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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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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0월 15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9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5. 4.201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6. 5.2020년도여주시출연계획(안)심의의건
  7. 6.2019년도제2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8. 7.2019년도제3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6. 5.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심의의 건
  7. 6.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8. 7.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오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께서 박시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이석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시선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한정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심의의 건 

6.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7.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4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8145억 5900만 원 대비 7.65%, 623억 1600만 원 증액된 876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 7769억 86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3.34%인 1813억 35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3.03%인 4897억 5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63%인 1058억 95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순이고,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증액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증액은 과학적인 재난관리 구축 및 도시안전정보 추진,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증액이 두드러진 이유는 자산관리 운영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 등의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5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나타나고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 기준으로 “행복지원국”이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은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 원 증액 및 남한강TV 홈페이지 개편 5천만 원 감액 포함 총 2600만 원 감액편성이 요청되었고, 기획예산담당관은 회의용 태블릿 PC 구입 자산취득비 5700만 원 및 예비비 1억 5300만 원 증액 포함 총 2억 1천만 원 증액편성이 요청되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경비 3200만 원 증액 포함 총 3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은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 증액, 여주시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만 원 증액 포함 총 9900만 원 증액편성이 요청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국고대여장학금 9900만 원 감액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5400만 원 증액 포함 총 1억 3200만 원 증액편성 요청되었고, 회계과는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시설비 100억 원,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5억 6천만 원,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비 29억 포함 총 140억 증액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읍면동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비 1억 4900만 원 증액,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4억 8700만 원 증액, 대신면 노인회관 승강기 설치공사비 1억 4500만 원 증액 포함 총 10억 2300만 원 증액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는 신륵사관광지 화장실 개선 시설비 1억 2300만 원 증액, 신륵사 토지 교환비 11억 원 증액 포함 총 19억 2200만 원 증액편성 요청되었고, 일자리경제과는 여주한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2억 3천만 원 증액, 여주형 태양광 시범사업비 17억 6800만 원 증액 포함 총 21억 5천만 원 증액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소규모 위험시설 뒷모랭이들천 정비공사비 2억 5천만 원 증액, 생활안정 CCTV 스토리지 증설비 2억 증액포함 총 25억 6700만 원이 증액편성 요청되었습니다.
환경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52억 3400만 원 증액,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비 3억 500만 원 감액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개선사업비 11억 6200만 원 증액 포함 총 62억 8900만 원 증액편성 요청되었고, 자원순환과는 재활용선별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 3억 증액,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 4억 5900만 원 증액 포함 총 9억 6300만 원 증액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비 27억 원 증액, 도로 기능개선 및 시설물관리비 20억 8400만 원 증액 포함 총 50억 2천만 원 증액편성 요청되었고, 교통행정과는 대순 사거리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7억 원 증액과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20억 원 증액 포함 총 28억 6100만 원 증액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천송동 제8호 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 24억 원 증액, 능서근린공원 토지보상비 32억 2800만 원 증액 포함 총 63억 5900만 원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총 9개의 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약 623억 1600만 원(7.65%)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계획 727억 1900만 원보다 1억 원 감소한 726억 19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을 보면 전입금 2억 원, 보조금 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치금회수 3억 600만 원은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00만원, 기타지출 48만 2천 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치금은 3억 6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쪽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2억 원 증액과 기금예치금 3억 600만 원 감액 포함 총
1억 636만 8천 원 감액,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지원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6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9페이지 2020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 별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계획별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진흥 연구·컨설팅, 인재양성교육, 지역자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 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지역축제 및 특산품 등의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경기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페이지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축제, 공연, 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페이지 한국도자재단(경기도자페어)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3개 시(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작·창업, 도예 정보·연구, 공동 전시 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도자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타 시와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강화, 전략적 효율적 보증지원 체계 구축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시·군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 일자리창출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이며, 금번 출연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성장지원, 국내외마케팅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 지원,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디자인 권리보호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창업보육·연구개발·정보이용·교육훈련·경영지도 및 자문 등 기업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창출·보호·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수질 유지·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마련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고, 팔당호의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차후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0쪽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34억 59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4억 7천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39억 9천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4억 7천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39억 9천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3억 원 증가한 116억 1400만 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이 115억 12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3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3억 원 증가한 94억 7천만 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이 92억 8300만 원, 예비비가 1억 86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이중 유형자산처분 5천 원, 자본잉여금수입은 75억 2천만 원, 유보자금이 43억 25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5억 증액된 108억 2700만 원, 예비비가 5억 감액된 3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4페이지 2019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78억 77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30억 8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47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28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9억 11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05억 17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2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8100만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128억 4100만 원, 예비비가 2억 39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4억 4900만 원으로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이 30억 3300만 원, 유보자금이 24억 16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8억 9700만 원 증액된 47억 96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16억 71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가 23억 1600만 원, 예비비가 8억 9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세입 예산안 중 10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세무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될 지방세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외수입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기정예산액 166억 1775만 3천 원보다 79억 2787만 6천 원이 증가한 245억 4562만 9천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1억 3267만 6천 원이 증가한 132억 9548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300만 원이 증가한 7300만 원을,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532만 4천 원이 감소한 6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9쪽 중반부터 110쪽 중반까지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1740만 원이 증가한 22억 885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부터 하단 부분까지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기타수수료에 2040만 원이 증가한 30억 53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110쪽 하단부터 112쪽 중간부분까지 사업수입은 전반적인 수입흐름을 현실화하여 2300만 원이 감소한 2억 966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부분 징수금교부수입은 본예산 대비 15억 2020만 원이 증가한 42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이자수입은 본예산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27억 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111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본예산보다 47억 9520만 원이 증가한 112억 5014만 9천 원입니다.
그중 재산매각수입은 본예산 대비 1750만 원이 감소한 8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등은 본예산 대비 3억 6890만 원이 증가한 12억 1275만 원이며, 114쪽 기타수입은 본예산 대비 36억 4380만 원이 증가한 77억 81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요, 도로사용료. 읍면동 포함해가지고 5억 47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읍면동 도로사용료가 어디, 여주시에서 내는 게 있어요?
○세무과장 이상경   
도로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돼서 그 차액이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그 지가가 인상이 돼서 세외수입이 인상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사용료를 누구한테 내는 거냐는 거죠. 그 땅 주인한테 여주시에서 주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상경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그 사용자가 여주시청한테 내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 땅이 도로로 들어갔어요.
○세무과장 이상경   
사유지요?
김영자 위원   
그런 거는 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자 위원   
이런 도로에 분명히 개인 땅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에. 그런데 그 사용료를 전혀 받질 않고 있거든요, 일반인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비법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농로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렇죠, 마을안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거는 지금 도로개설 당시 기존에 쓰던 도로고, 그거를 지금 보상이나 사용료를 대부분 소송이나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시에 여주시에 그 많은 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 능력은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도로로 전체 주민들이 쓴다면 시에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사가지고 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자 위원   
그거 도로로 간 사람 땅 주인은 억울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는 부과가 안 되고요. 아시지만, 그런 도로가 지금 여주시 전역에 대단히 많다는 건 아실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시 땅을 사용했을 때는 시에다 내잖아요, 그 도로를 사용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법정도로에 의해서, 법정도로입니다. 법정도로. 그러니까 지방도나 또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도로부지를 임대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과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경기도로 제출을 합니다.     경기도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좀 교부받고 있고요. 법정도로에만 지금 저희가 부과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10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상센터 조종면허 실기시험 및 안전교육에 2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조종면허 실기시험 할 때 안전교육 받는 분들이 교육비를 내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어떤 부분에 하시는 건지?
김영자 위원   
110페이지, 수상센터 조종면허 실기시험 및 안전교육.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건 수수료, 교육비……. 우리가 이 세입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받아들인 거를 지금 수입을 잡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수입으로, 예산액으로 들어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지출이 아니고, 세출이 아니고 수입입니다, 거기 지금. 다 세입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교육비를 받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받은 걸 수입 조치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설명서 41쪽에 보면, 지금 공유재산임대수입에서 농촌테마파크가 폐업이 돼서 수입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이상경   
그건 식당이 4/4분기 때 폐업이 돼가지고 줄은 사항이거든요.
이복예 위원   
임대료가 줄었다는 건가요, 세금이 줄었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상경   
임대료를 4/4분기 때부터 못 받는 거죠.
이복예 위원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추후에 추징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세무과장 이상경   
폐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존에 부과한 사항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해서 기존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체납절차에 의해서 징수절차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의 드렸냐 하면,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은 임대계약 절차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보증금도 없이 중간에 이렇게 나가서 세입 감소라는 이런 현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징수도 징수지만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보면 수상센터 카페테리아 임대계획을 기정,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1·2회 추경에 1682만 4천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거를 못 한 거는 결국에 임대를 못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계획을 이만큼 세웠었다가, 임대를?
○세무과장 이상경   
임대가 변경돼가지고요, 시청에서 사용을…….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한 건 1682만 4천 원을 임대료를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국엔 못 해서 시청에서 사용하는 걸 변경해서 이렇게 된 거죠?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시청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된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당초 이렇게 임대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된 거예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세외수입에 있어서 비교증감이 일어났잖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비교증감이 차이가 많이 나죠?
○세무과장 이상경   
세외수입에요?
최종미 위원   
예, 예.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세외수입 같은 건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세무과장 이상경   
당초보다 예금된 게 많아가지고 이자율이 많이 좀 남은 것도 있고요.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조기집행 사항도 조금 덜 된 게 좀 그런 사항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 이자액, 여러 가지로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최종미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예측을 너무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이상경   
각 관·과·소에서 사업별로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변동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조금조금 다 이게 합치면 많은 금액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도 해마다 일어나는 어느 정도 추계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상경   
추계는 전년도 세외수입을 봐서 추계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관·과·소별로 사업을, 그런 미미한 사유를 다 이렇게 합치니까 세입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진단해보거나 한번 이걸 들여다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세무과장 이상경   
종합적으로 관·과·소별로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관·과·소에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추가 답변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연례적으로 좀 추계가 가능한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로 잡고, 처음에. 그다음에 징수되는 것 보고 징수된 금액을 대부분은 세입에 또 추가 반영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이번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좀 많이 늘어난 거는 하천사용료, SK 관련해서 그 하천사용료 징수를 한 21억인가요. 그 징수한 징수교부금이 한 10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게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31억이 넘어서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거는 예측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가.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측을, 그 부분은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는 매번 부과는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올라야 공시지가 상승분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는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 같은 게 좀 유동이 많습니다. 특정기간 동안에 징수 못 했던 걸 한꺼번에 몇십억 받았다거나 이러면 징수교부금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미니멈으로 예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정확도를 좀 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유념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48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변상금, 이런 게 있어요.
전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행감 때도 저희가 그 기업체에 불법으로 저희가 무단사용하고 있다거나 개발행위 이행금을 안 냈다거나 해서 증액될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게 어느 시점으로 정산이 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상경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예 위원   
설명서 48페이지 보면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그러면 개발분담금이나 지금 업체에서 부과돼야 되는 거 이행강제금이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포함된 건지, 아니면 부과만 되고 아직 안 돼 있는지, 상세내용은 모르니까. 그 부분이 포함됐는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부과가 돼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의 뭐, 들어온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부과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금액이 컸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
○세무과장 이상경   
예산서에 증빙사항은 대부분이 다 징수된 사항입니다. 징수. 징수된 사항이에요. 부과를 해서 징수된 사항을 말씀…….
이복예 위원   
그러면 이 징수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거를 보고 받는 건가요? 기준점을. 날짜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전에, 추경 편성 전에 징수된 거죠. 그러니까 2회 추경 끝나고 그 이후에 징수된 것. 또 3회 추경이면 3회 추경 끝난 다음에 4회 추경에 징수된 것 또 반영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9월 기준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61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네, 161쪽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8억 2701만 7천 원보다 1349만 2천 원이 증액된 18억 4050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지방세 체납징수 평가(상사업비) 국제화여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지방세 체납징수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대회 및 연찬회 개최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과목별 전문교육 및 업무편람 작성 작업 실시로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과태료 납부 홍보 버스래핑 제작 및 광고는 그간 여유 있는 홍보활동 전개로 사업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여 감액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행안부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204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페이지 161페이지,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대회 및 연찬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연찬회는 1박 2일 정도입니까?
○세무과장 이상경   
1박 2일 정도 갑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러면, 이 실무교육 진행 시 그룹별 교육 진행하면 몇 명씩 가나요?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전체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세무과장 이상경   
세무과도 있고요, 각 읍·면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한 40명 정도로…….
김영자 위원   
읍면동의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세외수입 담당자들.
김영자 위원   
한 번 받는데 40명이요?
○세무과장 이상경   
한 번에 40명 정도가 한 사람 당 한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한 3년 동안 다녀온 데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세무과장 이상경   
신규 세원은 올해 처음…….
김영자 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김영자 위원   
그동안 벤치마킹도 없었어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올해 처음 세외체납팀이 신설이 돼서 거기에 대한 세무공무원을 연찬회 할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잘 세우셨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은. 왜냐하면,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 잘 된 시·군을 다녀서 거기서는 더 어떤 식으로 이 세무과 운영을 하는 거를 잘 파악하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 세운 거예요?
○세무과장 이상경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세운 거고요, 지방세 정도는 작년에도 간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거는 상사업비로 해서, 돈을 받아서 거기에 매칭을 시켜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탁교육비 포함해서 50만 원 해서 40명, 2천만 원 했는데 위탁교육비는 그러면 강사가 나와서…….
○세무과장 이상경   
전문강사가 나와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김영자 위원   
교육을 시킵니까?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김영자 위원   
세무과 전문가들도 교육받아야 돼요?
○세무과장 이상경   
그건 조세연구원에서 와서 시킵니다,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교육이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호주로 가는데 2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세무과장 이상경   
거기에 맞추는데 약간 모자란 거는 자부담으로 갔다 와야죠.
서광범 위원   
아, 자부담? 시비를 좀 늘려서라도, 해외경비인데 이게 200만 원 가지고 호주를 간다는 건 저는 좀 이 금액이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요.
○세무과장 이상경   
도 사업비 1천만 원하고 시비 1천만 원인데 그거 해서 이렇게 합해가지고 2천만 원…….
서광범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차라리 시비를 더 늘려서라도 여행비를, 이렇게 가는데 또 자부담하는 것보다는 시비에서 더 늘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상경   
기간을 약간 줄여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200만 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7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명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으며 여주시 출연사업비는 1811만 8천 원입니다.
사업비 산출은 전전년도 보통세 즉, 2018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공무원 교육 및 법규해석에 따른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8쪽, 연도별 출연 내역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동안 83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고,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 효과에 기여하고 있어 계속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최종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시선   
예, 최종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한 질의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정기예금이나 기금이나 관리운영에 대해서, 통합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여다보느라고 자료요청을 좀 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 자료요청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제가 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2주 안에만 저희한테 오면 하자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이 빨리 보고 싶어하는 부분은 빨리 좀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세무과장 이상경   
잘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자료 월요일 날 주신다는 것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제가…….
○세무과장 이상경   
아까 결재를 제가 했는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먼젓번에도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좀 힘들었어요.
○세무과장 이상경   
죄송합니다.
최종미 위원   
먼젓번에 온 자료도 보면 좀 오타가 있더라고요. ‘0’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고 한참 들여다봤는데 이거 실수로 ‘0’이 하나 더 붙어서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예. 유념해서 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세무과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115페이지부터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지방교부세, 상단 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2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387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보통교부세는 104억 400만 원이 증액된 234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특별교부세는 주민생활 혁신사례지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돼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확정됐고요, 이것은 나눔냉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2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화폐에 대한, 구매할인 비용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의 생활안전 CCTV 설치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생활안전 CCTV 스토리지 증설사업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상저장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위험시설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사면 도곡리에 부처울골천하고 대신 상구리에 뒷모랭이들천 제방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교통행정과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 이것도 같이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선된 사항으로 에어클린 버스쉘터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순사거리 외 1개소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은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5억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27억 원이 증액된 507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범CCTV 설치에 10억 원, 넘기셔서 116쪽입니다.
건설과의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으로 오학초교부터 도립노인병원 그 구간에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에 부평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1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900억 3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5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4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 하단에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로 3억 2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54억 1200만 원으로 3개월분에 대한 기간연장과 또 신규 200명에 대한 일자리지원사업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여성가족과 중간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7억 7300만 원이고 당초 계획은 3개소였었는데 2개소가 증가 돼서 5개소를 총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전통공예공방 개선 사업비로 1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총 2억 7400만 원으로 금사면 옹기장에 대한 체험장 시설과 화장실 신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환경과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비로 27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기정까지 포함해서 총 69억 5900만 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와 폐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셔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6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1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지원사업으로 13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1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축산과의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에 1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긴급 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설과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번에 3억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총 31억 38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고 대신면 당산2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맨 하단에 축산과가 있습니다. 축산과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비로 7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시비 포함해서 12억 3800만 원이고 14개소에 대해서 발정탐지기나 CCTV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이것은 시·도비는 54억 6900만 원 증액된 551억 4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순수도비보조사업만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일자리경제과의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4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총 17억 6800만 원이고 태양광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건설과,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에 26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역교통시설 개선부담금사업을 건설과의 노력으로 확보를 해서 확정된 사업비고요, 총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총 89억 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가축전염병 긴급대응지원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아랫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7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18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요. 이것은 한 마을을 전체, 이렇게 한 마을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 지역마다 고루고루 해주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한 마을입니다.
김영자 위원   
한 마을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한 마을이고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할 때…….
김영자 위원   
어느 마을이죠, 이게? 어느 마을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당산2리.
김영자 위원   
당산리?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대신면 당산2리고요.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서에 요구가 되어있거든요. 제가 이것은 세입예산 설명 드릴 때 간략하게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알려드린 사항이고 구체적인 것을 아시려면 세출예산 심의할 때 각 부서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3억 2600만 원에서 국비는 얼마고, 여주 시비는 안 들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시비 당연히 들어가죠.
김영자 위원   
당연히 들어가죠? 매칭으로 들어가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매칭입니다. 이것은 추경…….
김영자 위원   
어느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제가 이것은…….
김영자 위원   
국비는 얼마나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담당 주무관에게 「7대 3인지 그거 한번 봐봐. 아니, 이 설명서에 보면 비율 나온 게 있을 거야, 총사업비」라고 말함)
그럼 7은 국비예요? 7대 3이면 7은 국비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렇죠, 예. 5대 5 사업인지 7대 3 사업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영자 위원   
마을에서 자비는 안 들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안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안 들어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위원장 박시선   
담당관님, 우리가 해당 과에 세부적으로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세출예산 그때 설명 또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 개략적인 설명만 드린 거고요, 예.
○위원장 박시선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히만 답변 주시고요, 그 해당 과에 설명할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금년에 선 것이고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설계비만 지금 3억 26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설계비하고 그런 일부 부대비용이 내려온 거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마을은 아주 전체 집을 리모델링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반시설이죠. 도로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지…….
김영자 위원   
주택 같은 거 해주는 거는 없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부, 세부적인 사업은 건설과 심의하실 때 그때 질의해 주시면 정확히 답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어서…….
최종미 위원   
박시선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출에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최종미 위원   
의무지출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인건비, 인건비하고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경비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복지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보조금이 이제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도 법정의무 경비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공청사 운영·관리 유지비 이런 것하고 또 시설유지관리, 도로시설 유지관리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재량지출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재량지출은 말 그대로 도로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재량지출이죠.
최종미 위원   
그 외에 우리가 이제는 쓸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되어있는 것을 재량지출이라고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렇죠.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그게 가용재원이라고 저희들은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 재량지출을 가용재원으로 보시면 되고, 의무지출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유류보조금. 그것은 우리 지방세에 자동차세로 잡히는데 실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그런 재원이죠. 거기는…….
최종미 위원   
그래서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예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게 좀 형식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주로 보셔야 될 게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손댈 게 없습니다, 사실은. 재량지출에서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법정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100% 태우고 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봐가면서 하셔야지 부기가 사업명별로 다 그런 내용이 다들 달리하거든요.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고 구별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요. 중앙에서는 이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주시도 그렇게 해서 여주시 위원들이 정말 심의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다 이렇게 오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도 다 표시가 되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형식적으로 좀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설명서가. 몇 꼭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대처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재량·의무지출 다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표시는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예산안에 비해서 지금 예산설명서가 다 충실하게 100% 올라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이 올라올 때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좀 구분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단 예산안은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개조를 못 하고요. 설명서에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전부 그것을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이게 인건비냐, 아니면 기관운영의 필수경비냐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구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못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니, 거기 설명서에 저희들이 다 표시를 해드리잖아요?
최종미 위원   
아니, 설명서에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서에는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기재 안 되어있는 내용들은 좀 더 구분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중앙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들한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주시에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이어서 139페이지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139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용 태블릿PC 구입비로 5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2013년∼2014년도 초에 구입을 한 태블릿PC 57대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불용처분을 해서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예산확보를 위한 공통 시책추진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감사법무담당관하고 미래정보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그쪽에 배분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예비비는 1억 6200만 원을 증액해서 34억 8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맨 하단 부분에 기본경비에서 진공청소기 구입비 120만 원, 노트북 구입비에 16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진공청소기 1대가 12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대형으로.
한정미 위원   
대형짜리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사무실에 요즘, 지금 부서마다 요구를 하면 이것은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과만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부서별로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빗자루질을 하니까 안에서 먼지가 계속 환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할 때.
한정미 위원   
공기청정기는 사무실마다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것도 지금 저희는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기본경비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에어컨 자체가 그것을 겸용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무실마다,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일괄구매를 해서 지급을 할 건지, 그것은 또 가급적이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그것은 부서별로 요구가 있으면 다 반영을 해줄 예정입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39페이지, 회의용 태블릿PC인데요. 이거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원래는 3년인데요.
김영자 위원   
3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원래는 3년인데 저희들이 좀 오래 쓴 거죠.
김영자 위원   
5년이면 그럼 많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러니까 컴퓨터도 보통 3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많이 쓴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이게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실에서 다 쓸 거예요, 57대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닙니다. 이게 저희 회의용이라 각 부서장들이 회의할 때, 저희들이 회의록, 보통 주요업무보고 회의할 때 그 페이지가 300∼400페이지 되거든요. 그것을 다 일일이 발간하는 것은 좀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또 노동력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파일로 떠가지고 그것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계는 그래도 좀 어떤 것은 성능이 저하됐지만 어떤 것은 성능이 아직 괜찮은 부분도 있을 텐데 그냥 모조리 다, 57대를 다 새로 바꾸시려고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게 버전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PDF파일이라든가 또 PPT파일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뜹니다.
김영자 위원   
안 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는 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면 행정력, 능력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완전히 다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이것은 일반학습용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대요, 아이들 공부하고 그러는 것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나 아이들한테 좀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폐기되는 것은.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327페이지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이번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하는데 회의 참석수당으로 읍면동별 인원수에 맞춰서 총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통사항 그렇게 설명 드리고요, 327쪽에 가남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읍은 태극기구입에 198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뒷마당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휴게공간하고 이·통장님들하고 와서 휴식공간을 좀 조성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에 후방카메라하고 그게 좀 안 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설치하는 거로, 그것하고 또 마이크 단상 구입으로 200만 원 해서 42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남읍 체육공원 약수터에 음용수검사 수수료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체육공원 인근에 3개소가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요새 하도 지하수 문제가 많으니까 수질검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의뢰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맨 밑에 주민참여예산은 공통적으로 읍면동에 지역회의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에 점동면이 되겠습니다.
점동면은 민원실에 비치할 혈압계 1대하고 또 직원사무용 의자 2개 해서 총 19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해 줬고요. 그 밑에는 이제 회의참석 수당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서면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했고요.
그다음에 339쪽에 흥천면입니다.
흥천면은 문화복지센터의 정수기 임대료로 27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고요.
금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북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북내…….
359쪽, 강천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천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035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강천섬 주변에 주차하고 청소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반영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363쪽에 여흥동사무소 건입니다.
여흥동사무소는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로고젝터 설치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하고 오학동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수당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주민참여예산 수당을 보니까 읍면동별로 인원이 좀 차이가 있는 인구 비례해서 주민참여예산 인원이 책정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지난번 조례 설명 드릴 때 제가 최대 15인에서 또 7명까지 이렇게 인구비례로 해서…….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최소인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7명.
이복예 위원   
최대가 20명?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15명.
이복예 위원   
15명?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이복예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렇게 해서 차등을 둬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이것은 여기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인데요. 어떤 면에 갔더니 면장님이 차량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특정 행사에 갈 때 주민들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차량이 트럭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곤란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카니발이나 이런 것을 각 면별로 좀 그런 행정용 차량을,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량을 좀 지원해 줄 수, 그런 의견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예산반영에 할 수 있으면 해주시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은퇴설계교육 참석으로 불참한 시민안전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231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시민안전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6600만 원에는 증액된 97억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구호비에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으로 7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6월 달부터 9월분까지 마을회관에서 사용한, 경로당에서 사용한 전기, 냉방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최대 월 10만 원 4개월분, 그러니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폭염대응 예방활동 홍보물품 구입 성립전예산은 홍보용 포스터라든가 해가림 양산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정지원사업비로 12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인증을 해주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개 시설인데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넘기셔서 상단에 소규모위험시설 뒷모랭이들천 정비공사 또 소규모위험시설 부처울골천 정비공사는 두 군데 다 소하천인데요, 이것은 제방, 제방 유실된 부분 일부를 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태풍 링링 피해 응급복구 성립전예산으로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제 태풍이 왔을 때 가로수 전도라든가 이런 게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임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수난구조보트 견인차량 구매지원으로 466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 저희들이 수난구조용 보트를 의용소방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아래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 1000만 원, 이제 총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오학사거리 인근에 아마 국유지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계획이고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비로 1억 385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 3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위치는 창동 한우리교회 인근에 노후계단 철거하고 벽면 벽화도색비로 한 6000만 원 계상됐고요, 계획이. 그다음에 CCTV 설치가 3개소, 이것은 하동 팔선 인근하고 하동에 산호아트들 인근, 또 창동에 한우리교회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또 안전보행사업으로 5개소에 안전 로고젝트 라이트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5개소가 홍문동 농협 인근하고 또 창동에 중앙한의원 인근, 또 하동에 다이소 인근, 창동에 먹자골목 입구, 창동 공영주차장 인근에 5개소를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고 개소당 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방범용 CCTV설치사업비로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인데요. 총 45개소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아래, 생활안전 CCTV 설치도 이것은 27개소 계획 예정입니다. 그래서 6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설명 때 설명 드렸지만 CCTV 스토리지 증설에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0일 정도 400대, 관제할 수 있는 CCTV 400대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한 30일 정도 저장 가능한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도비 사용 잔액에 대한 이자, 이자반납금으로 1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용소방대 수난구조보트 견인차량 이거 지원하는데, 이게 4600인데 차량이 이 정도 들어가나요? 이게 소렌토가 4400만 원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사륜구동 넣고요, 또 개조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서광범 위원   
예. 경광등 사이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견인장치 달고 사이렌 달고 이런 구조개선비용까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예산 세워줘서 감사드리고요.
설명서 204쪽에 보면, 예산 산출근거가 있어요, 소규모위험시설 정비공사에. 그래서 뒷모랭이들천에 2억 4500만 원, 부처울골천에 1억 4500만 원. 그래서 4억인데 여기 실시설계 용역 100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은요? 지금 4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또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산 산출근거에. 그러면 4억 1천이 돼야 되는데 왜 4억으로 되어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실시설계용역…….
서광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담당 팀장에게 「용역비가 따로 있나?」라고 물음)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포함이요, 포함이요」라고 대답함)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4억 안에 포함돼있는, 4억 1천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4억 안에 다 포함된 사항으로…….
서광범 위원   
아, 그러면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135페이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85만 원이 감액된 21억 56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육성 일반보상금 새마을 관련 교육보상금에 기정액 대비 205만 원이 8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 업무지원 기타보상금 “여주의 노래” 가사공모작 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의 노래” 개정은 2회 추경 시 가사 및 작곡을 개정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가사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으나 전문가 및 시민여론수렴 결과 가사에 맞게 곡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여 금번 추경에 가사개정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및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방송국 운영 남한강TV 홈페이지 개편은 다중이 접근하기 용이한 유튜브를 이용한 홍보로 전환하고 남한강TV를 폐지하기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소통담당관 신설에 따른 사무용 기기 구입을 위하여 21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가 책정되었는데요, 이게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예전에는 새마을 교육이 근면·자조·협동 이런 것으로 교육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새마을 교육을 좀 바꿔가지고요, 생명·평화·공경 운동 이렇게 지금 현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아니, 지금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칟날, 어디, 이거는 결정이 아직 안 나와…….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이것은 교육 일정에 맞게 저희가 기 교육을 들어가서 수료도 하고 잔여 남아있는 교육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한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마을공동체가 이분들 중심으로 사실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에 마을활동가 교육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서 함께 교육시켜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셨고 영상편집용 컴퓨터를 구입하셨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그러면 자체 홍보가 가능한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진 촬영기사가 지금 현재 1명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더 추가로 지금 저희가 이제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공개경쟁 모집으로 들어가 있고요. 10월 중순 정도에 면접시험을 거쳐서 한 11월 초에 임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 그 담당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고 또 찍은 것을 편집하기 위해서 1명 직원보강에 따른 그 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편집하는 과정이 좀 기술을 요하는 거라서 그런 직원을 구하실 때 컴퓨터를 잘 다루시고…….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전문직으로 저희가 채용하는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예, 전문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스마트방송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연구개발비나 전산개발비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감액이요?
최종미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당초에 지금 현재 저희 여주시의 스마트방송국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스마트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창을 치고 일반 스마트폰에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성능에 따라서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접속이 잘되고 어떤 분은 또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생겼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스마트방송국을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 직원들이 서로 논의한 끝에 지금은 그런 방송국 주소창을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스마트방송을 장착을 시켜서 하면 누구나 접속하기도 쉽고,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저희가 장착을 새롭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한 두 달 정도, 지금 유튜브에다가 여주시만 치면 바로 여주시에 관련된 동영상이라든가 그 방송 운영사항이 지금 계속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스마트방송국의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 것은 좀,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것은 별개의 질문인데, 읍면동 이장님들이나 또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주시 자체에서 이렇게 그 스마트교육 같은 거 시키실, 그런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실 필요는, 혹시 생각은 없으신지?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아, 저희가 생각은 지금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사진하고 시나리오작가나 이런 게 시장님 행사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별도로 한 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진 직원을 하나 보충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직원들하고 논의한 게 학교라든가, 학교도 그 학교별로 자기네 학교 자랑하고 싶은 특별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학교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학교홍보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도, 어떤 마을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마을 자랑을 하고 싶다든가 그러면 거기 나가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올려주고 이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는데 인력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차츰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실현은 못 했는데 사진 찍는 직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인력은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강사진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거고요. 평생교육과하고 협업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아, 네. 그런 부분을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것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기 힘든 부분은 업체 측에다가 또 종용을 해가지고 업체 측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양평이나 이천 같은 경우는 방송국 운영을 외주를 줘가지고 외주에서 제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유튜브에다가 이제 장착을 시켰는데 위원님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여주시”를 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여주시 관련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아주 많이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돼지열병 관련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올려놨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여주시”를 검색해보면 아마 저희가 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또 저희도 참고해서 이렇게 더 선진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일반 이장님들 보면 스마트폰을 쓰시기는 하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 못 하시니까, 대개 스마트가 똑똑하다는 뜻이잖아요? 똑똑한 것을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 활용도가 떨어지니 그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하다 보면 시민의식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생각, 정보화시대니까 정보를 제대로 알고 정보를 제대로, 이제는 일반적인 가짜뉴스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되는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저희가 스마트폰에 “남한강TV”를 쳐가지고 거기에 접속을 해서 또 여주시 관련 그거를, 저희가 홍보 동영상 이런 것을 시청을 했었는데 그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여주시”만 치면 그냥 다, 여주시 관련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접속하기보다는 좀 편리하게 저희가 지금 변화를 시켜놨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여주의 노래” 가사공모작 상금에 보면, 작곡가는 그때 보면 1명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이 작사가에 대한 공모작을 왜 3명한테 주는 것인지, 오히려 당선된 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3명한테 나눠서 지급하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가사는 공모를 하더라도 한 3개 정도 가사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곡을 작곡을 하기 위해서 가사를 한 3개 정도 저희가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나중에 또 따로 심의할 거예요? 그래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그걸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이거는 저희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가사라든가 곡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저도, 유달영 박사님의 작사내용을 보면 충분히 여주를 알릴 수 있는 큰 의미도 있었는데, 혹시 설문 조사에 그런 여주의 가사 내용까지 첨부해서 설문 조사를 하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저희가 설문을 가사하고 곡하고 전부 개정하는 것하고 또 곡만 하는 것과 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설문 조사를 했는데 한 781명이 참석을 해서 전부 개정하는 것은 588명이 찬성을 한다, 곡하고 가사하고. 그래서 한 75%, 또 곡만 하는 것은 289명이 해서 한 51%, 또 작사만 하는 것은 한 40% 그렇게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반대의견은 한 7%뿐이 안 되고…….
서광범 위원   
네, 그 내용은 어제 미리 받아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첨부를 하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작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냐 이거죠, 설문 조사에. 설문 조사하실 때 작사내용 거기다가, 여주의 노래 작사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설문 조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용만 그냥 찬성의견 반대의견을 하신 것인지?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작사는 특별하게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서광범 위원   
설문 조사할 때 그것을 뒤에 첨부를 했냐 안 했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지금은 그거를 저희가 공모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서광범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아, 기존 것…….
서광범 위원   
예, 기존 것을 거기다가 넣어서 설문 조사를 했냐 안 했냐 그거를…….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아니, 기존 것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랬으니까 당연히 일반 시민들은 전부 다 변경하는 쪽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쉽지만 결론은, 설문 조사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좋은 가사가 나오도록 저희도 뭐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 가사에 맞게 곡을 또 작곡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 의견이 같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 좀 많아서…….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곡이라는 것은 작곡가가 다를 수도 있고 작사가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예.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한 거에 뒤잇는 질의 같은데요.
지역 가수가 부른 여주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출퇴근하면서 들으면서 여주에 이런 게 연결돼서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곡 심사 시 여주를 좀 알릴 수 있고 우리가 좀 여주를 기억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광범 위원님 말씀도 ‘이 가사가 존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새로운 가사를 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바꾸는 게 좋으냐, 안 바꾸는 게 좋으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지금 설문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숙지를 못 해서 가사를 바꾸자라고 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지역 가수가 부른 그 노래 가사조차도 참조를 해서, 이제는 바꿀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정이 되면. 그래서 좀 더 현실에 맞게 여주지역의 정서에 맞는 그런 가사가 선곡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참고로 저희 지역의 출신이신 분이 작사·작곡 해가지고 노래까지 만든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은 했습니다. 제안은 했기 때문에 그것도 향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주의 노래”를 다시 개정을 할 때 그것도 제안한 것을 가지고 그것도 같이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출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주팔경이 있는데 여주팔경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주팔경이 있다는 것만 해 줘도 ‘여주팔경이 뭘까?’라고 찾아볼 수 있는, 그렇게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의 노래” 가사공모작, 이것은 언제 할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이 가사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예, 예.
김영자 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은 1년에 한 번씩 전체 새마을회원들이 연찬회를 가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일부 몇 분들을 선정을 해서, 새마을중앙연수원이라고 성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마을지도자하고 또 학생들하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김영자 위원   
그럼 별도로 이 대상자 35명을 뽑아서 별도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그 아까…….
김영자 위원   
연찬회 가면 연찬회에서도 전체적인 교육이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각 회장들이. 그런데 읍면동의 남녀지도자하고 부녀회장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 일반 학생.
김영자 위원   
학생도 있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읍면동만 해도 35명이 넘을 텐데?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읍면동 학생까지 치면 35명 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교육 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년대·80년대일 때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을, 저희가 지금 여주시에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중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을 계속 시켜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 일환으로도 지금 교육생들을 계속 몇 명씩 선발해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에서는 이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아니요, 매년 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예산이 있었어요? 처음…….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예. 매년, 한 50명 내외에서 매년 그…….
김영자 위원   
무슨 과에서 실행했죠, 이거?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예전에는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전체 새마을교육 연찬회는 있었어도 35명 이렇게 가는 교육은 별로 없었……. 예산을 못 봤어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7년 동안 계속했었습니다」라고 말함)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매년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네. 학생들하고 지도자 중에서 교육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이렇게 교육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143페이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6억 2121만 6천 원보다 3507만 5천 원이 증액된 46억 5629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단 이사장 경영이행실적 평가지표 개발용역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도시관리공단 공무직 평가급 지급을 위하여 32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43페이지, 공단 이사장 경영이행실적 평가지표 개발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공단 이사장 경영이행실적 평가지표 개발용역을 해마다 했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저는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표 개발용역은 처음…….
김영자 위원   
처음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이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서 한번 만들어…….
김영자 위원   
뭐 D등급 받았다, 몇 등급 받았다, 일을…….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그것은 자체 평가를 해서 그분들, 임원들이나 임직원들 평가하고 지급하고 그러는 자체적인 것이고 저희는 이제 이사장, 이사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기본 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틀을 만들어 놓고 매년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해가면서 활용하려고 이번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주시에서 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개발용역을 시켜서?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이사장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그렇죠. 그분이 어떠어떠한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이행했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이행이 됐나 안 됐나 그런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개발해서 이사장님 이행경영 상 실적을 평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평가를 하려면 모든 자료는 공단에서 나오잖아요, 공단에서?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예. 그렇죠. 공단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러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 말고도 어떤 사업을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공단에 대한 업무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공단을 운영해볼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주시에서 그냥 저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좀, 예산을 200만 원 들여가지고 꼭 용역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체, 경기도 전체 공단 이사장 경영이행실적 평가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여주시가 해서 그 자체에서 다 잘했다고 이런 자료 줄 텐데 하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이것은 하면서 타 시·군의 공단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단에도 경영상태를 이행실적 평가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같이 믹스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평가하는 지표로 개발할 수 있을까,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200만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그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사업기간이.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예.
서광범 위원   
경영평가 결과가 ‘나’등급을 받았다면 그 전년도 기준으로 ‘나’등급 받은 건 아니고, 어떻게 사업기간은…….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아, 이것은 이제 평가급에는…….
서광범 위원   
예, 기준평가가 언제까지? 언제 기준이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이게 작년도.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작년도 것인데 매년 평가급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은 다음연도에 주기 때문에 이번에 전년도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32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74명이면 계산하면 3700만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들어간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3200으로 이렇게 잡힌 걸 보면? 월할 계산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가시점이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일자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1년을 근무 안 한 사람들이 조금 있었으니까 이게 3700인데 3200이 나온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예, 그것은 이제 또 월할 계산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죠.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3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예, 의안번호 제927호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동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07년 8월 23일에 설립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출연금은 825만 원이며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조사·연구 등을 수행하여 지자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는 단체로 출연을 통해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필요성이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여주시 특산품 및 지역축제 등을 전국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대비 여주시 축제 및 행사와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설명서 5쪽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아마 임원들이 있는 데 보면 경기도 쪽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임원진 구성을 그렇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쪽에서는 진흥재단에 여기에 속해있는 곳이 없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거기 이사위촉 보면 중간쯤에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 거기 17개 시·도의 기획조정실장들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이제 임원진 구성원으로 보면, 그래도 경기도가 굉장한 저거인데 임원진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사진만, 당연직만 들어가 있지 이사 구성이 왜 이렇게 됐을까, 관심도가 경기도에서는 떨어지나 그런 좀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글쎄요, 여기 저도 보니까 경기도 기초 지자체에는 위촉직 위원이 없더라고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시·경기도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반을 차지, 이상 하고 있는데 서울 하나도 없고 경기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진흥재단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좀, 임원진에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147페이지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수석전문위원으로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사고락을 같이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이런 자리를 통해 다시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9879만 6천 원이 증액된 32억 906만 9천 원으로서 전자정부통신망 운영에 증액 5050만 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에 증액 3100만 원, 공공·빅데이터 활용 지원에 증액 2250만 원, 통계조사 및 관리에 감액 520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전자정부통신망 운영에 5050만 원 증액 중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업그레이드 건으로써 현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방법은 민원인과 통화 중에 폭언, 성희롱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녹취하는 방식입니다.
2019년 시장님께서 부서별 “찾아가는 업무보고회” 시 직원들의 건의사항으로 통화중 녹취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타이밍을 놓치는 수가 많아 현재의 녹취시스템 활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화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들에 대한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고, 직원과 민원인의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을 기존 선택부분 녹취에서 전수녹취로 개선·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에 3100만 원 증액은 여주시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건으로써 현재 정보화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25대의 전산장비는 지난 2013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노후 장비로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생의 건의사항 반영과 노후 장비를 신규 교체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빅데이터 활용 지원에 2250만 원 증액 중 빅데이터 분석과제 컨설팅 용역 건으로써 여주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문기관의 컨설팅 용역을 통해 각 관·과·소에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주요 여주시 현안 사항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책 지원을 적극 반영한 분석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빅데이터 기초 타당성 조사 사업비입니다.
끝으로, 통계조사 및 관리에 520만 4천 원 감액은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건으로서 본예산은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한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에 조사관리등 인건비와 보험료에 대한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담당관님, 설명을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녹취시스템 업그레이드하시는 것은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최대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저희가 당했을 때, 불합리한 대접을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 추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과제 컨설팅 용역은요.
저희가 이렇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저희가 혹시 통신사랑 제휴한 것은 없나요? 통신사.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통신사요?
한정미 위원   
네. MOU를 맺든지 하면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축제기간 중에 10대들이 몇 명, 30대들이 몇 명을 이거를 통신사랑 제휴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어요. 통계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랑도 그걸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거 용역은 그냥 여러 가지를 주면, 우리가 자료를 주면 거기서 이렇게 해답을 만들어오는 거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죠. 수의계약 범위 내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KT하고도,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축제가 오곡나루축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객 추이라든가 신용정보카드, 그다음에 많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KT하고도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에 터미널사거리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람이 통행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다 있어요. 거기 안에.
그래서 MOU를 한번 체결하셔서 이것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체결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필요한, 우리 안에서의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재 금방 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쇼핑의 추세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인구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KT가 여기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잘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거를 활용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다각적으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MOU도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한정미 위원님이 빅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시책추진업무비가 5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왜 책정하신 건가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이거는 예산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업무에 대해서 그 담당관이나 그 실·과장이 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일반 실·과장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저거를 시책추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최종미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각 관·과·소하고 읍·면장님들은 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추진비라 해서 이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종미 위원   
공공·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추진비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부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성격의 시책추진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담당관님, 이게 우리 조직개편에서 신설로 됐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에 넣질 못 해가지고 이번에 넣는 거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저는 이 공공·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올라와서 혹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다른 어떤 활동을 하시나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7월 1일부터 우리가 민선7기에 대해서 새로 우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과장님에 대한 시책추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종미 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공공·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 위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에 관, 항, 세항, 목 식으로 있을 때 그런 성격의 맨 밑에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시책추진비라고 해도 업무추진비…….
최종미 위원   
네, 앞으로는 명시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과제 컨설팅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정책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우리가 민선7기 시장님이 출범한 이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각 실·과·소에 우리가 추진해서 분석·검토하고 활용하고 개방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 있는 그 자원을 어떤 것이 우리에 맞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 어떤 건가 해가지고 우선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모든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번에 빅데이터 자원이 인프라 구축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막연하게 지금 여기서 개설만 우리가 해놓고 이거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최소한의 경비로써 2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이걸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줌으로써 지금 우리 여주시에 맞는 정책이 어떤 건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맞습니다. 각 실·과·소에 맞는 특성적인 사항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듯이 각 실·과·소의 자원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 자원이 어떤 건가를 우선 먼저 인터뷰라든가 이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컨설팅에 대한 용역비라고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빅데이터의, 모든 방대한 빅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무원들, 실·과·소 공무원들하고의, 한마디로 말해서 ‘설문조사’ 이런 형식인가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2020년도에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야를 가지고 지역특성을 살린 고유하고 독창적인 거를 개발하는 그런 사전 수요조사 있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 빅데이터 방향성을 정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수요조사라 이거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빅데이터 분석과제 컨설팅 용역,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는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글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최종미 위원   
좀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사전컨설팅 용역비…….
최종미 위원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최종미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하기 전에 우리 미래정보담당관 그쪽, 앞으로 미래를, 여주시의 미래를 담당하실 과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이제는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교육을 먼저 받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 빅데이터에 대한 기획형 교육도, 전문교육도 제가 받았고요. 직원들도 하반기에 우리 한국정보화교육원에서 와서 여기서 다 전수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의 예산도, 2020년도 그때 좀 2회 정도를 할 거라고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방대한 빅데이터를 우리가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좀 명시도 잘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좀 잘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앞으로도 그런 교육이 있을 때 저희 의회에도 좀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의원님들도 함께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반드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라도 꼭 참석토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개인적으로 하시지 말고 의회 차원으로 하세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공문을 통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개인적으로 하면 오해받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건 저도 농담으로 한 것인데…….
네, 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보다 상당히, 왜 반값도 안 돼요? 왜 미래정보과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반값도 안 돼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글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지침에 보면 담당관하고 실·과·단·소장님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의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건 2개 합쳐가지고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거 가지고 또 빅데이터를 위해서 개 발에 땀 나도록 열심히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너무 적게 잡았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김영자 위원   
내년에는 더 올리셔요, 이거.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업그레이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 한정미 위원님이 말 잘 해주셨는데 이게 여주 행정전화는 모든 전화가 다 녹취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은 부분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선택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민원인이 많고 악성고질이라고,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민원인하고 언성이라든가 폭행·폭언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자기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부분 선택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바로 민원인하고 이렇게 서로 폭언이 오가고, 그쪽에서 폭언이 오고 그럴 때 바로 어떻게 해요? 미리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수녹취를 지금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앞뒤의 상황 없이 그냥 바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행정전화를 녹취시스템 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냐고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5천만 원의 계상이 바로 그런 데를,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항상 그 전후 상황이 중요한데 지금 얘기하다 보면 폭언이 오고 그러면 그때 눌러서 이미 증거자료라든가 이런 상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지만 시시비비 가릴 때는 좋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전화할 때 그 녹취가 다 된다고 생각하면 좀 저거 되겠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런데 그거는…….
김영자 위원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전화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거는 기록으로만 유지되지,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그것까지는…….
김영자 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법적인 어떤 쟁송이나 이런 걸 했을 때만 요청이 오면 하는 거지,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만들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더 친절할 수 있겠네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상호신뢰감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떠한 예측을 불허한 사항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서로가 잘할 수 있는, 친절·봉사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5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이 정도면 여러 가지 예산 소요를 한 걸 보니까 다른 데도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김영자 위원   
몇 대 정도…….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니까요.
김영자 위원   
시스템을?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러니까 전 공무원 전화기를 잇는 거는 다 저거 합니다, 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5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153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24억 1095만 5천 원에서 1억 3235만 6천 원이 증액된 225억 4331만 1천 원입니다.
먼저,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청사 구조변경,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한 수요에 따라서 방범 및 근태관리 시스템 설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및 영세가정의 합동결혼식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십자봉사회 합동결혼식 지원 예산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직무교육 인원 증가로 교육원 교육여비 예산 2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각종 집기류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근로자 퇴직인원 증가 등에 따른 예산으로 1억 53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항상 실·과 부서가 늘면 예산이 수반되게 마련인데 자원봉사센터, 설명서 32페이지 보면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추가로 지원될 거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없다고 하고 또 예산이 추가로 자꾸 올라오더라고. 또 이사해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또 무슨 뭐 시설이 필요하다, 자꾸 이래서 처음에 예산추계를 할 때 확실하게 자원봉사센터 나름대로 필요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좀 알뜰히 챙겨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자원봉사센터 지원이, 지금 이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전은요, 지난번에 아마 얘기가 있었는데 수상센터로 가게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거기는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수상센터에 자원봉사센터가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김영자 위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제 이게 그 관련부서에서 사실 수상센터의 활성화는 상당히 지금 현재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3층에 기존에 카페 공간이 사실 다른 카페로 활용하고자 여러 번 공고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거기가 보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요.
임대료도 보면 연 한 1천만 원 정도 넘게 임대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카페나 이런 거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보면 132개 단체에 한 7,800명 정도가 자원봉사단체의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단체가 수상센터에 가서 그렇게 다니다 보면 아마도 이분들이 수상센터하고 상생하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주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요.
또한, 이 수상센터 말고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주셨기 때문에 다각도로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부지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데 공유재산 공간은 다른 목적으로 전부 다 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수상센터를 활성화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 자원봉사센터를 왜 끌어들여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글쎄요,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새마을 여기 회관이 있을 때도 차 없는 봉사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여기도 접근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죠, 현재 새마을지회 자원봉사센터 공간은 아마도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가 보셨겠지만 주차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다른 공간이 적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아마도 그 주변을 보시면 어디 주차할 데가 마땅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입지조건에서.
그러면 수상센터 입지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상센터를 관리하는 공단에서는 아무 항의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어디에서요?
김영자 위원   
공단.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공단에서도 협의됐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체육과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추진을 하게 됐다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상센터는 아직 거기 건물이 새 건데 거기에 무슨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죠? 새 건물에? 집기류만 들어가면 될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 공간을 보면요, 자원봉사센터가 활용하기 좋게 공간구성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기 같은 것도 새롭게 해야 되고 이사비용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을 다 이게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사무용품 집기 같은 건 여기서 쓰던 거 가져가도 괜찮은 거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거 다 버리고 새로 사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쓸만한 거는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사를 해도 버릴 건 버리고 쓸 거는 가져가는데 아마도 쓸 거는 새롭게 또 가져가서 쓰고, 없는 거는 또 이렇게 구입해서 쓰도록 저희가 지원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4억 2899만 원인데 여기 1년 전체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죠, 1년에?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 예산을 보면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관리·운영비, 일종의 사업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4억 한 3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많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57페이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2019년도 행복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6억 7057만 원에서 1130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8187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예산으로 야간에 도로명 주소 식별을 보완하기 위하여 LED조명을 사용하는 그림자조명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요금 인상으로 우편요금을 122만 5천 원을 증액한 22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반환금 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행복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별공시지가 공문 우편요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를 통신으로 알려주는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되나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핸드폰으로요?
이복예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결정공문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우리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갈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등록된 게 아니고 개발행위 한 걸 보고 나가는 거라 핸드폰 연락처가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개발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공문이 개별적으로 일제히 나갈 때도 있죠?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일제히 나가지 않고 개별공시지가……. 1년에 한 번은 일제히 나가죠.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일제히 나갈 때 그거를 우리가 통신사를 통해서 내보내면 안 되느냐고 여쭤봅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여주시에서 개인별로 전체 핸드폰번호가 등록돼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우편물함에 그냥 있는 게 대다수를 제가 많이 봐서, 지금 이제 뭐, 거의 휴대폰 안 쓰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혹시 그것도 가능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주소지 이전등록 할 때에도 저희가 다른 사항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받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옛날 구 번호이기 때문에 틀린 번호가 많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157쪽에 보면 우편요금을 63,500건이라고 이거 한 건 오타시죠?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아니요, 오타가 아니고 지금 350원×63,500건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기존의 우편요금이 300원이었었는데 350원으로 인상된 것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거기 예산산출근거 보면 3,500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22만 5천 원이 건수가 3,500건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서를 보면 3,500건에 350원이지, 63,500원이면 그게…….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네. 그거는…….
서광범 위원   
총 합친 거죠?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이게 지금 앞에는 총 합쳐놓은 거고, 산출근거에 있는 거는 저희가 부족분 3,500건 해서 350원을 해놨습니다.
서광범 위원   
총 63,500건이고 이번에 통지하는 건 3,500건이라는 거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부족분에 대해서.
서광범 위원   
그 3,500건이라는 기준이 아까 이 23만 필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대상자예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지금 전체는 63,500건이고요.
서광범 위원   
예, 이번에 추가로…….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그중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인상된 것까지 다 집행을 하고…….
서광범 위원   
인상분만?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그 부족분이 지금 3,500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우리 이복예 위원님처럼 그때 제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그런 문자발송보다도 인터넷에 글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2200여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편 발송하는 시기. 그거를 읍면동에만 현수막 게시하거나 우리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공지가 됐다고 하면 그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좀 어떨까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시골에 인터넷 안 하고 그런 것도 안 보시고 그런 노인들도 많이 있으셔서 사실 여주 여건상에는 도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65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49억 1026만 2천 원에서 140억 4466만 원이 증액된 789억 54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비품 수요 및 노후 비품 교체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 100억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7080만 원, 본청 및 기사대기실 전기요금 2천만 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800만 원으로 총 9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는 공공청사의 보수 및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본청 투수블럭 교체공사 7천만 원, 본청 노후 소방시설 설계용역 2천만 원, 현 오학동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2천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3500만 원으로 총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인테리어 공사 등 추가공사비와 비품구입비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은 토지매입비 20억 원과 설계용역비 9억 원으로 총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19년 직급보조비 인상분 2억 1606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65페이지요,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 100억하고 이거 지금 올라왔는데, 어저께 저희들이 조건부로 승인해줬어요. 85억에 사시라고.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먼저 여기 더 컨벤션, 영무빌딩 살 때도 18억이 왔을 때 ‘15억으로 하면’ 우리가 조건부로 해주고 나서 15억에 그걸 관철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15억은 삭감을 할게요.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평균 이상 금액으로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무빌딩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예산은 그렇게 섰지만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매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평가금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영무빌딩 그때 당시에 12억이었었어요. 감정평가가. 그래서 15억이면 적당하다 해가지고…….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도 하여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겠지만 저희가 또 평가결과도 기다려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나 계상된 예산만큼은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그 가격에 안 하면 하지 말아라.’ 그랬다고 얘기하셔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이거 깎은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깎았잖아요. 또 밑의 층도 그렇고.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은 저희가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위해서 100% 다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00%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6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복지행정과장 최희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복지행정과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23만 4천 원이 감액된 239억 5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대상 19개 세부사업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순수시비에 해당되는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중간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현재 서비스 신청 대기자가 107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바우처 비용 5천만 원을 증액한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부양곡 원거리 운송비 사업은 2019년도 배송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원거리 운송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00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0쪽 상단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보강은 우리 시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3천만 원을 편성하여 나눔냉장고 구입 및 설치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74쪽인데,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사업 반환금 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349만 원에 증액된 852억 42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사업은 2019년 노인일자리 읍면동사업으로 당초 9개월에서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3개월분을 참여자 인건비와 부대경비로 반영하여 1억 4850만 원이 증액된 8억 1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운영비 305만 5천 원, 재료비 5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수행기관은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8743만 원을 증액한 45억 4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 대상자 200명이 증가됨에 따라 전담인력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4개월분 698만 4천 원을 증액한 2억 56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여주시니어클럽이 ’19년 8월 1일 자로 설치됨에 따라 5명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125만 원을 증액한 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면 노인회관 승강기 설치는 대신면 북부치매안심센터가 지난 7월 19일 대신면 노인회관 2층에 개소함에 따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설치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세 번째,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179쪽입니다.
바우처사업인데요, 2018년 대비 2019년에 이용단가 2200원 인상으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65만 원을 증액한 3억 35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은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1788만 5천 원을 감액한 43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시·군 간 예산조정에 따라 460만 원을 감액한 1억 1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국비변경으로 노인요양시설확충, 화재 안전 창문 1개소 설치 14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상단에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으로 공기청정기 19개소 설치에 38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노인양로요양시설 수급자지원은 당초보다 3명 감소하여 1621만 원을 감액한 22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은 연령 도래 종료로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지원이 변경되어 100만 원을 감액한 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시·군 간 예산조정에 따라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변경되어 112만 5천 원을 감액한 3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120명에서 80명으로 대상자 변경되어 104만 원을 감액한 2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지원 신청자가 많아 500만 원을 증액한 1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은 당초 중증장애인 1명에서 2명으로 지원 변경되어 4472만 7천 원을 증액한 89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상단,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장 변경에 따른 인건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1966만 원을 감액한 2억 1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은 경기도에서 시·군 간 예산조정을 하여 부족액 1409만 원을 증액한 6억 76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은 변경내시 반영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66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3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대상자 증가로 청년근로자 교통비 320만 원을 증액하여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인건비는 280만 원을 증액한 3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청년근로자 교통비지원은 720만 원 반영하였고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인건비는 3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 6681만 9천 원, 시·도비보조반환금 57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설명서 86쪽을 보면, 대신면 노인회관 승강기 설치가 이게 치매안심센터를 하면서 지금 이제 2층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동이 편의하지 않아서 또 이 승강기 설치가 되는데 처음에 당초에 선정할 때부터 신중해야 된다, 제가 그날 개소식 하는 날부터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치매 환자고 어르신들이 2층 계단이, 그것도 계단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보조하고 부축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두 분이 통행하기 불편할 정도의 계단이었는데도 거기밖에 선정할 수 없어서 그 위치로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여기저기 생기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불편이 많다라고 해서 이용자가 없으면 소용없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 위치라든가 처음 당초에 구상할 때부터도 이 승강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위치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용이 편의한 곳을 좀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복예 위원,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81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이게 1명이었다가 지금 2명으로 늘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명에서 2명으로 변경…….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또 누가 됐어요? 환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환자가 아니고 24시간을 받는 대상자가 늘은 거죠.
김영자 위원   
글쎄 24시간 받는 사람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1명이에요.
김영자 위원   
1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분 도에서 더 받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명으로 하면 환자가 2명 있잖아요, 장애인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렇죠. 지금 1명인데 1명 더 추가돼서 2명이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장애인 이름이 누구죠? 이번에 추가된 사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이름까지는…….
김영자 위원   
◎◎◎씨인가?
한정미 위원   
개인정보로…….
김영자 위원   
◎◎◎씨도 보면 진짜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점수표가 있어가지고 그 점수표에 들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벽산아파트 아니에요?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김영자 부의장님께 따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178페이지에 대신면 노인회관 승강기 설치.
이게 대신면 어디에 있는 거죠? 후포리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거기 시내, 그때 치매센터라고 저희들이…….
서광범 위원   
그쪽으로, 센터 바로 뒤쪽이에요.
이복예 위원   
노인복지관 바로 뒤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보건소에서 설치한 건데요.
김영자 위원   
그때 후포리도 승강기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서광범 위원   
그것은 따로, 마을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했어요?
서광범 위원   
네, 그것은 끝났어요. 준공식까지 끝났어요.
최종미 위원   
이것은 예산안이 올라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때 위원님들 치매센터 오셔가지고 그때 그쪽 지역에서 민원, 노인네들이 민원 하셔가지고 저희가 대신면장님하고 협의해서 반영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2층인데도 1억 4500만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마 여기 승강기도 더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모두 웃음)
김영자 위원   
2층…….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의회도 3층인데 1억 6천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간단한 건데요. 언어가 ‘노인네들’은 폄하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노인분들’, ‘어르신’. ‘노인네’라는 것은 폄하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모두 웃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18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606만 5천 원이 증액된 465억 201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48건 중 29건은 각 사업별 과부족액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처음 내시된 사항과 시비 사업 중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중간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물품 구입분에 대하여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에 위약한 아동의 건강권보호를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중간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여 점검을 하고 있으며 탐지 장비 추가구입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자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차량이 노후되어 사고위험 및 수리비용 과다소요 등으로 차량을 교체 지원하고자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문화가정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그 아래 기자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에 어린이집 아이들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정수기를 지원하고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간에 시설아동 중 경계성지능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항이나 장애등록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워크숍 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자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019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가족과 내 필요 물품을 구입하고자 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110페이지 보면, 홈방범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어요. 13가구가 주로 어느 층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저소득, 모자가정, 기초수급자, 혼자 사는 여성 세대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모자가정 중에 혼자가 사는 사람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이복예 위원   
모자가정이 13가구는 넘지 않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3가구만 하면 지원이 다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중에서 싱글 여성이나 여성 세대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신청을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이복예 위원   
신청 안 한 사람은 안 해주고 신청한 사람은 해주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구 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 방범 서비스가 13가구만 지정을 한 것인지 신청을 받은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그 다함께돌봄센터요, 언제부터 운영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지금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한정미 위원   
지금 신청자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직 신청자는…….
한정미 위원   
아직 안 받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한정미 위원   
11월부터…….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지금 이제 공사 중이고요,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가능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시간당 최대인원은 한 20명 정도 수용예정입니다.
한정미 위원   
2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제 미취학?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취학아동.
한정미 위원   
취학아동?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그러니까…….
한정미 위원   
취학아동 중에 선발기준들이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초등학교.
한정미 위원   
초등학교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에,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런데 저소득보다는, 이거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모든 아동 대상인데요, 저소득 아동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아동 중에서 맞벌이부부랄지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다, 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한정미 위원   
그 한 공간 안에?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189쪽에 보면, 불법촬영점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150만 원 책정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이게 지금 장비 구입비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시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전담인력을 2명 채용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또 인건비도 나가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금 270개소라고 그랬잖아요, 공중화장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대부분 주기가 어느 정도 돌아올까요? 점검하는 주기가?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점검은 지금 매일 하고 있고요. 총 270개소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용이 많은 그런 개소를 한 80∼90개소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한 3주 만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 같아요.
최종미 위원   
3주 만에 한 번씩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혹시 시청에도 하거나 이럴 의향은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시청에도 합니다.
최종미 위원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의회에도 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의회도 해야죠, 네.
최종미 위원   
아니 지금,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이런 거 안 하나?’ 하고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읍면동 같은 데도 좀 해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읍면동도 다 합니다. 지금 읍면동하고 경찰서하고 도시관리공단, 저희 회계과, 그다음에 저희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서 기계는 다 사서 배부가 됐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게 사각지대가, 이제는 잘 이용을 안 하는 데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네요? 80개 소 외에 이제는 잘 이용 안 하는 데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거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저희 전담인력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나 복지센터나 이런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이나 이런 데는 도시관리공단은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이랄지 이런 데는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70개소는 민간시설도 있습니다. 민간시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하고 있다라는 소리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지금 말씀드린 곳은…….
최종미 위원   
혹시 적발 건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적발 건 있어요?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최종미 위원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91페이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차량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직원이 몇 분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한부모복지시설에…….
김영자 위원   
세림주택에.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6명, 6명이요.
김영자 위원   
여섯 분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많이 있네. 그럼 여기 한부모가정은 몇 가정이 거기에 지금 입주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13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3세대?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아파트가 그러면, 주택이 다 찼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거기가 총 25세대가 되어있는데요. 13세대 정도.
김영자 위원   
그럼 남았네요? 방이 빈 데도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꼭 거기는 한부모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여성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성,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시설 입소자들도 이 차량을 이용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이용합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때 이용하죠? 단체로 어디 갈 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거기가 좀 외진 곳에 있어서 버스라든가 이런 게 이용시간에 맞지 않아서 그럴 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거기 한 번 입주하면 기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3년.
김영자 위원   
3년?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럼 3년 넘으면 나가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자립지원을, 예, 나가야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자연적으로 나가야 돼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2년 연장됩니다」라고 말함)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1회에 한해서는 연장이 가능한데요.
김영자 위원   
한 번 더 추가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2년 기간 내에서.
김영자 위원   
거기는 어떻게 무료로 와있나요, 아니면 조금 내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무료고요, 이제 실비 정도, 본인이 이용하는 전기요금이랄지 수도요금이랄지 이런 실비만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거기 있는 동안에 자립해서 나가야 되겠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렇죠.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135페이지 보면, 경계성지능 아동 자립 지원에 장애등록 사업량 없어서 예산삭감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발굴을 못 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거기가 시설아동에 2명이 경계성 아동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 아동이 장애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분위기가 어째 좀 우리가 미처 발굴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대상자가 아예 없어지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시설아동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복예 위원   
시설아동만 해당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석인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신하여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부재중이라 제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 136억 9017만 6천 원에서 5억 6738만 5천 원이 증액된 141억 765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상단 부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여주시민합창단 운영비 및 단복비로 6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세종국악당 운영관리에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옹벽 균열 및 배부름 현상 보수공사에 1500만 원과 전기안전 점검비용 4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명성황후생가 운영관리에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문예관 후문 쪽 협문이 노후화로 인한 기둥 상태 불량으로 기울어짐에 따라서 보수공사비로 책정했습니다. 시민회관 운영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안전점검 2회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동학교주 최시형 묘소 주변 정비 시설비에서 910만 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간이화장실 설치에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에 전통공예공방 개선사업비로 국비 1억 3700만 원을 포함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곳은 옹기체험 학습장으로 10년 이상 된 공방으로서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며 휴게시설 및 화장실이 없어 체험교육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리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사업비로 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청동유물 34점이 발굴하여 긴급발굴 조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폰박물관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동복을 구입하고자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948만 5천 원을 추가 예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019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154쪽에 전통공예공방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것만 하면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개축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여기가 상당히 가보면 옹기는 참 훌륭한데 주변 시설이 미흡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실망이다.” 이런 게 많았었는데, 기왕에 하는 거라고 하면 장인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 기금이 타당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 2억 7400만 원가지고는 현재 교육체험장하고 화장실 정도만 하게 되면 2억 7400 정도가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체험시설이나 그 주변 시설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가시는 분들이 좀 체험하고 싶고 좀 머물고 싶은 공간이 없어요. 머물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추가로 계획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옹기명장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옹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더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명성황후생가 운영관리에 보면 기둥 상태 불량으로 이 보수공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또 담당과장님이 아니신데, 거기 감고당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놓는 표지가 있거든요? 거기 낡아가지고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양섬에 갔더니 거기도 너무 낡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는 표지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될 거라면 다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일괄조사해서 향후에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과장님이 공석이라 대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여주시민합창단 운영비 및 단복비의 예산을 이번에 6030만 원 올리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서광범 위원   
이거 향후 투자도 1억 2천까지 할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지원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법령 또는 지원근거가 「지방재정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원근거가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후 충분히 문제가 없으신 거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서광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보조금심의까지 다 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05페이지, 여주시민합창단 운영비 및 단복비가 63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6030만 원? 그런데 향후 투자 1억 2천인데 그럼 1년에 1억, 6030만 원 지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단복비는 이번만 지원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전체 1년에…….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1억 2천 정도 듭니다.
김영자 위원   
1억 2천 정도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합창단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여기는 이렇게 세워줬는데 시민오케스트라 거기도 예산 세워준다고 그래 놓고 이번에 뺐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한정미 위원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번 추경에는 없고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예산이면 11월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내년도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시민오케스트라하고 이 합창단하고 운영비가 거의 똑같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 관광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오케스트라 내년도 예산편성은 580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 이렇게 적게 됐죠, 거기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저희가 시민합창단이 지금 인원수가 150명입니다. 150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인원수 차이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폰박물관 운영 및 관리, 206쪽에 보면,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경에 올라오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번에 왜 추경에 올라왔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 인건비가 아니고요. 인건비 목에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근무복입니다. 근무복, 동복 구입비를 올린 겁니다.
최종미 위원   
아, 이게 근무복을, 그거를 5000만 원이나 올려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어디, 어디를…….
한정미 위원   
60만 원이에요.
최종미 위원   
아, 지금 여기 60만 원 올라온 거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예. 60만 원 올린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인건비가 올라온 게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인데요. 시민회관 운영관리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제3종 시설물 D등급으로 인해서 연 3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런데 이것은 뭐 D등급을 받으면 의무로 이렇게 연 3회 받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초에 1회 편성은 되어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2회 추가 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저희가 해마다 또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보수나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상향등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자체가 시설물 등급을 그렇게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화가 돼서 아마 시설등급 자체를 그렇게 받아서 안전점검을 매년 3회 이상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근본적인 보수 같은 것을 하면 상향등급이 돼가지고 D등급 위에 상향이 돼서 의무적으로 연 3회 이상 받지 않아도 혹시 되는가 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 입장에서 한 번, 시설점검을 다 해서 현재 시설등급을 받은 거기 때문에 상향조정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0년 여주시 출연계획안 13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7페이지 여주 세종문화재단 출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페이지 1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1996년 3월 19일 날 설립되었고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이며, 사업의 내용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써 사업비는 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1건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아, 이어서 그러면 말씀해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다음은 17쪽입니다.
2020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은 2017년 11월 15일 설립되었으며, 설립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입니다. 조직은 3개 팀, 문화기획팀·문화예술팀·문화사업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관광시설 관리·운영 등 관광진흥사업,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등) 및 제20조(재정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출연금이 61억 2500만 원으로 소요예산 73억 5400만 원에서 2018년 순세계잉여금 12억 2900만 원을 제한 금액이며, 기관운영지원 22억 8400만 원, 사업비가 5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연·문화행사·축제·문화시설운영관리·문화예술진흥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출연금액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여주시 문화예술·축제·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인건비와 경비, 사업비 등을 출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여주세종문화재단에 전문성 유지와 효율적 운영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여주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211페이지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 312억 7920만 5천 원에서 19억 2230만 5천 원이 증액된 332억 1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상단부, 신륵사 관광안내소의 노후화 및 지역 특산물 홍보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민간 야영장 안전 및 위생 개보수 지원 2개소에 대하여 국비 40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캠핑장 보조비율은 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륵사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기정보다 1억 2273만 6천 원이 증액한 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실시설계에 따른 건축비용 상승분과 당초 계획면적 57.6㎡보다 19.56㎡ 증가된 77.16㎡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단, 신륵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뮤직&캠핑페스티벌 부대시설 설치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감액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륵사관광지 내의 시유지와 신륵사 소유 토지를 맞교환함으로써 수십 년간 미정리상태로 방치되어있던 관광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금번 추경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독립으로 사무실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2페이지 하단에 걸은3리 외 3개소에 운동기구 설치사업비로 3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상단, 공공체육시설 운영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부족분과 소규모 보수예산으로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인야구장과 리틀야구장 증설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인건비로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일부 시설변경에 따른 안전도 검사를 위하여 수상센터 도면 및 안전검사 기술용역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상센터 3층 입주시설을 카페에서 사무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전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선박안전법」에 의거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과 신설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국도비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로 기정보다 3억 5186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중 주민밀착형 동네 체육시설사업 2억 5000만 원 반납 건은 2017년도 사업비로 북내 실내체육관 부지 위치가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2019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이 이게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이복예 위원   
그 인원이 줄었나요, 관광안내소 담당하는 직원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니, 4명 그대로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4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이복예 위원   
여기 행사 때마다 관광객들한테도 지적을 많이 받고 하는 내용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좀 더 지금 현재 우리 분위기에 맞게, 아니면 우리 여주지역 특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리모델링은. 그런데 좀 상세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라도 이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별도로, 리모델링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직원들 4명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도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안이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12페이지에요, 여주 뮤직&캠핑페스티벌 이거 올해 예산이 9600만 원인데 올해는 돼지열병으로 오곡나루축제라든가 모든 게 다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취소가 안 되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게 이제 당초에 예산을 추경에 올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이것은 감액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이번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취소라고 설명서에는 안 쓰여 있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건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예산설명서가.
김영자 위원   
글쎄요, 이것은 올해는 그럼 취소로 들어가야 되겠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걸은3리에 운동기구설치공사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최종미 위원   
저기 212쪽, 예산설명서 보면 166쪽.
이게 마을회관 내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다가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밖입니다, 밖에.
최종미 위원   
밖이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거 밖에 좀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오는데 안된다고 그전에는 막 그렇게 근거를 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와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각 리·통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하고 저희는 체육공원이나 이런, 관리하는 부서인데 이게 협의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협업을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이거는 정말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요구가 많으세요. 마을회관 옆에서, 느티나무 밑에서 운동도 좀 하고 하게 많이도 필요 없고 한 2∼3개만 갖다 놓아달라라고 요구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드렸거든요. 이거 보고 지금 너무 희망적이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요청을 해도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협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김영자 위원   
저는 이거 끄고 제가 발언할게요.
그거는 작년에 지금 포괄사업비 그거를, 이게 신청했는데 빠뜨린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의원 포괄사업비 빠뜨린 거에서. ◎◎◎씨가 빠뜨려가지고 다시 지금 올라간 겁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구하시는 데는 대상자가 있으면 해 줘야죠. 그렇죠,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못해 드리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습니까?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체육회 다 취소됐잖아요? 그것은 과장님네 소관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체육행사 소관, 저희 소관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거 어떻게 됐나요?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저희가 시민의 날 체육행사도 취소가 됐고 경기도 장애인어울림마당도, 하여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여주에서 추진하는 체육행사는 10월 중에 계획된 것이나 9월 말에 계획된 것은 전부 취소가 된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촉박하게 취소된 것은 아마 일부 지출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별도로 지출한 부분은 부분대로 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관광안내소가 여주역 가면, 여주 전철역에 내려서 관광안내소를 봐야 되는데 그 방향이 이쪽에서 잘 안 보인다는 민원이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관광안내소라는 표시를, 전철역에서 내려서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거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뒤에서 내렸을 때 뒤에다가 관광안내소 표시를, 다음에는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관광안내소 찾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요.
다음에는 좀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관광안내소를, 내렸을 때 보일 수 있게 거기다가 여주시관광안내소라는 표시를 해주시든지, 쉽게 찾을 수 있게요. 다음에는 그것을 좀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신륵사관광지 지정 수상센터 지금 이게 용역비가 올라온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이게 지금 수상센터가 선박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이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럼 용역 후에 시설이 나가야 되는 거네요, 이 용역을 마치고 나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용역이 먼저 선행이 돼야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지금 여기는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도 시설비 같은 게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용역이 마쳐진 후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개발에 따른 화장실 개선사업 있어요, 신축으로요. 우리도 지난번에 출렁다리 때문에 갔는데, 사실 건축비용 상승분으로는 한 6평 증가인데 1억 2200만 원이 증가 되네요? 한 20여 평 짓는데 4억 500만 원짜리 화장실이네요? 이게 혹시 또 기존에 있는 철거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또 세워서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니,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된 상태고요. 지금 시설물을 설치,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 저희가 5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게 과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오히려 5억에서 4억 500만 원으로 준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닙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1억 2000만 원이 추가, 추경에…….
○위원장 박시선   
아니, 그러니까 5억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이거 포함해서 5억입니다. 이번 추경 포함해서.
○위원장 박시선   
예, 5억 200만 원이네요. 화장실 제가 어떻게 짓는지 기대해 보겠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양섬에 리틀야구장 또 성인야구장이 이렇게 개장을 하는데 타자석에 파울이 나면 공이 넘어간다고 그러죠, 뒤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그것을 왜, 설계를 할 적에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다 짓고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가지고 ’19년도에는 사용을 못 하고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파울볼에 대해서는 지금 다 공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래서, 아니 그런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 초창기에 그쪽 부분이, 사회인야구장 쪽에, 리틀야구장 쪽에는 있었는데 사회인야구장 쪽에는 야구협회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게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설치를 안 했었는데 추후에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어서 그쪽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12페이지에요.
신륵사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줬는데 뭐가 변경을 해서 이렇게 6000만 원이나 용역이 들어가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재해영향평가가, 아직까지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재해영향평가가 이게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도에 협의를 해서, 도에 했더니 “재해영향평가는 필히 받아야 된다. 경과규정이 없으니까 그 전에 조성한 것도 이것은 받아야 되는” 저희가 이번에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변경을 하면서 같이 재해영향평가도 같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래서 신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남한강, 국가하천은 점용허가를 서울청에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민원이 이게 서울청에 접수가 되다 보니까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점용허가를 현재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에서 그럼 무단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자체 그 여주시 점용허가는 받았는데 서울청 점용허가는 받지 않고 한 상태가 돼서…….
김영자 위원   
수자원 거니까 수자원에서 반드시 받고 시작을 했어야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수자원공사가 아니고요, 서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원상복구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겠네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니요, 원상복구 현재 한 상태고요. 기존업체는 선정되어있는 거고요, 그 업체가 원상복구하고 그 업체가 다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언제 완성 계획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점용허가가 나오는 대로 바로, 사업은 바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청하고 협의를 계속하는데도 서울청에서 자꾸 기간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계속 찾아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공사는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0년 여주시 출연계획안 23페이지, 한국도자재단 출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페이지 2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2조와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연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한 5000만 원이며 2020년 경기도자페어는 여주·이천·광주 3개 시와 한국도자재단이 공동으로 도자기전시·판매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필요성은 국내 도자문화산업 침체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도자기를 대표하는 3개 시 여주·이천·광주와 한국도자재단이 함께 하는 신규 도자시장 개척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은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도예인들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와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 도자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도자재단 임원진의 임기가 몇 년인가요, ’17년도에?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도자재단 이사장이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17년에 임용되신 분도 계시고 ’19년에 임용되신 분도 계시고 임기가 다 들쑥날쑥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1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이 69억 9469만 1천 원에서 21억 5001만 1천 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액이 91억 447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여주시지회 상담실에 냉장고가 노후화되어서 구입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냉장고는 2002년도에 구입한 거고, 이번에 구입하는 건 8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아래, 여주한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가 공모서를 내가지고 선정되었고, 2억 3천만 원이 계상되는 거고 국비는 별도로 2억 3천만 원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아래, 제일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입니다.
당초 92개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40개소만 다시 경정에서 세워서 527만 8천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화폐 구매 할인료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서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9천만 원을 도비로 재원변경이 되면서 도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중간 아래에 지역화폐 서포터즈 활동 보상금입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어서 144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생활문화전시관 여주두지 안내원 인건비가 당초 9개월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경정은 주휴수당으로 87,360원으로 해서 2명, 38주 해서 506만 7천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여주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2019년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비부담금 13억 4200만 원하고 도비 4억 2587만 7천 원을 포함한 17억 6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에 여주한글시장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원래 총 사업비가 2640만 원인데 이 중 40%를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고,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당초에 26명에서 24명을 추가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24명분에 대해서 9884만 6천 원하고 당초예산 1억 4750만 원 해서 총 2억 4634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맨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로 600만 원을 추가해서 기정액 1850만 원하고 해서 2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기업데이터 정보이용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기업의 고용률이나 업종별 경제상황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정보이용료가 되겠습니다. 3개월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맨 아래에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건 지원대상이 없어서 6339만 2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아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281만 4천 원까지 전부 대상이 없어서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중간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경정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해서 선정이 되었고, 사업내용은 능이버섯 군락지 보호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부분입니다.
여기서 좀 큰 것만 설명 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4명분 운영 잔액입니다. 그래서 2336만 9420원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을 하고 사업비 잔액 7177만 3천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전체적인 질의를 좀 하나 드리면, 지금 예산서에도 저희가 쭉 말씀도 하시고 듣지만, 문화관광형시장, 전통시장, 제일시장, 한글시장 다 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건 이게 공모사업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금 마련대책안이 달라서 이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공모사업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시장별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고요. 한글시장에서 2.0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곳에,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등등 한 곳에 지금 사업이 어떤 건 겹치는 것도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제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반납금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국고보조금 반납, 도시가스 공급확대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거 반납하지 말고 그 사업을 더, 마을을 하나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일단 국도비가 지원될 때 사업대상을 이거는 명확히 지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기가 달라지게 돼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원칙이 그 사업에 지정된…….
이복예 위원   
원칙인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예정 있잖아요, 왜. 우리가 2개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나만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그냥 옆의 거랑 같이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리고 추가로 하려고 해도 개소당 보통 이 사업비가 3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4억 내외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비가 부족해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마을에 기기를 5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기금이 안 돼서 4개만 설치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추가될 수도 있지만 또 줄을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렇죠.
이복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4개 하려고 했던 거를 5개도 할 수 있냐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더 신청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17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통시장에 보니까 92개소인데 또 40개소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 줄어드는 부분이 그 52개소 부분에 대한 감액이 527만 8천 원이고요.
김영자 위원   
그 감액된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1개소당 이게 얼마……. 10만 1500원? 1개소당?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재 났을 때 보상은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다 탔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 보험액수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렇진 않고요, 피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영자 위원   
피해가 큰 집은 더 나오고?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렇죠.
김영자 위원   
보험액수는 똑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느 기준으로, 영세상인 간이대상자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간이대상자입니다.
김영자 위원   
간이대상자가 이렇게 92개소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92개소를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이게 보험설계사하고 같이 또 방문하고 굉장히 절차가 좀 어렵거든요, 다니려면. 다녀서 모집을 했는데, 다. 그중에서 모집된 게 40개 미만 정도 올해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액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게를 비우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렇죠.
김영자 위원   
꼼짝 못 하는 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직접 가서 홍보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직접 다 다닙니다.
김영자 위원   
직접 다녔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다녀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안 든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이렇게 해주는데도?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자부담 조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얼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진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도 안 든다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이게 사실상 전년이나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열심히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독려를 안 해서 이 사업비 소진을 못 했었습니다. 거의 제로 수준으로 소진 못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 일찍 좀 서둘러가지고 제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 보험사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저희 직원이 같이 다니면서 모집한 게 그나마 한 40개소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가게를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게 부담하는 액수보다, 10만 1500원보다 자부담이 더 많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크게…….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최대 10만 1500원까지 조례상 되어 있고요. 상황에 따라 이것보다 적게 나온 데는 100% 지원을 받고, 10만 1500원 넘어서 한 14만 원, 15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자부담이고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그런데도 안 들어요,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홍보 부족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이거는 대상……. 소상공인들 가게를 저희 지금 답변한 직원하고 보험설계사하고 일일이 다 방문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너무 이해가 안 가. 이거는 간이과세자만 혜택 줄 것이 아니라 모든 점포도 한번 주시면 어때요? 불나면 전체 옆에까지 다 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저희도 한번 불나 봐가지고 다 홀랑, 점포가 다 불나가지고 못 건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사실은 점포별로 이게 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가정집, 저희집도 보험을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 가진 사람들한테까지 저거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시·군의 조례를 제정할 때 이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제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영세상인에 한해서 대상자를 조례에 명시했던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험을 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세상인들은 한번 불났다 하면 어디서 뭐 진짜 희망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 사실은 여주에서 어떤 분이 건의를 해서 만들어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그때 보험 들어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다시 이게 재생하는 데 좋았지, 보험 안 들고 생으로 하려면 가게 수리비 들어가지 물건 또 새로 해다 놔야지 굉장히 엄청난 큰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불에 그을리기만 해도 제품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가게가 이 보험은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92개 가게는 의무적으로 들게 좀 하세요. 이 양반들이 잘 몰라서 못 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이거 소진을 하나도 못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서둘러서 소상공인 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서 그나마 이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더 많이 가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는 공모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한정미 위원   
22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공모입니다.
한정미 위원   
공모를 해서 한 마을에 2개가 공모가 됐어요? 그래서 4억이 지원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이거는 지금 세 부락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된 게 도전1리가 추가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전1리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사실상 이거 지금 예산은 공모에서 된 거기 때문에 세웠는데 사실 요즘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검토해보고 지원이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마을에서 보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8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2019년 추경 3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기정에 3820만 원이고, 비교증감내용은 없이 그대로 3820만 원인데 오학동 일원 방범용 CCTV 7대 설치 사업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동에서 건의가 오학체육공원 시설보수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사업내용 제목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2020년 여주시 출연계획안 27페이지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안,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의안번호 제927호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6번 경기신용보증재단, 7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8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9번 경기테크노파크에 납부하는 총 4개의 출연금입니다.
27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됩니다.
재단의 출연 요청에 따라 2019년도 출연금 5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증액 사유는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이 설치되며, 설치 후 보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 보증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용도가 낮아서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에 사용됩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172개 업체에서 89억 2700만 원의 보증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이며, 출연금 산출기준은 최근 5년간 업체 지원액의 0.1%로 경기도에서 요청되었습니다.
연도별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19년도 출연금 41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시설투자, 수출지원 자금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에 사용되며, 참고로 2018년에 30개 업체가 121억 8천만 원의 보증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35쪽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이며,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2019년도와 동일한 7천만 원을 출연합니다.
관내 기업의 창안 개발, 제품 생산화, 판로 마케팅, 디자인개발, 여주시 맞춤 특화사업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2018년에 111개 기업에서 1억 140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41쪽에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2019년도 출연금 2292만 5천 원보다 2607만 5천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기도 직접 출연방식에서 보전금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관내 기업의 기술진단, 현장애로 기술 지원, 시험분석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참고로, 2018년에 11개 기업이 3275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25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평생교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 166억 6799만 7천 원에서 4억 8078만 6천 원이 증액된 171억 4878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상단 부분, 대민활동비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과로 개편됨에 따라서 99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역량강화지원 중 공공운영비는 여성회관 사무동 화장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1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천만 원은 공연동 누수가 발생해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1040만 원은 강의실 빔프로젝트가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것이며, 요리교실 냉장고의 냉동부분이 수리가 불가해서 냉장고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6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4억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남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은 여주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연약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한 공사비를 시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북 통합관사 토목 공사는 관사와 교실 사이에 부지 단차가 있어 학생들 안전에 위험하여 보강공사를 하려는 것이며, 신설대체이전 학교 지원은 여주초등학교의 방과후 활동비와 그늘막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20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227쪽입니다.
세종도서관 간판 및 외부 LED등 교체를 위해 308만 원과 북내작은도서관 현관 비가림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이거는 예산은 아닌데요. 여성회관에서 여름에 전시회를 할 때 갑자기 에어컨이 안 돼서 방문객들이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회관 여기 시설 같은 게 지금 보수비가 들어오는데 그런 사계절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걸 사전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행사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은퇴설계 교육 참석 중인 환경과장님을 대신하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37페이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환경과장을 대신해서 자원순환과장이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금회 환경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47억 744만 1천 원에서 62억 8903만 7천 원이 증액된 109억 9647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으로는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을 기정 9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설치 지원비로 기정 2552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7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는 기정 15억 8073만 원에서 52억 3440만 4천 원이 증액된 68억 15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노후경유차는 운행제한(LEZ) 시스템이 경기도에서 통합서버 설치로 예산이 절감되어 기정 4억 4978만 8천 원에서 3억 508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44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폐차 보조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증가분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는 기정 528만 원에서 896만 원이 증액된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정 1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는 전기차 구매 지원으로 기정 7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감액된 7억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으로는 18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개선지원 사업장이 13개소가 추가되어 기정 1억 5200만 원에서 1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으로는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조정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고자 기정 1918만 7천 원에서 1995만 6천 원이 증액된 39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으로는 수소연료 전기차 3대를 지원하고자 9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수변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입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외 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26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18년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및 이자 13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2019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안보다도요,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지금은 저희가 여주시에서는 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어디에다 신고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저희 환경과에다가요.
한정미 위원   
환경과에?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엊그저께 퇴근하는데 멧돼지 엄마와 새끼멧돼지 10마리가 온가족 나들이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그냥 산으로 올라가버려서…….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일단 그 지역 지점을 신고를 해주면 멧돼지 지역을 우리가 지금 다 구분해서 포획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다음 날 가서도 포획이 가능합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신고할게요.
부평1리 내려가는 길에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계속 연이어서.
○위원장 박시선   
아, 예. 더 하세요.
한정미 위원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인데요. 이거는 어떤 데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수소…….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니에요? 3250만 원이면?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이게 수소연료 차가 대당 한 7천만∼8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주에서 3대를, 물론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수소연료자동차가 아직까지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충전하는 충전소가 여주시에는 지금 없고, 지금 여주휴게소에 한 곳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질 못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더라도 장차 이것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제 금년도 시작이 되는데, 이것 또한 7천만∼8천만 원에서 이 보상하는 금액이 3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유자동차나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의 차액분만 보상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는 어떤 보일러를 얘기해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저녹스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을 갖다가 적게 배출하는 사항입니다.
질소산화물이 뭐냐 하면 스모그의, 광학적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인체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2차적인 어떤 환경오염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녹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저녹스보일러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미세먼지 증가요인도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기름보일러를 때는데 적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고 질소가 79%입니다. 그런데 그 질소…….
한정미 위원   
연료가 뭐냐고요, 연료?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연료.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연료는 일반 경유나 LNG나 이런 보일러에 녹스가 적게 발생되는 장치를 하나…….
한정미 위원   
장치를 부착을 시키는 지원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박시선   
이렇게 해마다 환경문제로 부각이 돼가지고 도비, 국비도 많이 주는데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이 사업이 딱 몇 %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이게 사실은 이렇게,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로 뭐냐 하면, 폐차를 원하거나 그다음에 또 저감장치를 원하는,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가 파악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차량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4년 정도 노후가, 아주 오래된 차기 때문에 지금 하다 보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오래된 차에다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기폐차를 하는 쪽이 더 낫겠다 해서 저감장치를 다는 것보다는 폐차를 요구하는 수요가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래서 어느 한쪽 분야에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고 기다리는 사항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배분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38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인데요. 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어떤 성능을 가진 거죠? 저녹스라고 한 거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연료를 태울 때 저희가 공기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질소성분이 저희가 공기 중에 한 79%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녹스 성분으로 바뀌어가지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대하고, 20만 원짜리 20대하고, 100대, 4만 원짜리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소급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주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를 누구를 주죠?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일반, 교체하는 희망 가정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 가정이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그런데 이게 가격이 일반보일러보다 좀 비싸다 보니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보일러 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8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다음은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쪽입니다.
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558억 5400만 1천 원에서 45억 5555만 7천 원이 증액된 604억 955만 8천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과와 축산과, 하수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통합되었으며, 이중 환경과 예산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으로는 수변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제작 용역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6쪽입니다.
환경과 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26억 3770만 9천 원에서 4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2270만 9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으로 기정 119억 9459만 원에서 4억 2696만 4천 원이 감액된 115억 6762만 6천 원입니다.
광역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단순부기명 변경 사업으로 금사체육공원 보수 공사에서 이포권역 행복센터 방음시설 설치 공사로, 강천2리 하천정비 사업에서 강천1리 농로포장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간접주민지원사업은 재료비 367만 4천 원을 시설비 67만 1천 원과 민간자본보조 300만 3천 원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수질개선 예비비는 기존 42억 9844만 원에서 4억 2696만 4천 원이 감액된 38억 71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 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제작 용역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8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반납금 및 이자 6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상수원관리지역이 해제가 돼서 지금 이 지원금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용역비 500만 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지정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제신청을 하기 위한 도면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도면을 제작 중?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도면을 제작 중? 네.
어느 지역인지는 나중에 담당자가 별도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2020년 여주시 출연계획안 45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환경과 소관 출연계획 예산액은 총 8천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로 환경부 차관,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도행정1부지사,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시장·군수 및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팔당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관 공동 대처방안,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공동위원장에, 여주도 출연을 하면서 여주는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여주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예, 여주가……. 잠깐만요.
이복예 위원   
공동위원장에 환경부 차관, 경기도행정부지사, 이천…….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여주는 공동위원장은 지금 현재 없고요. 위원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여주시 주민대표로는 신◎◎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시장님도 들어가 있고요.
이복예 위원   
위원으로만?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예. 그전에는 공동대표위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게 2년에 한 번씩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도 수질보전대책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천시장은 들어가 있고 여주시장은 안 들어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매년 순회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원순환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243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예.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34억 800만 6천 원에서 9억 6259만 8천 원이 증액된 143억 70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집게차 소모품 교체는 신규 집게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동 환경주무관 휴게실 컴퓨터 구입은 환경주무관 휴게실 신규 컴퓨터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구입은 브로워, 예초기, 고압세척기 구입을 위하여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은 2019년 4월 29일 국무회의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전국의 불법폐기물 연내처리를 목표로 정부에서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도비 3750만 원, 시비 8750만 원으로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4쪽 폐기물매립장 운영은 강천면 부평리 폐기물매립장 시설물 운영에 따른 침출수 이송펌프장 및 구축물 유지관리로 기정액 4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재활용선별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기정액 10억 256만 4천 원에서 3억 3807만 원을 증액한 13억 40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은 사곡리 배수펌프장 내의 CCTV 설치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내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정액 12억 6332만 원에서 4억 5938만 8천 원을 증액한 17억 22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이 이게 흥천면 복대리에 있는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이게 지금 2018년도에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몰래 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쪽 산 주인하고 부동산임대계약을 해놓고 밤중에 몰래 버리고 도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행위자를 계속 추적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지금 급하게 방치된 폐기물은 우선 국가예산으로 치워주고, 그다음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해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낼 계획으로 지금 하고 먼저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산 주인은 계약할 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유해폐기물이 언제 갖다 놓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2018년도에 갖다가…….
한정미 위원   
2018년도에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그럼 아직도 누가 갖다 놨는지, 이게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지금 의뢰를 다 했고, 이런 폐기물이 우리는 좀 적게 발생됐는데 지금 3만 톤이 넘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는 약 1천 톤 정도가 다행히 됐었는데, 고양, 파주, 이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는 한 66만 톤이 이렇게 불법으로 처리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미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243페이지, 하동 환경주무관 휴게실 필요 용품이 한 가지씩 올라와요. 추경 때마다. 추경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편의시설이 불편한 게 뭐냐?’ 그래서 한꺼번에 좀 교체할 수 있는 건 교체하고, 구입할 수 있는 건 구입해서 한꺼번에 와야지, 지금 추경 때마다 전자렌지, 냉장고, 컴퓨터, 이렇게 한 가지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 불편한 걸 참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편을 해소하는 건 하나씩 사주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했을 때 느낌이 더 클 것처럼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했다가 한꺼번에 구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브로워 구입이나 예초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낙엽 떨어지면서 읍면동에서도 브로워를 요청하는 곳이 많은데 이게 읍면동 것까지인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지금 동 지역까지만 되어 있고요, 아직 읍면동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함께 가남읍도 그렇고 지금 오학동도 그렇고, 보면 낙엽 치울 적마다 환경주무관들한테서 나오는 민원이 브로워 때문에 힘들다는 게 작년에도 제가 좀 지적을 드렸는데 그거를 민원을 모아서, 어차피 구입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라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혹시 그 땅 주인은 지금 이거의 구상권에 대한 거 다 숙지를 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희가 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땅 주인도 사색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말을 듣고. 이럴 정도로 심각한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땅 주인한테 이 금액을 요구를 하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행위자를 최대한 우리가 좀 발굴을 해서 구상권 청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금액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행을 해주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민원도 민원이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게 저의 기본생각이고, 이런 거는 아주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집행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추적해서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계약상에는 혹시 위장계약 같은 거 안 돼 있나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그런 것도 수사기관에 다 저기를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부동산 임대계약이에요. 해놓고 이걸, 이 행위를 한 거예요.
최종미 위원   
아무튼 이게 여주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농어촌 분들한테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이후로 읍면장들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특히 주의를 좀 해서 부동산 임대계약 할 때 어떤 사람인지 미리 파악 좀 해주시고 하라.’고 계속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런 거는, 유해폐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청 안 좋은 사례고요. 이 외에도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지속적으로 땅 주인들이 행위를 못 하게 한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읍면동 이장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런 예, 이런 예, 이런 예가 있으니 주변에서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너무나 순진하신 분들이, 농촌지역에 계시는 순진하신 분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하고, 우리도 좀 이렇게 미리 방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4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249쪽,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 5000만 원이 인상된 147억 230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과 심의운영비 100만 원 등 300만 원을 편성하고 남한강을 경계로 분리된 여주의 도시공간을 친수시설과 연계하고 구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공모전 수행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도시재생특별회계로 2500만 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억 원의 전출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회계과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인도교 출렁다리가 다시 또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에서는 어느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용역비인가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설명서…….
이복예 위원   
설명서 239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239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 활성화 지원은 시상금이고요. 이제 무엇이냐 하면…….
이복예 위원   
네, 무엇을 계획하려고 이것을 하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한강이 도시 가운데를 이제 흐르기 때문에 여주 구도심과 강 건너 신도시, 어떻게 보면 신도시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단순 공모사업이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현재 공모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18페이지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금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회계로 418쪽에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아이디어공모전 상금으로 대상 1팀에 1000만 원, 최우수 1팀에 500만 원, 우수 3팀에 600만 원, 장려 4팀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좀 전에 도시, 이게 특별회계인데 먼저 질의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도시재생을 위한 공모사업이다라는 것을 했을 때와 여주 도시공간을 인도교와 출렁다리를 친수시설이나 연계하는 물리적 공간, 이런 제목을 달아서 공모를 했을 때는 그 결과는 참 다르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좀 전에도 “여주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언급한 바도 있지만 가사를 주고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 했을 때랑 안 주고 찬성이냐 반대냐를 했을 때는 참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단순 도시재생을 위한 공모사업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도교는 이미 또 따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진행,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문화교 때문에 결정이 안 된 사항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게 지금 신륵사 쪽에 출렁다리, 그다음에 그 지금 하단에 영월루 인도교, 여주대교, 그다음에 말씀하신 문화교가 있고요.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저 밑에 지금 세종대교까지 같이 어우르는 그 바운더리(boundary)거든요.
이복예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세종대교는 현재 있는 다리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여주대교 현재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있습니다, 예.
이복예 위원   
네, 연인교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출렁다리 실시설계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실체가 없는 문화교 오학 이 인도교를 넣어서 이 공모전을 하는 다른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다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그것은 지금 현재는 결정이 안 된 그 다리지만 실질적으로 남하고 북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획으로는 지금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 공모전에는 그 계획을 어디다 입혀가지고 지금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복예 위원   
듣는 분들이 알아서 들으시겠지만, 이것은 좀 너무 인도교를 넣기 위한 한 단계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 도시재생 좋습니다. 도시재생 좋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넣어서, 무언가를 맞추기 위한 공모전이나 계획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의견이 수렴되는 것에 좀 치중이 되지 않을까, 한쪽으로 기운다,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자금 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예산 18억 1311만 원에서 1억 636만 8천 원이 감액된 17억 674만 2천 원입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 역시 동일합니다.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2억 원과 2018년 경기도 간판개선공모사업 보조금 반환금 48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제1회 추경 시 중복 상계된 예치금 3억 685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636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57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0억 1962만 6천 원이 증액된 465억 2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평∼상활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 수용재결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1억 원, 세종대교 연결로 공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확정에 따른 도비 26억 1000만 원과 시비 9000만 원 등 27억 원, 적금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도비 2억 2000만 원과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예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설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보수를 위한 제설장비 임대, 친환경 제설제 및 염화칼슘 구입, 차량탑재형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 등을 위하여 6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에 북내면 주암리에 지방도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에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계 도로건설사업으로 우만∼현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당산2리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2억 원, 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88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우만∼흔암 간에서 이게 왜 감액이 됐죠?
○건설과장 손계운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올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를 거의 다 확보했는데 연말 12월 말일 자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최종미 위원   
용담에서 산북면, 용담∼상품 간 인도 있죠, 인도?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게 그쪽에 용담에서 커브길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앞에 전방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경찰 한 분도 돌아가시고 1년 전에는 또 젊은 처자도 죽고 거기에 사고 났다 하면 사망사고거든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몇 건의 사망사고가 계속 목격이 되고 있는데 거기 인도 해 달라고 용담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올 안으로는 된다고 그랬는데 올 지금 거의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지방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대상지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라고 설계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내려주는데 지금 아마 용담리까지는, 백자리까지는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담리는 아마 아직, 지금 올해는 설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그 지방도 보도 전수를 지금 다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용담리가 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게 이제는 백자리 구간보다도 급한 게 용담리 구간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1년에 1건, 2년에 1건 하면 사망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백자리를 해서 원성을 사는 게, 시의원이 백자리 사니까 백자리에다가 인도를 했다고 오히려 제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웃음)
그런 상황이 돼서 왜 그 시급한 사항을 더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설계가 나오는지, 혹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일단 도에서 우선순위 같은 게, 우선순위 선정할 때 초등학교 주변, 그다음에 사람의 밀집지역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좀 빠른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빠른 협의가 된다면 언제 시행이 될까요, 대략?
○건설과장 손계운   
저희가 내년도에는 하여간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미 위원   
초에? 내년 초에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상반기에 좀 할 수 있도록…….
최종미 위원   
상반기에?
○건설과장 손계운   
도하고 다시 협의한 다음에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쪽이 전방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속력은 내잖아요, 차량도 많고. 그래서 그 속력에 의해서 탄력을 받아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전동차를 타고 많이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위협을 또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인도를 설치하더라도 장애인이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잘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꼭 감안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9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농업정책과장 원정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485억 2610만 8천 원보다 1억 6796만 원이 증액된 486억 9406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가산 및 농작업에 도움을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20명에서 19명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601만 2천 원 감액된 1억 1422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대상자 멘토링 및 모니터링단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89만 6천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투기 및 불법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어 1040만 4천 원이 증액된 3785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로 진행되는 농민수당 지원사업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지원하는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시설설치 증가에 따라 4875만 원이 증액된 56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원예작물의 품질을 개선하는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농가 증가로 인해 1억 1950만 원 증액된 2억 85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97페이지입니다.
시설경영 농가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면적감소에 따라 1억 686만 5천 원 감액한 1억 531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어린이 청소년 건강증진 및 안정적 과일 소비를 위한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대상자 3173명에서 2663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3099만 8천 원 감액된 1억 51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과일 간식 학교별 교육교재 지원비가 추가되어 509만 8천 원 증액된 505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등의 피해증가로 인해서 대상 농가가 552농가에서 652농가로 증가되어 4500만 원을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입니다.
논 타 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자격요건 적격대상 감소로 인해 5400만 원 감액된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은 과원정비 작업비 중 906만 8천 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직접 농가에 지급하기 때문에 국비 906만 8천 원 감액된 906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1099만 1천 원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 추가교부에 따라 시비 사업비가 감액되어 1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영농한해특별대책지원사업은 대형관정 통합유지관리비 증액에 따라 100만 원 증액된 1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2만 1천 원 증액된 194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00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은 농촌문화센터 전시공간 조성 및 물품구입에 따라 8970만 원 증액된 8억 1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5242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먼저, 기회를 줘.
○위원장 박시선   
네. 잠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에…….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찾고 계시니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17페이지에 농지이용실태조사라고 하면 신규 취득 3년 내,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상세내용이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저희가 10월 말부터 11월까지 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이복예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그거가 전체적으로 나오려면 내년 초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내년 초?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이복예 위원   
1월 말 정도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그때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1월 말?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이복예 위원   
1월 말 정도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지역지원 연계사업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연계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그 사업이 저희가 도에 균형발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농촌문화체험관을 증축을 하고 있는데 거의 완공이 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한 6600 정도 더 내시를 해 줘서…….
이복예 위원   
도비가 더 내시가 돼서?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예. 그거 매칭해서 저희가 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98페이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유기자원영농조합법인, 이게 어디에 있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그 회사가요?
김영자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대신 상구리에 언덕에 있는 그…….
김영자 위원   
이게 2018년도에는 지원이 없었던 것 같은데 2019년에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는 보면 국비는 있는데 도비는 지원이 없어요. 왜 그러죠? 국비는 지원이 됐는데.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이 도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희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감액한 거가 도비예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도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촌테마공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신축건물을?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에 저희가 여주IC에서 내려서 신세계 아웃렛 가는 도로나 지금 기존 연라리 쪽 방향, 거기서 “농촌테마공원”이라는 간판이 좀 작아서 저희도 잘 모르고 그냥 광장인가보다 해서 지나치는 경향이 있어서 신세계 아웃렛에 많은 국내외에 사람들이 오는데 아치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아치형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건이 안 되면 좀 크게라도 그 홍보효과를 위해서 또 많은 인원이 찾아오게끔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박창주 팀장님 계시지만, 적극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좀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투자와 또 신축을 하고 있는데 너무 농촌테마공원, 테마파크라는 게 너무 좀 알려지지 않거나 간판이 잘 안 보여서 조금 덜 온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 것 쪽으로 이렇게 추경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저희가 미처 아직 못 챙겼는데, 저희가 7월 1일 자로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타당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 연라리 쪽 방향도 그렇지만 신세계, 여주IC에서 내려서 신세계 올라오면서도 농촌테마공원이 그 바로 옆인데도 그게 있는지를 몰라요,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그래서 그것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드리니까, 그 도로 가드레일에 농촌테마파크라는 글씨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같이. 이렇게 같이 도로하고,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구 들어가는 곳 이렇게 입간판식으로 조그맣게 되어있고 가로수가 또 심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은 거기 농촌테마파크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여주IC에서 나오면 여주시 조형물 있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국기를 꽂거나 행사기를 꽂는 것에서 이렇게 따라서 한다든가, 저도 작년에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활성화나 지원사업을 하려면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조형물 제작된 이 간판이 8000만 원인가 얼마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로 가드레일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보는 거, 그런 현실이라 전략사업과에 이게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박창주 팀장님 계시니까 적극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현지 확인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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