 의지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곳도 있고, 또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주시민회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지금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다문화센터나 가족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시민회관에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도 있어요.
12개 읍면동에 설치되지 않고 시내 하나만 설치하는 거라고 하면 50년 100년을 보고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을 해야 하고, 또 위급하거나 시급한 것은 저희가 건물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내지는 흔쾌히 내어주는 건물주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을 청소년의 공간으로 쉽게 꾸려서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진행할 의사가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전부 몇 건을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 사실적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소년시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상동에 다음 건에도 있지만 이런저런 게 있으니 한 공간에서 무언가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 저희가 급한 대로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을 알지만 좀 의지를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찾아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여주시 소유, 우리 공공시설에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임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임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유동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 소유에서 공간을 꾸며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20년까지 괜찮아요. 20년 넘고서부터는 계속…….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유지보수를 해야죠. 네.
김영자 위원   
예. 고쳐야 되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게 23년 된 건물을 사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사면 새 건물 한 10년이나 5년 된 거 그런 거 살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23년이나 된 건물을 사가지고 노후화되어가지고 계속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될 상황인데, 저는 진짜 이 건물 사는 것은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이.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일단 그렇게 저희 마음에 드는 건물을 매도자가 또 팔 의향도 있고 또 그런 위치에 아주 적합한 곳에 그런 건물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 그런 건물을 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청소년들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여주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이 공간이 있고 여기에 있으므로 이것은 필요 없다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읍면동 마을마다 어르신들한테 마을회관을 지어주듯이 학생한테도 이런 공간이 때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를 이렇게 채워주는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의 요소요소에 작은 공간이 됐든 큰 공간이 됐든 아지트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양성화해놓지 않으면 학생들은 음으로 음지로 들어가서 어느 자기들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고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른으로서 학생들한테 이런 공간을 확보해주자라는 게 큰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금 아까 계속 그 시민회관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회관을 갖다가 학생들의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소리는, 저는 좀 약간 놀랐거든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민회관을, 청소년들의 공간을 확보해주자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시민회관 자리에 아마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네.
이복예 위원   
새로 지어서.
서광범 위원   
새로 짓자는 이야기예요.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한테 요소요소에 만들어주는 많은 다양한 공간, 접근성이 좋은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여주시는 턱없이 부족하고 많은 학생들이 욕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면, 제가 농협에서도 임대를 해 주신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왜 이것을 중간에 마음을 접었냐 하면, 청소년들이 건전한 아이들도 있지만 세밀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 굉장히 깊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어요.
또 요즘에는 여학생 남학생 막론하고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무료로 임대해줬는데 그런 학생들이 그 주변에, 그 뒤에 주차장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건물을 임대해 준 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제가 추진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추진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나 우리가 함께 같이 가야 될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품어줘야 될 영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도는 좋으나 나중에 그분들이 하시는 직업적인 일이나 그 주변 분들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추진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그때 접었었거든요.
왜냐하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농협에서는. 그런데 이 추후에 일어날 일들, 또 나중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들이에요. 학생들을 같이 문화공간으로 품어준다? 의도는 좋으나 추후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을, 요즘에 너무 심각하잖아요? 엊그저께 나온 뉴스에 보면, 아주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 뉴스를 보면.
그럼 이 자칫,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어떤 나쁜 자기 앞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어른들이 살피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보살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건물이 비싸고 싸고 위치가 좋고 안 좋고의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 이게 너무 시간이 늦춰지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컸었어요, 진행을 하다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쪽에 되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
제가 왔다갔다 하다 보면 여주중학교 학생들을, 남학생들이 특히 펄펄 끓는 혈기를 어디다가 놓을 데가 없어서 패싸움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이러고 다니는데 이런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여기 중앙통에도 참 좋아서 제가 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하거나 어떤 건물주가 그냥 무료로 준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사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 앞일을 내다보고 안전하게도 해야 되고 상황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이게 공익에 우선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보면 공과 사가 합쳐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꼼꼼하게 잘 진행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 상황에서의 거기는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제안을 드렸었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좋은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 관련 공공단체 사무실 활용을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입니다.
심의자료 23페이지 문화예술 관련 공공단체 사무실 활용을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여주시 상동 171번지, 179번지 토지 1,445㎡와 부지내 건물 2동을 매입하여 다양한 문화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공공단체 전용 사무실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 연양리 유원지에 위치한 세종문화재단은 주민들의 방문과 접근성이 불편함은 물론 현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지 내에서는 사무실 용도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부지 매입을 통하여 행정목적 실현과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또는 장래 행정목적의 수요를 예측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를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종문화 공간으로 사용 시 주민들의 문화·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만족도 증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 내용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현 위치에 관광단지로 사무실 용도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다.” 저희가 지금 2년이 다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이복예 위원   
한 번도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행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2년 동안 간과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유재산 매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이제 저기에 보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지구 등 거기에 또 보면, 유원지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법령 등,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단지는 일단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에, 관광에 관련된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사무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와서 그 사항을 알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무실 공간이 그때 설치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여흥동 쪽에 상동 저희가 방앗간 매입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게끔 해드렸고, 지금 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죠? 등록사업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등록사업소.
이복예 위원   
예, 등록사업소도 이전계획이 있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사무실이 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는 거는 여흥동 쪽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몹시 여흥동사무소나 이쪽에 많이 보건소 쪽으로 불편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세종문화재단의 사무실 겸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저희가 택시복지센터나 지금 등록사업소가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도 또 일부 전부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신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선 좀 더 큰 틀로 생각하고, 전 시간에도, 전 과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우리가 시민회관이 안전도 D급을 받았기 때문에 재건축을 부득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무언가 행정이 한 군데 모여져야 되는데 지금 산림공원과가 밖에 나가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림공원과가 행정하고 합쳐지는 게 더 급하거든요. 세종문화재단 사무실보다도.
그런 걸로 볼 때 좀 이유가 약하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차량등록사무소 신축부지로 문화재단이 그리로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래서 2층으로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그래서 그 협의를 했었거든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사무실을 특사경 사무실로 2층…….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다 쓰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특사경 사무실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유실, 휴게실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그 나머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주읍에서, 아니 여흥동에서.
죄송합니다. 여흥동에서 “문화복합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어떤 걸로 할 건가 협의를 부시장님 협업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그러면 문화재단을 어차피 이사를 해야 되는 관계니까 저희가 문화재단을 이사하는 게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 시간에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도시관리공단이나 세종문화재단이 끝없이 협업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세종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경기실크 매입 부지나 이런, 거의 전체적인 활용방안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또 다른, 또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이유가 계속 약하다고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했던 것보다 지금, 옛날로 말하면 단칸방에 살다가 18평 아파트 분양받으니까 33평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끝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끝이 없는데 행정에서 끝없이 부분 부분을 요구하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무빌딩을 공유재산 매입해 달라고 할 때 그거 한 층만 사주면 행정에서의 우리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집행부에서.
그러고 나서 수없이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거니와 저희 위원님들의, 제 의견이지만 제가 느끼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아까 사전에도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안을 하는 과장님들의 입장에서도 어렵지만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힘겹다, 매 건건이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큰 계획과 큰 틀에서 실·과 부서에서 협의해서 이런 게 좀 들어왔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에 세종문화재단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거 관계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은 안 해봤고요. 일단은 이전계획만 저희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공간도 가보니까 좀 잘 돼 있고, 현대적으로 잘 해놨는데 그것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는, 또 지금 만약에 이 공유재산을 만에 하나 매입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일단 저희 계획은 리모델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건물이 굉장히 낙후돼있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일단은 저희가 의뢰를 해보고요. 그게 만약에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다라면 저희가 생각으로는 한번, 그 땅 부지가 넓기 때문에 신축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종미 위원   
그럼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신축한다면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기간이? 그렇죠?
몇 년의 소요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측을?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저는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만약에 제일시장을 우리가 매입안이 통과가 되면 그쪽을 한쪽으로 시설을 좀 앉혀주면 좀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너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우후죽순 방만한 것보다는 한쪽으로 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려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매입이 됐을 경우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게 사용용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 또 안전진단이나 설계, 무슨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요, 공공청사기 때문에 아마 내진성능평가도 정밀점검과 내진성능 평가도 받아야 될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거의 내진설계는 안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현재는 그렇죠.
최종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라고 할까요?
그러면 지금 토지비용하고 건물비용이 한, 건물만 한 3억 86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건물을 좀 활용을 하면 좋은데, 리모델링해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되고, 또 뒤에 주택 포함해서요.
또 그러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직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할지 철거를 해가지고 신축을 해야 될지, 또 안전진단도 아직 받아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렇게 안전진단까지는 받지 않고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안전진단도 안 나오고 철거를 하게 되면 사실 부담이 예상보다 더 커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 여성가족과도, 우리 산림조합 매입 건에 대해서도 우리 기지국이나 안전진단을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러면 사놓고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안전하게 우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매입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비용, 철거비용, 또 지금 과장님께서도 안전진단을 안 받았다고 또 말씀하시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앞뒤가.
그래서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일단 주 저희가 목적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 쓰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안전 내진성능검사라든가 안전정밀점검을 저희가 개인 거를 먼저 해놓고 만약에 이게 불합격이 됐다 하면 매입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혹시 그거를 우선 저희가 먼저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래도 저희가 뭐, 부담이 되든 그쪽에서는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것 또한 좀 철저히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역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에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매입을 해놓고 ‘이것도 타당하지 않고 저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 추가비용이 상당하거든요. 뭐, 몇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 것도 저희가 꼼꼼히 따져볼만하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에 여쭤본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런데 모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매입하고 있는 건물은 없거든요.
일단 저희가 매입하고 나서 저희가 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부여하면서까지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니까 지금까지는 또 안 해왔고, 또 그게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면 좀 후에 가가지고 더 큰 비용을 지출에서 좀, 대비책이나 막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사놓고 안전진단이고 정밀진단이고 통과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막대한 비용을 또 들여서 그게 또 다 철거해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예, 이복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박시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면 지금 3억 이상의 건물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또 진짜 안전진단에서 안 나왔을 경우에 철거하면 철거비용 또 발생하고, 또 건물을 지으려면 또 추가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지금 발생한다라고 박시선 위원님 우려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 과, 여성가족과에서 제기했던 건물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편의시설을 아까는 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세종문화재단에서 만약에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유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시설 하면 몇 억이 또 들어가요. 저희가 여기 의회동에도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 건물을 주장하기에는 참 이유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주택으로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건물도 앞에 있고 한데 멀쩡히 있는 주택을, 집은 새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전진단이 안 되었을 경우에 건물값은 건물값대로 주고, 철거비는 철거비로 발생하고, 추가 건물 재건축비 들어가고.
이러하게 위험을 안고 저희가 이거를 매입을 진행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저희하고 맞아서 매입을 우리가 추진하게 된 거는 일단 여흥동에서 문화복합공간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종문화재단이 우리가 사무실을 왜 옮겨야 되냐 하면, 그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가 그 청사종합회관 등의 표준면적의 기준에 보면, 우리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세종문화재단이 1인 평균이 2.5㎡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에 보면 7.2,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7.2㎡이어야지만 그 면적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보시면 진짜 너무, 직원들이 앉으면 공간이 없을 정도의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게 된 거는 또 아까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리 가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그리 가는 걸로 했었는데, 교통과에서 그 면적을 확보해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여흥동에서 그런 게 들어와서 협업할 때 저희도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장애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로 1층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짰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그쪽으로 잡게 된 거고.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나서 향후에 어떤 행정수요 목적이 있을 때 그 건물에 어떤 세종문화재단이라든가 다른 건물하고 복합해서 지을 때는 땅의 그 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또 매입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사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순다고 그러면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 관사를 하리 쪽에는 확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면 직원들 관사라도,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아까 최종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종문화재단 사무실이 불법이라 옮기면 그 활용계획이 없다는 게 이거는,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만 이런 건 각 부서마다 협업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미리 이거를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다른 과라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거는…….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최소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지금 거기에 입주한 예술 관련 단체가 몇 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지금 1개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민예총 그거 1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민예총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나도 ‘그 주택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관사로 하신다니까 그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계속 오래된 건물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좋은 여건의 어떠한 근무여건을 따지셨는데, 아까 평 뭐, 1인당 7.5평 뭐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신축건물을 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자꾸 이렇게 오래 된 건물 사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이러면 이거는 비용이 잘못 쓰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오히려 지금 주차장 있는 데를 거기 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 매입한 데를.
그런 데를 신축을 하고 거기를 주차장 만들든지, 그러면 어떤 활용가치 이런 거로 봐서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우리 시유지 있는 땅을 활용을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트센터 같은 것도 국비를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하나 딱 해서 몰아서 이런 문화예술단체로 다 들어가고, 전시관도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 계속 분산시키면서 오래 된 건물을 지금 매입을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곱지 않게 그런 시각으로 보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축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신축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매입을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신축건물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는 그거는 아직 못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앗간 부지”랑 그다음에 “여주장”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입할 때는 매입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을,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또 목적을 바꾼다라면 어떤 추진계획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우리가 상동 부지를 사게 된 동기는 어떻게 보면, 저번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에 또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돼서 저희의, 어떻게 보면 딱 우리 거랑 맞아들어가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세종문화재단이 급한 게 아니라 민예총이 급해서 이거를 매입해서 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전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서광범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진짜 그거는 리모델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철거하다 보면 철거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그거를 사겠다고 시에서 했을 때 정말 세종문화재단이 꼭 그렇게 급하게 그리로 사면서까지, 헌 건물 사면서까지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종문화재단 들어갈 때 관광지기 때문에 사무실을 거기에다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뭐, 실·과 과장님들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거기서 ‘문화재단이 뭐, 관광지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거기가 잘 되고 뭐…….’ 어쩌고 갖은 이유를 다 붙여서 거기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간지 지금 2년 좀 넘었을 텐데 지금 와서는 거기 뭐, “불가”다 해가지고 나온다는 건 이유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헌 건물 사는 거는 정말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싶어요.
그거 사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리모델링? 지금 사가지고 리모델링하실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리모델링비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사무실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달려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은, 일차적으로 저희 생각은 일단 보시다시피 건물이 일단 보셨을 때 되게 낡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건물의, 다른 거는 부지라든가 그런 거는 상당히 저희도 욕심이 나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희에게도 부담이 갑니다. 부담이 가면서도…….
김영자 위원   
그 부담 가는 걸 왜 사세요? 진짜 부담 가는 거 왜 사시냐고? 저희들이 딱 봤을 때 이거는 건물이 아닌데.
차라리 세종문화재단이 진짜 급하다면, 여기 지금 영무빌딩인가? 영무빌딩으로 4·5층인가?
5층은 우리가 샀죠. 6층·7층도 있잖아요.
어차피 거기 예식장 같은 거 자꾸 지금 수요가 줄기 때문에, 거기 6층 식당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을 좀 집합시켜야지. 여기다 하나 사놓고 저기다 하나 사놓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단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어떤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했을 경우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내권에…….
김영자 위원   
공모사업, 공모사업, 진짜 공모사업 쳐들지 마세요. 공모사업은 저기, 시 땅 많잖아요, 아직은. 그런 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보세요.
전 시장님 원◎◎ 시장님은 8건 사셨어. 김◎◎ 시장은 5건 사셨어.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은 몇 건이죠? 50건이 넘어요. 매입할 예정까지.
이거 진짜 부동산……. 뭐, 여기 여주시 행정이 부동산 하려고 시 행정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라야지, 어느 정도.
정말 시민이 필요한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세종 그, 관광단지에다가도 세종문화재단 그쪽 안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좋다는 조건으로 하고 가셨다고. 그럼 거기 계속 계셔야지.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일단은 시작할 때는 인원이 얼마 안 됐지만 인원이 이제 늘어가면서 사무실 공간이 좁아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저거는 할지 모르겠지만…….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시청 언제 지을 거예요? 시청 지으면 고층으로 올려서 다 집합하면 되잖아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매입이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어느 부분에서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충분해야 공유재산으로 매입이 가능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위원장 한정미   
어떤 부분에서 공공가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공공가치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복합공간으로서 시민들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활용가치를 봐서는 향후에 저희가 어떤, 아까도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장래에 어떤 효율성, 예측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보면 저는 건물만 매입하는지 알았거든요. 그 건물 뒤에 가보니 주차장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수 있는 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활용가치가 저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주민들 복지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저희들이 사잖아요.     처음에 저도 상동 방앗간하고 여주장……. 여주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흉물이어서 방치되었던 건데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시민들의 삶에, 또 공직자들의 어떤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잘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안목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기 주차장으로서 해준 게 너무 좋다, 미관상에도 좋고, 또 거기 가보면 차가 거의 매일 꽉 차 있는데 ‘이 많은 차들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모자라는데 정말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 있는 것처럼 좋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증하고 있는 것처럼 이 건물 매입도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저희들이 이걸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는 건물이 너무 낡았다,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거다, 뭐 그런 내용들을 염려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효용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당장은 세종문화재단 사무실이 너무 좁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거기 사무실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사무실로서의 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시민들이 질 높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런 뜻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 이포리 옹기가마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다음은 29페이지, 여주 이포리 옹기가마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여주시 금사면 궁리 4-1번지 토지 1,471㎡를 매입하여 사유권 재산보호와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 해당부지는 2002년 4월 25일 창고부지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2002년 11월 25일 경기도 지정문화재 민속자료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토지소유자는 매수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매입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사유권 재산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정문화재 보호 목적의 수요를 예측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를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문화재구역 내 보호는 물론 소중한 문화유산 영구보존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 내용은 심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공유재산 심의 내내 과장님들한테 지적을 했다라고 하면 이 매입 건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비 매칭은 물론이고, 저희가 늘 방문객으로 갔을 때도 오래전부터 불편해 해왔던 상황인데다가 소나무의 지상권까지도 우리가 활용가치를 높여서 매입을 추진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는 질의보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흥천도서관 신축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평생교육과장 이원섭입니다.
35쪽, 흥천도서관 신축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흥천면 효지리 206-9번지, 대지면적은 661㎡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서 연면적 6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23억 원이며, 그 중 국비가 16억, 시비가 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실과 사무 공간, 어린이자료실 등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해 생활SOC 사업에 공모를 해서 2020년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3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설계를 거쳐서 2020년 3월에 착공해서 2021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예. 각 읍면동에 우리 도서관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현장을 갔을 때, 그 뒤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있죠? 복합……. 그 이름이 뭐죠?
이복예 위원   
복지회관, 복지회관.
박시선 위원   
종합복지회관.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박시선 위원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여기 현장 방문하고 면사무소 들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두세 분의 단체장님이 계셔가지고 거기 위치가 좀 어떠냐 여쭤봤더니, 저도 느꼈지만 거리가 조금 흥천초등학교에서 좀 멀지 않느냐, 중학교는 또 반대쪽에 있지만요.
그런데 흥천초등학교도 잘, 또 그렇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또 잘 꾸며놨고, 그래서 그 단체장님도 졸업생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수 비례해가지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데 읍면동도 그렇지만 꼭 학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조금 효율성에서, 근접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복지행정타운 옆에 임야가 있죠? 사유지겠지만, 오히려 시내가 아니면 거기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 복지행정타운 이용하시는 분들, 또 초등학교는 어차피 여기 걸어올 거리면 그쪽으로 걸어와도 되거든요.
흥천 학생들도 또 시내 쪽으로 버스 이용하다가 같이 이용하고, 또 복지타운 이용하는 사람들도 도서관을 같이 이용하면,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과 단체장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특히, 이 위치가 지금 복지센터하고 좀 이어지는 길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 괜찮을 텐데 또 단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유지나 뭐, 매입해가지고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위치도 한번 다른 데도 고려해보셨나. 아니면, 그 복지행정타운 옆에 임야라든가 다른 부지를 연계를 해가지고 건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흥천에 짓는 도서관은 어린이 이용이 주목적이 아니고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대로 시민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를 할 거고요.
흥천주민센터 옆에 있는 그 임야는 봤더니 면적도 1,500평 굉장히 크고요. 그 임야 속에 묘지가 엄청 많아요. 가족묘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좀 어렵고.
위치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임의대로 거기에다가 콱 찍은 게 아니고, 흥천에다 ‘어디에다가 했으면 좋겠냐? 편리하게 이용하기 좋은 곳을 한번 선정해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선정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에다가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흥천면에 복합화가 좀 빨리 진행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현재 계획상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임야가 어려우면 우리 복지센터 올라가는 좌측이나, 도로 바로 옆에요. 그렇게 하면 지금 복합센터 주차장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 짓게 되면 이 초입에 그 주차장 부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해주면 어떨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거 흥천에서 아마 그쪽을 다 검토해본 것 같은데요, 매입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위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저 생각과 단체장님들 그때 몇 분 안 만났지만 그런 말씀을 또 주셔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그런 건의나 한번 알아보셨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몇 군데 알아봤는데 그쪽을 그쪽에서 선정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다른 부지 선정하면 박 위원님, 그러면 이번에 매입 안 하고 다음으로 미루자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박시선 위원   
아닙니다.
서광범 위원   
예. 여기 주차장에 보면 주차장이 몇 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도서관에?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원래 그 도서…….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600㎡를 건물규모로 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3대거든요, 원래.
서광범 위원   
3대? 예.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런데 남는 게 한 250㎡인데 땅 모양이 약간 못 생겨가지고 다 주차장으로 활용 못하고 최소한 10대 이상은 주차를 할 수 있고요. 또 건너편에 보건소 주차장 있잖아요?
서광범 위원   
네,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래서 주차장은 문제가 안 됩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도 가남도서관에 가면 차량을 10대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아까 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복지회관하고 연결성을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너무 멀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게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서광범 위원   
연결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사유지 그쪽 부분을 통과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라도 가능하면 면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화시설이 맞다,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합복지관 그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주차장하고 같이 활용하고 옆에서 근접해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실 수만 있으시면 추후에라도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안의균   
예, 하천과장 안의균입니다.
하천과 소관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위치는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53-1번지, 주록리 마을 앞의 위치에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1,679㎡로 약 한 507평 정도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면 상반기 중 사업완료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건은 지난해 경기도지사님 특별지시에 따라서 하천 내 불법시설물 일제 정비한 지역에 대해서 생활SOC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 불법행위 정비실적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지방하천 3곳, 소하천 14곳에 대해서 불법시설물 177건에 대해서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중에 이번에 주록리천이 주로 많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지역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올해 10억으로 해서 50대 50인데 도비 10억, 그다음에 시비 10억으로 생활SOC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친환경 부지조성은 시 자체사업으로
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체비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1001호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청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체비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13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17.9㎡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면수 37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1년 6월 준공예정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억 원과 시설비 등 3억 원으로 총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점동면 청안지구 도시개발지역은 2020년도 준공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구내 점동면사무소 등 시설복합화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주차공간 부족을 대비하여 지구내 체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와 재산취득 내용, 기대효과, 법적근거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를 2020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시설비는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21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체비지 매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기 땅이 굉장히 넓던데 겨우 37대만 들어설 수 있는 것만 사지 말고 이왕 사는 거 조금 더 늘리지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날 보셨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 4필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데 주는 면사무소 들어가는 쪽이 주고요, 이쪽은 넓게 많이 샀고요. 이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는 양으로 보고, 면에다가도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면적으로 사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그쪽은, 지금 저희가 사는 쪽으로는 가능합니다, 그쪽이면.
김영자 위원   
항상 보면 집보다 차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길에 조금 한 50대 정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을 공간을 해놓으면, 또 거기도, 점동면도 무슨 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주차가 문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마을회관 뒤쪽으로도 저희가 주차장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6시32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이복예 위원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하리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이 공청회와 소유권에 관한 각서 등을 이행한 후 매입하는 걸로 해서 저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거 하나 더 넣어요.
전세임대 준 사람들 나가는 것까지 책임지는 것.
이복예 위원   
그거는 이미 정리, 그거는 정리해서 오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 소유권에 대한 것까지 정리가 되어서 매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찬성과 반대를 했지만 여주시가 도시 재생하는 것에 저희가 모두 위원들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의 오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문화예술 관련 공공단체 사무실 활용을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안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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