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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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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9월 05일(금)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 - 박재영 의원,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문화 해소를 위한 제언
  3. 1. 제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9. 5∼9. 23)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6. 4.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7. 5.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8. 6.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9.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8.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11. 9.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2. 10.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3. 11. 휴회의 건(9. 6∼9. 22)

  1. 부의된 안건
  2. 1. 제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9. 5∼9. 23)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 4.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6. 5.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7. 6.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10. 9.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1. 10.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2. 11. 휴회의 건(9. 6∼9. 22)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전근재   
의사팀장 전근재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8월 25일 집회 공고한 제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박재영 의원,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문화 해소를 위한 제언@1
박재영 의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행해지고, 다수결의 원리 속에서도 소수를 존중해야 마땅함을 강조했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인들의 정론직필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201명의 기간제노동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처우개선을 제안하였는데, 요즘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안의 내용에 기간제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안이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기간제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무원사회의 복지부동문화 개선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의 복지부동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을 가리켜 철밥통 운운하며 심각할 정도의 불신에 기초해 복지부동문화에 대해 질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의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한 발전적인 업무를 만들고자 헌신하는 문화가 없는 도시, 독자적으로 일을 만드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단지 상급자가 지시하는 것만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공직사회,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평가되는 분위기고, 심지어는 창의적인 활동이 동료들의 질시를 받는 풍토,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의 ‘복지부동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9일부터 원경희 시장님이 각 읍면동 지역을 초도순시하면서 여주시공무원을 가리켜 늘 ‘엘리트공무원’이라고 존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주시공무원들에 대해 엘리트공무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750여 여주시공무원들이 엘리트집단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주시에서 조직화되어 있는 집단 중에서 여주시 공무원들만큼 엘리트집단이 또 있는가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여주의 변화를 추동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최일선에서 지켜낼 사람들이 바로 여주시의 엘리트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여주시의 엘리트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왜 여주시의 엘리트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여주발전의 걸림돌로 지탄받고, 여주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짚어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단체장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단체장, 즉 여주시장님이 공무원사회의 복지부동문화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시작되는 순간, 여주시공무원사회에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변화의 바람이 힘차게 불기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공무원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는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많이 일하는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에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경희 시장님은 공무원사회의 ‘복지부동문화’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에 의한 자동승진을 금지시켜야 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징계를 받게 되는 공무원들에 대해 신분보장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연공서열을 파괴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업무추진을 한 공무원들을 파격적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시장님은 혁신적 인사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하고, 적재적소에 합당한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시장님 스스로가 존경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공무원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시장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러날 것이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장님이 원하는 시정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원경희 시장님은 공무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시장님이 공무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때 공무원들은 시장님을 믿고 무한한 능력을 펼치기 위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750여 여주시 엘리트 공무원 여러분!
어렵겠지만 시장님과 의원만을 의식하지 말고 ‘시민’들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시장님이나 저를 비롯한 의원들은 기간제노동자에 불과합니다. 4년의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보듬고, 더불어 행복을 추구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여주의 평범한 다수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100년도 못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어쩌면, 저처럼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짧은 공무원들이 많을 수도 있기에 공무원직을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시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열정과 남겨진 인생을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여러분들의 무한한 발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신이 계시다면 정말 신의 축복이 내려진 복 받은 땅 여주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여주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여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이 여주에 열정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저는 철들고 33년간의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아오면서도 희망을 향한 헌신적인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여주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4전5기의 신화를 만들어낸 제가 언제까지 의원으로서 여주의 변화와 발전, 시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750여 엘리트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여주시의 엘리트공무원들이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 시민들의 이익을 향상시키려는 열정적인 노력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여주시를 모두가 부러워하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로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줍시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의 주역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준비되고 깨어 있는 자만이 신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9. 5∼9. 23)@2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6 

4.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6 

5.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6 

6.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6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시정발전과 1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환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주시의회 제7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65호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5억 3천 6백만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5억 3,100만원이며, 5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2013년 7. 22∼7. 23일 호우특보기간 중 발생한 사유시설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4억원, 시 설치 청사리모델링 관련 동사무소 회의실 보강공사 1억 2,8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 추심금 지급명령에 따른 변상금 3,900만원, 2012년도 보육료 지원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자금 이자상환 2백만원, 2013년도 1월∼4월 중 과수저온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7백만원, 용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댐용수료 미납금 9억 5,50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15억 3,100만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회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 승인 안건으로 상정된 바 본 안건에서는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 예산현액은 5,963억 6,700만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6,042억 3,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489억 3,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55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6,042억 3,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718억 4,5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18억 1,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05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총 세출 결산액은 4,489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675억 5,2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35억 8,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78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입니다.
2013년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552억 9,400만원으로 명시이월 815억 2,800만원, 사고이월 72억 200만원, 계속비이월 147억 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0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종으로서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9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77억 4,500만원입니다.
또한, 2013년도 말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729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818개 수량에 64억 7,6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 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2013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14년 3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도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 용량은 1일 50,000톤, 1일 평균 생산량은 31,395톤으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50리터입니다.
급수인구는 89,620명으로 계획급수 인구대비 보급률은 80.41%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08억 8,100만원, 지출이 161억 2백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익이 90억 7,700만원, 비용은 111억 5,5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0억 7,7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247억 3,400만원, 부채는 1천만원으로 자본은 1,247억 2,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사업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14. 3. 1. 부터 3. 31.까지 결산검사 결과 적정으로 평가완료 하여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109억 3천만원이며, 지출이 74억 7,9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4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입니다.
수익이 58억 5,800만원, 비용은 83억 4,7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4억 8,8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426억 8천만원이며, 부채는 1,900만원으로 자본은 426억 6,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사업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7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8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6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된 조례안입니다만, 제5조 제4항에 이의가 있어 재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한 제5조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의안번호 64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8일 여주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 드리면,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4항의 의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시장이 시설 사용자와의 시설 사용계약을 하고 그 사용자가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들에게 공연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공연관람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법제처에 자문한 결과, 공공시설의 사용자가 징수하는 공연관람료는 시장과 공공시설 사용자와의 관계가 아닌 사용자와 공연관람객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이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사용자가 적정한 공연관람료를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공연관람 법령이나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 조례 제5조 제4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와 법제처에 자문한 결과, 함께 회시된 의견 중 동조 동항의 본문 내용 중 행사의 내용, 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공연관람 법령이나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서 공공시설 사용자가 공연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전에 관계법령의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함으로써 수정안이 파생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 조례를 부결시켜 주시면 동 조례 제5조제4항, 제5항, 제6항을 다시 전면 재검토하여 개정안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이의를 제기한 제5조제4항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예, 이상춘 의원입니다.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문화관광과장이 충분히 설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안이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부결시키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재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4항은 여주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공연 관람료를 감면하여 주려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수정가결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시장이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인정되어 주민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9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69호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여주시장애인복지관이며, 위치는 여주시 청심로 105번길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380㎡, 건축면적은 2,518.41㎡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규모는 지하1층 지하3층이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원칙입니다.
위탁범위는 여주시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토록 하겠으며,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토록 하겠으며, 11월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위탁관리협약 체결토록 하겠으며, 2015년 1월에는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위탁금, 즉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9억, 2013년에 9억 8,300, 2014년에 9억 6,600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효과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로는 전문운영 방안 확보로 인한 생산비용이 절감되며, 경제적 효율성 증가와 고용창출 효과, 따라서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로 경기도내 모든 장애인복지관이 위탁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되죠? 클라이언트, 고객.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고객이 지금 현재 등록된 우리 장애인수가 1,465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인원이.
박재영 의원   
그러면, 우리가 9억 6,600만원을 지원하면 자부담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자부담 현황이 올 기준으로 하면 한 6억 2천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 조계종 법인에서 오는 3천만원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공모사업, 후원금, 기타 사업수익 해가지고 한 6억 2천…….
박재영 의원   
지금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신륵사 쪽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가 이 위탁은 저 위에 대한불교 조계종 연지동에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총무원장 ◎◎◎ 스님하고 저희가 한 겁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지금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속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주 관할지역에 그런 법인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대순진리법인, 요양원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쪽 아동복지시설 ‘우리집’을 하고 있는 상생복지법인, 그 다음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학교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박재영 의원   
그러면 뒤에 보면, 생산비용 절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생산비용 절감이라는 의미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거는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와 위탁했을 경우의 생산비용 절감내용인데, 만약에 저희 시에서 이것을 직영을 할 시에는 여기 많은 22명이 되는 이 인원을 저희가 여주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복지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 20여 명이.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약에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급도 줘야 되고, 또 여기에 상응하는 보수, 그 다음에 나중에 퇴직금, 이런 많은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복지기관들 구조, 구성을 보면, 민간인이 80%이고 공공기관이 20%에 불과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거꾸로 뒤집어져있단 말이죠.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기관이 80%고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 20%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산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탁을 하는 부분을 생산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문제, 이 문제를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사업은 원래 정부에서 국가사업인데 이거를 저희가 정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다 저희가 이게 주는 겁니다.
박재영 의원   
수탁하는 거, 위탁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사회구조를 변화시켜나가는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관성적으로, 지금까지 위탁해왔으니까 당연히 위탁해왔으니까 당연히 위탁해야 된다는 사고는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나중에 행감에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금 민간위탁 직영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영역입니다.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그만큼 우리가 아무렇게도 드는 비용이나, 그 다음에 고용창출효과나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이 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또 이 단체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국도비 외에 정부지원 9억 6,600 외에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전문가 영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자부담도 오고 후원금도 오고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댈 수 있는 우리 예산부분이나 아니면, 전문가 영역이나 이런 걸 볼 때 장점이 많은 거죠.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직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금 다른 데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까? 신륵사 거기 빼놓고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직, 저희가 여기 제안 설명해가지고 오늘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 일정에 맞춰서 10월에 널리 우리가 공고를 할 거죠, 전국에.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여주가 장애인이 7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자는 1,425명밖에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꼭 찾아오는 사람만 운영을 한다는 것으로만 생각이 되는데요. 집안에 있어가지고 출퇴근 시켜서 가능한 사람들까지도 끌어내서 복지회관에 장애인들이 사회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위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올 때 거기의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도우미 20명을 둬가지고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직업재활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복지일자리로 장애인복지관에서 20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활동보조나 이런 부분에서도 ‘찾아가는 장애인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찾아가는 장애인서비스’에서는 몇 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한 50여 명이 받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장애인 운영하는데 지금 수익금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수익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수익금이라 하면 저희가 주는 정부지원 9억 6천 외에도 법인에서 해마다 우리 정부지원 별개로 매년 3천만원씩을 법인에서 자부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후원금, 장애인복지에 써달라고 그러는 후원금이 한 3,5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모사업,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자기네가 프러포절(proposal)로 받는 사업이 한 1억 3천 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정부지원 외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직영으로 했을 때는 절감이 민간위탁보다 어느 정도 더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절감은 없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지금 후원금이나 기타 전입금이나 사업수익이나 이런 걸 자기들이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저희 시에서 다 대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직영을 하면. 그 외에도 종사하는 종사자, 여기 주로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직업재활사니 언어치료사니 상담사니 특수교사니, 대부분 이런 전문성을 가진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호봉을 책정을 해서 공무원보수규정에 맞춰서 봉급까지도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요구했으니까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동의해라.” 이런 내용으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이것을 동의를 하려면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어떠한 현황이 운영이 되는 건지? 투자 세부내역도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디에 얼마가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절감되고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운영상의 수익이라든가 이용자가 어떻다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내주시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번에는 부결해가지고 다음번에 재논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추진일정을 보니까, 관리협약 체결은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안은 부결을 시키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 3개월 전에, 저희가 추진일정상 3개월 전에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박재영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박재영 의원   
예, 3개월 전에는 위탁기간을 지속하게 될 경우에 3개월 전에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금에 하고 있는 위탁기간을 지속적으로 갈 때 3개월 전에 결정해주는 거고요. 다시 선정하게 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상춘 의원님 말씀이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논의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부결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단체에서는 전부 장애인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시각장애자 따로 지체장애자 따로 이렇게 사무실이 각 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주실 거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시각장애자나 지체장애자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모셔오고 모셔가지 않으면, 물론 휠체어도 있지만 조금 사실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단체장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 군데 모아주기를 저희가 바랐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모아놓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하시는지? 또 직영을 하면 사무실을 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여주시에 있는 7천 명의 모든 장애인이 이용하는, 매일 왔다갔다 하는 이용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있듯이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사무실을 모은다손 친다면 우리 노인복지회관처럼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복지회관을 새로 건립을 해서 거기에 단체사무실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
이영옥 의원   
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10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0항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여주시의회 의원 박재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신자유주의 물결로 강대국들에 의해 무역장벽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에 따라 생명농업인 쌀 산업이 절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에 정부 차원의 생명농업 종사자인 농민의 보호와 쌀 산업발전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함과 동시에 도농복합도시인 여주시에서도 농민과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여주시의회는 정부가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생명산업을 시켜온 농업인을 보호하고 쌀 산업을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쌀 산업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정부는 쌀 산업이 생명산업임과 동시에 국가의 안보산업임을 직시하고, 농업과 농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고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라.
1. 정부는 농업인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쌀 관세화 유예를 포함한 모든 안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WTO 쌀 협상을 진행하라.
1. 정부는 생명산업인 쌀 산업이 우리 농업의 핵심이며, 국민의 주식임을 직시하고 식량안보차원에서 식량주권의 법제화를 마련하라.
1. 여주의 진상미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여주시는 쌀 생산기반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의 유지와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 유통 혁신을 위한 내실 있는 명품여주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결의문을 참조해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9. 6∼9. 22)@11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분야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의장님!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수정 말씀을 드리는데요.
휴회의 건이 2014년 9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아니죠. 9월 22일까지 휴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가 휴회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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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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