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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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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0월 22일(수)


  1. 의사일정
  2. 1.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1. 20.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2. 21.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3. 22.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4. 23.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5. 24.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
  26. 25. 폐회의 건
  27. (조례심사결과보고서)
  28. (예산결산심사보고서)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1. 20.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2. 21.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3. 22.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4. 23.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5. 24.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
  26. 25. 폐회의 건
  27. (조례심사결과보고서)
  28. (예산결산심사보고서)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2.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4.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5.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6.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7.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8.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9.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0.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1.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2.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4.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6.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7.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8.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옥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등 1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18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15일 제1차, 10월 16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2일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심사가 너무 부실하게 심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조례심사 시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능한 한 제출된 모든 조례가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2 

20.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22 

21.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2 

22.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2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55억 2,200만원이 증액된 4,681억 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7억 1천만원이 증액된 3,824억 9,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8억 1,200만원이 증액된 856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당초계획보다 6억 2,100만원이 증가한 818억 8천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49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100만원이 증액된 218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0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10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3억 1,6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3일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제2대 여주시의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맞는 심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개별항목의 적정성보다 예산 편성의 기준과 예산편성 시기의 적정성, 집행부의 예산과 수반된 사업의 추진 의지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정한사업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업비는 폰박물관 유물 구입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대부분이 부적정한 사업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폰박물관을 비롯한 관광산업의 비전 제시와 추진 의지력을 높이 평가하여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은 단편적인 한 개의 사업만 가지고 추진 할 것이 아니라 관광 산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전국 최고의 특성을 갖춘 관광지를 조성하여야만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진 주체인 공무원들도 한자리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이고 사업 추진과 추진 결과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모두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하고 힘을 실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광산업에서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여주시의 관광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디에다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마인드를 도입하여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주시의 총체적인 관광 산업에 대해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산업의 100년 대계와 1등 관광 여주를 실현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여주시 사회복지비의 시비 부담비율이 높은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비의 예산 편성 비율이 여주시 예산의 25%인 955억원이며, 국비 46%, 도비 20%, 시비34%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국비 60%와 도비20%, 시비20% 비율이었으나 차츰 국비와 도비 부담 비율이 줄어들고 시비의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러한 시비의 과중한 부담은 시 재정에 많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세수구조를 살펴보면 국세 80%, 도세 10%, 시세 10%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점진적으로 국비와 도비의 부담 비율을 높이도록 추진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업특성상 소외계층을 상대하며 많은 일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며, 공직자 중 가장 기피하는 직종이 사회복지사라고 조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근무성적 평가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복지 혜택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합리적 편성입니다.
여주시에는 농업발전기금 등 14개의 기금에 현재 818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중 10억원 이하의 기금이 5개 사업에 18억원입니다. 이들 기금의 운영 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이자 수익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하려고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금리 1%대인 시대가 도래하여 이자 수익은 물가 상승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소규모 기금의 적립보다는 필요 예산을 당해년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심각히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설치 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재영 의원님의 「5분 발언」인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하여서도 학교사업에 투자되는 방과 후 학습, 학교시설 개선사업, 장학제도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23 

24.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24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4항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장애인을 배려한 건강증진센터 설치 등 14건의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내실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연 이틀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온 산에는 가을의 향기로 가득하고, 가을의 향기가 우리네 마음을 후끈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4월에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최근 판교 테크노빌리 환풍구 추락사고 등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많은 축제행사가 있습니다만 혹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는 12월 1일부터는 2014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연 이틀 비가 오다가 그쳤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일 간의 의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2.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4.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5.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6.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7.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8.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9.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0.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1.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2.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4.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6.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7.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18.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8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옥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등 1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18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15일 제1차, 10월 16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2일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심사가 너무 부실하게 심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조례심사 시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능한 한 제출된 모든 조례가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2

20.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22

21.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2

22.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2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55억 2,200만원이 증액된 4,681억 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7억 1천만원이 증액된 3,824억 9,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8억 1,200만원이 증액된 856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당초계획보다 6억 2,100만원이 증가한 818억 8천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49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100만원이 증액된 218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0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10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3억 1,6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3일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제2대 여주시의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맞는 심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개별항목의 적정성보다 예산 편성의 기준과 예산편성 시기의 적정성, 집행부의 예산과 수반된 사업의 추진 의지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정한사업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업비는 폰박물관 유물 구입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대부분이 부적정한 사업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폰박물관을 비롯한 관광산업의 비전 제시와 추진 의지력을 높이 평가하여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은 단편적인 한 개의 사업만 가지고 추진 할 것이 아니라 관광 산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전국 최고의 특성을 갖춘 관광지를 조성하여야만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진 주체인 공무원들도 한자리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이고 사업 추진과 추진 결과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모두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하고 힘을 실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광산업에서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여주시의 관광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디에다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마인드를 도입하여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주시의 총체적인 관광 산업에 대해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산업의 100년 대계와 1등 관광 여주를 실현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여주시 사회복지비의 시비 부담비율이 높은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비의 예산 편성 비율이 여주시 예산의 25%인 955억원이며, 국비 46%, 도비 20%, 시비34%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국비 60%와 도비20%, 시비20% 비율이었으나 차츰 국비와 도비 부담 비율이 줄어들고 시비의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러한 시비의 과중한 부담은 시 재정에 많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세수구조를 살펴보면 국세 80%, 도세 10%, 시세 10%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점진적으로 국비와 도비의 부담 비율을 높이도록 추진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업특성상 소외계층을 상대하며 많은 일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며, 공직자 중 가장 기피하는 직종이 사회복지사라고 조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근무성적 평가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복지 혜택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합리적 편성입니다.
여주시에는 농업발전기금 등 14개의 기금에 현재 818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중 10억원 이하의 기금이 5개 사업에 18억원입니다. 이들 기금의 운영 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이자 수익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하려고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금리 1%대인 시대가 도래하여 이자 수익은 물가 상승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소규모 기금의 적립보다는 필요 예산을 당해년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심각히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설치 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재영 의원님의 「5분 발언」인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하여서도 학교사업에 투자되는 방과 후 학습, 학교시설 개선사업, 장학제도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23

24.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24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4항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장애인을 배려한 건강증진센터 설치 등 14건의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내실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연 이틀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온 산에는 가을의 향기로 가득하고, 가을의 향기가 우리네 마음을 후끈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4월에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최근 판교 테크노빌리 환풍구 추락사고 등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많은 축제행사가 있습니다만 혹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는 12월 1일부터는 2014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연 이틀 비가 오다가 그쳤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일 간의 의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5. 폐회의 건@25

(조례심사결과보고서)@26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심사보고서)@27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은 명심하셔서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관광자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학교 문제, 교육 문제도 백년지대계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박재영 의원이 제시한 거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관광농원 조성에 따라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분석하고, 향후 고용인원 발생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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