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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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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1월 29일(목)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28건)

  1. 부의된 안건
  2. 31.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 32.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33. 여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34.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6. 35.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7. 36.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37.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38.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39.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40.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41.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42.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43.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44.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45.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46.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47.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48.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49.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50.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51.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52.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53.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54.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55.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56.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57.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58.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조례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3호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제목과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볼게요.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변상하고 뭐 이러는 일이 없었어요? 사고 시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사고 시에 없었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아마 이용자 두 분이 다투다가 아마 한 분을 넘어뜨렸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 치료비 같은 거를 상대방에서 대줬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상대방이 그걸 물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상대방이. 가해자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근데 그게 이제, 예.
김영자 위원   
예전에는 그런 이 책임을 갖다가 이용자한테 안 하고 예전에는 시에서 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변상을 해 줬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지금이 본 조항은 보시면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하는 면피성 조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를 인용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완전히 그 이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이 개정안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해갖고요. 고의성이 있을 때는.
김영자 위원   
고의성이 없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보험을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도 되고요.
또한 고의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고의 아니었을 때는 여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렇죠, 안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민법으로 가기 때문에요. 거기 판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의안번호 제794호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의 상향적 가치 실현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합리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를 명시해서 경로당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신설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로당” 등의 용어에 대하여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6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항목을 신설해서 경로당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19년 경로당 물품지원은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 예정이며, 2018년 미등록 경로당 3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연간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속 지원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과장님. 그 미등록 경로당의 같은 경우는 왜 발생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미등록 경로당은요.
저희가 이제 3개소가 있는데, 대신면 천서1리 수성골과 북내면 지내리 윗말 경로당, 여흥동 홍문3통 경로당인데요.
여흥동 홍문3통 경로당은 경로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하나를 미정시켜 둔 거고요.
대신면 천서리와 북내면 지내리는 본 경로당도 있지만, 워낙 마을이 크다 보니까 자연 부락, 지내리 같은 경우는 안말에 있고요, 저 윗마을에 같은 데 해갖고 등록을 1개당, 1개 마을에 하나 원칙이기 때문에 미등록으로 해서 저희가 1년에 다 지원은 못해 주고 다른 곳은 591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미등록은 220만원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올해 또 2개인, 이상 있는 동네도 있죠? 등록된 데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전에 그렇게 된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없는데 가남읍만 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타 동네에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없앨 수는 없고.
그런데 한 동네에 큰 마을이 이제 뭐, 2개소가 등록이 돼 있지만 그거는 뭐 없애거나 앞으로는 추가, 그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앞으로 지금 있는 거는 이제 방법이 없고요.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해갖고 마을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데는 미등록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지금 이제 2개소 있는 동네는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건 참, 위원님, 없앤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제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건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긴 해 보는데요.
기존에 등록된 거를, 지원을 해 나가는 거를 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빼는 제가 뭐 빼라는 것보다도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뭐 어느 동네에서.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어느 동네 노인회장님이 너무 일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놨다, 뭐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게 아마 초창기에 그게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지금 이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마을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시내에 여기 보니까 약 8평 이상만 되면, 10명 이상만 있어도, 20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시내는…….
서광범 위원   
읍·면 지역은 10명.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10명. 시내는 20명.
서광범 위원   
정원 20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또 우후죽순 격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만들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거 저거 시장님 방침 받고 이제 등록돼 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제 다음에 바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할 겁니다.
서광범 위원   
아, 시행규칙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지금 현재 이제 지침으로 갖고 하는 건데요.
경로당은 경로당 마을 자연 부락 500m 이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주시내에서 여기 이제 바로 되는 거는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
서광범 위원   
시내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내는 예를 들어 여흥동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500m 벗어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일단 지침에는 500m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500m 이내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면 뭐, 여흥동 지역에 몇 개 제한을 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숫자가 충분히 이거는 근거로써는 제한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m 이상에서 계속 만들면, 그렇죠? 지급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1개 리에 1개가 있고요, 미등록은 최하 2개 이상은 못하게 돼 있네요.
서광범 위원   
아, 미등록은 최하 2개 이상?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김춘석 시장서부터 원경희 시장님까지 오는 동안 그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 정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거든요.
법에 안 돼서 안 된다라고 그게 규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상위법에서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여기 조례를 만들게 됐나요, 아니면 자체 조례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지침을 받았던 건데요, 그거를 조례로 두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진작 만들지 이런 조례를 왜 지금 만들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냥 그 미등록…….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을 줬는데 지금까지 시장님 결심 받아서 2016년부터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줬는데, 그거를 이제 법으로 이렇게 다시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미등록에 뭐 지원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막 구걸하다시피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됐는데 지금이라도 된 건 다행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 지원이 220만원인데 앞으로 그 시설이나 이런 거 뭐 보일러라든가 각종 싱크대라든가 이런 거 원하면 설치 다 해 주나요,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거는 이제 상황 봐 가면서 해 드려야죠.
김영자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미등록이 돼가지고 이제 경로당 대우를 받으면 제대로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회에 지원금 있잖아요. 정산, 여기 제8조에 지원금 정산.
이거는 각 노인들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굉장히 서류가 까다로워서 정말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를 가기만 하면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작성이 아니면 여흥동이나 이런 데면 그런 데서 담당자가 좀 이렇게 코치 좀 해 주고 이렇게 좀 어떻게 어떻게 가져 와서 그 노인들이 일일이 못하면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을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요. 회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요. 노인팀에서 교육도 좀 올해 했고요.
매년 한 번씩 하는 데 하고, 읍·면 담당 직원들 통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읍면동장, 읍면동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좀 도와줘야 될 상황인 것 같아,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9조에서 보면, “경로당,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증명된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책임 있는 노인회장이 책임을 져야지, 갑자기 지원금 지급 중지하면 다른 어르신들이 피해가 크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지금까지 뭐 그렇게 반환 받은 건 없어요.
김영자 위원   
지원금, 아니,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중지 사유를 갖다 해서 중지를 해 버리면, 노인회장이 잘못했을 때는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냥 무조건 지급 중단하면 그 노인회장으로 인해서 다른 회원들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어쨌든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경로당별로 회장이나 회원들이 원만하게 잘 끌어나가면 되는데요.
좀, 회원 간의 문제가 있을 때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몇 군데.
김영자 위원   
노인 양반들, 어르신들도 조금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흥천면 모 어느 노인회장님은 아들이 공무원이래. 얼마나 유세를 떨고 그 동네에서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노인정에 못 오게 탈퇴시키고, 이런 현상이 글쎄 저희, 나 지역인데도 들어오거든요, 가 지역 의원한테. 정말 그 애로사항이.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 교육을 조금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이제…….
김영자 위원   
동네를 리드해 나가는 어르신이 그렇게 편가르기 해서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대한노인회 지부에서요. 1년에 정기적으로 1회는 한 번 이제 노인 지도자 교육해갖고요. 저희 시민회관에서 올해도 했습니다. 해갖고 교육을 시키는데요.
인성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은.
김영자 위원   
아니, 우선 동네 사람을 끌어들여야지 자기 그 계열 사람들만 챙기고 그 외 사람은 그냥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이러라고 노인정 해 준 거는 아니잖아요?
노인정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109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3월 광역 화장시설 개원에 따라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이 종료될 경우 발생할 시민불편을 감안해서 조례를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을 개원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19년 여주시 화장 장려금 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여기 언제 개원하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내년 3월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 3월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원래는 이제 금년도 말인데요.
거기 짓는 거하고 여러 가지 좀 늦어지면서 폭염 등 해서 좀 늦어졌기 때문에, 3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장시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3월 말이면 이거는 장례식장에다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생겼는데 다른 데 가서 하고 와서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각 장례식장 다 보냈고요, 각 읍·면까지 다 홍보로 된 상태인데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6월 달까지는 거의 좀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여주 사람들은 1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10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저기는 못 들어가죠? 납골당 이런 데는 못 들어가죠, 여주서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거기는 지금 아직은 합의가 안 된 거고요.
김영자 위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들어갈 순 있죠.
김영자 위원   
돈이 비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우리 또 본두리도 있으니까요. 본두리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자 위원   
본두리는 너무 시원찮아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정정하겠습니다.
거기 300기는 저희가 합의를 봤답니다.
김영자 위원   
아, 300기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봉안당에 300기는 합의가 됐…….
김영자 위원   
300기면 그러면 단가는 얼마 주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단가는 지금 아마 조정 중에 있을 겁니다. 예, 단가는 아직 조정하니까요, 원주시와 같이 동일한 가격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가격 저렴하게 300기만 받아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원래는 안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위원님 알다시피.
처음부터 안 주려고 했던 건데 아마 전임자들이 계속 항의를 해갖고 한 300기까지는 받은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6대 때 저희들이 부탁한 게 있었잖아요. 도자기 그 유골함…….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그거는 현재까지…….
김영자 위원   
유골함만큼은 여주서 좀 쓰게 좀 하라고 .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유골함은 여주시에서 쓰기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계속 구두로는 얘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김영자 위원   
그거 화장장으로 유골함이 주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렇죠. 직원들하고 계속 얘기가 돼갖고요, 나중에 이제 계약할 때 다시 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아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세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114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손해배상”을 “책임 및 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경로당과 같은 안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12조에 116페이지, “책임 및 변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변상 책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손해배상…….
김영자 위원   
아니면 “손해배상” 이렇게 하든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하고 다 자문 받아갖고요. 법적 용어로 해갖고 쓴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거 들어가는, 조례를, 여주 조례를 못 받아봤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보니까 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복지 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 들어갔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거는…….
김영자 위원   
안 들어 간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오늘은 이제, 그거 이제 “제1조(목적)”에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항상 모든 조례는 1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에.
김영자 위원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김영자 위원   
제가 이거 여주 조례에서 못 본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갖고요. 목적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김영자 위원   
자립기반이 안 들어갔네.
빠진 거는 이번에 좀 잘 해서 저기, 장애인 복지관 조례를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더 빠진 것 있으면 또 다음에 또 다시 또 일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1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1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설치 시 규모를 15㎡로 제한 단서조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해당 단서조항을 15㎡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생년월일”로 기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없는 2년 재신청 기간까지 해서 제한기간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서요. 8조2항에 보면, “2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고 먼저 정해 놨거든요. “2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거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뭐 문제가 되었든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상위법엔 없는 거를 우리 조례에서 임의로 규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거를 우리가 임의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버린 겁니다, 삭제 시키고.
박시선 위원   
단지 그 상위법에 의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박시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 2년이란 걸 제한을 뒀는데 문제가 돼서 계약해지가 됐는데 “2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게 삭제가 되면 그분이 문제가 발생돼서 계약이 해지됐는데 또 신청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심의에서 탈락되겠죠.
박시선 위원   
그럼 심의규정에 그런 게 내용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아니,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구성돼갖고 심의하잖아요.
심의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거를 알면 점수를 덜 줄 수가 있겠죠.
박시선 위원   
“알면”이 아니라 그런 그…….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설명 다 할테죠, 네.
박시선 위원   
예, 거기에 그런 뭐 규약이든가 자체적인 그 규율을 좀 명시를 해 놔야지 그 심사위원들도 ‘아, 이분이 왜 계약해지가 됐고 이번에 또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해야 되겠다. 그 대상에서 제외되겠다.’는 거를 알아야지, 왜 그러냐면 이 “2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거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분한테 뭐 기회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거 심사할 때는 그런 걸 좀 숙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어쨌든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삭제시킨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 저기, 8조요. 8조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 “어느 하나”가 어떤 건지 조례를 아직, 여주 조례를 못 봐서, 그 내용을 모르는데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거는 이제 당초 있던 조례거든요.
그게 이제 1항, 2항이 있었는데 1항을, 이제 2항 삭제했잖아요? 삭제하면서 1항을 빼면서 그 내용 그대로 있던 법입니다. 조례상 있던 건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지난번에는 조례는 이제 개정되기 전까지 1항 내용입니다.
“시장 등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 124쪽에 있습니다, 124쪽에.
김영자 위원   
124쪽에? 식품위생법?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124쪽에 보면 8조에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 조례 1항입니다.
1항을 이제 2항이 삭제되면서 항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 빠지면서 그대로 정리된 겁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있던 조항, 조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매점, 그 얼음 재사용해서 뭐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거는 해지사유가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준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건 내용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시청에 들어와서 공무원 상대로 장사하시는 분이 그런 거는 정확하게 쓰셔야지 어떻게 재사용을 해요, 얼음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조치 같은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제가, 이거는 이제 방송 껐습니다. 사견입니다.
이거는 들은 바로는 아마 계약 끝나면 재계약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올 연말까지인데요. 아마 재계약 안 하고서 그냥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김영자 위원   
그래야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도 그런 전 점포 주인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재계약이 안 됐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그렇게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철두철미 하게, 거기에 김밥 같은 것도 굉장히 위생검열 같은 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위생검열도 안 하고 이러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가끔 사 먹어요, 거기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자치행정과하고 보건소에다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생검열은 아마 거기는 반드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131쪽 의안번호 제799호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 조례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제1호부터 8호로 나누어 신설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기한 “2년”을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취소 부분을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1호 및 제2호로 규제를 완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먼저 할까요?
계약사항에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게 상위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규칙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규칙에 그렇게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상위법이죠, 그러니까.
○위원장 이복예   
일반적으로는 3년에 재…….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137쪽에 보면요. 중간에 2항에 “5년”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5년”으로.
그래서 어떤 거는 지금 3년도 있고요. 지금 법이 서로 지금 2년, 3년, 5년 많이 지금 각각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복예   
“5년”이라고 하면 5년 동안 무슨 부진이 있어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 것 같아서 ‘3년에 재설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그동안 저희가 또 이제 지시를 위반하거나 저거하면 또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복예   
아, 5년 중간에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계약자의 갑에 위반했을 때는 또 해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그 15조 보면 “위탁의 취소”가 있습니다.
2항부터 4항 중에 그 2항을 보면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런데 이 번호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너무 이거 많이 풀어주고 완화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좀 까다롭고 법이 조금 강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이렇게 하면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그러면 그 전에 뭐 관리 감독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완화가 돼서 이렇게 써 준 것 같아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규제를 계속 완화시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규제를 완화시켰는데 저희가 규제를 강화시켰던 거를 상위법에는 135쪽에 보면 옆에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1호 보면, “제5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호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 두 가지가 이제 상위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 조례를.
박시선 위원   
아니,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더 까다롭게 철저히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제를 자꾸 보니까요.
박시선 위원   
그럼 뭐, 다른 쪽이라도 좀 관리 감독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1호에 의하여요. 계약 체결 내용을 달리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1호면 다 아마 모든 거를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 안에 다 포괄적으로다 문구가 써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1호 내용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135페이지에 그 제16조 규칙, 이 규칙에 좀 빠진, 이거는 빠져서 이거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건데요.
거기에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것도 하나 규칙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글쎄,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답변을 지금 못하겠네요.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규칙에.
김영자 위원   
16조에서 1번, 2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그 내용은 부의장님, 나중에 저희가 또 우리 옆에, 이제 우리 자문변호사가 계시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해갖고 다음번에 뭐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하는 대로 둔다는 건 좀, 저희가 법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부칙에서 보니까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139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타 법령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를 변경하고,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상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기간과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금 조성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1조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 목표액은 25억 원으로 하되, 2019년부터 매년 1억 원씩 5년간 조성한다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에 존속기한 연장을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 명기하였습니다.
예산은 5년간 매년 1억 원이 발생하며, 1억 원씩 5억이 발생하며,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기금 20억 만드느라고도 굉장히 힘들었었겠는데, 20억이 그 이자가 얼마 정도 나왔었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저희가 매년 쓸 수 있는 게 한 450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올리려면 30억으로 올리지 25억으로 왜 올려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건 이제 여주시 예산 파트하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여태까지도 이유 없이 뺐는데, 5년만 더 빼셔요. 2억씩.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억만 양보했습니다.
2억, 저희도 하고 싶은 마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재정 여건상 1억씩만 해 줘도요. 25억만 가도…….
김영자 위원   
낭비하는 것만 막아도 충분히 해요, 이거는.
아니, 왜냐하면 이자가 얼마 안 나오는데 그 이자 가지고 여성들이 기금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저희가 연 한 4500만 원 갖고 쓰는데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부족하죠. 부족하죠. 여성들도 교육도 많이 시켜야 돼요, 여성.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리더자로 나오는 그 여성들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회원들한테도 좀 전파가 될 거고, 그 의식개혁을 더 많이 시켜야 돼요, 회장님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 돈을 깎는 것이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중앙통에서 했던 다문화 가정 축제도 있죠, 여기서 공모 사업으로 나간 거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 돈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이자 갖고요.
김영자 위원   
거기는 200만원씩은 다른 데서 하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여기서 공모를 받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공모 여기서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이거 여주대에서 한 뭐 저기…….
김영자 위원   
다문화에 얼마 쓰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한 500, 500만원 정도, 550? 800? 800정도 공모 받았답니다.
이거 “아기사진을 찾아라” 다 그런 게 여기서 공모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왕 올리는 거 30억으로 올려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산계와 합의 봤기 때문에요.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올릴 때…….
김영자 위원   
그 의논 좀 의원들하고 하시지 그랬어요, 그거?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안 깎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해도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42페이지에 “직장보육어린이집” 이거 현행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거는 저기 그……
김영자 위원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어린이집으로 바뀌어 있는데 우리 조문에 그 항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명칭만 바꾼, 조문 변경만 하는 겁니다, 이름만.
김영자 위원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나이가 애들이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보육 조례가 따로 있는데 이 양성평등 조례도 그 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그냥 조문만 바꾼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렇죠. 직장어린이집.
김영자 위원   
어린이집 똑같은 나이에 받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옛날에 보육어린이집이라고……. 보육 집이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맞는 이름으로 바꿔 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14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응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금 수급대상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자의 예외적 인정 요건, 부모사망, 재혼가정 등을 정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에 출생 순위 요건과 기준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기한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여 신청기한 도과(徒過)로 장려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민원을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전출 시 지원중단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기가 지금까지 이제 출산장려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살짝 퇴거, 다른 데로 나갔을 때 이런 거가 명문화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넣었고요.
재혼가정 있지 않습니까? 재혼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숫자를 매길 거냐.
첫째를, 둘째를 주민등록표 상, 가족등록 상 등재된 순서에 의해서 우리 여주시에 있는 애 등을 순서로 하는 거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좀 명확히 명시를 좀 표시를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그 제6조에 “180일”에서 지금 “1년”으로 더 늘렸거든요.
늘린, 이게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신청을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면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여유를 더 줘서 1년으로 받을 수,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지원하는, 신청하는 달에 지원이 되는지 그 후에 생일에 속한 달로 지원이 되는지, 어떤 기준을 놓고 그 지원 금액이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 조례에 있잖아요.
일단은 거주 기간이 여주에서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첫째는 6개월, 그다음에 1년 이상 돼갖고 들어와서 살면서 낳았을 때부터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새로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출생아 조례 첫째는 얼마 주고, 둘째는 얼마 주고 그걸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부터는 500만 원. 아니, 1천만 원.
첫째가 100만 원, 둘째가 500만 원, 셋째부터는 1천만 원으로.
김영자 위원   
1천만 원. 넷째, 다섯째, 다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똑같이 1천만 원. 그런데 1천만 원인데…….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좀 아이들 더 낳는 가정이 있어요? 이거 때문에?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많이는 안 늘었고요.
그래도 좀 늘었다고 볼 수……. 전에는 1년에 한 100 명씩 줄어가거든요, 저희가.
들어가는 편인데 올해는 조금 늘었네요. 아이를 낳은 숫자가요.
김영자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김영자 위원   
아이 많이 낳는 법이 있더라고요. 프랑스나 이런, 이태리 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렇게 줘 갖고는 아기 낳을 생각 없거든요. 왕창 줘야 되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해서는 뭐 절대 애 더 안 낳아.
그런데 프랑스이나 이태리 갔더니, 독일 가고. 5명씩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많아. 4명, 5명.
그래서 우리는 머릿수로 “아이고, 저거 하나에 몇 억씩 들어가는데 저렇게 많이 낳았다”고 우리가 그랬는데, 나중에 가이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사람당 50만원씩 준대요, 다달이. 셋이면 150만원 나오고 다섯이면 생활비가 나온대요, 완전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독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독일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진짜 아이 많이 낳을 것 같아.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 학자금, 대학교 학자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기 낳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학비가 문제거든요, 대학교는. 고등학교까지는 그럭저럭 다닐 수가 있는데 대학교부터는 지원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제도, 사교육제도하고 그 학자금만 어떻게 해결되면 아기 낳지 말라고 해도 전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제가 이번에 셋 낳으면 50만원 주는 거 조례 들어갔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독일이나 이런 데는 뭐 한 사람당 50만원씩 주는데 셋 이상, 셋 이상이에요. 넷, 다섯까지 포함해서 매달 5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매달 주는 거로요?
김영자 위원   
매달 50만원 주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럼 기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기존 조례는? 기존에 거는 빼고요? 다시 개정하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개정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부터 1천만 원 주는 거를 개정해서 월 50만 원씩 주는 걸로?
김영자 위원   
이거 낳는 거는 그대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하고요. 추가로요?
김영자 위원   
이건 그대로 하고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고, 셋 가정에서는 50만원이면 이거는 유럽 같은 데다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좀 해야, 그래야 좀 애를 낳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추가, 추가로 더 준다는 거죠, 추가.
김영자 위원   
애 안 낳는다, 안 낳는다만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추가지원 얘기하는 겁니다. 네.
김영자 위원   
낳을 수,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자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매달 주는 거죠? 매달?
김영자 위원   
매달.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216쪽, 의안번호 806호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연구역의 명확한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하고자 함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삭제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저희 시청도 여주초등학교로부터 경계선으로부터 보면 상대보호구역에 들어가거든요. 200m이내에 들어가니까. 이럴 경우에 시에서, 시청에서,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7항에 있어요, 9조7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시청에서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면 담배 못 피우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서광범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시청에 금연시설을 확충하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밖에서 피우는 금연은 안 되고 금연시설을 설치하면 그 흡연실은, 설치하면 흡연구역에서만은 흡연이 가능한가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위원장 이복예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고, 금연 건물로 지정이 되면 전체 다 못피우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별도로 지금 설치하는 거니까 설치한 공간에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기술기획과장 한명순입니다.
223쪽, 의안번호 제807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장소 확대와 안 제3조∼제16조 일부 미흡한 조문 정비 및 오탈자 정정, 안 제18조 농기계 임대로 반환 규정 정비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번에 현행에서 그 개정안으로 넘어간 것 중에서 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임대사업을 각 지소나 분소로 장소를 개정을 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네.
김영자 위원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산북이나 금사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까지 와서 이 농기구를 빌려간다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동안에.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김영자 위원   
힘든 거 그거를 이제 분소나 지소로 가까운 데다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그러고자 합니다. 먼 거리에 있는 데를 편의를 위해서…….
김영자 위원   
예, 그건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
제12조제4항 중 “징수한다”를 “준용한다”라고 했거든요. “준용한다”로 한다. 이 ‘준용’ 뜻을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로 ‘준용’이라고 들어갔는지?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징수한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순화적으로 해서 “준용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징수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런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징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돈을 거둬들인다는 거잖아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준용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양 주무관님 아세요? “준용한다”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지키고 적용하고, 법에 맞게끔…….
한정미 위원   
기준에 의거해서 사용한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징수한다”를 “준용한다”라고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언어 좀 개정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징수하는 건 돈을 거둬들이고, 준용한다는 것은 또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필이 안 맞아서…….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징수’가 좀 너무 어감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조금…….
김영자 위원   
안 맞아서 이거 대신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법리검토 하시는 분, 검토 좀 해주세요. 맞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검토 다 저희 받아가지고…….
○위원장 이복예   
법무팀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관 박하나, 앉은 자리에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준용한다”는 것은 종전 앞에 있는, 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 그래서 그걸 적용할 때 “준용한다”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 조항에서는 지금 “준용한다”라고 개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준용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이유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그대로 따른다, 요런 의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감의 차이는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쉽게 시민들이 알아보기 좋게 그냥 “징수한다”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요. “준용한다”라는 어려운 말을 쓰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좀 그래요.
최종미 위원   
“징수한다”라는 말은 법적인 효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법률자문관 박하나, 앉은 자리에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개정이유는 물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냥 제가 판단할 때는 “준용한다”라고 개정하시는 이유가 ‘결정한 금액을 그대로 따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그래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조례 보기가. 보는 사람들이.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징수’라는 말이 좀 그래서 농가들한테 어감상 여러 가지 해서 좀 부드럽게…….
김영자 위원   
이거는 양 주무관님 이따 토의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렇게 할게요」라고 말함)
예, 예.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25조에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 위원은 “기술기획과장”, “기술지원과장” 두 분이 참석되어 있다가 “기술보급과장”으로 바꾸셨어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서광범 위원   
예.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먼저 “기술지원과장”이었는데 그것을 과가 작년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기술보급과로. 그래서…….
서광범 위원   
아니요, 25조에 기술기획과장도 있었고, 기술지원과장도 있었나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아니요, 이게 기술지원과장을, 작년까지 기술지원과장이었는데 기술보급과장으로 바꿨거든요.
서광범 위원   
명칭이 바뀌었어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명칭을 바꿨어요.
서광범 위원   
그래서 기술보급과장으로 바꾼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예.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226페이지 2조. “분소를 둘 수 있다.” 부의장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최종미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좀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분소에 농기계를, 농기계임대를 줄 수 있는 은행을 두게 되면 농기계를 또 비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분소를 두면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 아까 산북이나 금사 그쪽에서 많이 그렇게 임대하는 농기계가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현재는요, 저희가 본소에 임대사업소가 있고 편리상 북내하고, 금사, 가남에 현재 농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저희가. 그래서 농협에서 기존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데에다가 농기계를 사줘서 거기서 임대해갈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다른 데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분소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필요한데 많은 인력과 장소가 필요하고 해서 많이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 13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7개 시·군이 전부 분소를 두고 있고요. 6개는 본소에만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현재 지금 급한 대로 농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분소를 두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농가를 보면 농기계를 과하게 많이들 사요, 보면. 그래서 그 농사 잠깐 짓자고 농기계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그게 과연 저게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의문이 들 때가 좀 있거든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1년에 사실 한 작기 당 많이 써야 뭐 5일, 10일 이내로 쓰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거 쓰자고 1년에 농기계 사느니 빌려가면 잠깐 쓰고 마니까 이제…….
최종미 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인력도 지금 많이 확보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저는 16조4항 “임대기간”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기간”을 명시해 뒀잖아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저희가 농기계 보유대수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농번기철에 농민들이 이것도 임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특별한 사유 없이’라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유발생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런 건데 오히려 고장 시는 바로 입고를 하면 수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특별한 사유 없이’라는 명시가 나름대로 기준도 있겠지만 해석하기가 좀 나름 다르거든요.
이게 보통, 빌려가서 여러 사람이 쓰는데 보통 한 하루에서 최소 3일 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추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연장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3일 정도까지 임대를 하는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박시선 위원   
임대료는 1일, 2일 이렇게 다지는 거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가 연장도 해주고…….
박시선 위원   
특별한 이유가 뭐냐고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더 필요한데……. 이게 빌려 가는데 예약을 하고, 이제 예약제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사용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연장이 되고.
박시선 위원   
그것은 농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좋은 거지, 차라리 그러면 고장이 났다든가 날씨,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용을 못한 거라면 입고를 시켰다가 다른 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좀 덜 온다 그러면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좀 “임대기간 내에” 그러면 좀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주의를 기하는데…….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하여튼 또 협의를 해서, 전화상으로 서로 하거나 이러면 서로 또 통화를 해서 저희가 기계 형편에 맞게끔, 네.
서광범 위원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오히려 농가한테 편리하게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 편리는 좋은데 이제 대기자가 많으니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특별한 사유 없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료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통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하루하루를 임대료를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임대를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박시선 위원   
제18조 보면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이렇게…….
○위원장 이복예   
통화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가 부과되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예.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고, 대부분 다 연락이 오고 사유를 대죠.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해주든지, 아니면 반환해서 다음에 다시 가져가든지 해서 처리를 하죠. 본인이 이거는 가만히 있고, 그냥 무작정 연락 없이 이렇게 할 때는 좀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상세히 질의를 드리면, ‘비가 와서 사용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통화를 하면 임대료가 발생 안 하고 통화를 안 하고 계속 기계를 5일 가지고 있으면 5일치를 다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위원장 이복예   
아, 그렇습니까?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대부분 다 연락이 와요.
○위원장 이복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1.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2.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3. 여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4.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35.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36.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1.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2.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3.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4.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5.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6.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7.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8.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9.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50.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51.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2.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53.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4.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5.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56.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7.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8.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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