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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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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0월 14일(화)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 - 박재영 의원, 여주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제안
  3. 1.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0.14∼10.22)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6. 4.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7. 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8. 6.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9. 7.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8.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9.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10.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11.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12.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13.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14.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1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6.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7.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8.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19.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20.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21.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4. 22.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5. 23.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6. 24.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의 건
  27. 25.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8. 2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27.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의결의 건
  30. 28.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31. 29. 휴회의 건(10.15∼10.21)

  1. 부의된 안건
  2. 1.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0.14∼10.22)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21.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22.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4. 23.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5. 24.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의 건
  26. 25.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7. 2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8. 27.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의결의 건
  29. 28.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30. 29. 휴회의 건(10.15∼10.21)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전근재   
의사팀장 전근재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0월 2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6일 집회 공고한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5분 자유발언 - 박재영 의원, 여주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제안@1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서민에게 희망의 끈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사고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박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주의 인구는 늘 11만 명 안팎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지 여주는 인구증가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실 인구증가는 지역의 산업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여주가 산업화되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구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에 여주시의 인구가 20∼30만 명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주의 주·객관적 조건이 여주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이를 통한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중첩규제로 묶여있는 여주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주창하고, 선거 때면 의례적으로 규제완화나 규제혁파가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듯이 발전의 청사진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과도한 희망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현실에 뿌리박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여주만의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찾아 고단한 시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16세까지 월 16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기 시작해서학교에서도 무료급식은 물론 학습에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100% 무상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평생 열심히 노동만 하면 노후까지도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스웨덴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세대는 지금의 복지체계를 만드는데 30여 년의 세월이 걸렸기에 우리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그저 바라만 보고 부러워하기만 하고,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보지도 않고, 노력할 의지도 없으면서 그저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절망에 가까운 냉소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무상급식’이라는 뿔 달린 ‘괴물’을 마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실현하면 금방이라도 나라의 곡간이 텅 비어버릴 듯이 설레발을 치던 언론과 사회의 기득권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그 혜택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멀게는 직장 의료보험제도와 지역 의료보험제도가 양분되어 있던 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로 통합시켜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을 집행하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아주 든든하게 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보루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간의 매우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종합예술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는 수 십 년 동안 왜곡된 통치구조 속에서 특권화·독점화 되어 민심을 이행하기 보다는 기득권자나 소수 통치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충실했기에 민심의 지탄과 냉소적인 야유와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도 그리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영역입니다.
제가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제기하는 정책이 바로 원경희 시장님과 여주시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경희 시장님과 여주의 지도자 모두가 내년부터 여주시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약속을 거둬들인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권장악이나 연장에 막대한 힘을 지닌 특정 계층에게는 온갖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 표를 갖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외면 일변도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이며, 교육은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공공재입니다. 중학교 졸업자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립대 비중이 78%에 이르지만 미국은 67%가 국공립대학이고, 유럽은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국립대학 중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들과는 달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조차 시장에 방치하는 측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확인시키려는 듯이 얼마 전 강원도 정선군은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한데도 고교 무상교육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정선군의 두 배가 넘는 36.4%인 여주가 고교 무상교육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주시의 현재 고등학생 총수는 3,825명이고, 농민자녀와 특수학교에 다님으로써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 수는 1,502명입니다. 결국 농민 자녀가 아니기에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학생 수는 2,323명이고, 금액은 20억 7,2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교육현장에 투자되는 총액이 무상급식 지원비 18억 원을 포함하여 86억 원을 훌쩍 넘고 있기에 중요한 것은 지출구조를 변경하든 새로운 예산을 수립하든 여주를 명품 교육복지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일만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일만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여주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여주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거대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여주가 교육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명품도시로 자리매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복지도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원경희 시장님과 750여 엘리트 공직자 모두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길을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0.14∼10.22)@2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이상춘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춘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4.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6.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7.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8.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9.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10.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11.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12.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13.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14.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1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16.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17.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18.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19.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20.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21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와 안 제5조에서 공익신고의 처리, 안 제6조에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안 제8조에서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안 제16조에서 환경조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으로 외부 위원 3명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만원이 소요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에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남읍 태평1리를 태평1리와 태평5리로 분리하고, 금사면 도곡리를 도곡1리와 도곡2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이장수당 232만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서하고, 그에 따른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에 정원의총수를 760명에서 76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인건비가 연 8,448만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 상 효율 제고를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직장어린이집 선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 2억 3,312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와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이 잠들어계신 여주시에서 한글사랑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 보전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6조에서는 한글사랑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 안 제7조와 10조에서는 의회 보고, 실태조사를 기술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공문서 등의 작성,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를,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예산의 지원, 교육, 포상 등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1건 있었으나 주무부서 검토 결과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7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 이전 경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에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78호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95년도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20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저금리 지속으로 이자율이 감소되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 기금의 운영 관리 중 기금조성 내용 수정이 되겠습니다. 기존 20억원을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의안번호 79호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공설·공동묘지를 대체할 신규 공설·공원묘지가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동묘지가 묘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 공설·공동묘지 중 일부 폐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의안번호 80호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1호에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출산장려금 증가분 1억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와 그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관계기관 등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이행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신구조문재비표는 별첨을 참고 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 82조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법령 취지에 맞게 공연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세부적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연장 사용 반환 기준을 세부적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8조에 개정됐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야외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대상 면적을 완화하고, 일부 용도지역에서 허용방식에서 금지방식으로 전환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은 없고,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교통행정과장 안계승입니다.
의안번호 84호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시내버스 미 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편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선정기준과 운행방법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비용의 부담,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 제8조에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련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1천만원으로 시범마을 운행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과 취·정수장 유지보수 및 급수 시설확장 등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표 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6호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위임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개선과제 정비대상인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과 방법을 완화하여 개정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별표에서 별표1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5항에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6조제5항에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방법 개선과 원인자 부담금 분할 납부 근거를 마련하였고, 가산금 요율 인하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하수도 공기업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조, 제19조와 별지서식에 있는 용어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12조의2에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수수료 등의 가산금을 인하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를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시장의 권한 위임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과 별표2에서는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 변경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산정기준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법령 취지에 맞게 공연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세부적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등을 삭제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공연장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심사 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2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1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6 

23.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26 

24.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의 건@26 

25.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6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여주 시정발전과 1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5억 2,200만원이 증액된 4,681억 2백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7억 1천만원이 증액된 3,824억 9,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28억 1,200만원이 증액된 856억 5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824억 9,7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0.1%인 1,151억 4,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2억원이 증액된 1,016억 7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0억 6,600만원이 증액된 134억 7,5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1.6%인 2,355억 9,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6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05억 2,800만원, 재정보전금은 52억 3백만원이 증액된 248억 2,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30억 3,700만원, 도비 8억 5천만원 등 총 38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02억 4,4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8.3%로 57억 1천만원이 증액된 317억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8억 3,600만원이 증액된 269억 7천만원으로 7.0%,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억 8,200만원이 증액된 380억 4,400만원으로 9.9%, 환경보호 분야는 10억 8,400만원이 증액된 152억 6백만원으로 4.0%,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6억 6,200만원이 증액된 1,008억 1,300만원으로 26.4%,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41억 4,500만원이 증액된 491억 7,200만원으로 12.9%,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2억 9,700만원이 증액된 895억 2,100만원으로 23.4%, 예비비, 기타경비는 13억 4백만원이 증액된  627억 7,100만원으로 16.4%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68억 5,300만원이 증액된  2,982억 6천만원으로 78.0%, 재무활동이 43억 8,200만원이 증액된 253억 5,300만원으로 6.6%, 행정운영경비가 14억 7,500만원이 증액된 588억 8,400만원으로 15.4%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증액된 10억 6,7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증액된 5억 5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액된 2억 3,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9억 5,500만원이 증액된 497억 3천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59억 8천만원이 증액된 119억 3,400만원, 하리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5억 9,700만원이 증액된 23억 9,700만원,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8,400만원이 증액된 10억 8,400만원, 청안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3억 5,700만원이 감액된 32억 5,9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4억 9,1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억 6,100만원이 증액된 19억 2,900만원이며,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감액된 129억 1천만원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8억 1,200만원이 증액된 856억 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6억 2,100만이 증액된 818억 8천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예치금으로 13억 7천만원이 감액된 348억 4,500만원, 청사건립기금은 기금예치금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5억원이 증액된 320억원, 자활기금은 기금예치금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4억 9천만원, 여성발전기금은 기금 예치금으로 2억 3백만원이 증액된 13억 3,8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19억 9,200만원이 증액된 470억 3,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자리 이석)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49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사업예산으로 53억 5백만원, 자본예산으로 9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82억 2백만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21만 6천원이 증액된 53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63억 2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9,200만원이 증액된 9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의안번호 제92호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2,073만 4천원이 증액된 218억 2,764만 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은 82억 3,337만 6천원이며, 자본예산은 135억 9,426만 6천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073만 4천원이 증액된 162억 6,619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9,721만 3천원이 증액된 82억 3,33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21억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2,352만 1천원이 증액된 135억 9,426만 6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7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의결의 건@28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7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흥천면 상대리 산 60-18번지 일원에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제안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 지정 및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관광농원이 32,846㎡, 도시계획도로 1,767㎡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상반기에 완료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코자 하며,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진입도로는 국지도 70호선에서 연결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여주시장님의 공약이 『돈이 도는 여주, 돈 버는 여주』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백운호   
네.
박재영 의원   
그런데 용도지구 변경하고 결정하고 이러는 과정이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해서 가령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경제수익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나요?
○도시과장 백운호   
금액은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보다는 나아지는 거니까. 그게 지금 농지로 쓰고 있는 것을 생산 가능한 지역으로 체험 및 농산물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지금보다 굉장히 크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계획단계에서 얼마가 수익이 있다 이런 것은…….
박재영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개 보면, 허가를 내주거나 용도를 변경해주거나 하는 부분이 막연하게 ‘아, 이것을 하면 이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에 있는 땅보다는 좀 변경을 하면 더 나은 지역경제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이게 도시과의 의무는 아닌데 가령 지역경제과하고 논의를 좀 깊이 해서 ‘가령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도 같이 짚어볼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백운호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주의 농촌체험관광이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잘 되는 곳도 있고, 정말 문 닫아야 될 그런 농촌체험관광도 있는데, 이게 지금 「예우담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바꿔주면 재산상에는 큰 이득이 오잖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건폐율이 완화되기 때문에 재산상으로 이익이 되는 건,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오죠, 이익이 오죠. 아무래도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또 계획관리지역하고는 산을 판매할 때도, 땅을 판매할 때도 벌써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하다가, 예우담 관광농원을 하다가 중단될 경우가 혹시 있다면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줘서 땅값만 이득을 챙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문을 닫을 때에는 다시 생산지역이나 보존지역으로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도시과장 백운호   
당초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안 하면.
○부의장 김영자   
안 하게 되면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현재 여기는, 흥천면 상대리 쪽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농촌체험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데 괜찮습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여기 북여주IC에서도 가깝고요, 국도70호선에서 한 20m미만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괜찮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주민설명회에서는 어떤 반대의견이라든가 이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주민설명회에서는 반대의견은 없었고요. 도로를 좀 확포장 해달라고 그래서 4m를 10m로 들어가는 진입로, 농지였었는데 그것을 확포장 하는 걸로 해주고, 자기지역 농산물을 우선매입 해달라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윤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윤희정 의원입니다.
예우담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업 착수가 된다면 용도변경 및 사업추진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도시과장 백운호   
개인이 자기 소유의 땅을 자기가 예산을,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요.
윤희정 의원   
그러니까,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이게 이런 개발이 수반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주지는 않습니다.
윤희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예, 이영옥 의원입니다.
근무자가 몇 명쯤 되는지 예상인원이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이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인 사업 구상할 때 그런 것은 나오고요. 지금 근무인원보다도 그 지역농산물을 얼마나 구매해서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나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당연히 이것도 제조업이니까요. 근무인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한다 이런 건 나온 게 없습니다.
이영옥 의원   
네, 몇 명이 됐든 제 생각에는, 이게 흥천지역이잖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네.
이영옥 의원   
흥천, 능서주민을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켜주시고요. 나아가서 또 거기에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충족이 안 되면 여주시 주민을 쓰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8.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29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8항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의안번호 94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주시의 지역현황 및 특성을 토대로 하여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역보건법」제3조와 동법시행령 4조, 5조로 “시·군·구청장은 매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은 각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2018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남한강의 선물! 건강 힐링 도시 명품여주』로 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4년 5월부터 자체 기획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주민대상 설문조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설명회, 주민대상 의견수렴을 별도로 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주민의 건강문제, 또 여주시 노인인구 비율, 주민관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4개년 동안 실시하여야 될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통합건강 증진사업, 암 예방사업, 의·약무 및 식품공중 위생관리 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보건소 관련업무 19개의 개별사업 이외에도 제6기 계획안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 총 12개의 신규 중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시민이 건강한 행복한 명품여주를 만들고자 앞으로 양질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9월 23일 시의회 의원님들 앞에 사전설명회를 저희가 실시하여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사항 중에 지소·진료소 통합 통합기능 관련과 금연관련 사업은 국가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정책변경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신규사업 22개에서 보다 핵심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여 12개로 축소하여 저희가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보건기관 확충에 대하여는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백석진료소 증축 계획이 제6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공고 기간은 9월 1일∼14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중장기 추진 목표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중장기계획에 이 장애인 건강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이 국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그 내용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계획에 일단 사업계획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포함됐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지금 보건소만큼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가서 보면 상당히 부족해요, 인력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인력을 써야 시민들을 위해서 소통도 할 수도 있고 친절할 수도 있지, 엑스레이 같은 거 보면 한 사람이 그걸 계속 몇 년간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좀 교체를 할 수 있고, 간호사를 뽑을 때 엑스레이도 겸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를 뽑아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로는 주민들한테는 친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력이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 갈 정도로, 꼭 엑스레이면 엑스레이 꼭 맡은 분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인력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들을 보면 실적위주의 사업이지, 사업의 내실화, 그러니까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직접 보건소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보다는 실적위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은 저도 여기에 와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전체인력이 59명이라고는 하지만 지소·진료소를 빼면 실제 보건소에 있는 인력은 한 40명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중기계획에서는 현재 2과 6개팀 체제로 해서 지금 단계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근무를 하는 직렬의 경우는 향후 인원을 충원을 할 때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저희가 2과 8개팀으로 해서 총 81명, 물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거긴 합니다만, 20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일단 민원실에 인력을 보강을 하는 것 역시 지금 시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단계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직원들이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6기에서는 저희가 인력과 예산을 좀 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실적위주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포함을 하는 걸로 상당수로 많이 그런 신규사업이라든지 지속사업도 역시 그런 우선순위로는 그렇게 지정을 하여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 분포를 보면, 1권역 여흥·중앙동하고, 또 2권역 오학하고 가남이 더 취약해요. 오히려 3권역 시골보다. 홍보부족인가요, 이게?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요, 실제로는 정말 취약한 것은 3권역입니다. 면단위가 취약하고요. 저희가 판단을 했을 적에는 1권역과 2권역은 약간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냈던 하남이나 광명과 비슷한 그런 정도의 주민취약도가 되어 있고요. 오히려 3권역 같은 것은, 사실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주민들의 1차 의료기관으로서 거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다문화여성이라든지 장애인, 급여 1, 2등급도 역시 3권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권역에 대해서는 제6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분포에서는 훨씬 더 낮게 나왔거든요, 지금?
○보건소장 함진경   
비율로는 3권역이 더 낮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거기는 16.4%인데요? 1권역 8.2%고 2권역은 10.7%고. 그래서 훨씬 더 낮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2016년도에 133억 6천억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지을 계획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아직 예산은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계획만 수립…….
○부의장 김영자   
계획만 세우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산은 아직,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것은 규모나 아니면,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많은, 그리고 보건사업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기능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골에 가보면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진료소는 마을에 가까운 인접구역에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소는 원래 면사무소로 들어와서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노인정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땅을 기부채납을 해서 거기에 설치된, 어떻게 보면 편의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마을 안에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보건직을 배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보건지소는 일종의 보건소의 하부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소장의 경우는 공중보건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단위로 여건은 현재가 맞습니다.
다만, 아마 지소가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경우 접근권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설치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그 이유가 분명히 시유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설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그런 여건을 조금 더 강화하는 걸로 홍보, 보건사업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문건 5쪽이고요. 그 다음에 부의안건 문건으로는 65쪽에서 69쪽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잘된 점”에 대한 분석이 ‘팀간 업무 협력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라고 표현하셨는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문제점”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개별 사업 위주이므로 팀간 협력 체계가 부족하고 타사업과 연계된 보건사업 추진이 어려움’. 해석이 충돌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잘된 점”과 “문제점”의 해석이 충돌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답변보다는 충돌되는 분석을 하시면 이게 명확하지 않다, 이 말씀 하나 지적하겠고요.
“문제점”에 대한 얘깁니다. ‘인력 부족으로 업무량이 과다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석을 달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으로 말하면 전국 인구 만 명당이든 천 명당이든 보건소 인력이 몇 명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몇 명으로 얼마나 부족하고, 전국평균, 경기도 평균, 인근 시·군 평균을 내주셔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업무 과다에 대한 얘기는 내용과 그 정도에 대한 표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강도와 내용의 강도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좀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요약본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인 아까 65쪽을 검토해본 바에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어서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건소의 보건행정은 행정중심이기 때문에 즉, 목표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이것에 대한 실행 및 전략수립에 보건소 업무가 있다라고 생각 들어서 이상과 같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경제가 양극화되면 의료도 양극화되죠? 그렇지 않나요? 경제가 양극화되면 그 영향에 의해서 의료도 의료도 양극화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의료혜택을 보는데서 많이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그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건강상태가 아무래도 열악하다라는 측면으로 되어 있고, 건강보험 제정은 오히려 약자들한테 많이 보강이 가도록 지금 계속 오히려 많이 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 측면도 있는데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경제가 양극화되면서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워서 병원 못가는 노인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얼마 전에도 설문조사 했는데 상당수 많은 어르신들이 사실은 병원비 부담스러워서 병원 못 간다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건소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좀 위상을, 자리매김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이 하도 아프다 보니까 의료쇼핑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건강보험 제정이 많이 쓰여지는 것도 현실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보건소가 이런 의료 양극화되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기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 정부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주치의 제도. 말로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보건소가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여러 가지 국가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저 역시 사실은 주치의 개념보다는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기 충분히 저희가 접근도를 높여서 지소, 읍·면 단위로도 여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권역 선에서는 혜택을 보는 체감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공중보건의가 점차 줄고는 있지만 여주시의 경우는 오히려 내년에는 저희가 한방공보의 같은 경우는 한 명을 추가 더 배치하는 걸로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아마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저희가 굉장히 열악하게, 1차적으로는 여주에서는 저희가 의료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보건소에서 조직개편안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많이 증원이 되고, 거기에 의료인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양질의 보건소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6기에 넣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 건강보험 제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의료쇼핑을 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의료쇼핑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일관되게 환자들이 관리되지 않는 이런 측면에서 자꾸 의료쇼핑을 선택하게 되는 것도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보건소가 그러한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요청을 했던 건데 여기 그냥 나열된 건지 실제 이 사업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다시 한 번 상황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사회를 배달의 민족, 단일민족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특히 여주라고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철저한 배려와 보호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우리 사회갈등의 요소로 남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슬럼화 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사회에 굉장히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건강지원, 그리고 관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체계를 갖춰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함진경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와서도 여기가 직원분들이 한 사람당 사실은 주요사업을 한 다섯 여섯 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안행부 지표도 두세 개를 갖고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적 중심으로 일을 하지, 주민들한테 어떤 다가가는 서비스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맡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업무량 과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민원과 행정업무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담당자 혼자서.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기간제도 보충을 하고 인력도 보강하는 것으로 조직안으로 넣고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물론, 인력부족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조사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과연 어떤 서비스를 관으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도 조사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건강관리와 영유아,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1차적으로 타겟을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점차 요구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보건소장님은 행정과 진료를 겸해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보건소 직원들이 금년도에 열심히 해주셔서 특별한 전염병 없이 잘 넘어가고, 또 돌발해충이 발생했습니다만 조기에 박멸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한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도로 방대한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계획서를 대략 보니까, 선언적인 의미가 많고 강력한 실천의지가 조금 부족되지 않은가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질의와 대안을 제시를 할 테니까요. 항목이 몇 개 되니까 보건소장님께선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19쪽에 중복되는 겁니다만, 3권역의 의료시설이 열악하다고 표시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열이 안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중보건의를 각 읍·면마다 증설해서 내과, 치과, 한방을 각 읍·면 보건진료소에 전부 다 둘 수 있는 것, 보건지소에 다 둘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이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저희가 한방공보의는 일단은 면단위는 다 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과는 그래도 저희가 다행히 금년 3명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관해서는 지금 4개 지역의 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고 13개 진료소 역시 투약이 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법적인 걸로 지역이 완화된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을 감안하여 일단은 저희가 당분간은 현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상춘 의원   
특히 3권역에 보강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는 4쪽이 되겠는데요.
5기 평가결과의 “문제점”이 ‘내소자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방안이 없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된 게 만성질환자하고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5기 동안에 거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팀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여태까지 해왔던 업무 중에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도 아마 조금은 보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해가지고 6기에는 지금 등록관리 사업을 조금 저희가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춘 의원   
그래서 그 내소자한테 중증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화까지 해서 사후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인원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6팀에 59명이고 앞으로 8팀에 81명까지 보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일단 이거는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당장 지금 조직개편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한단계 한단계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긴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 전체를 총괄하는 인사부서의 입장이라는 것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정원도 있긴 하지만 무기계약직 정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이상춘 의원   
그러면, 시장님 결재를 득했으니까 인사담당 팀장이나 과장도 협의를 다 득했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함진경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이것을 갖고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증원이 될 때마다 이것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시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예, 시장님 결재하셨습니다.
이상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노인건강과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의 농한기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노인복지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와 연계하거나 통합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는 아마 접근권이 어려운 지역을 보건소에서는 직접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지역내에서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관련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적인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춘 의원   
그래서 중복되지도 않게 하고, 경로당별로 특성에 맞춰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서 미진한 데를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상춘 의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제세동기 사용실적을 지속적으로 100%까지 향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봄에 다녀보니까 제세동기 사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1차 얘기를 해서 그런 요구하는 데는 교육도 한 것을 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제세동기가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상춘 의원   
그 다음에는 만성질환이 타 시·군보다 높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책방안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여주가 고혈압이 30%, 당뇨가 12%, 관절염이 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아무래도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은 게 고혈압, 당뇨 유병율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식습관 자체가 전통적인 탄수화물 섭취하는 게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이랑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2%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나름대로 안도를 하는 것은 교육 이수율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율 자체는 전국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발병을, 아니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많이 고민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중기계획으로 해서 청소년부터 해가지고 건강생활실천을 많이 보강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한 건 저희가 일단은 제3차 합병증을 예방하는 걸로 만성질환은 줄어갈 것 같고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여건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발굴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묻혀 있던 환자들이 발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 역시도 오히려 사망률을 낮추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으로 보건소도 6기에서는 그렇게 가닥을 잡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열심히 해서 환자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환자발굴을 많이 했으니까 치료대책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9쪽입니다. 흡연율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의정의 날』 대화에 흡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 계획안에 반영을 많이 시켜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흡연율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감소하는 연령이 연세가 많은 층인가요, 아니면 젊은 층이 주로 감소가 되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무래도 청소년기는 낮아지지 않고요, 대개는 40대, 50대 쪽이 약간 낮아지면서 어르신들이 조금 낮아지는 추세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젊은 층이 낮아져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세 많은 층이 낮아지네요? 어쨌든 낮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경로당을 겨울에 가보면, 아마 시장님도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인분들이 그 추운 날씨에도, 영하10도, 20도 내려가는데도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들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금연도 필요하지만 흡연하는 사람의 권리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를 위해가지고 흡연실을 시범사업으로 몇 개씩만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운영해서 그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할 건지 폐지할 건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현재는 시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생활터에 가까운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는 화재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역 중심으로 조례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상춘 의원   
보건소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마을의 회의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담배 피우는 분들을 밖에 나가서 피우게 하고 강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범이 잘 지켜져가지고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분이 아마 단언컨대 한분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밖에 나가서 피워요. 그래서 규범은 잘 지켜지지만 그 밖에 나가서 피우는 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참고로 저는 담배를 피우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할 필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마 주로 시설을 만들어준 데는 그 지역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다른 데 휴게소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따로 막아서 폐쇄를 하는 것보다 일부 구간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흡연을 할 수 있게 시설을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또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해보시지만 타 시·군이 안 됐더라도 우리 여주시부터라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61쪽과 91쪽 보면, 거동불편, 동거노인 가정방문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도 받고 좋게 평가받고, 보건소가 업그레이드되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한 사회복지과라든가 노인주간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시청의 행정력이 과 단위나 소 단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면 소기의 성과를얻기 어렵다, 이래서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가정방문 형태를 진료가 됐건 말벗이 됐건 생활실태를 파악을 하는 건 전부 다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서 진료형태로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하여튼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방문보건센터나 그런, 지금 현재 복지관 이쪽에서는 해당 담당자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알고 있는 거면 보건소에서 모르신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회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회의에 계속 안건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대안 제시한 것을 검토해봐서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 보건의료계획에 추가로 좀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애연가들을 배려하는 마음 참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 의원입니다.
136쪽,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자살예방은 종전같이 하고 곁들어서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예, 기존 사업에 이 사업을 추가로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시면 저희가 일단 야심차게 더 해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영옥 의원   
그래서 사후관리보다 저는 예방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방사업은 지금처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살사망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사실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정말 우선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은 응급실 기반사업이 원래는 그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인프라가 약하다 보니까 먼저는 예방 중심 사업으로 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예방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보완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이 계속 보고를 드리면서 계속 사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9. 휴회의 건(10. 15∼10. 21) 

29. 휴회의 건(10.15∼10.21)@30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10월 2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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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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