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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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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3월 20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2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17일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오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박시선 위원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미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한정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정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한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께서 이복예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0시05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윤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01호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하동 공유재산(제일시장) 매입(안)」 등 신규취득 8건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 7건, 건물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하동 공유재산(제일시장) 매입(안)의 경우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정책실현을 위해 소공원 및 5일장 조성 또는 공용시설 건립 등 여주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시민생활 만족도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산북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의 경우 현재 또는 장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유 재산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공공목적 활용과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통해 주민행정서비스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증가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힐링공간(휴카페) 조성을 위한 하동 공유재산 매입(안)의 경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여가활동과 휴식을 위한 공간 제공을 통해 청소년 정서함양과 소통을 통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공공단체 사무실 활용을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안)의 경우 원활한 사무 공간 확보로 업무능률 향상과 문화예술 복합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주 이포리 옹기가마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지 재산권 보호와 문화유산 보존이 기대됩니다.
다음, 흥천도서관 신축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안)의 경우 흥천도서관 건립을 통해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생교육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안)의 경우 마을‧소하천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마을 이미지 제고와 생활SOC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마을단위 관광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청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체비지 매입(안)의 경우 심화되고 있는 점동면 소재지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건전재정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토지인지,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총 8건에 대한 현장 확인 후 3월 23일 월요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확인 계획표에 맞춰 현장 확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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