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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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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0월 16일(수)


  1. 의사일정
  2. ○.예산안심의의건
  3. 1.2019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4. 2.201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5. 3.2020년도여주시출연계획(안)의결의건
  6. 4.2019년도제2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7. 5.2019년도제3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4. 3.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5. 4.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53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 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일반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7만 5천 원이 증액된 74억 529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8년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시·도보조금 반환금 1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오학·천송지구 거기 도시개발사업은, 그 민원 어떻게 마무리하셨어요, 민원?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저희가 소송을 했고요. 소송에 민원인들께서 끝까지 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일부 소송을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이사는 그분들 스스로 물건을 빼서 가신 이후에 저희가 철거공사를 해서 지금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하고 잘 협의가 된 게 아니고 법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싸워봐야 법으로는 행정을 못 이기니까 그냥 기권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태까지 그분들이 좀 행정에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나 이런 것에 대한 국토부 의견도 가격이나 모든 면이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외려 저희가 그분들한테 더한다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민원인께서 이제 수긍하고 대집행까지는 안가고 스스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저희도 그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그 뒤 땅하고 앞 땅하고 차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참 억울하겠다. 내가 입장을 바꿔놓아도 상당히 억울하겠다, 이거는. 느꼈어요, 저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뒤쪽에 있는 분들도 반발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 민원은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 민원도 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이어서 401페이지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안은 세입예산 변경에 따른 사업주기별 재원확보를 위해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7000만 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 원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은 35억 4666만 3천 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7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태평지구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비 7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체비지 및 환지처분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대행수수료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4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체비지 및 환지처분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대행수수료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은 27억 8935만 4천 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이번에 면사무소 그런 데도 다 거기로 이전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공공청사요.
김영자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공공청사부지.
김영자 위원   
글쎄, 공공청사부지도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63페이지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안의균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안의균입니다.
하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94억 2483만 원에서 기본경비 180만 원이 증액된 94억 2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들 이제 인원이 한 7명 정도 증원에 대한 국내여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문화교가 앞으로 나오나요, 이 뒤에?
이복예 위원   
네.
김영자 위원   
나와요?
○위원장 박시선   
준설토 특별회계에.
김영자 위원   
그럼 이따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하세요.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21페이지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안의균   
네, 이어서 427쪽,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50억 146만 1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15억 1600만 원을 사업예산에 일부 변경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골재판매 관리에 적치장 주변 주민 생활 불편개선 지원사업으로 1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있는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에서 골재자원팀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166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적치장 주민 생활 불편개선 지원사업이, 이게 13억이 내양리 그쪽이죠?
○하천과장 안의균   
네, 맞습니다. 내양1리, 3리.
서광범 위원   
내양1리, 3리인데 그때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지원이 되는데 보일러 설치는 자부담으로 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서광범 위원   
보일러 설치비용이 1인당 한 6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까지 지원할 수는 없었나요, 혹시? 근거가 안 되나요, 혹시?
○하천과장 안의균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그것은 개인 자산에 포함된 사항이라서 공공시설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개인 자산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충분히 주민협의가 된 사항이죠?
○하천과장 안의균   
네, 이해하고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오학동 하천변 둔치 그 주민편의시설은 어떻게 지금, 경관 조성은 어디 쪽에다가 할거예요?
○하천과장 안의균   
지금 거기가 한 11만 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기본 타당성 조사에 이어서 올해 이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내년 2월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현재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많이 다녔는데 그 부분을 실시설계하시는 용역사하고 매칭을 해서 중간보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은 그러면 실시설계가 다 용역이 나와야지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하천과장 안의균   
전체 그림은…….
김영자 위원   
체육시설은 뭐 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하천과장 안의균   
그 부분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아직 용역사에서 완전히 내용을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보고 때 한번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시민들 여론을 그때 한번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문화교로 이름을 바꿨던데 인도교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하천과장 안의균   
문화교라는 용어는 저번에 시장님이 신륵사 출렁다리하고 그다음에 연인교, 그다음에 세종대교까지 연결하는 그 도시재생 기반 거기에 편성해서 이름을 문화교로 명명하는 게 어떻겠냐 시장님 방침이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김영자 위원   
오학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그 인도교 문화다리로 그냥 할거예요?
○하천과장 안의균   
그런데 주민들이 몇몇 분이 초창기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장협의회 회의 때 참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들 만나면, 제가 오학에 거주하기 때문에 수시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합니다. 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반발을 하는 것 같던데 지금도, 그거 추진하면 뭐 저거 하겠다…….
○하천과장 안의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오학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들이 다 와서 반대했잖아요?
○하천과장 안의균   
그 대표는 몇몇, 서너 분이 그러셨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의회 가서 그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 드리고, 하고 난 다음에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편 가르기는 아닌데요, 이 문화교를 이용하는 주체는 시청 쪽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실제로. 오학에 계신 분들은 공원이 조성되면 바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은 공원이 조성이 되고 나도 차량이 아니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교는 이쪽 시청 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부의장님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차도가 앞으로 계속 이제 아파트가 늘어나고 오학에 큰 건물이 자꾸 들어서기 때문에 그게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서는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천과장 안의균   
그런데 그것은…….
김영자 위원   
운동 다니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많이 다니겠죠, 이용을 하고, 새롭게 했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동 다니는 사람들 전부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몇몇에 불과해요, 몇십 명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안의균   
그 부분은 이해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 문화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간 발표회 겸해서 한번…….
○하천과장 안의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김영자 부의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 추가 질의를 말씀드리면요.
문화교가 이제는 수혜자의 주체가 오학동이냐 중앙동이냐 이렇게 말씀을 과장님은 하시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화교의 수혜자의 주체는 오학동이다라고 생각했고 오학동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중앙동에, 수혜자의 주체가 중앙동이라고 한다면 그 중앙동 분들도 함께 여론에 어떤 것,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혜를 받으실 분이 적극 반대를 한다면 굳이 이것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저도 판단입니다. 가장 수혜자로서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야지 해주는 거지 요구도 없고 반발을 하는데 어떤 우리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무소불위의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전에, 예전에 했던 방식이고 지금은 그런 방식이, 지금은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공론화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돕고, 그리고 수혜자들이 ‘아,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문화교는. 어쩌면은 여주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을 때 이것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이런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뜨겁게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거기에 식물을 심었을 때 외래종이 굉장히 막 극심하게 들어와서 토종을 파괴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굉장히 뜨거운 거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하천과장 안의균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이제는 통행량 때문에 인도보다도 교량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 통행량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시고 같은 과에다가 이야기해서, 내가 볼 때는 그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신호체계를 하나만 풀어내도 굉장한, 많은 효과를 본다라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교통량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도 담당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라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야 된다, 그것도 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과장 안의균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6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70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소 정비사업으로 주민생활 혁신 공모사업인 에어클린 버스쉘터 1개소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2020년 사업으로 변경되어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은 운행일수 현실화에 따라 확정된 내시금액이 감소되어 납부금액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복택시가 증차되어 운영지원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용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200만 원을, 그다음에 원주∼여주 간 복선화 및 수도권 전철 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공영버스 1대 증가로 운영손실 보상금을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과 경영 및 서비스개선 부담금, 저상버스 운영 지원 부담금 등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대상자가 감소하여 지원금을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대순 사거리 외 1개소 교통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 원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행복택시 운영 지원을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지금 이제 버스가 감축되면서 일부 버스노선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이 전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좀 증가가 된 겁니다.
한정미 위원   
아, 네.
그리고 이게 혹시 내년도에는 좀 더 증액할, 아니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비정기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체험 학습을 가거나 이럴 때 행복택시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진로체험학습을 가는데 한 반이 전체가 가면 버스 한 대를 대절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명, 10명이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미리 신청을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출퇴근이나 이런 것, 학교를 등교할 때나 퇴교할 때 매일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중점을 잡은 거지…….
한정미 위원   
비정기적인 것은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한정미 위원   
그게 조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위에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 조례에 있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조례에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신청을 하고 또 일부 했다가 또 변경하면 또 없어졌다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신청을 했다가 버스노선이 없거나 그런 경우…….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오지에만 가능한 거고요.
한정미 위원   
오지에만 가능한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한정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설명서 273쪽에 보면,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강천역 신설 추진하는 데 전년도에도 1억이 사업비가 들어갔고 지금 용역하는 데 또 1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전철을 놓는 거는 우리가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다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데 그쪽에서도 하지만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리하게 세워서 그쪽에다가 복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타당성을 보여…….
서광범 위원   
우리가 스스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제출을 해야지만 그쪽에서 감안을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서 복선화를 하고 그다음에 강천역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인 힘이 더 작용을 해야지 거기까지 연장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돈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서광범 위원   
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복예 위원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이복예 위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게 그냥 도 조례에 10만 원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
이복예 위원   
아, 정해져 있어서, 조례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연구용역비가 올해도 1억인데 작년에도 1억을 용역비로 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 쓴 게, 가지고 이것은 이제 같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용역비가 2억 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용역비가 2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김영자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철도 관련된 것은 전문 저거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김영자 위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1억 선금 주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닙니다. 지금 용역, 저기 해가지고 2억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그 1억을 가지고 지금 착공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억 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용역비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라는 게 용역이 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서 에어클린 버스쉘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억이나 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게 일반 버스정류소가 아니고 바깥에 전부 막아서 공기가 안 좋을 때, 미세먼지가 안 좋을 때는 에어까지 설치해서…….
김영자 위원   
버스에다가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요, 정류소.
김영자 위원   
정류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정류소를 하나, 그러니까 하나를 그냥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김영자 위원   
어디다, 어디다 설치…….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여기 농협중앙회 앞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앞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기청정기 역할 하나 하는 거예요, 냉난방기까지 같이 겸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지금 기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김영자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설치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거 하나만, 에어클린 버스쉘터 이거 하나만 1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어떤 성능이길래 이렇게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는 거죠, 바깥에. 바깥공기하고 차단을 시켜서 미세먼지가 많으면 차단해서 공기청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위원장 박시선   
우리 여기 흡연장소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서광범 위원   
흡연장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죠.
○위원장 박시선   
그렇죠? 그래야지 이해를 하지.
김영자 위원   
거기들 오래 앉아있지도 않고 뭐 버스 타고 바로바로 가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데 일례로 저기 하리 정류소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도 오셔서 이야기하시면서 앉아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좀 설치가 좋으면, 시원하고 그러면 많이 앉아계시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제일 복잡한 데고 바로바로 버스 타고 가더라도 계속 사람들이 와서 또 버스 기다리고 이러는데.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사용이 제일 많은 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 다른 시·군도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지금 처음으로 다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처음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려고 했더니 부의장님이 또 하셨는데요.
제가 그 추가 질의 드리면, 언젠가도 제가 자유발언으로 지적했던 버스정류소가 표지판도 없어서 위험한 곳이 있고 비 가릴 곳도 없어서 어르신들이 여기가 정류소인지 또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정류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재정비가 전혀 완벽하게 안 되어있는데, 좋습니다. 시설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도 더불어서 완벽하게 해야지 그냥 한곳에 “시범”이라는 그 이름 하에 이렇게 한군데는 1억이 들어가고 어떤 정류소는 비가리는 파라솔 같은 것조차도 없는 정류소도 있고 이것은 여주시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저해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소 사업은 좀 열악하신 분들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여주시 전역에 불편한 것부터 찾아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야지 어디는 호텔이고 어디는 노상이고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이번에 버스개편이 있었죠? 운행개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회도 많이 충분히 다니셨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설명회에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후반에 해소가 다 될 거다. 그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개편을 하실 거다.’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처음에 하고서 보완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필요한 것만큼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택시를 투입해서라도 민원은 지금 해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북 같은 경우도 양평에서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저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산북 같은 경우는 버스 2대를 증차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를 집어넣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곳은 행복택시로다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산북은 행복택시가 못 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산북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종미 위원   
산북은 일반적으로, 저기 답변 좀 해주시죠.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산북에 택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요.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산북에 택시가 없으므로 그게, 산북에는 행복택시가 시민들이 활용을 못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버스개편에 있어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행복택시로 대처하면 돼.’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시민들이, 지금 산북 시민들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광주나 양평에서는 여주에서 협의를 안 해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주에서는 왜 안 해주고 있냐, 이렇게 불편한데, 어르신들이. 그러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미 위원   
버스운행 사항…….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버스운행은 기존에 양평이나 광주에서 운행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고요. 횟수나 코스도 똑같이 그때 한 거랑 똑같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버스운행 개편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산북은?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산북은 개편하는 게 아니라 저희 버스노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 했고 그다음에 양평에서 그것을 죽이는 바람에 그거 대체해서 저희가 들어간 거죠, 지금.
최종미 위원   
네, 들어갔는데 그 시간이 맞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 시간하고 거의 맞춰서 다 하는 겁니다, 횟수랑 이런 것은.
최종미 위원   
언제쯤 그렇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담당 팀장에게 「그때가 언제였었지?」라고 물음)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9월 9일입니다」라고 대답함)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9일 9일부터 한 겁니다.
최종미 위원   
9월 9일부터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최종미 위원   
아니, 지금 지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버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건 저희한테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시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복예 위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 박시선   
예,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네. 버스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최종미 위원님이, 저도 생각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주에서 양평행 버스가 오학주민센터 앞에 서거든요, 오학주민센터 앞에. 그런데 거기에 내리시는 분보다 이 이안아파트 쪽에서 가시는 분들이 이제 버스가 주니까 그쪽에 가시는 분들도 그 버스를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를 이안아파트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좀 알아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 버스는 저희 버스가 아니고 양평 버스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아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복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예전에 설치된 벽돌로 설치된 승강장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신설이나 확장되면서 예전에, 기존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벽돌로 설치된 게 거기가 좀 붕괴위험도 있고 쓰레기를 이렇게 넣는다든가 그리고 아이들이 청소년이 가가지고 술도 먹고 그러거든요. 그거 내년 예산이라도 좀 세워가지고 그것을 조금,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신경 쓰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96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일반회계 전출전입금 20억 원이 늘어난 97억 1000만 원입니다.
396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차장시설 설비로 규제봉 설치 및 보수로 700만 원을, 주차 및 불법 주정차 구획선 정비로 2000만 원을,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 4000만 원을, 가남읍 심석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양천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비비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오학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몇 평 매입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5,000㎡이니까 한 200면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396쪽에 소양천 노상주차장 공사 관련돼서 잠깐, 이것은 예산하고는 아니지만, 그 공사를 할 때 지역주민들은 풀 나고 이러니까 좀 아스콘을 많이 주장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관로가 있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나서 계속적으로 거기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진행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여기는 이렇게 원하지만 여기는 선이 들어가 있고 관로공사를 할 때 수시로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못 한다고 충분한 설명을 하면, 민원을 한 번 냈을 텐데 그냥 강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 중에도 또 민원이 나고 또 민원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못 해줄 때는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해서 한 번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그 주민들이 나중에는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중에는 칭찬을 하셨어요. 담당자가 성실히 답변해주셨다고 하지만, 그런 거 충분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강천역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난번에 이거 박시선 위원님이 자유발언 했던 “경강선을 고속전철화해달라.” 이런 건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타당성도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나요, 그럼 혹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 그것도 다 포함되어있는 거고요.
서광범 위원   
예, 거기에?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서광범 위원   
아, 그래서 그게 만약 된다면 강남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게 훨씬 빠르니까, 용역을 줄 때 그것도 포함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포함돼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73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산림공원과장 박승욱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도 기정액은 108억 2809만 8천 원이며 금회 추경 시 63억 5941만 2천 원이 증액된 171억 875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에 따라 산림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835만 5천 원을, 또 운영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유류비 지원 등 공공운영비로 128만 2천 원을, 교육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은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장비 확충에 따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570만 원을 증액하여 재료비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상단,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은 산불조심 기간이 35일 연장되어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595만 8천 원 증액된 3억 3293만 1천 원을, 또 차량임차료로 사무관리비로 271만 2천 원 증액된 1471만 2천 원을, 또 유류비 공공운영비 43만 원 증액된 318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상단, 황학산수목원기반시설 확장사업은 황학산수목원에 주차장 확장, 양묘장 증설, 관리창고 등 기반사업부지로 부지확보를 위하여 5억 원 증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사업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여주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 시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하여 45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로 9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 8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사업은 천송동 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으로 토지보상금 24억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로 2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금을 3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로 3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하단,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납에 따른 국비·도비 반환금으로 427만 5천 원 증액된 1억 30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산불이 날짜가, 산불관리 하는 데 날짜가 좀 늘어났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늘어났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지난번 봄에도 저희가 산불 관련 헬기 기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기도 사실적으로는 기간이 부족하다. 정말 위험할 때는 그 기간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 기간만큼만 근무를 한다라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산불은, 그것은 1년에 한 번 헬기를 계약하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해서 올해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15일 정도로 이제 남아서 그것은 제일 산불 나기 쉬운 날짜를 15일 정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헬기 계약할 때 날짜가 좀 늘어날 수도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것은 이제 시비로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우면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거 갖고도 또 할 수 있고, 또 인근에 헬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요청하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이복예 위원   
문제는 없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도 있고 한데 사회복지과에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산림공원과 쪽으로, 황학산수목원 있는 쪽으로 가죠? 그거 관련돼서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올 게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사회복지 쪽에서는 아직 예산 들어온 것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76페이지에요, 수목원 변경계획 수립용역이 6억 4532만 원인데 이게 확장용역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렇죠. 이것은 당초에 용역비로다가 1억 5천이 섰었는데 이것은 이제 당초 면적이 6천 평 정도밖에 안 돼서 거기에는 필요한 양묘시설이나 주차장, 창고시설만 하려고 최소한의 면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를 따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를, 한 3만 평 정도 하면 산림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체험시설 이런 것을 국비로다가 자력지원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것을 확장을 해서 부지를 이왕이면 거기 3천 평보다 인근 산에 붙어 있는 것을 더해서 거기다가 산림…….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가면 저쪽으로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그렇죠,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방향을?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김영자 위원   
그거 늘, 전 의원들도 거기에다가는 뭐야, 삼백나무?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편백나무.
김영자 위원   
편백나무? 편백나무 숲 그거를 만들자고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 그거, 참. 그거요.
김영자 위원   
이번에 그것을, 그러면 3만 평?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3만 9천 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김영자 위원   
그럼 그쪽에다가 그런 것을 더 좀 해서 숲길을 걷는 것을 하다 보면, 지금 황학산이 아주 예뻐요, 수목원이. 예쁜데 너무 짧아요, 거기서. 그래서 좀 운동코스도 되면서 그런 것을 좀 한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먼저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편백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편백나무가 우리 지역에는 몇 군데 심었다가 다시 실패를 한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먼저 팀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게 계절에 안 맞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넓히는 데다가 등산코스를 해가지고 나무 예쁜 것을 쭉 심으시면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 그것도……. 그런 건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단풍나무를 심든가 뭐…….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예.
김영자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276페이지, 여주 8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보면, 어린이공원으로 이게 1985년 5월 24일 날 도시계획시설 최초로 결정이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태까지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었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다 일몰되더라고요, 6월 달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주민들은, 또 토지 주인들은 이것을 묶어놓으니까, 이것은 사유지가 침해가 되거든요, 이게. 그거 팔아먹지도 못하지, 공원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토지가 이게 일반인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개인 거예요.
김영자 위원   
개인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개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공원부지로…….
김영자 위원   
묶어놓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묶어놓게 돼 있잖아요, 그 구간은.
김영자 위원   
그럼 그분들 불만이 많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렇죠. 그래서 전화가 오고 막 하루에 열 통화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하려고 해서…….
김영자 위원   
보니까 집단민원이 144명이나 제기를 한 적도 있네, 이게.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거기를 조성을 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해야 됩니다. 그거는 또…….
김영자 위원   
개인 땅에다가 해도 가능해요? 그분들이…….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것을 우리가 공원부지로 해놨기 때문에 토지를 사야죠.
김영자 위원   
사야 되겠죠, 이거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래서 그것을 부지를 사려고 지금 세웠잖아요, 추경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이것은 공시지가에 감정평가사들은 2.5배나 3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시중가가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평균 따져보니까 ㎡당 17만 6천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3배 정도인데 그분들은 상당히 이제 손해죠.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또 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린이공원은 일반공원보다 시설이나 조성공사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린이한테 맞는 공원을 꾸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이거 먼저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른 어린이공원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나는 흙이나 이런 것을 만져가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다니는, 그네나 이런 것보다도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숲 체험으로?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 가남초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은 이제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아, 그거 죄송합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민원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서광범 위원   
아까도 용역비를 이야기했는데 황학산은 6억 5천이 들어가고 능서근린공원은 또 3억이 들어가고.
용역의 어떤, 제가 잘 모르지만, 용역의 기준이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이것은 면적에 따라 다르고…….
서광범 위원   
예, 면적.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또 저거에 따라 다르다고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쪽에.
서광범 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도 보니까 철도도 2억씩이나 들어간대서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종미 위원   
잠깐만 좀…….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황학산수목원에 숲길을 조성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요. 만약에 편백나무가 여주시에 그게 맞지 않는 그런 나무라고 한다면 여주시에 맞는 나무를 찾으셔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이 이제는 산림공원과에서 하실 일이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어떤 것을 했을 때 호응을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우리가 숲길을 걷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나무를 선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반환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국도비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꾸기 하면 국도비가 거의, 우리 산림공원과 예산은 국도비가 70∼80%가 돼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면적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또다시 그 면적을 신청을 받아서 또 올려서 또 내려와서 그분들이 또 내려보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이것을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업을 하실 때 좀 이렇게 반환하지 않고, 이게 일반사업이 아니고 숲 가꾸기나 등산로 정비나 조림사업 이런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반환 없이 우리가 더 이렇게 촘촘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네, 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과장님 여주에 공원이 많다고들, 실질적인 것은 모르지만, 많다고들 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조성도 이게 아직 가액이지만 24억 원, 이용률을 좀 높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공원다운 공원을 또 조성하지.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걱정들 하시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 공원.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열심히,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있는 것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81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8915만 3천 원이 증액된 150억 565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3526만 6천 원이 증액, 부족한 예산분에 대하여 보조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82쪽 방문간호 및 노인보건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인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따라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11월 중 12개 읍면동에 1명씩 간호직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비와 신규 간호사 직무교육비 등으로 12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으로 금년 저희가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8370만 원,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284쪽에 모자보건 의료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9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질환예방 관리 사업으로 예방접종실 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예고가 안 된 정전이 발생할 시에 4시간 정도는 자동적으로 장비가 가동하도록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7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총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연구역 표시 확대와 금연클리닉 소모품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용입니다.
주된 예산편성 변경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육아휴직을 간 공무직이 복직함에 따라서 이로 인해서 저희가 3290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조성비로 2078만 9천 원 증액하였고, 그 외에 홍보물 및 강사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은 보충식품 구입비 입찰차액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1609만 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쪽∼289쪽, 통합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의 인건비로 보수금액이 일부 변경이 되고, 치매안심센터와 읍면동 배치 간호사가 신규 임용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 566만 원이 증액된 56억 5399만 6천 원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국도비반환금으로 232만 7천원을 계상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284쪽에 보면, 지금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을 처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문명기   
예, 무정전전원장치가 원래 2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 났습니다. 그리고 1대가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지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소에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문명기   
지소에는 없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급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장 문명기   
네.
이복예 위원   
정전 났을 때 지소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문명기   
예.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주로 약품이 지소에는 그렇게 소수……. 약이 용량이 적고요. 보건소 본소 쪽으로는 총 저희가 지원하는 약이라든지 인플루엔자도 일단 보건소로 다 경유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사실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 지소나 진료소까지 다 하는 것보다는 대신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담당자들한테 응급시스템은 구비를 했습니다.
정 필요하다라고 하면 차후에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북부안심센터 뭐 이런 식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하면 그렇게 센터가 구성되는 쪽 정도는 그쪽에는 위급할 때 그렇게 약품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지소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약품이라는 게 사실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있죠? 예산안 284페이지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최종미 위원   
그게 왜 집행이 안 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이게 예산이 300만 원인데요.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리는 거는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260만 원 있는데 그중에서 행사성에 대한 경비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2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최종미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저희가 실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최종미 위원   
올해 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진정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조금 못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에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이게 그전에 내려온 게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된 거예요.
최종미 위원   
아, 그렇군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읍면동 방문간호사분들 인건비, 여비 올라왔잖아요? 경비. 보건소 읍면동 12명.
간호사분들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왔겠죠?
○보건소장 함진경   
현재 임용 전 상태이고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임용이 될 예정입니다. 11월에 임용이 되면 교육을 중앙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 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계셨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행안부 주관 사업이어서요, 여태까지 읍면동의 자체인력에서는 복지 연계에 대한 것은 많이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분들이 갈 때 보건을 전담하는 전문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건강상태에 대해서 체크하는 이런 게 부족했다라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이 일단 보건소를 경유를 해서 읍면동으로 직접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타 시·군도 대개 보면, 예를 들자면 65세 이상이 들어오는 분들은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할 때 저희도 같이 가서 건강상태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저희 보건소 사업으로 연계를 하는, 중간역할이 되고 당연히 아마 보건복지 간의 연계성이 아마 좀 더 원활하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금 현재 그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따로따로, 공간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통이 바로바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의 같은 공간 사무실에, 그러니까 그 소속은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가 같이 팀으로 이뤄서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마을회관에 가보면 오셔서 체크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어르신들을 관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이제는 읍면동 책임 간호사들이 생기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이지만 몇 년 전에 지나가는 행인이 독사에 물렸어요. 물려서 가남에 아는 친구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여주에는 병원에 치료제가 없다고 그렇게 들어서 이천으로 갔거든요.
혹시 보건소나 여기 관내 병원에도 이 맹독성 뱀에 대한 치료제를 지금 보관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마도 전체적인 중증환자 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떤, 병원 규모라든지 좀 더 전문화된 이쪽이 연계가 필요해서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물론, 맹독성 항혈청제 이런 거는 조금 제한된 병원 중심으로 있고요. 일반적으로 파상풍이라든지 감염에 대한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말씀하셨던 거는…….
서광범 위원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여주에는 보건하고 없어서 이천으로 안내받아서 갔습니다. 가뜩이나 여기가 농촌지역인데 농촌에 일하다가 뱀에 물릴 확률도 많거든요, 벌초하다가. 그런데 여주에 그걸 보관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아서 지금 정도는, 그게 몇 년 전에 그랬으면 보건소도 그렇고 관내 병원도 이게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82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1억 278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주시에 암환자가 몇 분이나 있어요?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명기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건 아닌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4대 암으로 해서 88명을 우리가 등록돼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서 남성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성이 더 많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문명기   
글쎄, 남녀 그거 따로 저거는…….
김영자 위원   
그거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통계도 좀 해놓으세요.
○건강증진과장 문명기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만약에 병원비, 의료비 지원이 몇 % 정도 해주는 거예요? 병원비에?
○위원장 박시선   
자료가 없나요?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부의장님께 갖다 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좀 세부적인 거는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음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치매 환자 프로그램. 치매안심센터가 여주에 어디에 있죠? 안심센터가?
○건강증진과장 문명기   
치매안심센터가 저희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해서 점동에 하나 있고요. 또 대신…….
김영자 위원   
이 시내권에는 없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설치돼 있습니다. 보건소가 주 치매안심센터고요,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전담인력을 2명씩 배치한 데가 점동하고 대신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소나 진료소 담당자분들도 1차 선별검사는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치매 환자를 거기서 교육시키는 건 없고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는 선별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치매도 5등급 정도 이상이 돼야지 요양서비스를 주로 받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등급외라든지 아니면, 현재 입소나 아니면 시설연결이 조금 과도기인 분들은 저희가 약간 3개월 단위로 해서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치매 예방 책자, 소모품 구입비가 2억 7900만 원인데 이게 어디로 가요?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환자들한테 책자라든가 이런 것 좀 가져와서 교육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그 사업은 이분들한테 의료비 및 구료비 등으로 해가지고 소모품을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도 금년에 저희가 타 좋은, 서울시나 이쪽에서 만들어진 걸 갖고 지금 관내 요양시설에도 교구나 이런 거를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필요한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해주십사 요구를, 요청을 드렸고요.
하여튼 예산이 편성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속 교구는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284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추진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그 예방접종 시기에 공지하는 기간 있죠? 예방접종 할 때. 그렇죠? 예방접종.
이거 지금 예산안하고 다르게 질의 드리는 건데, 예방접종 시에 “예방접종을 합니다.” 하고 공지하는 기간이 있죠? 그게 어느 정도 하시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주로, 어떤 말씀이신지?
최종미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예방접종 기간’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독감예방이라든가, 또 내지는 대상포진이라든가 어떤 예방접종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공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나머지 다른 접종은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인플루엔자만 그거는 시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공지를 하는 것은 그 시기적으로는 인플루엔자만 대상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인플루엔자만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최종미 위원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 하면요. 어르신들이 너무 ‘실시 기간도 짧고, 공지 기간도 짧고 그래서 놓치기 쉽다. 이걸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시 기간도 며칠이죠?
○보건소장 함진경   
실시 기간은 지금 저희가 11월까지, 그러니까 계속하고요. 그다음에 약품 소진 시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저희가 거의 전체 노인인구의 80% 정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어느 의료기관에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소진이 그 의료기관은 좀 빠르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저희 자체 약품을 지원을 해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시적인 부족은 발생할진 몰라도 전체 저희 관내에서는 저는 그런 말씀은 거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간을 짧게 공지하고, 그리고 또 실시 기간도 너무 짧아서 뭐, 가다 보면 “떨어졌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체크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주시민들이 그거를 느낀다면 있는 거죠. 그리고 없는 걸 또 제가 소설을 쓸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체크를 좀 읍면동, 각 읍면동의 보건소에 이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맹독성, 뱀에. 주민들이 물어보고 큰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저도 같은, 어떻게 보면, 맥락의 질의인데 서광범 위원님께서는 병원, 보건소만큼은 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진료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약품 관리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기본적으로, 또 특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또 외곽지대에서 시내 중심 보건소나 병원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진료소를 활용을 하면, 또 이게 시간을 다투는 건데 우리 이장님들, 주민들이 계속, 몇 해 전이 아니라 계속 그런 민원이나 항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기본적인 것 아니냐? 다른 진료소장님들이 주사를 함부로 놓을 수는 없지만 이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읍면동에 간호사 배치. 그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배치돼가지고 사회복지사와 연계를 해가지고 출장을 간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직원들이 매일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분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걸 좀 미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내년부터 실시하더라도 이런 제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주민자치, 그러니까 저희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도 같이 종합적으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과 협의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시기나 이러이러한 것, 임용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이게 좀 절충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건행정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보건행정과장 한상진입니다.
의안번호 926호, 2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당초 9081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가된 968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 재원은 2019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려상과 함께 600만 원의 상금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600만 원의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에 대해 지원 물품 선호도를 파악하여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가 이런 거가 타 시·군에는 정말 “여기는 정말 모범음식점이다.” 이렇게 인정할만한 곳으로 저희도 가보면 그런데 여주시는 참 그런 게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여기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그런 지원도 좋지만 좀 더 뭐, 보이는 그런 것도 좀 관리·감독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호될 수 있는 그런 모범음식점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활성화 방안에 제안을 조금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선호도를 파악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식품위생, 제 질의가 식품위생하고 관련된 건지는 여기 음식문화개선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타 시·군에는 음식점에 우리가 좌식탁자잖아요. ‘그거를 입식탁자로 교환하는 데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왜 여주시는 안 해주냐?’ 뭐, 이런 질문들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타 시·군 사례를 파악을 해봤는데 사례조사를 해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좌식에서 입식……. 음식점에 대출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원했더라고요, 추진을.
최종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긴 들어오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예. 그런 쪽으로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305페이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상림   
축산과장 박상림입니다.
제3회 추경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억 9960만 6천 원이 증액된 148억 70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 개선을 위한 경기도 축산 ICT융복합 보조사업에 선정된 농가에 신규로 12억 37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가 보조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85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행복농장 지정 인증농가에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축사 전기안전 사업비는 유지관리비 부담에 따라 농가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태풍 링링으로 비닐 차광막 등 피해를 본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SOS긴급 지원사 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안성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로 기정액보다 1억 8613만 6천 원을 증액한 19억 8284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0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공수의사 접종시술비로 650만 원을 증액한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페기물 처리지원 사업비로 동일한 사업에 대해 도비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도비를 사용코자 시비 1천만 원을 정액 삭감하였습니다.
경기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3036만 원이 감액된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비로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어 사무관리비 8천만 원을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 6천만 원, 사무관리비 3천만 원, 방역용품 1억 5천만 원 등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 특별재난기금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AI·구제역 방역비 409만 원,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1억 3662만 9천 원과 긴급방역대책비 등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1056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에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두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추가 교부되어 집행 후 다음 4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두 번째 방역 업무추진 장기화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19억 300만 원을 편성 완료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우리 축산과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사업에 과장님 이거 우리 이리 오시고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죠? 사건이?
○축산과장 박상림   
한, 두 달 정도…….
최종미 위원   
두 달 만에?
○축산과장 박상림   
예. 두 달 좀 지나서…….
최종미 위원   
네, 두 달 좀 지나서요?
○축산과장 박상림   
네.
최종미 위원   
과장님 얼굴이 굉장히 안 됐습니다. 굉장히 핸섬한 얼굴이셨는데 많이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십니다.
○축산과장 박상림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처음부터 발생하자마자, 9월 16일 날 파주에서 처음 생겼잖아요. 그다음부터 바로 상황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방역대책반을 저희 축산과에 먼저 설치를 했다가 이게 심각 단계로 되면서 저희가 시민안전과에서 거기에서 재난대책본부를 또 만들고, 그 이후에 또 계속 농장초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은 매뉴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중앙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많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천막을 부랴부랴 설치를 하고, 거기다 또 전기를 연결하고, 뭐 또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지금 컨테이너로 교체하고, 또 군부대 장병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화장실, 소화기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종미 위원   
너무 다방면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생전 처음 일어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듯이 어떠한 전염병이 앞으로 우리 현대사회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매뉴얼이 없어서 더 힘드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분이 오셔도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도록, 좀 힘드시지만 과장님이 매뉴얼화 하는 데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박상림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도나, 또 지금 멧돼지까지 나와서 환경부 또 농림부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매뉴얼이 좀 보완이 되고 이래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가 좀 안 되는 게, 여주시에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매뉴얼이 없다는 것에 굉장히, 실·과·소가 바뀌고 또 인사이동이 있고 이럴 때 힘들다고, 매뉴얼이 없다 보니 전화통화로 서로 매뉴얼보다도 신속하게 소통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곤 하거든요.
그런데 매뉴얼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잖아요?
○축산과장 박상림   
저희가 거점소독장소나 아니면, 이동통제초소 같은 데는 기존에 원래 AI나 구제역 같은 것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이 돼왔고, 이번에 농장초소에 대한 것은 그게 처음 총리님 지시에 의해서 농가 앞에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자꾸 첨부하시고 보강하시고 하면 나중에는 좀 완벽한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아무튼 앞으로 계속 고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과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는 분야라 농·축산 분야는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전에 축협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담당부서에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사팀이나 집행부에서도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다음에 적극 고려하셔서 지금처럼 난감한 상황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설명서 335페이지,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발정탐지기가 있어요. 이건 어떠한 규모에 있을 때 혹시 지원이 되는지?
○축산과장 박상림   
이거는요, 저희가 도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도에서?
○축산과장 박상림   
네, 네. 그래서 컨설팅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여주에는 14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14농가?
○축산과장 박상림   
예. 젖소가 12농가, 산란계가 2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정탐지기를 목에 거는 거더라고요. 저도 보긴 봤는데, 그래서 그걸 컴퓨터로 모니터링 해서 어떤 그 주기 있잖아요. 그 주기에서 가장 ‘이때’가 어떤 그런 게 표시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와서 임신시키는 이런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공사장 같은 곳에서 일부 민원이 나요, 농가나 축사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날 때 가보면 “발정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분들의 말씀에만 저희는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수의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나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돼지열병으로 하여튼 축산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305페이지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 1억이 있는데, 이게 가축행복농장 인증받은 농가인데 어떻게 인증을 받죠, 이거는? 어떤 농장이길래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죠?
○축산과장 박상림   
이거는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1농가가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아마 4농가 정도가 신청을 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게 환경 또 주변환경이라든지 급이, 그다음에 축산분뇨처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담……. 이게 2억 원짜리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1억 원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을 통과해야 되는 좀 까다로운 사육환경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된 농가가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억을 지원할 때 그러면……. 저는 냉난방기, 경관시설, 분뇨처리, 소방, 급이 이런 걸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갖춰진 농장이 이 1억이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지금 1억이 경관개선, 냉난방기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상림   
경관개선이 아니라 여기 급이나, 자동급이시설, 아니면 또 분뇨처리시설에 보면 콤포스트라고 그래서, 분뇨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뇨가 나오면 그거를 거의 퇴비화가 가능하게끔 말려서 건조시켜서 나오게끔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 1억 정도 자부담을 내려면 상당히 그것도 부담이 가겠네요?
○축산과장 박상림   
그렇죠. 이게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능력이 갖춰진 농장이나 되겠네요?
○축산과장 박상림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에서는 이 가축행복농장이 어디가 받았죠?
○축산과장 박상림   
대신면에 있는 이◎◎, 천서리에 있는 이◎◎ 농가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인증이 된 거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307페이지 보면, 통제초소 운영비 8천만 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8천만 원을 다시 바꿔서 변경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박상림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밑에 보면 통제초소 운영비가 다 성립전예산으로 가능했었는데 이렇게 목을 바꿔서 앞에서 따로 할 필요가…….
○축산과장 박상림   
이거는요,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 본예산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만 해도 발생이 안 한다, 이렇게 보고 효율적으로 AI나 구제역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맨 처음에 투입을 하다가 이게 지금 전체 다른 과의 기본적인 고유사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군인투입이라든지 또 민간인 투입이라든지 또 경찰, 군부대 이런 여러 가지 다 유용한 방법을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전에 저희가 이루어진 행위고요. 지금 예비비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박상림   
네. 그래서 본예산, 추경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광범 위원   
나중에 최종 추경할 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상림   
좀 상황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또 우리 축산농가와 그리고 또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박상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1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용기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기술보급과 예산 규모는 3회 추경을 더 해서 5427만 원을 증액한 134억 7219만 5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11쪽 중간,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 참가자 보상금 300만 원 중 60만 원을 감액하여서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311쪽 하단, 농업기술 서비스구축 공공운영비로 무병묘센터와 생활교육관 냉난방기 세척기를 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생활교육관과 미생물배양동 내진성능평가비 2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본관동 전기안전검사비 500만 원, 생활교육관 정밀검사에 따른 보강공사비 1500만 원, 비상방송 성능개선보완공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자산취득비로 농업인상담소 비데 구입비 52만 원과 통신실·휴게실 냉난방기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물어볼 것도 없네요.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312쪽에 보면요, 생활교육관 정밀검사에 따른 보수보강공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네.
최종미 위원   
그 정밀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네, 저희가 생활교육관을 지은 지가, 1994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리창에서 누수가 되고 그다음에 지붕에서 누수가 좀 되고 그다음에 기소 부분에 좀 패인 데가 있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벽면이 좀 균열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가 꼭 필요합니다, 예.
최종미 위원   
1994년도면 지금 얼마나 된 거죠, 연도로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지금 25년 정도 됐습니다, 25년.
최종미 위원   
25년이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 1500만 원 가지고 이게 보완이 될까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저희가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내진설계가 또 있어요. 내진, 그에 따라서 공사비가 또 내년에 추가로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기 지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있죠, 지붕구조가?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슬라브에 방수액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 슬라브는 아무리 방수를 해도 끊임없이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지붕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저희가 일단은 보강을 하고요, 나중에 정 안 되겠으면 지붕을 아예 씌우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생활관이 그때 지었다고 해도 지을 때 하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보기에는 1500만 원이면 지붕을 하는 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검토하셔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지 끊임없이 이렇게 비용만 창출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312페이지 무병묘센터 및 생활, 살균세척인데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김영자 위원   
이게 25대나 필요해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저희가 배양동에 냉난방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실별로 온도를, 그러니까 배양동에 냉난방기가 실별로 다 설치돼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한 15대 이상이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살균세척기가 기계로 되어있어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와서…….
김영자 위원   
한 번 와서?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 사람들이 와서 세척하고 살균하고 이렇게 좀 합니다. 1대당 11만 원씩…….
김영자 위원   
용역비가 한 번 오는데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대당 11만 원 이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대당, 하나 세척해주는 데?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김영자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지금 대체적인 가격입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1년 용량이에요, 이게 지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저희가 지금 짓고 나서 아직 이런 작업을 전혀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털고 했는데 지금은 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소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고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17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에 317쪽입니다. 설명서 35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8억 6133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천면 부평2리 노후관로 교체개량사업으로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관련하여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저희가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및 노후 배관으로 인해가지고 녹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공사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도비 16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1600만 원을 추가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기, 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최종미 위원   
여주신문 보셨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최종미 위원   
여주신문에 보면, 여주시 기준치 넘는 지하수의 우라늄 검출된 게 심각하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최종미 위원   
네, 그거 아주 심각하죠? 말하자면 기준치의 5배가 넘고 3.7배가 넘었다라고 여주시가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점동면·대신면 수돗물 공급이 시급하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저희가 지금 덕평1리는 우리 지방상수도·마을상수도 중복이 돼가지고 지금 바로 그다음 날 마을상수도 단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상수도를 드시고 계시고, 상구1리는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하림리에서부터 상구리까지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는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먼저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 확보해 준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재심의가 끝나서 연내 그것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연내에 마무리된다고 그러면 연내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지금은 저희가, 그것들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라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6개소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연계돼가지고 마을상수도하고 개량돼있는 데도 있고 지금은 공급 중에 있는 것인데 다만, 상구리 같은 데는 조금 불가분해가지고 그것을 금년도에 미리 예측은 안 했지만 저희가 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급수공사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어느 정도 걸릴까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래서 저희는 바로 배수관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까지 개량시설을 설치할 거예요.
최종미 위원   
이게 몰랐으면 몰랐을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급하게 이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여주시민들의 안전권과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회 추경에다가 확보를 하다 보니까 또 자재심의도 하고 이런 어떤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저희가 본예산에 한 6개 정도 해가지고 한 2억 정도를 좀 계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면 바로 우리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일단은 지금 여주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좀 힘드시겠지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거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최종미 위원   
발 빠르게 대처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위원님께서, 저희가 5개년 정수장 증설계획과 반영해가지고 마을상수도를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는 상수를 몇 %나 공급받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한 90% 정도 지금…….
최종미 위원   
90% 이상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90% 이상 받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여기 예산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노후개량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최종미 위원   
지금 노후개량이 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그리고 지금 그거 올린 것은 노후주택입니다, 노후주택.
최종미 위원   
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주택 내부.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수도관로에 대한 개량사업은?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관로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50억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10㎞ 정도 지금 계획에 올렸습니다, 계획은 올렸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노후관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게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최종미 위원   
설계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담았는데, 다만 인천에서 접수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당한 많은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 기간을 단축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정기예금 자금운영관리 현황을 보니까,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계약을 할 때 3개월 단위, 4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물론 이게 상수도 공기업이다 보니 시책상, 사업상 그렇게 짧게 끊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전체적인 자금을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부 자 20억으로 해가지고 내년 3월 달까지 해서 6개월로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좀 짧은 공기가, 계약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또 나머지는 좀 길게 계약일을 잡아서 이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래서 위원님의 좋은 어떤 질의로 생각하고 저희가 바로 발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최종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이 위급한 것 맞고요. 그런데 2010년도 구제역 발생했을 때 그 매몰지 주변의 사용수는 모르지만 식수를 위급하게 지원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혹시 연말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면 그냥 쓰는 물은 모르지만 식수를 지원할 예정은 혹시 없으신가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남리 같은 데도 지하수가 고갈돼가지고 공동계량기를 달아서 공급을 했고, 가야2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수변자금 확보돼 가지고 각 가정마다 급수공사 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래서 마을 이장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상수도공급이 된다면 우리가 연내에 지금 배수관로가 확정된다면 그런 어떤 사업 조치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연내 사업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공사라고 하지만 이렇게 발표된 마을에서 우라늄이 섞였다고 하는데 이 물을 먹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마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도 안 쓰시고 이러시는데 식수를 저희가 좀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그 개선사항을 연내에 마무리를 짓고 또 혹시 추후에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유사한 사항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리고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3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해서 지금 부평리에 15억 소요예산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거리가 얼마큼씩 수행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지금 거기 지하수가 고갈이 돼가지고 지금 관정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공교롭게 지금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7억이 내려와가지고 마을 전체를, 아마 전체는 다 안 될지라도 저희가 이 마을에 어떤 배수관로를 개량을 해놓으면 나중에 지방상수도 들어갈 때 바로 연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미리 좀 해두려고 그럽니다.
이복예 위원   
특별교부금이 내용이 좀 있는 교부금인가요, 이거?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한테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래가지고…….
이복예 위원   
그냥 일반적인?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상수도.
이복예 위원   
상수도교부금?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이복예 위원   
더 추가로 내려올 확률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원이 돼가지고 반갑게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첫 페이지 주요골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억 59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94억 6965만 4천 원이고 자본예산이 139억 8971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변경예산으로는 사업예산 중 신설공사 사업비 증액과 자본예산 중 유수율 제고사업비 증액입니다.
21쪽 수익예산은 당초 113억 1446만 3천 원에서 신설공사 수입 반영이 3억이 되어 증액된 116억 14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설명서 355쪽입니다.
지출예산은 당초 91억 6965만 4천 원에서 신설공사비 3억이 증액된 94억 69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700만 원 및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구입비 660만 원을 계상하여 예비비를 조정, 증액요구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설명서는 356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139억 897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만, 여주시 전역의 불출수 및 누수 등 상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의 증액요구분 5억 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19일 현재 저희가 952건에 12억 2800만 원, 기존 15억의 81%를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49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는데 이 유수율을 얼마나 잡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유수율은 작년도에 한 20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도 저희가 한 20억 정도에 건수는 한 1500여 건 정도로 하고…….
이복예 위원   
1500여 건?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저희가 연장이 거의 한 10만㎞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좀 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금 터미널 뒤쪽도 급하게 공사를 하는 곳도 있고 이래서 유수율 때문에 하수용량, 상수용량 저희가 그냥 같이 잡혀버리니까 이런 것을 좀 알뜰히 잡아야 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시민의 불편과 저희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21페이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들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하수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억 816만 9천 원보다 25억 4478만 8천 원 증액된 105억 5295만 7천 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및 하수관로정비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수도권 3단계 찌꺼기처리시설 자치단체 분담금 1억 9085만 6천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정비비 11억 2524만 3천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신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급자재 변경구입에 따른 선금 환급금이 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장외영향평가로 6200만 원, 하수 슬러지 처리비 증가로 4억 2080만 1천 원, 하수도사용료 기초수급자 면제부담금 539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1억 5893만 원, 여주 하수처리장 내 체육시설보수정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321쪽에 대신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설치공사 선금 환급금 있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최종미 위원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저희 대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설치 탈수기 건입니다. 탈수기 설치가 2대 설치되어 있는데 2대 설치를 검토해보니까 1대당 3톤짜리 2대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입은 15톤짜리가 구입되어 있어가지고 15톤짜리 구입된 부분을 취소하고 3톤짜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5톤짜리 계약했을 때 기 나간 선금을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15톤을 취소하고 3톤으로 다시 작업을 하신다, 이 소리인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3톤이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공기업 그거의 여기 정기예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듯이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짧은 단위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정기예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절반 정도는 좀 길게 계약일을 잡아서 이자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도 장기적으로 예금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 단기적으로다가 자금이 수시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단기운영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6개월 단위로 하셔도, 3개월하고 6개월하고 해서 3개월 끝나고 6개월 이후에 하셔도 되지 않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자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 388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당초보다 많이 변경이 됐어요. 창동 두 군데는 똑같이 5억 5천이 맞는데 오학·천송은 19억에서 15억 1300만 원을 줄었고 여기 또, 이렇게 준 이유가 뭐죠? 변경된 이유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오학처리시설 분담금, 오학∼천송 간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되면서 거기에 인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당초에 하수 사업비를 추정치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추정치로 받았던 사항을 오학처리장이, 오학∼천송 간 도로확포장이,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원인자부담금을 확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오학·천송지구가 2개로 나눠서 이 시설을 했나 보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닙니다. 오학·천송지구에 당초에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거기의 인원이라든가 사업 확정되기 전에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원인자부담을 먼저 부과를 했는데 부과하고 나서 보니까 오학·천송이 맨 마지막에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차이 나는 것만큼 저희가 감액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면 감액한 거 말고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던 대신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가 어떻게 15톤으로 처음에 잡혔다가 3톤 2개로 진행이 됐는지 그것은 자세한 서류를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이복예 위원   
지금 밖에서 자꾸 하수시설공사가 밖으로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작년도 우리가 한정미 위원님하고 행감에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는 이유는 확실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서 좀, 공사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겠지만 공사 중에 제대로 설비가 안 되어서 나오는 경우를 자꾸 이렇게 옆에서 민원인들에 의해서 능서나 대신 쪽에서 자꾸 의심 섞인 그런 민원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공사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앞으로 계획되어있는 것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지금 공사추진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떠한 경로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추진에 대해서 일절의 어떤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지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3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쪽입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원인자부담금 3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조정되어 32억 8265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6억 598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8쪽입니다.
기정예산 306억 5144만 3천 원보다 49억 7055만 7천 원 증액된 35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오학하수처리장 신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학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확정금액을 반영하여 3억 87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8쪽에서 390쪽, 대신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여주 능서·대신·산북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삼승·상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와 기금을 조정하였고 지방비 중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88쪽, 대신 하수처리장증설사업은 시비 3억 388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으로 관급자재 및 선금 환급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388쪽, 여주 대신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 잔여분 집행을 위해 총예산 변경 없이 민간위탁사업비 3082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 목만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389쪽, 능서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101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대신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올해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국비 잔여예산 16억 8400만 원과 시비 7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산북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내년 5월까지 준공예정으로 국비 잔여예산 13억 8900만 원, 시비 4억 324만 3천 원과 기금 333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390쪽, 삼승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기금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7590만 원을 증액하고 상대 마을하수도 설비사업은 국비 및 기금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국비 8억 6000만 원과 기금 1억 325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1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수도권 3단계 찌꺼기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국비 8억 9200만 원, 도비 1억 9085만 8천 원, 시비 1억 9085만 6천 원 등 총 12억 7371만 4천 원을 증액하고, 환경기초시설 여주 호퍼 교체사업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 기정예산 143억 9537만 1천 원보다 34억 8138만 7천 원이 증액된 178억 7675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30억 8062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47억 9613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9621만 7천 원보다 25억 8440만 3천 원 증액된 130억 8062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증설로 인한 전력비 증가에 따른 2억 9166만 7천 원을 증액하고 환경기초시설 탈수케이크 호퍼 교체비 4억 2000만 원 신규 편성, 슬러지처리비 증가로 4억 2080만 1천 원 증액, 하수처리장 확충 수도권3단계 찌꺼기 분담금 조정으로 인한 12억 7371만 4천 원 증액과 예비비 1억 7822만 1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 38억 9915만 4천 원보다 8억 9698만 4천 원이 증액된 47억 9613만 8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중 3개소 주록·점봉·간매에 대하여 5년마다 실시되는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 시기가 도래되어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1억 5893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7억 380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자금운영계획부터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스위첸이 입주를 시작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이복예 위원   
전체 입주했을 때도 문제는 없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현재 문제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층이 안 들어오는 시점에서 입주를 지금 이렇게 드문드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입주를 못 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염려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 이거 좀 약간 별개의 질문인데요.
산북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천(川)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렇게 도로로, 농로로 올렸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올리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완공됐잖아요, 공사는 완공됐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최종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지금 실험은 끝났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올리는 작업은 끝났고요. 아직 그 통수작업은 못 하고 12월쯤에 통수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통수, 원래 공사계획은 5월까지 완료 목표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에 통수해서 시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다음에 5월 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나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저희가 통수를 해보는 사항은 지금 현재 누수를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천에 있는 것을 제방을 올렸다고 그래서 누수를 100%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 부분은 잡히겠지만 기존에 계곡에서 들어오는 양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산북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많이 편입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산북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뜨겁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 공사 과정에서 그 도로포장을 사실은 작년에 아주 새로 했어요,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최종미 위원   
용담 부분에 통수 과정을 하면서 포장을 너무 엉터리로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 다니는 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리 이게 하수사업소하고는, 포장하고는 별개라고 하지만 하수사업 공사에서는 포장도 다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로 포장을 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최종미 위원   
그 용담 부분이요. 거기를 도대체 다닐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했거든요. 굉장히 좋았는데 이 하수사업소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거기 다니는 데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지 확인을 하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아까 부평2리 수도관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강천면 부평1리·2리는 상하수도관이 아직 안 됐잖아요? 상하수도가 설치가 안 됐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부평2리 공사하실 때 하수도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관을 미리 묻어놓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액이 절약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심이 어떠한지 여쭤봅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지금…….
(하수사업소장, 담당 주무관에게 「그쪽에 같이 하고 있는 게 거기 어디지?」라고 물음)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삼승, 같이 하고 있고요」라고 대답함)
(하수사업소장, 담당 주무관에게 「아니, 먼젓번에 수도사업소하고 왜 협업하고 그랬던 데」라고 물음)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삼승하고 그다음에 대신……」이라고 대답함)
저희가 하수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수시로 협업을 통해서 공사를 같이할 수 있는 데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오래돼 있는 경우에는 하수관을 묻을 때 상수관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는 자연유하로 가고 상수도는 압으로 가기 때문에 하수공사 할 때 상수관을 묻어놓으면 압으로 보내니까 얼마든지 되는데 이 하수도는, 상수는 모르는데 하수도는 여건이 안 되면 같이 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의 하수도는 자연유하로 가다 보니까 자연구배를 세워놔야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오는 것인지 그 설계도면을 봐야지만 연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산∼현암 간 도로 할 때도 지금 관을 우선적으로 묻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중복투자 예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은 하고 있는데 전혀 설계가 안 되어있는 구간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설계하실 때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쪽이 언덕이라서 자연스러운 경사는 형성되어있는 동네에요, 그 동네가.
별다른 것 없이 잘,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더 이상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자세하게 점검해보셔서 추진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쪽이 섬강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한 1㎞도 채 안 되는 동네니까 한번 이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마을 단위로,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전리는 됐는데, 도전리는 한 20㎞ 정도 떨어진 곳인데 마을상수도를 해놓고, 섬강하고 남한강하고 금방 직결되어 있는 그쪽 마을은 안 해놓고 그러셔서 제가 좀 의아해했거든요.
한번 저희들, 여주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시고 어디가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현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추가 질의 잠깐 할게요.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잠깐만 드릴게요.
도로에 우리 하수관로 지나갈 때 맨홀 뚜껑 있지 않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최종미 위원   
그거 혹시 맨홀 뚜껑이 묻히는 그런 어떤 규칙이나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그게 바퀴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도로의 가운데로 못 묻고 법면 쪽으로 자꾸만 밀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요철 구간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접촉되는 맨홀 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퀴가 안 걸리는, 차륜(車輪)에 안 걸리는 그런 부분들로 하라고 계속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정말 불편합니다. 지나다닐 때 막 텅텅, 텅텅거리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공사를 하지 싶은 의문점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약간 섬세함이 필요하다, 시민들을 배려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인 의문점을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위원님 생각하고 계신 것도 저도 생각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맨홀이 바퀴에 걸리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좀 어떤 원칙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맡길 게 아니라 규격화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로에는 지장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도로 노견 쪽으로 설치를 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부분에도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거는 생활이거든요. 생활에 너무 불편함을 느끼고 좀 심하게 말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출연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4.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5시24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억 1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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