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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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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3월 06일(수)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여주시고문변호사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5. (박시선의원대표발의)(박시선의원·김영자의원·이복예의원·최종미의원·서광범의원·한정미의원공동발의)
  6. 4.여주시고문변호사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박시선의원대표발의)(박시선의원·김영자의원·이복예의원·최종미의원·서광범의원·한정미의원공동발의)
  8. 5.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3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 6.)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24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월 28일 의원 3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28일 집회 공고한 제3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조례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 계신가요?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시기에 자유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 6.) 

(10시2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3월 6일 하루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시선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2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행정심판도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시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소송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까지 중요소송 등으로 확대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3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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