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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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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0월 21일(화)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8. 7.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8. 7.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이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77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4억 8,300만 3천원보다 2억 9,020만 9천원이 감액된 91억 9,2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경상적경비 5% 절감에 따른 일괄 감액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비로 보건소 LED등 교체와 북내보건지소의 방한문과 칸막이 설치비 등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방역차 불용처리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예방접종 홍보비 등으로 1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시설비로 금당과 오산 보건진료소에 심야보일러 온수통 교체공사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여주분만병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립분만병원을 여주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이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2,56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공단에 이 예산은 예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공단예탁 잔액금이 3,090만 1천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79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모자보건 사업은 사업량이 일부는 또 대상자가 증가하고 어떤 사업은 감소함에 따라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5백만원을 감액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5백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280쪽 중간부분입니다. 산모 신행아도우미 지원 사업비는 국비변경 내시로 해서 1,58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1쪽 중간부분입니다. 응급의료 지원 사업비는 국비사업명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세부사업명을 응급처치 교육지원으로 변경하여 사업비의 증감은 없이 사업명만 저희가 변경을 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2쪽 하단, 통합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283쪽 중간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치매사업이라든지 영양플러스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대상자 및 그 다음에 입찰단가가 저희가 절감함에 따라서 예산의 여유분을 세부 사업간 사업비로 조정하여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신 건가요?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여주분만병원은 사업비 3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이천도립병원 산부인과는 전혀 가망이 없고, 그러면 여주시에서 시립병원 건립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용역으로 한 거에서는 시립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설사 그런 상황이더라도 이 예산 자체가 원래 이걸로 저희가 예산액도 그렇지만 절차상으로도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이것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완전히 포기해야 되겠네요 뭐. 시립도 안 된다, 도립도 안 된다, 완전히 포기해야 될 문제지.
○보건소장 함진경   
다만, 지금 현재는 도립에 대한 것은 지금 장기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은 하는 거고요. 다만, 이 예산이 금년에 이월을 한다든지 마지막에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도 여주에서 화장장이 없음으로써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50% 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만병원도 조례를 만들어서 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한 980명 정도 낳죠, 1년에?
○보건소장 함진경   
네. 조금씩 줄긴 하는데 피크가 980명이었고요, 지금은 한 9백명 조금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치매치료 관리비.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재영 위원   
이게 사실은 여기 보니까, 92명, 변경이 21명, 약제비가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산이 감액돼서, 산출기준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치매치료비가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월로 해서는 평균 1인당 대상자별로 해서 3만원까지 약제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금년에 770만원만 계상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누적분이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했던 금액이 계속 누적돼서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공단에 예치금액으로 한 3천만원 정도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보조사업비에서 모자라는 시·군·구로 예산을 다시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경우는 금년에 아마, 매년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수는 110명 정도가 되고요. 거의 한 3,500에서 3,900만원 정도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마 연말까지 가면 예년과 비슷하게 110명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은 현실의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약제비가 1인당 3만원 지급해도 그게 충분하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함진경   
보험이 많이 되어가지고요, 사실은 3만원 미만으로 지원받는 분들도 꽤 있고요. 아마 계속적으로 치매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좀 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점차 그래도 부담이 경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치매치료비, 이거와는 관계없는 건데 보통 치매치료비를 개인적으로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을 때, 치료요양기관에 간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거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게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잘 모르세요?
○건강증진팀장 인영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재영 위원   
예, 예.
○건강증진팀장 인영자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굉장히 많이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계속 입원하고 계셔가지고 수발들고 그러는데도 6∼7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박재영 위원   
한 달에?
○건강증진팀장 인영자   
예. 오빠가 잘 살고 있는데도 지원해주니까 불만입니다.
박재영 위원   
지원해 줘야죠.
○건강증진팀장 인영자   
풍족하게 잘 사는 사람한테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저하고 논쟁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는 세금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했을 때…….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는 세금을 돌아오는 구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부자라고 해서, 그러면 옛날의 그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시스템의 문제가 제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인데, 33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재영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박재영 위원   
연계사업이네요, 이게?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지금 워낙에는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기정에 3천만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부족분 때문에 330만원을 도에서 더 편성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비용하는 거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총예산액은 그래서 3,300만원에서 1명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배정된 건가 해가지고…….
○보건소장 함진경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이 100만원?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된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됐는데 그러한 필요한 비용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함진경   
만들어진 거에 저희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겁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증액된 거 궁금해서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동청소년은 예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다가 도비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서도 ADHD라든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위캔(We can)센터가 있어가지고요. 그쪽으로 아동청소년에서 인터넷 중독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폭력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같이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없어서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내용으로 해서 한 명을 정식으로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분만병원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해가지고 도립분만병원이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시에서, 또는 보건소에서 분만을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형태들은 고민해보신 게 있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글쎄요, 지금 저희도 타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분만하던 의료기관들이 있다가, 저희와 마찬가지로 있다가 없어진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거에 대한 것은, 의료비 자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금 저출산대응 때문에 굉장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공단에서도 50만원 해갖고 이분들이 산전진단 관리비로 해가지고 사실은 보험에서도 많이 커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진료비 개념으로 했을 적에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부분은 진료비 부담은 산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분들 입장에서 거리상으로 가깝지 못하다, 이게 좀 불안한 거지 의료비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박재영 위원   
말 그대로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분만병원이 필요한 거네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저희도 이번에 애석하게 중앙에 건의를 드렸을 때 논리가 “여주는 아직 그렇게 여건이 어려운 데가 아니다.”라고 중앙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30분 안에 상당수가 인근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접근권이 좋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오지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충분히 저희가 관할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공공의 그런 기능을 강화를 하는 차원의 이것을 해달라라는 의견은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 전체로 봤을 때 여주는 여주관할에 없다라는 것일 뿐이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중앙에서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가령, 이렇게 대안을 찾으면 되겠네요. 5년 안에 시립병원 만들어가지고 거기 분만병원 산부인과병원 하나 만들면 되죠, 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민간병원에서 증축을 하거나 이럴 때 어쨌든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282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함진경   
15명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게 수당이 남은 거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회의를 안 하시고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연 몇 회를 할 예정이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연2회를 하고요, 2회를 다 했습니다마는 참석을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연위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참석 안 하신 분들 수당을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보면 너무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반 정도가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의?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회의를 제 생각에는 연기를 해서라도 이 분들이 다 오게, 왜! 자살이 사실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지금 도에서 자살한 사람들 치료비로 보조한 거잖아요. 100만원인데 30만원 보조고 시비는 70만원?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보조를 했겠죠? 전체적으로는 180만원이네, 도비가.
그런데 평상시에 예방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위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예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치료보다. 치료해도 못 살리는 율이 많잖아요. 제초제 같은 거 잡수시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살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저희가 당연히 과반수라든지 적정인원이 안 오셨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5명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대상자를 더 다양하게 늘리기 위해서 세 분을 신규위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시의원님이라든지 당연직들은 지급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지 못해서 약간은 편성액이 좀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민간위원님이라든지 위원님들 정족수를 부족한데 이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조금 저희가 신중을 더 기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더 해주세요. 위원회수당보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수막은 언제 어디에다가 게시를 하신 겁니까? 그 밑에 35,000원?
○보건소장 함진경   
그 위원회 할 때 그 위원실에 놓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아, 이거요?
○보건소장 함진경   
보통 위원회 할 때 앞에 하고…….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회 한다는 그 현수막 이야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저는 현수막이라고 해서 ‘아니, 이 현수막을 어디에다가 걸었다는 건가?’ 저는 궁금했어요. 어디에다가 게시를 했다는 얘긴지, 시청 앞에다 했다는 건지……. 아, 회의할 때 그 회의장소에다가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여기 213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거 뭐, 좋다고 그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이들이 신생아가 난청이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약간 이것은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저소득층 대상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맞는 대상자가 적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해서 그쪽으로 넣는다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213명이면 이게 저소득가정 출산수가 그렇게 됐었던 건지, 아니면 살다가 보니까 생활이 나아진 건지 이것을 몰라가지고…….
○보건소장 함진경   
전반적으로 여주시가 저희가 정신보건에서도 자살예방사업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면, 도농복합시 중에서 약간은 경제적인 여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 그런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근의 양평이나 이쪽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조금 생활여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요. 사실 난청이라는 게, 난청이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난청인 사람이.
○보건소장 함진경   
귀가.
이영옥 위원   
귀가 그러면 말을 못하죠, 나중에는. 안 들리면 말 못 하는 것으로 연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면, 생활이 조금 나아져도 애기들은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그래서 그것을 약간 유도리 있게 해야 된다고 그럴까, 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난청 신생아들은 여기 수술을 아예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국비지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검사……. 이것은 국비지원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목적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영옥 위원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보건소장 함진경   
나름대로는 그런 재량권이 있을 적에는 당연히 저희가 거기에 맞게 하는데요. 기본목적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김영자 위원   
유충구제 약품 이거가 지금 493만 7천원이 올라왔는데, 학생들한테 유충제를 먹이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유충이라는 게 모기유충 해갖고요, 저희가 방역 때 애벌레를 녹이는 약을 웅덩이나 이런 데 투하를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기생충 때문에 그런 유충제를 나눠줘서 먹은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도 학생들한테 그런 나눠준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런 거가 전혀 없어졌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구충제 사업은 진료소에서 취약지역에는 저희가 구충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간흡충 조사 사업에 여주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가지고요, 한 1,100명 정도 주민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 정도 검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한 40명 정도가 간흡충 양성자로 나와가지고 일단은 약도 다 저희가 투약을 종료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치매 검사비가 820만원 올라왔는데 검사는 서울 같은 데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 받았을 때 보건소에다가 청구하면 나오는 검사비예요? 283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치매 검사비.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서울대까지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CT를 한다든지, 혈액검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의료기관하고, 그 다음에 도립요양병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따로 가서 큰 병원 같은 데 가서 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검사비 받을 길이 없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1차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서 이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협약된 관내 의료기관으로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치매 협약된 병원은 어디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여기 도립병원하고 영상의학과……. 치매, 저희하고 거점으로 되어 있는 병원은 저희가 도립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경기도노인병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북내 노인병원이요?
○보건소장 함진경   
거기가 요건이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북내 노인병원에서는 치매 같은 것을 검사할 수 있어요? 검사가 나와요?
○보건소장 함진경   
거기에서 기본검사가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가능해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신경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이상춘   
치매 검사를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깊이 들어가면 제가 모르니까. 기술적으로 CT촬영 같은 걸 해서 검사를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MMSE 해갖고 기본적으로 스크리닝 하는 검사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추가로 CT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추가검사를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춘   
CT검사로 거의 판정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부분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거기에 CT검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과 전문의가 다른 자기가 진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까지는 CT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281쪽 하단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강사비, 이렇게 있거든요? 그 교육대상은 누구예요?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가급적이면 이게 심폐소생사업 모든 주민이 하면 저희도 좋기는 좋겠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금년에는 저희가 대상자를 심폐소생기가 설치되고 시설관리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금……. 그래서 5회에 걸쳐서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정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학교인지, 대상은 어느 학교인지, 아니면 기관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학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교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제세동기가 법적으로 설치하여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4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설치만 해놓고 사실은 그것을 활용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치된 시설관리자와 그 다음에 간병인이라든지 의료에 관련된 분들이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것은 한 4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약식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은 향후에는 저희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그 전에 어느 한 사람이 쓰러져갖고 병원을 가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응급처치의 차의 요건이 맞느냐고 논쟁이 됐던 사항이 있거든요. 한 5∼6년 전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가끔 가다 응급차량에 대한 기본요건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도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시설하고 인력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이게 아마 좀 더 강화가 돼가지고 응급에 관련된 의료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점검결과 문제는 없으신 거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지역에서는, 예.
○위원장 이상춘   
소방서 것도 하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제는 소방서도 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전에는 관련 그걸로 해서 소방서가 저희 보건소 관리감독청으로 본인들이 안 했었는데요, 이제는 소방서도 같이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제가 보기에는 소방서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잘 하는데 지적사항은 없겠지만 한번쯤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 보수 문제인데, 제가 보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님하고 보건진료소장님이 상구보건소를 직접 시멘트를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이렇게 봤는데, 앞으로는 예산 같은 걸 필요한 걸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이게 환경미화라든가 청소는 간혹 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은 직원들이 안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보건진료소에, 보건지소 말고 진료소에 운동기구라든가 물리치료기구 이런 게 몇 종 정도가 되어 있나요? 단편적으로 딱 말씀하시긴 어렵겠죠, 진료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몇 종 있는 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조금씩 확대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료소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계속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소 선에서도 일단은 필요한 수요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골고루 갖추도록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농어촌지원사업 대상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빠짐없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그렇게 해주시는데 일부 또 자치센터에서 물리치료기구를 갖다놓은 자치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운영의 적합성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자치센터에요?
○위원장 이상춘   
예, 예. 자치센터에 운동기구 겸 물리치료기구가, 간단히 말해서 안마기구와 다른 물리치료기구가 좀 있거든요. 발에 지압을 한다든가, 간단히 두드리는 거라든가, 또 누워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보건소장 함진경   
롤링배드라고 해서 누워서 안마하듯이…….
○위원장 이상춘   
온열기. 롤링배드하고는 조금 틀릴지 모르겠는데 온열기 같은 것을 간혹 설치한 자치센터가 있어요. 그것이 적합한 건지, 자치센터에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는 이제는 한번쯤 터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사실 의료기가 아닌 건강 단순, 그것은 일반인들도 다 사는 장비이기 때문에요. 보건소에서 사실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선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과열이라든지, 또 사용하면서 부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저희가 주의사항으로 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보건의료에 대해서 상세한 지식은 없지만 ‘온열기 정도에는 일반인한테 맡기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핸들링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선에서도 이게 어쨌든 제도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건소가 일괄 점검이라든지 그런 권한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한번,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저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여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시장책임이라고 보고요. 보건건강과 관련한 책임은 모든 게 보건소장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면장을 좀 했습니다만, 면에서 이루어지는 건 모든 것이 면장의 소관이고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보건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건 명시가 없건 간에 보건과 관련된 것은 보건소장님 책임과 권한과 감독에 놓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분만병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주에도 산부인과 병원이 몇 개소가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함진경   
의원이 4개가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산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분만이 안 되다 보니까 산전검사도 여기 관내에서 하지 않고 분만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그런 추세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연령대가 대략 어떻게 되시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보니까, 좀 젊으신 분들은 40 한 초반, 중반 되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래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50 중반에서 그 정도 되십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분만은 한 건도 없고 진찰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함진경   
보니까, 2012년도에 마지막으로 분만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질 않는 겁니다. 주민들이 자기가 분만하는 병원을 혼자 개원한 산부인과 쪽은 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7∼8명이 같이 공동개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선택을 해가지고 사실은 혼자 개원하신 분들을 선택을 하지 않고 간 겁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도립분만병원이 생기더라도 산과 의사분이 한 분이나 두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립병원이 무산이 됐긴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를 한 번 더 깊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부작용이 별로 없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주민의 열망이 분만병원을 설치하는 거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쯤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지금 연령대가 40대, 50대면 새로운 기술도 있고 상당한 실력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분만병원을 새로운 분만병원을 설치해갖고 투자도 하고 운영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기존 산과하고의 연계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저는 의료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미숙아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고,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숙아가 여주에서 평균 1년에 몇 명 정도가 발생이 되죠? 숫자는 개략적으로만 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경우는 ’13년도에는 26명 정도 들어왔고요. ’14년도 현재까지는 18명 들어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미숙아가 발생되는 주된 원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보건소장 함진경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난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의료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미숙아나 다태아, 그러니까 쌍둥이 발생이 아무래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나이가 예를 들자면 35세 이상, 이런 경우를 아무래도 노산인 경우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그 개월이 몇 개월 정도가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36주 이내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약 8∼9개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위원장 이상춘   
9개월 정도면 미숙아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36주 이내를 미숙아로 보는데요. 대개는 36주 이내에 태어나더라도 상당수는 스스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또 의료적인 게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그 지원범위가 인큐베이터 정도 치료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수치료가 또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수술이나 기타 이쪽까지도 다 커버가 됩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런 모든 비용을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데에서 다 지원해준다, 그런 개념인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인데요, 그래도 상한선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1인당 어느 정도를 해주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1인당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상춘   
최대 천만원까지인데 26명을 했으니까 200∼300만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함진경   
대부분은 경미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줍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다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도 차상위라든지 소득기준을 저희가 분류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차상위까지?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돼 있나요? 일반 주민들이 차상위까지는 미숙아가 태어나면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주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출생신고 시에 저희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저는 면장을 몇 년 했습니다마는 면장 할 때 이 사항을 전혀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홍보가 좀 잘 되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과에 이런 사항을 강조를 해서 통보를 해주시면 사회복지사들이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함진경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것은, 홍보에 대한 것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보건소장님한테 칭찬도 듣고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결특위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5억 4,682만 5천원보다 1억 9,018만 2천원이 증액된 87억 3,700만 7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도서관 운영 및 관리예산으로 도서구입비를 기정 1억원에서 6,500만원을 증액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간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야 하고, 정부 합동 평가지표인 시민 1인당 연간 증서 수 실적을 제고하며, 우리 시의 도서관 장서보유량을 증대시켜 시민에게 보다 좋은 도서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종도서관 운영 및 관리예산으로써 세종도서관 내외의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과 하자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공사 시설비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세종도서관에 노후된 물품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정수기를 교체 구입하고, 직원들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책상교체와 이용자들의 편의용 의자 등 비품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종도서관도 장서확충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기정 5천만원에서 3,500만원을 증액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천만원은 도비지원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써 시설개선비와 기자재 구입 지원 예산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영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내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써 맞춤형 가구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6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도서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예산 2,400만원으로 국비 지원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통합도서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 추진사업입니다. 하나의 통합회원증으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통합도서서비스에 참여하는 전국에 공공도서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도서 대출이 가능한 편리한 서비스제도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사업홍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일반운영비로써 교육용 포토샵 소프트웨어 구입비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포토샵강좌 신설이 요구되고, 2015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제작회사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입하여 2015년 상반기 교육과정에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이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아파트마다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법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좀 미비한 도서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또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운영자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운영은 아파트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파트 자체에서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보면 마을회관이 없잖아요, 공간이, 아파트에서는. 그런데다가 차려주는 건지, 아니면 따로 공간을 거기 아파트 측에서 내주는지?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아파트 측에서 내주는 공용 공간 같은 게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이런데 한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1권에 12,500원씩 5,200권해서 6,500만원하고 또 세종도서관에 ‘12,500×2,800권’ 해가지고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책값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고 저희가 구입을 했을 때 평균가격으로 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똑같은 건 아니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네.
김영자 위원   
그게 이상해서요. 책값이 너무 똑같아서. 그런데 이번에 신간에 나온 책은 어떤 종류로 구입할 계획이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신간자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출판사에서 신간을 내기 때문에 저희 사서직 직원이 분야별로 확인을 해서 분야별 비율도 맞추고 해서 신간도서는 저희가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결특위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1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313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5% 예산에 대한 삭감내용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는 예산서를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께서 313쪽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별회계는 조금 이따 설명한 다음에 질의하시고 313쪽에 대해서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과장님, 이포보 캠핑장 공동취사장 설치 추경안이 삭감이네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박재영 위원   
하다 마신 건가요, 남아서 그런 건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친수공간 캠핑장에서 시설비 빠진 게 있고요, 그쪽에서 줄인 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바꿔 놓은 겁니다.
박재영 위원   
바꿔 놓은 거라고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조정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박재영 위원   
별거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특별회계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김영자 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준설토 중간 집하장 설치를 가정리에다가 하수도과에서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가정리 거예요, 그게, 집하장 설치는? 하수도과는 알아요. 아는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지?
김영자 위원   
준설토 중간 집하장 설치를 하수도과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원래 그건 준설토하는 남한강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수도과에서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예산팀장 이원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예산팀장 이원경   
그거는 준설토가 아니고 저희가 하수도 보면 하수도가 막히거나 그러기 때문에 하수도를 준설하면 그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 폐기물이 특수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데다가 처리를 못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한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내 하수도 막히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준설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잠시 보관하는 그런 집하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남한강사업소에서 나오는 그 준설토가 아니가 시내 하수도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춘   
어떤 면에서 그 오니에 대한 처리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 하수사업소에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그때 좀 집중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김영자 위원   
나는 그게 남한강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준설토라는, 앞에 ‘토’가 있기 때문에…….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건 하천 준설토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거는 하수관거에 모래나 흙 같은 거 그거죠.
김영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위원장 이상춘   
김 위원님이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하수사업소 때 하시고, 이영옥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이영옥 위원   
강천섬은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이영옥 위원   
수자원공사에서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영옥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쓰레기나 식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거기서 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건의는 할 수 있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이영옥 위원   
건의를 그럼 해주세요. 제가 강천섬을 지난번에 가봤더니 화장실에 물도 안 나오고, 식수가 전혀 없어요. 캠핑 나온 분들이 꽤 여러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을 아마 싸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이 식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말은 안 하고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식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규정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 이포보에는 저희가 야영장을 설치하고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상수도 끌어가기로. 그러면 그거에 준하면 강천섬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고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옆에 또 쓰레기가, 우리는 쓰레기가 문제예요. 쓰레기가 또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러면 수자원공사보고 쓰레기 얼른 얼른 치우라고 이거 누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한 20여일 전에 저희도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셨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래서 해갖고 수자원공사에다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셨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그래서 그 화장실에 물이 부족합니다, 지하수를 쓰다보니까.
이영옥 위원   
화장실에 또 물도 안 나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게 일부러 잠가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가 많지 않으니까 탱크에서 내려쓰는데 너무 막 쓰다보니까 실지 화장실 이용자는 못 쓰는 거예요. 수세식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바깥 물을 많이 쓰니까 실질적으로 화장실 이용자가 못쓰니까 물을 바깥에 쓰는 걸 잠가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하수 확공을 하든가 아니면 상수도를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영옥 위원   
당연하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는 했고, 또 쓰레기 문제는 별도로 더 그쪽에다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식수를 해주셔야지 그 물을 많이 안 쓰지, 아마 그걸 자기네가 와서 씻고 그러는 걸로 분명히 썼을 거예요, 물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몇 군데를, 만약에 해주신다고 그러면 물을, 여러 군데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실 우리가 캠핑인들을 유도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설이 돼 있던데. 그러면 어찌됐든 식수가 안 되더라도 물은 줘야 된다는 거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하여튼 관리자한테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건의 좀 해주세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남한강사업소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수자원공사를 한번 불러갖고 언제 현지 확인을 하자고요. 강천보에 담당자도 있는 것 같으니까 연락만 해주면 수자원공사 차로 안내까지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기회에 한번 촉구를 하는 걸로 하시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389쪽,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3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6억 5,076만 8천원이 발생돼서 2014년도 당초예산 반영분 16억 5,327만 2천원에서 250만 4천원을 제외한 16억 5,076만 8천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팀에서 통보해 온 2014년 예산 절감 대상을 5%씩 일괄 삭감하여 골재판매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 69만원, 여비 118만 8천원, 합계 187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한강유지관리사업 지원 및 홍보사업은 일반운영비 92만 6천원, 여비 1,392만원, 합계 1,484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영판매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 63만 3천원을 삭감하여 총 1,735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90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2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반환금 및 반납이자 2,642만 3천원, 201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반환금 및 반납이자 1,024만원, 2013년 한강 호우피해 복구 반환금 및 반납이자 5,523만 7천원, 합계 9,19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8,113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50만 4천원과 5% 예산 삭감액 1,135만 7천원을 반영, 당초 금액 10억 257만 6천원에서 6,627만 9천원을 차감한 9억 3,62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0쪽과 391쪽, 한강유지관리사업 및 이포캠핑장 관리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국비 정산에 따라서 삭감했던 둔치 화장실 관리, 재료비 303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고, 이포보 캠핑장 관리 재료비에서 동일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91쪽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1,686만 3천원 감액은 같은 페이지 이포캠핑장 관리사업 중 공동취사장 설치 및 상수관로 인입공사와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이포보 캠핑장 시설비 증가분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설명서 285쪽과 28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포캠핑장 관리사업 중 자산취득비 30만원은 이포보 캠핑장 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레인지 구입비로써 웰빙캠핑장 운반용 카트 구입비 지출잔액으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보전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당초 1회 추경 시 1,0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8,113만 2천원이 증액된 9,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세부내역으로는 2013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반환금은 1회 추경에 8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발생금 49만 8천원을 포함하여 1,815만 9천원이 증액된 2,64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명시이월 불용액으로써 2012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반환금은 1회 추경에 250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자발생 19만 2천원을 포함하여 773만 6천원이 증액된 1,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반환금은 명시이월 불용액을 포함 총 3,666만 3천원입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약으로 진행된 2012년도 한강 호우피해 복구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잔여 사업비 5,471만 6천원 및 이자발생금 52만 1천원을 포함하여 총 5,5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666만 3천원을 포함한 총 보전지출 편성예산은 9,1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남한강관리사업소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남한강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신문공고료는 어떤 거를 공고를 하는 거죠? 준설토 매각하는 그런 공고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736만 7천원이 나왔는데 이게 1년치인가요, 아니면 몇 개월치인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아니 개월치가 아니라 입찰 횟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여기 지금 2,200이 올라와 있는데 실시설계비는 그럼 전체 준설토 매각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한 건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이포보 캠핑장을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위탁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유료화하기 위해서 상수도 시설 인입공사를 이번 예산에 올린 내용대로 그거에 의한 설계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반용 카트 웰빙 10대 47만원인데 이게 뭐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캠핑장에 일반인들이 캠핑을 하러 오면 주차장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텐트까지 갖고 온 먹을 거, 짐 같은 거를 손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편리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수레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비치해 놓으면 본인들이 쓰는 걸로, 이용자가 쓰는 걸로 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포에서만 쓰는 게 10대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오토하고 웰빙캠핑장 내에서만.
김영자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10대씩이나.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지금 주말에는 저희가 인터넷 예약을 올려놓으면 10분도 안 돼서 다 마감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남한강관리사업소 운영비가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쉽게 말씀드려서 둔치 유지관리 시설비, 캠핑장 운영에 대한 제초, 예초 다해서 보통 저희가 한 17억 정도는 순수 국비를 받아서 다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시비로 나가는 거는 청원경찰이 4명 나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만 저희 시비로 충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별로 볼 거 없네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료화가 되면 지금 세종시나 다른 타 시·군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이 되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 쓰고 거기에 재투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이자 반환하는 건 국비 보조받았으니까 겨우 돌려준 거네요, 의무적으로?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돌려줘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캠핑장에 공동취사장 설치에서 상수관은 인입이 돼 있어서 물은 공급이 됐는데 하수는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되나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기존에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 캠핑장에 있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위원장 이상춘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돼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거 다 수거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수거하고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위원장 이상춘   
음식물통이 별도로 있고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위원장 이상춘   
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하수처리 용량이?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게 아마 오토하고 웰빙인데 오토에 60면을 그때 계상해서 했을 텐데 정확한 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요. 물도 한번 수질을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인입, 천서리 부대에서 그리로 끌고 들어오는 걸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저희가 국비를 줘갖고 이번에 사업을 하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사장이 또 천장만 비가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도 쓸 수 있게 바깥에도 천막으로, 여름에는 걷어 올리고 겨울에는 쳐주고 하는 게 상수도 인입공사하고 그거하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레 같은 거 하고 해서 이번에 보완을 다 해줘야만 저희가 다음에 유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하수처리장 용량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9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7만원이 증액된 16억 5,5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약품구입비 57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2010년에서 2013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5천원, 2012년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는 잠시 후에 설명할 테니까 299쪽에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39억 4,051만 5천원으로 사업예산이 53억 524만 6천원, 자본예산이 96억 3,526만 9천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2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절약할 수 있는 정수장 전용회선 사용료, 난방비, 실내등유,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69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및 상수원 보호구역 현장확인 등을 위해서 국내여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예산 절감차원에서 3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면서 상수도 분야 위탁교육비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 수요 증가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정수장의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정수장 모터, 펌프 등 기계수선 유지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신설 등으로 동력비 전기료를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백만원 증액 및 전문교육기관 여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수도시설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9,17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귀백리 배수관리 확장공사에 2억 6천만원, 상품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3억원, 간매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원, 삼교동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4천만원, 상동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2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41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수고하셨습니다. 별책에 있는 건 설명을 안 하실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위원장 이상춘   
지금 설명하신 세입세출이라든가 또는 별책에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03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8,963만원이 증액된 10억 2,50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문동 「대지로스」 앞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금을 예산 증감 없이 2백만원을 증감 조정하였고, 여주 공공하수처리장 내 준설토 중간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준설토를 집하하여 처리함으로써 운반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할 테니까 303페이지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공중화장실이 위탁관리 시키나요, 지금?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 군데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박재영 위원   
여주 3개 동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저희가 정식 공중화장실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리하고 홍문동 「대지로스」 앞에.
박재영 위원   
이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운영 관리는 저희 시에서 최초로 지금 홍문동 「대지로스」 앞을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시장에서는 시장번영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럼 가령 공중화장실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 되나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저희가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토지구입이나 시설비를 따로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립 추진해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이거는 하수사업소에서 하수도 쪽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홍문동 공중화장실에 추가 질의 한번 할게요.
이게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지역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게 개인화장실을 갖다가 지금 공중화장실로 쓰고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관리인이 전혀 없네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관리인은 그래서 저희가…….
김영자 위원   
누가 청소해요, 거기?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청소업체에다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TDS라고 그래가지고 청소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직접 청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가 1천만원 속에 그 위탁비가 들어간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몰라도 화장지나 이런 거 소품 들어가는 게 1천만원 들어가면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청소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청소비용까지라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지금 준설토 중간 집하장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리 하수처리장 내에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하리에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집하장이?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우리 공공하수 관로를 청소를 하다보면 그 준설토를 개인이 그냥 처리하다 보니까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야적을 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집하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거기다가 설치하면 모든 하수구에 있는 모래가 그리로 다 집합이 되나보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저희가 준설토만 하는데 오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수관 같은데 모래가 많은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설장비로 준설을 해서 직접 운반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하해서 물이 제거된 다음에 덤프로 적재해서 폐기물 처리장소로 이동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 하수관에 그레이팅으로 돼 있잖아요, 위에.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스틸그레이팅.
김영자 위원   
보면 담배꽁초를 왜 다 거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히는데 그런 거 청소는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저희가 우수 집수정에서 흄관으로 내려가는 도로 옆에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로 막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기타 쓰레기 같은 걸로 막혀 있으면 그 위에 담배꽁초가 많이 산재돼 있어서 그런데 그 관경 자체가 크긴 크고, 100미리 이상 관경이 되기 때문에 담배공초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가을에는 낙엽들이, 저쪽 중앙감리교회 쪽에 보면 낙엽이 다 메워있어요, 하수관이.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런 거는 우기 전에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수로원을 동원해서 준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준설토 중간 집하장 설치 예정지가 어디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리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이영옥 위원   
하리 끝에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마 중간 집하장해도 냄새가 좀 날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적치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적치하는 기간은 준설하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씩 준설할 때도 있고, 양이 많을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처리 장소로 이동을 하려면 적정한 양이 돼야 됩니다, 덤프로 이송을 시키려면. 그래서 보통 물 빠지고 그러면 4,5일 정도 봅니다. 즉시즉시 제거합니다.
이영옥 위원   
이게 냄새가 덜 나도록 아예 하실 때 예산을 증액을 하시더라도 냄새 안 나게 박스에다가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아예 거기다가 넣든가, 물 빠짐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지금 9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 정도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건의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를 2백만원을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이게 2백만원 삭감한 게 아니고 관리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그 2백만원 증감하는 겁니다. 그 위에 보시면 전기·수도 수리비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2백만원을 올리는 거고요, 청소비용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거는 2백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솔직한 얘기로 홍문동에 공중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 개념이 깔끔해야 되는데 여주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깔끔하지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예산의 지원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두 가지 합쳐도 1천만원 안팎인데 충분한 예산을 수립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지금 여주시가지에 두 군데인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시내에서는 홍문동 공중화장실이 처음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하리 쪽은 번영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번영회 측에서도 건의 들어온 게 그것도 시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한번…….
○위원장 이상춘   
본 위원장 생각으로도 여주시내에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라 번영회에도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여주시의 어떤 면에서는 얼굴이라고 보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체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삭감하는 거를, 물론 세부내용을 따져보기 전에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화장실 문제만은 예산을 적정선까지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점봉리 휴게소에도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 후로 청소를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자체가 조금 노후화 돼 있더라고요. 시설도 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또 휴게소이기 때문에 휴게소 쪽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는 틀림없지만 그것도 한번 정도 말씀을 하셔갖고 시설도 보수가 되고,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하리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그거는 새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한번 오지에서 온 사람이 그 공중화장실을 보면 여주 수준을 알겠다고 비판을 하고 가는 걸 들었는데 정말 거기 화장실 개선시켜 주셔야 돼요. 먼저 김춘석 시장님 연두순시 때 중앙동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거기 화장실 좀 다시 개선시켜 달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는 거 보면…….
그리고 거기 시장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짓기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새로 짓는다는 거는 포기하시고 그 화장실만큼은 새로 리모델링을 하든가 새로 개선을 시켜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일단 저희가 하리 공중화장실 문제는 경기도에 예산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도비사업 확정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작년에도 제가 먼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거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이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6천만원짜리 화장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보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지금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안에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춘   
말씀들을 들어보면 리모델링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반 화장실 지을 때 한 2억, 3억 들어가는데 거기도 평수가, 제가 몇 번은 가본 것 같은데 평수가 상당한 것 같은데 6천만원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고, 6천만원이 안 되면 도비지원이 된다면 시비까지 추가로 붙여가지고, 물론 견적이라든가 시설규모는 담당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2,3억 정도 투자를 해야만 깔끔한 화장실과 시민들이 편안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념을 우리 집 화장실보다 조금 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아무 분들이나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또 넉넉하게 또 장애인 화장실도 생각해서 하고, 겨울에 동파 방지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양의 깨끗한 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추가 질의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   
중앙동 중앙프라자에서 화장실을 1층을 전통시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걸 내줬었는데 관리비는 그때 시청에서 좀 내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지금은 그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시민들한테 개방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휴지라든지 비품을 일부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도의 예산사정 상 그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사실 화장실이 홍문동에 있는 거하고 하리에 재래시장에 있는 화장실 가지고는 적어요, 공중화장실이. 그래서 항상 중앙로 전통시장 쪽에 화장실 세워달라고 전 회장님도 늘 요구했던 건데 그거 새로 땅을 구입해서 공중화장실을 세울 계획은 없으세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이상춘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계속해서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대비 47억 3,949만 7천원이 증액된 364억 8,861만 2천원입니다.
가남읍 및 흥천면 일원에 시행 중인 한강수계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비 증액에 따라 30억 8,180만원이 증액된 78억 2,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사업비는 기금 추가 확보에 따라 기금 포함 5억 2,630만 8천원이 증액된 102억 9,323만 8천원을 하수공기업으로 자본전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 반환에 11억 3,405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9,2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계속해서 2014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 기정예산보다 11억 2,073만 4천원 증액된 218억 2,764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은 82억 3,337만 6천원이며, 자본예산은 135억 9,426만6천원입니다.
주요 수입 증가내용으로는 23쪽에 타특별회계 전입금 5억 2,073만 4천원과 35쪽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 사업예산에서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9,721만 3천원이 증액된 82억 3,337만 6천원이며, 공공운영비 및 관리 대행비가 변동이 없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 자본예산에서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2,352만 1천원 증액된 135억 9,426만 6천원이며, 여주공공하수처리장 침전지 덮개 설치 대수선 사업에 4억 3,200만원과 내양1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전기판넬 교체에 9,43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긴급보수비를 2억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9,721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4,3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질의할 건 없고 내용에서는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 건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내용이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소규모 하수처리장 저희가 신설사업이…….
박재영 위원   
신설사업이 얼마나 되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금당처리장하고 양귀처리장, 그다음에 전체 총 소규모…….
박재영 위원   
대강 몇 개소 정도 되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저희가 150억 정도 됩니다, 신·증설 사업에.
박재영 위원   
그럼 하나 정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짓는데 얼마 정도 돼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70억, 80억 정도…….
박재영 위원   
그러면 150억이면 2개 정도 짓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처리장 사업은 한 7,8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앞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쭉 나가실 계획인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대규모 처리장은 설치는 완료됐는데 증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처리장들은 마을단위 몇 개 마을을 묶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은 추진이 안 된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결특별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입니다.
295쪽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기정액보다 4,600여 만원이 증액된 16억 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하단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물품취득비는 의원님실 개조에 따라서 회계과에 시설비가 2억이 편성이 되고, 저희 예산으로 그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고자 3,1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96쪽 상단, 의정예고 수수료를 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임시회 및 정례회를 6회를 계획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7회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회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전산개발비, 의회홈페이지 웹서버 구축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편성은 하였으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이 ’95년도에 웹서버가 구축이 돼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에러 발생이 많고, 또 문제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또 저장공간도 부족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 편성 이후에 전산직 전문가들과 다시 한 번 협의한 결과 그렇게 땜빵식 그런 업그레이드보다는 근본적인 운영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조언을 듣고, 또 여주시청도 3년 전에 운영체제 자체를 바꿔서 업그레이드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액삭감을 해주시면 다시 한 번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한 증액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의정활동 대외협력 홍보물 제작이 134만원이에요?
○위원장 이상춘   
몇 페이지죠?
김영자 위원   
296페이지.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134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134만원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것은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의 방문기념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방문기념품이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김영자 위원   
의정예고 수수료는 지금, 예고 수수료는 언론인들에게 주는 돈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그렇습니다. 임시회나 정례회 같은 거 할 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신문에 주로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저희는 지방지는 안 주고요, 지역지 종이신문하고 지역지 인터넷신문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방지는 전혀 예산 안 세우셨어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워낙 지방지 숫자가 많다 보니 예산을 또 감당할 수 없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지역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방지에 천만원 세운 게 있다라고 해서 지금 보는 건데 안 보여가지고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내년도 예산에는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가 한 20여 개 사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5개 사 주요 지방지에 대해서만 5개 정도만 편성을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지방지에 대해서는 편성 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편성 안 했고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그것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20군데가 넘는데 다섯 회사만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할 때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책상이 어떤 형태를 사기 때문에 79만원씩 드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용책상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 사무과에 있는 책상,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기존의 책상은 책상과 서랍이 통합된, 결합된 형태의 책상인데 사무용책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책상 따로 서랍 따로, 그러니까, 서랍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책상이고요.
또 이렇게 비싼 이유는 본책상과 사이드책상, 그 다음에 이동형 서랍장 해가지고 쓰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 위치를 놓고 쓸 수 있는…….
○위원장 이상춘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이드책상, 연결형사이드가 약 한 140만원 이렇게 드는데 과연 이렇게 비싼 걸 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글쎄, 집행할 때는 꼼꼼히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편성은 사실 고급스런 것으로 단가를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시장 책상은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나 부시장 책상이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글쎄, 그것은 제가…….
○위원장 이상춘   
150만원짜리의 감이 안 가는데 잘못하면 시장 책상보다 의원들 책상이 더 호화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나는 물론, 책상과 의자가 편해야 일도 잘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책상 15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적정한 부분, 적정한 부분이 얼마인지는 물건 값 가격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적정한 부분만큼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의자도, 저는 의자는 좋은 걸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53만원짜리 의자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되고, 쇼파와 탁자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까지, 적정한 수준을 지금 당장 제시는 못하겠지만, 적당한 수준까지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끝난 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 번 단가를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수준의 가격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바로 파악 좀 해주세요. 물론, 새로운 의원실을 만들면서 의자, 책상이 단년 쓸 게 아니라 10년, 또 때에 따라서는 20년도 써야 되는데 그래도 사회적인 통념상 너무 비싸다, 이러면 의원들부터 사회적 질타를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도 재활용할 거 있으면 재활용해야 된다, 이것을 무조건 버린다, 다시 의원실 만든다고 해서 전체 다 구입하는 것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한 금액을 감액해야 되고요. 편성이 됐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거 사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알겠습니다.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용할 거 활용하고, 또 새로 살 거 사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처분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시설, 특히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필요한 부분에 기증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고급이면 어디까지 갈 건가, 최저는 어디까지 갈 건가, 이런 개념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직원들을 10만원짜리 의자였는데 의원이라고 해서 53만원짜리,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액삭감도 검토해봐야 되는데 새로운 의자가 또 망가진 부분도 있고 보수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강하게 질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도 다시 알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발상을 앞으로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전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장도 비싸고, 저희가 책장은 그냥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이드책상, 연결형사이드, 이동서랍 여기까지 173만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이항진 의원님이 제일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그렇게 하고, 저희 부의장님이나 저나 이상춘 의원님은 그냥 책상에다가 있는 것을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조절해주시면 가서 보고 적절한 가격으로,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저희도 갈래요.” 그러려다가 참았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그냥 사면 저희가 “니네 것은 그렇게 비싼 걸 왜 샀니?” 이럴까봐 걱정돼요.
책장도 비싸요. 책장도 이게 문 있는 걸로 사셨나봐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저희도 책상 사려고 갔는데 생각 외로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장 저희가 버리기 싫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의장님, 부의장님 여비도 이게 경감된 거라고 그러나, 반납한 거라도 해야 되나, 296페이지. 5% 삭감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 여비는 해외연수비인데요, 의원님들이 갔다오셨기 때문에 그 잔액을 불용처리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국내여비도 먼저 저희 쓴 거 남은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앞으로 두세 달 동안 쓰실 것만 예상해서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정상 함께 연수를 못 갔는데, 그것은 원래 전체 다 반납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안 되어 있어서.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지금 332만원이 반납하는 그 속에 의원님 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의자가 보니까 숫자가 5개인데, 의장님 의자보다 의원들 의자가 더 좋은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거 기준은 사실상 업체의 단가, 그 다음에 현재 양평군의회를 벤치마킹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수준, 그것을 견주어서 사실은 된 거고요. 의장님 책상, 글쎄요. 그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의장님 것은 옛날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에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하면서 주민한테 지탄받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을 주민이 알면 이건 진짜 지탄감이에요. 꼭 구입해야 될 것을 신중을…….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구입하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의논하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의논해서, 샘플을 가지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쓰는 의자나 저게 아직도 쓸만하잖아요. 망가진 거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의원님들 전부께서 쓰시던 걸 쓰신다고 하시면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쇼파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없는 부분은 사야겠죠.
김영자 위원   
사야 되고, 의원실 안에다가 차라리 정수기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커피를 타주고 그럴 수 있게. 그 돈이면, 의자나 탁자나…….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추경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희들도 고치면서 사실 책상, 걸상은 사줄 줄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것은 조금, 정말 이거 기자들만 알면 지탄감이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존 쓰던 것을 쓰든지, 아니면 또 사는 걸 원하시면 사는 걸로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관내여비 260만원 남겨놨는데, 가을에 축제 벤치마킹 할 곳, 한번 의원들이 견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잘 선정을 하셔서 한번, 가을 축제에서 여주가 뭔가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과장님이 잘 선택을 하셔서 저희 의원들 나갔다 오는 게 좋지 않겠나, 11월 달 정도 해서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더 이상 질의가…….
이항진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이항진 위원님은 컴퓨터를 많이 놔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드릴 그럴 필요는 있거든요. 의원들의 특성에 따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예산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요, 의자를 상급자와 하급자가 가급적이면 동등하게 하세요. 물론, 하급자가 창구 앞에 나오면 의자길이가 높으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는 한 의자를 상급자와 하급자 동등하게 하세요. 그리고 책상은 단단한 것 위주로 해주시고, 의자는 기능성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책상은 좀 싼 걸로 해주시고 의자는 상급자나 하급자나 동등하게 편안한 의자, 조금 비싼 의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고 업무에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과장의자라고 40만원, 직원의자라고 13만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과장하고 직원하고 누가 의자에 더 많이 앉아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과장, 팀장이 출장 더 많이 가고 직원이 더 많이 앉아 있습니다. 다만, 과장, 팀장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허리에 약한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감안하지만 의자에 앉는 시간은 직원이 더 많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의자를 똑같은 것,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의 적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히 그렇게 이행해주실 거죠?
○예산팀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21분)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4 

2.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2 

3.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4 

4.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4 
○위원장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5 
○위원장 이상춘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억 1,6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6 

7.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7 
○위원장 이상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8 
○위원장 이상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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