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6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1월 28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28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28.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0. 29.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1. 30.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네, 서광범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복예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박시선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시장 제출) 

23.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시장 제출) 

25.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최장 6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최초 15년,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최장 60년으로 연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경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교급식비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제8조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경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서 함양과 지역예술인의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여주시립 시민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단장 등의 직무 안 제4조에서 운영위원회, 안 제7조에서 단원의 자격 및 위촉, 안 제10조에서 위촉기간, 안 제12조에서 예산 및 경비, 안 제13조에서 운영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립 시민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제공, 진학상담,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설치·운영 및 관리, 안 제4조에서 사업, 안 제8조에서 지원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제공, 진학상담,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안 제6조에서 지원방법 및 절차, 안 제7조에서 지원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경기도 내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상 통합운영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안 제2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사항 반영, 안 제3조에서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통합운영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제2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의 실질적 기능 강화와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안 제7조에서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48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서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의 실질적 기능 강화와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한 시장의 정책 결정 기능을 보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장의 의정보좌 수행을 목적으로 적정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각 1명씩 증원한 889명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3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안 별표4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2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1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한 시장의 정책 결정 기능을 보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장의 의정보좌 수행을 목적으로 적정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따른 장·단점 비교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 추가, 안 제5조에서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신설, 안 제6조에서 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 신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의제1항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시 소속공무원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시 소속공무원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당연직 시장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임명하고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재단의 독립성, 전문성 및 사업의 계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장의 상근직 민간전문가 임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이사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3항에서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당연직 시장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임명하고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재단의 독립성, 전문성 및 사업의 계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재단법인 세종문화재단은 2017년 11월 21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번째 설립하여 출범한 재단이며, 본 일부개정조례 심사 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라는 사항과 조례안 입법예고 시 일부의견 제출자가 제시한 “정관변경 시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에 대한 미반영” 건은 위원님 간 심도 깊게 논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용도 일부 삭제, 안 제13조제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 한다.”를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전부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목과 문언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의 상향적 가치 실현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미등록 경로당의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경로당의 정의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경로당 물품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제47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상향적 가치 실현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미등록 경로당의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3월 광역 화장시설 개원에 따라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이 종료되어 시민불편을 감안, 연장(유예)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2조에서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개원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광역 화장시설 개원에 따라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이 종료되어 시민불편을 감안, 연장(유예)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전부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목과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 내에 매점 설치 시 규모 제한 단서조항 삭제, 안 제5조에서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정, 안 제8조에서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신청 제한기간 삭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 조례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문 중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계약체결 내용개정, 안 제6조에서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기한 2년을 5년으로 개정, 안 제15조에서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취소 부분이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 조례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문 중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과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금 증액 및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양성평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명칭 변경, 안 제31조에서 기금의 조성목표액 증액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과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금 증액 및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양성평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수급대상 자격을 명확히 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 구체화, 안 제4조제2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예외적 인정요건 명시, 안 제5조제1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의 출생 순위 요건 구체화, 안 제6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기한 연장, 안 제8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전출시 지원중단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수급대상 자격을 명확히 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재정 지원 규정, 안 제6조에서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감면 등 지원 규정,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충전시설 보급확대 및 관리위탁의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제11조제2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 안 제4조에서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안 제5조에서 저공해 조치 기간 및 유예 조건, 안 제7조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서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등을 인상하여 여주시 실정에 맞도록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5조, 제25조에서 상위법령 일탈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의견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5조의2에서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8조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과태료 면제 규정 삭제, 안 별표2와 별표7에서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안 별표4와 별표5에서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등을 인상하여 여주시 실정에 맞도록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지역건설업에 대한 우선 근거 조항이 차별규제에 해당되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7조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조항 정비, 안 제9조에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조항 정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지역건설업에 대한 우선 근거 조항이 차별규제에 해당되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연구역의 명확한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조로 개정, 안 제3조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삭제하고,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연구역의 명확한 지정 및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장소 확대, 안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일부 미흡한 조문 정비 및 오탈자 정정, 안 제18조에서 농기계 임대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3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2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질의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예우 차원에서 지금 현재 “15년”으로 되어 있는 거를 “6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설치를, 개정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의문 나는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국가유공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여주에 국가유공자가 몇 명 정도, 몇 분 계셔요?」라고 말함)
국가유공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1,065명이요」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여주에?」라고 말함)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분들 어디에 모셔져 있어요?」라고 말함)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묘역은 144개 중 39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그 봉안시설은 어디 어디……」라고 말함)
저기 가남 가는 데.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추모 거기하고」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가남에 추모공원이 저희한테 있는데요. 대부분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나 이런 데를 이용해요. 그런데 경기도의회에 이제 공설시설, 그러니까 장사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2군데만, 화성시하고 여주시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다가 따로 국립묘지처럼 144기를 봉안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는 특별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따로 묘역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 무료로다가 다 안치를 할 수 있게끔……」이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럼 향후, 향후 1,600기 돌아가실 경우에……」라고 말함)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젊으신 분들이고, 70대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 전체 국가유공자가 1,065명」이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여기 이제 본인인데 본인. 김영자 위원님이 발의한 거는 가족, 배우자가 아니고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1,600명이라는 거는 많이 계시는데」라고 말함)
지금 여기 묘역이 144개가 있어요, 국가유공자를 할 수 있는 그 묘역이.
그런데 지금 39기가 현재 들어가 있어서 현재 안치율은 27%입니다.
거기가 넘칠 경우는 아마 다른 데로 또 가야 되겠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더 만들어야겠죠?」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먼저 들어가야 되나?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인이 발의한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경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필요한 학교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학…….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학교급식이 여주에 친환경으로 가는 건지, 지금 친환경을 더 좋은 우수 농산물이면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조례를 만드신 건지?
○위원장 이복예   
친환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친환경으로 하면 그 품목이나 이런 게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농산물”로 이 문구를 변경해서 일부 개정을,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왕이면 “친환경”으로 넣으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 이복예   
“친환경”도 들어가고 “우수 농산물”도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친환경은 기 하고 있어요」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이미 친환경, 예.
김영자 위원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친환경은 들어가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개념, 개념의 문제인데요. 우수식품, 현행의 우수식품 2조의 라 나오죠. 2조의 2호 라목이죠. 이거하고 또 개정안의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우수식품 등” 할 때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우수식품 등”하면 우수식품 인증 또 다른 인증, 뭐 친환경 인증 이렇게 다……」라고 말함)
친환경 인증, 뭐 G마크 인증 뭐 이런 식으로 “등”이라는 거는 그 외의 것도, 우리 안선숙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저희가 식품산업진흥법에 “우수식품 ‘등’ 인증”이란 그거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산업표준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식품품질인증이라든지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까지 다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우수식품 ‘등’ 인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똑같이 식품산업진흥법에 있는 항목을 넣어서 여기 조례에 넣은 게 “우수식품”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현행의 “우수식품”은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우수식품 ‘등’ 인증”하고?」이라고 말함)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우수식품”이라는 게 어떤 그냥,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우수식품” 이렇게 돼 있어서요.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식품진흥법에 의한 이 정의를 따라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미비한 거 좀 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우수식품”은 명확히 규정이 없는 애매한 거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예, 광범위한 용어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거를 “식품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이거로다 정의를, 미비한 점을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가능하면, 이게 급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추가로 여주시……, ‘여주 농민 경우에는 우선’ 뭐 그런 게 좀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게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는 게 인근 이천, 양평에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 좀 여주시 농민이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경우에 우선 구매한다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조항이 좀 더 추가되면 어떨까 하는데……」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친환경”도 마찬가지고 “우수식품”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 공급량의 어떤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의장님대로 하신다면 여주시내에 있는 품목으로 그렇게 우선한다 하다 보면 아마도 그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그렇게 하셔야지 딱 그렇게 제한을 두면,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친환경도 지금 힘든데, 친환경 농산물만으로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마 관내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우선 공급하지만, 공급량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제가 그 “우수식품”이 뭔지를 여쭤본 건데요」라고 말함)
○위원장 이복예   
의장님,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지금 서광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주에서 생산되는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에는 그 밖에 도지사 밑에 마호 “시·군의 시장·군수가 인증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은 우수식품 인증에 들어가는 거죠?」라고 물음)
서광범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복예   
들어가는 거죠. 우수, 우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말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고요. 여주관내에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등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에서 조달 하겠죠. 인근에서 조달하는데, 이 규정에다가 부족한 경우에 인근에서 조달하는 내용을 굳이 넣으려면 여주관내 농민들, 인증마크 한 농민들 거를 우선 구매한다, 부족하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걸로 될 거 같거든요」라고 말함)
규정하지 않아도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급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여주 지역 농산물이라고 한정되는 거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굳이 그게 아마 명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할 때도 충분히 저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셨고 전문위원님들이 이 문구를 수정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정안에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왕에 여주 거를 우선 구매하는 관행이 있다 치더라도 그 관행을 명문화 시킬 경우에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여주 농특산물 판매 기회가 확대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라고 말함)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광범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 시립합창단 조례 제정한 계기는 아시다시피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명합창단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이 그거는 “편법”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지원을 계속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명합창단에서는 이 합창단이, 합창단에 대한 어떤 지원을 안 하더라도 정말 여주시를 대표할 만한 실력 있는 시립합창단을 만들고 싶다 해서 저희가 속초시립합창단 이런 다른 데를 표본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주시의 지역문화예술과 지역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기타 질의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여주시립합창단 운영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여주시가 시립합창단이 없다는 것은 문화를 외치면서 이 조례가 없는 것, 이제 발족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이라는 명분은 아니지만 여주시에 합창단 몇 군데 있죠?
서광범 위원   
예.
최종미 위원   
파악하셨나요?
서광범 위원   
예.
최종미 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서광범 위원   
지금 세종합창단 있고, 또 장애인합창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여명합창단도 있고요.
서광범 위원   
예, 여명합창,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이 많은 합창단을 어떻게 시민합창단, 여주시립합창단이라는 그 테두리에다가 넣으셔야 된다는 그 대책 같은 건 해 놓으셨나요?
서광범 위원   
그거는 이제 “여명” 합창단뿐만 아니라 “세종” 이런 데도 다 동의를 구해서 ‘시립합창단’이라는 건 본인들이 제외되더라도 시를 대표할 만한 합창단을 만들 거라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집행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합창단 모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합창단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최종미 위원   
아,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굳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합창단 말고 각 면이나 뭐 이런 데서도 합창단 명분으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여기에 오고 싶어 하실 거란 말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합창단 모집을 하려면 뭐, 여기 현재 있는 합창단에서도 실력 있는 분들이 참여하려고 노력하시겠죠.
뽑는 거는 집행부에서 기준을 정할 거예요.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 어느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혜가 들어가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이런 창립되는 상태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저희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할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도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제가요? 예,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여주가 참 아쉬웠었는데 이 시립, 여기 합창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이게 조례가 없었던 게 참, 이번에 서광범 위원님이 잘 조례를 만드셨다고 저는 보고요.
이 시립, 시민합창단이 이게 설치되면서 지원되는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광범 위원   
그 금액은 저도 뽑아봤는데요. 그 기준액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이제 집행부에서 결정할 거고요.
금액은 최소 1억에서 많으면 뭐 3억 이상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 무슨 행사 같은 때 보면 우후죽순 그냥 시민합창단이 없기 때문에 그 필요한 합창단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정말, 아주 그냥 진짜 시민합창단이 새로 잘 구성이 돼서 정말 거대한 시민합창단을 만들어서 여주가 지역 발전하는데도 이 합창단들이 한 몫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잘 만드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정미 위원님이 발의한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제공, 진학상담,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한정미 위원님, 그 두 가지 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그때 공동발의를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의자가 보니까 한 명으로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한정미 위원   
그게 서류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기록을 하다가 저희들이 바빠서 놓친 것 같아요.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우선 이 발의자하고 같이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보통 인명수가 몇 분의 몇 돼야지 이게 통과…….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5분의 1이상은 안건으로 할 수가 있고요」라고 말함)
그전에는, 그전에는 보통 3명 이상, 뭐 4명 이상 받아야지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분명히 6대 때는 그래서 우리는 꼭 몇 명씩 받았거든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조례를 찬반을 가릴 때는 저희가 여섯 분의 의원님이기 때문에 가부동수가 되면 부결이고 4대2가 돼야 통과가 되는 거고요. 이 발의안건으로 가는 거는 5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그런 조례 같은 거는 같이, 의원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했다라는 거가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그 포럼도 준비하셔서 포럼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제일 정말 그 포럼을 하면서 정말 진로센터가 있어야 된다, 청소년진로센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바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주가 이 진로센터가 생김으로써 청소년들이 정말 그 진취적인 직업관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좀 좋은 것 같고요.
이 조례는 정말 여주시의회에서 나왔다는 게, 그 시 행정에서 나오지 않고 시의회에서 나왔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아까 저기 시립합창단 관련해서도 김영자 부의장님이 예산으로도 추계되느냐, 그거 여쭤 봐가지고 1억에서 3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경우에서는 좀 거칠게 놓고 가야지만 대략 20∼30개가 소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그 대략적인 예산 추계비용이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요?」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이게 청소년진로·진학 센터를 하자라고 하면 인건비가 이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1억 5천 정도」라고 말함)
네, 1억 5천 정도, 인건비만 하면.
그런데 이제 이게 외부적인 하드웨어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수련관 안에서 운영된다라고 하면, 그건 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추계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이거는 그런 거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리 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거 저희가 아무리 의원으로서 발의하더라도 좀 추계,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세워놔야지, 예산사항 그 재정 부담을 수반한 사항들은 그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향후에도 의원 발의를 하더라도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게 일반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뭐 ’19년도부터 이렇게 바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한정미 위원   
아니에요.
박시선 위원   
그냥 만들어 놓고?
한정미 위원   
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센터의 설치는 그러면 어디다가…….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서광범 위원   
집행부에서.
한정미 위원   
집행부에서 이제…….
박시선 위원   
아니,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아까 위원님들이 한 1억 5천 정도 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교육청 직원의 그런 팀이나 그 전문인력을 한두 분 이렇게 배치를 하면 장소나 운용 이런 그 비용 면에서도 좀 절감이 되면서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그런 구체적인 안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때 하는 거고, 그럴 때 예산 등이 수반되거나 이럴 때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설정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은 우리가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씀대로 조례안은 좋은데 그런 것까지 뭐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소는 정확히 안 되더라도 뭐 한 1억 5천 정도 말씀하시니까 그런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인건비만 1억 5천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운용비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정미 위원   
우선은, 우선은 하게 되면 이게 뭐…….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박시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정미 위원님이 발의한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교복이 의무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정미 위원   
모든 학교가 다 의무는 아니고요.
그 학부형들하고 학교 측에서 교복을 안 입기로 결정을 하면 교복을 안 입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건 자율이고요.
교복을 입게 되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는 당연히 다녀야 되는 거고, 교복의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지원은 어디까지 폭을 넓혀서 하는 건가요?
한정미 위원   
이거는 이제 신입생.
○위원장 이복예   
중학교 신입생?
한정미 위원   
네, 네. 기점으로 해서…….
○위원장 이복예   
고등학교 신…….
한정미 위원   
중학생은 전부 다가 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아직 도, 경기도에서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정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수반되어서 나중에 같이 다시 진행될 겁니다.
○위원장 이복예   
중학교는 우선 지원이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도 조례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
한정미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교복 조례가 저기 상위법에 통과가 됐나요? 도?
한정미 위원   
중학교는 됐고요. 고등학교는 아직.
김영자 위원   
아직 안 됐어요?
한정미 위원   
네, 고등학교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등학생들 963명 신입생이 있는데 걔네들 1월 1일부터 해당되는 거 아니겠네요?
한정미 위원   
아직 안 됐…….
김영자 위원   
안 되는 거죠?
한정미 위원   
네, 고등학교 도 조례가 통과가 돼야…….
김영자 위원   
중학교 신입생 924명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고등학생이 들어가 있어서, 조례에.
그런데 지금 교복 맞출 때 보면 항상 체육복하고 같이 겸해서 아이들이 전부 맞추는데 체육복은 별개죠?
한정미 위원   
체육복은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체육복은 별개라고요?
한정미 위원   
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그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에 보면,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교육 구입, 아, 교복구입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원을 안 하니까 지금 15개 시·군이 지금 해서 교복비를 지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육감은 전부 지원할 수 있는데 왜 거기서는 안 했을까요? 그거는 뭐 한정미 위원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니지만.
한정미 위원   
통과가 안 돼가지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다, 일부 지원하게 되니까.
한정미 위원   
여기 저기 보니까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체육복을, 규정되어 있으면 체육복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례상 보면.
김영자 위원   
교복 맞…….
○위원장 이복예   
여기 “단체복”이라고 돼 있어요.
한정미 위원   
단체복이니까.
김영자 위원   
교복 맞출 때 항상 그 체육복하고 같이 겸…….
한정미 위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김영자 위원   
포함해서 맞추거든요. 그래서…….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한정미 위원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질의.
도 교육청에서 교복 지원 조례가 통과됐으면 도 교육청에서 다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교복비?
도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아까 표에 있었는데…….
서광범 위원   
표에는 일부…….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50:25:25니까요. 도교육청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예」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25%, 25%예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교육청에서 50%」라고 말함)
교육청 50%하고? 아, 그래요?
서광범 위원   
이렇게 보면 시비가 거의 50%…….
김영자 위원   
그럼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3억 5820만 원 이게 나와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건 고등학생이 밑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라고 말함)
고등학생까지?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고등학생들 2억 8890만 원이 시비로 전체 들어가니까 많은 거예요. 지금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보시는 거죠?」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아, 예, 예.
김영자 위원   
네.
서광범 위원   
고등학생.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중학생은 6930만 원」이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그러면 뭐 저기 교육청에서 50%, 도에서 25%, 시에서 25% 하면 큰돈은 안 들어가겠네.
서광범 위원   
고등학생 때문에.
김영자 위원   
네, 고등학생까지 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뭐.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2조(정의) 규정에서요. 단체복에 체육복이 포함되느냐 마냐를 갖고서 포함시키면 되는 건데 단체복 거기 (체육복을 포함한다.)를 추가한다는 좀, 규정이 좀 문제……. 그리고 4조(지원 대상)에서, 아니 2조 학교에서, 2조1호 “학교란 중·고등교육법 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고요. 4조(지원 대상)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이렇게 돼 있고요. 6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고등학교가 경기도 조례에서 보류가 된 상태가 돼서 내년도에 통과될 개연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6조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요. 그 뒤에 부칙을 보면, 23페이지에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단서조항이죠. “2019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 해가지고 6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런데 부칙에서는 “지원한다” 해서 앞에는 임의규정인데요, 뒤에 부칙은 강행규정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충돌한다, 고등학생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이게 아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규정사항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부칙단서를 삭제하면 규정사항 충돌 없이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돼가지고요. 부칙단서를 삭제할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6조에 나와 있는 게 “할 수 있다”고 부칙이잖아요.
“할 수 있다”에 해당되는 조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뭐 놔둬도, 뭐 놔둬도 크게……」라고 말함)
○위원장 이복예   
의장님 잠깐만요. 법리해석, 법무팀에서…….
한정미 위원   
집행부, 법무팀.
○위원장 이복예   
법무팀에서 법리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관 박하나, 앉은 자리에서 「이거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부칙에서의 단서조항은 이거를 언제부터 시행할지인지 그 시행 여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6조1항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일단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하는 거고 만약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능하면 지원을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 부칙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때부터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행날짜가 “2019년도에 입학하는 그 학생부터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 이제 “시행한다” 그리고 “시행 지원할 수 있다” 이 의미와 관계없이,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면 어차피 2019년도에 입학하는 학생한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뭐 한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시행날짜는 어차피 지금 이제 공포해서 시행하면 당연히 2019년도 입학하는 학생부터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삭제를 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유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충돌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복예   
네, 감사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부칙하고 본문하고, 본문에 앞서 부칙이 뒤지고 뭐 이런 가요? 부칙도 조례의, 조례의 일종이잖아요. 아무튼 뭐 충돌하건 안 하건 불필요한 규정이면 깔끔하게 조례가 제정되는 이런 측면에서 삭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삭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굳이 충돌하지 않는데 그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왜 자꾸 삭제하려고 하시죠, 의장님?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굳이 삭제 안 할 이유가 있으면 삭제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법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굳이 의미가 없다면 명시하는 것도 더 좋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법무팀의 의견이 늘 맞다라고 전제하지 말자는 얘기,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충돌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충돌 안 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해석의 오류기 때문에 깔끔하게 조례가 제정되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결국엔 조례 발의한, 예, 한정미 위원님 의견에 따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발의하신 분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고요.
한정미 위원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저도 한정미 위원님 한 대로 그냥 문제없다면, 문제없다고 법리검토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은 예산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또 교육감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정미 위원   
아, 저기 도 조례?
박시선 위원   
예.
한정미 위원   
조례 같은 거가 예산수반…….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조례가 아니라 여기 교육감.
그리고, 네, 그건 이제 여기 밑에 보면 그 타 시군구도 하는데 고등학교도 같이 하는 건가요?
한정미 위원   
고등학교도 같이 할 수 있는 조례인데 지금 도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성남시, 광명시, 용인시 여기 쓰여 있는 분들, 여기 도시, 여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고등학교 자체……」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네, 네.
박시선 위원   
아, 그러면 여기 괄호치고 남양주시는 중학생만 하고?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우선 그러면 부칙에, 부칙이기 때문에 의회의 본문에 의거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이상이 생겨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검토가 나오면 그때 다시 뭐 수정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개정이유나 목적들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목적 제1조(목적)에서 현행을 보시면 “이 조례는 여주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 제2조에서는 후단을 그 성별을 일정 부분 10분의 6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법령에 따라서 여주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모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치도록 했는데 그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지금 1조에서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부분을 좀 뺀 것이 좀 아쉽거든요.
이걸 왜 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각 법령, 개별 법령마다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거를 굳이 이 조항에 목적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개별위원회별로 심의해야 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하고 운영하는 거는 위원회의 운영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걸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5조도 삭제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5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5조 어떤 5조를 말씀하시는지…….
김영자 위원   
3조의 5번, 3조의 5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이게 다른 법령에서 개별법에서 이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구성을 하지 않고 전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냥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개별 법령에서 목적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고,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의안번호 제786호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각의 특별회계별로 별도로 이제 개정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안건수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1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법령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있는 사항을 제외한 규정 그 임의규정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존속기한을 그 지방재정법에 금년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네, 저기 일괄 개정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어떤 특별회계인지는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25쪽」이라고 말함)
예, 28쪽에 보시면.
한정미 위원   
아, 이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예. 거기에 다 조항별로 이렇게 신설하는 항목을 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넣어놨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나머지는 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이 조항이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지 않았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서광범 위원   
예, 그런데 여주시가 이렇게 늦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존속기한이 그때까지는 이제 12월,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정을, 일괄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 꼭 전에 미리 안 해도 됐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네. 그때 한 거는 또 그때 그 시기가 그러면 2018년, ’14년도에 2023년으로 연장해 놓으면 조례의 그 큰 개정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의안번호 제787호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나 주요 제정내용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본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안 제2조에 그 공개대상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우수사례, 또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또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이 선정한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대상으로 규정을 하였고요, 2항에서는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조에서는 공개방법으로 매년 1회 여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례집을 발간해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또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고센터의, 34쪽입니다. 신고센터의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로부터,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3항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항에서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익명성 보장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한 심사규정을 두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대상에 대해서는 여주시 성과금,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성과금 지급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고요.
또 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모니터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식으로 위촉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안 제6조에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지급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출절약액 성과금 1인당 최대 2천만 원, 또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10% 이내, 절약액의 10% 이내 또 최대 1억 원까지, 또 수입증대액의 10%, 최대 2천만 원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 예산절감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해가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을 구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심사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계획은.
거기에 일정기간, 일정자격을 좀 둘 계획입니다, 그쪽 부분에.
김영자 위원   
자격 없는 사람을 갖다 세워서는 안 되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추천이 또 들어가서 뽑아야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공모 또는 추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능력 정도로 갖추고 또 여주시 재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 중에서, 또 아니면 전문가를 또 추천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또 따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절감 예산낭비는 정말 참 그 가려내는 게 너무 너무 힘든데 이런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모니터단을 만약에 뽑게 되면 그 뭐 한 달에 얼마씩 보수를 주는 거예요? 하루에 일당 식으로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하루가 아니고요.
이제 제안을 하면 그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이건 예산낭비 사례로 의심이 된다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김영자 위원   
그냥 포상금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예.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아, 이건 예산낭비 사례라고 인정이 된다.’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까지 그 예산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나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관련해서 제안이나 접수창고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여주에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금년 8월부터 저희들이 민원실이나 이런 데 지금 신고센터 함을 만들어 놔가지고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갖고 비치를 해 놨는데 주로 이제 그 전자통신망 쪽으로 이렇게 몇 건 접수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예산낭비 사례하고는 관계가 크게 없고, 이제 일부 1건 들어온 거는 이제 그 간판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 간판게시대에 시정 슬로건이 바뀌면 계속 바꿨는데 그거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거는 좀 통일되게 그냥 일관성 있게 쭉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온 거는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모니터단이 참 이거 역할 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쉽지가 않은데 그 보상금으로 줬을 경우는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런 보상 하나도 없이 재정보상 없이 잡아냈을 때만 주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이거 힘든 역할일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실비변상은 저희가 또 할 겁니다.
이제 위원회 모니터단 회의하거나 또 그런 게 있으면 실비보상은 다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그 “예산낭비”라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예산을 써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게 예산낭비로 가는 건지, 미리 아, 이거는 예산이 낭비될 거라고 미리 파악해서 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주로 집행된 부분…….
서광범 위원   
집행된 부분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게 맞고요.
또 이제 그 실제 뭐 우리 공무원들도 경기도나 이런 타 대도시는 성과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절약을 뭐, 획기적인 설계를 할 때 어떤 획기적인 거를 넣어서 뭐 예산이 1억이 절감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이제 지급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성과금 제도를 도입을 할 겁니다. 예, 아무튼.
서광범 위원   
결과물에 대해서, 그죠?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렇죠, 결과물.
또 이제 준비 과정에서 실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시책을 운영했는데 이만큼 예산이 절감이 됐다.’ 입증만 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의장님,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지금 33페이지인데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7조에서는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인데요. 궁금한 게 4조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했을 때 신고는 여주사람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라고 말함)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당연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7조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를 구성할 때, 2항에서요. 35페이지입니다. “책임감 있는 여주시민으로서 시장이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식으로 위촉한다” 그러니까 예산,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원으로서 꼭 단원을 “여주시민”으로 한정시킬 만한 이유가 있을까? 아니, 여주시민이 아닌 여주시에 관심이 있는 다른 뭐, 재정전문가라든지 예산낭비 분석을 많이 했던 연구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참여하면 뭐 안 되는 것일까라는 측면에서요. “여주시민”으로 꼭 단원을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라고 말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깊이는 검토를 안 했지만 한 가지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꾼’이라고 있습니다, ‘꾼’. 뭐, 식품위생법상의 위반사항을 하는 ‘꾼’, 또 제안제도를 그 1개의 건을 가지고 전국 시군구로 다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다 받게 되면 좀 그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거나 또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소위 시쳇말로 이제 눈독을 들이고 아닌 것까지 다, 아닌 것까지 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안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주시민”으로 한정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물론 제도가 신설되고 시행을 하다가 보면 그 제도를 악의적으로 부정한 이용, 악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단원을 뽑는데, 단원을 뽑는데 지금 여주가 갇혀 있는 섬은 아니잖아요. 양평, 이천, 원주 뭐 이런 도시에서도 여주에 뭐 친인척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치부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예산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굳이 참여를 하는 거를 좁혀서 “여주시민”으로 꼭 닫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서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꾼”, “꾼”도 있지만 좀 이렇게 열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거예요」라고 말함)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글쎄, 뭐 열어 놔도 뭐 저희가 이제 위촉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요.
굳이 이렇게, 어차피 저희도 솔직히 위촉하게 되면 여주시민으로 위촉하지 외부 사람 위촉은 안 합니다. 외부 위촉 사람을, 위촉을 안 할 계획이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왜?」라고 물음)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포상금 같은 게 무분별하게 타 시·군으로 나가는 거는, 물론 그 사람이 정당한 그 어떤 적정한 제안을 하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전국 시·군을 다니면서 또 그런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위원장 이복예   
네, 과장님의 말씀은 “여주시 재정이 지켜지는데 여주시에서 공헌을 세운 사람이 여주시 재정을 지키는 거에 포상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복예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낭비를 막으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의견도 있고요.
포상금을 보고하는 “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서 집행을 하거나 일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예산낭비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염려 부분도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런 건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아직 뭐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성과금이라는 게 아직 지금 조례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 그런 거는 없었고, 저희들은 이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또 정부에서 재정자율권에 대한 거를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완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기조와 맞춰서 자체 책임성, 또 자체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자꾸 도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예산편성 과정이 제가 예산팀장 볼 때에 그런 그 과정 절차하고 지금의 예산편성 절차나 과정이 매우 엄격해지고 절차가 또 많아졌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재정자율성에 대한 권한을 확대해 주면서 자체 책임감, 또 자체 통제에 대한 그런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복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한 시장의 정책 결정 기능을 보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회의 의정보좌 수행을 목적으로 적정인력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여 별정직 6급 상당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의 세부조정안은 6급 상당 별정직 2명으로 집행부에 1명, 의회사무과에 1명이며, 전문비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이나 예술, 정책비서 등으로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19년도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연 1억 2804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재직공무원의 승진기회 축소와 사기저하, 공직사회 응집성, 일체감, 안정성 저해 등으로 보여 장단점을 비교해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별정직이라는 직이 얼마나 우리 여주시에 기여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공직사회 내부 공무원들도 반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은인사나 측근인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기회의 박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차이가 뭐가 있냐 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직대로 승진을 하는 것이지 별정직 6급을 채용했다고 그래서 6급 일반직이 승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직과 별정직의 차이점에서 있듯이 일반직이 위화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별정직 공무원들은 오히려 그러면 위화감을 느낀다고 인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일반직은 아니더라도 별정직 공무원들이 또 승진하는 데 거기에 대한 어떤 승진기회 박탈감 이런 게 오히려 별정직 공무원들은 느낄 거 아닙니까?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일반직은 승진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6급에서.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 별정직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5급도 될 수 있는데 6급 별정직은 자치단체장 임기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승진할 기회도 없고, 또 채용기준에 보면 6급 이하로 채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들어오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예, 어쨌든 그리고 직급도 6급이면 되게 높은 직이잖아요. 그렇죠? 별정직 채용하는 데?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중간 허리라고 보면 됩니다.
서광범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장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어디나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전문비서는 공무원하고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잘 하면 호손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의 사고방식은 좀 소심하고 또 정확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유머로 보면, 공무원스럽다라는 유머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심하고 틀에 갇힌 생각을 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광범 위원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난번에 채용하신 부분에 대한 경력증명서에 대한 의혹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서광범 위원   
지난번 채용하신 분에 대한 경력에 대한 의혹이 지금 많이 밖에서 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이 되셨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의혹일 뿐입니다.
서광범 위원   
의혹이에요, 확실히?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주 11월 23일 경, 그건 이제 시정 질문의 답변도 있는데 11월 23일 날 제가 지시를 해서 인사팀장하고 담당자가 그 회사까지 가서 대표자를 만나서 면담하고 사진 찍어오고 경력증명서 가져가서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이라는 답변을 확실하게 받고 왔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일단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어쩌면 저희가 우려하는 보은인사, 측근인사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바라보는 건.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죠? 공정하고 어떤 공모를 통해서 정말 여주시를 위해서 채용한다면 저는 찬성하지만, 그렇게 만약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반발이 많이 클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제가, 저도 원칙을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 잘못돼서 득보다 실이 많다라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당연히 더 나오고 덜 나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지금 소문에 의하면 ‘이미 내정을 하고’ 뭐, 그런 얘기까지 도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요, 조례를 만들면서 자치단체장님께서 물색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소문이 난 것이라고 보는데 확정된 건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물색은 이미 하셨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이제 조례를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알아보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임용기간을 5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니요.
박시선 위원   
4년?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임기 내입니다.
박시선 위원   
임기 내.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 거기에 명시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규정에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요, 그분이 들어오실 적에 기대에 조금 어긋나거나 조금 더 좋은 분이 이렇게 있을 때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하고 그분이 또 그 발휘를 다 하시면 또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방법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닙니다. 연장이 안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냥 처음에, 임기를 같이 간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임기를 같이 가는데 실적이 나쁘다든지 공무원의 품위라든지 규정을 어겼을 때는 당연히 그 해임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해임을 하는 것이지 연기는 안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 실적보고는 안 하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1년 단위로 그분의 실적이라든가 성과, 그런 것은 이렇게 보고를 할 수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가능합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요청할 시에?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예.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정말 공무원들이 지금 865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77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877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800……. 877명.
김영자 위원   
그러면 차라리 공모를 해서 공무원으로 뽑으세요. 6급도 공무원으로, 시험 봐서. 능력과 재능,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보고. 왜 사람부터 먼저 내정해놓고 정치적인 인맥으로 해서 들어오게 사람들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여주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아니, 전문성 같은 거 제대로 파악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내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까지는…….
김영자 위원   
내정된 거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희는 지금 실무선에서는 조례 개정 중이지 거기까지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공모를 해서 하라.”는 것은 그거는 또 공모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별정직이 아니고요. 별정직이 아니고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모를 해서 지원자 중에서 뽑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별정직인 경우에는 직접 임명을, 이런 공모절차가 없이 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뽑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의회도 그래요, 의회도. 예전에 여기 의회직원들이 12명 정도뿐이 안됐었어요. 그때도 잘 해나갔는데 나중에 더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 지금 16명으로 늘었단 말예요. 의장님 수행하시는 분도 비서관이 지금 몇입니까? 여기서 비서하는 여직원 있죠, 또 모시고 다니는 비서 있죠, 기사 있죠, 사진사 따로 있지. 그런데 거기다 왜 또 둬요? 뭐를 해요?
민원인들 오면 팀장님이 가셔서 같이 해서 민원 해결하는데 같이 팀장이 다 도와주고 있고, 축사 같은 거 하는 거 팀장님이 다 또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원론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전체를 보좌하는 비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핑계죠. 그거는 안 되고요. 의원들도 의원들 스스로가 일했을 때 능력도 올라가고 하지, 누구한테 의타심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들 보필은요, 공무원들이 충분해요, 16명이면. 얼마든지 보필해줘요. 그 똑똑한 공무원들 놔두고 그 사람 별도로 갖다놓고 무슨 일을 해요?
그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데려오겠다는 사람, 전혀 검증도 안 됐잖아요? 그냥 인맥으로 그 사람들을 쓰겠다, 어떻게 여주 세금이 나가는데, 혈세가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쉽게 인맥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해서 사람을 쓴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전문성도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냐고? 그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명분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는 명분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함평군수 하신 분은 KBS인지 PD출신인데 함평 나비축제를 통해서 함평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수익이 굉장하답니다.
그런 것처럼 정책비서라든지 비서를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여주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함평 나비축제 처음만 인기 있었지 저, 그 후에 몇 번 가봤는데 인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중앙정부라든가 무슨 인맥 그런 게 잘 돼있어서 정말 여주에 몇 백만 원씩, 몇 억씩, 몇 백억씩 끌어오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잘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그 내정된 사람들이 그런 역할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저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이제 이런 말……. 내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내정까지는 제가 아는 사실이 없고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그리고 이 비서, 정책비서라든지 이런 사람도 충분히 중앙에 가서 예산도 끌어올 수 있고요. 또 저희 지역사람이든 지역사람이 않든 간에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공무원들 중에서도요, 진짜 잘 계획 세워서 ‘정말 여주발전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에 가서 돈 따오는 역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급 올라가려면 공무원들이 몇 년 걸리죠? 한 25년 걸리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20년 정도 걸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는데 별안간 전문가도 아닌 사람 세워다 놓고 6급 해주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 갖다가 5급 주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별정직은요, 경력이 없이 들어왔다면 6급 1호봉입니다. 그런데 20년 돼서 6급 승진한 사람은 6급 20호봉이 됩니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저는 일단은 지금 공무원들이 단합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지금 시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 단합이 안 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공무원이라고 봐요. 공무원들이 일치가 됐을 때 정말 시장님을 도와서 여주발전을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제안을 짜고, 안건을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여주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딱 이런 사람 데려다놓으면 공무원들이 일체감이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는 주관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일체감이 된다, 안 된다…….
김영자 위원   
저는 공직사회에 분명히 기강에 문제 있다고 보고, 진짜 응집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면……. 그러면 차라리 정말 애향심이나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주사람을 찾아요, 여주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정말 ‘여주시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가서 도와줄 사람 있잖아요, 이병길 씨 같은 사람. 그러면 누구도 말 안 할 거예요. 시민도 그렇고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를…….
김영자 위원   
모셔오려면 그런 인물 정도 모셔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100% 찬성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런데 장관급으로 계신 분을 6급으로 초빙한다는 것은…….
김영자 위원   
아니, 국장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돈을 떠나고 예우를 떠나서 ‘정말 여주발전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는 여주에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애향심 있는 양반이 그래도 오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굳이 6급, 7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양반을 자문위원으로 두셔가지고 자문 받아가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여주발전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자문 같은 것은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5급, 6급 이거 필요 없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직급에 따른 나쁜 감정은 없지만 제가 5급으로 나갔는데 6급이라도 이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내정된 사람 둘을 그냥 배제를 시키고 다시 지금부터 공모를 해서 뽑으세요, 그럼. 이 조례도 바꾸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글쎄요, 제가, 그 “내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르는 상황 가지고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궁색합니다.
김영자 위원   
시장님도 시인하셨어요. 있다는 것. 왜 자꾸 변명하시려고 그러세요, 아시면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건 결정할 일이니까 과장님하고…….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별정직을 채용해야 될 장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별정직은요, 공모 없이 뽑아도 됩니다. 공모를 하면, 뭐냐 하면, 거기서 면접관들이 제일 점수가 좋은 사람이 선택이 되지만 별정직인 경우에는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게 별정직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이 장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그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당연히 시장님이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시장님과 또 의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미 위원   
의회, 예.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1명, 1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이 조례에 그렇게 담았으니까요.
최종미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31개 시·군에서 연천하고 여주하고 세 군데 정도만 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발의를 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니, 별정직을 운영하는 데가요.
최종미 위원   
네, 지금 타 시·군에서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예, 예. 전체 3개 시·군……. 여주, 연천, 구리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 연천, 구리만 안 하고 다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31개 시·군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최종미 위원   
아까 검토의견의 단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공직사회 저해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재직공무원들 승진기회 축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승진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전혀 관계가 없으시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런 자문의견이 나온 결과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글쎄요, 저희한테 물어봤으면 그런 사항은 알려줬을 텐데 그게 아마 미스(miss)가 된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런 검토의견을 보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검토의견이 잘못 올라오면 저희 판단력도 흐려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주관부서인 저희 의견이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런 것은 검토의견 같은 것 좀 잘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저는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은 최종리더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주 공직자에서는 시장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큰 조직은 안 있어봤지만 작은 조직에서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일의 효율성 부분에서 속도감으로 따지면 제가 열 배가 빨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제가 일을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했던 의정포럼 같은 경우도 ‘아, 옆에 좀 전문적으로 이것을 도와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자료수집을 하는데, 물론 전문위원님들이 또 계시기도 하지만 조금 더 색다른 시각에서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일의 효율적인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각으로 올바르게 판단해줄 수 있는 사람, 또 해외나 여러 가지 나가서 다른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 있어서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하는 데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을 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목표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잠깐만요!
○위원장 이복예   
답변 듣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우선 답변 드릴까요?
저도 인격은 완성이 돼 있지 않지만, 보면 ‘혼자면 빨리 가지만 둘이 가면 멀리 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누누이 들었고, 또 모든 조직에서는 리더가 좌우를 합니다. 리더가 좌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참모가 리더께 말씀을 못 드리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한정미 위원   
네, 하여튼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잘 제도를 마련해놓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조직을 어떻게 잘 개선하고, 또 공무원 조직도 여주시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존재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제대로 조언을 해주고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일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또 조직이 개선되려면 좋은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려면 새로운 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위험성은 감수하는 부분은 있지만 시도 자체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희가 지금 3개 시·군에 포함이 돼있는데요. 그래도 유능한 사람일수록 상층부에 있다고, 상층부에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도라든지 또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법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었고, 또 여주를 제외한 3개 시·군 외에 28개 시·군이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저도 그 제도는 환영해요, 제도는. 그런데 여주가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미리 내정해놓고 온다는 사람, 검증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보은(報恩), 정치적인 인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한정미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는 한 가지 전문가뿐이 없어요. 여러, 여기 의회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다 알아서 이렇게 우리 뒷받침 해준다?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정말 의원 하나하나가 다 부딪히면서 배워가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절대 의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거고.
제도상엔 좋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길 같은 사람 데려오면 공무원사회에서도 이해를 할 거고, 지금 반발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 이해를 할 거고. 특히, 기자들이 지금 거의 다 100% 반대하고 있잖아요. 왜 반대하겠어요? 지금 데려오겠다는 사람들이 충족을 채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도상에 문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관급 하신 분이 6급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보기나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러니까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거는 시도나 한번 해보셨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문역할에 대해서는 그 선배님한테 건의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에 저는 그래요.
신중을 기해서 그 임기제를 뽑아야지, 그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고 전문가도 아닌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서 지금 여주가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요 조례안에 대해서 긴급건의를 하는데 저희끼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회를 한 다음에요. 제안은 어떠신지?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이복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장님도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의 말씀에 잠깐 반박 하나 하고…….
31개 시·군 중에 저희 세 곳만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5급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5급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 일반 별정직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저희는 5급 기준, 6급 기준으로 말씀을 여쭌 것 같은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 세 곳만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인 시·군이 6급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거 하나 질의 드렸고요.
여주시……. 각 시군구가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저희가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데 기준인건비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종전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이 좀 늦게 돼서 내년도 것은 작년 결과에 의해서 기준인건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복예   
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 기본 자료를 보냅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 보내면 행정안전부에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매우 난해하다고 그래서 그 결과만 알려주지, 금액만 알려주지 그 산식을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기준인건비는 압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간제를 정규직화를 많이 해줬거든요. 정규직화를 많이 해주면서, 정규직화는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기계약직이 되면 또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기간제였을 때는 안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준인건비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연말에 내려오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는 내려오지 않은 거죠, 아직. 그런데 상당히 올라가 있고, 정규직화하면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전에는 패널티를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패널티 제도를 없애는 대신 지방비로, 부족한 부분은 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래서 저희가 6급을 할 경우에 저희 세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요, 예상을 하면, 예상을 하면 지금 내려주는 돈 가지고는 모자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 저희 세비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기준인건비가 부족하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지방비는 일정부분 내야지 됩니다.
○위원장 이복예   
별정직 외의 걸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실과소에서 부족한 인원도 상정하면 충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과 조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2월 달에 나오면 부족한 데는 더 주고 많은 데는 감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조직진단을 해서 증감을 선택을 해드리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네, 네.
○위원장 이복예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민선1기부터 6기까지 이러한 별정직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민선…….
(담당팀장으로부터 개별설명 들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국 초대요, 초대 1기·2기 때 기능직 한 사람 있었습니다. 비서역할로 쓴 겁니다.
김영자 위원   
여직원 하나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의회에도 있었고요.
○위원장 이복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금 답변하신 것을 참조하시고 우리 의장님 발언 한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궁금한 게 다 해소됐고요. 궁금한 건 다 해소가 됐는데 ‘인건비 1억 2천 얼마가 기준인건비 내년에, 연말에 내려올 때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별정직 두 분이 만약에 채용될 경우에 조금 부족할 것 같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여주시 자체수입 부분에서 일부 인건비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라고 물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기준인건비를 산정했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만 내려오지 전액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상급기관이 통제하는 수단이 기준인건비였었거든요. 그게 그랬었는데 그게 많이 풀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예상될 수도 있나요? 별정직 인건비 1억 2천 정도가 연말에 편성해서 내려오는 기준인건비 지침에 그 사이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건지, 일부 안 들어가는 건지가……」라고 말함)
그게 들어간다, 어떤 게 안 들어간다라고 할 수는 없고 뭉뚱그려서 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면 충분하게 교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고요. 또 지금 정부하고 지방비가 저희가 지방비……. 정확치는 않는데 약 30%를 전체예산에서 자체조달이 가능하거든요. 30% 정도요. 70%는 국도비를 다 받아쓴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추가로 더 질의해보면요, 별정직 두 분이 들어올 경우에 기존의 공무원들이 받던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 있어서 인상이 적게 된다거나 영향을 주나요?」라고 물음)
영향, 전혀 영향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개개인은 집안의 가족수당이라든지 또 학비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는 거지, 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만한 보따리에서 다 나눠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 줘야 되는 거고, 일반직도 가족수당 있으면 줘야 되는, 그 지침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보따리에서 나눠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직공무원의 승진기회 축소가 우려된다, 그거 근거 없는……」이라고 말함)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임금인상에 영향이 있어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기존 재직공무원이」라고 말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의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사기저하, 공직사회 응집성, 일체감, 안정성 저해 등은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이지……」라고 말함)
개인의 주관적 문제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 관·과·소에 이 2명을 채용하면 일반 관·과·소에서 다른 사람을 쓸 수 없다, 이것도 아닌가요?」라고 물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진단이 끝나면, 조직진단이 끝나면 조직개편을 할 겁니다. 조직개편에 그러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조직진단에 나온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복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논하고자 하는 긴급동의도 있고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충분한 위원님들과의 논의는 내일 시간에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딱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딱 하나만, 하나만 질의해도 돼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예,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좀 잠깐 또 팩트, 팩트에 대한 체크를 좀 하는 게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잘못된 팩트, 이른바 허위에, 허위사실에 근거한 판단은 오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을 하는 게 그 어떤 판단의 기초, 단계적 순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기 임기문제요. 별정직으로 들어왔을 때 규정에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지 않고 계속 그 단체장이 바뀌어도 그분이 계속 눌러 앉을 수 있는 경우가 현행 규정상 가능한가요?」라고 물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근거를 좀 대 주시죠」라고 말함)
근거는 그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2017년 7월 달에 그런 규정이, 규정이 생겼거든요.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 및 위원직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 제12조에 보면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의 지자체장이 임기만료 등으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됨.”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럼 그 규정은 조례 밑에 규칙 규정인가요, 아니면 조례 상위법인 시행령 규정인가요?」라고 물음)
조례 위에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가 되는 거네요?」라고 물음)
당연하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그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임기문제는 “단체장과 같이 한다. 그거를 어길 적에는 법령의 대상이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음)
네, 그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규정도…….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팩트 체크 차원인데요. 저번에 임용된 그 권…… 뭐, 기간제인가요, 별정직인가요?」라고 말함)
임기제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임기제예요?」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임기제 그분의 경력사항이 규정상, 임기제는 규정상 경력이 필요로 할 경우에 “경력이 없는데 채용이 됐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부의장님도 하시는데 그 경력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신 건가요? 하자가 있었나요?」라고 말함)
그것 때문에 이제 언론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체크를 했느냐?” 당초에 그렇게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와서 “저희는 사실만 확인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이 뭐냐 하면 ‘재직증명서’거든요. 재직, 예를 들어서 서류를 내는데 재직증명서만 내면 되는데 재직증명서, 이제 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 졸업증명서만 냈으면 됐지, 그거를 학교 가서 출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문제가 나고 기사가 나서 저희 인사팀장하고 그 담당자하고 성남에 가서 대표자도 만났고, 대표자 만나서 면담도 했고 그 사진도 찍어오고 그래서 경력은 확실합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거성, 보은성 인사”라고 신문에도 나왔고 그러는데 뭐 내정이 됐는지 사실 확인을 못했다 그러는데 혹시 “내정됐다”라고 이름 들리는 사람 중에서 내정, 그 사람이 채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성, 보은성 인사”라고 추측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서광범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복예   
의장님, 네.
서광범 의원   
갑자기 또 그런 질문을 하시…….
김영자 위원   
의회는 진◎◎ 씨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분이 뭐 자유한국당을 도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의장님 뒤에서 선거 도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그랬어요?」라고 말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은, 그런 정치적인 사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내정된 것은 없다고 보고요.
현재진행형이니까 임명장을 줘야지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소신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의장님한테 제가…….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가 먼저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답변을 드릴게요」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제가 먼저 해요? 예.
의장님, 지금 그럼 의회사무과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진◎◎ 씨가 아닌가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저는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진◎◎ 씨는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입장을 번복해서 말도 많고 그래서 거의 ‘안 들어오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들은 건 있고요. 그리고 진◎◎ 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랑 캠프에서건 캠프 밖에서건 단 한 번도 만나서 ‘도와 달라’,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 씨는 직장 다니는 것 같고요. 이번 선거에 개입 안 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복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네, 그 외부에서 있는 뭐 의혹설에 대해서는 의사과장님이 홍보감사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일단은 이제 공무원 수를 늘리는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반대할 것 같고요.
뭐 개방형 이 공모제가 뭐 취지가 장점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 더 많아 보이고, 지난번에 그 공보정책담당관 채용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정책적으로 국회 가서 예산을 따오고 이런 부분을 하겠다” 그래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런 부분을 또 채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릴게요.
그 비서는, 비서는 이제 초창기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두루두루 쓸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정책비서가 될 수도 있고, 농업비서가 될 수도 있고, 예술비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을 채용하면 그 분야에 맞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뭐 정책을 써서 뭐 예산 따오고 중앙으로 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루두루 쓴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뭐 ‘농업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예술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까지는 규정을 안 해 놨다.’ 이 말씀이죠?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또 질의 없으신…….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아휴, 더 얘기해도 소용,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내일 결정할 사람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789호에 있는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재난의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 발생 시 지원기준 내용을 반영해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요내용은 저희가 안 제4조에서 장례비·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원항목 또는 지원기준을 추가하였고요.
안 제5조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고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서 책임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상을 만약에 과다청구할 경우 원인제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대항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서부터 11조까지는 지원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 480만원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재난피해자의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복구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등 총 1억 54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을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그 “장례비·치료비 지원 뭐,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에 거쳐 확정한다.” 했는데 이게 그 대략의 상한제나 하한제 그런 금액이 정해진 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상한제는 이거는 현재 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사항에서 이제 100% 시비로다가 준비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 및 그,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그 기준안이 있습니다. 이 기준안에 지금 맞춰서 그 추계를 산정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거기서 이제 ‘정해진 금액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네.
박시선 위원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위원 아닌 의원 유 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개정이유에서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이거는 범위가 맥시멈 레이트(maximum rate)가 어디까지인가요?」라고 물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진발생이라든지 대형, 뭐 화재발생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재난으로다가 선포가 되면 당연히 그건 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런 지역이 아닌 이런 뭐 소규모로 해서 주택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그 세대주나 이런 분이 인명사고 나서 사망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 그 원인자가, 화재원인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그 4인 세대주에 의해서 저희가 그 대행을 한, 그 구호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좀 이른바……. 1조 목적, 2조 정의 규정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죠?」라고 물음)
만약에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대형화재가 났는데 이게 일시, 국지적이 아닌 엄청 뭐 범위가 넓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아니고 이런, 소규모의 화재나 이런 사건이 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다가 ‘지역사회’ 뭐, 이렇게 선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주시 내에서 화재가 발생이나 뭐 이런 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됐을 적에 세대주나 뭐, 세대원이 인명피해를 입어서 사망이 됐다라고 할 적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장례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네요? 사회재난을 인정하는 범위가 매우 넓은 거네요? 정해지지 않고요. 포괄적이고요?」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6조 있죠? 6조. 구상에 따른 책임.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최종미 위원   
이거를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6조에 이제, 그 구상에 따른 책임은 뭐냐 하면 원인, 그 원인제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구상권을 청구를 했는데 그 구상권인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 원인제공자가 ‘나는 이렇게 많이 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다.’라고 해서 대항능력을 갖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원인제공자가 과다하게 해서 청구를 했다고 시에서 그렇게 청구했다고 하면 그거를 가감할 수 있는 대항이란,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과다청구했을 적에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시 자체 행정부에서는 약간 불리한 조항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어차피 이거는 원인자 제공자를 또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고 이랬을 때 그 상가들은, 상가 수해자들은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함으로써 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상가 수해자들한테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여기가 이런 게 포함이 되는 사항이…….
김영자 위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제 원인, 원인제공자한테는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를 하고 그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 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한테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격이 되는데요.
만약에 사망했을 때,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여기 규정에 의해서 1천만 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원인자가 있는 거는 거기다가 청구하면 되지만, 혹시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상가 같은 데가 많이 망가지고 침몰이, 침수가 되고 이랬을 때도 보상이 되냐고요, 재난지역 아닐 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이제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상황, 그 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거는 이제…….
김영자 위원   
별도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건 별도입니다.
김영자 위원   
사회재난하고 다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웃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났잖아요, 이웃 때문에.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텐데 안 될 경우는 “시장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못 봤을 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합의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발생 원인자가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그랬을 적에는 저희 이렇게 인명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뭐, 완파가 된다든지 이랬을 적에서는 저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부분은 또, 부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사회재난을 받았을 때 이웃끼리 서로 당사자들이 해결할 건 해결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이번에 이 조례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시에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냐 하면 화재 발생,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는데 원인자가, 원인자한테 저희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또.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만약에 치료비 같은 게 재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입원하는 환자들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치료비가 필요한데 그것도 장기간 동안 지원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래서 부상자였을 적에는 세대주는 한 500만원씩 저희가 여기 기준에 있고요, 지원기준이.
김영자 위원   
기준이?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다음에 이제 생계비 같은 것도 뭐 세대주 같은 세대원한테 한 250만 원서부터 한 73만 7천 원 이렇게까지 저희가 지원, 이렇게 그 구상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김영자 위원   
50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이제 저희, 이거는 뭐냐 하면 산정기준은 이게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기준, 고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피해 입은 사람들이 혹시 이자 같은 게, 이제 은행 같은 데 그런 거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데서 이렇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자 감면 같은 것도 할 수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주는 거는 이제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이런 부분, 생활에 밀접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 비용을 지급하는, 그렇게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데 뭐 학자금 면제 같은 거는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학자금 아니라 이제 교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교육비.
김영자 위원   
교육비는 지급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 이 조례, 조례를 보면요. 무척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재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사회재난이란 부분을 좀 더 유연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서 나왔지만 이게 ‘열거돼 있다. 한정적 열거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지원할 수 없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재난은 포괄적으로 재량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여기에 나온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장례비, 치료비 외에 지원이 필요한 명맥이 있을 것 같은데 ‘기타 필요한’ 이런 게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안 되나요?」라고 말함)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뭐 포함이 안 될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거를 이제 뭐, 적십자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기타 사항은, 또 적십자나 뭐 사회복지과에서 있는 그런,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가 문제 삼는 지점이요. 급부를 확대하거나 권리의무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 제정 건 자치제, 자치조례 제정 건으로써 조례로써 급부를 확대해 줄 수 있고 권리를 추가로 해 줄 수 있어요. 그 급부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벌칙은 특히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급부를 확대해 주는 취지기 때문에 그 행안부 지침이 만약 시행령의 성격을 가지는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장례비, 치료비, 기타 필요한 재난, 기타 구호에 의한 필요한 사업 정도를 하나 넣더라도 ‘체계상 위배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그런데 여기 이제 저희 뭐 의장님께서 말씀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다가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이렇게 지금 나열이 돼 있고요.
또 간접 지원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지원 사항은 뭐냐 하면 주택이 아닌 병원에서 각 뭐 소관 부처에서 재검토나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에는 국세 뭐 납세유예라든지 지방세 감면 납부유예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사회재난으로 선포됐을 적에는 이런 건강보험료를 뭐 경감해 준다든지 이런 또 사항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굳이 뭐 그거를 기타 사항으로다가 또 추가로 저거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국가재난으로다가 선포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현재 저희가 안 됐을 때는 그 지대본(05:44:58)에서 이거 심의했을 적에 또 거기에서 뭐 현재 있는 이런 보훈위로금이라든지 병역의무라든지 이러한 거, 농기계수리 뭐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명시를 안 해도 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790호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 소속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1항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소속공무원 6급 또는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공무원 중에서도 여기에 합당한 사람은 보호관으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을 받으려면 그 자격요건이 변호사나 회계사나 또…….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사.
김영자 위원   
세무사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6급 대우를 받고 이거를…… 오겠습니까?
○세무과장 간경숙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개정하게 된 사유도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올해 3월 27일자로 공포가 됐고요, 그때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조례안 갖고 설명을 드렸을 때는 제가 오늘 5조1항1호에서 삽입,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조례·규칙 심의, 아, 지금 특위에서 1항에 대해서는 그 부과 부서인 어떤 세무 관련된 그 지방세 고지 업무를 내부적인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걸 수정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다시 그 삭제된 조항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 건의 드리게 한 이유는 아까 지적하신 말씀처럼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조례공포는 3월 27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지난 6월 22일 날 저희 관내에 있는 임◎웅이라는 그 세무사, 세무사를 위촉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납세자 관련된 구제 업무 신청이 1건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정착시키기에는 조금 그 납세자보호관 이 선발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개정 발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1건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왜냐하면, 여주시청에 와서 근무를 안 하고 각기 자기 사무실에서 이거를,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주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지금 임◎웅 그 양반을 했다고 해도 1건뿐이 없는 거는 그만큼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있으면 ‘있다’라는 거를 이장님, 이통장님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 프린트를 해서 나눠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름 같은 것도 좀 적어서 정말 납세자보호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가서 상담할 수 있게, 찾아가는 시민들이 정말 그 몰라서 못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저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알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거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더, 이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 만들고 나서 그 후에, 사후에 처리를 좀 잘 홍보를 해 주셔서 ‘이런 납세자보호관이 사무처리 해 주는 곳이 있다, 어디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저희 사무실에서 내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본연의 업무를 보면서 그쪽으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부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이런 “불이익 처분을 당했다”라고 인지가 되는 주민들이 찾아가는데 좀 “번거롭다”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운영을 쭉 해 보면 실질적으로 납세관보호를 위한 어떤 그 운영 측면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전문직으로 위촉 내지는 임명해서 운영을 하는 데에는 많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제가 운영해 본 결과 판단이 들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1개 시·군에서 지금 납세관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여주시만 지금 이번에 신설 허가하지 않은 5조1항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지방세 경력 7년 이상인 자”에 대한 내용이 여주시만 지금 빠져 있어요, 31개 시·군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 왔을 때 그 안을 수용해서 30군데에 있는 경기도 내 그 시·군·구에서는 조례를 책정을 했고요.
저희 시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 발의한 끝에 5조, 이번에 신설한 5조1항이 빠지고 그다음에 법무사라든지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종에 참여하시게 되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격을 줘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좀 조례를 더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위촉, 만약에 이 사람들 위촉한다면 지금 하나뿐이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우를 어떻게 해 주셨어요?
○세무과장 간경숙   
위촉직이다 보니까 페이가 없는 거고요. 예, 그냥 뭐 봉사…….
김영자 위원   
위촉직이니까?
○세무과장 간경숙   
예.
김영자 위원   
봉사?
○세무과장 간경숙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6급, 6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서광범 위원   
공무원.
○세무과장 간경숙   
아, 공무원 경우.
김영자 위원   
공무원 뽑았을 때.
○세무과장 간경숙   
이번에 제가 이제 안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주민이 찾아와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사무실 별도 공간에 외부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 너무 없는 거예요. 납세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의무사항이거든요. 의무규정이거든요.
해서 또 이제 준칙안 내려온 것도 보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6급 또는 7급 이상 자”로서, 6급 이상이면서 지방세 업무 7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 놓게 되면 저희가 내부에서 항상 주민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고충을 의논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 조항을 이번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담게 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세무과 담당이지만 납세자보호에 관한 창구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민원실, 사람들 많이 다니는 민원실에 그거를 하나를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세무과는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많진 않거든요, 뭐 세금 외에는.
그런데 납세자보호에 대한 그 ‘대화창구’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민원실에다 갖다 좀 별도지만, 이 세무과 소관이지만 거기다가 좀 하나 앉혀 놓으면 평상시에 그 민원실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혹시 그 세금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싶고 뭐 알고 싶고 뭐 하는 거를 상담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치 않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과장 간경숙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이제 기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보면 4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는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납세자보호관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에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기획실로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죠, 부의장님.
저희가 뭐 홈페이지라든지, 원래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홍보가 제일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홍보가 제일 잘 되려면 민원실이 최고 홍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좀 제대로 보호창구,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은 오히려 세무과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간경숙   
기획실 내부면 그 법무통계팀이 있어가지고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도 있고, 물론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자고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김영자 위원   
시민들이 접근성이 거기는 없잖아요.
접근성이 있는 데에서 쉽게 보고서 ‘아, 저런 거 나도 한번 상담 해 봐야 되겠다’ 하고서 상담할 수 있는 거가 중요한데, 기획실까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찾아가겠어요.
○세무과장 간경숙   
네, 부의장님, 그 건은 저희가 일단 그 규칙에는 “기획감사실 내에 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담아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예, 조례 통과 후에 위치는 심사숙고 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73쪽, 의안번호 제791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당연직 시장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임명하고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재단의 독립성·전문성 및 사업의 계속성을 제고하자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장의 상근직 민간전문가 임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이사장의 유고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시에 대하여 미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77쪽에 보시면 여주신문 이◎호 기자로부터 제출의견이 우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 절차 삭제에 대하여 예산이 지원되는 재단인 만큼 최소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정관 변경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유지를 하는 것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재단이 정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의 동의 전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회에서 허가를 변경할 수 없고, 의회 동의 후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회로부터 동의 받은 정관을 경기도에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의회 동의와 경기도 허가는 중복·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견은 미반영을 했습니다.
또 세종문화재단 조례를 2017년도 8월에 제정하면서 당시 2대 의원님들이 설립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견제방법의 하나로 수정 의결을 만든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와 재단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또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도 저희 재단하고 똑같은 비슷한 정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은 지금 승인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 변경은 시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냈고, 참고로 전국에서 정관을 의회 동의 받는 곳은 지금 여주를 포함해서 4곳밖에 없는 걸로 저희는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임명하는 것에 있어서 청문회의 절차를 거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7명 중에 3인이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므로 충분히 청문회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미반영을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직무대행 소관 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해서 직무대행을 하는 게 옳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매일 출근이 불가능한 비상임이사가 민간이사를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 매일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역시 이거에 대해서 미반영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74쪽에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거는 정말 의회에서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경기도로 가가지고 이게 여주의 세종재단을 설립하는 건데 의회가 먼저 사전 협의도 하고 의회 동의도 받아서 그 후에 경기도로 가가지고 이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왜 여주의회를 싹 빼고 이렇게 경기도 저거로 돌렸는지.
서광범 위원   
그 의견을 무시했다는 거죠? 반영을 안 했다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김영자 위원   
그렇죠.
서광범 위원   
하여튼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김영자 위원   
견제장치가 그래도 의회인데 의회에서 이런 거를 협의도 없고 동의도 없이 그냥 이게 절차도 없이 경기도로 이게 한다면 이거는 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이 정관을 바꿀 때는 경기도의 허가를 또 맡아야지 되고요. 그러면 또 경기도에서 맡은 거를 다시 또 여주시의회에 와서 또 동의를 받는 중간에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주시의회 동의를 받은 내용을 경기도에 가가지고 또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없애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처음에 생길 때에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셔가지고 견제장치 중에 하나를 수정 발의하셔서 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지금 문화재단이 지금 앞으로 운영이 이사장을 전혀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그런다고 그랬을 때는 정관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신속하게 바뀔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또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의회 동의를 받는 데가 지금 여주를 포함해서 네 군데뿐이 없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정관을 변경하는데 시장의 권한만으로도 여러 곳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지금 여주에서 그래도 이 세종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여주의회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이미 설립이 돼서 정관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요.
앞으로 혹시 변경되는 게 있으면 정관은 지금부터는 ‘시장이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의회의 그 동의를 받아서 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임원, 추천 임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컨트롤이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김영자 위원   
의회에서 그 추천한 사람들은 일단 추천한 걸로 끝나지 거기서 그분들하고 의회 와서 뭐 대화를 하고 그럴, 저런 거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부의장님, 저희 도시관리공단도 똑같이 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여기는 이제 의회 승인 없이, 지금 여주시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재단인데 어디 한 군데는 의회 승인을 받고 어디는 안 받는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재단이 앞으로 지난번 2017년도에 처음 만들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관 변경은 시장의 권한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저는 아니에요.
의회의 동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견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걸로 제 의사 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미 위원   
예산수반사항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사장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 예, 지금 기존에 상임이사하고 똑같은 그 연봉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당 없는 걸로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똑같은 연봉으로 나가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지금 상임이사도 4급 상당으로 받는 걸로 돼 있고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추가비용은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렇죠, 예.
한정미 위원   
나가기는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예, 제가 아까 궁금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 조치내용에 보면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의회 동의 후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회로부터 동의 받은 정관을 경기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그 위에 보면, “의회 동의 전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회에서 허가를 변경할 수 없다.” 이게 좀 모순이나 불합리하지 않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도로 이거를 허가를 또 받아서 올려야 되거든요.
사실 법적으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관 변경을.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가가지고 혹시 이거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고쳐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또 그 절차를 또 밟아야지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생산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견제가 타 기관에서도 견제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견제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정관은 시장이 바꾸는 게 신속성을 위해서도 나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전체적으로 뒤따르는 문구가 그 시군구마다 그 특성,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가서 ‘받아 와라.’ 그것보다도 그래도 의회에서 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여주는 여주 내에서 그동안 현실을 더 잘 아는 의회에서 동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는 않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허가를 해 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도에서 허가를 무조건 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또 돌려보내는데 의회의 승인 받은 걸 다시 또 도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다시 또 저희가 또 갖고 와서 똑같은 절차를 또 한 번 밟아서 이거는 도에서 불허가가 났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또 돌려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나온 거를 도에서 반대했다고 그래서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문제가 더 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단하고 관련해서, 이 문화재단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아마 전국적으로 다 정관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지금 여주를 포함해서 네 군데만 이렇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해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저는 잠깐 법무팀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네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상위법을 도로, 그러니까 제 의견은 ‘도 심의조건표를 붙여서 의회에서 의결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인데 법무팀의 해석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법률자문관 박하나, 앉은 자리에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관광과에서 여기 지금 의견서의 내용은 결국 이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경기도에다 이제 그걸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만약에 ‘변경허가가 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수정을 해서 의회가 또 열려서, 임시회든지 뭐 열려서 이제 거기서 또 동의를 받아서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관광과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로 인해서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냐?’라는 의견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의회의 동의가 아니라 뭐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협의를 거치는 걸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임시회를 다시 번복해서 열고 또 이제 만약에 변경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또 임시회를 열고 하는 이런 무의미한 절차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라고 말함)
‘동의안’이 아니고 ‘협의안’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협의”라는 게요. 이제 뭐 저희가 “의정을 날” 같이 그렇게 그런 데서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한 정보는 의원님들한테 미리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렇게 협의를 한다는 거는 뭐 저희가 항상 그거는 할 생각이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회의장에서 “협의”라는 어떤 형식이 복잡해지면 이제 똑같은, 동의나 협의나 뭐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문구화를 안 시켜도, “협의”라는 거를 문구화를 안 시켜도 저희가 “의정의 날”이나 그때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정관을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글쎄요. 이게 세종문화재단 정관이 얼마나 자주 바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견제하는 의미에서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여기 세 군데는 하고 있잖아요. 다른 뭐 성남하고 용인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는데 정관 변경이 그렇게 자주 있을까요? 우리 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같이 어떤 뭐 진짜 비상적인 아주 급박한 상황이 이렇게 계속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뭐 이게 “가끔 나오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사실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많은 곳에서 정관을 굳이 변경을 할 때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게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서광범 위원   
글쎄, 협의보다 동의가 훨씬 어렵지만 그렇게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네, 지금 이렇게 또 정관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엔 없었는데 여주시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 때문에 다시 변경하는 그런 건데요.
조금 그래도 안정이 되거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될 경우도 있으니, 아직은, 또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도 있고 의견의 동의안도 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약간 힘드시겠지만 절차상 또 도 심의 받아야 되고 잘못됐으면 다시 와야 된다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아주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저도 지금 77페이지에 그 이◎호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의 그 동그라미요. 궁금해서 지금 알아봤더니요. 문화체육부 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간극에 관한 규칙에서 규칙의 성격을 봤더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령이에요.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인 명령이에요, 명령. 부령. 그래가지고 정관 변경의 허가권자는 경기도 문화정책과?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다룬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허가를, 두 가지 경기도예요. 거기서 사실상 의회 동의 절차는 내부적인 이중의 견제로써의 의미는 있는데 정관 변경이 필요한 그 시기에 이러저러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시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단점은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조치내용 중에서 의회의 동의 전에 허가를 받는 경우, 또 의회가 동의 전에 허가를 받는 경우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부령을 이길 수 없잖아요, 조례가. 그런데 이제 이 동의를 ‘사전 동의’로 만약에 둔다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면 정관 변경 신청서를 낼 때 의회의 동의 절차를 미리 구하고서 허가를, 부령 허가를, 신청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 “의회의 허가를 변경할 수 없고” 그거는 불가하고요. 허가를, 의회 동의를 거쳐서 변경 신청서를 도에다 냈을 때 도에서 허가해 주는 경우, 불허해 주는 경우 두 가지잖아요. 불허해 주는 경우는 의회 동의를 거치건 안 거치건 불허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전 동의로 이렇게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의회 동의 후에 허가를 받는 경우,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해 줘서 정관 변경 신청서가 경기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거 허가해 줄 수 없다, 다시 가져와라, 다시 내용을 해 와라” 이럴 경우에 이제 경기도 부령이, 경기도 부령, 경기도지사가 여주시의회가 한번 어떻게 또 그런 면에서 의회의 권위나 이게 좀 침해되는, 무시당할 소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부령으로 허가사항 해 놓은 거를 조례로 이렇게 동의 절차를 두는 것보다 ‘사전 협의’ 정도로 문구를 넣으면 동 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사전 협의’, ‘동의’를 ‘사전 협의’로 바꾸면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견제의 문제도 그렇고 신속성의 문제도 좀 그렇고 경기도에서 “다시 가져와라” 할 때 여러 가지 책임도 그렇고 해서 동일한 문구를 ‘사전 협의’란 문구로 넣었으면 어떻겠느냐는 거죠」라고 말함)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사전 협의’와 ‘동의’ 그 법적인 그런 관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동의’는요. 우리는 우리 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건 임시회를 열어서 다시 다수의견을 봐야 되는 그럴 때에 ‘동의’를 쓰는 거고요. ‘협의’는 임시회건 본회의를 열지 않고서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뭐 티타임 하면서 결정하는 게 ‘협의’인 거예요. 협의는 물론 구속력은 없어요. 협의는 구속력이 없는데 재단 쪽에서 사실상 구속력 있는 정도로 ‘존중해 준다’라는 거를 전제할 수 있겠죠. 의회 협의를 했는데 다르게 했다는 거는 다음에 예산이건 행정감사건 그런 데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라고 말함)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의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 협의 절차가 어떤 뭐 그런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수정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뭐 저희는 그렇게만 해 주셔도 충분히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고무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복지정책과장 최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기금용도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 위원회는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기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금번 개정을 통해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안 제13조의2에서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안 제13조의3에서 위원장의 직무, 안 제13조의4에서 위원회의 회의, 안 제13조의5에서 수당 등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비규제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선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84페이지에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10호 “전세점포 자금 대여” 그거를 삭제한다고 그러는데 자활기업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점포 자금 대여는 앞으로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게 상위법에서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백◎현 씨하고, 그쪽하고 5천만 원 그거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그 5천만 원을 회수하게 되면 거기의 30%인 1500만원은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10월 말에 저희한테 15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반납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건 저희하고는 종결이 됐고, 거기에서는 나머지는 중앙자활에다가 반납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반납을 백◎현 씨가 한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은 우리가 백◎현 씨한테 해준 게 아니고요, 그것은 백◎현 그분하고 자활센터간의 문제이고, 자활센터가 우리하고의 관계였기 때문에 자활센터가 우리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중앙에도 반납이 됐나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은 저희하고는 이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거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조례로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이 자활은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건데요, 물론 그 전에는 그러한 자활기업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좀 이게 저희 목표……. 원래 자활기금이 목표가 5억입니다.
그걸로 하는데 지금 한 6억 정도가 있는데, 자활이 사실상 그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이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그러나 저희가 법에서 이러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들 지원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또 이렇게 자활을 하기 위해서 자금, 점포 얻는 데 자금 같은 거 대여를 해주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앞으로도 혹시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 자금을 대여해주는데, 이걸 삭제해버리면 전혀 십원도 대여를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그럼 이런 것은 넣는 게 좋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 전에 이게 법에, 기금관리기본법 등 법에 예를 들면,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법에 명시돼있는 것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조례에 넣다 보니까 명시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필요이상으로 조례에다 담았다는 것도 규제에 위반된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상위법하고 일치를 시켰고요.
그 4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 제3조지만 4호에 보면 “자활기업에 사업자금을 대여”해주는 건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행조례가 거기 첨부가 1호부터 9호까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를 보시면, 4호에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3조에 10호부터 17호까지 이거 꼭 삭제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다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상위법인 그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그거 이외에 더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에 조례에다가 그것을 담았었는데 법하고 일치를 시키는 거고, 법 이상으로, 필요이상으로 조례에다 담고 있는 것이 규제 거기에 위반이 된다…….
김영자 위원   
그 14호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비용” 이거는 좀 빼더라도 13호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이거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가 자활근로자라든지 교육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 자활기금에서가 아니라 저희 일반회계 예산으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에 대한 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활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좀…….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교육은 시킵니다. 교육은 시키는데 이 자활기금에 있는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일반회계에 있는 교육으로 하면 이게 커버가 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네, 여기 삭제된 1∼9까지 조항된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살짝 보기는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관리나 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관할하는 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런 금액들을 결정해서 이렇게 운용하자라고 의결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여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적정여부.
한정미 위원   
사용한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후의 여부만 결정을 하는 기구라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결산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심의위원회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연초에 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적정한가를 심의를 하고요. 나중에 다 쓰고 나서 기금결산보고, 또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기금의 주요항목이라든가 금액 변경이 필요할 때, 그런 때 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금을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승인 그러한……. 위원회에서 그런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리고 본 건은 자활기금에 대한 조례가 각 지자체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위법을 따라서 가는 거의 표준안에 가깝게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요, 확인할 것이 있고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3조에 기금용도를 1호부터 9호까지 적용했고요. 10호부터 18호가 삭제되는데요. 지금 삭제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기금관리법상 용도 말고 더 추가로 많은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정해져 있다라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상위법과 맞춰간다는 의견이시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럴 경우에 규제위반, 말씀하신 규제위반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라고 물음)
그러니까, 필요이상으로……. 조례는 법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자체가 제정을 하고 하는 것인데 법에서 위임해준 것 이외에 그런 내용을…….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방분권시대에서요, 자치입법권은 강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치입법권의 범위의 한계를 놓고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급부를 축소하는 능력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 맞춰가는 법령범위 내에서. 벌칙 같은 경우는 법령이 아닌 법률로 위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벗어나는…….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급부를 확대하거나 권리를 확대하는 영역은 자치입법권의 고유기능으로써 할 수 있다가 일반논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기금용도를 굳이 상위법에서, 상위법인 기금관리법을 통해서 9호까지 제정했다고 해서, 또 전국이 그렇게 따라가는 추세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냐는 우리 판단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급부를 확대하는 영역, 권리를 줄이는 게 아니고 권리를 주는 영역에 있어서 10호부터 17호 사이는 그런 영역이에요. 굳이 삭제해서 기금의 용도를 일부러 제한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의 지적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교육 등 이런 걸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고요, 기금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볼 때 기금을 특별히 마련한 이유는 뭡니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지출하지 않고, 있는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에서 마련하자고 기금제도를 설치한 거잖아요?」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이 자활기금이 있으면 교육 부분을 기금에서 써야지, 일반회계에서 쓴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나 예산집행의 일반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예, 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동안에 이 기금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연도별로 이렇게 집행된 것을 보면, 여기에서 기금의 용도에 이렇게 삭제되는 부분 그런 데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고요. 주로 교육,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대목에서 문제 지점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기금에서 집행되지 않았다 해서 기금에서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지출을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거지 과학적인 예산집행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이런 일을 하려고 자활기금을 마련해놓고서 교육을 일반회계에서 썼기 때문에 계속 일반회계에서 써도 된다, 그래서 이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자활기금에서 앞으로 집행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할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10호부터 17호의 용역도 크게 문제되지 않다, 이렇게 굳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논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이라고 말함)
교육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활기금으로 써왔습니다. 써왔고요……. 써왔는데, 만약에 이거 용도에서 교육비를 뺀다 하더라도, 상위법 맞춰준다 하더라도 교육이 어떤, 앞으로도 지장 없이 일반회계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가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해놓고서 1호부터 9호로 열거되어 있으며, 1호부터 9호 외의 용도로는 이번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호부터 18호가 굳이 너무 조문이 길거나 이럴 경우에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기타, 기타 뭡니까?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거 하나 집어넣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그 18호에, 18호는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의 내용이 ‘그 밖에 여주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장님 생각하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18호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10호나 17호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라고 물음)
‘그 밖에’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렇게 보면 설명 방식에 있어서요, 아까 그 상위법에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걸 따른다’라는 측면이 조금 개정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 밖의 사유가 있으면 10호나 17호도 ‘그 밖의 기타 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13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점심은 안 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 위원회를 하게 되면 뭐, 이 점심값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김영자 위원   
대접은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를 들면 식사시간대쯤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어느 경우든지 그러한 경우는 뭐, 사람이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니까…….
김영자 위원   
수당이 얼마죠, 여기? 10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10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비를 준다고 해서, 여비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기름 값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뭐로……. 여비까지는 원래 위원회에서는 안 해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10만원 이렇게 해드리고 이러는데 뭐, 특별히…….
김영자 위원   
뭐, 여비까지 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김영자 위원   
뭐, 여비까지 집어 넣냐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만약에, 그러한 경우는 위원회…….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여비를 드리는 경우는 없지만 이렇게 ‘여비도 지급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김영자 위원   
저는 여비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의를 해봐야 길어야 1시간 반이에요, 위원회는. 잠깐 동안 와서 가면서 10만원 주면 충분하지, 점심까지도 주고 그러는데 여비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실제…….
김영자 위원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위원들은.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정해진 그 10만원 이렇게 드리고 이러는데 저희가 집행할 때 수당 그렇게 해서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여비는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여비는 집행을 실제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주고 있는데 뭐 하러 여기다 집어 넣냐고요? 혹시라도 주게 되면 또 다른 위원회까지도 다 주게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가 뭐, 저희 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서 여비 준다 소리가 나오면 다른 위원회도 다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위원장 이복예   
협의 중에 참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입니다.
페이지 15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여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안 제4조, 안 제5조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재정지원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감면 및 지원 규정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먼저…….
5년만 지원하고 지원을 안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렇진 않고 상급기관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매칭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계속, 있으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상위에서 계속 지원되면 저희도 계속 지원한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예.
○위원장 이복예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여기 4조에서 2항1호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이라고 나와 있고, 또 2호는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같은데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활성화’ 방향”, ‘활성화’를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2호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라고 쓰여 있는데, ‘목표’보다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요.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면 어떻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거는 다시 한 번……. 지금 이게 경기도 표준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활성화 지원 조례란 말예요. 그래서 ‘활성화’ 방향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그것보다는 ‘계획’이 더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 같아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1호 ‘활성화’는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지금 60대, 연간인데 혹시 그 연간 신청대수는 얼마나 돼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올해가 당초 본예산에 10대, 그다음에 40대를 추가배정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총 23대 해서 3억 91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15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한 60대가 좀 안……. 48대 그쯤 되거든요.
서광범 위원   
60대가 안 되네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래서…….
서광범 위원   
그러면 충분한 거네요, 예산이? 아니, 이거 보급이 많아지면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페이지 164쪽 의안번호 제803호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와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안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기간 및 유예 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1일부터 10일 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TV인가 봤는데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했는데, 그런 뉴스 혹시 못 보셨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더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600대인데 어떻게 나온 거죠? 항상 모자라죠, 매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조기폐차가…….
박시선 위원   
폐차, 예, 지원비용.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좀 넉넉히 올리는데 도에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데에 따라서 지금 시·군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데…….
박시선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최대한도로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이거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내년도에 2대 할 건데요, 능서면소재지 우회도로 있습니다. 이천에서 여주 오는 방향으로 2대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게 타 시군구에서도 적발이 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얼마 정도 부과하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1회 때에는 “경고”를 하고, 2회부터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게 1억 2천만 원인데, 제가 예전에 체납차량에 이렇게, 시에서 다니면 번호 입력하면 ‘체납차량’이라고 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될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CCTV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속카메라를?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도, 지금도 그 체납차량 다니나요? 단속하려? 우리 저 세무과에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마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거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 일일이 안 찍어도 노후된 차는 육안으로 식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렇게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럼 더 빨리 적발이 되지 않나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여주시 관내에 몇 대를 곳곳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2대로 했을 때 그 적발건수가 1억 2천만 원 대비해서 안 나오지 않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무과 해가지고 해서 번호 찍으면 노후차량 ‘몇 년 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연동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 인력이나 계약직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면 단속이 훨씬 더 빠르고 적발건수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세무과하고 서로 프로그램이 연관성이 있는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박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15년 이상 노후차량은 자동차 등록관리소 그쪽에서 전산으로 다 조회가 안 될까요? 15년 이상 된 사람들 계속 권고를 먼저 하고, 단속보다는. 전산으로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죠?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이 대상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등록된 차량인데, 지금 저감장치 부착하는 차도 있고 그리고 조기 폐차하는 차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 5,500대가 등록돼 있어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 2.5톤 경유자동차가. 5,570대쯤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글쎄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벌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 권고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차를 조회를 해서 그분들이 벌금 안 내도록 시에서도 권고해주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거는 한번 안내공문, 홍보라든지 그거 한 번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 이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2.5톤 이상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저공해 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거나 차량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중에 이런 부착을 할 경우에 차량이 오래 됐기 때문에 비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차 권고 조례인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대상 자동차가 5,570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라고 말함)
네, 그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5,570대인데 예산수반사항은 조기폐차 보조금이 600대, 16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150대는 300만 원 정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비가 이게 거의 100%인가요? 자부담이 있게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자동차 구매사업과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 해서 저희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폐차라든지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로 내려주는, 예산을 내려주는 사항이라…….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동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이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서 대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죠?」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게 실지로 2.5톤 이상의 경유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차량……. 차량이고요.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이게 3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추가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된 게 있나요?」라고 물음)
추가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폐차도……」라고 말함)
예, 조기폐차도 그렇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신청한 분이 600대, 150대 해서 750대인데요. 5,500대면 실지로 1/8」이라고 말함)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20% 안 됩니다. 18%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5대면 자기 돈으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떤 건가요?」라고 물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이게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비용 없이, 한 18% 정도는 비용 없이 부착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82%는 300여만 원, 뭐100얼마……. 160만원, 3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부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부착을 안 하고 다니다가 2대의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에 1회, 2회, 3회 단속됐을 경우에 결국 200만원의 과태료까지 내야 되는 경우고.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대기환경이 깨끗해져야 되고 미세먼지 좋아지는 제도에 있어서는 좋은데 5,570대 중에서 750명, 그리고 4천 한 700대, 4,700대의 차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300만원, 150만원이면 꽤 많이 들잖아요, 그분들?」이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600대하고 150대인데 지금 올해까지 조기폐차가 한 610대 됐고, 저감장치는 한 94대 쯤 됐습니다. 일단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다 맞으신데요, 그래서 예산…….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지원액수가 160만원, 300만 원 정도를 반반씩 할 경우에 자부담 반 정도로 하면 이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2배수 늘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라고 말함)
글쎄요, 지침상에 지금 그렇게 그런 유예조항, 아니, 그런 조항이 있다면 저희도 의장님 생각대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요. 이게 좋은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주뿐만이 아니고 이거 전국적인 현상인 거예요」라고 물음)
수도권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수도권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2.5톤 이상 생활형, 생계형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누구는 공짜로 다니고, 대다수 80몇 %는 전액 자기비용으로 내야 되고. 그러면서 찍히면 벌금도 내야 되고, 안 붙였을 때는. 이럴 경우에 저항과 불만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이 부분은요, 경기도 시장·부시장님들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내용 전체를, 이렇게 부담하는 사람이, 자부담이 1% 들어간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자부담, 50% 지원 이러면 2배 이상 늘잖아요, 지원대상이?」이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그런 협의회 구성 안에서, 정책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도 가혹할 수 있잖아요. 6개월의, 제도는, 취지는 좋은데 300만원 들여서 달지 않으면 찍혀야 되고, 불안해서 조심조심 다녀야 되고. 그런 것을, 이게 뭐 당장 급한 게 아니면 수도권 전체 차원에서 좀 개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라고 말함)
각종 회의라든지, 아니면 공문상으로 저희가 일단, 상급기관이 경기도청이기 때문에 경기도청에다가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한번 요구를 해서 가능한 쪽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경기도, 서울, 인천 다 적용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루어내야 할 사항이니까 이것을, 제정조례잖아요? 제정조례니까 한번 그런 내용으로 한번 해봤으면, 해보고 나서 논의하면 게 어떨까 해서 이 안을 혹시 보류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함)
보류 쪽은 좀 힘들고요. 예산을 좀 더…….
지금 이 조례가,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대기관리권역으로 미포함 된 지역이 군 단위 가평·양평·연천군만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17개 시는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11개 시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만 2020년도부터 수도권에 운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늦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2019년도 말고요, 2020년도에도 이 정도의 지원액이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예측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음)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에서 미세먼지가 계속 문제가 대두되니까 조기폐차라든지 저감장치 부착사업비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계속 확보해야지만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무튼 걱정되는 조례입니다」라고 말함)
네, 저희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생계형인 경유자동차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도로 다 혜택을 받으시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인천, 서울 다 그렇게……」라고 말함)
예, 그렇습니다. 17개 시는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똑같은 내용으로요?」라고 물음)
그리고 나머지 11개 시는 2020년도부터는 이 조례를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혜택에서 배제된 82% 정도 되는 사람은 다음 연도에 혹시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면 좋지만 그전에 걸리면 과태료 내면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그래서 저희가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커요.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DPF 장착을 하면 힘이 달려서, 화물차들은. 그래서 저희가 조기폐차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일단 예,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정의”에서, “정의”에서 이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경유 사용 자동차라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2.5톤 이상 경유사용 자동차.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대기권역에서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안 들어가서요.
○위원장 이복예   
제목이 “경유자동차”예요.
김영자 위원   
제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굳이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특별법에 ‘경유자동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유자동차’라는 게 전혀 여기 없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 “목적”에 보시면, 1조 “목적”에 보시면,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김영자 위원   
어디에요? 어디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제1조 “목적”에요.
김영자 위원   
1조? 몇 페이지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166쪽.
김영자 위원   
166쪽?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이건 휘발유 차라든지 LPG차라든지는 대상이 안 되고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목적에 들어가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등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13조 등에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의견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과태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4, 별표5에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는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기간을 제한받지 않는 광고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그 표시기간을 제한받지 않는 게 시행령이 개정돼서 안전점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예를 들면?
○도시과장 손계운   
자기 건물에 자기 간판을 갖고 사용하는 광고물.
○위원장 이복예   
아,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우선 근거 조항이 차별규제에 해당되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하여야 한다” 규정을 “할 수 있다”의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권장하여야 한다”를 “권장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1항 중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를 “권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2항 중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요.
그 “지역 자재 권장, 우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권장, 지역건설산업체는 시 취업알선 기관에 구직등록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 이거는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지역민, 또 지역업체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시 자체적으로선 조금 이렇게 고용이나 자재 판매에 대해서 좀 손실이 크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제한적 자체법규개선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규제, 제한적 입지에 대한 규제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정, 정부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차별규제, “그 조항은 차별규제에 해당된다”라고 그래서 수정 요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 그 조항을 전부 이렇게 수정하도록 정부에서 요구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럼 타 시군구도 이번에 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리고 우리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이하” 이거를 삭제를 하는데 이것도 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제점이라든가?
○건설과장 조호길   
그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법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법령, 법령에 의해서 이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예.
박시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이 보니까 210페이지에 1항에 가목 보니까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별표1의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중소기업의 그 범위가.
○건설과장 조호길   
이거는 이제 그 중소기업법 그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그 법을 저희는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별표1의 기준”인데 “별표1의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별표1”이 없어서 혹시…….
○건설과장 조호길   
이거는 이제 그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도로…….
서광범 위원   
나중에?
○건설과장 조호길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